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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20131218 자료집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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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일

시

| 2013

년

장

소

|

월

12

일(수)

18

16:00 ~ 18: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간담회 참여단체: 공익법센터 APIL, 공익법재단 공감, 광주트라우마센터, 구속노동자후원 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성적지향 ․ 성별정체 성 법정책 연구회,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 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총 18개 단체)


간담회프로그램

전체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자 및 참석자

16:00 참석자 소개

16:10 위원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 장영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6:20 모두 한국현황

16:30 [현장발표] 대표발언: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의)

1. 제주강정마을

미류(인권운동사랑방)

2. 밀양송전탑 3. 용산참사 4. 쌍용차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주제별발표] 5. 구금시설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6. 국가보안법 / 합동심문센터 김현주(민가협) 7. 성폭력 등 여성관련 / 이주여성 8. 이주노동자 등

질의 응답

․

임태훈(군인권센터) 김종철(공익법센터

․

APIL)

나영정(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3. 아동권 / 체벌 등 17:30

토리(한국성폭력상담소)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11. 난민 / 구금이주민 12. LGBTI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재산(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9. 피해자 치료재활단체 10. 군인권 관련

/

서여정(세이브더칠드런)

참가자 전체


목차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례들의 소개 / 장영석 .................................... 1 국가폭력(강정, 밀양, 용산, 쌍차) / 미류

............................................... 11

자료 1 강정, 국가폭력의 야만성 그 실체를 보다 / 박석진 ............................16 자료 2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 미류 ..................................24 자료 3 용산참사, 과도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폭력 / 이원호 ................29 자료 4 쌍용자동차 상황 / 김정욱

......................................................32

자료 5 구금시설 UN고문방지협약 위반 사례 / 이광열 ........................38 자료 6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 진보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 김현주 ............................................................45 자료 7 한국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 토리 ...........................................................49 자료 8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현장체포 중심의 폭력단속으로 인권

피해 심각 / 이재산

................................................................53

자료 9 고문 등의 국가폭력과 국가 책임문제 / 안경호 .......................58 자료 10 군대인권 / 임태훈

...........................................................79

자료 11 난민+구금이주민 / 김종철

...............................................84

자료 12 LGBTI를 억압하는 비인도적 의료적 조치의 문제 / 나영정 ......86 자료 13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 서여정 ..........92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례들의 소개

장영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이신 노라 스베아스 교수와 조지 투구시씨의 방한을 환영한다. 2. 한국은 1987.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군부독재시절 빈번히 발생하던 고문을 통한 간첩 단 사건 조작,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장 좁은’ 의미의 고문을 목격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역 으로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의미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 에 대하여는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고민이나 인식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위와 같은 고문 등을 통한 역사적 경험, 국가보안 법을 기초로 한 지속적인 기소·처벌, 정부의 적극적인 반공이데올로기 활용 등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하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좌파’나, ‘빨갱이’, ‘종북’ 등으로 낙인찍혀 쉽게 무시된다. 또 무한경쟁, 수출 위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국익 이데올로기 역시 노동권의 행사 나, 이주 노동자의 권리, 여성이나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호나 권리 주장을 ‘불평불만’으 로 치부하도록 하고 집단 내·외부의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3. 한국 정부는 3, 4, 5차 정부보고서(2006.∼2011.)와 관련하여 2012. 5.과 6.에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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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나 접수기한인 2012. 8. 1.이 훨씬 지난 지금 까지도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위 간담회에서 민변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목록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인용된 수치가 다른 국가기관에 서 공개한 수치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간담회 직전에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간담회가 일종의 요식 행위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고, 질의목록에 대한 초안상의 답변 내 용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위 국가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국내에서의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들을 유형화 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 정부보고서 초안에 의하더라도, 2006.부터 2011. 12.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3,351건으로, 경찰에 의한 것이 56.5%, 구금시설이 31.1%, 지방자치단체 181건, 기타 국가기관 4.2% 등의 비율로 여전히 공무원에 기한 직접적인 위반 행위들이 매년 400여 건에서 2010.에는 728건까지 접수된 바 있다. 또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1))로 21,129명에 대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는데 55명만이, 불법제포·감금죄(제124조2))로 2,205명 접수 중 10명만이, 독직폭행·가혹행위죄(125조3)) 4,096명 접수 중 15명만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독직폭행·가혹행위)4)로 1,077명 접수 중 33명만을 기소하여 1)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① 「 」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

