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d20141016 자료집 일본재무장및한미일군사정보공유반대시국회의자료(최종)

Page 1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1 -


순서 ▫ 인사말 ▫ 각계 발언 1 ▫ 각계 발언 2 ▫ 각계 발언 3 ▫ 시민사회 공동 대응 제안 ▫ 각계 발언 4 ▫ 각계 발언 5 ▫ 공동선언문 채택, 발표

- 2 -


자료1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 및 문제점

1.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 월

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한미 정상은 한미일 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

할 것 이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 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밝힘 다만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 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힘 월

일

차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언론보도문을 통해

국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

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

을 가동 하기로 했다고 발표 월 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국방부 기자설명회 한미일 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워킹그룹에서 군사정보 공개 범위와 한계 수준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군사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 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

- 3 -


2.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문제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는 한일군사정보 공유를 위

한 우회적 방법임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미일 국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지난

년 군사 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 협정을 체결했

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 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 를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 결할 필요가 없음 결국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란 한 일 간 군사정보 공유와 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음 이렇게 볼 때 지난

년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군사협정 관련 쟁점들을 되짚

어 보고 관련 우려들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한일 군사정보 공유 한국측에는 실익 거의 없어 정보 수집 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정보가 미국 정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임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미 대부분의 전략 전술 신호정 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 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독자적으로 확보 하고 있음 국방부

로드맵

년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도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며 유용한 탐지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까지 도달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요격을 위한 조기경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북한 관련 정보의 정확성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공해 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만큼 미확인 대북정보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음 - 4 -


년 월의 북의 로켓발사 전에 미국이 제공한 로켓발사 징후 관련 정보를 언 론에 수시로 유출시켰는가 하면 정작 로켓발사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등 대북정보의 자의적 활용과 부정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한일 군사정보공유로 한국이 거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한일 군사정보 공유 아시아 미사일방어망

완성의 마지막 고리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 전문에 따르면

년 월에 열린

차 한미일 국방실무자 차관보급 회의 때 미국은 정보보호협력이 한미일 동맹 의 기본요소라면서 한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요구하였고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 관은 정보 공유가 미 일 미 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

정보공유를 압박한 바 있음 또한

년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방어 방어

협력과 반대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국의 미사일

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으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왔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성사단 계에 이르렀으나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서명이 좌초되었음을 폭로한 바 있음 이처럼 애초에 한미일 국 군사정보 공유 특히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양 국의

체계를 연동시키고 미국의 동북아

체계에 결합시키려는 조치로서

제안된 것임 곧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 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수전 라이스 국 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의 정보를 한미일 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 를 제안한 것 또한 한미일 군사정 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한미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도

체계의 레이더인

체

를 한국에 배

치하여 중국의 군사정보를 비롯하여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를 얻고자 하는 것임

- 5 -


미국의 지역

완성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추진은 안보에 도

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줄 개연성이 높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 국 주변에서

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고 협상이 아닌

무기 증강 방식으로는 북한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이러한 의견들을 의식해 한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역

참여를 극구 부인

해 온 것이 사실임 한일 군사정보 공유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 그동안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원해왔는데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년 월 작성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일본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 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고 밝히는 등 유사 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할 정보 제공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보유한 인적자원에 기초한 대북정보 획득을 기대하고 있음 년 한일군사협정 추진 당시

아사히신문 은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 하여

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 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특히 유리한 협정 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일본 정부는

년 월 일 헌법 해석 변경 방식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

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타국 함정의 방어나 선박의 강제검사 기뢰 제거 미사일 요격 등을 거론하고 있음 이 같은 사례는 각의 결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 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로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일본은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 할 정보제공을 기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례로서 미 사일 요격 등을 거론해 왔음 미사일 요격을 위한 정보제공 즉

구축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 하는 조치임

- 6 -


조약 체결 심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무력화 국회의 조약체결 심의권 침해 헌법 제 조제 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 법률 국회법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임명 및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음 이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조약에 관한 업무는 조약체결 부서의 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지난

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이 같은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바 있음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은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 부서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향 후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과거 조약체결 관행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국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처리하려 했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처럼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를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가 판단하는 것은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음 특히 헌법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 조약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부에 게만 있으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조약에 대해서 는 조약안은 물론 판단 근거 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정부 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국회가 해당 조약에 대해 국회 동 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없는 실정임 반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는 국회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보 관련 조약들에 대한 국회 동의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 독단에 맡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년 월

