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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50609 토론회자료집 인권위원장의조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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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일시 2015. 6. 8(월).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관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공동주최 국회의원 권은희, 남인순, 부좌현, 서기호, 장하나, 천정배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행사순서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금옥

v 인사말 및 축사

10

분

v 제1세션

30

인권위 내・외부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

분

발제1.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v 제2세션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

분

45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강은지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발제3. 인권위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명숙 활동가,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v 종합 토론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분

30


안녕하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년 취임 직후 “인권위와 인권현장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

2009

다. 이 발언은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행보를 한 줄로 정의한 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명칭이 무색하도록 용산참사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야간집 회 금지 위헌성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진주의료원 폐쇄,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각종 인권 침해문제와 관련해 매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심사 역사상 유 례없는 세 차례 연속 등급심사 보류판정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명 확한 규정에 의해 적정한 재원과 권한을 가져야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한다”는 원칙 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불러왔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 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조건을 논하는 것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권 은 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을 함께 개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마련 및 투명 성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부좌현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상대를 불문하고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한때는 가장 모범적인 기구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기관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의 공무원,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들이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투쟁을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 을 수 있는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인권이란 이런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지 평을 넓혀주기도 한 곳,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 상이 되었고 ‘식물 인권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로부터는 더 이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명확하고도 광범위한 권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독립성 △구성 위원의 다양성 △적정한 예산 인력 적정한 조사권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최소한의 기준인 파리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

,

,

·

,

,

.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은 한때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 장직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위원회로부터 인권위가 세 차례나 연속해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인권위 설립

년째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인권위원장이 인권과 인권위에 대해 어떻게

13

이해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년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릴 때 인권위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당

2003


시 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해서야 되겠냐는 여론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오히려‘인권위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일갈함으로써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한 것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국내법의 취지에도 맞는 인권위의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위를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인선절차 개선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 다. 현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8월에 끝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심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분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발제해 주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올바른 인선절차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 상임위 원이신 유남영 변호사님,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활동가님, 인권운동사랑 방의 명숙님,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신 오영중 변호사님, 인하대학교 정태욱 교수님, 성소 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이종걸 활동가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 금옥 상임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 개정안 심의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에 저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남 인 순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년 8월

2015

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를 끝으로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과

12

관련해, 인권위원장의 조건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올바른 인선절차 마 련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어 있습

‘

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과

여년전

20

까지만 해도 정부에 대항하여 처절하게 싸워야 했고, 이런 민주화투쟁 과정에서의 희생이 있었 기에 오늘날의 인권이 지금의 위치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상담사례는 한 해에 3만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원회와 새로운 인권위원 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인선절차가 아닌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투 명한 인선절차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권위원장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선임하는 국가인권위 원장은 국가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님, 발제를 맡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님,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님, 명숙 국가위원회 제자리찾기 집행위원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님,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종걸 성소수자차 별반대무지개행동 활동가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새겨듣고, 인권위원장의 선임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부 좌 현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만큼 존귀한 것은 없으며,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하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관행과 제도들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국민들의 인권옹호자로서 세웠던 든든한 울타리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허물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오직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민간인 사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 제청, PD수첩 수사사건과 같이 인권을 침해한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인권후퇴적인 위원회운영에 항의하며 스스로 사임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전문·자문·상담위원이

여명입니다.

70

인권침해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 인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지적만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가진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이야기들이 향후 국가인권위원장의 선임절차를 개선하는데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상화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국민의 인권옹호자로서 정상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서 기 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입니다.

오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을 논의하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강정, 밀양, 평택, 대한문 등등 각각 지명만 대면 떠오를 처절한 현장에 함께 해 왔습니다. 갈등조정에 실패한 현 정부에 맞서 싸우다보면 시민들이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공권력과 맨몸으로 부딪혀, 다치고 실려 가는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마다 저는 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방비로 공권력에 다치고 있는 긴급한 현장에 서 찾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인권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국민들은 인권위의 존재감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 어, 무용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하였습니다. 독립기구로 만들어졌던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 도로 정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만의 권고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의 심하였던 인권위원회의 존재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이전과는 다를 수 있는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조건을 토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진영화·형해화되고 있는 인권의 의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연석회의(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소속 활동가, 조합원들께 진 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장 하 나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천정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인권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고 또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저도 발 벗고 뛴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인권위원회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보여 온 행보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인권위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안건에 대하여 무려 6개월을 끌다가 각하하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해야 할 인권위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더 나아가 묵인하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인권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러한 인권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서도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방문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격하게 차라리 인권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권위 출범에 일조한 일원으로서 인권위가 우리나라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의 진심들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임명되는 위원장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는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의 논의에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위원회법 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정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도 그러한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들을 경청하고 인권위원장 임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6월

2015

국회의원 천 정 배


목

차

v 제1세션 “인권위 내・외부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

[

-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

-

...................................................................................... 1

......................................................................................... 18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v 제2세션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

-

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

-

................................................................................ 27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강은지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발제3] 인권위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

-

.................................................................. 32

.....................................................................49

명숙 활동가,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v 종합 토론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별첨자료

】

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 64

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 66

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 70

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 2008

. 2014

. 2014

. 2015

.

....................................................................................................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 75

.................................................................................................... 79


제1세션

“인권위 내・외부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 -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1. 2015년 상반기 인권위의 상황 본 발표문의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공유되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제가 발표하지만 저 개인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며 상당수 직원들의 의견과 바램이 담겨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자기 기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제를 하고 차기 기관장의 자격과 역할을 언급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 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 다소의 오해와 편 견, 근거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교체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의 인 권위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발제 문을 준비했습니다.

제 발표내용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 자료나 징표를 통해서 현재의 인권위가 위기적 상 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가와 차기 위원장이 와 서 무슨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법 제19조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국제적 근거인 파리원칙 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의 1)

핵심 업무로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명 정책권고)(제1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 제(제2,3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일 명 국제업무)(제7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일명 대 외협력업무)(제8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이러한 업무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첫째, 정책권고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권고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권고 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비중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권고기관은 권고수용의 양뿐만 1) 1993년 12월 30일에 유엔총회에서 승인된(결의안 48/134)을 거쳐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 1 -


아니라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권위 권고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아래의 <표1>

<

은 각 연도별 정책교육국, 조사국, 인권위 전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

3>

출 포함, 이하 같음) 건수입니다. 인권위 전체적 상황을 겉으로만 보면 아래 <그래프1>이 보여 주듯이 권고 등의 건수가

년도에 다소 줄었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추세이고 권고수용률도

2009

특별한 변동 추세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인권위 의 정책권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책교육국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조사국에서는 아 무래도 진정사건 조사와 권고 등 조치가 주된 업무이고 정책권고 업무는 그 비중이 덜 하기 때 문입니다. 정책국의 정책권고와 조사국의 그것은 인권위의 주도성과 포괄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국은 그때그때 제기되는 우리사회의 포괄적인 인권이슈를 주도적으로 포착하여 권고나 의 견표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권위라는 기관의 정책권고에 대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권고(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권고(2005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05)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책교육국 정책권고 사건수를 보면 최고치를 기록한

년에 비해 최근 5년간 약

2008

에 머물

60%

러 있고 답보상태입니다. 표

<

1>

연도별 정책교육국 정책권고 등 건수 권고

연도별

총합계

합계

수용

일부 수용

의견

의견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표명

제출

총합계

358

120

33

45

30

12

72.2

226

12

2014

24

13

0

2

1

10

66.7

11

0

2013

24

12

1

9

1

1

90.9

12

0

2012

27

12

3

7

1

1

90.9

15

0

2011

22

6

4

2

0

0

100.0

15

1

2010

22

14

1

6

7

0

50.0

8

0

2009

34

5

2

2

1

0

80.0

26

3

2008

40

7

2

2

3

0

57.1

27

6

2007

33

8

1

3

4

0

50.0

24

1

2006

24

4

1

2

1

0

75.0

20

0

2005

25

11

3

3

5

0

54.5

14

0

2004

28

11

4

3

4

0

63.6

17

0

2003

29

10

7

2

1

0

90.0

18

1

2002

25

7

4

2

1

0

85.7

18

0

2001

1

0

0

0

0

0

1

0

- 2 -


표

<

2>

연도별 조사국 정책권고 등 건수 권고

연도별

총합계

합계

수용

일부 수용

의견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표명

의견제출

총합계

180

127

66

34

11

16

90.1

44

9

2014

22

13

1

1

0

11

100.0

8

1

2013

19

15

7

3

0

5

100.0

4

0

2012

14

11

5

5

1

0

90.9

3

0

2011

18

12

5

6

1

0

91.7

5

1

2010

23

8

4

3

1

0

87.5

12

3

2009

11

9

4

3

2

0

77.8

2

0

2008

15

8

2

4

2

0

75.0

5

2

2007

20

17

8

7

2

0

88.2

2

1

2006

27

25

23

1

1

0

96.0

2

0

2005

6

6

4

1

1

0

83.3

0

0

2004

1

0

0

0

0

0

1

0

2003

4

3

3

0

0

0

0

1

2002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표

<

연도별

총합계

3>

100.0

연도별 인권위 전체 정책권고 등 건수

합계

수용

권고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의견

수용률

표명

81.3

의견제출

총합계

539

248

99

79

41

29

270

21

2014

47

27

1

3

1

22

80.0

19

1

2013

43

27

8

12

1

6

95.2

16

0

2012

41

23

8

12

2

1

90.9

18

0

2011

40

18

9

8

1

0

94.4

20

2

2010

45

22

5

9

8

0

63.6

20

3

2009

45

14

6

5

3

0

78.6

28

3

2008

55

15

4

6

5

0

66.7

32

8

2007

53

25

9

10

6

0

76.0

26

2

2006

51

29

24

3

2

0

93.1

22

0

2005

31

17

7

4

6

0

64.7

14

0

2004

29

11

4

3

4

0

63.6

18

0

2003

33

13

10

2

1

0

92.3

18

2

2002

25

7

4

2

1

0

85.7

18

0

2001

1

0

0

0

0

0

1

0

- 3 -


그래프

<

1>

연도별 전체 정책권고 등 건수, 권고수용률 연도별 전체 권고 등 건수, 권고수용률

100

총합계(건수), 권고수용률(%)

90 80 70 60 총합계 권고수용률

50 40 30 20 10 0 1

그래프

<

2>

2

3

4

5

6

7 8 연도

9

10 11 12 13 14

연도별 정책교육국 정책권고 등 건수, 의견표명 건수, 권고수용률

권고건수(갯수), 의견표명(건 수), 권고수용률(%)

정책교육국권고등건수, 의견표명건수, 권고수용률 120 100

60

정책교육국권고 건수 의견표명

40

권고수용률

80

20 0 1

3

5

7

9

11

13

연도

그래프

<

3>

연도별 조사국 정책권고 등 건수, 의견표명 건수, 권고수용률 권고건수(갯수), 의견표명(건수), 권고수용률(%)

120 100 80 조사국 전체 건수 의견표명 건수 권고수용률

60 40 2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더 나아가 정책권고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년)”, “호주제에 대한 의견제출(2003년)”,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

(2002

- 4 -


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 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년)”,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06년)”,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2006년)”, 법 제정' 권고(2006년)”,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07년)”, 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2008년)”,

차별금지

“'

인 미만 사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2009년)”,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2010

“

년)”,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2011년)”

“

등과 같이 인권위가 당시 주요한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 비중 있는 정책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시기별 주요이슈에 대한 인

2009

권위 개입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셋째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수용의 실제모습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공식자료에서 정책권고 수용율을

라고 보고하

80%

고 있어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용율을 계산할 때 어떤 답변을 수 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부수용만이 아니라 일부수용도 포함 하고, 장기미회신의 경우는 산식에서 제외하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다”수 준의 답변이나, 사소한 일부에 대한 수용의사만 밝혀도 일부 수용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인권위가

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주 내용

2013

으로 하는 권고를 한 것에 대해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 힌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년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 대하여 목적별 번호체계

2014

와 번호변경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권고한 주민등록제도 개선 권고 건에 대해 국무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여 일부수용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로는 권고의 핵심적 내용인 목적별 번 호체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수용인 것입니다.

년 국가인권위원 선출지명

2015

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권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었 는데 이것은 실제로 변화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수용도 아닌 전부수용처리 되었 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답변이 아예 없는 장기 미회신의 경우는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봐야하는 데 아예 수용율 계산식에서 제외됩니다.

