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일시
| 2014
년
월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11
일(수) 오전
26
시
10
분
30
프로그램
10:30
사 회
10:40발제1
이경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인권협력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1:00발제2
연구교수
HK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1:20
지정토론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12:00
종합토론
12: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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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 인권협력 발제2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COI
/
서보혁
보고서 발표 이후
04 /
백범석
24
토론1 박래군
38
토론2 김덕진
42
토론3 정영철
46
토론4 윤여상
49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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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 인권협력1)
서보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 Ⅲ.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Ⅳ. 남북 인권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Ⅴ. 발견과 함의
Ⅰ. 문제제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14년 3월 제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11월 제6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 권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인권침해 책임자를 제재하도 록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북한은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반발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 결의와 그에 근거해 이후 전개될 새로운 움직임은 1) 완성된 글이 아니라서 인용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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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벌써 핵실험 운운하며 인권 문제에 정치적, 군사적 민감성을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북한 반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협력 강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으로 반응하고 있다. 뉴욕에 서 남북 외교 수장이 언급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향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 문제 를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은 물론 군사적 긴장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 지독한 역 설은 이제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 봄 가을, 제네바와 뉴욕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안 보리 회부, 김정은 제소를 주장하는 캠페인이 유엔 결의를 근거로 더 활성화 될 것 이다. 남북 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길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적 원심력 강화 로 더 멀어질 수 있다. 이제 국제적 원심력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로 확장될 전망이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개소가 그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운동의 재편 성과 국제 북한인권운동과의 융합 현상이 예상된다.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런 현상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 수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여론과 관련 단체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왜곡시킬 우 려가 있다. 특히 한국이 그런 동향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경우 북한인권정책에서 건 설적인 역할을 선도해나갈 기반과 폭은 제약받을 수 있다. 물론 유엔 결의와 같이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 이 일차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개선은 침해 상황 비판과 함께 개선 사항의 격려 도 필요하다. 이는 보호와 역량강화를 양축으로 하는 기본적인 국제인권 개선 전략과 상통한다. 이를 북한인권 문제에 구체화하려면 북한의 인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느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도 선택적 이 해와 편향적 접근을 넘어 포괄적 인식과 균형적 접근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북한인권의 전반적 열악함을 전제로 하되 2000년대 들어 나타난 북한의 인 권정책 변화를 살펴보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건설적 관여 지점을 찾아보는 계 기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2009년, 2014년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와 가진 두 차례의 보편정례검토(UPR)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Ⅱ장) 또 북한 이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인권결의를 전후로 한 인권 외교도 분석할 것이 다.(Ⅲ장) 그리고 나서 남한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 간 인권협력 방안 을 논의해볼 것이다.(Ⅳ장) 이상의 논의는 북한의 인권정책이 지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고,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한국의 국제협력과 보완관계라는 관점에 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함의를 간략 히 살펴볼 것이다.(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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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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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2014년 9월 13일 발간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는 북한 스스로 자국의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이다. 보고서 는 북한의 인권 제도, 실태, 대외정책, 장애, 전망 등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간 시기를 감안할 때 제69차 유엔 총회(9.16~12.15)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였다. 위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제도를 헌법에 의한 인권보장, 인권법체계,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권 관련 법 령에 한정해 살펴본다. 물론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 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제8조에 “인권 존중”을 삽입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헌법이 “독 특한 체계와 내용을 갖춘 인민적인 헌법으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그리고 인민들 의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서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로 정치적·민사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 화적 권리, 그리고 특정 집단의 권리로 나누어 각각에 관련된 법조항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인권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되고 보호되는 권 리”라고 전제하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상 인권 보호 규정은 목표와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의미가 있다. 위 보고서는 또 인권법 체계를 11개 종류의 법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법령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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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북한의 인권법 체계 법 종류- 관련 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주권관계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 신소청원법. 형사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관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재판관계법- 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공증법. 인민보안관계법- 공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노동관계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교육보건관계법-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인민봉사관계법- 사회주의상업법, 량정법, 살림집법.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사회복리관계법- 사회보장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적 십자회법. 환경보호관계법-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방사성오염방지법.
위 보고서가 제시한 북한인권 관련 법령들 중 2000년대 들어 제개정이 된 예는 아래 와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호로 채택,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으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공화국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며(형법 제10조) 형벌은 기본형벌로서 사형, 무기노 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로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 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형법 제27조, 제2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제12호로 채택,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수속법 으로서 사건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제18호로 채택, 그후 7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민사소송활동에서 기관, 기업소, 단 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보호법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채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정량법은 노동정량에서 나서는 원칙들과 질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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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 법으로서 노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 고 있다. 노동정량법은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되었으며 2005년과 2007년에 수정 보 충되었다. 교육법에 기초하여 2011년 12월 1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 법, 2011년 1월 1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이 채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정법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식량을 비롯한 량곡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 생활향상과 양정사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양정법은 1997년 2월 19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되었으며 3차에 걸쳐 수정 보충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 용,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 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 있다. 살림집법은 2009년 1월 2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되었으며 2차에 걸쳐 수정 보충되 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함으 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법으로서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택되었으며 2006년 에 수정 보충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나서는 구체적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1998년 5월 13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과 2011년에 수정 보충되었 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 안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1998년 1월 14 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상표 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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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은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쏘프트 웨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은 2008년 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되었으며 2차에 걸쳐 수정 보충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로자보호법은 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2214호로 채택되었으며 2차에 걸쳐 수정 보충되었다. △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 택되고 2013년에 수정 보충된 법으로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 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2010년 12 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되었다. △ 여성권리보장법은 녀성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한 법으로서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되고 2011년에 수정 보충되었다. △ 적십자회법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으로서 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3호로 채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7호로 채택되었다. 북한은 특히 2010년대 이후, 곧 김정은 정권에 들어 인권 법제를 대폭 정비, 도입하 는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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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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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법규