제4조의2(체포 감금 등의 가중처벌) 형법 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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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이 극히 낮다. 한편 2009. 8.부터 2010. 3. 사이에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하여 뒤로 채워진 수갑을 위로 들어 올리는 ‘날개꺾기’, 발로 차기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여전히 군사독재시절 때와 동일한 유형의 고문도 발견되고 있다(질의 24 관련). 정부는 위 가해자들 5명이 처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 그 중 1명은 집 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나머지 가해자들도 징역이 최장 3년에 불과하여 고문범죄의 심 각성이 고려되어 중대하게 처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력 사용 2008.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검찰이 1,476명 을 입건하여 43명을 구속기소, 165명을 불구속기소, 1,050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5) 반면, 그 진압과정에서 과다한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고소·고발 건 23건 중에서는 2건만이 기소되었다. 정부는 그 중 18건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나, 이 는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전경 등이 물리력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질의 35 관련). 정부는 촛불시위를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으로 부르고 있으나, 2008. 6. 1.경 평화적인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물대표를 쏘고 방패로 찍는 등의 행 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였다. 2009. 1. 20.에는 서울시 용산구 내 건물에서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총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것에 대하여 경찰특공대 99명 포함 1,700여 명의 경 찰을 투입시켜 농성을 진압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고 컨테이너에 경찰 특공대를 태워 크레인으로 실어 올렸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농성자 5명, 경 찰 1명 등 총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성자 중 생존자들 10명, 진압을 지시한 경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 100여명 등이 기소된 반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 부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개정 2010.3.3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2009,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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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2.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 1,000여명이 회사측의 총 2,646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 인 바 있는데, 회사측은 농성을 와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 식료품 및 의료진·약품의 반입을 막았으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진압과정에서는 테러·폭동 진압 때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 물에 희석되었음에도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 의 최루액 등이 사용되었고, 경찰특공대 100여명, 경찰관 2,500여명이 투입되었다. 한편, 한국은 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최남단에 가까운 제주도 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2007.부터 마을 주민, 종교인, 평화활동 가, 예술인 등이 백배 진행, 평화행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정 부는 2007. 4.부터 2012. 12. 기준으로 총 649명을 연행하고 그 중 473명을 기소하였 고, 집회 해산을 위하여 경찰·군인들이 참가자들을 들어서 옮기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 평화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평화 옹호 활동을 하다가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경상남도 밀양에서는 현재 8년째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 련하여 주민들이 송전탑을 건설하는 한국전력측과 대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국전력 이 고용한 용역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 폭행 등을 당하고 있으며, 주민들 및 활동 가들은 현재도 체포·기소, 경찰로부터의 폭언, 감시, 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으로 2012. 1. 16. 마을 이장인 이치 우씨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2013. 12. 3.에는 위 송전탑이 지나는 인근마을의 주민 유한 숙씨가 음독을 하여 같은 달 6. 사망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2013. 12. 9. 주민들이 위 유한숙씨의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강제 로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2011. 1.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하고, 이를 응원하기 위하여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농성장을 방문하 는 평화적인 활동에 대하여 정부는 최루액 발사, 연행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물대포 발 사 등으로 대응하였고, 2013. 밀양을 방문하는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희망버스 참가자들 이 공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참가자들과 충돌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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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국가보안법(특히 제7조)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정보공개자료6)상 국가보안법 위반 신건수가 2007.부터 2012. 사이 에 64, 46, 57, 97, 90, 112건으로 변동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에는 기 존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신건)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 은 국가보안법에 기한 처벌이 자의적인 처벌이며,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 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처벌이 됨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겠 다.

국가보안법위반 처리현황 300 건수 150

85 64 40 17 2007

56 46 32 16

69 57 43 18

109 97 52 32

127 90 63 19

153 112 89 26

2008

2009

2010

2011

2012

0

신건수 총건수 구속자수 총기소건수

연도

라. 사적으로 가해진 위해 가정폭력, 인신매매, 하례 및 비슷한 관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는, ‘방임’을 통하여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부강간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대 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 부부강간에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하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 본 사안인바, 부부강간 6) 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pdfdownload.jsp?attach_no=14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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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도 정부는 2006.부터 2011.까지 총 접수된 사건 59,879 건 중 7,938건을 기소하고, 그 3.8배에 달하는 30,879건에 대하여 불기소하였고, 특히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유예한 건수가 12,5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바,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부족 및 소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한 형법개정7)이 있었으나, ① 인신매매 피해자들(외국 국적의 피해 7)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①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 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 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 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

①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

①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

①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 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授受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 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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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체류자격의 보호를 포함한 통합적인 법률이 아니어서 사실상 피해자들이 가 해자를 고소하기 어렵다는 점, ② 팔레르모 의정서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 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개정 형법은 기망, 취약한 지위의 남용, 권력 남용 등에 기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인신매매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피 해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 마. 체벌 정부는 UPR 심사과정이나 위 3, 4, 5차 정부보고서와 관련한 체벌관련 질의(질의 37)에 대한 답변에서 ‘체벌’에 대하여 가정내 체벌 문제는 간과한 채, 학교내 체벌에 대 하여만 답변하는 경향이 있는바, 가정 내 체벌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체벌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의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학대 발생률이 65.8%에 해당한다고 하는바, 가해자 처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생활 지 원, 심리 치료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가정내 체벌에 대하여 인 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문개정 2013.4.5]