2)

2) 2012.3.21. 인권위법 제25조 제3항이 피권고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이유를 통

- 5 -


인권위 정책권고의 또 하나의 주요한 형태가 의견표명입니다. <표1>을 보면 정책교육국 정책권 고건 수 중 의견표명 건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견표명이라고 하더라 도 사실상 표명의 대상기관이 있고 그 내용도 권고와 유사하여(의견표명은 법률이나 제도 개정 안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표명과 권고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의견표명에 대해 서는 인권위법에서 답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체크되 고 있지 않는데 체감적으로는 인권위 의견표명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월에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12

국무회의가 지난 3월 이를 통과시켜 제정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직 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권고든 의견표명이든 상대방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진정사건 권고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진정사건은 평등권 이외의 인권이 침해당한 침해사건과 평등권이 침해당한 차별사건으로 구분 됩니다. 진정사건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이고 인권침해(이하 차별침해 포함)가 인정되었을 경우 정도가 심하면 고발이나 징계 권고를 하고 정도가 약하면 주의나 경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일반권고를 하며 인권위 결정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면 합의종결이라고 합니다.

년 이후 처리종결형태의 일반적 추세를 보면 아래 <그래프4>가

2009

보여주듯이 침해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강한 구제결정인 고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는 그 건 수가 희소하나 전체적으로는 약한 하락세이며 특별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 3)

나 사실상 권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권고건수는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합의종결건수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사국에는 5개과 1개팀

4)

이 있고 각 과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 한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 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권고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간도 오 래 걸리는데 사건은 처리해야 하니까 가급적 소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 당사자 들 간의 합의에 의해 끝낼 수 있는 합의종결을 선호하는 것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종결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그것이 갖는 긍정적 측면(인권위가 분쟁해결을 위해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종결시킨다는 점)도 있지만, (합의종결 형태는 권고결정 지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장기 미회신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3) 2014년에 고발 수사의뢰건수가 이례적으로 21건으로 증가하는데 대부분 다수인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노인 복지시설) 사건입니다. 이러한 급증현상은 2014년에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4) 조사국에는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1과, 장애차별2과가 있고 최근에 아동청소년팀이 신설되었 습니다. 조사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역사무소도 사건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아래 데이터에는 지역사무소가 처리한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권위 권고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사건 권고결정은 당사자분쟁을 해결하는 측면뿐 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인지의 여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 가 있는데 합의종결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권위의 이러한 역할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그래프5>가 보여주듯이 차별사건 처리현황에서도 나타나는 유사한 추세입니다. 표

<

연도

종결건수

4>

연도별 침해사건 처리현황

인용

미인용 고발,

소계

수사의뢰

징계권고 일반권고 합의종결

각하

기각

2002

1365

29

3

16

8

0

1174

136

2003

3137

94

9

3

57

23

2210

717

2004

4931

145

6

2

79

54

3306

1280

2005

4132

244

6

6

156

73

2378

1318

2006

3250

207

17

2

164

23

2019

933

2007

4757

239

13

16

147

61

3152

1215

2008

5288

308

12

30

213

48

3177

1644

2009

5108

365

5

5

235

118

2974

1637

2010

6264

331

6

3

198

122

3907

1831

2011

5158

260

6

4

130

117

2935

1908

2012

6938

264

2

1

155

103

4392

2229

2013

7451

360

1

2

113

242

4541

2511

2014

8097

329

21

2

76

229

5174

2495

표

<

연도

종결건수

5>

연도별 차별사건 처리현황

인용 소계

미인용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일반권고 합의종결

각하

기각

2002

102

0

0

8

2

73

18

2003

296

0

0

30

3

215

48

2004

368

0

0

21

4

263

74

2005

837

0

0

55

7

650

121

2006

899

0

0

115

23

552

183

2007

1253

0

1

111

37

901

171

2008

1143

0

2

88

27

765

240

2009

1660

0

0

78

90

875

589

2010

2108

3

0

103

100

1224

626

2011

1898

5

0

187

79

872

737

2012

2559

1

2

170

41

1312

1007

2013

2858

1

1

101

111

1631

979

2014

2218

2

2

62

95

1271

753

- 7 -


그래프

<

4>

침해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침해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300 250

건수

200 고발,수사의뢰 징계권고 일반권고 합의종결

150 100 50 0 1

3

5

그래프

<

7 연도

5>

9

11

13

차별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차별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200 180 160 140 고발.수사의뢰 징계권고 일반권고 합의종결

건수

120 100 80 60 40 20 0 1

3

5

7 연도

9

11

13

셋째, 시기별 주요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권문제가 무엇인지에 관 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발제문에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 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년

2009

피디수첩사건

5)

“mbc

재판부에 대한 의견제출건 기각(2009년)”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박

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재판부에 대한 의견제출건 기각(2010년), 집시법 야간시위규 6)

정 에 대한 의견제출건 기각(2010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 대한 의견제출건 기각(2010 7)

년),

8)

년과

년에 걸쳐 발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자살등으로 인해 연쇄적인 사망에

2011

12

대한 침묵

”, “

5) 6) 7) 8)

대법원 무죄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9)

이 이 이 이

사건은 사건은 규정은 규정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억 손배소제기에 대한 침묵(2012년)

10

- 8 -

10)

국

”, “


가보안법 적용 수사사건 급증에 대한 침묵(2012년)

국정원, 민변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제

11)

기에 대한 침묵(2013년)

12)

”,

”, “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 작성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침묵(2013년

“

남양유업사 등 갑의 횡포에 대한 침묵(2013년)

)13)”, “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청구건에 대한

14)

”, “

침묵(2014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침묵(2014년)”, “북한이탈주민 유모씨 사건에 대한 간첩조 작 의혹제기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신청, 수사개시에 대한 침묵(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15)

통보에 대한 침묵(2014년)” 등 인권이슈에 대한 침묵으로

”, “

년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해왔

2009

던 인권적 측면에서 법률과 제도 등 개선의 선봉장 역할을 상실 하였습니다

16)

.

넷째, 인권위법에서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등과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ICC

승인소위가

년 하반기에 등급심사 연기결정을 통보하면서 연기결정의 주요한 근거로

2014

든 인권기구와의 협력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타 인권 기구와의 협력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기적이 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 공식화, 유지해야 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길 독려하며, 파리원칙 C(g) 와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견해 1.5를 참조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기적으로 협력한 단체, 협력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요청한다.

승인소위가 통보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국인권위가 시민 사회 및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 공식화, 유지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법 제12조 제3항과 제15조 제1항 9) 오마이뉴스, 2012.4.2. “쌍용차 해고노동자 또 사망... 22번째 희생자” 10) 오마이뉴스, 2012.9.6.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10억 손배소송” 11) 중앙일보, 2012. 11. 29. “앰네스티, 국가보안법 인권침해 사례 급증, 4년간 95.6% 상승” 12) 시사브리핑, 2013.6.7. “막가는 국정원, 민변 소속 변호사 상대 6억 소송 제기” 13) 경향신문, 2013.10.21.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일반인은 박근혜비판 글 10번에 구속” 14) ytn, 2013.1.30. "남양유업 강매 횡포, 대리점은 봉?“ 15) 오마이뉴스, 2014.11.27. “검찰의 민변변호사 징계신청, 그속이 빤하다” 16) 인권위 기관 내 정책권고업무의 비중이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지표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수의 큰 감소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조직 강제축소를 통해 인권위 인원이 약 21% 감축되었는데 이 때 정책업무 담당과가 2개과에서 지금은 인권정책과의 약 1/2 정도가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9 -


은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위 설 립 이후 여러 전문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에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이 결합하여 활동하다가

년

2010

월 두 상임위원 사퇴 때와 현병철 위원장 연임 시점에 각각 대거 인권위

12

에 대한 비협력 선언을 하면서 탈퇴하였으며 이후 이들과의 관계는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권기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매년 업무계획수립 시 업무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4년 주기로 돌아오는

NAP

권고 내

용 마련, 각종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의견서 준비 등 사업에서도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 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ICC

승인소위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지난 1월에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실적현황 자료집”을 제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에서 단체 분들이 참여했느냐가 주요하다기보다 인권위의 활 동방향과 기조, 업무계획과 평가, 핵심이슈에 대한 (사실상) 공동결정등과 같은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인권위는 시민사회단 체와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인권위의 현재 상황은 인권위법과 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정책권고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고 그나마 어렵게 한 권고 등도 피권고기관에 의 해 경시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조 사 권고기능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 고 있지 못하며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도 협치적 차 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인권위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겠습니다.

2. 내부직원이 바라보는 원인 인권위 직원의 상당수가 바라보는 인권위 위기상황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위원 선발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

- 10 -


는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권위원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위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절 차가 거의 없습니다.

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장도 인사 청문의 대상에 포함되었

2012

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년에 확인되었습니다. 상임위

2012

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습니다. 이 로 인해 임명권자가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검증절차 부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자격기준 중 공정성과 독립 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임위원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전업적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으로 오기 직전까지 정당 활동을 하였고 또 다시 정당으 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보여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생각은 저만 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인권위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권위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이 된 후라도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 퇴직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인권위원은 특정 정파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만을 기준으로 활동하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원 선임과정에는 이런 점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 습니다.

17)

또한

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원 다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ICC

명의 구성을

11

살펴보면, 법 관련 직역(법대교수, 판사 검사 출신 및 변호사)에 있었거나 현재 유지 중인 위원 이 모두 8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역이 다수를 차지하면 다양한 소 수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인권위원으로 오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법조직역 출신 위원들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 업무를 독립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학을 전공하고 판 검사 변 호사로 일했다는 것이 바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 17)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검증절차의 강화만이 아니라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밀한 검토 가 필요하겠지만 입법적으로는 정당원으로 활동한 경우 탈당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것, 혹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직을 면한지 일정기간 이상이 되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 11 -


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문제를 실정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어 우려되 는 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속되었던 기관인 법원과 검찰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 위의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부 출신 일부 위원들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여 왔 습니다. 이로 인해

년도 3년간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수는 단 1건(장애사건)

2012~2014

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통합진보당 사건, 유모씨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등 법원이나 헌재 에 의견 제출이 필요한 사안은 사무처 스스로가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권위 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 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관해서도 더 이상 상정안건으로 거론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로서 전세계

ICC

습니다.

는 산하에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매겨 심사하는 승인소위원회(ICC

ICC

있는데, 대한민국 인권위는 출범이후

등급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A

심사를 하반기로 연기, 하반기 심사에서 다시 기에서

여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가 회원국으로 있

100

년 상반기 심사에서 등급

2014

년 상반기로 연기, 그리고 다시

2015

년 상반기로 다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2016

ICC

를 두고

SCA)

승인소위는

①

년 상반

2015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원 선출방식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부재한 점,

②

직원 및 인권위원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점,

③

직원 및

위원의 업무상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부재한 점을 등급심사 연기의 이유로 들었 으며, 위 세 가지에 관하여 국가인권기구가 법규정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의 선출방식의 불투명성과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부족을 반복

적으로 강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인권위의 모습이 결국 인권위원 선발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업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ICC

승인소위도 공통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이제 곧 8월에 차기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였습니다. 차기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위해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참 여적인 절차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를 향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공식화시킬지가 대한 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좌우하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지 그렇 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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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인사권한을 갖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모두 협력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이하 시민 단체등)와의 관계 약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인권위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활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 민 단체 등은

①

인권위와 인권위의 매해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업무계획의 방향성과 지향점, 목

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업무평가를 하는데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보기 어려운 제3자적 관점을 제공하는 등 협치적 관계를 형성하여 인권위가 관료기구화 하는 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 할을 합니다.

②

인권위가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할 때 자문을 하고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인권위에 새로운 직원을 제공하는 인력풀로서의

역할을 하여 인권위가 인권기구로서 유지해야 할 활력과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이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에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 이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공적 책임성의 실현 등의 차원에서 필요 합니다. 또한 이는 인권활동을 하는 이들 단체의 활동공간을 넓혀 종국적으로 인권의제가 사회 적으로 계속 논의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18)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민간단체 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활동방식

호,

(f)

호).

