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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책자료집 <한미 SOFA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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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발행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재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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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목차

Ⅰ.

들어가며

04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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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07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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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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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19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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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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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966년 한미 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늘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올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SOFA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점이 또 다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하 는 위험물질에 대한 어떠한 정보 접근권도, 통제의 권한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한국 정부는 미군이 생물무기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탄저균을 무단으로 반입하고 실험을 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SOF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하는 어떤 군수물자에 대 해 통관이나 검역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보건과 위생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은 질병 발생시 선 조치 후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여전히 한국의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군이 주둔 해 있는 독일의 SOFA는 미국이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오염문제도 중요한 화두다. 한미 정부는 2002년과 2004년에 각 각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주한미군기지를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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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현행 한·미 SOFA의 환경조항이 가진 한계점을 여실히 나타내 준다.

2001년 한·미 SOFA의 개정과 환경협정 체결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 한 한미 간 협의채널이 열리게 된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환경법상의 책임 원칙이나 환경기준을 반환기지에 적용하는 것은 한·미 SOFA를 근거로 부인해 왔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탄저균 반입사건 직후 여·야를 막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 한·미 SOFA 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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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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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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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1. 배경 -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이 사건으로 미국 더그웨이 프루빙 그라운드에서 비활성(죽은) 탄저균 시료를 전 세계 실험실에 ‘민간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해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 언 론이 주목하기 시작함. - 그중 한국은 전체 31명의 탄저균 노출피해자 중 22명, 비상식적인 숫자의 노출피 해자가 발생한 유일한 실험실이 위치한 곳임. 단순 실험이 아닌 군사무기연구의 일환으로 실제 ‘훈련’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저균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 자 시험장이었다는 사실도 폭로됨. - 탄저균은 포자상태로 토양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생존하고, 에어로졸로 공기 살 포가 되면 쌀 한 포대의 양으로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생물무기 임. -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균을 훈련에 사용해야했는가? 그 중심에는 미국 생화학 무기 방어 프로젝트의 하나인 주피터 프로그램이 있음. - 주피터의 정식명칭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 선진기술 시연 혹은 양동(陽 動):JUPITR-ATD

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임.1) 말하자면 생물무기 공

陽動.demonstration)은 적을 기만할 목적으로 결정적 작동을 시도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병력 또는 장

1)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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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있을 시 이를 탐지,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기존 방어체계와 더불어 생물방어능력을 시연(demo)하는 것이 주 내용임. - 여기서 시연(demonstration)이란 군사용어로는 적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도발적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주피터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훈련 및 시연에 있 기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의도치 않게’ 들어온 일을 한국에서는 단순한 ‘실 수’로 여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그러므로 이에 다음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함. 표1.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경과 날짜

사건

날짜

사건

2013년 여름

주피터 프로그램 시작

2015년 5월 27일

오산기지 탄저균 폐기통보 및 폐기, 제독, 22명 항생제치료

2014년 9월~11월

오산기지 야외탐지기설치 더그웨이 ABT 시험

2015년 여름

원래 계획에는 오산기지 장비를 미국으로 가져가 살아있는 세균에 실험하고자 했음(WSLAT실험)

2015년 3월

더그웨이 야외양성세균실험 (오산기지 시연회 준비용)

2015년 6월 5일

미국 CDC 조사보고 5개국 56개 실험실 배송 발표 :오산기지 주피터 시연회 진행

2015년 4월 29일

탄저균 오산기지 배송

2015년 7월 13일 (24일 기자회견)

