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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20160831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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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1.

「최저임금법」보고서 : ‘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정부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형벌의 과태료로의 단순전환 아닌,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대위권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필요해

11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는 주장 검토 16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검토 24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 검토 27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조하는 주장 검토 31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차례

요약

4

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9

1.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조항 변경 추진 경과

9

2.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조항 변경·삭제의 내용

9

Ⅱ.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검토

11

1.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1 (1) 고용노동부의 주장

11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1

1) 위반건수를 과대포장하여 사법처리 비율을 축소하는 고용노동부

11

2) 근로감독 아닌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건수와 비율은 설명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12

3) ‘적발하면 시정하는 시장의 관행’을 방조해 온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14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16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6

1) 증가추세인 검찰의 기소건수, 전체사건 대비 낮지 않은 검찰의 피의사실 인정비율

16

① 검찰의 기소건수

17

② 검찰의 피의사실 인정비율

17

2) 벌금액수가 20~30만 원에 그친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

18

① 약식명령 통계

19

② 1심 법원 통계

20

3)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검찰의 「최저임금법」 사건 처리기간

22

4) 실증적인 자료·검증 없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23

3.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24

(1) 고용노동부의 주장

24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24

4.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를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2

16

27 27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28

5.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 에 대한 검토

30

(1) 고용노동부의 주장

30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30

Ⅲ.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31

1.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31

(1)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31

(2) 명예감독관 제도

32

2. 법·제도의 개선 (1) 민·형사 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32 33

1) 민사책임 강화

33

2) 형사책임 강화

35

(2) 다양한 불이익 제도의 도입

35

(3) 대위권의 도입

36

3.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36

(1)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의 변경

36

(2)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38

참고통계

42

참고문헌

45

3


요약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제28조 제1항)을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정책방향을 수립함.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안을 제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 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 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히 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나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함. 고 용노동부의 논거는 신고사건 결과, 최저임금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부, 검찰의 처리내용과 거 리가 멀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l 고용노동부는‘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나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내용을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의 전체에 포함시 켜 사법처리 비율을 매우 낮아보이게 하였으며, 20건 이하의 사법처리만 이루어지는 근로감독과 비교해 최대 40배에 이르는 신고사건에서의 사법처리 건수 통계를 외면함. l 또한 ‘적발하면 시정하는 관행’을 만든 것은 2013년까지 25일의 시정기간을 준 후 시정만 하 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왔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기인한 바가 크지 형 사처벌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표>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단위: 건, %) 구분 2012년

위반건수

업체 수

6조(a)

행정종결

11조

과태료

사법처리(b)

사법처리 건수 비율(b/a*100)

585

771

754

17

408

3

360

47.7

2013년

980

1,423

1,408

11

708

0

715

50.8

2014년

1,133

1,698

1,671

27

813

2

883

52.8

2015년

1,481

2,037

2,000

34

1,189

7

841

42.1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사법처리 건수 비율’은 해당 자료를 가공한 것임. 1) 2014년 위반건수는 자료추출 시점, 업체의 중복 등의 문제로 <표12> 상 수치와 다소간 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근로 감독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4


l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법처리 절차는 형사소 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발언에 지나지 않음. l 일정한 처리기간 소요는 불가피함. 사법처리 과정과 기간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 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검찰에서 10 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46%,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4%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 삭제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신고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46.1일이었음(2014년 기준)이었고 지연처리율은 21.2%였음.1)

l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태료도 이의제기 시 재판이 열리므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가 예정 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으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좀더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함.

l 고용노동부(장관)은 벌금액수가 20~30만 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이‘20~30만원 대의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이 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약식명령사건 재산형 금액대별 처리 건수 년도

재산형 계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06년

38

10

17

6

3

1

1

2007년

50

15

17

10

4

4

0

2008년

69

15

22

20

8

4

0

2009년

74

21

22

22

6

2

1

2010년

78

13

26

27

6

5

1

2011년

82

18

17

25

10

10

2

2012년

82

11

31

15

15

1

9

2013년

95

24

27

15

12

8

9

2014년

113

33

34

25

10

6

5

2015년

124

24

49

31

7

10

3

자료 : 참여연대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2016. 7. 11 전산자료)

1) 고용노동부,『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p.236.

5


<표> 「최저임금법」 위반 1심 공판 처리내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처리계 10 13 20 21 25 39 42 39 42 251

유기 0 0 0 1 0 0 0 1 2 4

집행 유예 0 0 0 1 2 3 2 0 1 9

재산형 9 8 14 10 15 29 28 27 23 163

선고 유예 1 4 4 4 7 3 9 6 11 49

무죄

기타 0 0 2 0 1 2 0 0 1 6

0 1 0 4 0 2 3 5 4 19

자료: 사법연감 통계사이트 judicial.crimestats.or.kr

l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2)의 경우, 5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비율은 20~30% 정 도이고 나머지는 5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2015년의 경 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 총 124건 중 100건에 대해 50만 원 이상의 벌금 이 선고됨. 1심 법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비율은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50% 이상임. 2015년, 총 26건의 선고가 있었으며,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20건으로 70% 이상임. Ÿ

벌금과 과태료 간의 실효성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과태료의 징수 혹은 징수율의 제고에는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고용노동부의 주장처럼 ‘과태료는 부과 즉시 납부해야(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며 벌금보다 우월한 제재 방안’이라고만 가정할 수 없음.

Ÿ

2016년 개정안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고용노동부는“최저 임금 미달 임금총액의 1/2 수준의 과태료 부과 후, 시정시 50%를 감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시행안대로라면 10만 원의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는 2만 5천 원으로 감면됨.

l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 나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2) 검찰은 기소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을 ‘약식절차’ 청구로 처리하고 있으며(<표9> 참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음(<표10> 참고).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서면심리)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 수의 형을 선고하는 절차임.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될 수 없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비율은 2010~2014년 평균 11% 정도임.