년 월 제출된 검토보고서 성석호 참조

- 7 -


경우 민주적 통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이미 제기 되어

년

이후 국회에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건의 법률안 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되 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바 있음 게다가 사법부 역시 정부가

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비공개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지난 월 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일군사정보공유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나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사안의 중차대 함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

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비공

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 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 정하고 해당 협정 체결과정과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공익 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힘 이처럼 안보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타국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에 대 해 국회 비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기관간 약정 양해각서

방식의 문제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국방부 또는 국 방부 산하의 정보기관 간 양해각서 기관간 약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라고 함 기관간 약정 이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 서 다른 나라의 동일 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약정임 기관간 약정 은 기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 과 구별되며

기관간 약정 에는 조약과는 달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과

국가 간의 권리

국가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국내 법

령과 저촉되는 내용 등을 규정할 수 없음 현재 국무총리 훈령인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

조약의 체결 비준 절차 등에 관련된 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박영 선 의원 대표발의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국무총리 훈령인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조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8 -


정 은 제 조 에서 약정 체결 전 필요한 경우 에 외교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협의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무 총리훈령 제 조 에서는 체결 후

일 이내 그 내용을 공유시스템에 게재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훈령 시행일

월 이전 체결된

기관간 약

정 은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때문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조약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부 각 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기관간 약정 에 의하여 체결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렇다면 안보관련 사항인 만큼 헌법

조 항에 따라 기관 간 약정이 아니라

마땅히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관한 내용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 난 한일군사협정 추진 당시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 더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결과 관련해 최근 진성

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치 않 고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될 수 있다 는 내용의 답변을 일 회신하였음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국내

법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만큼 국내법 규정을 강제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를 위반해 우리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짐

제 조 사전협의 기관 간 약정 체결 전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 조 관리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을 체결 후 일 이내에 그 약정을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 에 게재한다 게재되는 정보는 약정본문과 함께 약정명 서명일 발효일 서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 안 및 그 밖에 국익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그 본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공유시스템에 여건 현재 건 의 기관간 약정 이 등록되어있음

- 9 -


만약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기관 간 약정의 형식을 고집하겠다면 서명 전에 약 정안을 객관화하여 약정의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증을 받도록 하 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임 약정의 형식을 넘어서서 국 제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이 없는지 국가이익이 보장되는지 미일에 대해 평 등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약정안을 투명하 게 공개해야 함 기관 간 약정으로 하여 국제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게 되 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치외교적 도덕적 의무는 져야 하며 이를 어 겼을 경우 미일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등 국가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 어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기 때문임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할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 회의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 방기임

- 10 -


자료2

한국 시민사회 공동대응 제안

1. 현황 ▪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9조 해석변경 각의 결정 이후 군사대국화 행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8일 미일 양국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중간보고서에는 미국 함정의 호위 등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확대하고, 한반도 유사시의 미일협력을 상정한 현행 지침 ‘주변사태’를 삭제해 지리적인 제약을 철폐한다고 명시함. 최종 보고서는 연말 채택될 예정임. ▪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다’고 발표한 이래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음. 그 동안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다양한 경로 를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 왔음. 그러나 이는 2012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 추진하려다 국민적 반대로 무산되었던 한일군사협정을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음. 다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의 방식으로 국회 심의나 동의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헌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드)의 첫 번 째 해외 배치 장소로 한국을 택하고 추진하고 있음.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 난 6월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한반도에서 “사드 전개를 위한 부지조사 마쳤다” 는 발언을 한 바 있음. 반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아직 미국과 협의도 시작되 지 않은 문제”라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11 -


▪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사드(THAAD)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 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함. 러시아 외무부 역시 논평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2. 공동대응 경과 • 7월 10일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사드(THAAD) 배치에 문제제기 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개질 의, 서명, 1인 시위, 집회 및 행진 등 공동 대응활동 지속해 옴. • 2014 국정감사에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내 공론화를 위해 노력함. 이 외에 도 입법조사처가 양해각서 형태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함에 따라 정부에 법적 근거 없이 양해각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입장 발표 함. •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사드 배치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공론화하고 반대의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11일 시민평화행동 집회를 갖 고 종로 및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진행함. 10월 18일 2차 시민평화행동 진행 예정임. • 지난 9월부터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사드(THAAD) 한반도 배 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오프라인 ․ 서명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함.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 거리 서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외교부 및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하고 있음.

