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7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책임,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김수남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 평가 의견 담아
발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담당
|
이지현 팀장, 박성은 간사
:
서보학 경희대 교수)
02-723-0666 jw@pspd.org
1
차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 기준과 평가 결과
3
<자료 1>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주요 사건과 평가 -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한 사건들 l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 광고 불매운동 수사 l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l
파업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수사
MBC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l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7
년, 당시 수원지검장)
(2013
l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6
(2008
(2012
l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 적용 수사
l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2008
8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3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9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l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년, 당시 서울
(2014
중앙지검장)
10
l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11
<자료 2>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주요 사건과 평가 -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들 l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언론 광고 불매운동 수사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2008
검사)
12
l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l
파업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수사
MBC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2008
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2012
l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l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l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2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14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4
13
15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 기준과 평가 결과
검찰총장의 역할 Ÿ
검찰총장은 검찰권 또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인 만큼, 법과 정의에 따라 검찰을 지휘․ 감독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 갈 중대한 역할과 책무가 있음.
Ÿ
정치권력과 사법권의 중간영역에 서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범죄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 들의 자유와 권리,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
Ÿ
그러나 그간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괴리된 모습을 보여 옴. 특히 주요 사건에서 편향된 수사로 여전히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또한 비리와 특권의식, 국민 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 행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임.
Ÿ
새 검찰총장의 임기 중에
년 총선과
2016
1
년 대선이 치러짐.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
2017
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Ÿ
아울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검 찰총장이 되어야만 실추된 검찰의 국민적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음.
검찰총장 후보자 평가 기준 Ÿ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적격성 여부는 다음의 2가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Ÿ
먼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을뿐더러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 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
Ÿ
특히 임기 중에 총,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외에도 언론, 이익집단, 재벌권력 등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 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
Ÿ
다음으로, 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
Ÿ
검찰은 수사 중 발생하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항상 경계해야 함.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 법한 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 그러나 검찰은 그
1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기준 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인
등급을 기록하고 있음.
4~5
- 3 -
등급)측정 결과, 검찰은 매년 대상
1~5
동안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 시해야 하는 압수·수색·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남용하기도 했음.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 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해 야 함. Ÿ
이러한 기준에 따라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 결과 l 첫째,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큰 인물임(아래 주요 사건 도표 참조). Ÿ
김수남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였음. 그 대표적 예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
‘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한 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 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 셀프 감금 한 국정원 댓글 여 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 위사실 유포죄 수사,
·
3
,
’
'
,
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문건 유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임. Ÿ
정치적 의혹을 남긴 무혐의 처분 사건도 다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권력을 비판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탄압하는 수사도 서슴지 않았음.
Ÿ
이렇듯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 전체에 불명예를 안긴 인물임.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조차 되지 말았어야 함.
Ÿ
권력 편향적인 수사로 문책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을 검찰 수장에 임명한다면, 검찰 은 결국 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검찰의 악습을 반복하게 될 것임.
l 둘째, 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아래 주요 사건 도표 참조). Ÿ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한 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 사한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 이자 책임자였음. 그 대표적 예는
·
3
,
MBC
,
,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임. Ÿ
이처럼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부족한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면, 검찰권
- 4 -
을 오․남용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전혀 실현할 수 없음.
l 이에, 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 국회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권 오남용 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함.
<표>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주요 사건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한 사건들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들
언론소비자주권의 언론 광고 불매운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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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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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파업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수사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 적용 수사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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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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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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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주요 사건과 평가 -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한 사건들
1.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언론 광고 불매운동 수사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l 사건의 개요 Ÿ
년 5월경에 일어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광우병
2008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안 등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보도 를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에 항의하기 위해 이들 신문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촉구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른바 ‘조 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전개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자와 이 운동 에 적극 참여한 누리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 Ÿ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수사·지휘담당자가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제3차장검사 였음.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소비자운동은 법이 보장하는 운동임에도 당시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 수함. 이 수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있던 대형
3
개 신문사의 입장에 선 편파적인 수사였고, 이 운동의 전개와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 선 정치적 수사로 평가할 수 있음. Ÿ
당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수남 후보자는 사이버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2008.6.27.)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을 집단적으로 협박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 을 저해하는 사례를 적극 단속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음.