미 국방부 발표 7개국 86개 실험실 배송 발표

2015년 5월 21일

오산기지 탄저균 이용훈련, 22명 노출

2015년 5월 22일

미국 CDC로 살아있는 탄저균임을 신고

90일간 미국 CDC 추가 조사 및 재발방지책 발표 예정 2015년 7월31일 현재

미국 전 지역 및 8개국 193개 실험실 배송

2. 조사해야 할 과제

2-1. 비활성 탄저균 역시 ‘ 고위험 병원체’ 로 취급되어야 하는 위험한 물질 - 비활성 탄저균이란 실험에 사용하는 가급적 안전한 시료를 만들기 위해 탄저균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실험에 있어 탄저균의 특성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험용 탄저균을 의미함. 비 등으로 시위하는 군사용어이다. 이하에서는 익숙한 시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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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2015년 7월 13일 ‘검토위원회 보고서’2)를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이러한 시료를 만드는 표준화된 방법은 아직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의도치 않은 상태(살아있는 탄저균의 존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탄저균 비활성화(사균화)는 시료로서 사용되는 분석기의 감수성을 넘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방법이 없다 는 것임. - 그러므로 ‘비활성화(사균화) 탄저균’은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국내법은 탄저균을 고위험체로 분류하고 있지만 비활성 탄저균에 대한 규정은 없 는 상황임. 미국도 비활성탄저균을 생물안전2등급으로 분류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만큼 ‘고위험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비활성 탄저균 ‘택배 배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 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빨리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임.

2-2. 전체 31명 중 한국 22명, 비상식적인 노출피해자수 -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는 처음 탄저균 배송지로 파악된 6개 실험실에서 8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상식적으로 1개 실험실에서 1명 정도 가 시료작업을 하다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함. - 그런데 전체 31명 중에서 22명의 노출피해자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 1개 실 험실에서 발생한 것임. 보도자료에는 ‘훈련’ 중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22명이라는 압도적인 노출피해가 발생하려면 실험실 내에서 어떤 실험 혹은 훈련 을 하고 있었는가를 상세히 밝혀내야 함.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함. - 한미합동실무단의 방문조사가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22명이라는 대량 노출이 발생 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음. 적어도 이러한 위험한 훈련과 실험에 대비한 지침은 있는가, 지침이 있다면 이를 준수했는가, 시 료가 살아있는 사고 시료일 경우의 대처방안은 있는가, 시료를 관리하는 지침과 과정은 적정했는가 밝혀져야 함. - 왜냐하면 이 실험실이 있는 군부대는 부근에는 40만 평택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 임. 앞서 설명한 대로 탄저균은 특히 공기를 통한 이동감염 위험성이 높고, 그렇 다면 이것은 단순히 훈련의 안전성을 넘어 군부대 주변 시민의 안전성에 직결되 2) <검토위원회 보고서: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2015년 7월 13일, 탄저균 포

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 과정 절차서 종합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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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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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거 탄저균 및 유사 생물작용제 반입 훈련의 유무 여부 -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훈련과정이 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주한미군은 “탄저균 훈련은 이번이 처음(This was the first time the training has been conducted)"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2013년 한미 군당국은 공동으로 생물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한미 생물무기 감시포털을 구축한 등의 사실들은 이미 이전부터 한미 간에 군사적 목적의 생화학무기 실험 및 훈련 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탄저균 표본을 한국에 들여와 실 험을 한 것이 정말 처음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 라감. 배송된 지역 역시 미국 내 50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 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에 걸친 총 194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4. 주피터 관련 야외 에어로졸 실험 및 기타 실험 훈련 여부 - 주피터 프로그램에는 AED(Advanced Environmental Detector)라는 야외실험(에어 로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실험의 실시 여부는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임. - 이 프로그램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오 산기지에 환경탐지기(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여 자연 상태에서 오작동 여부를 실험하고, 동시에 더그웨이 ABT 실험장(Ambient Breeze Tunnel: 밀폐세 균실험시설)에서 비활성 탄저균, 보툴리눔, 페스트균 등을 이용한 세균 공격실험을 했다고 함. 그리고 나서 지난 2015년 3월에는 한국에 배치된 환경탐지기와 똑같 은 조건으로 더그웨이 야외시험장에서 양성세균(Benign microbe) 에어로졸 실험 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옴. 이 실험은 한국에서 재현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 도됨. 그리고 4월에 한국으로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5월 21일 훈련으로 노출피 해가 발생한 것임.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여름에 다시 더그웨이 연구소에 서 실제 ‘살아있는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는 2015년 4월~5월 사이 환 경탐지기에 대한 야외 세균실험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추측 가능함. 6월 5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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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VIP가 참관하는 주피터 프로그램 훈련 D-day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도 그 전에 사전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높음. 보도에는 양성세균을 이용한 실험이 라고 하지만, 이는 이 세균들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님. 더구나 더그웨 이는 유타주 사막지대에 있는, 주변 인구가 매우 적은 ‘미국이 허가한’ 야외 세균 실험실임. 평택 미군기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것임. - 이러한 실험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계획 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임.