제293조 삭제 <2013.4.5>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전문개정 2013.4.5]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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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체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도구, 신체를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손, 발이나 도구로 학생을 구타하는 방법만 이 금지되었을 뿐, 얼차려 등의 방법이나 모욕을 주는 등의 체벌은 금지되지 않고 있다 는 점, 실제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존재하여 2010.에 초등학교 축구부원이 코치 로부터 체벌을 받고 사망하고 2013.에도 중학생이 운동부 코치로부터 기합을 당하고 폭 행을 당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 구금환경 등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 정부는 1차 사이클의 UPR 심사과정에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자살율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금시설 밖의 자살율과 비슷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바 있고, 위 3, 4, 5차 정부보고서 질의 33에 대한 답변에서도 군대의 자살률이 민간인 남성의 자살 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자살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유가 제한되고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관리하에 있는 상황에 서 자살률이 극히 낮지 않다는 것 자체가 구금시설이나 군대 내에서의 비인간적이고 굴 욕적인 대우 혹은 더 나아가 고문의 가능성까지를 강하게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군대 내에서의 자살 방지를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 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지휘관이 우울증 등을 겪는 병사에 대하여 오히려 문제병사로 낙인을 찍고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나 카운슬링 등을 제공하지는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장해요소로 ‘군 내 구금시설과 군사기밀 보호 문제’를 들고 있는데(질의 39), 이러한 군대의 폐쇄성이 오히려 군내의 인권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 보호를 신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법 제7조 제3항), 실제로는 ‘보호’기간 중 쇠창살과 철문이 있는 조사실 에 수용되게 되고, 조사실 밖으로 나가려면 군합신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출입도 자유롭지 않으므로 이는 ‘감금’임이 분명한데 반하여, 위와 같은 합동신문시설 수용 등 의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수용 여부나 수용기간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 등을 받지 도 않으며, 소수자이자 한국내의 실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약자라는 점에서 폭언· 폭행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인원위원회의 2009. 설문조사에 의하더라도 폭언 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0.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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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는데, 2012. 8.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에 이송된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아마라씨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바 있다. 정부는 질의 32와 관련하여, 2006.부터 2011. 사이에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사망 사 건이 2006. 1인에 불과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07. 2. 11. 전남 여수시의 출입국관 리소의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 사망, 17명 부상이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존 성기의 제거수술을 한 성별정정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을 허가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나, 대법원 판례8)와 예규는 성별정정을 위하여 생물 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협약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HIV 감염인이나 중증정신질 환이 있는 HIV 감염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원으로서 수동연세요양 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들에 대하여 다른 환자에 대하여 HIV 감염인인 것을 숨기도록 강요하거나, 병동 청소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위 병원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2013. 8. 위 병원에 전원한 환 자가 수액주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하고, 호흡곤란으로 원래 치료받던 병원으로 보 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당한 채 2013. 8. 21.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도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쉽고,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기 쉽다. 2012. 11. 12.에는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수위토 씨가 야간 단속 을 나온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옹벽으로 추락하여 끝내 사망한 바 있고, 2012. 3.에도 단속을 피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한 이주노동자 1 8)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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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방기 고문의 경우, 비공개된 장소에서 가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국전 쟁 시절의 민간인 학살이나 군부독재시절의 사망사건, 실종사건, 의문사 사건 등은 유족 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관계의 조사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존재하고, 조사 진행, 진상규 명결정(혹은 불능결정)을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존재하는 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위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이 아닌, 위 결정일 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어,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 법상의 피해자들이 고문피해자로서 위 위원회의 결정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 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점,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상 고문행위의 피해 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배상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문 범죄의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고소를 위한 공소시효 관련 특별법 뿐만 아 니라 민사소송 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한국 정부는 2006. 보고서 심의 당시 ① 개인청원 등 절차를 수락할 것과 ② 선택의 정서 비준을 고려중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바 있다. 그런데 2008.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22조 수락선언을 한 것과 대비되게, 아직까지 선택의정서에 대하여는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고문방지 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를 형사법체계로 수용하는 절차 역시 전혀 진행된 바 가 없다. 위 4항의 각 개별 사례들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 고문 의 정의 포섭,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일반 인식 개선, 인권교육 등의 적극적인 실시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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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강정, 밀양, 용산, 쌍차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A. 배경 1. 한국은 80년대 민주화를 이룬 국가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국가권력의 자의적 사용과 경찰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진압,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강행,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대표 적인 사건들로, 총체적 인권침해의 현장이다. 2. 특히 한국은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심각하여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다. 파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통제도 심 각하여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 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나 박탈에 항의하는 저항행동을 여전히 불온시하고 국가가 나서 서 처벌하고 있다. 한편, 강정 해군기지나 밀양 송전탑과 같은 ‘국책사업’의 시행 과정에 서 합의 절차나 토지수용 절차가 미비하여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적절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법의 미비 함을 오히려 국가권력의 자의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3. 용산에서 철거민들은 강제퇴거에 저항하며 주거권과 생존권을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권을 행사했다. 강정마을 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밀양의 주민들은 핵 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주장하며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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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이 모든 요구들은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기본적 인권이 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 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B. 국가폭력의 심각성과 악순환 4. 네 사건은 모두 권리주체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정부 또는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권리주 체들이 협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불법’으로 몰린다. 2009년 1월 19일 용산에서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한 주민 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당시 여당 국회의원은 “도심테러” 로 규정했고,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파업에 들어가자, 검찰은 “파업 및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엄정대응방침을 6월에 밝혔다. 2011년 8월 대 검찰청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엄정대응방침을 밝혔다. 또한 색깔론도 제기되었다. 2011년 여당 원내대표 김무성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1)”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고 2013년 여 당 원내대표 최경환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 “종북세력이 가세하고 있다”며 밀 양 주민들의 주장을 왜곡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경찰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을 사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5. 위 네 사건은 모두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009년 용산참사 당 시 32 명의 농성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1600명과 경찰특공대 99 명2),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 100명, 경찰병력 2500명을 투입했 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육지에서 12만 8천4백명의 진압경찰이 파견되었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2013년 10월에는 경찰병력 3000명이 밀양에 투입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경찰병력은 경찰공무원들이 물리적 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조건을 만들어, 경찰들이 저항하는 권리주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공격, 제압 위주의 작전을 펼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경찰병력과 함 께 크레인, 물대포 등의 장비와 곤봉,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최루액 등 다양한 장구가 사용되어 권리주체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1) 20세기 중반 분단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여전히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북(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 낙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법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해당 주장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시키고 영향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

