시민평화포럼 2015-제3차 정책포럼
2016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 해법과 평화운동의 방향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주최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프로그램 [1부] 발제 (3-4시) - 사회: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1: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제2: 국제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외정책-파병법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발제 (4-5시) - 사회: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 발제3: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거버넌스(통일준비위원회 평가)를 중심으로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 발제4: 2016년 남북관계 전망-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3부] 종합토론 (5-6시)
목차 - 발제1: 미일동맹과 동아시아(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3p. - 발제2: 국제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외정책-파병법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6p. (별첨)『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발제3: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거버넌스(통일준비위원회 평가)를 중심으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 17p. - 발제4: 2016년 남북관계 전망-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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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미일동맹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Ⅰ. 동북아 6개국의 전략 1.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패권 공고화 -> 군사 안보 차원에서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한미일 3각동맹으로, 경제적으로 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으로 표출 (세력권 지키기) 2. 중국: 아편 전쟁 이후 100년간의 치욕의 세기를 딛고 21세기는 중화민족의 위대 한 꿈 실현 ->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 및 ‘아시아 신뢰교류 회의’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중심(세력권 넓히 기) 3. 일본: 평화헌법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 미일동맹 강화 및 군비증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표출 4. 러시아: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악의 지정학적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강한 러시 아’의 재건 표방 -> 우크라이나 사태 및 동방 정책(Look East)으로 표출, 시리아 내전 개입 5. 북한: ‘핵 억제력’ 자신감으로 현상 변경 추구 -> 내적 균형으로 병진노선과 외적 목표로 평화체제 제기 6. 한국: 전략을 잃다! -> 흡수통일 미련 속에 미일동맹에 빨려들어가는 형국
Ⅱ. 미일동맹 재편과 한미일 삼각동맹 움직임 - 미국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전략 선언 이후에도 중동 사태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IS의 발흥 등 비아시아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군사비 삭감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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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면서 이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재편 해 일본의 참여 및 부담 수준을 높이고 한국을 여기에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군사주의 강화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 정권 및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우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음. - 미일동맹의 전략적 목표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억제, 봉쇄하는데 있으며 억제 실 패시 공동의 무력을 동원해 중국과 맞서고자 하는 데 있음. -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2013년 10월 ‘2+2’ 미일 외교국방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공감, 2014년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간 군사적 결속 필요성 논의,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4월말 미일 정상회담에 서 안보가이드라인의 개정, 7월 일본 중의원 및 9월 참의원에서 안보법 통과 등으 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들이 관통하는 지점이 바로 일본의 집단자위 권 허용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있음. - 신미일안보가이드라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전지구적인 미일 군사협력이 핵심임.
우선 협력의 범위를 일본 본토와 동북아에 한정되었던 것을 벗어나 전세
계와 우주 및 사이버까지 확대했고, 협력의 조건으로 평시, 일본의 잠재적 위협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주변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에서 재해가 발생했 을 때 등으로 확대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련된 것으로 센카쿠(다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미사일방어체제(MD)에 관한 협력이 주류를 이룸.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동맹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MD 강화에 나서고, 북한급변사태 대비론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Ⅲ. 한반도와 동북아 향후 정세 전망 - 전반적인 추세는 강고한 미일동맹과 준군사동맹의 성격까지 가미되고 있는 중러 협력체제 사이의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아시아 네 개의 약한 고리: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긴장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NLL를 둘러싼 갈등은 상수화 되고 있음. 한중간의 EEZ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부터 제주해군기지 본격 가동으로 한중간, 한미동맹 대 중국간의 갈등이 부상할 가능성. 내년 1월 대만 선거 에서 민진당 승리 확실시됨으로써 순풍을 단 양안관계도 불확실성이 생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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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차관급 회담 결렬 및 모란봉악단 철수로 한반도 정세 호전도 기대하기 힘 들 것으로 보임. 오히려 내년 2월말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 의 반발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임. - 한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선거 시기로 진입함으로써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 책의 능동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임. 다만 반기문 총장의 방북 변수가 남아 있음. - 미국도 대선 시기여서 오바마 대북정책의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듦. ※ 결론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치에 있음.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를 갖춘 정치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3중 분단(남남, 남북, 동북아)의 고착화는 피 하기 어렵고, 또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의 악순환도 극복하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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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 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 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 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 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 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 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 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 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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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 럼 기본기능인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 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원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분위 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 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 되어 왔고,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 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 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 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에 대한 대피, 구조 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이후 신설했 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 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 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 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 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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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고 있다.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 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 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 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 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 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 물러 있다”고 비꼬았다.1) 테러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 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별칭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 뿐만 아니라 미국, EU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관련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 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 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 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 느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 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 여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이 중 행적이 의심스러 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 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 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 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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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 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우선, 앞 서 언급했듯이 한미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 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가 전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미 정보당국간에는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2).” 테러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 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 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 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 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자금의 조 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 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 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 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 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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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 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 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프로그 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 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 및 개인 1명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 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다른 막 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정부 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 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 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 하지 못한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 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특히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 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하고,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 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부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 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 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 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 여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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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에게 고문과 학대가 심문기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 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 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 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마지 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 하게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 외정보수집 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 건, 불법해킹사건 , 중국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 고 있다4).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 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것은 이라크 북 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 사단 정부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오직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