(g)

19)

그런데 현위원장이 취

임하면서부터 인권위와 시민단체등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직원들이 실무를 할 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외부 전문가나 단체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거나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필요가 종종 있는데 “누구 누구, 어느 어느 단체는 연락을 해도 안 올 것 이다”, “안 해줄것이다” 라는 것이 내부직원들의 자연스런 업무상 대화입니다. 실제로 연락을 취해 요청을 시도해보면 바로 거절되는 등 자괴감에 빠져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일쑤입니 다.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때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는 등 시민단체가 인권위 설립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 습니다. 그뿐 아니라 준국제기구인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 위상을 갖는

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20)

NGO

,

와 동급

GO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

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회복 18) 유남영, 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법학평론 제2권, 2011.9.) 216쪽 19) 위 논문 216쪽 20) 이는 최근의 ICC 등급심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 13 -


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셋째, 피권고기관의 인권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인권위 위기상황발생의 한 원인입니다. 인권위와 같은 국가인권기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는 다양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모두

년 6월 기준으로 형태

2011

개의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21)

132

북한

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받을 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2)

인권위가 출범하던

년에는 국가기구이면서도 3부에 속하지 않은 인

2002

권위에 대해 다른 국가기구 등 공직사회가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공직사회의 적극적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위의 역할이 높은데서 피진정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과 인권위가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23)

는 자문과 협력을 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 피진정기관들의 인권위 24)

권고 등 결정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었겠으나, 성숙 한 민주사회라면 국가기관이라 해도 상호 비판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환경영향평가제’ 등을 통해 대립하는 부처가 타협점을 찾듯이, ‘인권영향평가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진정기관들의 인권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들도 인권위가 와는 성격이나 위상이 차이가 있는 국가기구라는 점을 이해하여 인권위의 행동의 보폭을

NGO

보다 폭넓게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NGO

와 인권위,

GO

삼자가 각자가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와 통로가 마련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패기와 열정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기 구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필요시 권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21) 22) 23) 24)

유남영, 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법학평론 제2권, 2011.9.) 203쪽 각주1 위 논문 257쪽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4집 2011년 12월) 유남영, 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법학평론 제2권, 2011.9.)

- 14 -


점에서 고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감시역할로 인하여 다른 국가기관 등과 긴장과 갈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진정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인권위에 대해 인권옹호 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갖는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문 제는 항상 담당자로 하여금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던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할 것 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업무 자체가 주는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적 요소에 더해 인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감수성이 부족한 일부 인권위원들에 대한 실 망감, 인권위원들과의 소통 단절로 인한 답답함, 피권고기관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거부적 태도로 인한 무력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권위 직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패기와 열 정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티던 직원들의 열정도 사라지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안 건을 올려서 통과가 되겠어, 어차피 안 될 것 너무 힘들이지 마’라는 패배감이나 자조감이 만연 하게 되었습니다. 현병철 체제 이전에 있었던 직원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과 토론 정신 등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어찌 회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기 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안 중 하나로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이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관하 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활용하는 인사채용 및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화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조직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방안이 마련 되어져야 하겠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 신념 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위원회 출범 초기 ‘공무원 직제’에 ‘인권직렬을 도입하는 방안 까지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인권직렬‘의 자격기준으로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서 몇 년을 일했느냐는 실적보다, 구체적으로 활동한 결과를 중시해야 할 것이며, 비록 그런 경력 이 없다 해도 인권위에 들어온 이후 ’현장 연수‘ 등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고 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행정학계와 사회복지계가 충분한 논의 를 거쳐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 다. 직원들의 재교육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의 인적교류 활성화 같은 방안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인턴십’ 형태로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현장 근무’ 형태로 인권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훈련과정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

- 15 -


동가들도 인권위 직원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인권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는 지금처럼 인권위가 필요할 때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치를 지향합니다.

인권위 조직의 관료화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관료화의 유혹에서 자 유롭지 않으나 인권위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급이나 직위에 의한 업무분장 체계에서 벗어나 인권위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우선 순위 별로 재구성하여 직원을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방안, 즉 “직위와 직급보다 직무를 중시한 다.”는 콘셉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는 ‘제너럴리스트’는 많아도 일종의 ‘스페셜리스트’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정 기 간이 흐르면 보직을 변경하고, 승진과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현 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부의 분야별 인권 전문가들은

년 주기로 매번 ‘초보자’들과 업무 협

1-2

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인권위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으로도 작용하고, 나아가 인권위가 생산한 결과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당수 인권위 직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완성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권위 직 원들에 대한 조직 진단 등을 통해 현실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를 걱정하는 내외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의 미래를 새롭 게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합니다. 3. 내부직원이 희망하는 차기 위원장의 역할 차기 위원장은 인권위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를 풀 역량과 의지가 있 는 분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선발시스템을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정권의 자제와 양보 를 받아내야 하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시민사회세력의 지지 도 받는 인물이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발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시민단체와 관계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차기 위원장

- 16 -


은 그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지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인권에 헌 신해온 존경받는 분이 선임될 필요가 절실합니다. 차기위원장은 이와 같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지지와 후원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선발시스템을 바 꾸고 시민단체와 관계개선도 이루어내며 다른 한편으로 피권고기관에 대해 인권위 역할 필요성 을 설득하며 피권고기관과 인권위 간의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하고 내부적으로 직원선발 시스템을 개선함과 더불어 직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이 선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17 -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그 책임자로서의 역할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차별받는 장애인과 국가인권위원회 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

1993

구로서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1

국민이 국가기관을 포함한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어떤 이유로도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 한민국의 인권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인권단체를 포함한 국 민 모두의 기대를 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기대는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해 온 진정접수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립된 첫 해 겨우

건에 불과하던 진정 건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급속히 그 수가 증가하여

803

년에는 한 해 동안

2014

년설

2001

건이 접수 되었다. 이는 자신의 인권사안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 25)

10,915

은 사람들이 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얼마나 크게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 건수의 증가는

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장애계가 본격적

2003

으로 움직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서 매순간 차별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있었던 장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내가 받은 차별을 차 별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그 결과 바로 작년 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건수 진정건수에

건중

2,198

년 통계를 살펴보

2014

건 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진정으로 전체

1,140

26)

를 차지하고 있다.

51%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년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

2003

제정추진’연대를 조직하고 법제정운동을 시작한 이후, 5년여의 긴 시간을 논의하고 설득하고 싸 우며 힘겹게 법을 제정하고, 이후 7년 단계적인 법 적용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차별에 대한 적 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시금 실효성 있는 법의 적용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25) 2) ‘2014 인권통계’ 자료 기준(2015. 4. 30 국가인권위원회)

- 18 -


그렇다면 그 7년의 시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속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그 시간을 장애인차별을 시정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하였 는가? 과연 진정 장애인의 편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 할지라 도 차별가해자에게 최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차별과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고 민해볼 때 그 책임자인 인권위원장의 인권감수성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2. 장애감수성을 고민해야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진정)에

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9조(직 권조사)

27)

,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28)

,

제41조(준용규정) 의 내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 29)

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법규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 1) 권고가 부족한 인권위 진정

이와 같은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진정 접수를 통한 사건 대응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은 한 해 평균

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차별진정 건수의

1,300

를 넘는 것

50%

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의 진정사건 판단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한 보 여주고 있다. 27)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8)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9)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19 -


표

<

1>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30)

구 분

합 계

장애

누계

18,792

100.0

8,336

44.4

2014

2,198

100.0

1,140

51.9

2013

2,496

100.0

1,312

52.6

2012

2,549

100.0

1,340

52.6

2011

1,803

100.0

886

49.1

2010

2,681

100.0

1,695

63.2

2009

1,685

100.0

725

43.0

2008

1,380

100.0

640

46.4

2007

1,159

100.0

256

22.1

2006

824

100.0

116

14.1

2005

1,081

100.0

121

11.2

2004

389

100.0

54

13.9

2003

358

100.0

18

5.0

2002

136

100.0

20

14.7

2001

53

100.0

13

24.5

① 장애계를 배제한 전원위원 구성 이렇게 진정사건에 대한 장애감수성의 중요성이 진정건수에 대한 통계를 통해 확연하게 보여짐 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끊임없이 장애계에서 제기 해오던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장애계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반이 넘 는 진정사건을 볼 때 상임위원 중 장애계의 참여는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 모 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없는 인물로 구성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장애차별조사과의 담당조사관은 차별로 판단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서 조 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② 인권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으로 장애계를 배제한 전원위원의 구성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판단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재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또한 진정사건의 인권적 판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0) 2014 인권통계 자료 참조(2015 국가인권위원회)

- 20 -


현재 9명의 전원위원(상임위원회3명, 비상임위원7명) 중 7명이 현직 변호사, 판사, 법학자로 구 성되어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이 있다. 두기관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백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법원이 오로지 법리적인 근거만을 판 단기준으로 삼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의 중심에는 항상 인권이 있어야 한다. 인권의 기본원칙 중 인권이 실정법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법이 정치적인 이유로 권력 을 유지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아주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실제로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주체들이 법리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③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현재 장애차별조사과는 장애차별 전반을 담당하는 조사1과(근무인원

명)와 장애인복지시설

11

및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2과(근무인원

명)

10

로 구성되어 있다. 한해

여건의 장애차별 진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

1,300

상황을 처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원으로 따라서 진정사건의 진행 또한 평균 6개월 이상 지 체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시급한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기는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사관의 장애감수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 또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장애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지적발달장애나 언어장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조사관이 의사소통조력 등 의 준비나 계획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확인 31)

하지 못한 경우, 공정함을 강조하다 장애당사자인 진정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오히 려 피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우,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며 증거를 통해서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등 판단을 할 경우 진정인이 장애당사자의 상황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차별조사2과의 시설조사와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와 시설거주인의 인권침해에 대 3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위반사항

- 21 -


한 조사방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기존의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잘 드러나지 않 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1년 이내 사건이 아니라 는 이유로 각하한 경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증거가 없다거나 현재상 32)

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시설 문제에 대해 현재 인권위의 대응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언어폭력을 당한 시설 거주인에게 인권위 조사관이 그 정도 사항은 증거가 없어서 대응이 어려우니 그냥 참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지난 신안염전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

33)

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형사사법절차상의 조사이외에 인권적인 방향에서 의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아 장애계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이유로 많은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 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에 대한 대응은 전체 사건의 5/4 를 미인용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34)

표2>

<

2014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35)

인 용

미 인 용

구 분 합 계

수사 징계 합의 소계 고발 권고 조정 의뢰 권고 종결

합 계 2,224

162

장애

1,097

79

2 2

-

2

-

-

62

1

15

1

95 61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2,034

1,273

7

754

28

1,014

560

5

449

4

2) 질보다 양을 고민하는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학교, 관공서, 장애인관련시설(장애인거주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센 터 등) 등 인권교육이 지자체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곳에서 인권교육을 받기위해 인권위 뿐 아니라 많은 기관 및 인권단체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3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4.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 정한 경우 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기관의 수사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4) 2014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반영(2014 인권통계 자료 기준) 35) 2014 인권통계 자료 참조(2015 국가인권위원회)

- 22 -


이에 따라 많은 곳에서 인권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집체교육이 아닌 소규모 참여형 교육 을 통해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에 대 한 이해를 돕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에 맞는 소규모 교육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인권위가 집체교육으로 참여하는 주입식 교 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참여 인원의 수와 교육 횟수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교육을 진행하는 많은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권교육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장소의 선정과 장애인용교통편 미제공, 수화통역사 미배치 등 장애인당사자에게 정당한 편 의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에 참여했던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위를 직접 진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도 했다. 그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교육 양성과정 심화반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사회복 지시설장’의 참여를 표시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에 서 진행하는 장애인권교육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스스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경우 시설에서의 교 육이 시설장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인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가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기본적인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다. 표3> 인권교육 실시 현황

<

합 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횟수

11,137

1,388

1,037

824

7,148

740

인원

938,972

63,672

27,323

157,684

637,478

52,815

횟수

2,503

334

206

288

1,506

169

인원

180,558

14,325

4,926

34,744

110,080

16,483

횟수

2,011

245

159

150

1,280

177

인원

180,323

11,382

4,588

39,654

112,956

11,743

횟수

1,456

214

119

109

858

156

인원

140,867

10,456

2,204

21,550

90,727

15,930

횟수

1,316

166

153

71

777

149

인원

121,402

7,064

3,019

14,681

89,333

7,305

구 분 누 계 2014

2013

2012

2011

- 23 -

사이버교육

인권특강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3. 장애인 인권감수성 부재한 인권위원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임에도 장애감수성이 부재한 현재 인권위의 상황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해당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공간이든 그 공간이 인권적인 곳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의 최고책 임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고책임자가 어떤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자신과 가장 멀리 있는 직원 과도 원활히 소통하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고민하고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곳보다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의 반대 속에

년 7월

2009

일 취임했다.

20

정권에 의해 임명되어 인권현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권감수성 부재의 인권위원장은 취임직후부터 문제발언들을 쏟아내며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 등등

‘

이렇듯 인권감수성의 부재와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는 인권위원장의 취임은 장애인 차별금 지법의 시행과 함께 장애인인권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특히,

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

2010

구하며 인권위

층 배움터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보수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11

폭력적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농성을 저지하려하고, 이후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운 행을 중단하고 난방을 차단하는 등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악과 관련하여 인권적 관점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 만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인권위는 인권침해시설의 장을 비상임위원에 선임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계속하였 고, 장애계는 죽을힘을 다해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이후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년 연합뉴스에서 ‘진정 묵혀두는 인권위. 장기미해결 1년 새

2012

10

배’ 라는 제목으로 인권위의 장기미결 사건에 대해 보도하자, 인권위 직제개편으로 정원축소와 조사관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년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이유가 장애인단

2010

체의 집단진정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혀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 24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장애계가 꾸준히 인력충원을 요청하여 이후 인력이 충원되었 고, 이에 대해 뒷짐 지고 구경하던 현병철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이 라고 공공연히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외부에 떠들어 댔다.