6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Ÿ

최저임금 미지급의 외형과 결과가 임금체불과 같지만,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 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노 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지급을 임금체불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 는 것이 타당함.

Ÿ

또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 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현행 「최저임금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함. 고용노동 부는 두 노동관계법령 사이의 차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음.

l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

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은 2005년에 그 기준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 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이의 상관관 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형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 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 화가 필요함.

l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량은 그동안 감소하는 추세였음. 근로감독량이 대폭 증가가 요구되며 더불어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편법적인 고용구조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과 점검방식을 갖춘 근로감독이 요구됨. 또한 명예감독관제도를 「최저임금법」에도 도입할 필 요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법률과 관련한 근로감독 업무를 개방·사회화하고 있음.

7


l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형사책임 강 화 방안, 체불사업주명단공개 제도 도입 방안, 국가가 최저임금 미만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 한 후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규정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음. 징벌적 손해배 상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l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특히 검찰, 법원에서 적용되는 「최저임 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함. 현재는 임금 미지급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을 나 누었음. 그러나 최저임금은 미지급 액수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액수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과 구별하여 액수 외에 건수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 l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필요함.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직군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법」 위반유형, 신고·구제의 방법과 절차 등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1.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조항 변경 추진 경과 l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제28조 제1항)을 현행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정책방향을 수립함. l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발 의 형태로 제19대, 제20대 국회에 제출함. Ÿ

2014.7.14.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218호, 이하 2014년 입법예고안)한 후, 2014.12.31. 제19대 국회에 제출함(의안번호: 1913462, 이하 2014년 개정안).

Ÿ

2016.5.23.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183호 이하 2016년 입법예고안)한 후, 2016.6.27. 제20대 국회에 제출하였음(의안번호: 2000511, 이하 2016년 개정안).

2.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조항 변경·삭제의 내용 l 2014년 개정안의 경우, 2014년 입법예고안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인 기존의 벌칙조항 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표1>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신·구조문대비표(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18호) 현행

정부 개정안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제28조(벌칙) ①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2년 이내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에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3천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② (현행과 같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 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시일 내에 법 위반 을 시정한 경우에는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9


Ÿ

2014년 입법예고안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 과’하고 시정 시 과태료를 1/2 내에서 감경하고 기간(2년) 중 다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Ÿ

2014년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제분석서에서 고용노동부는 벌금 상향(2천만 원 ⇒ 3천만 원)의 이유에 대해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은 2천 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적절<국회사무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11년.1월)>하므로 현행 2천만 원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l 2016년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과 실제 발의된 법안에서 모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표2>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의안번호: 2000511) 현행

정부 개정안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제28조(벌칙) <삭 제> 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② (현행과 같음) 있다.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 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제1항 및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10


Ⅱ.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검토3)

1.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l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이 적발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지급하 는 관행이 만연해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입장임. l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이하 2016년 개정안 설명자료)4)에서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시정지시 를 하고 그를 이행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적발하면 시 정하는 관행 다수 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13년도 감독업체 13,280개소 중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 사법처리건수는 12건(시정조치 6,063건)”이라고 수치를 제시함. l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 상 벌칙규정은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주장함.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위반건수를 과대포장하여 사법처리 비율을 축소하는 고용노동부 l 고용노동부가 2016년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언급한 2013년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6,081건 중 5,035건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를 위반한 건수임.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 무)를 위반한 경우‘과태료를 부과’하며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 l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내용을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의 전체에 포함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작다고 주장하고 있음. Ÿ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2013년의 경우,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 수 6,081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1,044건임.

3)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와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안(의안번호: 2000511)을 중심으로 검토. 4) 자료 원문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 ‘최저임금법’을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32877?lsNm=%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

11


<표3>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단위: 개소, 건)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감독업체

위반업체

19,791 16,982 13,280 21,719 23,760

1,577 5,467 8,093 13,167

계 1,502 1,645 6,081 9,051 14,718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6조 11조 919 583 694 950 1,044 5,035 1,649 7,399 2,077 12,614

기타 1 2 3 27

조치내역 건수 시정조치 사법처리 1,480 19 1,627 16 6,063 12 9,039 6 14,707 11

계 1,645 6,081 9,051 14,718

과태료 3 2 6 6 -

자료 : 2007~2014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p.31., 2015년의 감독업체수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조치 내역 건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표4> 2015년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 조항별 위반건수와 조치건수(단위: 개소, 건) 점검내용 법조항

세부내용 최저임금 지급 의무 도급사업 관련 최저임금 주지 의무

6조 6조 7항 11조

위반건수2) 업체 수 건수 898 1 580

918 1 583

시정지시 899 1 580

조치건수 과태료

사법처리 0 0 3

19 0 0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주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2015년 근로감독 결과이므로 개정 전 내용을 반영함 주2)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7항 으로 구분하여 공개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7 항 위반도 1건 확인됨. 위 표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위반건수는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법」 제6조 위반건수로 합쳐서 표기함.

2) 근로감독 아닌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건수와 비율은 설명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l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인한 신고건수(2,000건) 중 대략 42%인 841건이 ‘사법처리’됨(<표5> 참조).

