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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20151223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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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3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키기 어려운 ①근속기간 2년 미만(특히 1년 미만) ②30세 미만 청년·비정규직 등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우려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청년·비정규직에 큰 타격 예상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1. 취지 l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이하 개정안) 에 따라 실업급여제도1 에서 배제되는 수급 자의 대략을 추정하여 개정안이 야기할 제도의 후퇴를 보여주고자 함. l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표 등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 자료(2013년 자료까지 발간)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2 , 고용보험 상실자3 등에 대한 2014년 통계 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l 정부·여당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Ÿ

실업급여 기여요건 변경(18개월간 180일 이상 → 24개월간 270일 이상)

Ÿ

지급수준 인상(실직 전 평균임금 50%→60%)·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Ÿ

상·하한액 개편(상한액 4만3천원→5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90%→80%)

l ‘기여요건’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임. 정부·여 당은 개정안에 따른 기여요건 변경 효과 추산 내용(’12∼’14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함 정부·여당은 고용노동부의 2015.10.05.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Ÿ

現 기여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4 는 연평균 약 77만3천명이며 이 중 기여요건 변경 시 약 약 6만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힘<표 1>참조). <표 1> 기여요건 변경에 따른 수급자격자 규모 변화 예측 <단위: 천명>

’12∼’14년 연평균

상실자 (A)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5,682 4,235 출처 : 고용노동부 2015.10.05.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 (B)

1,793

773

1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 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일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칭하거나,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로 인식되기도 함. 정부자료 역 시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혼용하고 있음.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통칭함. 2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중인 자를 의미함. 3 “상실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를 의미함. 4 고용노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수급자격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기여요건·비자발적 이 직(상실사유 분류코드 기준)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로 설명 함.

2


l 정부·여당은 기여요건을 엄격하게 해도 보장성 강화에 따라서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5 된다며 엄격해진 기여요건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0만 4천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4만 2천 명 가량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l 그러나 <실업급여제도·현황 변경 연혁>을 보면, 기여요건이 2000년 들어서 18개월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1999년보다 2000년의 신청률은 오히려 4.2%p 감소했음. 또한 2000 년에서 2001년 사이의 신청률 증가는 완화된 기여요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같은 조 건에서도 2002년 신청률은 다시 떨어짐. l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률의 변화는 경제 상황, 실직자 수, 실업급여제도 변경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함에도 정부는 단편적인 자료를 신청률 증가의 근거로 삼고 있음.

<표 2> 실업급여제도·현황 변경 연혁 ○ 구직급여 신청률(신청자/상실자*100) (’99년)13.1% → (’00년)8.8% → (’01년)10.8% → (’02년)9.0% → (’06년)14.8% → (’10년)16.6% → (’14년) 15.1% ○ 지급기간 : (’95.7월) 30일∼210일 → (’98.3월) 60일∼210일 → (’00.1월∼) 90일∼240일 ○ 기여요건 : (’95.7월) 18개월간 12개월 이상 → (’98.3월) 12개월 간 6개월 이상 → (’99.7월) 18개월 간 12개월 → (’00.4월∼) 18개월간 6개월 이상 출처 : 고용노동부 2015.10.05.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재구성

l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으로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함.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은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움. l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라 기여조건, 즉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간 180일 이상 → 24개 월간 270일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해야 함.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 로 이어진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음. l 또한 정부·여당은 개정안으로 인해 6만2천명의 수급자가 줄어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엄격해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해 수급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하고 있지 않음.

5 정부는 기여요건 변경 시 약 6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실업급여 신청률 증가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분(+113천명)에 기여요건 변경에 따른 수급자격 유지율(92%) 적용 시 104천명 증가 예측 가능하다고 밝 힘.

3


l 따라서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격해진 기여요건으로 인해 어떠한 계층의 노 동자가 실업급여제도에서 탈락하는지 전망하는 것은 중요함. 개정안이 실업급여제도의 원 취 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l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인해 ①근속기간 1년 미만과 이를 포함한 2년 미만인 피보험자 ②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게 되는 비정규직노동자, 단기근속노동자 등은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엄격하게 변경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세대 별로 구분하 면 청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l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①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②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 실자 현황 ③상실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④연령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등을 살펴보 아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되는 수급자들의 규모의 대략을 추정 해보고자 함.