2-5. 반입된 생물작용제의 종류와 양, 그리고 오산 외 실험실 참가여부 -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주피터 프로그램에는 이번 노출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생 물무기 실험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에는 탄저균과 함께 보툴리늄을 독소분석실험 1단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보툴리늄 역시 반입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탄저균 뿐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를 반입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반입된 생물 작용제의 종류와 양은 얼마인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주피터 프로그램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용산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지에는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 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발표한 주피 터에 대한 자료에,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 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었음. 이번 사건은 오산공군기 지에서 발생하였으나 과거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 또는 기타 생물작용제 를 활용한 반입·실험·훈련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도 밝혀내야 할 것임.

2-6. 주한미군기지 내 생물실험실의 안전성 - 언론기사를 통해 드러난 주한미군 내 생물 실험실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만듦. 더구나 미국 본토의 국방부 산하 생물실험실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평양 건너 주한 미군의 실험실 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6월 29일 미국의 군 언론(Military.com)3)은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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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5일에 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 국방부는 탄저균 스캔들이 터질 정도로 고위험체 실험 시설에 대한 감시 관리에 실패하였으며, 위험천만한 화생방 프로그 램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선책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또 펜타곤 임원의 말을 빌어 “국방부는 문제가 된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해외로 실험용 탄저균을 보낸 사 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는가를 아직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 함. - 이 보고서의 부록은 화생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문제가 미 국방부의 감시 관리에 있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함. 이미 1999년과 2000년 감사원은 “화 생방 프로그램에 대한 미 국방부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잠재 적인 상호비협조나 연구의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감사원은 2009년 9월에도 “고위험체 연구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실질적 방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실험 시설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보고서에 언급된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 수년 간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하물며 미국 본토 메릴랜드와 더그웨이 연구시설 관리가 이러하다면 먼 타국의 주한미군기지 내 실험실 수준이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 현재 알려진 실험실은 용산 개리슨 부대 실험실과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군산 미 군기지, 그리고 평택 오산미군기지로 알려져 있음. 주한미군의 실험실이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실험실 안전관리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우리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마땅함.

2-7.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역없이 조사하고 공개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 22일 메릴랜드 한 연구소의 신고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이 알려지게 됨.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는 5월 21일 1차 실험에서 냉동 배송 된 탄저균을 해동하고, 5월 26일에 또 다시 시연 성격의 2차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군이 한국 정부에 탄저균 반입 사실을 알리고 폐기를 통보한 것은 5월 27일 늦 은 시간이었음.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이 신고되고 실제 폐기조치 되기까지의 공백 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5월 26일 2차 실험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강행되게 된 3)http://www.military.com/daily-news/2015/06/29/gao-discovers-more-problems-military-labs-beyond-anthrax-fia sc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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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밝혀야 함. - 그동안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몰랐다고만 답변해왔음. 그러나 주피터 프로그램의 4가지 구성요소4) 중 하나는 “한‧미 생물감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위 험예측 및 예방/치료 등 신속 대응”하기 위한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임. 그리고 지난 2013년 10월, 한·미 양국은 2015 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감시포털 (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음.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 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임. - 주피터 프로그램의 BSP와 한·미 생물감시포털 BSP,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함. 한·미 생물감시포털 협약의 담당관 카멘 스펜서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추 진하는 주무 부처인 JPEO-CBD(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r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소속 관리자이기도 함. 또한 앞서 노출피해를 발생시킨 건은 주피터에서 BICS(Bio-surveillance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개인식별능 력셋트)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야외실험

분야는

AED(Advanced Environmental Detector, 선진환경탐지기)임. -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국방부가 주피터 프로그램을 모른다는 것 은 비상식적임. 군사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협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주피터 프로그램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임.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점들 은 국방부, 주한미군 등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모두 공개해야 마땅함.