4. 우리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고민하는 인권운동가가 필요하다 년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감수성이 부재한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2009

물론,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바람과는 달리 연임까지 하며 6년여를 의미 없는 인권위원장의 역 할을 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7년째가 되었다. 너무나 좋은 법을 만들어냈다는 기쁨도 잠시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대로 된 실효성을 위해 일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인권도 장애도 모르는, 아니 그보다 알고 싶지 않은 최고책임자로 인해 긴 세월을 법에서 정해진 역할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6년이나 보아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장애를 바라보고 인권을 바라보는 인권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차별의 깊이와 아픔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기에 깊이 있는 인권감수성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바라보고 차별에 대해 힘 있게 이야기하며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들의 긴 싸움을

일 넘게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1000

입장도 없이 뒤돌아서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국가에 권고하고, 폐지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국 가인권위원회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권위원장을 원한다.

- 25 -


- 26 -


제2세션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

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강은지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발제3. 인권위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

명숙 활동가,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유 남 영(변호사)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이 토론회의 주제 이다. 이 토론회의 주최 측은 이 토론회의 목적이 위원장의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 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악의 인물”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1)

이러한 취지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최악의 인물”일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①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매우 좁은 사람

②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하에서는 이

(1)

3

가지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본다.

첫째,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매우 좁은 사람이다.

많은 인권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인권”은 단순한 법(헌법을 포함)상의 권리(legal 넘어서 국가와 현행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특별하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2)

를

rights)

그 까닭에 인

권은 특정 사회에서 몫이 없는 사람들의 항의적인 언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면, 인권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 속에 있다. 그래서 특정의 인권이 체제내화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러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소위 “소유의 역설” 이 생긴다.

(possession paradox)

3)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인권은 거의 현재 존재하는 질서(정치,

법)의 밖에 있거나 설사 현존 질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를 넓혀야 할 영역에 1)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의 자격조건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의 주최측이 밝힌 위와 같은 목적은 위원장의 임명주체인 대통령이 위 법문의 자격규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해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인권 전문가 내지 활동가들이 이해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2003), Cornell University Press, p.9

- 27 -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 내지 행정전문가가 바로 인권전문가 내지 활동가가 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권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에 대하여 대상 국가는 항상 “주권”, “내정간섭”, “정당한 공무집행,” “외부자의 오해 내지 무지” 등의 항변을 한다. 이 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그림

그림

[

①

과 같다.

1)

인권, 헌법상의 기본권, 법적인 권리]

I

③

②

①법상

인정되지 않는 인권(도덕상의 권리): #

경계 및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꼴

②헌법상의 ③법(헌법 #

인권

:

human rights

기본권(체제내화된 인권)

포함)적인 권리

: constitutional rights

: legal rights

경계 및 내용이 입법·사법에 의해 결정됨

①+②

기본권:

②

법적인 권리:

②+③

우리 사회도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에 관한 많은 권고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권고와 비판 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질서가 별 문제가 없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 다. 즉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비난받을 인권문제가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더 인권선진국이다’ 는 등의 현실인식의 발로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비 판이 없으면, 인권은 실종되고 그 자리에는 현행법 질서만이 굳건히 자리잡는다. 우리 사회 현 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없는 사람(예를 들면, 국제사회의 권고와 비판을 우리 사회의 인 권모습을 돌이켜 보는 거울로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무부와 사법부에는 필요하더라도 국 가인권기구에는 필요하지 않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는 법률가는 인권을 현행법 질서 의 하위수준으로 격하시켜 법상의 권리(legal

와 인권(human

rights)

- 28 -

을 구별하지 않는다.

rights)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하여야 할 영역인 인권의 범위는 그 만큼 축소된다. 이러한 시 각에서는 세상과 법률이 정의롭고 아름다운데 무슨 인권문제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개별 공 무원의 우발적인 실수와 피해자들의 불평불만과 떼법이 있을 뿐!

(2)

둘째, “국가인권기구”(national

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human rights institutions)

년대에 국가인권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기존의 국가권

1990

력이 2부 내지 3부로 서로 분립되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인권 문 제의 제기 및 이행에는 사법부나 입법부도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 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독립적인 사법부나 민주적인 의회도 기본적으로는 다수 파가 국가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주된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성에서 국가 내부에 인권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로 하여금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논의, 이행, 교육하도록 촉진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그림 2)과 같다.

그림

[

II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국가권력

국제사회 교류∙협 력 지지,연대, 인권의제

인권의제

독립과

(권고)비판

협력

교류∙협력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인권의제 지지, 비판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국제인권조약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인권을 현존 질서의 범 위 내에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현존 질서로 하여금 보편적 인권을 수용하 도록 유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그림

- 29 -

과 같다.

3)


그림

[

①

III

인권의 발전]

③

②

# 인권의 비판적, 선도적 기능 /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관계

위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위와 같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인권문제 를 국가권력 내부로 투사하는 채널로서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가 갖는 것이 업무의 핵심사항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에는 현행 질서로부터 독립되거나 현행 질서가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요구와 의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 구가 이러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요구를 현존 질서에 위배, 충돌, 모순된다고 하여 배제할 경우, 거의 모든 인권의제가 사라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 여 보편적 인권을 그 활동의 적극적인 준거로 삼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기관이 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이 현존 질서 유지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실정법을 그대 로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활동기반이 줄어든다. 그 결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권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설사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고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인권에 관한 의제나 의견을 무시, 배제, 회 피하는 때(다시 말하면, 위원장 내지 위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때)에 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 질서의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나 행정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국 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 침해 진정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 회가 현재의 인력과 자원으로 사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쟁하여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

는 사람이다.

- 30 -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의 영역인 한반도 전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북한인권문제 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로 다 루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국내인권영역에 관하여 축소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좁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인권의제 가 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활동에 대하여 주력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 른 기관(예를 들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시 인권기록보존소 및 재단법인,

의

UN

현장사무소)과 비교하여 그 인력 및 자원, 활동내역에서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다. 북한인권활 동은 대외정책에서 보편적 인권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활동인 이상, 그러한 활동이 국내적으 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넓히는 활로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우리사회도 국 제기구로부터 인권현실에 관한 많은 권고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비판을 국가권력 내부에 투사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여야 할 본래의 업무이다. 이 업무 를 포기하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존립하여야 할 근거가 없어진다. 북한과 남한을 포함하 여 보편적 인권의 입장을 견지하여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이상에서 최악의 위원장이 될 조건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가인권기구라고 하더라

도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 과 갈등 속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주체(대통령)와 그를 지지하 는 정치세력이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위 원장이 임명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기조 아래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장은 이처 럼 정치적 임명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영역(장애, 여성, 아동, 노 동, 이주민 등등)에서라도 인권활동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

위에서 본 인권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인권활동 경험을 통해서 체득될 수 있 다. 이러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지식인이나 엘리트(법률가, 교수, 언론인, 정당인, 관료 등)가 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그 전문지식 및 경험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추 락에 기여할 수도 있다.[끝]

- 31 -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

1.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그 유형 국가인권기구(National

-

Human Rights Institution,

는

NHRI)

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1991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 워크숍” 개최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 워크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원칙인 소위 ‘파리 원칙’이 탄생했고 이후,

년에

1993

UN

총

회는 파리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파리원칙(Paris

-

은 국가인권기구가 헌법/법률의 근거한 명확한 규정에 의해 적정한

Principles)

재원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구성 에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주도하여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세워진 국가인권기구는

-

UN

년

1993

튀니지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

개국 이상에 설립되었다.

100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설립이 결정되었다.

ICC)

위를 가지고 있지만, 각 대륙별로

는 스위스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법인의 법적지

ICC

등급의 2개의 국가인권기구가 운영에 참가하며, 각 국가인

A

권기구들이 파리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이하

를 통해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CC-SCA) -

국가인권기구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위원회 형: 다양한 영역에서 온 인권위원들로 구성되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를 수행하고 인권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 형: 보통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선출하고 행정부의 감독을 받는 형태로 구성 및 운

영되며, 스웨덴 국가인권기구가 이 유형의 대표적임.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딕 국가들 및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이 이 유형을 따른다. 3)

연구소형: 이 유형은 인권관련 자문을 위한 증거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유형이다. 주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이 유형이다.

- 32 -


2. ICC의 등급심사 의

- ICC

는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고 운영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각 국

SCA

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분적으로 준수),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

A(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함)로 등급을 매긴다.

C (

파리원칙을 부

B(

등급의 국가인권기구에만 투

A

표권이 주어지는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B등급은 참관만 가능하다.

등급은

C

의 회원자격

ICC

이 박탈된다. -

승인소위는 4개 지역(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별 국가인권기구그룹에서 3년마다

한명씩, 승인소위위원들을 각각 선출한다. 년 1월까지의 승인소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4

■ ■ ■

등급:

70

개

등급:

25

등급:

10

A B

개 개

C

*A(R):

이 카테고리 (등급 보류)는

주던 등급이었는데, 현재는

A

등급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경우

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ICC

년 4월 전에 이 등급을 받은

2008

인권위들을 한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국가기구

상태 연간평가 A 등급 기구

아시아태 평양 1

아프가니스탄

A

2007년 10월 -A* 2008년 11월 -A 2013년 11월 -2014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1999년

2

오스트레일리아

A

2006년 10월 2011년 5월 1999년

3

인도

A

2006년 10월 2011년 5월 - A 2000년

4

인도네시아

A

2007년 5월 2012년 3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 특별심사 2006년 4월 (B)

5

요르단

A

2007년 3월 (B) 2007년 10월 -A* 2010년 10월 -A

- 33 -


2002년

6

말레시아

A

2008년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2009년 11월 -A* 2010년 10월 -A 2002년-A(R)

7

몽골

A

2003년 2008년 11월 2013년 11월 - 2014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2001년 -A(R) 2002년 -A 2007년 10월 -A* 2008년 11월 -A*

8

네팔

A

2010년 3월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2011년 5월 -A 2012년 11월 -2013년 3월 특별심사 2013년 3월 -2013년 11월까지 유예 다시 2014년 3월가지 유예 1999년

9

뉴질랜드

A

2006년 10월 2011년 3월

10

팔레스타인

A

2005년 -A(R) 2009년 3월 -A 2006년 10월 (B)

11

카타르

A

2009년 3월 -A* 2010년 3월 -A* 2010년 10월 -A 1999년

12

필리핀

A

2007년 3월 -2007년 10월까기 유예 2007년 10월 2012년 3월

13

티모르

A

14

대한민국

A

15

태국

A

2008년 4월 2013년 11월 2004년 2008년 11월 2004년 2008년 11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까지 유예

아프리카 1

부룬디

A

2012년 11월 1999년

2

카메룬

A

2006년 10월 (B) 2010년 3월 -A

- 34 -


2006년 4월 (B) 2006년 10월 -A

3

이집트

A

2011년 10월 -2012년 11월까지 유예 다시 2013년 5월까지 유예 다시 2013년 11월까지 유예

4

가나

A

5

케냐

A

2001년 2008년 11월 2005년 2008년 11월 2000년 2007년 3월

6

말라위

A

2012년 3월 -2012년 11월까지 유예 다시 2013년 5월까지 유예 다시 2013년 11월까지 유예 다시 2014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7

모리타니아

A

8

모리셔스

A

2009년 11월 (B) 2011년 11월 -A 2002년 2008년 4월 -A* 1999년 -A(R)

9

모로코

A

2001년 2007년 10월 -A* 2010년 10월 -A* 2003년 -A(R)

10

나미비아

A

2006년 4월 2011년 5월 1999년 -A(R) 2000년 -A

11

나이지리아

A

2006년 10월 -A 2007년 10월 -B 2011년 5월 -A 2001년 2007년 10월

12

르완다

A

2012년 3월-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13년 3월 -A

13

시에라리온

A

2011년 5월 1999년 -A(R)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A

2000년 2007년 10월 2012년 11월

- 35 -


2003년 -A(R)

15

탄자니아

A

2006년 10월 -A 2011년 10월 -A* 1999년 -A(R) 2000년

16

토고

A

2007년 10월 2012년 11월-2013년 5월까지 유예 2013년 5월 -A 2000년 -A(R)

17

우간다

A

2001년 2008년 4월 2013년 5월 -A 2003년 -A(R)