고 있다. 2) 경찰특공대 투입은 옥상투입 23명, 1층통로 29명, 2층창문투입 20명, 예비대 27명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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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성이나 항의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은 무수히 많은 폭력을 낳는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진압작전은 용산에서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 과3)를 낳았으며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도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권리주체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추운 겨울에 물대포를 집중 분 사하거나(용산) 8미터 높이의 망루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위협적인 진압작전을 펼쳐 농성 자가 골절을 당하는 경우(용산)도 있었다. 여성들이 PVC 파이프로 서로를 연결해 불복 종 행동을 하는데 망치로 깨거나(강정) 고령의 여성들이 송전탑 건설 부지의 벌목을 막 기 위해 나무를 부둥켜안았는데도 나무를 전기톱으로 벤다거나(밀양) 하는 잔인한 처우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는 점거한 공장 안으로 헬기에서 최루 액을 계속 떨어뜨리고,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쇠도리깨, 고무탄총 등을 사용하여 지 탄을 받기도 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경찰공무원들은 저항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집중적인 구타를 멈추지 않으며 무릎을 꿇리는 등 굴욕적 대우를 하기도 했다(쌍용자동 차 파업). 사지가 들린 채로 끌려가는 경우는 다반사다. 7. 농성 중 또는 체포 이후 겪어야 하는 경찰의 비인도적 처우도 큰 문제다.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장들은 모두 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진 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쌍용자동차 파업의 경우 회사가 전기와 물을 끊고 정문에서 생수 와 의약품의 반입도 막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수를 전 달하기 위해 방문한 인권활동가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밀양의 농성장들은 대부분 산 속 에 위치해, 음식과 물, 이불 등의 보온용품, 천막, 핸드폰 밧데리 등이 중요했지만 경찰 은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모두 차단하여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일부 현장에서 주민에 한 해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농성장으로 가는 동안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직접 적인 통제를 풀지 않았다. 이것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려는 권리주체들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로도 기능한다. 한편, 체포 전후의 경찰의 모욕과 비인도적 처우도 문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리주체들의 저항을 ‘불법’ 행위로만 인식하다 보니 경찰 공무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수용소의 죄수를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밀양의 경우 고 령의 여성들인 점을 감안하여 체포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점을 노려 막말과 욕설, 협 박 등을 일삼았으며, 용산이나 쌍용자동차 파업의 경우 체포되는 농성자들이 제대로 치 료도 받지 못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용산참 사 당시에는 밤샘조사 등의 문제로 국가인권위 권고도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8. 농성자들의 대부분은 체포되거나 소환되어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형사처벌로 서 구금과 벌금이 농성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며 권리를 옹호하던 사람들에게도 3) 부상자는 모두 23명으로, 그 중 철거민 7명은 체포 후 입원했으며, 2명은 현재까지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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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권리 주체들을 위축시키고 고통이 지속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권리주체들은 저항의 대 가를 가혹하게 치르고 있다4). 반면, 경찰공무원이나 진압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은 진압작전이 무리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을 파면 하기도 했다(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은 기소되지도 않은 채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쌍용자동차 파업 당 시 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이듬해 서울경찰청장을 거쳐 16대 경찰청장으 로 승진했다. 그의 임기 동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폭로되었는데, 당시 경찰 현직 간 부는 조 청장의 실적주의 강요가 고문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듯 경찰에 대한 불처벌은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낳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9.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에도 큰 고통을 겪지만 이후로 지속되는 트라우마 역시 심각하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 사건들에 대해 여전 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 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경찰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고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폭력은 사 라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위와 같은 사건들을 자랑으로 여기기 도 한다. 정부 역시 진상 규명과 처벌, 재발 방지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치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더 이상 국가폭력 피해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 필요하다. C. 권고 10.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압작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가해 졌던 가혹행위와 폭력,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강정과 밀양의 주 민들에 대한 굴욕적 대우 및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에 대한 구금 및 벌금의 형벌 을 사면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해야 4) 용산참사의 경우 10명의 망루농성자가 구속되었고 4~5년의 구금형을 받았다. 15명은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중이 다. 또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취합된 벌금만 100여 명에 대해 8천여 만원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당시 치