4) 미 육군 홈페이지 ‘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Korean Peninsula’, 2014년 3월 12일 http://www.army.mil/article/121633/JUPITR_program_takes_shape_on_Korean_Peninsula (2015년 6월 28일 검색) JUPITR는 1)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Bio Surveillance Portal), 2)생물감식능력 세트(Biological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3)환경탐지평가(Assessment of Environmental Detectors), 4)조기경보(Early Warning) 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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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1. 배경 - 지난 2000년 한-미간 주한 미군기지의 대규모 재편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Land Partnership Plan)이 협의되었는데, 새로운 토지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데에 국민 부담이 예상되므로 2002년 이를 협정으로 체결함. 2004년 용산기지이 전(YRP, Yongsan Relocation Plan)협정,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음. 한-미 양국은 두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91개 구역(7,320만 평)의 미군기지를 2개 권역(①평택·오산 : 지휘전투부대, ②부 산·대구 : 지원부대), 49개 구역(2,341만 평)으로 재배치하기로 합의함. - 미군기지 재편 과정에서 총 80개 미군기지 반환될 예정. 2003년부터 현재까지 54 개소 반환됨. •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2개) : 캠프 캐슬(동두천), 부산 DRMO • 현재 반환 협상중인 기지(5개) : 캠프 롱(원주), 캠프 이글(원주), 캠프 호비(동 두천) 등

2. 주한미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 -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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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기의 이착륙과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실탄 포격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교육 및 주거 환경 훼손 등이 주요 피해로 알려져 있음. -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1년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부터 2007년 오염된 채 돌려받은 23개 반환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2000년대 내내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확인된 바 있음.

3.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 2007년, 23개 주한미군기지(서울, 의정부, 춘천, 파주 등에 소재) 오염된 상태로 반환받음. - 환경부는 당시 반환 예정기지에 대해 2005-2006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중 주요 오염물질 최고농도는 아래와 같음. 표2.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주요 오염물질 최고농도 현황 주요 오염물질

최고농도(㎎/㎏)

국내 기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50,552

500

납

15,200

100

카드뮴

3.7

1.5

- 토양오염 기지: 10개 / 토양 및 지하수오염 기지:16개 / 조사 완료 기지: 29개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 2005~2006년 환경오염조사 근거: 2003년 5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환경정 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 부속서A 합의 당시, 한-미 양국은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미군이 오염을 정화 할 것이라고 발표, LPP 협정에 따라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는 미 군이 오염을 치유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외에는 현재까지 오염된 상태로 기지를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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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정화 기준의 문제점 - 2007년 23개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사회 의 큰 논란거리가 되었음.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협상의 진상을 확인하는 국회 청문회가 열림. - 청문회 결과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SOFA의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

기준이 없는 오염치유기준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는 반환미 군기지의 환경 정화 기준을 국내법에 맞출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한 후에 반환 협상을 진행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함. - 2007년 이후 공식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이루어진 2008년 5월, 한국 정부는 미 측에 환경정화 기준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첫째는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의 치유 기준 중에 덜 엄격한 ‘나’지역 기준으로 오염 정화를 실시할 것, 둘째는 기지 특성에 따라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고 오염이 덜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셋째는 양측 전문가들 의 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KISE를 판단하는 것. - 그러나 KISE를 국내법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군 측이 난 색을 표하자 협상은 지지부진해진 상황임.

5.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의 문제점

※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가 체결됨. - JEAP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 서 A’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임. 객관적 기준이 없는 KISE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 니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특별합동위원회에서 환경 치유 문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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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P이 적용된 첫 사례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임. - 반환 협상 당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캠프 하야리야의 오염치유 비용은 3 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반환된 캠프 하야리야를 정화하는데 146억 원이 소 요되었음. - 캠프 하야리아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 기 위해 2011년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음. • 2009년 위해성 평가시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1,356㎡ (0.26%) • 2011년 토양정밀조사시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9만 5,877㎡ (17.96%) 표3. 환노위 우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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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향후토지 이용계획

부산 DRMO

34,925

캐슬

156,26 1

기지명

환경부 대면보고 기록 국내기준

위해도 여부

주요 오염물질

오염면적

KTX차량기 지

TPH, BTEX, 납

‘나’지역 유류 및 중금속 우려기준 초과 면적 2,620㎡ (전체면적대비 7.5%)

있음

대학교 및 산업클러스 터

TPH, BTEX, 카드뮴, 불소

‘1지역’우려기준 초과 면적 66,339㎡ (전체면적대비 42%)

있음

- 이 외에도 2015년 반환받은 동두천 캠프 캐슬, 부산 DRMO의 경우 위해성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위해도가 있다고 판명되었지만, 역시 오염된 상태 그대로 반환받 음. - 미 측이 주장하는 오염정화기준 KISE에 대한 해석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 운 절차 JEAP 역시 오염 책임을 묻는데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됨. - 향후 반환받을 대규모 기지의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됨.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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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 SOFA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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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 SOFA 개정방향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1.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한 현행 SOFA 규정