18

잠비아

A

2006년 10월 2011년 10월

아메리카 1999년

1

아르헨티나

A

2006년 10월 2011년 10월 1999년 (B)

2

볼리비아

A

2000년 -A 2007년 3월 2012년 3월 1999년

3

캐나다

A

2006년 10월 2011년 5월

4

칠레

A

2012년 11월 2001년

5

콜롬비아

A

2007년 10월 2012년 3월 -A* 1999년

6

코스타리카

A

2006년 10월 2011년 10월 1999년 -A(R) 2002년

7

에콰도르

A

2008년 4월 -A;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09년 3월 -A

8

엘 살바드로

A

2006년 4월 2011년 5월

- 36 -


1999년 (B) 2000년 -A(R)

9

과테말라

A

2002년 2008년 4월 2013년 5월 -A 1999년

10

멕시코

A

2006년 10월 2011년 10월

11

니카라과

A

2006년 4월 2011년 5월 1999년

12

파나마

A

2006년 10월 2012년 11월 2003년

13

파라과이

A

2008년 11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까지 유예 1999년

14

페루

A

2007년 3월 2012년 3월 2002년

15

베네수엘라

A

2008년 4월 2013년 5월 -A

16

아이티

A

2013년 11월

유럽 2003년 -A(R)

1

알바니아

A

2004년 2008년 11월 2013년 11월 -2014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2006년 10월 -A

2

아르메니아

A

2010년 10월 -2011년 5월까지 유예 2011년 5월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06년 10월 -A 2010년 10월 -2011년 5월까지 유예

3

아제르바이잔

A

2011년 5월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12년 3월 -A 2001년 -A(R)

4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A

2002년 -A(R) 2003년 -A(R)

- 37 -


2009년 11월-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5

크로아티아

A

2010년 10월 -A 2008년 4월 2013년 3월 -A 1999년 (B)

6

덴마크

A

2001년 2007년 10월 -A 2012년 11월 1999년

7

프랑스

A

2007년 10월 2012년 11월 -2013년 5월까지 유예 2013년 5월 -A 2007년 10월

8

조지아

A

2012년 11월 -2013년 5월까지 유예 2013년 5월 -A 2001년 -A(R) 2002년 -A(R)

9

독일

A

2003년 2008년 11월 2013년 11월 -2013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10

영국

A

2008년 11월 -A 2010년 10월 -특별 심사;A 2000년 -A(R) 2001년

11

그리스

A

2007년 10월 -A* 2009년 11월 -A* 2010년 3월 -A* 2002년 -A(R)

12

아일랜드

A

2003년 -A(R) 2004년 2008년 11월 2001년 -A(R) 2002년

13

룩셈부르크

A

2009년 3월 -A* 2009년 11월 -A* 2010년 10월 -A

14

북아일랜드

A

2001년 -(B) 2011년 5월 -A 1999년

15

폴란드

A

2007년 10월 2012년 11월

- 38 -


1999년

16

포르투갈

A

2007년 10월 2012년 11월 2000년 (B)

17

러시아

A

2001년 (B) 2008년 11월 -A 2013년 11월 -2014년 둘째 회기까지 유예

18

스코트랜드

A

19

세르비아

A

2009년 11월 -2010년 3월까지 유예 2010년 3월 -A 2010년 3월 2000년

20

스페인

A

2007년 10월 2012년 11월

21

우크라이나

A

2008년 4월 (B) 2009년 3월 -A

B 등급 기구 아메리카 2000년 2007년 10월 (A)

1

온두라스

B

2010년 10월 -특별심사: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 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11년 10월 -B

아시아 태평양 1

방글라데시

B

2011년 5월 2000년

2

스리랑카

B

2007년 10월 2009년 3월 2008년 4월

3

몰디브

B

4

오만

B

2013년 11월

1

카자흐스탄

B

2012년 3월

2 3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B B

2012년 3월

2010년 3월

중앙아시 아

2012년 3월

아프리카

- 39 -


2000년 -A(R) 2002년 -A(R)

1

알제리

B

2003년 -A 2009년 3월 -B 2010년 3월 -2010년 10월까지 유예 2010년10월 -B 2000년 -A(R)

2

차드

B

2001년 -A(R) 2003년 -A(R) 2009년 11월 -B

3

콩고

B

2010년 10월

4

말리

B

2012년 3월 2000년 2007년 -A* 2010년 10월 -2011년 5월까지 유예

5

세네갈

B

2011년 5월 -2011년 10월까지 유예 2011년 10월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12년 11월 -B

6

튀니지

B

2009년 11월

7

이디오피아

B

2013년 11월

1

오스트리아

B

2

벨기에

B

3

불가리아(Commi ssion for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B

2011년 10월

4

불가리아(The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B

2011년 10월

5

마케도니아

B

2011년 10월

6

몰도바 공화국

B

2009년 11월

유럽 2000년 2011년 5월 1999년 2010년 3월

1999년 -B

7

네덜란드

B

2004년 2010년 3월

- 40 -


2003년 A(R) 2004년 A(R) 2005년 A(R)

8

노르웨이

B

2006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10월 까지 유예 2011년 10월 -B등급 등급심사를 추천받음, 파리원칙 준수를 위해 1년 유예 2012년 11월 -B

9

슬로베니아

B

10

스웨덴

B

2000년 2010년 3월 2011년 5월

C 등급 기구 아프리카 1

베냉

C

2002년 2000년 -A(R) 2002년 -A(R)

2

마다가스카르

C

2003년 -A(R) 2006년 4월 - 지위철회 2006년 10월 -C

아메리카 1

앤티가 바부다

C

2001년

2 3 아시아 태평양 1 2

바베이도스 푸에르토리코

C C

2001년 2007년 3월

홍콩 이란

C C

2000년 2000년

1

루마니아

C

2

스위스(Commiss ionfédéralepourl esquestionsfémi nines:CFQF)

C

3

스위스(Federal Commission against Racism: FCR)

C

유럽 2007년 3월 2011년 5월

2009년 3월

1998년 (B) 2010년 3월 -C

※ 유럽국가 인권기구들이 자료 미비 혹은 등급 보류되거나 - 41 -

등급인 경우가 많은 이유

B

: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옴부즈만 타입으로서 이 기구들은 독립성과 다양성에서 파리원칙을 충족시키 지 못하거나 명확한 권한이 부재한 경우들이다. 특히 벨기에, 불가리아,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인권위의 권한이 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B등급을 받은 경우이다.

3. 해외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장 선출

1)

인권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가?

등급을 받은

A

인권위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총 우는

개 국가인권기구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왕이

70

개 국가이고 의회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경

26

개 국가이다. 독일은 국가인권기구 이사회가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여 대통령이나 의회

33

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위원장 선정에 관여하는 아르헨티나와 부룬디 가 있다. 의회가 직접 위원장 선정에 관여하는 국가는 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간접적인 방식까지 포함하면

개 국가이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35

개국에서 의회가 인권위원장 선출에 관여

48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의회의 관여 없이 인권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는 국 가는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말라위, 카타르, 덴마크, 그리스이다.

2)

개별국가들의 인권위원장 선출 사례

①

영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장관(The

명에서

10

명의 인권위원(Commissioner)들을 모두 여성평등부

15

Secretary of State with responsibility for Women and Equalities

은 위원회에 임명할 사람이

1)

관련 이슈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거나

2)

이 임명한다. 장관 다른 특별한 이유

로 임명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이슈”란 인권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된 이슈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환, 인종, 종교나 믿음, 성적 기호 등)

(b)

(a)

차별(연령, 장애, 성별, 성전

인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인권위원에는 장애인이었

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아일랜드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1

명에서

12

명으로 구성된다. 아일랜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

일 경우 남자 최소 6명, 여자 최소 6명이고,

명

12

명 이상일 경우 남자 최소 7명, 여자 최소 7명으

14

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정부에게 조언을 받고, 상원, 하 원이 임명을 승인해야 한다. 단, 공석이 생기거나 공석이 생길 것 같은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 42 -


인사를 선출하는 기구인

공직선출청(the

“

Public

Appointment

권을 부여하면 이 부처에서 임명 패널(selection

competition)

멤버 중 한 명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European

에 임명(selection

Service)”

을 구성하게 된다. 임명 패널

panel)

에서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지명하며 나머지는 인권문제나 인권 법/평등문제나 평등 법/공공행정이나 개혁/경영이나 기업 지배구조 등의 사항에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직선출청에서 임명한다. 위원회 공석을 채우기 위한 공직선출청의 임명 기준과 과정은 정의평등부장관(Minister

for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공석은 공공으로 홍보되어야 하고 홍보에는

Justice and Equality)

협의된 임명기준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출청과 정부의 의 견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회 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관련 경험 이나 훈련,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직선출청에서 위 원을 추천하면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정부가 상당한 이유로 공직선출 청의 추천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공직선출청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고 다른 사람을 추 천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이 경우 공직선출청은 정부의 이유를 고려해보고, 정부의 이유에 동의하지 못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싶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공직선출청과 정부는 인권위원이 아일랜드 사회의식을 광범 위하게 반영하며 인권과 관련된 이슈 및 성별/혼인여부/가족/성적 취향/종교/나이/장애/인종; 색깔, 국적, 민족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계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③

덴마크

총

14

명이 이사회(Board)를 구성한다. 덴마크 4개 대학(Aalborg,

Aarhus, Copenhagen, Southern

의 총장이 각 1명씩 임명하고 덴마크 총장협의회에서 2명을 임명한다. 인권자문위원

Denmark)

회(Council

for

Human

에서

Rights)

명을 선출하며 그린랜드 인권위원회(Human

6

Rights

에서 1명을 선출하고, 인권연구소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인권자문

Council of Greenland)

위원회는

여개의 각 분야별

60

와 정당, 노동조합, 경영자협회, 덴마크 변호사협의회, 정부

NGO

부처 및 위원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 제안 및

30

자문을 제공한다.

④

케냐

-

인권위원 구성: 의장 1인 및 4인의 위원(종신직)

-

인권위원 선임절차: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선발 패널을 소집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선

- 43 -


정한 뒤 임명한다. 선발 패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대통령, 수상, 법무부 장관, 여성부(gender

and social development)

장관, 공공서비스 위원

회, 케냐 변호사 협회, 장애인협회에서 선발 패널에 각 1인을 임명한다. b)

동아프리카 전문직 협회(the

에서 선발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ocieties in East Africa)

패널에 2인을 임명한다. 선발 패널은 의장일 경우 최소 3인의 후보자, 일반위원일 경우 8인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대통 령에게 전달하며 대통령은 수상과 함께 협의하여 1인을 지명한 뒤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의회 가 거부할 시 대통령이 다시 수상과 함께 논의하여 후보자 명단에 있는 다른 인물을 의회에 제 출한다. -

인권위원 자격:

■ 의장 a)

법 및 인권 분야에 관해

년 이상의 경력

b)

케냐에서 인정하는 대학 학위

c)

헌법 6장의 요건충적

a)

케냐에서 인정하는 대학 학위

b)

법학, 공공행정, 경제 및 재무, 젠더 및 사회운동, 인권, 경영(management), 사회과학 중 한

15

■ 인권위원 분야에서

년 이상의 경력

10

c)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커리어

d)

헌법 6장의 요건충족

a)

국회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

b)

지방 정부의 일원

c)

채무 변제를 받지 않은 파산자

d)

헌법 및 기타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공직(office)에서 쫓겨난 자

⑤

나이지리아

■ 다음요건을 충족할 시에 의장 및 인권위원으로 선임 불가

-

인권위원의 구성: 총

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16

a)

의장 1인(요건: 은퇴한 대법관 또는 은퇴한 항소 법원 판사 또는 은퇴한 주 고등법원 판사)

b)

사법부/외무부/내무부에서 각각 1인 선임(총 3인)

c)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인권기구에서 3인

- 44 -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2인

d) 10 e)

언론계에서 3인(그중 2인 이상은 민영언론)

f)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3인

g)

사무국장 1인

-

인권위원 선임절차: 법무장관의 추천 하에 대통령, 군 최고사령관의 임명한다.

-

인권위원 중도퇴임요건(*특이사항)

a)

불건전한 사상

b)

파산 또는 채무관계의 문제

c)

중죄 판결 또는 다른 부정직한 범법행위

d)

위원의 책무와 관련한 중대한 부정행위

여기에 대통령, 군 최고사령관의 판단에 의해 중도 해임될 수 있다. 결원 발생 시, 직책의 전임 자가 남은 임기를 이어받는다.

⑥

네팔

-

인권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에 5년 임기의 상임위원 4인

-

수상, 대법원장, 야당의 대표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한다.

