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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51005 이슈리포트 법무부등외부기관파견검사현황보고서

Page 1

2015. 10. 5

파견검사 감축 공약 어긴 박근혜 정부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검사는 검찰청에서 본연의 기소 업무에 집중해야 <법무부 등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05 외부기관(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 현황 분석 12 법무부 내 검사 근무 현황 분석 19 결론

1


차례

요약

3

외부기관(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 현황 분석

5

1.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 : 파견 검사 수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5

: 검사가 파견된 연도별 외부기관 수

7

2.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업무 : 대다수가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 수행

법무부 내 검사 근무 현황 분석

8

12

1. 검사가 법무부 장악토록 하는 법령 : 법무부 핵심 직책은 검사가 독차지하게 해

12

2. 검사가 차지한 법무부 직책 개수 : 대통령 공약인데도, 검사가 근무하는 직책 수 줄이려는 노력 전혀 없어

14

3.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 기간 : 1년 안팎의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갖기 어려워

15

4. 장차관 비롯한 법무부 6개 핵심직책 검찰 출신 현황 : 검사 출신 96%,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법무행정 펼칠 수 없어 5. 법무실, 검찰국 등 검찰 관련 업무 처리 부서에 검사 비중 더 높아 문제

2

16 17

결론

19

별첨 자료

20


요약

l 본 보고서는 검찰 제자리 찾기 사업의 하나로 검찰청 외부기관에서 파견 등의 형식으로 근무 하는 검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검사들이 검찰청 외 행정 부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실태와, 특히나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l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1 들의 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박근혜 정부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감. Ÿ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 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

Ÿ

무엇보다 외부기관에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 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l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법무부의 검사 파견(법무부에서는 전보 형식으로 발령함) 축소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음. 검사가 법무부 를 장악하게 하는 법령의 개선 노력은 전혀 없었고, 법무부 근무 검사의 수도 변화가 없었음. Ÿ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주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도록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어 법무부 가 검찰의 입장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게끔 하는 구조임.

Ÿ

또한, 법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 결고리가 되거나 직접 간섭을 하게하고,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감독 또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l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므로 검찰청 외부 기관, 특히 나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함.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감 축을 통한 검찰청 검사 인력 충원으로, 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벗어나 검사 본연의 업무 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함. Ÿ

파견 검사들이 수행하는 법률 자문 역할은 검사 대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법무부 내에서 법무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권옹호, 법률교육·홍보, 법률구조, 국제거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과장직은 검사가 아닌,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1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해 검찰청이 아닌 외부 기관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있음.

3


승진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l 본 보고서는 사법감시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자료2 와 서기호 국회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외부기관 파견 검사 현황자료를 종합․가공해 작성하였음. 이외에도 검찰/법 무연감,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언론보도를 참고하였음.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현황 자료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자료

4


외부기관(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 현황 분석

1.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 : 파견 검사 수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Ÿ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3 하고, 2013년 5월 2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법 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공언함. 한편, 법무부는 2013년 2월 22일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법무부 및 외부 파견검사'를 대거 감축했다고 공식 발표4 했음.

Ÿ

하지만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해인 2013년에 감소하는 듯했으나, 임기 절반이 지난 2015년 9월, 다시 박근혜 정부 집권 이전 수준 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표1> 최근 5년 8개월간(20101.1.~2015.9.1.)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연도별 수 연도(연) 검사 수(명)

Ÿ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9.

72

68

72

62

63

69

최근 5년 8개월 간(2010.1.1.~2015.9.1.) 총 60개 기관에 406명의 검사가 파견되었고, 이를 기 관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와 같음.

3 2012.12.2.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검찰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문 4 2013.2.22.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인사특징’, “법무부․대검․외부기관 등의 파견 인력 대거 감축”

5


<표2> 최근 5년 8개월 간(2010.1.1.~2015.9.1.)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연도별 수 (명) 구분

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9

교육과학기술부

0

1

1

0

0

0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1

1

1

1

2

25

국민안전처

0

0

0

0

0

1

문화체육관광부

0

0

0

0

0

1

미래창조과학부

0

0

0

0

0

1

법제처

1

1

1

1

1

1

보건복지부

0

1

1

2

0

0

(2010.8.1. 까지근무)

0

0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1

1

1

1

여성가족부

1

1

1

1

1

1

외교부

1

1

1

1

1

1

통일부

(2010.8.2~ 2010.8.30)

0

1

0

0

1

2

2

2

0

2

2

(2010.8.1 까지근무)