- 12 -


3. 향후 공동대응 방향 1) SCM 등 현안 대응 - 10월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즈음하여 한미일 삼국 정부에 한국 시민사회의 반 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하여 10월 22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방부 및 각 대사관에 해당 서명을 전달할 예정임. 2) 일본 평화세력과의 공동대응 -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즈음하여 한미일 삼국 정부에 한미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사드(THAAD) 배치 등 일본 재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 침하고 있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중단 여론을 삼국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함. - 이를 위해 일본 사회의 양심적 평화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 연대함으로써 일 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일 양국에서 반대 여론을 확산하도록 함.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및 미일 상호방위협력지침 개정 보고서 발간, 자위 대법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주요 계기로 하여 한일 시민사회 공동회의 또는 공동선언, 공개서한 전달 등 추진. 3) 한국사회 안에서의 반대 의견 결집 - 일본 재무장 정책 및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사드 한반도 배치 등 관련 현안이 심화될 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평화세력의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하여 시국회의를 지속함. 공동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 사상, 종교에 관계없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동북아 평화를 기원하는 여론 결집 을 위해 노력. 4) 한일 군사협력 감시 및 여론 전달 -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서 작업 지 속. -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 시키는 토론회 개최. - 국회, 정당과 협력하여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

- 13 -


자료3

시국선언문 및 명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 배치

중단하라! 동북아와 한반도에 시대를 거스르는 적대적 군사동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국방예산 증액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위대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위대법을 비롯한 국내법도 손질할 계획을 밝히 고 있다. 대외 무력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 가고 있는 것 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 극적 지원에 힘입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표방하며 아시 아 일대에 자국의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아시아 일대의 미일 ․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 ․ 군사동맹 확대, 지역 미사일 방어망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축으로 역내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협력을 향한 동아시아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심 각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군사적 패권동맹질서가 고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훼손과 분단의 고착화는 물론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 려운 수준의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존망의 기로의 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결연한 각오 - 14 -


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단을 강력 히 요구한다.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위한 해석개헌 및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한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전범국 일본의 침략 전쟁 금지와 평화국가화를 규정한 전후 국제사회의 합의를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후 동경 국제군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전쟁범죄 재판결과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인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자위대의 전세계적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조치이다. 또한 이 개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미군 함정 호위나 북한 선박 검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곧 바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일본 전쟁국가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정부의 해석개헌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 고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 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 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 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 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치군사적 조치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 의도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국내법에도 - 15 -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 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5 월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것은 물론 3년 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때 이미 사드 배치를 상정한 시뮬레이션훈련까지 진행하였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치 않다. 미 사일 방어망의 낮은 요격율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애초에 사드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 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 보 부담,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동아시아평화협력체제 형성 으로 나아가자!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 에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미사일 방어망이 연쇄적인 군비증강과 군사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은 동유럽의 군사적 갈등 격화 과정에 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는가. 더구나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와 그 속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동북아 패권시스템의 강화에 따른 미중 ․ , 미러 ․ 대립의 격화와 갈등 확대로 인해 더

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무기 도입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 면서, 부족해진 복지예산은 지방정부로 전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절대 의 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대결적 군사동맹 속에서 그 성장 동력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 또 남북간 대립 격화로 인해 그나마 출구조차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고통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동북아시아에서, 미중러간 ․ ․ ,

중일간 ․ , 한중간의 ․ 갈등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한국경제의 위 - 16 -


기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의 ․ ․ 패권적 군사동맹 시스템의 강화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연이 어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충분 한 국내 여론 수렴과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안보 관련 중요사안들이 졸속 처 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일본 재 무장과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맹목적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과감한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신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동아 시아에서 군사긴장과 역사문화 ․ 충돌을 완화시키고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을 확대하는 집단 적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다. 2014년 10월 16일 (2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MC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WCA ),

( ),

,

(( )

(

(

),

(

(NCC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6.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Pd20141016 자료집 일본재무장및한미일군사정보공유반대시국회의자료(최종)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