-

자격: (공통사항) 네팔시민,

세 이상, 윤리적 문제 및 범죄경력이 없는 자

40

위원장) 은퇴한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 법관 중1인

(

위원 3인) 법, 인권, 사회 혹은 언론분야

(

위원 1인) 헌법기관에서 은퇴한 자 혹은 행정부의 고위층이었던 자

( -

해임: 위원이 무능력하고 행실이 부정할 경우 국회 인권위원회(Human

체위원 중

2/3

참석에

2/3

Rights Committee)

전

찬성에 의하여, 혹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회에서 승인받아 해임 가

능하다.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ICC-SCA 등급 보류와 권고의 의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년 신규심사에서

2004

은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ICC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A등급을 보유한 모든 회원

A

정관 제15조에 따라

년

2008

월 정기 재심사에서

10

A

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려는 등 위원 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침해하는 여러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로 고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 45 -

의권

ICC-SCA

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완전한

ICC-SCA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수립된 ‘독립기구’와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인권위원 임명 과정이 “후보자들의 채용과 심사 과정에서 공식적 공개 자문 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사항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채택”을 권장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

“

인권위의 임명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권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부’ 년 3월

년

2008

등급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5년 후인

A

정기 재심사를 받기 전까지

ICC-SCA

등급 재승인 때부터 제기되었으며 절차 개선을

A

ICC-SCA

2014

권고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

지 않았고 결국 세계 국가인권기구 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년 3월

2014

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년

ICC-SCA

2008

월에 제안된 권고사항의 일부를

11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부여되었어도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검토 및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등급‘이

”'A

는

ICC-SCA

다시 한 번 인권위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에 관한 법조 항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한 노의 및/혹은 참여를 도모할 것, 평가할 것,

e)

d)

c)

공석을 널리 공개할 것,

a)

b)

다양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구성원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도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 을 기울였지만

년

2014

월

10

는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 단계에 있어 아

ICC-SCA

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 번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는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마련한 개정안 및 선출 가이드라인이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ICC-SCA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

ICC-SCA

년과

2008

년 3월의 권고를 되풀이했다. 특

2014

년 1월과 2월에 있을 두 명의 위원 선출 일정을 특정하면

2015

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

ICC-SCA

년 하반기 심사 직후에 이루어진 최이우 비상임위원 선출,

2014

이은경 비상임위원 선출, 도

년 1월

2015

년 2월 이경숙 상임위원 선출 등 세 차례의 위원 선출 과정에서

2015

의 권고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ICC-SCA

그리고

년

2015

월

3

는 세 번째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연기했다.

ICC-SCA

는 인권위가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시, 위원 공석 공고 등의 조치를 취했

ICC-SCA

- 46 -


음을 치하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위원 공모를 진행한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 도 위원의 선출과 임명, 기능적 면책과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월,

년

3

월,

2014

10

년 3월 세 차례 등급 심사를 보류하면서

2015

과 관련, 세 번 모두 동일한 권고(a) 공석을 널리 공개할 것, 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도모할 것,

d)

c)

b)

년

2014

는 위원의 선출과 임명

ICC-SCA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노의 및/혹은 참여를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할 것,

e)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출할 것)를 했다는 점은

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효과성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부적절

ICC

하거나 불충분한 위원 선출, 임명 과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년 3월 상반기 승인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2015

는

ICC-SCA

년 3월로 1년 연기하면서

2016

인권위원장 선출 절차를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년 8월 끝나며 새 위원장 선출 절차가

“

2015

년 5월 시작된다. 승인소

2015

위는 자격구비 기반 선출을 도모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 공식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 최대화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의 인권위 등급 심사 보류와 권고사항은 국가인권기구가 독립

ICC-SCA

성, 투명성, 효과성 보장을 통해 국가 인권 보호, 증진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위원의 선출과 임명,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의 마지막 권고에서도 특정되었듯, 어떤 인물이 어떤 과정으로 신임 인권위원장에 선

ICC-SCA

출되느냐에 따라

년 3월로 예정된 네 번째 등급 심사에서 인권위가

2016

등급을 유지할지, 또

A

는 B등급으로 강등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개선 제안

1)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 한국의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

하게 하여, 인권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임명하게 함. 인권위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선출될 확률이 높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만 함.

- 47 -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남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문화 함. (현재 한국 인권위는

2)

명 중에 4명만 여성임. 위원장은 제외). 혹은 비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려서 장애/성소수자/비

11

정규노동/이주 문제 등에 관한 당사자이거나 전문적인 식견 및 활동했던 사람을 1인 이상 포함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함. 아울러, 현재 남성들만 선임되고 천주교 및 원불교를 비롯한 소수 종 교가 포함되지 않는 종교계 몫(개신교/불교)은 폐지. 3)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함.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권위원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 모든 인권위원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승인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안임. 4)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에서 인권위원장 혹은 인권위원 조건을 사법부 출신

으로 명문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이미 법률가들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서 다양성을 해 치고 있음. 대법원 지명을 폐지하거나 대법원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5)

독립성 확보: 현재 여당과 제1야당이 인권위원(상임/비상임)을 각 2명씩 지명하고 있어서 인

권위원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각 정당에 지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권위원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위원장/상임위원)와 표결을 거쳐, 선출하도록 규정을 바꿈.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정당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6)

인권위원을 국회 해임건의안 대상에 포함.

7)

현재 인권위가 제안하고 있는 인권위원 자격조건 제한은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48 -


국가인권위원회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명숙(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인권에 무지한 사람들이 인권을 다루는 현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인권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최이우 인권위원) “노사정위의 안이 있는데 인권위 안을 보태면 혼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한태식 인권위원) “정부안에 인권과 노동이 섞여 있어 인권 관련된 부분만 뽑기가 어렵다.”(김영혜 인권위원) “청년층 일자리가 그냥 늘어나나. (정규직들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진정성이 있다.”(유영하 인권위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노동·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인권위가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느냐고 하더라. (정부가) 한창 논의 중인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윤남근 인권위원) “자료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비정규직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한다. 다수의견을 따르겠 다.”(한태식 인권위원)

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갓 만들어진 인권동아리에서 나누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 도 위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2015년 5월

일) 에서 인권위원들이

11

한 말이다.

노동권이 인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다니 정말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봤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인

년에 노동권, 사회권을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

1948

았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도 노동권은

3

개(6조 근로의 권리, 7조 적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8조 노동기본권)가 포함되어있을 정도 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에 관한 기초지식 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발상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가능하 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은 인권의 특성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된다.

인권관련 지식이 없다고 하여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 울였거나 인권감수성이 있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될까 전전긍긍하고 직장에서 차별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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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바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직감할 수 있다.

1)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을 빈곤하게 하는

비정규제도에 대한 고민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인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고 인권위도 관련한 정책 권고를 여러 번 한 바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안인데 입장을 내는 것이 혼란을 준다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변명이다.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인권위법 인권위의 주요 권한이다.

2)

조에도 명시된

19

게다가 이렇게 발언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권한과 업무를 몰라

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실제 윤남근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인권위원들은 정부가 반북단체의 대 북전단 살포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다. 년 2월

2015

일 인권위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표명을

17

했다. 정부가 조심스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

‘

을 부추겨서 국지전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 고 평화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행위였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반북단체들 의 입장을 그대로 베껴 와서 인권의 언어를 차용하였다. 이렇듯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인양 가 장’하는 것이 현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역할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취임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인권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였고 현 1) 다행히도 3번이나 보류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종합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결정됐다. 하지만 원안보다 수위가 낮게 의견표명이 되었다. 파견대상업무 확대와 관련해 원안에서 “파견근로를 고령자 및 관리·전문직의 보편적 인 고용형태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상 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다.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변경했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는 의견이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완화되어 발표됐다. 2)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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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그에 충실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였다. 북한인권침해센터를 건립하고 북한인권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고「대한민국인권상」에 반북단체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등 인권위는 북한인권전담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북한 인권은

년 만들었던 북한인권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북한인권의 수단

2006

화에 인권위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북한 인권은 북한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악마화로 개선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년에 인권위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을 주무기관을 인권위로 하여 제정하라고

2014

국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3)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주요 내용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 목표가 아닌 정치적 이익(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려는)을 위한 법이다. 종북몰 이로 한국사회의 인권을 축소시키고 있는 정부 행태에 인권위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틈에 인권위의 업무를 더 넓혀보겠다는 관료이기주의 의 모습도 띠고 있다. 4)

2. 시민사회가 인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이렇게 인권위에서 인권을 왜곡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무자격 인권위원들을 대거 임명하면서부터다. 인권위원들이 임명권자들의 눈치만 보면서 정부가 하는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나 대법원에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인권현안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게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구속 및 기소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정 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시위, 세월호 참사 인권 침해 등이 그렇다. 심지어

년 인권위에 점거농성을 들어갔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난방

2010

과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응급실에 실려 가고 그 중 한 명인 고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하기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 으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인권위보도자료) 4) 인권위가 2014년 3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법은 인권위를 주무기관으로, 북한민생 관련 법안 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분리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2014년 12월 1일 인권위 보도자료) 이러 한 모습은 국가인권기본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 51 -


또 인권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거나 실태조사에 기반한 결정 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년 8월

2011

일 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 조치가 실행된 이후, 국가인권위

22

는 이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역 노숙인 인권 긴 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피해정도가 불확실하다며 계속 결정을 미뤘다. 1년 만인

년 1월

2013

일, 2차 전원위

28

원회에서 다루어져 2월 5일 발표됐다. 당시 홍진표 전 위원은 동절기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 람들의 수치와 노숙 금지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 정도를 요구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구 체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한 것 외에 피해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가. 게다 가 실태조사 결과도 한참 후에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이러한 업적(?)에 대해 높이 사고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 켰다. 그는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될 때부터 솔직하게(?) 인권에 대해 자신은 아는 게 없다면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 후에도 깜둥이 발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 이라는 주옥같은 발언으로 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모습을 보면

"

현병철 위원장보다 더 심각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인권위원이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 인권위를 인권증진을 위한 파트너로 여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보니 많은 인권단체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를 적극 활용하거나 인권위 사업에 적 극 협조하기를 꺼려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기구 이다. 함께 인권현안을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래서

심사에

ICC

서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도 인권위를 비판하는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비판을 통해 성찰하기 보다는 인권위를 비판하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지 않 으려 한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급급해 하며

에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잘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에만

ICC

에 인권위와 시민단체 협력현황을 과대포장해서 제출하기도 했다.

ICC

실제 인권위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등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사회를 배제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위법 개정안과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이다. 인권위가 인권 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 초안에 있던 ‘시민사회’가 확정안에서 다 빠졌다. 심지 어 어떤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와 국민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며 시민사회를 빼자는 황당한 주 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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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안)

개정안(확정) 제5조

제5조 ③

③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 는 지명하는 절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

는 지명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 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 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 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상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 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리원칙

과

B.1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

및

에서는 인권위원 인선에서 성별 민족 소수

1.8 d)

자의 대표성을 보장(다원성)하고, 객관적 공개적 기준에 따른 인권위원 지원자 심사를 보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만 명시돼 있어 밀실인선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론화가 전혀 안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법조인 중심으로 인권위원이 임명됐다. 현재 인권위원 중 법조인은 과반수를 넘는다. (현병철, 김영혜, 유영하, 윤남근, 한위수, 강명득, 이선애, 이은경 등 8명) 또한 종교적 다원성을 반영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몫으로 배정된 인권위원들이 과연 다 원성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재 기독교와 불교만이 당연직인양 번갈아가며 인권위원 을 하고 있어 소수 종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임명권자만 있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현병철보다 더 심각한 인권위원은 바로 최이우, 유영하 같은 반인권 인물이다. 무자격을 넘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삼은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한국 인권위의 바닥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른 인권위원들도 인권위법 5조에 명시된 자격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이명박 정 부 이전 정부에서도 무자격 인권위원을 임명하기도 했지만 그런 인권위원들은 시민사회가 비판 하면 자진 사퇴를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으나 현재 그러한 사람은 없다.

아래는

에 보낸 인권위원들의 문제다.