제정 ․ 개정 시기 2009.04.09 개정
헌법
시민적 ․ 정치적 권리 분야
10
주요 내용 ∙ 인권 존중 및 보호 명시 ∙ 선군 사상의 지도적 지침 천명, ‘선군혁명노선의 관철’ 조 항 신설
2010.04.09 개정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2012.04.13 개정
서문에 핵보유국 명시
2013.04.01 개정
금수산태양궁전 내용 추가
형법
2009.04.28, 2009.07.21, 2009.10.19 개정 2010.10.01, 2011.06.07, 2012.04.24, 2012.05.14 개정
형사소송법
2011.10.19, 2012.05.14 개정
∙ 군수재판제도 도입 ∙ 특별재판 심급제도 변경: 철도재판만 2심 → 모든 특별재판 2심
살림집법
2009.01.21 제정 2009.08.04, 2011.10.25 개정
살림집이용권 거래 제한
재판소 구성법
2009.04.28, 2011.12.21 개정
군수재판제도 도입
신소청원법
2010.02.23 개정
북한 주민의 신소청원권 강화
철도차량법
2010.12.22 제정
철도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상세히 규정
해사소송 관계법
2011.01.19 제정
해사청구권 보호, 해사재판제도 도입
주민행정법
2010.07.08 제정
인민반 조직, 관리담당구역제, 숙박질서 등을 규정
행정처벌법
2011.10.16 개정
국방관리질서 위반행위 처벌 신설, 검찰감시 명시
출입국법
2012.04.10 개정
외국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 확대와 제한 동시 조치
금수산태양 궁전법
2013.04.01 제정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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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 처벌 강화 노동단련형: 6개월부터 2년 → 6개월부터 1년 구속기간 1일: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 → 1일로 계산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분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분야
취약 계층 보호 분야
인민경제 계획법 물자소비 기준법
2009.08.04, 2010.04.06 개정
경제계획의 법적 의무감, 신속성, 계획성 강화
2009.11.11 제정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정량법
2009.12.10 제정
노동정량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보호법
2010.07.08 제정
노동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
보통교육법
2011.01.19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등을 규정
고등교육법
2011.12.14 제정
고등교육 실시, 고등교육기관 조직 등을 규정
자연 보호구법
2009.11.25 제정
자연보호구의 설정, 조사, 관리, 지도통제 등을 규정
원림법
2010.11.25 제정
원림의 조성, 관리, 지도통제 등을 규정
사회보장법
2012.04.03 개정
사회보장 절차, 사회보장금 지출 등을 규정
문화유산 보호법
2012.11월경 제정
민주조선 제정 사실 보도(2012.11.8)
광천법
2013.01월경 제정
조선중앙통신제정 사실 보도(2013.2.5)
경제 자유구법
2013.05.29 제정
경제개발구 투자, 자유로운 경제활동 규정
아동권리 보장법
2010.11.22 제정
아동 권리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
여성권리 보장법
2010.11.22 제정
여성 권리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
장애자 보호법
2013.11.21 개정
장애자후원기금 규정 신설
* 출처: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pp. 84, 85.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를 국가기구와 ‘비정부인권단 체’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국가기구는 다시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위원회, 성,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와 재판 소, △국제협력기관으로 아동권리협약이행 민족조정위원회, 유네스코민족위원회,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기타 인권관 련기관으로 인구연구소,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를 소개하고 있다. 비정부인권단체도 △특정한 대상에 따르는 인권단체로 여성동맹, 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장애자보호연맹, 연로자보호연맹, △활동내용에 따르는 인권단체로 인권연구협회, 교 육후원기금,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적십자회, 변호사회, 민 주법률가협회, 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위 보고서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에 관해서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한 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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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인권법교육,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선전수단을 통한 인권법지식 보급사업, △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언급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공화국정부가 훌륭한 인권정책과 인권법을 내놓아도 그것을 집행할 일 군들이 인민에 대한 자세와 입장이 바로서지 못하고 법지식수준이 높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국가공무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인민보안원 등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로 꾸리 고 그들을 위한 강습, 재교육, 토론회, 연구발표회, 경험교환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엔은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을 결의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 로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보편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 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첫 UPR을 2009년에 받았다.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 사회 북한인권 보편정례검토팀은 북한에 167개의 권고를 내렸다. 5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검토 회의는 북한이 교육, 여성, 아동 인권분야에서 이룬 성취, 국제 인권기구와 대화에 나선 것, 그리고 헌법에 인권조항을 삽입한 것 등을 긍정 평가하 였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많은 인 권침해 보고들에 대한 우려와 개선요구를 표명하였다. 그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은 50개항을 거부하고 117항을 검토해 입장을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2) 이후 제출한 UPR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117개 권고사항 중 수용 81개항, 부분 수용 6개 항, 유의 15개항, 그리고 거부 15개항의 입장을 밝혔다.3) 결국 1차 UPR 권고사항 중 북한이 65개항을 거부한 것이다. 2014년 5월 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2차 보편정례검토가 있었다. 이때는 85개국 대표들이 북한 측과 대화를 가졌다. 회의에서 중국, 쿠바, 이집트 등 사회주의국가나 북한에 우호적인 10여개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과 관련 성과를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1차 검토회의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정부 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13/13, Adopted on 9 December 2009. 3)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ex,” /HRC/WG.6/19/PRK/1, Distr.: General, 30 Jan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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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였다. 회의에서 268개항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 에서 북한대표단은 83개항을 거부하였다.4) 북한은 185개항을 검토한 후 113항 수용, 4개항 부분 수용, 58개항 유의, 10개항 거부 의사를 밝혔다.5) 결국 2차 UPR 권고사 항 중 북한은 93개항을 거부하였다. 다만, 검토를 거쳐 수용한 권고사항(부분 수용 포함)이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87개항, 2차 보편정례검토에서 117개항으로 늘어났다. 또 거부한 사항은 1차 검토에서 15개항이었는데 비해 2차 검토에서는 10개항으로 줄어든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래 표는 1, 2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이 검토 후 거부한 사항들이다.
표
<
보편정례검토의 권고사항 중 북한이 검토 후 거부한 사항들
3>
차 보편정례검토
* 3-1. 1
권고 번호
거부 사항(요지)
15
형법, 이민법을 검토해 이동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수용할 것.
25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국가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
42
특별보고관들과 유엔인권기구들의 방북 허용 등 이들과 협력에 나설 것.
43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할 것.
44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수락할 것.
45
여성폭력대응 특별보고관과 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46
고문방지협약 가입, 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의 접근은 물론 모든 인권기구와 협력할 것.
47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들의 방북 요청을 수용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할 것.
48
방북 요청한 세 주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수용할 것.
49
특별절차 담당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그들과 여타 인권기구들과 협력할 것.
50
방북을 요청한 특별절차 담당자들을 초청할 것.
52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에 근거한 의무 이행 차원에서 종교자유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
71
국제적십자사에 북한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제공할 것.
81
국가를 떠날 권리를 포함해 이동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주목할 것.
82
허가받지 않은 여행을 처벌하지 말 것.
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7/10, 6 May 2014. 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ddendum,” A/HRC/27/10/Add.1, Distr.: General, 12 September 2014.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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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편정례검토
* 3-2. 2
권고 번호
거부 사항
124.91
사형 집행 관련 상세 자료를 공개할 것.
124.93
자의적 공개적 사적 처형 관행을 중단할 것.
124.102
구금시설내 수용인원의 명단 공개, 국제적십자사의 접근 허용, 자의적 체포 혹은 고문에 의 한 자백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들에 배상할 것.
124.103
구금시설내 고문 및 부당처우 의혹에 답하고 국제적십자사 및 타 국제감시기구들의 구금시 설 접근을 전면 허용할 것.
124.104
특별절차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북한내 교정시설 방문을 허용할 것.
124.123
평양 내외로의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형법 제62조를 삭제해 국가를 떠나거나 귀환하는 사람 들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
124.131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
124.132
독립적 언론 창설을 허용하고, 시민들의 인터넷 및 국제언론 접근을 허용하고, 강제교화시설 을 폐지할 것.
124.144
식량시장을 개혁해 적정 식량생산을 보장할 것.
124.155
국제법에 상응하는 법률개혁을 단행하고, 자유시장을 법제화 해 시민들의 생활향상을 돕고, 사적경제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
북한이 1차 보편정례검토의 권고사항 중 검토 후 거부한 15개항이 2차 검토 시 어떻 게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일은 북한의 미세한 정책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위 15개항 중 2차 검토 이후 북한이 수용한 것은 2개항, 유의는 3개항, 나머지는 거부 였다. 수용한 사항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와의 기술협력, 식량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었다. 북한은 고문 중단에 각국 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지만 고문방지특별보고관의 방북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 북한 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종교자유특별보고관,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의 무제 한 접근도 거부하였다. 2차 보편정례검토 과정에서 북한은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우 려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섰다.