0

0

0

0

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

2

2

0

0

1

국민권익위원회

3

2

2

1

2

2

금융위원회

4

4

5

7

7

7

금융정보분석원

1

0

0

0

0

0

0

0

16 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 기관 /행정 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

2 과거사위원회

2 대통령 인수위원회

0

(2013.1.7. ~ 2013.2.25)

0

0

(2010.8.1. 까지근무)

0

0

0

0

0

감사원

1

1

1

1

1

4

국가정보원

3

3

3

4

5

3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7

2 1 2

1 1 2 1

1 1 2

0 1 3

0 1 3

0 1 3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1

(2011.9.4. 까지근무)

0

0

0

0

(2010.8.1 까지근무)

0

0

0

0

0

정부법무공단

1

1

1

0

0

0

한국금융연구원

1

0

0

0

0

0

한국거래소

1

1

1

1

1

1

1 친일행위재산조사위원회

독립기구

공공/ 기타기관

6

1 동북아역사재단


국회

사법부/ 헌재 (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제기구 산하기관

주 재 국 기관

국회

1

1

1

1

1

1

국회예산정책처

0

1

1

0

0

0

국회입법조사처

0

1

1

0

0

0

법조윤리협의회

0

1

1

1

1

1

사법연수원

17

17

15

15

12

9

헌법재판소

3

3

3

4

4

4

형사정책연구원

1

1

1

1

1

1

경기도

1

1

1

1

1

1

광주광역시

0

0

0

0

0

1

부산광역시

1

1

1

1

1

1

서울시

1

1

1

1

1

1

인천광역시

1

1

1

0

1

1

충청남도

1

1

1

0

1

1

UN ODC마약범죄사무소

1

1

1

1

1

1

UN ODC범죄예방사무소

1

1

1

1

1

1

UN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0

1

1

1

1

1

국제개발은행(월드뱅크)

0

0

0

0

1

1

주LA총영사관

1

1

1

1

1

1

주네덜란드대사관

0

0

0

0

0

1

주독일대사관

1

1

1

1

1

1

주미국대사관

1

1

1

1

1

1

주보스턴총영사관

0

0

1

0

0

0

주상하이총영사관

0

0

1

0

0

0

주시드니총영사관

0

0

1

0

0

0

주오사카총영사관

0

0

1

0

0

0

주유엔대표부

1

1

1

1

1

1

주일본대사관

1

1

1

1

1

1

주제네바대표부

1

1

1

1

1

1

주중국대사관

1

1

1

1

1

1

주호치민총영사관

0

0

1

0

0

0

72

68

72

62

63

69

총계 (명)

5 이 중 한 명의 검사는 2014.8.11.자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기관인 부패척결추진단(2014.7. 출범) 부단장 으로 파견된 검사임. 6 2009년 1월 30일, 지식경제부로 파견. 2013년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검사로 간주함. 7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12월 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및 공사 전문조사인 력으로 사장 직속의『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3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전담부서인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함.

7


: 검사가 파견된 연도별 외부기관 수 Ÿ

위의 <표2>에서 보듯이, ▲사법연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사시 합격자를 단계 적으로 줄이고 있는 만큼 연수생 또한 축소되고 있어, 주로 교수로 파견되는 검사의 수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 기관(주재국 기관·국 회·정부부처(교과부, 방통위), 한국금융연구원, 정부법무공단 등)도 있고, ▲활동종료․ 조직 통합개편에 따라 검사가 파견되었던 기관 자체가 없어진 경우(과거사위원회, 친일행위재산 조사위, 부채특별조사단 등)도 있음.

Ÿ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파견 기관의 수가 축소되는 만큼 파견 검사 수도 줄어야 마땅하지 만, 파견 검사 수는 여전히 2013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에 파견자 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기관에 검사를 파견해 총수를 유지하 고 있는 것임.

Ÿ

실제로 최근 5년 8개월간(2010.1.1.~2015.9.1.)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 개수는 2013년, 박근 혜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축소되었다가 다시 점차 늘어나고 있음.

<표3> 최근 5년 8개월 간(20101.1.~2015.9.1.)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 개수

Ÿ

연도(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5.

개수(개)

39

41

46

32

34

42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새롭게 검사가 파견된 기관은 국민안전처, 미래창조 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국제개발은행(월드뱅크), 주네덜란드대사관(이하 6곳) 이고, ▲원래 검사가 파견된 기관이었으나 파견 검사를 증원한 기관은 감사원(3명 증원), 국 무총리실(국무조정실)(1명 증원), 금융위원회(2명 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1명 증원), 헌 법재판소(1명 증원)(이하 5곳)임.