ICC

현병철 (위원장,

현재)

2009.07.2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명예교수를 역임했고,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인권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취임 후 각종 의혹에 사퇴 압박에 계속 시달렸으며,

년 연임 결정에 전국의 시민사회인권단체들

2012

이 모여 ‘현병철연임반대긴급행동’을 구성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벌였으나 연임이 강행되었다. 용

- 53 -


산참사 재판부 의견 제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기 며 날치기 폐회를 선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점거 당시 엘리베이터 운 행 및 난방·전기 시설을 중지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홍진표 (한나라당 추천,

2011.02.21~2014.03.06)

한국판 신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뉴라이트운동 출신으로 국내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낫 다’며 외면하거나 북한에 대한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경시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권 위가 국내 인권현안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공무원, 교사의 결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활 동한 사람이다. 또한

년 1월 ‘정리해고에 대한 제도개선안’ 권고를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인

2013

권위가 정리해고에 너무 힘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권고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켰다. 김영혜 (대통령 추천, 연임,

현재)

2010.11.15~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 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영혜 위원은

년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무단 공개를 하여 전교조 소

2010

속 교사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던 조전혁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법치주의수호 국민연 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노동권 비판, 표현의 자유 처벌을 주장하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권침해적 법률과 관행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영하 (새누리당 추천,

현재)

2014.03.07~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나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 받아 문제가 되자 사직 했다. 유영하 위원은 변호사였던

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무죄변론하면서 피해자의

2009

행실’을 비난하는 변론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힌 자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

한태식 (대통령 추천, 연임,

현재)

2010.02.0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한국정토학회장을 역임했다.

년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자인 김진숙 씨에

2011

게 전기와 식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긴급구제 신청이 여러번 있었다. 전원위원에서 긴급구제 의 견 표명에 대한 안건 논의에서

희망버스는) 부산시민에겐 ‘절망버스’다. 쓰레기 버리고 망가뜨리며

“(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나. 김 씨의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 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고 하는 등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 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쇄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반대하였으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해선 “노숙자 편만 드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이며 그럴 바에는 서울역을 아예 노 숙자 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해 인권의식이 없는 발언으로 자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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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원 (한나라당 추천,

2008.09.10~2011.09.27)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6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년

2008

월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위원이 설립자로 있는 신망애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

10

활하며 결혼한 장애인 부부에게 ‘그렇게 살려면 불임수술해라’고 강요했다. 불임 수술이 실패해서 임 신하게 되니까 ‘낙태하라’고 했다며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종용하고 방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윤희 (한나라당 추천,

2008.09.04.~2012.01.02.)

검사 출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임명 당시, 공안검사 출신으로 인권 활동 경 험이 전무하여 인권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김성영(2011.9.25~현재) 성결대학교 총장을 맡았고 총장 재직 시 9천만 원 금품수수의혹을 받아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인 물을 임명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금품수수 의혹 인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하였다. 그 후 검찰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김 위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이우(2014.11.3.~) 년

2014

월 3일, 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 지명

11

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이우는 칼럼과 설교 등에서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 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 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 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년 채택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에서 성소

2011

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한민국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한

년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가

2001

인권위 수권법에도 명시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에 반하는 입장의 최이우를 대통령이 비상임 위원에 임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목소리나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 지 않다.

의 인권위 등급 심사 보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인권위원 인선임에

ICC-SCA

도 인권위법 상의 자격기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차별운동을 하는 사람인 최이우 씨를 임명했 기 때문이다.

에서조차 최이우씨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비판할 정도였다.인권

ANNI

위원 선출과 관련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위원의 적격성에 대한 국내외에서 비판을 청와대에서 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위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부적격 인사 지명에 대하여 아 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판하기보다 두둔했다.

5)

- 55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선절차와 관련해

년

2013

월 장하나의원실과 함께 인권

11

위법 개정안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제안한바 있다. 최이우 씨 같이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법 5조에는 임명 권자 만 있지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쳐’(인선절차), ‘어떤 기준에 부합하 6)

는’(자격기준)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권위원의 다원성이 결여 (법 조계 과대대표, 장애인 등 인권소수자 과소대표) 됐고 시민사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다. 심지어 임명권을 가진 각 부에도 인선을 위한 내부 절차도 없어 다른 독립 기구의 장(대법원장, 헌법재 판소장, 감사원장)과 달리 인권위원장은 행정부처의 장을 임명하는 것에 가깝다. 파리원칙은 국 가인권기구를 만들고(구성) 독립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구성 원의 임명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립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인권위의 독립적 구성과 다원성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후보 추천위원회 라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다원 7)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나 인물의 선정하기 어렵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능하지 않단 의견이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회가 없 어도 인권관련 활동을 한 자격 있는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유럽의 예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처럼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되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그 추천위원회 5)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청와대에 도달한 일자(14.10.23) 이전에 이미 인권위원 임명을 위한 사실상의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인권위원 선출이 한 달 가량 늦어진 시점에 다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새롭게 인권위원 지명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며…”(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의 ICC 승인소위 제 출문서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서”) 6)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 인권위원 11인 (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통령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임명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7) 장하나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인권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였다. 최 근 인권위에서 토론한 안에는 국회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는 실효성과 책임성이 보장된다면 어디에 둘 것인가는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 56 -


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공개모집에는 누 구나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동티모르의 예를 들기도 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마련은 불가능하지 않다.

*2013년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 중 인권위원 인선 관련 부분

‣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 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 인권위원 중 장애인을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 (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조의

5

1)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②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5명

2.

보건 및 의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3.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4.

농업인 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5.

빈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6.

변호사, 법학자 및 법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7.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8.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9.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0.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4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명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도 권고하였듯이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위의

ICC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선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인권위원들로 인권 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인권의 시각이 결여돼 있다. 여전히 학자나 법조인은 인권 관련 인식과 감수성이

- 57 -


있다고 보는 시각일 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

▵ ICC 승인소위의 2014년 10월 등급심사 재보류 권고 중 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관련 법, 규정 혹은 구속 력 있는 행정 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 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 뢰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 법 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a)

공석을 널리 공고

b)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e)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에 대한 일반견해

B.1

을 참조한다.

1.8

인권위법 개정이므로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국회나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발의 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인권위가 만들었다는 인권 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았다.

4. 박근혜 정부가 이행해야 가 권고가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공개추천만 받고 있다. 여야가 임명한 인

ICC

8) 5조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인권위법 개정안)

- 58 -


권위원들의 인선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 당 내부 인사로만 이루어져 공개적이고 참 여적인 인권위원 인선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새누리당이 임명한 이은경 씨는 인권위법 5조와 무관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현재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는 8월 고 의결돼야

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인권위법 개정안이 논의되

12

가 권고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ICC

정부도 국회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8월

일 전에 통과가 어렵다면 지명권이 있는

12

부처에서라도 내부 절차(내부 인선위원회 구성)를 마련해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절차,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ICC

등급보류 권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

이우 씨 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심각하게 알려 진 만큼 등급 보류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에 있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책임을 지려 면 인선절차를 포함하는 인권위법안을 개정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 59 -


- 60 -


종합토론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문】

새 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야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1.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격 1)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세력의 움직임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에 가장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3항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자들이다. 바로

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

2007

지향’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던 보수 개신교 차별조장세력들이다. 이들은 지난

년

2014

월

11

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

26

차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선민네트

1

워크>,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

여개의 학부모, 종교, 시

70

민단체들이 연합했다고 하는 이 서명운동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차별금지 사유 조항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에 관련하여 동성애 옹호가 이뤄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별조장세력들의 요지는 국가인권위법 내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삭제이다. 이들은 출범선 언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의 성적지향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 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지난

년 8월 한국기자협회

2011

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포함된 성소수자 관련 부분을 삭제해야한 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성애 이슈가 공적인 언어로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혐오적인 반인권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이슈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 해 보수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동안 쌓아 놓은 인권의 역사적 흐름과 인권 담론의 장 자체를 바꾸고자 한다.

- 61 -


이 세력은

년 당시 민주통합당 김한길, 김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안과

2013

년

2014

월

11

6

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인권 교육지원법' 안이 철회되도록 해당 법안에 연명한 의원 사무실에 업무를 마비시키는 집단 항의 전화를 걸고 온라인 게시판을 반대 글로 도배했다.

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도

2014

이들은 강남,북 권역별 토론회를 혐오발언이 난무한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공청회에서는 집단적 행동으로 진행 자체를 막는 폭력적인 행태를 벌였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의원이나 행정기관들에게 있다. 이 반인권 세력들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해당 발의 의원과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고, 헌장에 대 한 의지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 년 동안 인권의 언어를 만들고 이야기한 인권의 역

10

사를 부정하고, 정치적 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인권 앞에 사회적 갈등, 합의란 명목으로 반인권 세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수 개신교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인권 이슈를 후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동성애 차별발언 한 최이우 목사 및 무자격, 반인권인 이은경 변호사 비상임위 임명

년

2014

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동

11

성애 혐오자인 종교교회의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애 혐오 설교를 한 인물이다.

9)

또한 1월 8일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이은경 변호사를 추천

했다. 그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빌미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이며, 기독교 정신을 내건 <법무법인 산지>의 대표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산지>에서 함께 일하는 이 태희 미국 변호사 역시 같은 교회 부목사를 지내면서‘인권보다 신권(神權)이 중요하다’며 차별 금지법 및 동성애자 인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

월

3

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는 ‘선민네트워크’, ‘홀리라이프’, ‘건강한 사회

19

를 위한 국민연대’ 라는 단체들이 개최한 소위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설립 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법에 의거해 막아야 할 인권침해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 것이다.

9)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 62 -


월

3

일 발표한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및 인권단체 등의 행사대관 규탄성명에도 발

19

표했듯이 이 행사대관의 문제점은 ‘전환치료’ 자체가 갖는 반인권적, 비과학적 관점, 국제사회에 서 퇴출 된 것 뿐만이 아니다. 이 행사 개최의 의미는 대관 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실수만으로 10)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이우 목사처럼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는 성소수자 인권 부분도 많이 삭제되었다. ‘탈동성애 인권’, ‘전환’이라는 용어로 개인의 비도덕적 욕망에서 탈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권인양 표현하는 동성애에 대한 내적 혐오가 가득한 사람들이 박근 혜 정권을 틈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성소수자인권운동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심해져 신청해봐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이라는 답변으로 비온뒤 무지개재단은 국가인권

“

원회로부터 사단법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성북구 무지개청소년상담센터 사업은 성북구 내 기독 세력의과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지개농성단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인권 헌장을 끝내 선포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차별 사례 및 사건들은 성소수자 존재에 대한 불인정, 비가시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보수 개신교의 차별 조장세력과 이를 묵인한 국가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성소수자를 차별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나태하고, 무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쁘게 진정하고 집요하게 위원회를 귀찮게 하더라도 결국 모르쇠로 답이 올 것 같 은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위원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가 솔직한 마음이자 심정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지점은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한 대한민국이 찬성하며 결의한 각종 국제적 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제 10) ‘탈출’을 이야기했던 ‘탈동성애’ 국제단체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년

2013

6

조

10

11)

월 동성애자들에게 사

과하면서 단체 운영을 종료하였다. 1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63 -


에 입각하여 성소수자에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 인 권위원장은 국가인권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옹호 활 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는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 인권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자 태도이다. 그것이 분 명하지 않다면 한 국가의 대표적 인권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인권위원장으로 이 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 64 -


별첨 1. 2008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2008. 4.10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승인소위는 한국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승인요청 심사자료를 검토하였다. 권고: 승인소위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A 등급으로 재승인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다음사항을 주목한다. 1)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하의 “중앙정부기구”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완전

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헌법적으로 수립된 “독립 기구”와는 대 조적인 것이다. 2)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의 지명에 기초한 인권

위원(commissioners) 임명의 과정은 후보자들의 채용과 심사 과정에서 공식적 공개 자문과 시 민사회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사항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승인소위는 “일반지침(General Observations) 2.1 "다원주의 확보”와 2.2 “지도부의 선발과 임 명” 등을 언급하고,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채택을 권장한다. 이 과정 은 공적 광고와 폭넓은 자문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승인소위는 최근 발생한 촛불시위 동안 취해진 조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국가인권위원회

가 긴급한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서 언론에 공식적 담화와 보고서를 낼 것 을 권장한다. 4)

승인소위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인원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승인소위는 최근 제출된 바, 대통령실 직속으로 위원회를 존치하려는 제안 그리고 위원회의 재 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 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한다. 승인소위는 일반지침 행정 규제"를 참고하였다.