4)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 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 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 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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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 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 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 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 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 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 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 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 조 이상의 손실을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 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 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 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 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그는 “정권안보기구 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 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 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 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 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5)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 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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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 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 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 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 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 국내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 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 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하고 포괄적 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들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 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 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 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 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정보수집은 CIA(중앙정보 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정보수집 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및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 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 을 포한한 총 17개 부서(이를 보통 i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 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 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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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전투원(enemy combatant)’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 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위협에 조사 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 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컨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개혁의 핵심은 정보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 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정치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 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은 철지난 권력 남용과 시민권 침해 개선이 우선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게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 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 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 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 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 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of 2001)6)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 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6)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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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 (The USA FREEDOM Act7))으로 대체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 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 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 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 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 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 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송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8)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 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 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 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 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9). 다만, 미국자 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10), 국가정보장(DNI, 7)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8)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9)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 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10)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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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수와 정보수 집 건수를 웹싸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되어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 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 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나오며: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 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세력 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여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 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 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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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1) -거버넌스(통일준비위원회 평가)를 중심으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Ⅰ. 미중의 각축장이 된 서울 한반도의 분단유지는 남북간의 대립과 강대국 정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강대국외교가 결합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남북대결은 한반도에서 강대국의 대립을 불어온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서 한국정부의 주 도적 활동공간을 만들어낸다. 2015년 3월 한국을 달군 사드 논쟁의 절정은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외교 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이 서울에서 언쟁을 했던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3월 16일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측이 중요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17일 미국 국무부의 러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아직 배 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로만 남아 있는 안보시스템을 놓고 제3국이 나서 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서울에 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충돌한 것은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 치 구한말을 연상케했다. 서울에서 이렇게 강대국 외교관들이 충돌한 것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이 명분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적어도 서울에서 미중 의 대립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DMZ 국제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 1)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완성도가 낮은 수준이니 필자의 허락 없 는 인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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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 요란하고 화려한 수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수사들은 박근 혜 정부 2년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신뢰도 만들지 못했고 프로세스도 없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통일 대박론 허망하기만 하다. 드레스덴 선언은 꽉 막힌 남북관계 장벽 앞에서 왜소하기 만 하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공식정책과 정반대로 흡수통일논란만을 부러 일으 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말만 요란한 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되어 버린 것은 취임 후 4차례의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2013년 6월의 남북당국회담, 2014년 1월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2014년 10월 북 한 3인방 방문, 2015년 1월 남북 정상회담 논의 등 4차례의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 가 있었다. 이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결과 서울에서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외교 책임 자들의 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Ⅱ. 기회의 상실 1. 첫 번째 기회상실 - 2013 장관급회담 무산 2013년 6월 남북당국회담의 무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북인식의 허약함, 과거 정부와 차별성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된 이 유는 수석대표의 급의 문제이다. 2013년 6월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기하자 정부는 북한에 장관급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다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당 국자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노동당의 김양건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을 회담의 상대로 지목했다. 회담의 수석대표가 누가될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김양건이 수석대표가 안될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에 전 달했다. 북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했다. 북은 강지영이 장관 급인데 우리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것을 빌미로 해서 회담을 무산시켰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4월에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남북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가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수석대표의 급을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회담을 무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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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수석대표가 누가 나올 것인지를 지목하는 것은 결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이 북한은 부총리급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완상 통일부총리를 상대로 지명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내부에서 한완상 부총리 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부총리급 회담은 성사되지도 못했다. 다른 경우지만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회담 상대로 지목한 것은 회담 성사 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당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 은 북한에서 당 소속이다. 행정부가 아니므로 남북대화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북한의 내각에서는 대남통일 정책담당 부서가 없다.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 을 위해서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 밑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자리를 두고 장관급 회담의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 대남일꾼들이 내각 책임참사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21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강기영 조평통 서기 국장을 거부하고 김양건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과거정부에 대한 부정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2. 두 번째 기회상실 - 2014 남북고위급 접촉 2014년 신년벽두부터 남북은 2차례의 고위급 접촉을 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의 김규현 사무차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원동연 제1부장이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 비방중상 금지, 고위급 접촉 지속 등의 합의를 했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 던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숨통이 트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4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교환되었다는 것이다.