2. 통계 : 고용보험 통계 현황 1) 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l 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근속기간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수)을 보 면, 2014년 기준, 순수피보험자는 총 11,930,602명임. 이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652,871명 으로 전체 순수피보험자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2년 미만은 5,665,625명이고 전체의 순수피보험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임.

<그림 1> 2014년 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4


Ÿ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652,871명이며 순수피보험자 11,930,602명의 30.6%, 근속기간 1년 이 상 ~ 2년 미만은 2,012,754명이며 순수피보험자의 전체의 16.9%임.

Ÿ

이 둘을 합친 근속기간 2년 미만인 피보험자는 5,665,625명으로 순수피보험자 전체의 47.5% 수준임. 여기에 근속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피보험자를 합한 근속기간 3년 미만은 전체 순수피보험자의 58.4%(6,962,781명)에 달함(<그림 1>, <표 3> 참조).

<표 3> 2014년 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계

비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11,930,602

100.00

8,603,777

3,326,825

1년 미만

3,652,871

30.62

2,966,463

686,408

1년 이상 ~ 2년 미만

2,012,754

16.87

1,596,435

416,319

2년 이상 ~ 3년 미만

1,297,156

10.87

977,344

319,812

3년 이상 ~ 5년 미만

1,601,597

13.42

1,167,497

434,100

5년 이상 ~ 10년 미만

1,667,368

13.98

1,147,217

520,151

10년 이상 ~ 15년 미만

804,338

6.74

444,590

359,748

15년 이상 ~ 20년 미만

402,021

3.37

172,558

229,463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4,132

2.13

81,480

172,652

25년 이상 ~ 30년 미만

159,699

1.34

35,303

124,396

30년 이상

78,666

0.66

14,890

63,776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재구성

l 즉,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절반은 근속년수 2년 미만에 해당하며 근속기간 1 년 미만 역시 30%를 초과하고 있음. l 따라서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간 180일 이상 → 24 개월간 270일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면 순수피보험자 50%에 해당하는 근속기간 2년 미만 피 보험자가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또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에도, 개정안으로 인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됨.

2)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l 근속기간별 상실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고용보험 상 실자는 5,837,583명임. 이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570,009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전체의 61.2%에 해당함. l 근속기간 1년 미만에 근속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을 포함한 근속기간 2년 미만은 4,617,654 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전체 5,837,583명의 79.1%로, 약 80%에 달하고 있음.

5


l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자 대부분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이해됨. Ÿ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570,009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5,837,583명의 61.2%이며 근속기간 1 년 이상 ~ 2년 미만은 1,047,645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의 18.0%임.

Ÿ

근속기간 3년 미만인 고용보험 상실자는 5,076,268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5,837,583명의 대 략 90%에 달함(<그림 2>, <표 4> 참조).

<그림 2> 2014년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표 4> 2014년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단위: 명, %>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계

비율

300인 미만

계

5,837,583

100.00

8,603,777

3,326,825

1년 미만

3,570,009

61.16

2,843,077

726,933

1년 이상 ~ 2년 미만

1,047,645

17.95

851,259

196,386

2년 이상 ~ 3년 미만

458,614

7.86

360,826

97,788

3년 이상 ~ 5년 미만

370,700

6.35

301,802

68,898

5년 이상 ~ 10년 미만

256,101

4.39

203,439

52,662

10년 이상 ~ 15년 미만

69,989

1.20

50,128

19,861

15년 이상 ~ 20년 미만

26,304

0.45

14,918

11,386

20년 이상 ~ 25년 미만

14,661

0.25

6,156

8,505

25년 이상 ~ 30년 미만

11,935

0.20

3,114

8,821

30년 이상

11,625

0.20

2,194

9,431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재구성

6

300인 이상


3) 상실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l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는 자발적 이유와 비자발적 이유로 구분 됨. l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는 전체 상실자 5,837,583명의 약 40%인 2,291,573명 임. 근속기간 1년 미만 상실자는 비자발적 사유 고용보험 상실자 2,291,573명의 55.1%인 1,263,121명임(<표 5>참조).