△ 북한이 사실을 부인한 사항 124.98 강제노역, 정량 음식 미제공을 포함해 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처우 중단. 124.108 강제 낙태 중단. 124.124 이동의 자유 보장,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강제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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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지. 124.139 차별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배급소를 포함해 식량, 의료, 보건 서비스 에 대한 접근 보장. △ 북한이 거짓 혹은 조작이라 주장한 사항 124.93 자의적 공개적 사적 처형 중단. 124.123 평양 안팎으로의 이동 제한 중단 및 형법 제62조를 폐지해 국가를 떠 나거나 귀환한 자들에 대한 제재 중단.
그러나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과 전문가들의 계속된 평가는 북한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적지 않은 인권 관련 법제를 확충하고 식량 사정이 일 부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권 법제도 자체가 인권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량 사정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났다 해도 주민들의 식량권이 양호하 다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과 국제 여론의 격차는 결국 북한과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소통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술협력, 현장접근이 포함된다.
Ⅲ.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먼저,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정부의 대외 인권정책을 살펴보자. 북한은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 책동 분쇄, ▷국제인권기구들의 역할 제고 등 세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문제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제일순위로 언급하고 있다. 나 머지 두 방안에 관해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그것이 “미국과 그 추 종세력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그 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조사 보 고서를 “나라와 인민을 배반하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증언’을 긁어모았다”고 주 장했다. 자국의 인권상황 비판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논리다. 일원주의적 북한체 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논리이자 북한의 위협인식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 는 현상이다. 북한이 국제인권(법)문제를 보는 인식에는 상대주의와 맥락주의가 혼재돼 있다. “국 제인권법을 존중하고 그 요구를 지키는 것은 매개 국가들의 의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제인권법 규범의 작성과 채택, 내용 등에서 서방식 가치관에 따르는 지배주의적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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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어 북한은 국제인 권법의 해석 적용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의사와 요 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는 매개 국가”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반드시 국가자주 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는데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말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그리고 정부 간 및 비정부 국제인권기구들과 대화와 협력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년부터 유엔 인권기구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북한은 최근 북 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포함해 그런 움직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 규정하고 “정치적 대결은 진정한 인권대화와 협력과 절대 로 양립될 수 없”다고 하며 유엔 인권기구(특히 헌장기구)에서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자주권 존중 과 내정불간섭,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표명해오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을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 압살책동,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으로 규정하는 대신 대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마지막 장에는 북한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이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다. 그것은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책, ▷인권법제도의 끊임없는 정비 완성,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평화적 환경 마련 등이다. 인권정책 방향에 외교안보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인권 인 식, 인권정책이 안보에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인권 대화’에 나설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아래는 관련 언급이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국제인 권분야에서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여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인권대화 를 반대한 적이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권대화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 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정권교체를 위한 범죄행위에 ‘합법’ 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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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6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전후로 한 북한의 인권외교를 살펴보자. 이번 유엔 총회가 시작된 초 9월 23일 뉴욕에서 한미일 3국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북한 측이 참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 다. 북한은 15년 만에 외무상이 대표단장으로 총회에 참석하였고, 10월 7일 유엔본 부에서 처음으로 인권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 김성 참사관, 그리고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 는 기자와 외교관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조선인권연구협 회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자국의 인권이 열악하지 않다고 하며 한미 군사훈련과 국 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인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남 부국 장은 진정한 의미의 인권대화라면 어떤 나라와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도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통일뉴스, 2014/10/08) 북 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북한 측은 정치범수용소 등 대부분의 의 혹을 부인했다. 북한은 지난 2차 보편정례검토 때에도 참여국들의 인권 실태 질문에 맞서 ▷사회계층에 의한 차별, 정치범수용소, 여성 폭력 등의 존재를 부인했고, ▷종 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보장, 식량권 신장 노력, 이산가족 상봉 노 력을 언급했고, ▷인권대화 및 협력에 응하고 가입 협약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주도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 표하기에 앞서 쿠바가 제출한 대안 북한인권결의안이 먼저 다뤄졌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ICC 회부 및 인권침해자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 이었다. 투표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EU측 결의는 쿠바안에 있던 사항을 추가해 통과됐는데, 추가 조항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 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 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이다.(통일뉴스, 2014/11/19) 북한의 반발은 예견됐다. 그 러나 그 정도는 예측 밖이었다. 10월 25일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해 인권결의안 채택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가장 노골적인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성명 은 “우리식의 새로운 강력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하였다.”면서 ▷그 대상에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 미국 본토의 주요도시들을 포함시켰고, ▷그 수단으로 핵무력과 지 상 해상 수중 공중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첨단타격수단을 언급했다. 이 성명은 결의 안 채택 배격, 미국 비난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를 겨 냥해 “작은 나라들의 자주권과 국권을 침해하는 … 그릇된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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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도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14/10/25) 국방위원회 성명에 이어 11월 20일 외무성도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총 회 제3위원회에서의 인권 결의가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논평하고 “개별적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 수 있 는 위험한 전례”라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북한은 “인권대화와 교류 를 적극 도모해나갈 용의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적대세력은 끝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인권공세는 …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 하자는데 그 적대적 목적이 있다”며 1999년 미국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을 거론했다. (위 국방위원회 성명은 같은 맥락에서 리비아와 이라크 사태를 언급.) 이 성명도 “미 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 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실험 등 전쟁억제력의 무제한 강화 방침을 언급하였다.(조선 중앙통신, 2014/11/20) 이상 최근 북한의 인권외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보편정례검토에 적극 응하고, ▷ 식량권특별보고관 등 민감하지 않은 특별절차에 부분적으로 응하고, ▷협약기구와 협 력하고, ▷인권대화에 나설 의향을 표명하는 등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협 력, 인권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장 기구의 인권결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많은 특별절차 거부, 특히 자유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압박으로 간주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이중적인 인권외교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것을 긍정, 부정하느냐에 따라 단계적, 급진적 접근으로 나눠질 것이다.
Ⅳ. 남북 인권협력의 필요성과 방향6)
1. 북한인권 문제 접근 원칙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는 북한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권개선을 제대로 해나 갈 수 있도록 감시와 촉진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이런 관계설정이 효과적이고 지 속가능한 인권 개선에 유용하다. 절대적으로 미흡한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와 역량을 6)
Ⅳ장은 참여연대 등,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 국내외 관련 동향 평가와 과제”를 전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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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는 감시, 조력, 촉진자의 역할을 전개해나간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만큼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가 북한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왜곡된 소명의식으로 변질될 경우 반인권적 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역량을 높이기 힘들다. 북한인권은 결국 북한인들이 향유할 과제이므로 북한의 인권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 선시키는 데 모아져야 한다.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거나, 실효적 대책 없이 비판 일변도의 태도는 삼가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 향성 속에서 다양한 인권 정책과 운동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한국과 관련 국가들, 국가와 국제기 구 등 다차원의 행위자들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 각 행위자들이 서로 가 처한 여건과 관심사, 역량을 존중하고 협력해나갈 때 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 다. 그런 시각 아래 남한은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 성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평화권 실현 등 그 자체로 북한인권 개선의 일부를 구성한다. 또 남한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도 남북 간 협력과 평화정착 노력은 긴요하다.