Ÿ

지난 5년 8개월 간 파견 검사를 가장 많이 증원한 기관은 감사원임.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므로, 감찰-수사기 관 사이의 견제가 확보 되었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감찰, 수사가 가능함. 감사원에 파견을 통해 검사가 소속되어 있다면, 감찰-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검사 파견은 재고되어야 함.

8


2.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업무 : 대다수가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 수행 Ÿ

검사 본연의 업무는 ‘공소의 제기’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다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에 투입되어 있음.

Ÿ

아래 <표4>에서 보듯이, 파견 기관에서의 업무8 는 크게 세 가지 범주(▲사건 검토·수사지 원, ▲법령검토·법률자문 ▲교육)로 구분해 볼 수 있음.

Ÿ

검사가 파견된 총 60개 외부기관 중, ▲사건 검토·수사지원 업무는 32개 기관, ▲법령검 토·법률자문 업무는 27개 기관, ▲교육 업무는 1개 기관9 임.

Ÿ

▲사건 검토·수사지원 업무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검사가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관할 검찰청에 고발해 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도 충분함. 긴급한 수사나 기소를 위한 긴밀한 업무공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Ÿ

▲법령검토·법률자문 업무의 경우는,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부법무공단을 통해서도 가능함.

<표4> 최근 5년 8개월 간(2010.1.1.~2015.9.1.)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업무 업무 구분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독립기구 사건검토· 수사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감사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시 인천광역시

업무 식품위해사범 수사 등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 및 특사경 지휘·감독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검토 등 과거 불법행위 사건 조사 및 법리검토 특정금융거래심사·분석 등 감사와 관련 수사요청 내지 고발 사건 검토

특사경 지휘·감독 등

충청남도 공공/기타 기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한국거래소

국제기구

UN ODC마약범죄사무소

부실채무기업 귀책 여부 조사 등 자본시장범죄 수사지원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

8 파견 근무 중 검사의 업무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파견 요청 기관장이 밝힌 파견 목적 외 다른 업무 를 수행하기도 함. 예를 들어, 주재국 대사관 파견검사의 주요 업무는, “형사사법공조”이므로 ‘사건 검 토, 수사지원’범주에 넣었으나, 이는 일부 업무일 뿐 실제로는 검사 대부분이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어, 국 제·통상법률 자문, 통상문제 해결, 법제도정비,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 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파견 업무만 고려함. 9 사법연수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교수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검사가 파견되고 있어 논외 로 하기로 함.

9


산하기관

UN ODC범죄예방사무소 UN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국제개발은행(월드뱅크)

주재국기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친일행위재산조사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법률 위반 관련 사건 법률검토 등

정부법무공단 동북아역사재단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법조윤리협의회 헌법재판소

정부 소송 관련 법률검토 등 재단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검토 내부 심의위원회 참석 등 조치안 검토 금융·증권관련 경제 분석 및 법리검토 변호사 수임자료 검토 등 헌법재판사건 검토 및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특사경제도 등 형사정책 연구

국회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법안, 예산안 등 심사, 법령검토, 입법·정책연구 등

사법부

사법연수원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 형사법 등 법률 강의

법령검토· 법률자문 독립기구

공공/기타 기관

사법부/헌재 (기관)

10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

교과부 소관 정책·법령관련자문 부처 간 정책조정 관련 법적쟁점 검토 등 법률자문 및 특사경 전문성 함양 등 법률자문 및 법령제·개정검토 등 보건·의료정책, 법령 등 정비 법률자문 및 법령제·개정검토 등 외교관련 법령·고시정비 등 통일 법제 연구 및 관련 자료 취합 2018년 평창동계올릭픽 조직위원회 법률 자문 각종 법안심사 및 법률 교육 등 국경위 업무 관련 법령검토 등 고충처리 관련 의결서 등 법령검토 금융위위원회 참석, 안건심의 등 친일행위 조사업무 및 법리검토 대통령직 인수관련 각종 업무수행 대공사건 법률검토 및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법조인 양성교육

주LA총영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유엔대표부 주일본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중국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외교통상부)


Ÿ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5년 8개월 간 검사가 가장 많이 파견된 기관은 사 법연수원(85명)10 , 금융위원회(34명), 국가정보원(21명), 헌법재판소(21명),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15명) 순으로 조사됨.

