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대폭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담당
|
이지현 팀장, 김은영 간사
:
서보학 경희대 교수)
02-723-0666 jw@pspd.org
1
차례
요약
·········································································································································· 3
김도읍, 김진태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4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
1. 김도읍 의원 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6
2. 김진태 의원 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9
요약
l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 그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l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 증거들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들 전 자정보의 압수, 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형사소송법」에는 그 규정이 미 비하여 수사, 재판 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두 개정 법안의 제안 이유임. l 그러나,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1913878)을 보면, 정보 압수 후 예외조항을 둬 통지 의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또한 배제할 수 있어, 정보주체들 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압수 대상 정보의 출력ㆍ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별도의 영장 없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도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 라 그 압수수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는 대법원(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 과도 배치됨. 뿐만 아니라, 원격지 압수수색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도 있음. l 또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부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부여를 골자로 한 김진태 의원의 개 정안(의안번호 1915159)도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개악안임.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현재 폐단이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백진술로 이끌기 위한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으며, 영상 선별과 편집의 위 험성도 있음.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곡시킬 위 험성이 매우 큼. 또한,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확대하자는 안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수사단계에서 왜곡, 조작될 위 험이 커 증거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 l 이에 참여연대는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함.
3
김도읍, 김진태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78) 주요 내용 1)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2)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3)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4)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제3항 신설). 5)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 ㆍ복제하도록
하고, 출력ㆍ복제 과정에 피의자ㆍ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
3 신설). 6)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ㆍ훼손 및 오ㆍ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
조제2항). 7)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0조의2 신설). 8)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안 제219조).
⇒ 2015년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159) 주요 내용 1)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13조의2).
4
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었
음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92조의3, 제312조, 제314조 및 제318조의 2).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경우에 제3자의 진술, 감정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 313조).압수대상으로서의 정보 명시 : 개정안 제106조 제3항, 제219조(준용규정)
⇒ 2015년 5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5
김도읍 의원 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압수대상으로서의 정보 명시 : 개정안 제106조 제3항, 제219조(준용규정) Ÿ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의해서도 정보저장매체 및 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이미 압수의 대상이 되므로 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2. 정보 압수 후 통지의무의 완화 : 개정안 제106조 제4항 단서,제219조(준용규정) Ÿ
개정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압수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을 있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반대 함.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압수된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할 것 임.
3. 보존요청 제도 : 개정안 제108조의2, 제219조(준용규정) Ÿ
개정안은 법원 및 수사기관이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정보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Ÿ
이는 특히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법원의 사법적 통제도 없이) 정보주체들의 자 기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 정보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교류를 위협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함.
Ÿ
30일이라는 기간(1회 연장하면 최대 60일)도 매우 장기간 임.
4. 정보의 압수집행 방법 명시 : 개정안 제115조의2, 제219조(준용규정) Ÿ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한 정보저장매 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기준을 몰각시키고, 사실상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압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함.
Ÿ
따라서, 예외적으로 현장에서의 압수대상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에 의한 압수가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같이 - 현재의 실무이 기도 함 -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가 아니라 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복제(이미징)에 의한 압수를 우선적인 압수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게다가 예외사유를 규정한 개정안 제115조의2 제2항 2호 및 3호의 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 해당여부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정보저장매체의 반출이 무제한 적
6
으로 허용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임.
5. 원격지 압수수색 : 개정안 제115조의2 제3항 Ÿ
개정안은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별 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Ÿ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현저히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과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큼.
6. 정보의 압수집행 종료 후 특칙 : 개정안 제115조의3, 제219조(준용규정) Ÿ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2155 판결 참조)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이후,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등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절차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래야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등에서 해당 사건과 관 계있는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절차에서 발생한 절차위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Ÿ
그러나 개정안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로 압수수색절차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함으 로써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절차 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어 문제임.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정보저 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검색하고 출력 또는 저장·입수하는 행 위를 통제할 수 없음.
Ÿ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제1항 중의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함으로써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야 함.