2. 북한인권정책 방향 첫째,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인권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병행해나간다. 북 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제일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사회는 보호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감시 와 비판, 대화와 지원, 교류와 협력을 병행해나간다. 특히 북한 정부에 인권 개선 노 력과 그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 방안을 제공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교류협력 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 다. 둘째,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추 진해나간다. 다방면의 북한인권을 조화롭고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성격에 알맞은 주제별 접근을 시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합적으로 전개해나갈 정책 틀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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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전체제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북한인권 문제의 뿌리는 분단과 전쟁에 있다.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인권침해의 구조적, 역사적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인 권을 비롯한 보편가치들을 한반도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과정으로 통일평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비롯해 북한인권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형성해 공동 협력을 전개한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긴요한 두 축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다. 인권운동사에서 입증된 바 있는 국제인권 네트워크를 확대해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 및 인권 개선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전개한다. 동시에 남북협력으로 신 뢰 확대를 바탕으로 남한의 북한인권 개선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3. 남북협력 방안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남한의 정부와 인권 단체,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는 상호 역할 분담 속에서 북한과 협력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유관 기관들과 다방면의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신뢰를 조성하고 인권대화의 기초를 닦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생존권 개선 지원 및 신뢰증진을 꾀하고, △북한과 각종 인권대화 프로그램을 갖고, △남북한인권협력포럼을 열어 ‘남북한인권 협력 가 이드라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인권기 술 협력과 자문 서비스’의 기획안을 구성하여 남북한 정부에 제시하고, △남북한의 협의 및 이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둘째, 남한 정부는 △북한과 호혜적인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대 북 인도 및 개발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사회권 개선에 나서고, △북한과 국제 인권기구의 대화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북한 정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인권 기술 협력과 자문 서비스’의 구상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모색하는 한 편, △‘남북한인권 교육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기술협력과 자문서비스’를 촉 진할 유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다. 남한의 국가인권기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인권 규범 및 정책 자문 서비스안을 작성하여 그 실행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대북 기술협력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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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세 차원에서의 남북 인권협력이 활성화되려면 남북 간 신뢰조성과 호혜 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당위 론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북한이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이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설 수 있는 긍정적인 대외환경과 남 북 간 신뢰구축이다. 물론 남북 간 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교류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남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남북관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은 북한인권 문제에 보편적 접근을 행하는 동시에 그것을 남북 관계 발전의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여기에 실효적 인권 개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남한은 일정 시점까지는 인도적 지원, 대화 및 접촉, 탈북자 수 용 등의 방법으로 생존권, 탈북자 인권,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북한 인 권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활동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 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혁개방을 본 격 추진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양자 접근으로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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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견과 함의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 배경은 북한에 서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가 ‘보호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COI 보고서의 채택과 안보리로의 북한인권 논의 회부 및 책임자 처벌 검토 권고가 그 전조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반응, 특히 협약기구는 물론 특별절차의 접근을 허용하며 국제사회와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 북한이 2000년대 이후 보인 긍정적인 대내정책이 국제적 기대 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이 보인 인권외교는 2014년 들어 COI 보고서 제출로 ICC 회부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산한 대응이라는 인상이다. 그렇지만 국 제사회도 그동안 북한이 보인 긍정적인 조치를 활용해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발전하 도록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관여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2014년 COI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선택적 독해는 실질적 개선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높아진 위협인식을 전제로 할 때 인권침해 처벌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북한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 ICC를 이용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위주의 접근은 인권 개선을 멀리하고 그 대신 동북아를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의 대 결구도로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COI 보고서를 포함해 유엔의 많은 북한인권 보고서와 결의에서 분단, 정전체제, 식 민통치 경험을 북한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권국가 북한 내의 인권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북한인권 인식의 틀은 북한인권의 실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외의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분단과 정전체제는 단지 북 한인권 문제의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북한인권 문제의 직접적 요인이자, 북 한인권이 한반도 인권의 일부임을 말해준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분단의 일방인 위치에서 이중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현 재 한국은 국제공조에 주력하고 남북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 인권(특히 자유권)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협소한 인식이다. 나 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 남북화해 등 다른 보편가치들을 한반도에 조화롭 게 구현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를 무시하고 보편적 문제 운운하며 북한인권 문 제를 떼어내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적이기보다는 자기만족적인 면이 더 커 보인다. 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 개선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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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크고,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신중하되 더 적극적이어야 한 다. 비록 미흡하지만 북한이 보인 최근의 인권정책 변화를 활용해 국제협력과 남 북협력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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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백범석 /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2년여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 가 집중 논의된 달이었다. 올해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 인권 결의 문이 이사회에서 5월에 채택되었다. 지난 9월에는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이루어졌고, 10월에 시작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11월에 있을 유엔 총 회 제3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상당히 강도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12월 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7)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침해가해자로 북한 지도부 7) UN Doc. A/C.3/69/L.28/Rev.1 (Nov.14, 2014) 7. Acknowledges the commission's finding that the body of testimony gathered and the information received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policies established at State for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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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st
level
of
the
를 명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의된다면 그 압박 정도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결의안의 채택은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오히려 핵문제보다 인권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난 9월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북한인권 보고서(백서)를 출간하였고, 10월에 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최근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하여 과연 국제 인권 메커니즘 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 다루어질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개요8) 유엔 인권감시 메커니즘은 크게 조약상의 감시체제와 헌장상 감시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약상 감시체제는 분야별 인권관련 의무를 담고 있는 6개의 주요한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해 이루어진다.9) 각 협약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당사국들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감시하는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당사국 보고서와 기타 유엔기 관, 시민단체, 학계에서 제공받은 자료들 등을 통해 인권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검토 하고 권고를 내린다. 유엔 헌장상 체제는 2007년의 인권이사회 결의 5/1를 통해 확립된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10) 첫째,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 8. Decides to submit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encourages the Council to consider the relevan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and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nsideration of the scope for effectiv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acts that the commission has said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8) 이하 2,3,4세션은 백범석 김유리,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년 6월)을 중심으로 수
정, 보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
·
9)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10) UN Human Rights Council, Institution-build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18 June 2007, A/HRC/RES/5/1.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25
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11) 기존의 유엔 인권 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인권을 정치화해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한다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상호 토 의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가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즉, 전 유엔회원국 이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인권관련의무에 대한 기준과 이행을 확인받게 되고,12) 기 본자료로는 수검국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 인권협약기구 등의 의견, NGO 등 여 타주체가 작성한 보고서(shadow report)가 활용된다. 둘째, 이른바 특별절차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보고 관 또는 실무그룹에게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ㆍ조사하는 임 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해당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도이 다.13) 특별보고관 제도는 70년대 초 남아공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 을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숫자가 점점 늘어나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의 ‘주 제’별, 그리고 북한, 르완다와 버마 등에 대한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활동해왔다. 특 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은 인권이사회가 해당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무그룹은 특정한 인권주제에 대해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의적 구금 (arbitrary
detention),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 관한 실무그룹이 있다. 제도와 역할은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유사 하다. 마지막으로, 진정절차는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 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 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
–
11) Ibid., paras.1 38 참조. 2008년 4월 시작된 이후로 한국은 2008년, 북한은 2009년에 수검되었다. 이후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이루어졌다. 12) 2008년 처음 시작된 UPR은 4년을 주기로 2011년까지 첫 사이클을 마쳤고, 2012년부터 시행된 두 번째 사이 클 이후로는 4년 6개월을 주기로 개별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http://www.upr-info.org/
참조 13)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Introduction.aspx 참조; 현재 주제별로는 38개, 국가별로는 14개 특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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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 차원에서는 특히 총회 및 인권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각각 2003년,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왔다.14) 유엔 총회 및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
유엔 총회 결의
채택연도
문서번호
찬성
반대
기권
불참
2005
A/RES/60/173
88
21
60
22
2006
A/RES/61/174
99
21
56
16
2007
A/RES/62/167
101
22
59
10
2008
A/RES/63/190
94
22
63
13
2009
A/RES/64/176
99
20
63
10
2010
A/RES/65/225
106
20
57
9
2011
A/RES/66/174
123
16
51
3
2012
A/RES/67/181
표결없이 채택
2013
A/RES/68/183
표결없이 채택
표
<
1>
2>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채택연도
문서번호
찬성
반대
기권
2003
E/CN.4/RES/2003/10
28
10
14
2004
E/CN.4/RES/2004/13
29
8
16
2005
E/CN.4/RES/2005/11
13
9
14
2008
A/HRC/RES/7/15
22
7
18
2009
A/HRC/RES/10/16
26
6
15
2010
A/HRC/RES/13/14
28
5
13
2011
A/HRC/RES/16/8
30
3
11
2012
A/HRC/RES/19/13
표결없이 채택
2013
A/HRC/RES/22/13
표결없이 채택
2014
A/HRC/RES/25/L.17
30
6
11