고위급 접촉의 북측 대표인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은 키리졸브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그렇게 강조하니 우 리가 '통 큰 용단'을 내려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2차 회담 이후인 1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판문점 합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 결실'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서 고위급접촉은 "북의 최고수뇌부가 통일에 관한 결심을 이미 정책화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분석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2014년 1월 13일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측의 의 도를 확실히 알았고, 우리도 북측에 우리의 원칙을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이 존엄 모독, 언론비방과 중상, 키리졸브 등 주제에 얼마 나 크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측 대표였던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최종 결과를 설명하면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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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했고 북측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키리졸브 훈련과 남 북 상호 비방 문제에 같히고 말았다. 고위급 접촉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졌다. 하지만 이산 가족 상봉 이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언 론에 보도되었다. 북한은 이를 문제삼았다.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존엄 모독, 언론비
방과 중상, 키리졸브 등에 대해 남북이 상호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그 문제들 때문에 남북관계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성과없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 다. 3. 세 번째 기회상실 - 북한 실세 3인방 방남과 삐라살포 하지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 최고실세들의 방남에 단장 자격으로 동행한 것은 여전히 미스테리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이은 북한의 사실 상 2인자이다. 유일체제에서 2인자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의 사실상 의 2인자가 또다른 고위급을 대동하고 방남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실세 3인방이 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방남했던 것이라면 북한 군의 총정치국장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김양건 대남당당 비서로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황병서를 포함한 3인의 방문은 파격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대남전략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실 제로 북한의 3인방은 당국자 접촉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남북관계가 워 낙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 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작은 통로’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 “오솔길을 냈으니 큰통로를 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현안 별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정치국장이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명목으로 방남한 사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을 위한 포석을 놓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의 실세 3인방은 남북관계가 워낙 막혀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들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화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박 근혜 정부도 통일대박론의 추진수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키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긍적적으로 여 기는 여론도 늘어났다. 실세 3인방의 방남은 이처럼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작은 숨구멍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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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삐라 살포는 효과가 아주 낮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 고 남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 남북 당국간 대화 분위기 역행 할 뿐 아니라 남북당국간의 군사적 충돌로 확전될 수도 있다. 삐라에는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비방이 담겨 있으므로 북한의 공안기구들은 삐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라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치했다. 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 실히 보장하게 한다. 우리 헌법도 21조에서 이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 들판에서 ‘불이야’하고 소리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두 운 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런 위협을 차단해야 들판에서 ‘불이야’하고 안심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다. 경 찰관 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에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 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안전 위협, △남북의 군 사적 충돌 유발,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역행 등을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으로 규정 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 삐라는 첩첩산중을 넘어야할 남북관계라는 톱니바퀴에 낀 쇠고리이다. 박근혜 정부 가 이 쇠고리를 뽑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속빈 강정’ 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강정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 이다. 4. 네 번째 기회상실 - 2015 남북 정상회담 논의 2015년은 분단 70년, 6.15 공동선언 15주년,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메시지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 로 그동안 지속해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 다. 새해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거기에 박근 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식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 고위급접촉 → 부문별회담 →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3단계이다. ‘고위급 접 촉’이란 2014년 1월에 청와대 NSC와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접촉을 말한다. 공식 회담이 아니라 접촉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남측 단장은 김규현 NSC 사무차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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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으로는 원동연 노동당 통전부 부부장이 맡았다. 2013년 에 남북장관급 회담의 격문제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2014년 청와대와
국방위원회가 접촉을 통해서 상호 관심사를 조정했던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위원회 사이의 대화창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2015년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 고위급접촉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부분별 회담이라는 각종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고,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상세 한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12월 29에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 게 접촉을 제안한 것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통준위와 통일전선부의 접촉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방위원회의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시 제 안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 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에 근본문제를 제시했다. ‘한미군사훈련중지’, ‘체제존중과 제도통일 반대’ 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 한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대화의 조건과 시기를 조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니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변수로 등장했다. 결국 남북은 서로간에 기싸움을 하다가 남북정상회 담의 기회를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게다가 미국의 저질 상업영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종편견적인 욕설을 하는 등 경직된 대미 접근 법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에 이어서 사이버 해킹문제가 북미관계를 악화 시키는 4대요소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설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북한 과 미국 사이에서 낀새우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Ⅲ. 실패한 대북정책과 통일준비위원회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능력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분명한 것 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북한의 위협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다. 