Ÿ
소비자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을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했고, 증거가 압수된 상태에서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검찰 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함.
2. 인터넷 논객‘미네르바’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l 사건의 개요
- 6 -
Ÿ
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 논객
2008
미네르바’가 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 발표 자료의 문제점 등을 다룬 다수의
‘
글이 인터넷상에서 큰 지지를 받았음. Ÿ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집권세력 등이 그가 쓴 일 부의 글의 오류를 문제 삼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 포죄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
Ÿ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의 수사·지휘 담당자가 서울 중앙지검 김수남 제3차장검사였음(2009.1.이전까지).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 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치 편향 수사임.
Ÿ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공표 후(2008.11.3.) 검찰이 ‘미네르바’ 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 수사에까지 이른 수 사로, 최종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Ÿ
검찰은 ‘형사처벌’을 하기에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했고,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해당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검찰이 권 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확인됨.
3. MBC파업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수사 (2012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파업에 참여한
MBC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
MBC
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당시
는 정권에 유리한 편파·왜곡 보도와 경영진의 편향된 인사, 조직개편 등으로 방
MBC
송공정성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노조 집행부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할 목적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경영자의 퇴진을 외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음. Ÿ
그러나 검찰은 명백히 도주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2주 동안 두 번 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재철
- 7 -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환조사 후 혐 의 일부만 인정, 약식기소 해 전형적인 편향적인 수사를 하였음. Ÿ
년
2015
월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재판
11
심 모두 노조집행부의 파업이 방송 공정성 보
1, 2
장을 위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해, 당시 검찰 수사가
노조원들의 파업
MBC
을 와해시키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였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음.
4.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 적용 수사 (2013년, 당시 수원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총책으로 전쟁
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함. 이에,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
명을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검찰이 거의 사문화된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끄집어 내 기소했으나, 법원이 최종 혁명조 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Ÿ
당시 검찰은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3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 실체가 있다고
RO
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내란 행위의 시기 및
RO
대상, 수단과 방법,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을 정하지 않아 내란음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 음. Ÿ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획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5.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
2012
보를 받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 장시간 대치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금’(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해
- 8 -
의원들을 벌금형 약식 기소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본인 의지로 일부러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 에서, 야 측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증거보전을 위해 대치한 것을 검찰이 ‘감금’이라고 기소 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편향적인 수사임.
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년 대선 당시, 여당 의원 등 권력실세와 주중대사,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가 기밀
2012
문서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불법 유출하여 선거전에 이용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2007
않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대선 선거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발설한 김무성 의원을 서면 조사를 하려다가 비판 여론 이 일자 소환조사로 선회함.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 하나 다 르지 않은 내용을 발언하게 된 경위를 전혀 밝히지 않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출처가 국 정원이 아닌 증권 정보지였다는 김 의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해 권력 편향적인 수사를 하 였음.
Ÿ
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형법상의 공
2
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하여 약 식 기소하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구형
만원보다 많은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음.
1000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 비선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정 윤회씨가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과 주기적으로 회동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을 보도(2014.11.28.)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비선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
- 9 -
만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 Ÿ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청와대 전직 비서관과 행 정관 2명만을 문건 유출범으로 기소하고 수사 종료함.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2014.12.1.)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비선 개입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 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하였음.
Ÿ
실제로 검찰은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을 나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의 정 윤회,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은 소환조사만 하고 나머지 의혹 당사자들은 서면조사로 끝낸 반면, 문건유출 의혹의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 색까지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음. 조응천 전 비서관은 최종 무죄 선고됨.