<표5>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단위: 건, %) 구분 2012년

위반건수

업체 수

6조(a)

11조

행정종 결

과태 료

사법처리 건수 비율(b/a*100)

사법처리(b)

585

771

754

17

408

3

360

47.7

2013년

980

1,423

1,408

11

708

0

715

50.8

2014년

1,133

1,698

1,671

27

813

2

883

52.8

2015년

1,481

2,037

2,000

34

1,189

7

841

42.1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사법처리 건수 비율’은 해당 자료를 가공한 것임. 1) 2014년 위반건수는 자료추출 시점, 업체의 중복 등의 문제로 <표12> 상 수치와 다소간 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근로 감독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12


l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인한 신고건수의 사법처리 비율(약 42%)은 전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대비 사법처리 비율(20%대)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임. 2015년의 경우,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919건) 중 대략 2%인 19건만‘사법처리’되었 음.(<표4> 참조)

<표6> 노동관계법령 전체 신고사건 처리결과: 유형별 현황(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접수 320,582 329,261 331,370

처리 323,133(100.0) 334,007(100.0) 336,308(100.0)

행정종결 236,381(73.2) 244,844(73.3) 248,680(73.9)

사법처리 86,751(26.8) 89,163(26.7) 87,628(26.1)

자료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편,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5.07., p.235.

l 현행 「최저임금법」의 형사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어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선, 근로감독으로 적발되는 위반건수가 작고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을 적발하고서도 ‘시정지시’하는 근로감독의 조치기준으로 인해 사법처리되는 사건수가 작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1> 전체신고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

자료 : <표4>, <표5>, <표6> 가공. 2015년 전체신고사건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파악하지 못함.

13


l 따라서,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개정보다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음.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만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법」 상 벌칙조항 의 무용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 l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의 사법처리 건수가 적음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감독 자체가 그 양 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 근로감독이 현장에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신고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사법처리가 신고사건의 주요한 해결 방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한 현 실 진단임5).

3) ‘적발하면 시정하는 시장의 관행’을 방조해 온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l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2013.10.15.) 전까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상 조치기준은 ‘시정기간 25일’이었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도, 25일 안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면 상황이 종료됨. ‘최근 3년 이내 최저 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라는 조건도 2010.4.13. 개정으로 도입되었음.6) Ÿ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결과로 확인된 위법사항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의 위반사항 조치기준(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처리해야 함. 정부 가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조항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치기준(별표3에 규정된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7>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구분

최저임금법

법조문

제6조 제1항, 제2항

위반사례

조치기준

최저임금액 미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 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 사에 착수 <개정 2013.10.15.> <개정 2016.3.8>

5) 관련하여 상세한 분석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2016년 8월 10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참조 (http://goo.gl/wzaTtG 또는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06153). 6)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의 연혁을 확인하기 위해, 2016 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되는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 정」 이전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보관기관 경과 및 세종청사 이전시 국가기록원 이관’ 이라고 답변함(7/28).

14


l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현실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감독의 적 극적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문제임. l “사용자가 법을 미준수하는 이유는 그 준수가 주는 이익보다는 미준수가 주는 불이익이 크지 않거나 미준수의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7)임. 시정지시만 이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 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Ÿ

적발되면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시장의 관행이 문제라면, 이를 야기한 「근로감독관집무규 정」이 원인이며, 법 개정을 통해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조 치기준을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임.

7)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 572면.

15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l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도입해 야 한다고 주장함. l 2016년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방식은 범죄인지 및 기소 등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 장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표8> 참고)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20~30만 원 정도로 낮아 현행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함. Ÿ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실효성의 문제는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이나 검찰의 기소 결정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기소되는 건수가 적다 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형사처벌의 벌금액수를 언급한 점에서 벌 금액수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음.

Ÿ

또는 사법처리 기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음.

<표8>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 서형수 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징역과 벌금형을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얘기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낮추는 게 아니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 서형수 위원 : 아니, 실효성이 아니고 실제 지금 제재를, 지금 현재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제재하던 것을 과태료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19대 말기에도…… ◯ 서형수 위원 : 아니, 19대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이 문맥만 보시고, 지금 입법에서 벌칙 조항을 없애고 과태료 조 항을 신설하면서 지금 현재 징역과 벌금 자체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태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재를 지 금 완화하는 거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그러니까 그게 금액들이 뭐 20만 원, 30만 원 그랬다고 그래서……

자료 : 국회 회의록, <20대 국회 343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2016.06.29.,p. 35-36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증가추세인 검찰의 기소건수, 전체사건 대비 낮지 않은 검찰의 피의사실 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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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의 기소건수 l 원칙적으로, 단 한 건이 처벌되는 범죄라도 그것이 벌해야 할 이유가 있는 범죄라면 해당 범죄 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되어야 함. 더군다나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접수건수와 기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Ÿ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검찰에 접수된 사건수는 2000년 15건에서 2015년 440건으로 대 략 29배 증가하였고, 기소건수도 6건에서 146건으로 대략 24배 증가함

<그림2> 2000~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접수·처리 현황

자료 : 참여연대가 2016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가공함. 주1)‘기타’와 ‘미제’건수가 포함된 원자료는 42페이지 ‘<표1>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검찰 처리 현황’ 참조.

② 검찰의 피의사실 인정비율 l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최근 5개 년(2010~2014년) 간 평균 34.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기소율인 39.3%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7


l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8)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범죄 의 비율보다 높음. l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인 기소중지 의 비율도 전체 범죄의 기소중지 비율과 비교하여 대략 비슷한 수준임.

<그림3> 「최저임금법」 위반사건과 전체 범죄사건의 5개년 평균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비율

자료 출처: 검찰연감통계 사이트 http://prosec.crimestats.or.kr 의 자료를 가공. 주1)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5개년(2010~2014년) 평균 기소·기소유예비율을 산출한 원자료는 43페이지, 전체 범죄사건의 원자료는 44페이지 참조..