북한과 대화를 방치하여 북한의 위협능력이 커진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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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커진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흔히 외교안보를 자존심의 문제로 바라볼 때 정책결정에서 강경책과 온건책을 가지 고 갈등을 한다. 온건책을 쓰면 무릅을 굽히는 것이니까 강경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하지만 강온의 문제가 외교안보 정책의 본질 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 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이 외교안보 정책의 본질인 것 이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질주 앞에서 함께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은 결 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법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 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을 연상케할 정도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데 머무르 고 있다. 동북아다자안보체를 말하고 있지만 한반도평화체제는 여전히 금기어의 족 쇄에 갇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면 북핵폐기와 동북아다 자안보체제도 나무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7년동안 북한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대남정책의 수단은 두가지 였다. 하나는 말폭탄을 비롯한 강력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강력한 위협은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다. 저자세로까지보여졌던 북한의 다 양한 수단의 대남 외교는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더욱 몰아붙이면 붕괴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은 역효과만 본 것이다. 하지만 그간 김정은 시대의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관성과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조 짐을 조금씩 보여왔다.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과감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다루는데 낙제점이다. 그사이 안보환경은 불안해지고, 미중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 간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공허한 언술과 북한에 대한 책임전가를 국내적인 종 북몰이와 결합해서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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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격 정부조직에서 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서 만들어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회'가 아닌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이름 붙여
질 수도 있다. 이런 합의제 기구들은 대개 정부부처에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한다. 이 가운데 자문위원회는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나 부령에 의해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정책 수립이나 부처 업무 지원, 추진 실적의 평가가 그 범위이다2). 직속 위원회 가운데 법률에 따라 설립된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와 유사한 행정권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헌법에 직접 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법률에 직접 규정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서 행정기관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소속은 대통령 직속이고,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자문 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의결’의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부장관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 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 부조직이다3). 따라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및 남 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통일준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기속하는 힘을 가진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통 일부가 행정집행기관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중장기적인 통일 준비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 기구로 구별정립이 가능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관련 대통령 자문기능과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능도 대통령의 기구운용 스타일에 의해서 업무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통 일문제, 안보정책, 외교정책 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책조정하는 기구이다. 하 지만 국가안보장회의의 운용 역시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헌법상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통일고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구 2)
집행기관은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고, 의결기관은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힘을 가진 기관인 데 대하여, 자문기관은 당해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정부조직법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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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구성에서 다른 위원회와 큰 차이를 보 인다. 통일준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통일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대통령비서실 과 국가 안보실의 정무직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렇게 정부부처의 책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민관협력을 하는 위원회는 역사 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자신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기관 의 책임자를 참여시켜서 민관협력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운영 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민주평통이나 통일고문회의의 구성을 살펴본다면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여론수렴기관으로서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능역시
통일준비위원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중복되는 기능이다. 하지만 구성에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국민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으로 해석 가능하다. 결국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구성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취지나 목적보다는 구성 이나 운영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거대한 용역발주기관이 되고 말았다.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세력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대통 령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채 대통령의 관심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머 무른 것이다. <표1> 통일관련 각종 위원회 조직의 목적 기능 구성 목적
민주평통
기능
구성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와
여론 수렴
요사회단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분야
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합의 도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3. 통일에 관한 범민족
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
게
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게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
화통일정책에
자
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
문·건의를 위하여 필요
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
한 사항
문위원으로 구성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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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당·직능단체·주 대표급
등의
건의하고
직능
인사로서
대통령의
1. 통일에 관한 국민 각 계 각층의 의견종합. 2. 국민의 평화통일의식 을 고취 선양하기 위한 방안.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인 통일고문 회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 책에
관하여
자문에
대통령의
응하며
정책을
건의
3. 통일에 관한 제반정 책 및 방안의 연구·조 성.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
4. 국내 및 국외의 통일
인이내의 고문으로 구성
촉진활동의 조성을 위한 방안. 5. 기타 통일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정책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관련되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
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부장관, 통일부장관, 국
및
수립에
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응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다음
는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
다.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1. 통일 준비를 위한 기
장이
본방향에 관한 사항
된다.