14) 대한민국은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 결의부터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27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15)이 임명되어 2005년 이래 매년 보고서를 제출 하여 악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여왔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확보 및 분배 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더불어, 공개 처형 및 연좌제 폐지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이 비준한 국제 인권 협약들의 준수 및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이행, 6 자 회담 재개 및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3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①식량권 ②정치범 수용소 ③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④임의구금 ⑤차별 ⑥표현의 자유 ⑦생명권 ⑧이동 의 자유 ⑨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물론, 북한은 인권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 결의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태도를 일관 되게 견지해 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북한 인권 특 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이유로 유엔인권최고대표와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 마저 거부하였다. 한편,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만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그 쳤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 및 기록해야 할 필요성 이 점차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되는 독립적 메커 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작년 1월,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도에 반 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차원의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북한인 권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2월에 제출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 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사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권고하였다. 한 편 2011년에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척결시키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AI),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을 포함한 15개국 40여 국제 인권단 체 및 인권운동가 200여명이 모여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를 창립했다. ICNK는 유엔 회원국들에 로비활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유엔 인권 메커
15) 2004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태국인 국제법 교수인 비팃 문타폰(Vitit Muntaphorn)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2010년 6월까지 6년간 활동하였다. 뒤이어 같은 해 인도네시아인으로 인도네시아 검찰 총장 및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변호사가 새로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어 현재 까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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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하에서 주제별 특별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관들에게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 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반인도범죄 조사를 위해 유엔 산하에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2013년 2월, 주제별 특별절차 중 북한 인권상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4개의 실무그룹의 대표(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대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 대표) 역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였다. 결국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되어 올해 초까지 활동한 유엔 북한인 권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주요 인권 전문가들의 촉구와 함께, 민간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의 결실인 것이 다. 더 나아가 그동안 주로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수반된 인권침해 사태에 대 하여 구성되었던 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유엔 차원에서, 특별히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북 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Ⅳ.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유엔은 인권 조사위원회(COI) 또는 사실조사단(Fact Finding Missions)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기구를 구성하여,16) 특히 무력충돌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왔다.17) 유엔 인권조사기구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와 구체적인 보고를 통해 책임 소재 를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증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로 총회, 안전보 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나, 유엔인 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되기도 하였다.18) 특 16) 이러한 기구들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인(ad hoc) 기구이기 때문에, 통일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 명칭도 다양하다. 17)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들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며, 다른 국가 및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전통
국제법적인 시각과 함께,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은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인 국 제 인권보호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내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 는지의 판단 여부는,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개별 국가와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 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상기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엔 차원의 사실조사 제도의 확립 과 활용은 결국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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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 록 위임권한을 부여 받은 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특정 가해자들을 적시하 고 이들을 처벌할 구체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기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인권보호 제도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경향이며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자체 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국제법적 장치로 써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유엔의 조사위원회들은 가해자를 국제사법상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국제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보리가 가해자를 ICC에 회부하는 등, 실제로는 사실조사를 넘어 형사소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능 한 것이다. 더욱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은 철저하게 규명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19) 이뿐 아니라,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주의를 환기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보편 적 강제관할권을 가진 국제사법기관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위원회는 국 제사회가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 위반여부 및 그 책임에 대한 권위 있는 판단 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3월 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47개 이사국들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이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다.20)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북 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유엔 차원에서 체 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이러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 18)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1994년 유고슬라비아 조사위원회, 1994년 르완다 조사위원회, 1996년 브룬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2000년 동티모르 조사위원회가 설립된바 있다. 한편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를 통해 2004년 코트디부아르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와 같은 지역차원의 다자간기구를 통해 인권조사기
구가 설립된 경우도 있다. 19)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2005년 판결문에서, 경험이 풍
부한 재판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재판소가 증거자료로써 특별히 다룰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Report of the Porter Commission 상의 증거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ara.61. 해당 판
례는 향후 북한 인권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증거자료로써 특별히 다루어 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맡은 Michael Kirby는 호주 대법관으로써 오랜 기간 재직한 법관이고, Darusman 역시 인도네시아의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9 April 2013, A/HRC/RES/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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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의를 기초로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2013년 5월 7일,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호주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마르주끼 다루 스만(Marzuki Darusman)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를 함께 위원으로 임명하여 1년 임기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위원회는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제24 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유엔총회에서 구두로 중간보고를 하였고, 370쪽이 넘 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에 발표하고, 이를 제25차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3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상의 권고안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21)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종료하였다.2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엔인권이 사회 2013년 북한인권결의 전문(前文)에서 밝히고 있듯,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 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주요 인권 전문가들의 촉구와 함께, 민간 인권단체들 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의 결실이다. 둘째, 그동안 주로 무력충돌 (armed conflict)이 수반된 인권침해 사태에 대하여 구성되었던 조사위원회가, 유엔 차원에서는 최초로 특별히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3) 셋째, 유엔 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조사위원회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는지 여 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21)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9 April 2014, A/HRC/RES/25/25. 결의안 채택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30개국이 찬성했고, 6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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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30): Argentina, Austria, Benin, Botswana, Brazil, Burkina Faso, Chile, Costa Rica, C te d’Ivoire, Czech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Maldives, Mexico, Montenegro, Morocco, Peru,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Romania, Sierra Leone,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반대 (6): China, Cuba, Pakistan, Russian Federation, Venezuela and Viet Nam. 기권 (11): Algeria, Congo, Ethiopia, Gabon, India, Indonesia, Kenya, Kuwait, Namibia, Saudi Arabia, and South Africa. 22) 유엔인권이사회 2013년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임기연장도 기본적으로 는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인권결의는 위원회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았고, 특별보고관의 임기만 연장
하도록 결정하였다. 23) 최초로 무력충돌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위원회가 유엔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은 여타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국들에게 시사하는 바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에리트리아(Eritrea)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결 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조사위원회는 내년 6월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UN Doc. A/HRC/RES/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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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인권 침해행위 대부분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인권 위반의 심각성과 그 범위, 위반 행위의 성격을 볼 때 북한 내 인권침해가 오늘날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 이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에 해당된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고 서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국가가 독점하며 이를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함을 비판한다. 아울러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일반 대중에게 공포를 가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부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책임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권 침해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이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음이 명백하 기에 결국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가(특히 강 대국) 현재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참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이러한 보호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위원회의 주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 하에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 중국을 포 함한 주변국, 그리고 유엔(유엔총회, 안보리, 유인최고인권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이 사회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및 국제사회를 향한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그 중 최근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제사 회가 보호책임에 따라 북한 내에 인도에 반한 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전히 자행 되고 있는 데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지체 없이 국제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 고, 정의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가지 가능한 선택지를 위 원회는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로마규정 제13조 b항에 근거해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다. 둘째,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 판소(ICTR) 등을 설립한 전례처럼,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북한 문제 를 다룰 임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단, 이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고, 실제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를 만드는 데 실패할 경 우, 유엔총회가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나설 수 있음을 보고서는 상정하고 있다.