2.10 “

- 65 -


별첨 2. 2014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2014. 3.31

현병철 위원장님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SCA)

승인소위가 마련한 권고를 첨부합니다. 본 권고는

의장으로서 귀 기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년 3월

2014

일에서

17

일 사이에 제네바에

21

서 논의된 것입니다. ICC

정관

이내에

조에 의거하여, 귀 기관은 권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서한의 날짜로부터

12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기구 및 지역메카니즘 섹션(National

Institutions

일

28

and

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gional Mechanisms Section)

그 후, 본 권고는

ICC

집행이사회 회원기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만일 귀 기관으로부터 이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그 이의사항과 모든 관련 자료들 역시 될 것입니다. 승인에 대한

ICC

ICC

집행이사회 회원기구에게 전달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ICC

집행이사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월

10

일부터

27

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차기 승인소위 회기까지 귀 기관에 대한 재승인 심사

31

등급결정이 연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년 6월

2014

일까지 승인소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30

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 기관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새 로운 진전 상황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에 대한 향후 답신은

vstefanov@ohchr.org,

sshahidzadeh@ohchr.org,

nconcultant2@ohch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rg, nfellow4@ohchr.org, bpesut@ohchr.org

ICC

승인소위원회

의장 알리 사미흐 알 마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은

- 66 -

년 두 번째 회기로 연

2014


기할 것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년

2008

월에 제안된 권고사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

11

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등급’이 부여

‘A

되었어도 권고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 및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승인소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선출과 임명

승인소위는 파리원칙(Paris

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에 관

Principles)

한 법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에 이미 우려를 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 중에 는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 포함된다. 제5조 2항이 제한된 적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승인소위는 상기의 조항이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자격구비 여부에 기반한(merti-based) 선출과정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승인소위는 해당 법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

인권위원직의 공석 공고 필요성

-

지명단체가 지원자들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하고 일관된 평가기준 수립

-

지원, 심사, 선출, 임명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조직의 구성을 위해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방식이 관련 입법,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구비 여부에 기반한 선출 방식을 도모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국가인권기구 지도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이 공식화 되 도록 주장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a)

공석을 널리 공개함

b)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67 -


c)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e)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2.

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B.1

항을 참조한다.

1.8

다원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에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 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어회가 위원회 구성원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 적시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LDtSMS

조항을 해

당법에 포함되기를 주장하도록 독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3.

항과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 견해

B.1

항을 참조한다.

1.7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

승인소위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업무상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경우 이 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이 없음에 주목한다.

외부기관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국가인권 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의 법제에는 반드시 업무상 선의로 취해진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 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임기 보장

- 68 -


-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 구의 역량

-

고위 지도부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 한 경우에 있어 면책 철회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 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 고등법원이나 의회의 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로 인해 행해져야 한다. 법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을 철회할 수 있는 근간을 분명히 마련하고, 명백하며 투며한 절차를 수립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로 하여금 본 위원회의 근거법에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업무 중 선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항 및 ‘기능적 면책의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B.3

항을 참조한다.

2.3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을 구하기를 독려한다.

- 69 -

의 도움 및 조언

APF


별첨 3.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년

월 7일

2014

1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사무국으로서 귀 기관에 대한 승인소위 심사가

2015

현병철 위원장님께

일

16

년 3월

일에 열리는 차기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

년

2014

월 귀 기관에 대한 심사 당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해주시길 부탁

10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귀 기관의 답변을 뒷받침하기위한 문서나 승인소위에 알리기 위한 년

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한 문서를 첨부해주십시오.

10

답변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의

OHCHR

ICC

습니다. (우편: 편:

2014

년

2014

월

12

일까지

22

사무국에 인쇄본, 전자문서의 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

OHCHR,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부서,

vstefanov@ohchr.ogr,

sshahidzadeh@ohchr.org,

CH-1211

제네바

nifellow2@ohchr.org,

10,

스위스. 전자우

nfellow4@ohchr.org).

그 이후 제출된 답변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답변을 받길 기다리고 있 겠습니다.

아파린 샤히드자데흐 사무국장,

ICC

승인소위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부서, 부 부서장

참조: 그렉 히썸, 3.8

APF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권고한다.

- 70 -

년 상반기 회기로 연기되기를

2015


년

2008

월 승인소위는 해당법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는 위원

11

선출과정, 다양성, 면책 관련 조항의 근본적인 결손이 포함된다.

년 3월, 승인소위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승인소위는 선출, 다양성, 면책에 대한

2014

2008

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연기 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승인소위는 등급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권고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할 필

A

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회기에 제공된 추가 정보 심사에 있어,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하게도 지난 6개월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 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밟아 왔음에 주목하였다. 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지닌 내부 팀의 설립,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승인소위는 현 단계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법률 개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성원 선출 과정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준비하였다. 승인소위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 도 있음에 주목한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 있는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 할 것이라는 점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

지원, 심사, 선출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의 선출 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개발하기를 제안했다. 이는 3가지의 각기 다른 구성원 선출 과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승인소위는 또한 제시된 개정안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 을 수도 있음에 우려하는 바이다.

- 71 -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년 1월 및 2월에 있을 두 명의 위원 선출에 있어

2015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OHCHR

및

승인소위는

의 자문 및 도움을 받기를 독려(encourage)한다.

APF

년과

2008

년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

선출과 임명

1.

해당법 5조 2항은 아주 제한된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며 위원회 위원이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고 제시한다. -

국회에 의한 3인

-

대통령에 의한 3인

-

대법원장에 의한 3인

승인소위는 이미 본 조항이 자격기반 선출을 증진하는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과정을 정립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나 승인소위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해당법은 -

위원 공석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는다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 라 보장하지 않는다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하지 않는다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지 않는다

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관련 법,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 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 장하기 위함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 72 -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a)

공석을 널리 공고

b)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e)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에 대한 일반견해

B.1

1.8

을 참조한다.

2.

다양성

해당법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증진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밝힌 것을 인지하지만, 위원회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3.

과 ‘국가인권기구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B.1

을 참조한다.

1.7

면책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 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은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 73 -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킨다.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 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게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 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 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한다.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 백히 수립되길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 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4.

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B.3

을 참조한다.

2.3

기타 인권 기구와의 협력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기 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 공식화, 유지해야 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길 독려하며, 파리원칙 와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견해

C(g)

를 참조한다.

1.5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기적으로 협력한 단체, 협력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요청한다.

- 74 -


별첨 4. 2015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년 3월

2015

일

25

현병철 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사무국을 대표하여,

ICC

승인소위의 귀 기관에 대한 심사가

년 첫 번째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

년 3월 귀 기관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첨부하여

년 3월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

문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제네바

10,

CH-1211

OHCHR ICC

사무국으로 우편(스위스,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섹션) 및 전자메일(vstefanov

sshahidzadeh@ohchr.org,

nifellow2@ohchr.org,

@ohchr.org,

을 통해 송부되어야 합니다.

nfellow4@ohchr.org)

추후 2016년 상반기 심사 날짜와 문서 송부 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arin Shahidzadeh ICC

승인소위 사무국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섹션 부 부서장

6.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심사를

- 75 -

년 첫 번째 회기로 연기한다.

2016


승인소위는 위원회로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문서를 제출받았다. 위원회는 민사회와

차례 이상 협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승인소위는 동 문서가

160

년

2014

년에 시

2014

월 심사 때

10

제기된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한다.

승인소위는 위원회가

년

2014

월 심사이후 승인소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위해 다음의 조치를

10

취했음을 치하한다. -

위원 자격 기준,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 제시 -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 규칙의 제정

-

위원 공석 공고 및 다양한 시민 단체의 의견 수렴

-

선출 및 임명 절차의 광범위한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세 임명 기관과의 협

의

승인소위는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위원 공모를 진행한 점에 주목하며 이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승인소위는 위원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계속해서 이를 위 해 노력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1.

선출과 임명

위원회법 제5조 2항은 극히 제한된 자격 기준을 명시하며 동 조항에 의거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

국회

인)

-

대통령

-

대법원장

(4

인)

(4

인)

(3

승인소위는 동 조항이 자격구비 기반 선출을 도모하는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을 확립하지 않음에 이미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나 위원회법은 다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76 -


-

위원 공석 공고 요구

-

명백하고 일관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 있는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 할 것이라는 보장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서 광범위한 참여

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관련 법, 규정 및 구속력있 는 행정 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 기 위함이다.

승인소위는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에 대한 일반견해

B.1

1.8

을 참조한다.

2.

기능적 면책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 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은 공무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킨다.

- 77 -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

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 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 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한다.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 백히 수립되길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 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B.3

을 참조한다.

2.3

승인소위는 다음에 주목한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년 8월 끝나며 새 위원장 선출 절차가

2015

년 5월 시작된다. 승인소위

2015

는 자격구비 기반 선출을 도모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 공식화를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 최대화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

- 78 -


별첨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7946

2013.

11.

21.

장하나ㆍ배재정ㆍ부좌현 정청래ㆍ김우남ㆍ박수현 배기운ㆍ박남춘ㆍ김광진 은수미ㆍ김재윤ㆍ정진후 박원석ㆍ김경협ㆍ심상정 강동원ㆍ우원식ㆍ한정애 홍영표ㆍ한명숙ㆍ전병헌 의원(21인)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 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으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인권 수 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형식적인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어 인권 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 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풍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권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인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고 공적인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기구임에도 투명하지 않은 운영

- 79 -


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음. 인권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 해 인권위원회 회의 공개 뿐 아니라 회의결과 공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통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 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신설).

(

사.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및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8호)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80 -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원회 규칙으로”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을 “사람으로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명”을 “5명”으로, “여성으로 임명한다”를 “여성으로, 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한다”로 한다.

“4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 한다.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5명

2.

보건 및 의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3.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4.

농업인 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5.

빈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6.

변호사, 법학자 및 법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7.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8.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 81 -


9.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0.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4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명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을 “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의사의 공개)”를

“(

의사 등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사는”을

“(

의사 및 회의자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

“

다고 인정하면”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3항 중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을 “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권사무소의 설치) ②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둔다.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를 “조직과”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규칙 제정권)

①

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82 -


②

위원회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 또는 정 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원회 규칙으로”로 한다. 제31조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원회 규칙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년”을

“1

년 이상 지나서 진정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

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다만, 피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본문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 니하다”를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위원회 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8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정

안

------------------------------------------.

다음과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 (

1. (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

2. “

2. --------------------------------------------------------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라

-.

생 략)

가.

.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

마.

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생 략)

4.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②

⋅

①

현행과 같음)

. (

---------------------------------------------------

위원회 규칙으로----------------------

----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라

⋅

3.

현행과 같음)

4.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생 략)

②

(

신 설>

③

<

⋅

①

현행과 같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

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②

①

현행과 같음)

(

-------------------------------------------------------

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

사람으로 제5조의2에 따른

삭 제>

<

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

③ ④

삭 제> 삭 제>

생 략)

⋅

③ ④

(

- 84 -

현행과 같음)

(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명--------여성으로, 1명 이상은 장

⑤

--------5

애인으로 임명한다. ⑥

생 략)

신 설>

<

현행과 같음)

⑥

(

(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을 추

천하기 위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추천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

②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 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과 협 의하여 위촉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협의

1.

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5명 보건 및 의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

2.

람 중에서 1명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

사람 중에서 1명 농업인 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가 추천

4.

하는 사람 중에서 1명 빈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5.

명

1

변호사, 법학자 및 법률 관련 단체가 추

6.

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7.

사람 중에서 1명 8.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

9.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0.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4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의

“

- 85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명 예정 위원 수의 2배

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④

①

∼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④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의안----------------------.

------------------------

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삭 제>

<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 제14조(의사 등의 공개 등)

①

의사 및

---------

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

회의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의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할 수 있다.

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

------------------------.

신 설>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를 공

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공개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 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는 회의록을

제16조(사무처) ③

⋅

① ②

공개하지 아니한다. 생 략)

제16조(사무처)

(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

- 86 -

③

⋅

① ②

현행과 같음)

(

직원은------------------. 다만, 규칙으로

-----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서

<

신설> ④

생 략)

④

(

신 설>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인권사무소의 설치)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 무소를 둔다. ②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

--------------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

---------.

--------------------

조직과-----------------------------------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규칙 제정권)

<

①

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

다.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

-------------------------------

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자 하거나 제도 또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

② ③

생 략)

(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

제정 또는 개정하고

⋅

② ③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①

∼

⑤

현행과

(

같음)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 87 -

⑥

-------------------------------------------------------


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

⑦

위원회 규칙으로-------.

---------------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⑧

①

⑧

-------------------------------------------------------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

----------------------------------------------------------

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

위원회 규칙으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

1.

4.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 략)

3. (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4.

∼

현행과 같음)

3. (

년 이상 지

--------------------------------------3

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

1

나서 진정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된

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

날부터 1년------------------------.

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

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

------------------------------------------------------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5. (

6.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5.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

단서 신설>

다만, 피해자

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

삭 제>

<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②

∼ ∼

생 략)

8.

생 략)

②

10. (

⑤

(

∼ ∼

현행과 같음)

10. (

⑤

현행과 같음)

(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

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

----------------------------------

- 88 -

공표하여야 한다.


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

----------------------------------------------------------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

---------------------------

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 ③제1항

⋅

① ②

생 략)

제63조(과태료)

(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

⑥

생 략)

으로-----------------------------------.

④

(

- 89 -

현행과 같음)

(

③--------------------------------------위원회

부과한다. ④

⋅

① ②

∼

⑥

현행과 같음)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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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50609 토론회자료집 인권위원장의조건토론회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