료를 받았던 부상자 3명에게 330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강정의 경우,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이 200여건에 이 르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600여명에 달한다. 강정에서는 2012년 1월, 신부 2명과 수녀 18명을 무더기로 연행 하는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다. 강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벌금 액수는 모두 2억 6천여만원에 이르며, 민사상 손해배 상청구는 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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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1. 정부는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 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찰장구의 사용을 더욱 자유롭게 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시민의 권 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징계 및 처벌을 함으로써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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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국가폭력의 야만성 그 실체를 보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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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배경 - 지금도 제주도의 작은 마을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는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의 주민들,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07년 5월 경부터 시작된 이 저항의 주요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

에서 드러난 비민주성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00여 명의 주민들 중 단지 87명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강정 마을의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94%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 치되는 것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 행하였다. 한번 부정된 민주주의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의 총동원을 필요로 한다. 타당성이 결 여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고, 이 에 대한 항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훈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 된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1년여의 기간동 안 제주도 이외 육지에서 파견된 진압경찰의 인원은 128,402명에 이른다. 이는 산술적으 로 계산하면, 강정마을 주민 1명을 대상으로 1년간 6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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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도하게 동원된 경찰에 의해 강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폭력과 비인도적인 행위 들이 자행되었다.

2. 사례 1) 경찰의 폭력적 고착과 잔인한 진압행위 - 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행한 주된 항의의 방식은 제

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앞에 앉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법적,행정적 문제제기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가장 평화적이고도 유일한 저항의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시로 경찰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길 한편에 경찰병력을 이용해 사람의 벽을 치고 가 두어버린다.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항의자들의 옷은 찢겨지고 벗겨지며, 팔과 다리는 꺽 이고, 아스팔트에 긁힌 살에서는 피가 터져나온다. 그 어떤 의료행위도 주어지지 않으며 차량이 통과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쓰러지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버려둔 채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들의 폭력과 감금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무방비상태로 이를 견뎌 내야 한다. 바로 반복되는 ‘고문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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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경찰들에게 사지가 들리고 팔이 꺽인채 끌려나오는 남성

웃옷이 벗겨진 채 끌려나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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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뒤로 꺽인채 거꾸로 들려나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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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남성

보다 적극적인 저항에는 더 잔인한 진압 방식이 동원되었다. 2012년 3월 19일, 공사현장 으로 이송되는 화약을 막기 위해 평화활동가들은 PVC파이프로 팔과 팔을 연결한 채 항 의행동을 벌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선택한 방법은 팔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망치로 깨는 것이었다. 비록 항의자들 스스로 연결한 것이라 해도 서로가 연결 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 에서 항의자들의 팔과 손에는 큰 상처가 생겼고 그 보다 더 큰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얼마 뒤인 4월 16일, 다른 항의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앞을 막았을 때, 이번엔 경 찰은 망치도 모자라 전기톱을 들고 항의자들의 팔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절단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팔을 향해 잘려들어오는 전기톱의 소음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실신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팔이 연결된 PVC파이프를 망치로 깨는 경찰과 공포에 질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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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망치질로 깨진 PVC파이프와 그 과정에서 다치고 피가나는 여성의 손과 팔