제9 조 통관과 관세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의 구성원, ㈏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합의의사록 3. 제5항 ㈐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 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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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양해사항 제26조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 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 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 부 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미군 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 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개정 2001. 1. 18> 제 28 조 합동위원회 1. 한 본 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 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 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탄저균 반입사건과 SOFA 개정의 필요성 - 한국 정부는 탄저균 반입 여부 자체를 몰랐다고 답변함. - 미국은 SOFA 제26조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SOFA 제26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탄저균의 반입 자체를 통제할 수 없고, 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 음. 단지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임. 또한 그 절차와 관련하여 합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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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만 규정. -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및 운영개선 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선사항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음. 그리고 합동위원회 운영개선 사 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고, 특히 공개되지 않는 합의사항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규범력이 없음. - SOFA 제7조가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내법규에 따라 조사․처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SOFA의 형사재판권 규정에 의할 때 미군이 ‘공무수행중’ 사건이라고 변명할 경우 정부당국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됨. - 다른 나라 SOFA와 비교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특 별하지 않음. - 질병관리본부도 SOFA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출하였음.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 음. - 통관과 관세 부분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규정은 아님. => 따라서 한국 정부의 예측가능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SOFA 규정에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절실함.

3. 위험물자 반입 관련 각국의 SOFA 비교5)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위험물자의 반입 절차에 관한 일본의 주둔미 군지위협정(SOFA)6), 독일 SOFA7)의 관련 규정을 한국의 SOFA8)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9) 5) 이 부분은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을 위하여 정민정(국회 입법조

ㆍ

사처 국제통상 국제법 입법조사관, 법학박사(J.S.D.))이 작성한 것을 인용했다. 6) 일본 SOFA의 정식명칭: Agreement Under Article VI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T.I.A.S. No. 4510, 11 U.S.T. 1652. 7) 독일 SOFA의 정식명칭: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respect to forces station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I.A.S. No. 5351, 14 U.S.T. 531. 8) 한국 SOFA의 정식명칭: Agreement Under Article VI of the Treaty of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I.A.S. No. 6127, 17 U.S.T. 1677. 9) Conderman, Paul J., “Jurisdictio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the Law of Visiting Force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pp.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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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 SOFA와 한국 SOFA의 제3조제3항은 동일함. ② 일본 SOFA에는 제3조제3항의 일반 규정 외에 건강 및 위생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이 없는 반면에, 한국 SOFA는 건강 및 위생과 관련하여 제26조와 같은 별도의 규정 을 두어 협의 및 협력을 약속하고 있음. ③ 일본 SOFA와 한국 SOFA에는 주둔국(일본과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 을 주둔미군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 ④ 독일의 경우에는 주둔미군에게도 독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제 54조제1항) 주둔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 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54조제4항)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examination and control)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4조제5항)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세 국가의 SOFA를 비교해 보건대, 독일>한국>일본 순으로 위험물자의 반입 절차가 공정하고 적절함을 알 수 있음.

표4. 일본, 한국, 독일의

의 관련 규정 비교

SOFA

일본 SOFA

한국 SOFA

제3조제3항: Operations in the facilities and areas in use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all be carried on with due regard for the public safety.

제3조제3항: 합중국 군대가 사용 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 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 여 수행되어야 한다.

독일 SOFA

제26조: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 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 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 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 업 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 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54조제1항: The German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of humans,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lant pests shall apply to a force and a civilian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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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OFA

한국 SOFA

독일 SOFA insofar as the regulations of the force in these fields do not prescribe equal or higher standards. Within the accommodation made available for its use, a force may apply its own regulations, provided that neither public health (öffentliche Gesundheit) nor the cultivation of plants is endangered thereby. 제54조제2항: The authorities of a force and the German authori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of the outbreak, or suspected outbreak, development and elimination of an infectious disease, as well as of the measures taken. 제54조제4항: Where German law prohibits the importation of certain articles, these articles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erman authorities, and provided that neither public health nor the cultivation of plants is endangered thereby, be imported by the authorities of a force. The German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of the force shall agree on categories of articles the import of which is approved by the German authorities under this provision. 제54조제5항: The authorities of a force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erman authorities, carry out the examination and control of articles imported by them. They shall ensure that neither public health nor the cultivation of plants is endangered as a result of the importation of such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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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FA 개정 방향 - 일본 SOFA와 한국 SOFA에는 주둔미군에게 주둔국(일본과 한국)의 건강과 위생 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주둔미 군에게도 독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제54조 제1항), 주둔미군이 공중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ㆍ검사ㆍ방제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제4항 및 동조제5항)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10) - 특히 독일 SOFA 제54조 제4항은

