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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발 제 날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김은정 간사 목 보도자료 년 월까지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짜 총 쪽 ,
(
[
] 2015
2015. 12. 10. (
:
02-723-5036 labor@pspd.org )
9
11
)
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 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 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 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 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 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 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 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 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 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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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 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 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1)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2)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표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단위: 개소, 건, %>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시정지시건(자율점검포함)
위반 업체
구분
시정지시(b)
계(a)
비율
전체
(b/a)
765
766
761
160
161
161
196
196
195
합계
356
357
6조
327 81
6조 정기감독 11조
수시감독 11조 합계 6조 특별감독 11조 합계
확인점검결과
99.3
개선
미개선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처분
시정 중
679
1
81
2
3
0
100.0
138
0
23
0
0
0
99.5
168
0
27
1
0
0
356
99.7
306
0
50
1
0
0
327
324
99.1
302
1
21
0
3
0
81
81
100
71
0
10
0
0
0
408
408
405
99.3
373
1
31
0
3
0
-
-
-
-
-
-
-
-
-
1
1
0
0
0
0
0
1
0
0
1
1
0
0
0
0
0
1
0
0
1) 자료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 ‘-’는 해당 근로감독이 없었거나,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건수가 없는 경우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 1) 고용노동부는 6/19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5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개소), 사업장 자율개선(10천 개소) 및 수시감독(상ㆍ하반기 각 10개분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감 독 중이며, 5~6월중 취약사업장 4천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 수여부 일제점검을 집중 실시 중(하반기 중 4천개소 추가 실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2)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은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법조항별 구체적인 위반건수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비율로 설명함. 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전체는 총 12,234건이고, 그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위반건수 전체의 89.2%, 최저임금 미만이 10.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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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 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 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3).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 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 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 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 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 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 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4)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3) 2014.10.24. 이자스민의원실 <2014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4) 근로기준법 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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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 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 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 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 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5).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 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6)
5) 해당 보도자료에서 ‘15년 상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을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2차로 하반기 10월 경 실시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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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7)과 민간영 역의 여러 공단8)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 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 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표 2>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자료기준일: 20141231) 위반업체 업체 수 노동자 수 815 71,529 5,560 121,001 1 12
법조항 6조 11조 25조
업체 수 815 5,560 1
<단위: 개소, 건, 명, 원> 위반건수 노동자 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총액 3,804 1,387,625,263 -
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 기준일, 위반시점 등의 문제로, <표26> 상 수치와 차이 있으나 근로감독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음.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 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음. 6) 2015.11.16.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2015.8)결과> 7) 2015.04.07. 민주노총 보도자료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실태 첫 공개, 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기만적 역설>. 관련링크: http://nodong.org/statement/6947322 8) 2015.06.16. 민주노총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발표, 공단노동자 90.0% 근 로기준법 위반 경험>. 관련링크: http://nodong.org/statement/69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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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 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 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 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5. 최저임금 - 노사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는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근로감독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16년 5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다. -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 전 제도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5. 9. 1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 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 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 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 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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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자료기준일: 20141231) <단위: 개소, 건, %> 위반 업체
구분
전체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노무관리 지도
6조 11조 합계 6조 11조 25조 합계 6조 11조 합계 6조 11조 합계
6,394 112 186 298 569 761 1 1,331 1 1 2 138 4,625 4,763
계(a) 6,414 113 186 299 579 763 1 1,343 2 1 3 138 4,631 4,769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시정지시건(자율점검포함) 시정지시(b) 확인점검결과 비율 개선 미개선 시정 (b/a) 6,396 99.7 6,266 31 113 100.0 110 0 186 100.0 174 0 299 100.0 284 0 564 97.4 557 1 762 99.9 732 2 1 100.0 1 0 1,327 98.8 1,290 3 1 50.0 0 1 0 0.0 0 0 1 33.3 0 1 138 100.0 132 4 4,631 100.0 4,560 23 4,769 100.0 4,692 27
과태료
사법처리
중 99 3 12 15 6 28 0 34 0 0 0 2 48 50
2 0 0 0 0 1 0 1 0 1 1 0 0 0
16 0 0 0 15 0 0 15 1 0 1 0 0 0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 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 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 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 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 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 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Labor)와 별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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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 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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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관련 링크: http://goo.gl/3loiuC
보도 설명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제목: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 <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 <
일자 내일신문의
6.19
참여연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오히려 줄었고, 반복· 상습 위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략) 노동부가 적발한 인원은 최저임금 미달자의 0.17%에 불과, 사법 처리된 것은 1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1.9%에 그침
설명내용>
□ ○
년도 근로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
2013
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 수시감독을 확대한 것임 정부는
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개소), 사업장
’15
자율개선(10천개소) 및 수시감독(상ㆍ하반기 각
10
개분야),
일
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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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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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감독 중이며, -
특히,
월중 취약사업장
5~6
천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
4
약, 최저임금, 임금청산 등
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
3
일제점검을 집중 실시 중(하반기 중 4천개소 추가 실시 예정)
□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14.12.31. 제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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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적발 시 근로감독 조치기준 법조문
위반사례
조치기준
최저임금법 6조 1항, 2항
최저임금액 미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개정 2013.10.15>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 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최저임금법 6조 7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저 임금액 미달에 대한 연대책임 이행 지시 불이행 <신설 2012.7.31>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 인지)
○ 일반조치 기준 1.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 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 죄인지(과태료 부과)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 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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