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참여연대
피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4.
서울행정법원
귀 중
10.
10.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피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14. 10. 8.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접 수번호 2014-3975호)은 신청인이 귀원에 2014.10.10.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 고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2014. 10. 6.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합니다)라는 이름으로 2014. 10. 11. 15:00 부터 19:00까지 파이낸스 빌딩에서 광화문 KT 남측을 경유해 정부서울청사까지(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라고만 합니다)약 200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장소는 비록 인도이지만 1)신고된 행진 구간 대 부분이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종로․세종로)하고, 200명의 인원이 현수막, 피켓, 음향장비를 들고 행진할 경우, 해당 도로(인도)는 물론 주변도로 통행 인 및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주말 저녁시간대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 가 예상되며, 2)신고된 행진 구간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 이내)에 해 당하는 바,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同집회 개최로 인해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ㆍ제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의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 불침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사건 행진 중 광화문 KT 남측에서 약식 집회를 한 이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 기 위해 부득이 하게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 이내)에 진입할 뿐 해당 외
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사건 행진장소 중 일부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이내)에 해당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개최 일시는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로 휴일에 해 당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의 다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통행인 및 교통소통에의 불편의 불발생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하면서도 밝혔지만 집회 중에는 전 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 인접한 청계로나 세종로, 종 로로 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 행진 장소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우회한 ‘청계 남로→모전교→서린R’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도 질서 유지인들의 협조 하에 인도로 열을 지어 행진만을 할 것이므로 통행인들의 소통에 장애를 최소화할 것이므로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를 예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지나는 일이나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와 인접한 청계로, 세종로, 종로의 차 량소통에 방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 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 법리판단의 오류
설사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약간의 교통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 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 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 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 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 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계획하고 있는 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에 대한 우려로 어떤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위참가인원 등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방해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위참가인원 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고려나 조치 없이 바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행진 장소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우회한 ‘청계남로→ 모전교→서린R’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통
행인 및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도 현실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기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
피신청인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 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과 등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노력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앞에서 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 로 보고 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본안 판결 시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 10. 11. 이후 취소판결을 받는 다 하더라도 예정된 집회를 제대로 개최할 수 없게 되며, 이 사건 외에도 2014. 10. 18.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집회가 예정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피신청 인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첨
부
1. 송달료납부서
2014.
10.
10.
신청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