“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보건, 식물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 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될 수 있다. 독일 정부와 주둔군 지휘부는 이 조항 하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물질의 목록에 대한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를 참고하여 한·미 SOFA를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음. 한·미 SOFA에 도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해야 함. 또한 한·미 SOFA 제26조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 가 필요한 물질(예컨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고위험병원체,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생물작용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 협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임.

5. 위험물자 반입 절차의 개선에 관한 협상 시 유의점11) 한·미 SOFA의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협상 의제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절 차 문제로 구체화하여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관행 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미국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규정보다는 관행에 큰 의미를 두 는 경향이 있음. 하나의 관행이 선례가 되어 후속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일 10) 이 부분은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을 위하여 정민정(국회 입법

ㆍ

조사처 국제통상 국제법 입법조사관, 법학박사(J.S.D.))이 작성한 것을 인용했다. 11) 이 부분은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을 위하여 정민정(국회 입법

ㆍ

조사처 국제통상 국제법 입법조사관, 법학박사(J.S.D.))이 작성한 것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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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임.12) ② 협상 의제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절차 문제로 한정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유 리한 협상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짐. 반면에 일괄타결의 방식은 미국과의 협상에 서 불리한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미국은 협상 의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훨씬 더 다양하게 협상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있는 옵션들을 고안해 낼 수 있기 때문임.13) 특히 미국이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문제 삼는 경우 협상이 불필요하 게 난항에 부딪힐 수 있음. ③ 위험물자의 반입에 관한 절차 문제는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 에 공정하고 적정한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음. 같은 안보 분야 협상이라고 하 더라도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14) "고액 의 군사관련 청구서를 내미는 데에 있어서 상대국의 눈치를 안 보는 것(blunt about presenting a huge military-related bill)”15)으로 알려져 있음.

198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과 안보 관련 협상을 주로 담당해 온 프랑스외교관이 미국과의 협상시 지켜야 할 12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16) 이 외교관이 경험을 통하 여 체득한 원칙은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 측 대표는 물론 우리 측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국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임. ① 국가 정상의 의지가 담보된 경우에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② 이슈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의제의 수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③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국내 협의 절차를 고려하여 협상 초반에 일괄적으로 요 구사항을 제시하고 협상 도중에 추가해서는 안 됨. ④ 미국과의 협상 중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상대국 협상 대표자의 국내 신인 도를 약화시키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2) Gilles Andreani, "Negotiating with Savoir Faire: Twelve Rules for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merican Negotiating Behavior: Wheeler-Dealers, Legal Eagles, Bullies, and Preachers (Richard H. Solomon & Nigel Quinney (eds.)), 2010, p.280. 13) Ibid., pp.281-282. 14) Koji Watanabe, "Negotiating Trade: A Bitter Experience for Japanese Negotiations", in American Negotiating

Behavior: Wheeler-Dealers, Legal Eagles, Bullies, and Preachers (Richard H. Solomon & Nigel Quinney (eds.)), 2010, p.207. 15) Ibid., p.208. 16) Ibid., 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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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선제적인 의제 정의는 많은 경우 협상 상대국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의 옵션을 제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⑥ 협상 옵션이 미국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⑦ 협상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 의회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음. ⑧ 미국과의 대립시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고, 이를 관철할 굳은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미국이 상대국의 반미감정을 문제 삼는 경우 협상이 불필요하게 난항에 부딪힐 수 있음. ⑨ 이해관계가 유사한 관련국의 협력이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⑩ 미국 내의 합의절차가 복잡한 만큼 미국 협상 대표자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 을 할 필요가 있음. ⑪ 현실적으로 미국은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 자국의 행태 변화 혹은 주변국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상대국에게 당근을 주거나 혹은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⑫ 미국은 한 의제에서 패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국가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음. 따라서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 대표자는 특정 의제에 대한 협상 포지션이 미국과의 장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규정보다는 관행을 중시하는 미국의 법문화나 미국과 한국간의 현실적인 국력 관계 그리고 해당 문제의 성격(절차의 공정성ㆍ적정성에 관한 문제>예산ㆍ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보건대, 관련 SOFA 규정의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협상의제를 구체화하 여 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에 대한 공정한 관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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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 SOFA 개정방향