팔이 연결된 PVC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자르는 경찰과 울부짖는 여성 2) 긴급체포절차의 남용, 과도한 사법처리, 거액의 벌금형 부과 - 이렇듯, 경찰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고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주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하고 사법처리하고 있다. 최근 자 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시작된 2007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연행한 인원 은 총 649명에 달하지만 실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04%인 28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는지 를 반증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 1월 10일, 경찰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 는 신부 2명과 수녀 18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는데, 한국 역사상 수녀가 연행된 사례는 유 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200여건 에 이르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600여명에 달한다. 이 재판들을 통해 현재 확인된 벌금의 액수는 2억 6천여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들이 공사를 방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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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을 더하면 거의 3억원에 이를 예 정이다. 개인을 상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의 부과는 부당한 국가정책에 항의하 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주요한 수단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 게 한다. 왜냐하면 이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 옥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사 법처리 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사람들 중 3명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해결하기 위 해 노역형을 선택하여 감옥으로 가야만 했으며 이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 람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3. 권고의 필요성과 요청사항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하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해서는 국제조약 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그 러나 고문 문제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2006년 보고서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경찰, 치 안부대의 무력행사가 목적에 비해 과도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시 키는 경우 금지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앞서 살펴 본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한 사람들 에게 행해진 경찰의 폭력적 진압방식은 명백히 고문방지협약의 금지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고문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우리 정부의 3,4,5차 통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 면,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가혹 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기간 전체 진정건수 3,157건 중 56%에 달하는 1,774건이 경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혹행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가늠케 한다.

4. 권고사항 1)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종교인들에 대한 한국 경찰의 폭력

적 진압행위가 고문방지협약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고지하고 이의 방지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한 진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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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2006년 고문방지위원회가 긴급체포절차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한국정부에 표명했음에

도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연 행과 체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고와 재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의 과정에서 사법처리되어 과도한 벌금이 부과된 사람들이 감

옥에 가야하는 상황이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관련한 권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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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미류 / 밀양대책위

A. 배경 1.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은 4개면 27개의 마을에 52기의 송전탑이 가로지르는 계획이 다.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고압 송전설비 계획이 확정된 후, 2002년 9월부터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작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의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 다. 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대표와의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다고 하 지만 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인구 중 0.6%에 불과할 정도로 요식적인 행사였다. 주민들과의 충분하고 성실한 협의 의무는 모든 국책사업의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2007년 11월 사업 승인을 했고 이 후 한전은 공사 강행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2. 765kV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아직 충분히 밝혀 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직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소통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은 송전탑의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또한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는 주거, 농업, 토지,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러나 한전 은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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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전이 제시했던 초고압 송전선로의 필요성은, 핵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핑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밀양 송전탑을 통해 송전할 예정이던 신고리원전 부품이 성능시험 을 통과하지 못해 준공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도 한전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핵발전은 밀양 주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가 핵발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핵발전은 미래의 사고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4. 밀양의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9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고 그 동안 13차례의 공사 중단과 재개가 있었다. 한전은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공사를 강행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고, 주민들의 오래된 공동체 를 와해하는 개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2일 재개된 공사에는 대규 모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현재까지 5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감시, 연행 등 경찰로 인 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권 리 침해를 일삼는 경찰을 보며 “우리는 국민이 아니었다.”는 절망을 호소하고 있다.