<표 5> 2014년 근속기간별 상실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계

계 5,837,583 52,672 6,197 6,361 499

전직,자영업 결혼,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질병,부상,노령 등 징계해고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232,451 포함)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33,135 상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6,592 차수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 (1차) 4,406 건변동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99,334 정년 12,176 계약기간 만료 239,423 공사종료 7,602 고용보험 비적용 2,962 이중고용 1,326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3,185,853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건변동, 임 78,887 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177,77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 765,051 상 실 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차수 사직, 명예퇴직 포함) (2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 20,422 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23,087 계약만료, 공사종료 832,618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43,285 분류불능 5,465 비자발적 사유 2,303,250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1) 바탕색 :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한 상실사유

1년 미만 3,570,009 27,679 2,931 3,505 229

<단위: 명, %> 전체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506,259 370,700 256,101 134,514 15,129 4,725 3,579 1,560 1,754 669 627 216 1,673 527 440 216 118 46 41 65

155,315

52,465

12,680

8,590

3,401

13,067 2,597

10,876 2,352

4,037 779

3,475 597

1,680 267

1,600

1,574

546

486

200

37,571 653 168,364 5,359 1,784 1,007 2,102,270

34,808 1,409 59,790 1,651 532 210 743,958

11,580 1,049 6,190 309 231 55 183,058

9,533 2,237 3,249 245 249 33 115,301

5,842 6,828 1,830 38 166 21 41,266

35,137

24,242

8,271

7,477

3,760

79,261

58,418

19,203

15,275

5,622

305,495

267,208

84,016

64,238

44,094

10,152

5,646

1,795

1,624

1,205

1,524 582,443 29,790 2,276 1,263,121

3,954 207,741 7,562 3,189 678,163

2,842 25,799 2,293 164,303

4,358 12,249 2,198 121,508

10,409 4,386 1,442 76,155

4) 연령별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l 2014년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의 연령 별 규모를 보면, 고용보험 상실자 5,837,583명 중 가장 큰 규모의 나이 대는 ▶25세 이상 ~ 30세 미만(804,215명), ▶30세 이상 ~ 35세 미만(792,425

7


명), ▶20세 이상~ 25세 미만(668,339명) 순임. Ÿ

35세 이상은 대부분 60만 여 명 수준(35-39세 623,886명, 40-44세 656,051명 등)임.

<표 6> 2014년 연령별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단위: 명> 연령 18세 미만 18세 이상 ~ 2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이상 ~ 50세 이상 ~ 55세 이상 ~ 60세 이상 분류불능

45세 50세 55세 60세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계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근속기간 계 계 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9,115 158,518 668,339 534,654 124,778 8,907 804,215 487,269 254,366 62,580 792,425 421,425 238,792 74,299 51,031 6,878 623,886 340,996 173,686 50,271 41,871 17,062 656,051 557,791 496,139 431,081 640,017 6 5,837,583

l 2014년 고용보험 상실자 5,837,583명 중 30세 미만은 1,640,187명이며, 이 중 근속기간 3년 미 만은 30세 미만 고용보험 상실자의 95.64%인 1,568,676명임. Ÿ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상실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음.

l 이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가장 많음. 또한 이들 중 대부 분(95.6%)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험 상실이 청년층과 근속기간이 짧을 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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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l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개정안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 24개 월간 270일 이상>으로 엄격해질 경우 ①근속기간 2년 미만,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 ②30세 미만의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청년 ③근속시간이 길지 않거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노동 자, 불안정·단기근속노동자 등은 엄격해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급여 제 도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l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취득자와 상실자를 포함한 순수피보 험자 현황은 근속년수 1년 미만과 이를 포함한 2년 미만이 가장 많으며, 고용보험 상실자 역 시 근속년수 2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다수가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됨. 또한 이들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청년층임. l 이와 같이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제도권 밖 으로 이탈하는 규모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만 2천명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l 또한 청년, 비정규직·불안정·단기간·계약직 노동자의 제도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 용보험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사회안전망 의 훼손”이며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 기되어야 함.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발행일 2015. 12. 23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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