환경 관련 개정방향

1. 한·미 SOFA 환경조항 - 1966년 한․미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 었음.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 구로 인해 2001년 SOFA를 개정되면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 부속서 등이 신 설됨. 환경법조차 없었던 1966년 체결된 한·미 SOFA 협정 때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SOFA의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은 당연하지만, 본 협 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큰 한계 임. - SOFA 환경조항 SOFA 환경조항은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 차 부속서A"(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나뉨. 2009년 3월 이후 부속서A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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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 본 협정 (외교부장관-미 국무부장관, ′66.7.9) - (평가) 환경관련 규정이 부재함. 단, 4조에서 ‘미군이 시설 반환 시 미합중국 정부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한·미 간 해석차이가 있어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동규정이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 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 SOFA 합의의사록 (외교부장관-미 대사 대리, ′01.1.18) - 미합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법령과 기준 을 존중한다고 명시함. - (평가) ‘준수’한다는 것이 아님.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외교부장관-미 대사 대리, ′01.1.18) - 평상시 미군 환경관리 규정을 명시함. -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은 미국기준과 한국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 준을 적용함. - 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을 갖는 경우 오염을 치유함. - (평가)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방법이 없이 기존에 미군 이 해오던 행정적 행위에 대한 문서화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양측 합동위원장, ′02.1.18) - 특별양해각서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 및 반환/ 공여기지 접근 및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미군-지자체간 사고 연락 체계 구축 - 미군기지내 환경사고 발생시 우선 전화 통보, 전화 통보 후 48시간 내 서면 통보, 환경사고 발생이나 기지 반환 시 한국 공무원의 출입절차 마련 등 - (평가)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 어 문제 발생함 - (문제점 1) 통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적용지침을 보면 상호통보가 필요한 사고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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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구분함. ①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지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미군기지 밖에서 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미 군기지 밖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미군기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 ③ 미군 기지 경계 주변에 걸쳐 발생한 환경사고 ④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환경사고 로서 기지 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미군 기지 밖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미군기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이에 따르면 기지 내부에 국한된 사고 통보는 미군과 한국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 (문제점 2) 구체적인 오염 치유 기준 미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는 공동 조사를 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자세한 조사․협의․정화 과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 음. - (문제점 3) 기지 내부 조사를 통한 오염원 확인이 어려움. 대부분의 오염사고 사례를 보면 기지 내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외곽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기지 내부 오염원을 미군이 제거하고 지자체와 환경부 공무원은 미군의 간단한 브리 핑을 통해 통보를 받고 기지 내부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양측 합동위원장, ′03.5.30) -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조치 협의절차를 명시하였음. - 환경조사 실시(현장조사 50일 포함 총 105일) - 조사 후 30일 이내에 오염 치유조치 협의 (환경분과위원회) -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치유 협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SOFA 및 관 련 합의에 따라 미국 측이 미국 측 비용으로 치유 - 공여기지의 경우 한국 측이 한국 측 비용으로 치유 - 후속절차 : 조치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 작성(환경분과위원회)-반환건의(시설 구역분과위원회)-반환승인(합동위원회) - 부속서A는 JEAP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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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양측 합동위원장, ′09.3.20) -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현장조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됨. - 위해성평가 개념 도입, 조사기간 연장(50→150일) 및 후속 협의 3단계 절차 마련 (실무작업반-환경분과위-특별합동위)