2) 벌금액수가 20~30만 원에 그친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 l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실제 구형 혹은 선고되는 벌금액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l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벌금액수가 20~30만 원 정도로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주 장(<표8> 참조).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의 실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다름.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8


① 약식명령 통계 l 검찰은 기소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을 ‘약식절차’ 청구로 처리하고 있으며(<표9> 참고), 법원 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음(<표10> 참고)9). *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서면심리)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피 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는 절차임.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될 수 없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 건의 비율은 2010~2014년 평균 11% 정도임10).

<표9> 검찰이 기소한 「최저임금법」 사건의 처리내역 처리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소계

기소계 불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84 99 91 103 133

0 0 0 1 0

구약식1 4 8 8 6 12

80 91 83 96 121

자료 : 검찰연감통계 사이트 http://prosec.crimestats.or.kr 주1) 검사가 약식절차를 청구한 건수.

l ‘벌금액은 20~30만 원’에 그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의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은 총 124건 중 100건에 대해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함.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20~30만 원에 그친 벌금도 있으나 이는 24건으로 200만 원 이상 벌 금 21건 보다 단 3건 많음(<표10> 참고). l 벌금액수를 금액대별로 구분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 의 경우, 5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비율은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5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11)

9)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규칙 제171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계법 제 22조). 10)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2011 사법연감』~『2015 사법연감』의 형사사건 개황 부분 참조. 2010~2014년 각 연도별 약식명령 대비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10.2%, 11.7%, 12.8%, 11.6%, 11.5%임. 1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확인한 약식명 령의 결과는 최저임금 미지급 전반에 대한 벌금액의 수준이 20~30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무리없음.

19


<표10>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약식명령사건의 재산형 금액대별 처리 건수 년도

재산형 계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06년

38

10

17

6

3

1

1

2007년

50

15

17

10

4

4

0

2008년

69

15

22

20

8

4

0

2009년

74

21

22

22

6

2

1

2010년

78

13

26

27

6

5

1

2011년

82

18

17

25

10

10

2

2012년

82

11

31

15

15

1

9

2013년

95

24

27

15

12

8

9

2014년

113

33

34

25

10

6

5

2015년

124

24

49

31

7

10

3

자료 : 참여연대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2016. 7. 11 전산자료)

② 1심 법원 통계 l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다루어진 경우, 1심 법원은 대부분 재산형(벌금 형)을 선고함.12) l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215건의 사건 중에, 163건이 재산형, 4건의 자유형이 선고됨. 2014 년의 경우에도, 전체 42건 중 23건의 재산형이 선고됨.

12)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음. ① 2006년: 항소심 0건, 상고심 0건 ② 2007년: 항소심 1건(재산형 1건), 상고심 0건 ③ 2008년: 항소심 0건, 상고심 1건(상고기각 1건) ④ 2009년: 항소심(무죄1건), 상고심 0건 ⑤ 2010년: 항소심 6건(집행유예 1건, 재산형 1건, 무죄 1건, 항소기각 3건). 상고심 3건(상고기각 3건) ⑥ 2011년: 항소심 7건(재산형 1건, 선고유예 3건, 항소기각 2건, 항소취하 1건). 상고심 3건(상고기각 2건, 기타 1건) ⑦ 2012년: 항소심 8건(재산형 4건, 항소기각 3건, 기타 1건), 상고심 5건(상고기각 4건, 상고취하 1건) ⑧ 2013년: 항소심 6건(재산형 1건, 선고유예 2건, 항소기각 1건, 기타 2건), 상고심 2건(상고기각 1건, 기타 1건) ⑨ 2014년: 항소심 4건(재산형 2건, 항소기각 2건), 상고심 1건(상고기각 1건)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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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최저임금법」 위반 1심 공판 처리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처리계 10 13 20 21 25 39 42 39 42 251

유기 0 0 0 1 0 0 0 1 2 4

집행 유예 0 0 0 1 2 3 2 0 1 9

재산형

선고 유예 1 4 4 4 7 3 9 6 11 49

9 8 14 10 15 29 28 27 23 163

무죄

기타 0 0 2 0 1 2 0 0 1 6

0 1 0 4 0 2 3 5 4 19

자료: 사법연감 통계사이트 judicial.crimestats.or.kr

l 재산형의 경우, 2015년 총 26건의 선고가 있었으며, 100만 원 이상 벌금의 선고가 20건으로 77%임.

<표12> 「최저임금법」 위반 1심 선고의 자유형 형량별, 재산형 금액대별 건수 처리건수(인원수) 자유형 1년 이상 3년 미만

종국연도 계

재산형

3년 이상 5년 미만

집행 유예

100 만원 미만

계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500 만원 미만

1,000 만원 미만

2006년

-

-

-

-

9

3

3

2

1

-

2007년

-

-

-

-

8

7

1

-

-

-

2008년

-

-

-

-

14

9

1

1

-

1

2009년

2

1

-

1

10

5

3

-

-

2

2010년

2

-

-

2

15

13

2

-

-

-

2011년

3

-

-

3

29

10

7

4

8

-

2012년

2

-

-

2

28

11

6

3

7

1

2013년

1

-

1

-

27

14

3

1

2

7

2014년

3

2

-

1

23

8

3

2

5

5

2015년

2

-

-

2

26

6

10

4

2

4

자료 : 참여연대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2016. 7. 11 전산자료 기준)

l ‘벌금액은 20~30만 원’에 그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표8> 참고)과는 달리, 1심 법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비율은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50% 이상임. l 위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식명령이든 1심 재판이든,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20~30만 원 대의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 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13) 13) 각주 11(20페이지)에서 언급하였듯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항소심에서‘집행유예 1건, 재산형 10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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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1심 공판에서 선고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비율

자료 : <표12>의 「최저임금법」 위반 1심 선고의 재산형 금액대별 건수를 가공한 자료임.