B. 고문방지협약 관련 조항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 약’은 제1장 제1조에서 ‘고문’을 정의하고 있다. 경찰과 한전 직원은 고문방지협약이 정 의하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 설 반대 의사를 포기하도록, 공사 저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가하고 있다. 5. 특히 대부분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고령의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3천 명의 경 찰병력 투입부터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이다. 또한 고문을 금지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피해자가 무력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밀양의 주민들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경찰력과 고령의 여성들이 물리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어렵다는 조건, 시골에서 오 래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본 경험이 없이 고립된 싸움을 해야 하는 조건 등이 그러하다. 이런 조건에서 주민들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경찰의 행위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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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례 6.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병력 투입. 경찰은 2013년 10월 1일 송전탑 공사를 지원하 기 위해 약 3천여 명(32개 중대, 여경 6제대)을 배치했으며, 송전탑 공사 현장을 3중으 로 통제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밀양시 공무원과 함께 주민들의 농성 움막을 철거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현장 입구를 지키기 위해 추 위에 떨며 노숙을 해야 했다. 경찰병력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들을 점령한 이후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고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7.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와 비인도적 처우. 경찰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평균 3~4km 떨어진 마을 진입로에서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해왔다. 주민들은 공사 강행 에 항의하기 위해 길도 없는 산길을 따라 3시간 이상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 농성을 하는 경우, 물과 음식, 의료진의 진입을 제한하였다. 기온이 낮은데도 천막을 칠 수 없 게 하고 보온용품(침낭, 핫팩 등)의 반입도 금지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신뢰하는 의료진 으로부터 응급조치나 진찰을 받으려고 해도 경찰은 이를 막았고, 주민들이 실신하는 경 우에야 직접 119 구조대를 부르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이 소변을 보는 등 생리적 행위를 할 때에도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며 경찰이 둘러싼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해 여성 주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했다. 8. 주민들에 대한 완력 행사와 노상 감금. 경찰은 공사 현장 인근이나 마을 진입로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길옆으로 밀어낸 후 경찰병력으로 둘러싸 이동을 금지 시키는 노상 감금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주민을 모포로 말아서 119 구급차에 강 제로 태워 보내는 일(10.2)도 있었으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상의가 모두 벗겨지는 일(10.16)도 있었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한 남성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눕혀 신체를 제압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의 완력 행사와 부주의로 주민들의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체의 무력함을 확인해야 하는 주민들의 비참함은 극심하다. 9. 채증과 협박, 조롱과 굴욕적 대우. 경찰은 주민들이 길을 걷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일상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체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주민들이 불법 채증에 항의해도 경찰은 무시하거나 조롱하면서 오히려 더 카메라를 들이댄다. 주민들은 경찰의 채증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협박을 당한다’는 등 분노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고령의 여성이 많은 점을 노려 수시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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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뱉고 있으며 주민들은 매일같이 모욕과 마주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또 한 동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이동할 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경찰은 마을을 점령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며칠 전에는 주민 한 명이 농성장에서 수 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주민이 자살을 시도하게 된 이유도 길목에서의 신분증 제시 요구 때문이었는데, 그 주민의 남편이 아내의 생사를 확 인하기 위해 농성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가혹한 일도 있 었다. 10. 감시와 표적 수사 및 무리한 사법처리. 경찰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 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하며, 마을 안에서 미행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몇몇 주민들에 대한 표적 연행을 하기도 했다. 10월 11일에는 술 취 한 경찰이 고** 님에게 “차에 타서 잠깐 이야기하자”더니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차에 태운 채 경찰서로 이송했다. 10월 17일에는 친구의 농사일을 도우려고 트랙터를 몰고 가는 박** 님을 가로막으려던 경찰이 뒤로 넘어진 것을 빌미로 15일간 구속하기도 했 다. 11. 외상 후 스트레스와 건강권의 침해. 2013년 6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진행한 건강진 단 결과에서,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 69.6%로 나와, 9.11 테러를 겪은 미국 시민들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 외에도 매우 심한 우울증, 불안, 공포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3년 10월 공사 재개 이후 80일이 가 까워지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주민이 모두 56명이며, “주민들의 심리 상태는 최 악의 수준”(밀양 송전탑 대책위)이다. 지난 12월 3일에는 유** 님이 농약을 먹고 돌아가 셨다. 유** 님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마저 경찰은 철저하게 짓밟혔고 주민들은 분 향소에서도 노숙을 하며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활지역 인근으 로 하루 종일 이동하는 헬기의 소음, 경찰이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 언론의 외면 등으로 주민들은 과거의 고문실에 갇힌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는 시간들을 겪고 있다.

D. 권고 12. 정부는 밀양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고문 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임을 이해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및 지금까지 발생한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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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의 강행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을 시인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연관된 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 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로울 때 밀양 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인류가 평화적 생존권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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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과도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폭력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Ⅰ. 배경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도시재개발 현장에서 강제퇴거를 앞두고 주거 및 생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세입자들에 대해, 경찰력 투입으로 강제 진압하 는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대형화제가 발생하여 세입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일명 ‘용산참사’)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피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먼저 유엔 사회권 심사 때 매번 지적되고 권고되었던 한국의 심각한 ‘강제퇴거’ 문 제에 기인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의한 경찰권의 사용 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목적에 비해 과도함에 기인한 참사라는 점에서 이다. 용산참사로 인해 세입자들과 그 가족들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심각한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에서의 경찰력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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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 1)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피해 사례 용산참사 당시 세입자들은 강제퇴거를 앞두고, 철거 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하고 주거 및 생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농성 시작 몇 시간 만에 30여 명의 농성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20개 중대 1600여 명과 경찰특공대 99명, 물대포 차량 4대 등을 동원했다. 그리 고 하루종일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다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새벽에 대 테러 진압 목적 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건물 옥상에 투입해 진압하는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을 펼쳤 다.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농성용 임시건물)에서 유류물질에 의한 대형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화학소방차도, 에어매트리스도 준비하지 않고 성급한 진압에만 몰두했다. 실재로 6명의 사망 이외에, 4층 건물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부상을 당한 세입자(현재까지 재 수술 등 치료 중)들 포함해 23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권 사용이 비례원칙을 벗어났으며, 목적에 비해 과도한 무력의 사용으로 진압 을 전개해 사망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 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세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반면, 과도한 진압을 지휘하고 투입된 경찰은 무혐의 처분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다) 2)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 피해 및 수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대우 사례 용산참사는 과도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무력한 상태로 체포․연행 되는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그리고 구금과 수사과정에서도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졌 다. 당시 건물 옥상 위에 높이 8m의 망루(농성용 임시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망루에서 뛰어내려 생존한 철거민들의 경우,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거나 통증 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경찰특공대는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체포 연행하면서 곤봉 과 군화발로 폭행하며 연행하였다. 또한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 행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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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져, 국가 인권위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조치와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3) 기타 고문방지협약 14조에서는 국가가 피해자의 구제와 재활을 포함한 배상의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피자자들의 구제와 배상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 요하다. 관련해 현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당시 관련된 질의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음.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공감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할 것 임.” 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당선 후 그 약속은 조금도 이행되지 않고 외면되고 있 다. 특히 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불법‘ 농성과정 에서 발생한 부상이기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보 험료 환수조치를 통보하기 까지 했다(2012.05).