2. 통일 준비 관련 제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
음 각 호의 사람이 된
에 관한 사항
다.
3. 통일에 대한 세대 간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
부장관, 통일부장관, 국
의 촉진에 관한 사항
방부장관 등 통일 준비
4. 통일 준비를 위한 정
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부기관·민간단체·연구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사항
의 장
5. 그 밖에 통일 준비에
2. 대통령비서실 및 국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
가안보실의
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
보·통일
관련
고 인정하는 사항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
국가안전보장에 국가안전 보장회의
안보정책자문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 통일준비 위원회
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 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 도 준비
통일을
체계적으로
국내정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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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는
사람이
외교·안
위원장이
업무를 지명하는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장 4. 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통일준비위원회 실패의 배경 1) 평화적 통일과정 생략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은 평화적 과정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화 해협력-남북연합-통일’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대체적으로 급속한 통일보다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와 준비는 필요하다. 이는 정부차원 에서 비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면서 평화적 과정에 의한 통일을 밝히지 않는 것은 ‘통일대박’과 모순되는 것이다. 평화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일준비위원회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에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의 기조는 ‘1시장 2지역론’이 다. 조선일보가‘1시장 2지역론’을 내세운 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이다. 정 경련도 남북관계 개선을 희방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속도가 빨라지면서 위기의식이 심화되었다. 이를 탈출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통일’을 대상으 로 삼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
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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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일보와 박대통령의 구상과 동기가 유사하다. 몇 년동안 ‘평화가 밥이다’ 고 주장하고, 남북관계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해온 것 을 차용했다고 볼 정도로 진보의 담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4). 통일준비위원회는 조선일보의 ‘1시장 2지역론’에서 말하고 있는 2지역이 유지되 는 상태를 관리하는 과정 조차도 구상하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자임하지도 않는다. 물론 조선일보의 ‘1시장 2지역론’도 약효는 1년을 가지 않았다. 2)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부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추상도가 높고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드
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인도주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등 대북 3대제안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문제와 한 반도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법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준비 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을 연상케할 정도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다자안보체를 말하고 있지만 한반도평화체제는 여전히 금기어의 족쇄에 갇혀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북핵폐기와 동북아다자안보체제는 ‘연목구 어’가 될 수 있다. 3) 미약한 과거 정부 정책 계승의지 통일준비위원회가 거대한 용역발주기관에 그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정 부의 정책을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도 6.15 선언과 10.4선언을 벗어나서는 실행될 수 없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약속하고 있다. 남북이 신뢰를 만들기 위 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
는 것을 제안했다.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3가지 대북제안도 10.4 선언의 틀 속에 있다5). 독일의 경우만 4) 진보진영에서는 ‘과정으로 통일론’을 시나브로 통일론, 가랑비 통일론, 어영부영 통일론 등과 같 은 조어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서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중심 으로 하는 통일담론을 발전시켜왔다. 5) 김보근, ‘10.4선언 무시한 드레스덴 선언’, (한겨레, 20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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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가 제안한 것을 독일의 역대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마침내 기민당의 콜 수상 시절에 독일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통일의 후유증을 앓았다. 하지만 오늘 날 독일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유럽에서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통일은 대박이었다. 독일이 통일에서 대박을 이루어서 오늘날 유럽의 맹주로 우뚝 선 것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동방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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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2016년 남북관계의 전망 - 평화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1. 12.11 남북차관급회담 결과에 대해 □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한 당국회담 - 황부기 남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 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면서, 북측이 제기한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 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언론에 브리핑 - 반면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가장 절실하고 실현가능한 금강산관광재개 문제와 흩어진 가 족,친척 상봉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며 여러 분야의 민간급교류를 활성화해 나갈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 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는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보도 □ 예견된 회담 결과 - 이번 회담 결과가 예견되는 것이었다는 점은 우선 회담의 ‘격’ 문제에서도 확 인 가능,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 문제는 차관급회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의제들로 서 남북은 차관급 회담을 통해 사실상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 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고착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호 신뢰회 복의 한계가 분명한 조건으로 인해, 이번 회담은 서로 상대에게 요구하고 싶은 내 용만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회담이 되었음 - 그 동안 북은 반복적으로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대북정 책》추구가 저들의 일관된 《원칙》임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라든가1)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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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할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며2) 박근혜정부에 대 한 불신을 반복해서 표현해왔음3)