3)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검찰의 「최저임금법」 사건 처리기간 l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기간이 지난하고 길어서 제재와 구 제 등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기 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이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죄 의 유무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것임.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엄격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처리기간을 길어질 수 있음. 원론적으로 사법처리 과정과 기간을 불필요한 어떤 것 으로 묘사하는 것을 옳지 않음.

<표13> 2014년 「최저임금법」 범죄사건 검찰 처리 기간(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10일 이내 71 31.3

20일 이내 34 15.0

1개월 이내 23 10.1

2개월 이내 41 18.1

3개월 이내 21 9.3

6개월 이내 31 13.7

6개월 초과 6 2.6

자료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년, pp.212-213 자료 가공

l 실질적으로, 관련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이 검찰에서 10일 이내 처리되

유예 5건, 무죄 2건’이 선고되어 1심 선고 총 251건 중 최대 18건의 형이 변경되었을 수 있음. 18건의 상세 형량 변경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18건이 모두 재산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도 재산형이 20~30만 원에 그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형 선고 액수 비율이 낮지 않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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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비율은 46%,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비율은 74%임. l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공판절차보다 처리기간이 짧은 약식명령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 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 삭제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참고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신고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46.1일이었음(2014년 기준)이었고 지연처 리율은 21.2%였음.14)

4) 실증적인 자료·검증 없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l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고용노동부에, 2012~2015년까지 △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적발된 후 사법처리 조치된 사건과 △ 민원인이 전국 지방고용지청에 신고하여 「최저임 금법」 제6조 위반으로 사법처리 조치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법원에서 처리된 최종 선고결 과(상세 형량 포함)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현재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해당자 료는 검찰청 또는 법원 소관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받음. l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감독 사법처리 건수라는 제한적인 자료만 가지고 관련 사법처리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음. l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닌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건수를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 반건수와 사법처리 건수를 근거로 삼고 있음.

14) 고용노동부,『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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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l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방향 수립함. l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함.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l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과태료 수납률은 최근 5년 간 감소하는 추세임. 징수실적 저조는 과태 료의 제재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임. 벌금과 과태료 간의 실효성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과태료 의 징수 혹은 징수율의 제고에는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의 주장처럼, 과태료는 부과 즉시 납부해야(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며 벌금보다 우월한 제재방안이라고만 가정할 수 없음. Ÿ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납률은 2011년 이래로 하락추세임. 이 자료는“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15)하면서, 과태료 수납률 하락 이유에 대해 2012 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와 징수결정액은 증가한 반면 수납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힘.16)

l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17)가

15)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 고서>, 2015.07., p.49. * 고용노동부 소관 31개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 법률은 16개(「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참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 법」, 「산재보상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법」)임. 이 중 「고용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 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95%의 비중을 차지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고 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07., p.69. 16)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07., p.71.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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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이의제기 시 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이행기간은 길어질 수 있음.

<표1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대한 과태료 수납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과태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 2016. 7., p.71.

부과 건수 45,934 79,975 103,467 135,008 141,384

징수결정액 14,673 24,788 33,821 41,588 49,987

수납액 12,822 20,352 26,161 30,427 36,873

수납률 87.4 82.1 77.4 73.2 73.8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l 또한 고용노동부가 예정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비록 10만 원을 안 주더라도 2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없음.

<표15>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 이정미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최저임금개정안에서 형벌조항을 모두 과태료조항으로 바꾸셨습니다. 과태료 조항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형벌로, 벌금제도로 했더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적은 벌금 이 나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약해서 감독관들이 현지에 가서 바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때리면, 비록 10만 원을 안 주더라도 2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자료 : 국회 회의록, <20대 국회 343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2016.06.29., p.63-64.

l 2016년 개정안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 미달 임금총액의 1/2 수준의 과태료 부과 후, 시정시 50%를 감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고용노동 부의 시행안대로라면 10만 원의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 가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는 2만 5천 원으로 감면됨. l 2015년 근로감독을 통해 파악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총액이 33억(3,338,724,185 원) 원 수준 이고 피해노동자수는 6,318명임18). 1인당 평균 최저임금 미만 지급액은 52만 원임. 정부의 과태 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행정청으 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호 생략.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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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부과 기준에 따른다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업주에게 평균 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 정시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

<표16> 고용노동부가 예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2016.05.

18)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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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를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l 고용노동부는 2016년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첨부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설명자료>19)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단계적 제재’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제재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표17> 참조).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20) 위반행위인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17>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방법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2016.05.

19) 자료 원문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에서 ‘최저임금법’을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링크 (goo.gl/mQEqSA) 참조. 2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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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 조항(제43조)은 ‘고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2016. 6. 29. 에 있었던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표18>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처벌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 서형수 위원 : 장관님, 지금 벌금하고 과태료는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의 지금 수준이 문제거든 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아니요, 제재 방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할 때는…… ◯ 서형수 위원 : 아니, 어디, 지금 조항 자체 삭제하는 것도 지금 개정안에 올라왔다니까요. 삭제를 하겠다는……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아니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할 때는 처벌규정을 또 두고 있 고…… ◯ 서형수 위원 :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이게 최저임금 미준수는 바로 임금 미지급이기 때문에 또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 국회 회의록, <20대 국회 343회 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6.06.29., p.36.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l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즉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외형상으로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와 같음. 그러나 최저임금 미지급의 의미를 단순히 「근 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만 볼 수 없음.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l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 도를 획정하여, 그 이하의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 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임.21) l 따라서, 최저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별 노사관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결정된 임금의 미지급을 넘어,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과 개별 법률로써 보장하는 최소한이 자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한 사회의 기준이자 준칙임. 금전적 손해의 규모가 작 다고 하여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음.