Ÿ
당시 국민 여론조사(한국갤럽, 준에서
±3.1%포인트)에서도
응답은
59%
2015.1.6.~1.8.,
전국 성인
명 대상, 표본오차
1001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
95%
신뢰수
신뢰하지 않는다는
로 나타남.
8.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였고(2013.9.3.), 한 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 도 전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한 사건.
Ÿ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청와대 민정수 석실과 국정원 등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되는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채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논란을 터뜨린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
- 10 -
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것은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처분 해 청와대 행 정관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한 윗선 배후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음. Ÿ
검찰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기소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근거도 제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특히 뒷조사 배후로 지목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수준의 방문 조사에 그쳐 봐주기, 권력 편향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 음.
9.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년 8월 3일,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2014
일 7시간가
16
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생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우익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징역
1
년 6월을 구형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 판은 명백히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또 고위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 장임.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해 검찰이 대통령을 위시 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음.
- 11 -
<자료2>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주요 사건과 평가 -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들
1.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언론 광고 불매운동 수사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l 사건의 개요 Ÿ
년 5월경에 일어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광우병
2008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안 등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보도 를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에 항의하기 위해 이들 신문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촉구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른바 ‘조 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전개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자와 이 운동 에 적극 참여한 누리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 Ÿ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수사·지휘담당자가 제3차장 검사였음.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바람직한 광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법으로도 보호받는 소비자 운동임. 그러나 검찰 은 소비자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해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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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비자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을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하고, 증거 가 압수된 상태에서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자,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시켜야 하는 검찰의 임무를 져버린 태도임.
2.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l 사건의 개요 Ÿ
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 논객
2008
미네르바’가 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 발표 자료의 문제점 등을 다룬 다수의
‘
글이 인터넷상에서 큰 지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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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집권세력 등이 그가 쓴 일 부의 글의 오류를 문제 삼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 포죄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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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의 수사·지휘 담당자가 서울 중앙지검 김수남 제3차장검사였음(2009.1.이전까지).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 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 국정 참여의 자유를 위축시킨 대표적인 수사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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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공표 후(2008.11.3.) 검찰이 ‘미네르바’ 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 수사에까지 이른 수 사로, 최종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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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사처벌’을 하기에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했고,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해당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검찰이 권 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확인됨.
3. MBC파업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수사 (2012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파업에 참여한
MBC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
MBC
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당시
는 정권에 유리한 편파·왜곡 보도와 경영진의 편향된 인사, 조직개편 등으로 방
MBC
송공정성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노조 집행부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할 목적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경영자의 퇴진을 외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음. Ÿ
그러나 검찰은 성실히 수사를 받았고, 명백히 도주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2주 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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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15
월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재판
11
심 모두 노조집행부의 파업이 방송 공정성 보
1, 2
장을 위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해, 당시 검찰 수사가 한 노동권을 제약한 기본권 침해 수사였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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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의 정당
MBC
4.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년
2014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 조항의 경우,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 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어 일찍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폐지 의견이 제시 될 정도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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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는 유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매우 신 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킨 수사로 평가함.
5.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년 8월 3일,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2014
일 7시간가
16
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생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우익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징역
1
년 6월을 구형한 사건.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 판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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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검찰은 언론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사를 해 국내외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 고 있음. 실제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협박이 증가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그녀의 처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때문” 으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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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l 사건의 개요 Ÿ
검찰이
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
2013
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 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차례 징계개시를 신청했으나, 대한변협 이 두 차례 모두 기각한 사건. 그러나 검찰은 승복하지 않고 최근 법무부를 통해 또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음. Ÿ
이에 대해 민변 변호사들이 대리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북한 직파 간첩 사건 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성 ‘민변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l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Ÿ
검찰이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으로 어 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임.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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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계 신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대한 침 해이자,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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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발행일 2015. 11. 17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교수) 담 당 이지현 팀장 / 박성은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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