Ⅴ. 향후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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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실질적 해결책을 과연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위원회의 조사활동 및 권 고안이 가지는 함의, 2)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의 2014 북한인권결의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엔총회의 2014 북한인권결의안의 이해, 그 리고 3)국제사법절차 회부 가능성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1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향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산으 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핵 심 인권이슈로 주목받게 되었다.24) 둘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응은 향후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즉, 기존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중심의 결의문 채택과 특별보고관제도가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적 모니터링에 치중했던 반면, 구체적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가 주된 임무였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국제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방식으로 변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일부 국제 민 간인권단체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선도하는 현상이 강화 되고 있다.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위자로서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그리고 이번 12월에 채택될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해 살펴본다.25) 양 결의안 공히 북한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 하였고, 조사위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 구했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 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사회 결의안의 경우 비록 ICC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보리가 '적절한 국제 형사메커니즘(appropriat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하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총회 결의안의 경우 안보리를 통한 ICC로의 회 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한 조사위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상황의 모니터링 및 기록을 위 24) 올해 9월 10월 그리고 11월 유엔 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 조약기구에서의 활발한 논의 그리고 유엔회원국
들 간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해 볼 수 있다. 25) 해당 결의안들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상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단 위원회 보고서 내용 중
사형제 폐지, 인권교육 실시 등에 대한 부분은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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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에 현장 기반의 조직(field-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확인하였다.26) 아울러, 결의에서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치범수용소 폐쇄, 강제송환 등 모든 인권침해 상황 종식을 위해 북한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북한과 관계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되었다.27) 한편, 올 5월초에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2차 UPR을 진행하였다. 당시 실무회 의에서 제기된 권고안와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북한은 조사위 원회 보고서 및 그 권고내용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28) 그리고 지난 9월 북한 정 부는 제2차 UPR에서 제기된 269개의 권고안 가운데 113개 사안 수용, 4개 사안 부 분적 수용, 58개 사안 검토, 10개 사안 불수용 및 83개 사안을 불인정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2009년의 제1차 UPR 자체를 거부한 태도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다 고 볼 수 있고, 결국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ICC에 대한 회부 권고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에 가능했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9)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적시한 권고안 중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안으로 제시된 향후 ICC로의 회부 및 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 분 석해본다. 첫째,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이번 인권이사회 및 총회 대북인권결의를 안보리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안보리 결의를 통해 사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다. 26) 실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 보존할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내년 초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현장기반의 기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 정리하여, 향후 국제 형사절차 진행시 활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7) 물론, 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중국 등 반대의사를 표명한 6개국과 기권을 한 11개국들은 이러한 결의안에 대 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 을 묻는 특별 조치에 반대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 상의 일반 절차에 따른 인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111, 반대 19 그리고 기권 55 표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후 12월 초에 유엔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Human Rights Council,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May 2014, A/HRC/WG.6/19/L.8. 29) 물론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공개처형 등 핵심적 내용은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번 UPR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변화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최근 서명 및 비준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이번 UPR에서의 권고사안으로 당시 북한은 이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결국 지난 7월 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이번 서명 그리고 비준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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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호주의 요구에 따라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이미 등재되어 이사국들에 회람됨으로써,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의제로 채 택될 가능성도 있다.30) 그러나 총회결의에도 반대를 표시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 국인 한,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란 요원하 다.31)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안보리를 통해 ICC에 소를 제기하거나, 임시재 판소 설립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종보고 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선택지로서, 유엔총회를 통해 임시 또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의 특별재판소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립 되었고, 유일하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만이 유엔 총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설립되었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자발적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재판소 설립 에 대한 지원을 제의하고, 특별재판부가 설립된 후에 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배경 자체가 매우 다르다. 더욱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혼합적 성격의 재판소가 북한 정권이 현존 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재판관을 임명하고 실효적인 재판소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 은 없다. 마지막으로, 설령 재판소가 설립되더라도 북한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형사 관할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을 가진다. 결국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은 실제 이행까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상황에서는 실현될 가능성도 낮다 고 판단된다. 30) 한편 미국, 일본과 한국의 외교장관은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북
한이 유엔 CoI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장관급 회의는 케리 국무장관이 주재하 였고, 우리나라의 윤병세 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 대상은 미국측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인 신동혁씨를 초청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도록 한 것도 미국 측이 사전에 준비한 사안이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30여분간 진행됐지만, 미군의 시리아 내 IS 공습 개시로 가뜩이나 바쁜 케리 장관이 짧기는 했 지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된다. 연합뉴스, 2014년 9월 24일자 보도. 31) 지난 4월 17일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비공식(Arria Formula) 회의를 가지고, 북한 인권상황
과 ICC 회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1992년 Diego Arria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가 시 작한 안보리의 의견수렴 관행으로써, 안보리이사국들이 안보리 회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여 안건을 비공식 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나 NGO의 브리핑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필요시 안보리 의장이 공지하고, 비공식적인 회의이므로 기록을 남기거나 구속력 있는 결의를 내지는 않는다. 이번 아리아포뮬러 회의에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정 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씨,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하고, 북한 대표부는 회의장
밖에서 논의과정을 지켜보았다. 회의에서 15개 안보리이사국 중 9개국이 ICC 회부에 찬성하였고, 중국과 러 시아 2개국은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2개국은 유보, 그리고 나머지 2개국은 안보리에서의 추가논의를 제안했다 고 알려졌다. 9개국이 찬성하였다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ICC 회부를 위해 서는 안보리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회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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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치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들 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 제사회의 북한인권 대응 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뚜렷한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책을 제기하지 못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및 총회 결의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였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존재 또 한 부정하고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32) 특히 지난 십여년 간 국제사회를 통해 꾸준 히 제기되어왔던 ‘정치범 수용소’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완전히 무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5월 있었던 제2차 UPR 검토 시에도,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왜곡되었고, 자신의 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정치적 목적 하에 이중적인 기준(double standard)에 따라 취해진 권고안을 수용할 국가는 없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UPR에서는 북한이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파견 해 직접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1차 UPR 검토 시에 제기된 권고 중 무려 81개 사 항을 수용한다고 5월에 발표하고, 제2차 UPR 권고안 중 113개 사항을 수용하기로 9 월에 의사를 표명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올 9 월에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출간하며, 10월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인권 관 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남북인권대화도 열려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 적인 대응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ICC에 대한 회부를 포함한 북한인권 조사위원 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관련 논의가 비공식적 이나마 진행되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더 이상은 무 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제형사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위기감이 북한 내 인권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 정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책임자 처벌 및 정의 실현이라는 외부로 부터의 변화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계속되리라는 점은 부인 32) 물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보고서를 제출,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 27일, 북한 정부는 ICC로의 제소를 삭제한 결의안 수정을 조건으로 특별보고관에게 방북을 허락한다고 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0월 2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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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크게 주 목 받지 못하였던 권고안들, 예를 들어 보호책임의 원칙하에 주변국들로부터의 대화 와 소통,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재개해 나갈 수 있는 인 도적 원조, 투자, 상호교육, 문화 교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접근방식 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측면에서의 접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 로 믿는다.