Ÿ

법조인 양성 교육을 위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교수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검사 를 파견하는 사법연수원과, 부실금융회사·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 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금융관련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 정책 기능이나 연구 역할 을 위해 파견 검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Ÿ

파견기간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외부기관 파견 기간 은 1-2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 기간이 종료되 기 전에 검찰청으로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견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 속성 측면에서 파견 형태로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법률 관련 업무의 내 실화, 전문성·안전성을 위해서라도 파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국가정보원의 경우, 최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 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 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객관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에 검사 파견은 중단해야 함.

10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65인이며 이 중 검사 는 19인으로 규정했음.

11


법무부 내 검사 근무 현황 분석

1. 검사가 법무부 장악토록 하는 법령 : 법무부 핵심 직책은 검사가 독차지하게 해 Ÿ

법무부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현행 법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은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 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Ÿ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청을 장악하 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국․실장 및 과장직의 대부분, 특히 핵심 국실장 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상 검사 가 다 차지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임.

Ÿ

게다가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외청인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규모로 법무부에 보내는 인사를 하면서도 ‘파견’이 아닌 ‘전보’로 발령하고 있음. 이는 ‘전보’를 가 장한 편법 파견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임.

Ÿ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Ÿ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서 자격을 정해둔 직책은 모두 65개임. 이 중 33개 직책을 검사가 맡을 수 있고, 특히 22개 직책은 검사만 맡을 수 있음.

Ÿ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등도 맡을 수 있는 11개 직책 중 2개(교정본부장, 정보화담 당관) 직책을 제외하고는 9개 직책(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장) 모두 200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검사가 실제로 맡고 있음.

Ÿ

결국, 총 직책 중 절반에 가까운 31개 직책(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22개 + 검사뿐만 아 니라 일반직 공무원 등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나 검사가 차지한 직책 9개)을 검사가 맡고 있음. <표5>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자격11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자격 33개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2개

검사 아닌 공무원에게 맡기는 직책

65개

22개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11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이 정한 65개 법무부 직책별 보직 자격 상세내용은 <별첨1> 20페 이지

12


Ÿ

법무부의 국실본부장급 8개 직책은 모두 검사들이 맡을 수 있고, 그 중 5개 직책은 검사만 이 맡을 수 있음.

<표6>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과 그 보직자격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8개) 5개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3개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8개

Ÿ

보직 자격

법무부의 국실본부장급 미만 직책 57개 중 25개는 검사들이 맡을 수 있고, 그 중 다음 17 개 직책은 검사만이 맡을 수 있음.

<표7> 직제 규정상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미만 직책과 그 보직자격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미만 직책(57개)

보직 자격

17개

감찰담당관, 기획검사,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인권조사과장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8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2, 정보화담당관, 법질서선진화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32개

감사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1,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보안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료과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과장, 운영지원과장, 홍보담당관, 특정범죄관리과장

검사 아닌 공무원에게 맡기는 직책

57개

13


2. 검사가 차지한 법무부 직책 개수 : 대통령 공약인데도, 검사가 근무하는 직책 수 줄이려는 노력 전혀 없어 Ÿ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뿐 아니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인 사청문회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련)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12 고 답변했음.

Ÿ

그러나 최근 5년 5개월 간(2010.1.1.~2015.5.31.) 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한 직책의 개수는 변 화하지 않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나 당시 법무부 차관(2013. 12. 24.~2015. 2. 11.)을 맡았 던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 모두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이 확인 됨.

Ÿ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은 올해 7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 면 그 부분(법무부 파견검사 감축 관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13 고 답변한 바 있음. <표8> 최근 5년 5개월간(2010.1.1.~2015.5.31.)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직책 연도별 개수

Ÿ

연도(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책(개)

72

69

70

71

70

70

이를 과장급 이상(국실장/과장급) 직책과 그 이하 직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9> 최근 5년 5개월간(2010.1.1.~2015.5.31.)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연도별 개수14 연도(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책(개)

29

27

28

29

29

29

12 제31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3.2.28., 8면. 13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5.7.7., 58면. 14 감찰관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검사를 임명하는 직책이지만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있음. 안 장근 전 감찰관(2010.9.~ 2015.2.)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갖춘 상태로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으로 재직 중 에 검사로 임용된 다음 감찰관에 임명된 경우인 만큼 사실상 검사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여 2011년 이후 검사가 맡은 국실장 직책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안장근 감찰관 후임으로 임명된 장인종 감찰관(2015.3.)의 경우도 검사 출신이나 2009년 검찰 퇴직 이 후, 변호사로 활동(법무법인 화우)한 후 감찰관에 임명된 경우인 만큼 사실상 검사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여 2015년에도 검사가 맡은 국실장 직책에서 제외하였음.