2. 2015남북관계의 특징 □ 8월 군사위기와 8.25남북합의 - 8.25합의는 대북심리전 재개로 격화된 남북의 전면전 위기를 해소한 중대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반면, 남북이 각각 상대를 군사력으로 위협하여 목적을 달성한 ‘불편한 역설’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이는 8.25합의 이후 남북이 각각 강조하는 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남북관계 와 관련하여 남은 국내정치를, 북은 혁명무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기본입장을 보이 고 있음 - 남은 8.25합의에 대해 “확고한 도발불용 원칙과 의연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여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확보”했다고 평 가하면서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종식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 있어서는 안될 군사 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면서 이 합의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일심단결된 천만 대오가 있 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며 군사력 강화로 결론내리고 있음 - 이번 회담 직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 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고려가 ‘국내정치 고려’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발언임 - 회담 하루 전인 12월 10일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는 1945년 10월 북한의 첫 병기공장을 세운 것을 기념해 조성한 평천혁명사적지를 방문하여 “오늘 우리 조국 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 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발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2015. 11. 24). 2) 조평통 대변인담화(2015. 11. 27). 3) 이와 함께 북은 “우리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의지를 보일데 대하여 남조 선당국에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하였으며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 다”(11.27 조평통 대변인담화)라는 입장과 함께 “지금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 행위들을 극력 삼가해야 할 때이다. 정세의 안정적관리가 더욱 절박 한 이때 동족을 모해하고 자극하는 망언들을 마구 줴쳐대는것은 북남관계개선에 복잡성과 장애를 조성하여 대화분위기를 사전에 깨보려는 용납 못할 배신행위”(11.26 조선중앙통신 논평)라며 8.25 합의 이후 남측 당국의 대북 태도에 대해 배신감 내지 불신의 태도를 반복해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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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있는 대결’ - 남북대립의 고착화와 ‘대화공세’의 병립 - 박근혜 정부 들어와 당국간 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대립의 구조화는 심화 되는 양상. 남북관계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과 ‘원칙’을 내세워 사 실상 남한 주도의 통일(‘비합의통일’을 포함하여)을 노골화하고 있고, 북은 “여 전히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대북정책》추구가 저들의 일관된 《원칙》”(11.24 국 방위 정책국 대변인)이라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경계와 불신을 보이고 있음 - 또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미 양국은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외부의 영향에 의 한 북한의 변화 혹은 정권붕괴 등을 통해 북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있는 반면, 북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만 존재하는 ‘전면대결전’을 강조한 이래 한미 양국이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 - 양쪽의 주장은 어느 쪽도 조만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거기에 미중관계 와 미일동맹의 영향 등으로 이런 양자택일적 상황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설사 대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고, 유의미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둘러싸고 불신과 갈등이 지속 되는 이른바 ‘대화 있는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5년 초의 고위급회담 이후 진행상황이나 8.25합의 이후 상황은 그 사례라 할 수 있음4)
3. 2016년 한반도문제와 남북관계의 전망 □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상황 - 8.25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북은 당 창건 70돌을 앞둔 10월 7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 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 8월사태의 교훈”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조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 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미국에 제안5) - 북의 이러한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평화체제(peace regime)나 평화조약(peace treaty)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 화체제로 가려면 그 전에 비핵화의 핵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6) -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해 말과 올 초에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하였을 때 사실상 일축하던 것과 달리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4) 졸고, “‘전쟁의 정치’와 8.25 남북합의의 역설”(창비주간논평, 2015. 9. 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5. 10. 7). 