2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6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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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저임금 미지급이 그 외형과 결과가 임금체불과 같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임금체불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함. l 또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 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현행 「최저임 금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함. 고용노동부는 두 노동관계 법령 사이의 차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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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는 고용노동 부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용노동부의 주장 l 2016년 개정안의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83호)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 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2)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검토 l 최저임금 관련 검찰 기소 추이에서 보듯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법적용은 최근에 증가한 것임.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부분에서는 검찰 기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최근에야 신고사건 증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조 항이 적용되고 있음. l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처벌조항(제28조)은 2005년에 그 기준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 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표19> 「최저임금법」 제28조의 연혁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최저임금법 제정(1986.12) 당시부터 존재. 2005년 17대 국회는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22) 하기 위해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힘. [법률 제3927호, 1986.12.31, 제정]

[법률 제7563호, 2005.5.31, 일부개정]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 정 2005.5.31>

[법률 제8964호, 2008.3.21, 일부개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 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 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p.2. http://goo.gl/j7kDzC

30


Ⅲ.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1.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1)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23) l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9년 200만 명을 넘은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최근 한 국은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지난 2010년 206만 명에서 2017년 313만 명으로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24). l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량은 그동안 감소하는 추세였음.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부터 하락하다 201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수 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근로감독량이 대폭 증가가 요구됨.

<표20> 최근 5개년 간 근로감독 결과 추이(단위: 개소, 건) 업체 수

2015

실시업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29,680 9,889

2014

24,281

7,299

2013

22,245

2012 2011

구분

위반건수 위반 업체

수시 감독

특별 감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계

정기 감독

11,792

26,970

14,154

7,700

60

17,270

45,861

6,444

22,325

51

-

16,930

111

8,965

20,175

79,454

23,504

20,357

100

-

35,493

0

31,948

9,329

25,700

102,164

29,870

36,927

167

-

35,200

0

39,980

16,220

28,075

127,831

77,685

21,349

17

-

28,587

0

5,056

기타

-

-

자료 : 2011~2014년의 통계는 2015년 국정감사 자료, 2015년 통계는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상 자료를 반영함 1) 실시업체 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초고용질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합임. 2)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최근 도입된 제도로써 이전 통계 없음. 2015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위반건수”는 확인 못함. 3)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서는 2015년 수시감독 결과,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12,7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는 2015년의 기초고용질서 일 제점검의 결과, 2015년 상반기) 1,863개소 2,646건의 위반을, 하반기에는 1,808개소 2,4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l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업종에 제한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산업구조 가 복잡해지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편법적인 고용구조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여

23) 상세 내용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2016년 8월 10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참조 (http://goo.gl/wzaTtG 또는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06153). 24) 한국은행,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2016.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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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과 점검방식을 갖춘 근로감독이 요구됨. Ÿ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함.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다단한 고용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자의 책임회피와 여기서 야기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 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2) 명예감독관 제도 l 명예감독관제도를 「최저임금법」에도 도입할 필요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법률과 관 련한 근로감독 업무를 개방·사회화하고 있음. Ÿ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 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 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제61조의 2)하고 있으며 △ 사업장에 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 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노동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Ÿ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 등감독관(제24조)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법·제도의 개선 l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행정형벌은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 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짐.25) l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경 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l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 최저임금에 미만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들과는 달리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조항임. 25) 정승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과제 : 노동법 위반사건 수사시스템 개산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3., p.104.

32


* 「최저임금법」 제31조는 11조(주지의무)26), 25조(보고)27), 제26조제2항28)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l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보고나 출석 의무 위반이나 신고의무 위반 등의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같 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생존권’29),‘생활 수단의 확보’, ‘인간의 존엄성 보장’30) 등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임. l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 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 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 형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 기는 것이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준수율 제고와 권리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

(1) 민·형사 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1) 민사책임 강화 l 제20대 국회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 어 있음. Ÿ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 2000626)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 급하여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안 제32조

26)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 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7).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8)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29)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의 생존권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 고 있음.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0. 30)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생활의 기본적인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 는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678.

33


신설)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함. Ÿ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 2001406)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 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을 발의.

* 미국의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고용주가 체불임금에 더해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31)

l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표21> 박근혜대통령의 「최저임금법」 관련 공약

자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3.11., p.77

31) 배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p.34.

34


2) 형사책임 강화 l 제20대 국회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음. Ÿ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 2000626)은 최저임금 미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l 벌금형은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발생 억제라는 형벌기능 유지를 위해 “벌금액에 부과 당시의 경 제 규모 및 소득 수준을 감안”32) 하여 책정되어야 함. 「최저임금법」 상 형사처벌 조항의 벌 금액은 2005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된 이후 상향되지 않았음. 고용노동부가 2014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을 위해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벌금액을 ‘3천만 원 이 하’로 조정할 필요 있음. Ÿ

2014년 입법예고안에서 고용노동부는 2년 간 기간 중 「최저임금법」을 재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구성함(안 법 제28조). 이 입 법예고안에 대한 규제분석서에서 고용노동부는 벌금 상향의 이유에 대해 “벌금액은 자유형 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은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적 절<국회사무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11년.1월)>하므로 현행 2천만원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2) 다양한 불이익 제도의 도입 l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체불사업주명단공개33),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34) 제도 등을 「최저임금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Ÿ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 2001531)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문이 신설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32) 국회법제실 편, 『입안방법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국회법제실, 2009, p.153. 33)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34)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35


(3) 대위권의 도입 l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국가가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함. Ÿ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방안으로 국 가가 최저임금 미만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 로 해결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음.