14


<표10>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과장급 미만 직책의 연도별 개수15 구분 감찰 담당관실

검찰국

법무실

직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감찰담당관실 검사

2

2

2

2

2

2

검찰과 검사

4

4

4

4

4

4

형사기획과 검사

2

2

2

2

2

2

공안기획과 검사

2

2

2

2

2

2

국제형사과 검사

1

2

2

2

2

2

형사법제과 검사

2

2

2

2

2

2

법무심의관실 검사

5

5

5

5

5

5

법무과 검사

2

2

2

2

2

2

국제법무과 검사

2

4

4

4

4

4

국가송무과 검사

2

2

2

2

2

2

통일법무과 검사

4

4

4

4

4

4

상사법무과 검사

2

2

2

2

2

2

법조인력과 검사

1

1

1

1

1

1

기획 조정실

기획조정실 검사 (기획검사)

2

2

2

2

2

2

범죄예방 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2

2

2

2

2

2

보호법제과 검사

1

1

1

1

1

1

인권정책과 검사

1

1

1

1

0

0

인권구조과 검사

1

1

1

1

1

1

인권조사과 검사

1

1

1

1

1

1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 검사

4

0

0

0

0

0

총계(개)

43

42

42

42

41

41

인권국

-

3.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 기간 : 1년 안팎의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갖기 어려워 Ÿ

법무부 스스로도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법률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16 고 평가한 바 있지만, 그간 개선의 노력은 없었음.

Ÿ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5년 5개월 간 법무부의 7개 국실장급 고위직을 맡은 검사들은 7명 안팎으로 평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근무하였음. 이러한 방식의 검 사 전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15 이 수치는 근무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검사가 근무하고 있던 자리(직책)의 개수를 뜻하는 것임. 예를 들 어 동일 년도에 1개의 자리에 2명의 검사가 순차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1’로 계산했다는 것을 뜻함. 16 2004년, 법무부가 발간한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 중

15


<표11> 최근 5년 5개월 간(2010.1.1.~2015.5.31.) 중 법무부 국실장급 직책을 맡은 검사 수

Ÿ

기획조정 실장

검찰국장

3명

7명

4명

약 1년 8개월

약 8개월

약 1년 3개월

직책

감찰관

인원 평균 근무기간

범죄예방 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7명

7명

7명

5명

약 8개월

약 8개월

약 8개월

약 1년

법무실장

같은 기간, 법무부 국실장급 이하 과장급 직책을 맡은 검사의 수도 대개 6~7명으로 평균 1 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근무하였음.

<표12> 최근 5년 5개월간(2010.1.1. ~ 2015.5.31.) 법무부 과장급 직책을 맡은 검사 구분 장관

기획조정실

법무실

직책

인원(명)

구분

직책

인원(명)

대변인

7

검찰과장

7

감찰담당관

7

형사기획과장

7

장관정책보좌관

4

공안기획과장

6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6

국제형사과장

7

법무심의관

7

형사법제과장

7

법무과장

7

범죄예방기획과장

7

국제법무과장

5

법질서선진화과장

4

국가송무과장

5

보호법제과장

6

통일법무과장

5

인권정책과장

7

상사법무과장

5

인권구조과장

6

인권조사과장

7

여성아동인권과장17

2

법조인력과장

검찰국

범죄예방 정책국

인권국

3

4. 장차관 비롯한 법무부 6개 핵심직책 검찰 출신 현황 : 검사 출신 96%,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법무행정 펼칠 수 없어 Ÿ

법무부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중 핵심 직책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찰 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6개를 꼽을 수 있음.

▲ 검찰국장은 검찰 행정, 조직, 인사,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국을 총괄함. ▲ 법무실장은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법무 관련 업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통 일 대비 법무 업무,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실을 총괄함.

17 2009년 중에 직제가 폐지되었다가 2013년에 부활함.

16


▲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의 각종 정책기획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 계획의 지 침 수립 종합 및 조정, 행정 혁신에 대한 총괄 및 지원, 시설 및 정보화 사업 계획 수 립 및 시행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총괄함. ▲ 감찰관은 사정업무, 진정 비위 사 항 조사․처리, 법무부와 검찰청, 법무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자윤 리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항 등의 업무 를 총괄함.