2. SOFA 환경조항 개정 방향

2-1. 원상복구의무 규정 : 오염자부담원칙 -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 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 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 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 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 물 설치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 특정지역 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 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 그럼에도 미군측은 이를 환경오염정화 책임 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2. 현행 조항 개정 - 한·미 SOFA 합의의사록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의 ‘존중’을 ‘준수로 개정해야 함. 또한 관련 환경조항 내 ’협의 ‘를 구속력 있는 ’동의‘ 혹은 ’합의‘로 개정 필요. - 한·미 SOFA협정 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명시됨. ‘존중’은 국가 간의 관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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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규정에 사용하기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임. 실제로 ‘존중’하기 위해서 는 규정 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고 변경해야 함. - 마찬가지로, 환경관련 조항에 명시된 용어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함. 미군기지의 반 환시 환경 조사와 정화를 규정한 부속서 A, 현재 적용 중인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도 미군측이 치유대상과 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 측과 협의를 거치도록 여 러 차례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협의’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면 협의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 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게 됨. - 공동환경평가절차서상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한미 SOFA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 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환경공동실무위원회 등 여러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여 미군기지의 반환 및 오염 치유 기준, 조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오염 치유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명 확하지 않음. 예컨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지 반환절차 개시후, 오염 치유 관련) 조치 필요성이나 조치 방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별합동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추가 협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 간 역학 관계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음.

2-3.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경우, 미군의 책임임을 명시 독일과 필리핀 사례를 보면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이후 환경오염이 발견 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환경오염 사건의 특성상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오염조사 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 또, 미군 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 가능성 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따라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확인하고,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2-4. 주한미군 환경정책의 공유와 감시 -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례 브리핑 환경오염사고의 대응책에서 벗어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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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해 야 함.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도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 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SOFA 환경 분과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첫 단계에는 미군이 기지와 시설에 관한 자 료를 한국 정부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고 미군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협상을 진행, SOFA 특별합동위 7차례, 환경분과위 1차례, 비공식 협의 약 10차례 개최를 통해 ‘부속서A(03.5.30)’를 수정·보완하여 현재의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09.3)를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하지만,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l’ 제5항에서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한쪽이 단독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 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비해, ‘공동환경평가절차'에서는 언제나 양측 위원장 의 합의를 통하여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환경부를 비롯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반환 예정 기지 및 향후 계속 사용 기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존 반환기지의 오염 정보와 기지특성별 오염 경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및 미측에 대한 요구 안 관련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국방부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며 과거 환경부가 구성한 군부대 환경대책팀 활동의 경과, 군 환경 관리실태의 점검 결과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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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 군당국의 의무조항 신설 -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는 국제법상의 제반권 리 즉, 협의 및 사전통보 요청권,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권, 환경오염피해조사권,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요구권, 원상회복권과 피해보상/배상권, 환경오염규제/방 지요구권 등은 국제관습법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한-미 SOFA'에 명시적인 규 정이 없더라도 한국정부는 상기 권리들을 원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 군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한미군기지와 기지주변의 심각한 오염실태 등을 고려해볼 때 상기 권리들을 명 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즉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 속한 법적구제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 염피해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제반권리를 명 문화하여 미 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방지 및 해결 차원에서 바람직함.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 군당국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위에 서 지적한 미 군당국의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배상의무 이외에도 ① 미 군당국은 한국 당국의 협의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 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 당국에 사전에 적절히 통보할 것(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②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 군당국은 1차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지 내의 특정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을 한국 당국에 허가할 것(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③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대하여 미 군당국이 자발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방지에 협조하거나 한국 당국의 환경피해조사요청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의무) ④ 환경오염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한국 당국에 제출할 것(환경오염관련 자료의 제출의무) ⑤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 내 환경오염을 규제하거나 방지할 것(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⑥ 유해한 오염물질을 기지 밖으로 불법으로 배출한 관련 미군이나 고용원을 처벌하 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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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지 주변의 한국인 피해자가 민사청 구권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 당국의 관련증거 및 자료제출요청과 기타 청구절차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할 것(피해배상청구에의 협조) 등과 같은 미 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2-6.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미군기지의 반환 과정에서 발견된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치유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진 바 있음. 한국 측은 한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치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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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명시된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한국 협상자들은 미군측이 제시한 기준의 실체와 자체 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 았음.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준으로는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없음. 정화기준을 해석하 는 데에는 JEAP의 위해성평가 방식을 사용해도 달라지지 않음.

2-7. 그 외 그 외 수송/항공/보급/탄약부대, 훈련장, 주거, 폐기물 처리 등 반환되는 기지의 특성 에 따라 환경오염조사 방법과 치유 방안에 대해 특화시키고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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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발행일 2015. 9. 10 발행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재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담 당 최재천 의원실 장현명 비서관 02-788-2915 cjc@assembly.go.kr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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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책자료집 <한미 SOFA 개정방향>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