Ⅶ. 같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 1)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의 일련의 정책과 움직임은 과연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국제형사 법적 책임 (accountability)을 묻는 것 이외에 앞으로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 한 정부를 외부와 대화 및 접촉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다양한 노 력들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 2) 내년 초 설치된 유엔현장사무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한국에 설 립한 이상 현장사무소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 그리고 기존 의 남북한기본합의서등 남북 간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수립해온 국내적 법장치들 및 정책들과의 충돌은 없을까?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이행기 정의(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through transitional justice) 기재들을 준비하는데 있어 과연 유 엔현장사무소의 활동은 어떠한 함의(긍정적 또는 부정적)를 가지고 있을까? 유엔의 기구로써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현장사무소는 과연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온 기존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인권위, 법 무부,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 등 국내정부기관과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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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남한 시민사회의 과제
박래군 / 인권중심 사람 소장
북한 정부는 인권개선 의지가 있을까? ○ 북한은 올해 들어와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유엔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과 대화를 진행해왔음. UPR 권고에 대한 상당한 수용의 사를 밝힌 점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음.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맞게 되었음. ○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나서서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전면적 거부와 함께 강력한 군 사행동을 천명하고 나섰음. ○ 이런 상황은 일시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려던 북한 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 빗장을 거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하려는 더디지만 일관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짐. 이런 가설 위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남한 인권운동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임. ○ 발제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특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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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남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남한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은 남한으로 통칭되는 제 세력에게 해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여기서 분리하여 남한의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함.
남한 시민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현실 ○ 남한의 인권운동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 있음.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체로 인권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난 활동일 가능성이 높아서 도리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부작용을 낳은 경우들이 많이 있음. 일부 민간단체들은 탈북 북한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남북교류를 중단한 가운데도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 음. ○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거나 실제로 운동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음. 북한 인권에 대 한 전략적인 고민이 인권운동 진영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북한 인권 에까지 손을 뻗칠 만한 운동역량이 없다는 점, 고민은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라서 발언조차도 힘든 지점이라는 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한 점들일 것으로 보임. 그 와 함께 민간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금도 없다는 것도 한 원인일 것임. ○ 이러면서 남한 인권운동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 는 것을 북한체제를 옹호하기 때문이라는 매도까지 당해야 했음.
민간 인권대화부터 ○ 북한 정권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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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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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 의지가 북한 인민들의 통제정책으로 관철되고 있으나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사회도 전 방면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음으로 과거의 통제정책 일 변도로만 갈 수는 없을 것임. 북한이 개방되어 가면서 국제사회의 룰을 익혀 가는 과정이 수반될 것인데, 그럴 때 인권은 북한 정권으로는 넘어야 할 벽으 로 등장함. ○ 이런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유엔의 인권 레짐이나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그렇지만 북한 정권도 국제사회에서 일 방적으로 인권 공격을 당하면서 고립되는 것은 원치 않으므로 인권전략을 고 민할 수밖에 없음. 이럴 때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대화를 주도해가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박근 혜 정부는 오히려 미국과 손잡고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 고 고립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 을 것임. ○ 이러한 조건을 전제할 때 북한의 인권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민간영역이 더 욱 수월할 수도 있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 그리고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외교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임. 북한 정 권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체제적인 한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 속에서도 유엔의 인권 레짐을 활용한 인권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있음. ○ 만약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진행된다면 남한의 시민사회는 인 권정책과 법제도의 개선 노력과 방법, 인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국제연대 전략 등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을 것임. 북한 인권상황을 모니터하 여 이를 전하고 북한 사회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해갈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지만 해볼 만한 구상일 수 있음. ○ 아울러 남한 사회에 내려와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북한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 인권운동가로 양성해갈 수도 있고, 그런 역량들을 더욱 강화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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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남한의 민간사회는 정전체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 어가는 길에도 연대해갈 수 있음. 당장의 남북의 상호 군축, 평화체제를 위한 협력 등을 모색해가는 일, 그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해가면서 북한 사회의 사 회권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해갈 수 있음. ○ 하지만 당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 기도를 막을 필요성이 대두됨. 북한인권법이 재단의 설립을 통한 극우단체들의 대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에 분명한 반대 운동이 당장은 시 급하게 추진되어야 함. ○ 이런 제반의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전략모임이 만 들어지고, 민간 기금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금 들은 상당수는 순수성이 의심되는 기금이므로 이런 기금으로는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해가기 어려울 것임. ○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방향과 남한이라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생기는 역할을 고려할 때 특히 후자의 방향으로 남한 시민사회는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할 때 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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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국제 인권 무대 위의 북한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북한의 UN 공식 대응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33) (자유권규약 또는 B 규약) 1981년 비준 / 1983년 최초보고서 /1999년 2차 보고서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또는 A 규약) 1098년 비준 / 1989년 최초보고서 / 2002년 2차 보고서 ○ 아동권리협약 1990년 비준 / 1996년 최초보고서 / 2003년 2차보고서 아동권리협약 부속 문건 아동매매·매춘·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2001년 비준 / 2002년 최초보고서 ○ 장애인권리규약 2013년 가입 / 2016년 비준 예정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또는 보편적 정례검토) 33) 북한은 1981년 남한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UN 시민적
· 정치적규약위원회(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다. UN 자
유권규약위원회는 1997년 8월과 1998년 8월 2차례에 걸쳐 북한에 인권개선권고를 하였는데, 1997년에 북한은 주권보장(내정간섭금지원칙)을 주장하며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코피 아난 당시
UN 사무총장은 규약에 탈퇴 조항이 없으므로 북한의 당사국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고 1998년 북
한은 탈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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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초보고서 / 2014 2차 보고서 ○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인권위원회) 결의 : 2003년 ~2005년, 2008년 ~ 2014년 유엔총회결의 : 2005년 ~2014년 *북한은 모든 북한인권결의안 거부.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동제안국 참여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3년 구성 / 2014년 보고서 제출 ○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났고 이는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한다는 등의 강력한 입장을 밝힘. 2014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 북한의 조사 거부로 북한을 방문조사하지 못했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와 한국내외의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제공한 기록과 문헌 등이 중심이라는 한계. ○ 북한이 이례적으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북한인권보고서 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설명회 개최, 마르주키 다르수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초청 등 다급했지만 전향적인 노력을 함. ○ 북한의 이례적인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호응이 없었다는 것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빗장을 잠그게 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것임. 북한 국민들의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별필요.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 북한과 남한34)의 인권문제는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에 대한 이해 필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한반도인권’ 필요. ○ 북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북한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하고, 인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 활동은 우려스러움. ○ 인권활동은 다양한 영역의 연관성과 보편적 인권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는 인권감수성이 정치적 입장 보다 우선되어야 함. ○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가장 중요함.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가명 대신 북한과 남한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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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과 북한 체류 또는 방문 경험의 외국인의 증언이 전부. 북한이 문을 열어 현실을 제대로 진단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 남한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을 확대 할 필요.