Ÿ

이들의 업무는 검찰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이 자리를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어 검찰의 시각과 입장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구조임.

Ÿ

노무현 정부 출범(2003년 3월) 이후 2015년 5월까지 핵심 요직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69명 인데, 이 중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이 66명으로 약 96%에 달함.

Ÿ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2명의 비검찰 출신 장관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을 하고 있 는 감찰관 직책을 제외하고 법무부의 주요 6개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 전혀 변 화가 없음.

<표13> 법무부 6개 핵심요직 검찰 출신 현황 (2003.3~2015.5) 직책

총계

검찰 출신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

10명

8명

2명(2003년, 2005년 임명)18

법무부차관

13명

13명

0명

검찰국장

10명

10명

0명

법무실장

13명

13명

0명

감찰관

8명

6명

1명19

기획조정실장

15명

15명

0명

총계(명)

69명

66명

3명

5. 법무실, 검찰국 등 검찰 관련 업무 처리 부서에 검사 비중 더 높아 문제 Ÿ

2015년 6월 말 기준, 법무부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파견된 검사를 포함하여 총 658명이 근 무하고 있으며, 이 중 검사는 72명(10.9%)이 근무하고 있음.

Ÿ

이 중 법무실과 검찰국에는 각각 28명, 19명이 근무해 해당 부서 인원대비 검사의 비중이 각각 30.7%, 27.9%임.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임.

Ÿ

법무실과 검찰국은 검찰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의

18 판사출신의 강금실 장관과 변호사 및 국회의원 출신 천정배 장관 19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출신 안장근 전 감찰관(2010.9.~ 2015.2.)

17


통로가 될 가능성도 커 법률전문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들이 법 무실과 검찰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Ÿ

또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의 자의 인권보호까지도 관장하는 인권국의 경우, 부서 업무가 검사의 업무와는 상반되는 측 면이 있어 반드시 검사가 파견되어야 할 부서인지도 의문임.

<표14> 법무부 부서별 검사와 일반직 등 공무원 근무 현황 (2015. 6 말 기준)

18

구분

검사장급

검사급

소계(명)

일반직 등 공무원

총인원(명)

장·차관실

0

1

1

10

11

대변인실

0

1

1

7

8

감찰관실

1

3

4

38

42

운영지원과

0

0

0

24

24

기획조정실

1

3

4

94

98

법무실

1

27

28

63

91

검찰국

2

17

19

49

68

범죄예방정책국

1

6

7

68

75

인권국

0

7

7

33

40

교정본부

0

0

0

94

94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

0

1

106

107

총계(명)

7

65

72

586

658


결론

Ÿ

검찰이 늘어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여, 지난 해 국회 에서 검사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검사정원법이 통과되었음. 2010년 이후 동결된 검사 정원은 올해 90명이 늘어 총 2,032명이 되었고, 향후 5년간 350명이 증가하게 됨.

Ÿ

이처럼 어렵게 증원된 검사를, 파견 명목으로 행정 부처 곳곳에 보내 본연의 업무와 무관 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음. 특히 검사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될 뿐더러,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 지 않음.

Ÿ

검찰개혁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임. 이는 법무부 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서 의 기능에 집중해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Ÿ

검사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진정 국민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검찰청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인사 이동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됨. 더욱이 법령검토와 법률자문 업무에는 이를 위한 변호사 자격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 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순차적 감축’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통해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

Ÿ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 에게 공개해야 할 것임. 

19


별첨 자료 <별첨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이 정한 65개 법무부 직책별 보직 자격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구분

장관

직책 감찰관 감찰담당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1 장관정책보좌관2

기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 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영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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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기획검사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2개) 시설담당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7개) 검찰국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5개)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2개) 법질서선진화과장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2개) 특정범죄관리과장 인권국장 인권조사과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3개)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보직 자격 검사 검사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고위공무원단 소속 별정직 공무원 등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검사 등 검사 검사 검사, 부이사관, 서기관 등 검사, 서기관, 총경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기술서기관 등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서기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서기관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검사 검사, 부이사관, 서기관 등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정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보안과장, 분류심사과장(6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의료과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검사,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2개)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과장(9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파견 검사 감축 공약 어긴 박근혜 정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행일 2015. 10. 5.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교수) 담 당 이지현 팀장 / 박성은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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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51005 이슈리포트 법무부등외부기관파견검사현황보고서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