7. 피의자·변호인의 참여를 위한 일시·장소 통지의 예외 : 개정안 제115조의3 제6항, 제219조(준용규정) Ÿ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등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절차에 피의자·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되,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자의적
7
판단에 의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보주체의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의 처 분에 맡기는 규정이라 할 것임.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통상 사건과는 관련 없는 다른 막 대한 양의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8. 협력의무 및 제출명령 : 개정안 제120조의2 Ÿ
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소지자·관리자에게 압수수색의 협력의무 및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1) 당해 소유자·소지자·관리자가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헌법상 보장 된 자기부죄금지특권에 반할 우려가 크고, 2) 소지자·관리자(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각 정보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큼. 작년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그 위험성을 목도한 바 있음.
Ÿ
온라인상 제공·저장된 각종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허용되고 있는 단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정보 또는 정보저 장매체등의 소유자·소지자·관리자에게 압수수색의 협력의무 및 제출명령을 부과하는 개정 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함.
참여연대 평가 의견 Ÿ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주체 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반대함.
8
김진태 의원 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 부여 : 개정안 제312조, 제314조 Ÿ
현행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제2항)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 하고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이 담겨 있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 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조서에 담기 위하여 협박, 회유, 별건수사 등 온갖 인권침해적 수사를 자행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음.
Ÿ
또한 재판부가 법정에서의 치밀한 증거조사 보다는 손쉽게 검찰 조서에 의지하여 피고인에 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재판이 단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추인하는 역할 에 머물고 결과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사라져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러한 폐단은 지난 한명숙 재판에서 사법부가 뇌물공여자가 재판정 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공여자의 검사 앞 진술만을 근 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던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
Ÿ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형사법학계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작성피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범행을 시인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형 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여 왔음.
Ÿ
그런데 조서로 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보다 더욱 큰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 바로 영상 녹화물임. 영상녹화물은 검사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 장면을 생생하게 법정에 전달하여 재 판부의 심증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이상의 영향을 심증형성에 미칠 위험성이 큼. 그러나 인권침해적인 검찰의 수사관행, 폐쇄적인 검 찰청의 수사환경,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현실 등을 고려 하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을 신뢰하여서는 안 되고, 더욱 그것이 조서를 넘어 영상으로 녹 화되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를 상쇄 내지 압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될 것임.
Ÿ
게다가 영상녹화는 진술(특히 자백진술)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 촬영하지 않는 한 선 별과 편집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매우 큼.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영상녹화물을 본증뿐만 아니라 탄 핵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형사법학계 및 변호사단체도 영상녹화물을 어 떠한 형태로든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임.
Ÿ
오히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선진외국에서의 사례에서처럼 검찰수사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임. 특히 인권침해의 시비가 많은 검찰의 특수부나 공안부의 수사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반드시 영상녹화하 도록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상당기간 이러한 제도를 운용해 보고 영상녹화로 인해
9
검찰에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만약 비용 등의 문제로 전면적인 영상촬영이 어 렵다면 조사의 전 과정을 - 검찰 및 경찰 수사 공히
– 음성 녹음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것만으로도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임. Ÿ
또한 후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한다면 검찰과 경찰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 사이에 증 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임. 조사의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영 상녹화된다면 양 기관 사이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임.
Ÿ
결론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검찰수사에서 자백편중 및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촉 진시킬 위험성이 크고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 곡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함. 먼저 검찰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 상녹화하는 방안 - 최소한 음성녹화하는 방안 - 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기간 그 성 과를 지켜본 후에 증거사용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임.
2.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확대 : 개정안 제312조 제2항, 제4항 Ÿ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방법을 확대하자는 안은 수사기관이 작 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확대하자는 안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반대함.
Ÿ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야 할 것임.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 개정안 제313조의2 Ÿ
현행 규정으로도 전문증거인 디지털증거의 증거사용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규정해야 할 특별한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Ÿ
디지털증거는 수사단계에서 왜곡 및 조작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증거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정성립 인정방법을 확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에 반하는 개악이 될 것임.
참여연대 평가 의견 Ÿ
10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개악으로, 반대함.
참여연대 정책자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5. 12. 1.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교수) 담 당 이지현 팀장,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