북한의 자유권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 ○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상징되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 ○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체포, 4일 만에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확정하고 즉각 집행하였다는 사실 공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형폐지라는 UN의 목표와 국제사회의 인권흐름 역행.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 4일 만에 재판을 모두 마치고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당한 사법절차 역시 보장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북한 당국이 사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은 사실. ○ 199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68조)”고 선언.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4개 종교단체와 조선종교인협의회 존재 확인. 일부 불교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북한 국적을 가진 성직자가 공식적으로 불가. ○ 직장과 배급 등을 이유로 거주· 이전· 이동은 여전히 허가사항. 1990년대 이후 장마당 등의 활성화와 식량·생필품 구입 등으로 주민 이동 증가. ○ 북한의 언론은 사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 출판물, 집회, 시위 등이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음. 조직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절차나 과정 등은 알려진 바 없음.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를 요구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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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력은 유엔이 정한 절차와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음. ○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은 원칙적으로는 북한 국민들의 뜻과 힘이 바탕이 되고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함. ○ 일련에 일어난 북한의 대외적인 인권 외교 노력을 보면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압박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미 수교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압박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북한 내 인권개선을 진정 원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최고 국정책임자를 제소한다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 등은 역효과를 낼 것임. ○ 북한 역시 이에 대해 핵실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폭로와 비난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폭로전이나 삐라 살포 등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 남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 유럽이나 일본이 앞장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가는 방식은 버려야 함.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함. 남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화와 개방을 위한 교류만이 유일한 길임. 남북한 인권단체들의 민간 교류의 장 등을 만들어 민간 차원의 비판과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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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북한 인권과 몇 가지 의문들
정영철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 었고, 최근 들어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을 의제로 한 제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의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통과를 계 기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과연 처벌이 목적인지? 혹은 북한 인권 개선이 목적인지가 불분명하다. 어느 순간 북한 인권 개선을 진지한 대화의 가 능성이 봉쇄되고 있고,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평가가 애써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남한 그리 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의 지 형은 그 지향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러한 행위가 인권 개선을 목적으 로 한 행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 국제사회의 대립을 부추기고, 결과 적으로 서로가 반인권적 행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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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뒷받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권 개선의 과정을 보면 –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 만 – 국제사회(외부)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애써 무시하거나 일관된 부정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국제사회(외부)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단계로 발전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의 중국 인권의 전개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움 직임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한 방어의 논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외부세계의 비판에 반응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의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유엔 총회의 결정 이 어떠한 작용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의 과정 역시 충분했는지 의문스럽다. 북한 대표의 참가 를 막았다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 이다. 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 그리고 방북을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은 이리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현장조사의 과정을 생략하거 나 북한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최근 북한과 미국의 접촉에서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 였음에도 미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유엔에서의 인권결의안 통과 자체를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COI 보고서에 자유권 및 경제,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만, 압도적으로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 가 하는 판단이다. 또한, 분단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자유권의 한계를 감안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평가를 요한다.
다섯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국 제사회의 모습이 자칫 선교사적 순명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는 자칫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의도에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는 지 점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이라는 인류의 대의를 위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강하 게 남아있는 ‘인권 상대주의’의 현실을 하나의 기준과 사명감으로서만 접근하는 오류 가 있지는 않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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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대화를 천명한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 국 ‘주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주권 존중의 원칙에서 인권 대화의 여지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와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과연 적절했는지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인권 논의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일곱째,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노력을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권대화를 통한 접근과 동시에 인권 개선을 위한 물질적,제도적,여타의 지 원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미국이 ICC 회부의 삭제를 고려 했다는 주장이 있고, 이의 원인은 두 억류 미국인의 전격적인 석방이 이루어진 것이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ICC 회부 문구를 고집한 배경에는 북 한이라는 ‘인권’문제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의심이 일각에서 제 기되고 있다. 이는 곧 ‘인권’이 인권의 개선이라는 목적보다는 냉엄한 현실 정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볼 여 지가 있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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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와 그 이후 전망 : 기대와 우려, 그리고 관망 윤여상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개선의 주요 행위자 -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지속”,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문제 지적 회피를 위한 노력 진행 중” -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 역할은 한국이 아닌 UN과 국제사회가 담당,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EU.
유엔의 활동 -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2005년 이후 유엔총회 매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 채택’ -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 -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COI 보고서 채택과 COI 권고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업무지원,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등을 권고 -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북한의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설치 결정, 차년도 이 후 본격적 활동 예상(현재 선발대 입국하여 활동 중) - 2014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원안(북한 최고지도자 ICC 회부 권고) 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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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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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의 수정 대북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결됨
유엔의 향후 조치 사항(보고서 제안 사항) ① 정치범수용소 폐지, ② 사형제 폐지, ③ 이동의 자유보장과 탈북자 보호, ④ 반인 도범죄 책임자 처벌(국제형사재판소 제소 포함), ⑤ 북한 내 유엔인권최고대표 (OHCHR)사무소 설치 수락, ⑥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와 탈북자 보 호 등, ⑦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 설치(북한인 권현장사무소 운영, 향후 보고서 조언들이 실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권 메 커니즘 확대), ⑧ 가해자 처벌 가능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의 의의와 전망 - 서울 설치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유엔, 시민사회 간 갈등 노출 - 유엔 조직의 공개적 활동, 정례 보고서 발표로 유엔에 의한 강력한 영향력 확보,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 활용 - 국내 비판적, 소극적 세력의 입지 약화 가능성(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중복적 기 능으로 북한인권법 반대 논리 강화 예상) - 한국 정부의 지원체계 강화, 그러나 소극적, 제한성 유지(유엔 활동의 독립성 확보 차원), 통일부 소극적 입장,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등 적극적 입장 견지 예상, 인권 실태 조사 관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국가인권위 등 유사 기능 수행기 관과 조정 관련 애로 발생 예상 - 북한은 반대 입장 밝히고 있으나, 특정 결과 발표시 외에는 관망 예상
고려 및 중점사항 - 서울 현장 사무소의 영향력은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조직과 활동 내용 제약) - 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은 제한적이며, 민간의 협력적 활동은 강화될 것임(보 수 세력의 입장 강화 예상) - 북한 과거청산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개입 정당성과 논리를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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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토론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발행일 2014. 11. 26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경주 교수) 담 당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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