Ÿ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이정 미 의원(정의당)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0626),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의안 번호:2001080)이 있음(<표23>에서 상세법안 내용 참조).

<표22> 대위권 관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626, 제안자: 이정미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설> 제7조의2(최저임금차액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 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이하 “최저임금차액”이라 한다) 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 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6조제1항을 위 반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최저임금감독관에게 신고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감독관은 그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의 위반 여부 및 최저임금차액 등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최저임금차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과 그 밖에 최저임금차액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최저임금차액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차액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3.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1)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의 변경 l 2006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검찰 접수건수가 처음 100건을 넘은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검 찰과 법원에의 접수·처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17페이지 <그림2> 참조)는 고용노동부가 주장하 는 바처럼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이 실효성이 낮지 않음을 보여줌. 다만, 「최저임금법」 위 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걸맞은 양형 기준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적용되는

36


임금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과는 다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 l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한 현실, 최저임금제도는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은 민사 적 불법을 넘어 기본적이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 최저 임금은 사회 전반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l 2016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 중에는 임 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법」 상 퇴직급여 미지급 등에 모두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23>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2년6월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http://sc.scourt.go.kr/)

<표24>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http://sc.scourt.go.kr/)

l 대법원의 임금미지급 양형기준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

37


장 측면에서 중요”한 성격이 있으므로 다른 임금 문제와 달리 취급하여 좀더 강한 처벌을 하여 야 한다며 “생계와 관련 있는 임금체불 시에는 더욱 가중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었음.35) l 양형기준안은 임금 미지급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을 나누었음. 그러나 최저임금은 미지급 액수 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액수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임금미지급과 구별하여 액수 외에 건수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 Ÿ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양형기준> 공청회에서는 임금 미지급 등의 죄질 판단시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 등도 양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36),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금액의 유형을 좀더 세분하거나 기준액(5천만 원)을 낮추는 것을 제안하 는 의견37)이 제시됨.

l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함. 앞서 Ⅱ장에서 보았듯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범 죄’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함.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 준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의 구형· 판결 시 재량에 따라 불규칙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l <그림3>(18페이지)에서 보듯이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사건과 비교하 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고 대부분의 사건을 약식명령 청구를 하며 법원도 이를 대부분 받 아들이고 있음.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적용되는 임금 미지급 양형기준이 아닌 「최저임금법」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

(2)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l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은 지불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일 수 있 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0% 수 준으로, OECD 대다수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그 수준은 낮으며, 그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 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35)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보고> 자료집, 2016.02, p.49. 36)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의 자료, p.55. 37)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의 자료, p.59.

38


<그림5>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자료 : OEC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2015.05., p8. 의 ‘Figure 6 Number of minimum-wage earners and minimum-wage levels, 2010 (or as noted)’을 정리함. 오스트레일리아는 2010년, 나머지 국가는 2013년 통계임. 1) 원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그림에서는 제외된 나라 중 우리 나라의 중위임금 수준(44.2%) 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50.7%), 그리스(47.6%), 슬로바키아(45.7%), 포르투갈(56.6%), 폴란드(45.3%), 프랑스(62.8%), 영국(46.1%), 네덜란드(47.3%), 라트비아(49%)임. 프랑스는 2013년 통계이고 나머지 나라는 2010년 통계임. 벨기에, 그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은 0.3~2.6% 이며,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7~9% 사이. 유럽연합 소속국가의 통계는 최저임금의 105%를 기준으로 설정됨.

l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필요함.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책정된 2016년 예산액은 9 억 4천만 원이었음.38) 2015년 예산과 비교해 대략 34% 증가한 규모임.

<표25>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사업> 세부내역 ◎ 최저임금 준수 지도ž홍보에 따른 비용(945백만원) ▪ ▪ * ▪ ▪ ▪

최저임금고시 24백만원(8,000천원×3개지) 홍보 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발송료 등 124백만원 리플릿 60(150원×400,000부), 포스터 33(1,000원×33,000부), 포장 및 탁송료 12(6,000,000원×2회) 최저임금제도 교육(온라인 홍보 등) 47백만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비 및 성과 사례비 710백만원(130,000원×130명×42주) 최저임금 관련 연구개발비 40백만원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10., p.114.

3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10., p.113

39


l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사업은 ① 최저임금 고시 ② 홍보물 제작·배포 ③ 최저임금제 교육 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연구 수행 ④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활동을 위한 사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청소년으로만 한정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에 전체 예산의 대략 75%가 책정되어 있음. 최저임금 고시와 홍보에 책정된 비용은 대략 1억 9천만 원으로, 예산 전체의 대략 20%임. Ÿ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파악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총액이 33억 원에 이름. 그러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최저임금 미만율에 비 해 현저히 작은 점,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근로감독으로 적 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피해규모도 고려해야 함.

l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21호)에서 사 업을“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음. Ÿ

2015년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38호)에서는 청 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취지와 업무내용에 대해 “퇴직 전문 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표26>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취지 및 업무내용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36명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부당계약서 임금체불 등 법위반·의심 사례 모니터링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6. 4.25. ~ 10.14. (25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활동사례비와 성과사례비를 합산하여 지급 ○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구체적 기준은 활동협약서 참조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성과사례비는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활동시간 :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라. 활동지역: 각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단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관할 지역 중 별도 지역 배정 가능 3. 모집요건 ○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자료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21호

40


l 다만, 그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 관련 예산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 이’ 사업의 이행결과와, 구체적인 성과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 정부는 <2015회계연도 성과 보고서(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확대운영을 통해, “’15년말 기준 상・하 반기 지킴이 각 100명 위촉, 법 위반・의심 사업장 1,456개소 적발, 194,976개소 홍보”했다고 설 명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관련 홍보예산의 대다수가 투입되고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의 이행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Ÿ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도 최저임금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전 지킴이와 관련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확산”이라는 분류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무료 권리구제 및 교육・상담실시, 퇴 직인력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홍보·감시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 강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음.

l 또한,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사업이 사업명에 걸맞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 을 청소년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해야 260만 명 (2016년 3월 기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l 청년, 청소년 등 피해사례가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조직취약계층인 청년, 청 소년에 대한 피해구제와 권리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마련한 것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적절하다 판단됨. 그러나 최저임금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2017년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 지도와 홍보의 대상을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다양한 직군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법」 위반유형, 신고·구제의 방법과 절차 등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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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통계

Ÿ

아래 ‘<표1>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검찰 처리 현황’은 본문 17페이지의‘<그 림2> 2000~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접수·처리 현황’의 원자료임.