6) “성김 미 특별대표 ‘북한, 평화체제 요구 앞서 비핵화 진전시켜야’", VOA(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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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7) -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0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하 여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를 가지고 다 루기로 합의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맥락이 일치하고 있 음 - 이 성명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의 병행 의 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북핵 문제나 남북문제에 관해서 오바마정부 임기 내에 한국 정부의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살릴 공간을 열어준 측면이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선행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기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 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자회담재개에 대해 떠들고있다”면서 “쌍무 및 다무구 도에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지만 (…)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 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라고 반 박하고 있음8) -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성과를 얻지 못한 가장 주되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 기본표현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강행과 핵타격수단들 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도발행위들”이라면서9)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 든 문제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 함한 이여의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수 있다”고 주장10)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동력 - 북한의 이러한 주장과 한미의 ‘조건부 전략적 인내 포기’가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은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과 한미의 합동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잠정적 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북의 대북적대정책의 중단을 실천으로 보이라는 요 구와 한미의 평화협정 이전에 비핵화 선행 요구의 교환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교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데, 이는 사실 지난해 말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실험 중단과 합동군사훈련 중 단’을 제안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당시에도 북한은 ‘이 제안 을 수용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동결식 평화체제’에11) 과연 북한과 한미가 합의할 수 있을 것 7) 성김은 한국의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미국 등과 의견을 모았다며 탐색적 대화의 경 우 조건이 없다고 설명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앞의 기사).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5. 12. 2)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5. 10. 17) 10) 위의 12월 2일자 외무성 대변인담화. 11) 이정철은 이러한 조치가 “핵동결과 경제 지원을 논의한 2.29 합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2.29 합의 에 합동군사연습의 축소와 로켓 동결의 교환을 추가로 합의하는”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이 조치 는 “2.29 합의를 실패로 이끈 군사연습실행과 로켓 발사 강행이라는 두 악재를 서로 동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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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하는 것임. 북핵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대중 견제에 핵심적 전략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조건이나, 박근혜정부의 ‘힘에 근거한 남한 주도 통일’ 지향의 대 북정책 등을 고려할 때 기저적 수준에서는 합의 전망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이 사실 - 그러나 선거와 6차 당대회 등 한미 및 북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상 반기는 이러한 합의의 성립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것도 사실이며, 특히 이 부분에서는 남북관계와 달리 ‘종북’의 제약을 넘어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 - 이러한 ‘동결식 평화체제’의 합의가 성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남북관계 의 진전과 그를 통한 한국 정부의 이시셔티브 확대인데, 이는 8.25합의 이후 당국회 담의 동력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임 - 고착화되는 남북대립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남북이 각기 상대에게 요구했던 이산가족 문제 근본해결과12)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 환하는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연계에 대해 남북관 계 전문가 65.3%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또 ‘금강산관광 재개의 남북관계 영 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거의 전부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하였다고 (96.5%)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답이 우세하였는데(부정적 응답 59%, 긍정적 응답 41%),13) 이는 박근혜정부 하에 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 다수가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이번 차관급회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개의 교착지점과 우리의 선택 - 결국 향후 남북 당국회담의 전도는 정부의 금강산관광문제에 대한 실질적 태도 변화가 좌우하게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핵심 대북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여기에 지나친 무게를 싣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냉냉한 대화’ 국면을 넘어 ‘대화 없는 대결의 고착화’로 나아가게 될 것임 - 더구나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비핵화의 진전은 물론 동아시아 변동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 확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꼭 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 - 2016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는 결국 ‘핵 동결과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동결식 평화 체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이정철, “북한과 미국, '동결식 평화 체제' 합의할 수 있나” <프레시안>, 2015. 10. 26. 12)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사실 어려운 문제임.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전면적 생사 확인, 서신교환 외에 상시상봉으로 가는 과도적 조치로 상봉 정례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3)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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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두 개의 교착지점에 맞닥트리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 ‘개헌’과 같은 정치일정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큰 박근혜정부는 ‘국민여론’ 의 추이를 보면서 남북관계 향방을 ‘선택’해나갈 것이며,14) 이 교착지점에서 ‘제3당사자’로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 게 될 것임 (*)
14) 박근혜정부의 선택은 2+2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과 함께 반대로 당국 회담의 결렬 책임을 반북공세로 연결하여 국내정치에서 보수 결집과 반대세력 공격의 반사이익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선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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