<표1>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검찰 처리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접수

전국청 처리 불기소

기소 15 40 60 93 61 75 103 149 166 208 235 261 223 482 491 440

6 9 15 18 21 26 34 61 74 86 84 99 91 103 133 146

8 29 44 65 37 42 64 80 84 113 119 141 109 223 290 190

자료 : 참여연대가 2016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42

미제

기타 0 0 0 7 0 3 1 1 5 7 7 4 12 24 49 61

1 2 1 3 3 4 4 7 3 2 25 17 11 132 19 43


Ÿ

아래 ‘<표2> 검찰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처분 결과’은 본문 17페이지의‘<그림2> 2000~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접 수·처리 현황’의 원자료임.

<표2> 검찰의 「최저임금법」위반사건 처분 결과 처리계 기소계 구공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개년 합계 비율

처리계

기소 계

구속

불구속

불기소계

구약식

불기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타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타관 송치

210 244 212 350 472

84 99 91 103 133

0 0 0 1 0

4 8 8 6 12

80 91 83 96 121

126 143 121 243 337

34 48 33 44 124

74 85 53 82 117

0 0 0 0 0

2 0 4 1 5

9 8 19 96 44

-

7 2 12 20 47

0 0 0 0 0

0 0 0 0 0

0 2 0 4 2

1,488

510

1

38

471

970

283

411

0

12

176

-

88

0

0

8

100

34.3

0.1

2.6

31.7

65.2

19.0

27.6

0.0

0.8

11.8

-

5.9

0

0

0.5

자료: 검찰연감통계 http://prosec.crimestats.or.kr 주1) 42페이지 <표1>의 불기소건수와 이 표의 불기소 건수는 차이가 남. 42페이지 <표1>는 대검찰청 자료로서 ‘불기소’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를 포함하지 않고‘기 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2페이지 <표1>의‘불기소’와 ‘기타’건수를 더하면 이 페이지의 <표2>의 전체 불기소건수와 차이가 나지 않거나(2010년, 2012년), 2건 (2011년, 2014년) 또는 3건(2013년)의 차이가 남.

43


Ÿ

아래 ‘<표3> 검찰의 전체 범죄 사건 처분 결과’는 본문 17페이지의‘<그림2> 2000~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접수·처리 현황’의 원자료임.

<표3> 검찰의 전체 범죄 사건 처분 결과 처리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개년 합계 비율

기소계

처리계

불기소계

구공판

기소계

2,398,984 2,259,500 2,316,969 2,389,652 2,374,370

1,014,849 917,335 902,552 910,156 870,320

구속 32,307 29,703 28,564 29,417 30,725

11,739,475

4,615,212

150,716

100

39.3

1.3

불구속 128,100 152,733 167,920 152,905 160,355

구약식

불기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854,442 734,899 706,068 727,834 679,240

1253203 1,203,587 1,257,938 1,297,027 1,344,779

288,355 280,482 304,120 315,513 334,419

374,420 359,305 357,854 338,622 338,350

2,355 2,976 2,960 2,813 3,196

368,016 352,429 343,462 349,458 348,805

71,665 67,423 83,974 87,987 95,974

-

762,013

3,702,483

6,356,534

1,522,889

1,768,551

14,300

1,762,170

407,023

-

6.5

31.5

54.1

13.0

15.1

0.1

15.0

3.5

-

처리계 불기소계 연도 기소중지 2010 2011 2012 2013 2014 5개년 합계 비율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소년보호 사건송치등

129,813 123,232 147,858 185,052 208,340

18,578 17,740 17,710 17,582 15,694

1 0 0 0 1

95,189 102,087 115,214 145,830 124,378

35,743 36,491 41,265 36,639 34,893

794,295

87,304

2

582,698

185,031

6.8

0.7

0.0

5.0

1.6

자료: 검찰연감통계 http://prosec.crimestats.or.kr. 주1) 소년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가정보호 송치 건수와 비율은 제외. 따라서 기소계와 불기소계 비율의 합은 100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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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문헌·논문 등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편,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5. 국회법제실 편, 『입안방법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국회법제실, 200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 구소, 제25권 제4호, 2013. 12. 배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정승환, “2013 고용노동부 연구용역과제 : 노동법 위반사건 수사시스템 개산방안 연구”, 고용 노동부, 2013.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판례 헌재 1991. 7. 22. 89헌가106(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고용노동부, 국회 자료 등 고용노동부,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5.07. ,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07. ,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서>, 2015.10.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보고> 자료집, 2016.02. 대한민국정부, <201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2016.05.

45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3.11. 한국은행,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2016.08

사이트 검찰연감통계 prosec.crimestats.or.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nvironment.na.go.kr 사법연감통계 judicial.crimestats.or.kr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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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보고서 : ‘최저임금 지급 위반’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 발의안 검토 발행일 2016. 8. 31.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 당 송은희간사 02-723-5306 labo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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