Ⅲ. 권고사항 •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처벌할 것. •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보험 환수조치를 철 회하고 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 할 것. • 시위 진압에서의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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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상황

김정욱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1. 쌍용차 상황 개괄 -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10월 현재 쌍용자동차는 판매실적 호조로 2013년 2/4분기 흑자 전환으로 돌아

섬. - 그러나 공장안은 최소인원, 최대생산 조건에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이중적 상

황. 이런 시기에 해고자 복귀문제를 미룰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조건. - 해고자 문제는 단순히 판매량의 문제라기보다 노사합의를 통한 지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문제와 정리해고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상황. -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9월 30일 해고자 복직을 중심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기 위한

대화와 교섭을 제안한 상태. - 생산 및 판매증대에 따른 인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등 본격적으로 해고자 문

제를 풀 수 있는 시기와 단계에 와 있음. - 2013년 12월 4일 현재 경찰 손배 13억 7천 3백만원, 회사 33억 1천 1백 40만원 선고(1

심)로 경제적 고통 가중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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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일 김정우 전 지부장 징역 10월 선고됨. 법원까지 나서 쌍용차 노동자 목줄을

죄는 형국. - 쌍용차지부는 대한문 분향소를 평택 공장으로 옮겨 본격적인 현장 투쟁을 전개. 현장

에서 승부를 짓겠다는 각오로 현장 조직력 복원에 역점을 둠. - 불법파견 판정으로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4인 정규직화 길 열림. 서맹섭, 복기

성, 한윤수, 유제선

2.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어떤 고통 위에 살아가는가.

가. 경제적 문제 해고 5년이 지나는 현재(2013년 12월 16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림. 일명 블랙리스트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취업이 어렵고, 쌍 용차 해고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한 상황. 날품팔이 일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 나. 정신적 건강 파업이후 3번의 정신건강 검진결과 공황장애 뿐만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동료들의 죽 음과 자살, 해결되지 않는 쌍용차 문제로 인해 정신적 황패화가 심각한 상황. 한국사회 에서 해고는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처럼 폭력적으로 진압되며 공장에서 쫒겨난 경우 그 상처는 매우 큼. 정리해고와 정신 건강은 밀접합 관계는 물론 정리해고 자체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 다. 사회적 관계의 와해 가족은 물론 친구 나아가 동료들과의 관계의 변형은 온전한 사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 는 주요한 원인이 됨. 생활 공간의 붕괴와 사회 생활의 기본이랄 수 있는 이 같은 사회 적 관계의 와해는 해고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라.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문제화 쌍용차 대량해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고통이 연장되고 확장되고 있음. 이는 지역 사회에서 생활 해야 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을 흔들고 지역 이탈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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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쌍용차 구조조정 및 손배 현황. 1) 구조조정 현황 - 2009년 쌍용자동차 위기의 책임은 회계조작, 기획파산,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폭력과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발생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낳고 있는 상황. -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에겐 어떠한 처벌도 없음에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탄압과 고

통이 잇따르는 상황. - 3,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회계조작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으로

해고된 후 가정경제는 물론 개인의 온전한 삶조차 부리 채 뽑히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 는 상황임. 2) 손해배상 / 가압류 현황 - 현재 재판 진행 중 - 회사 : 33억 1천 1백 40만원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등) => 65명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상태 - 국가 : 13억 7천 3백만원 (경찰치료비, 장비손상, 운영 및 수리비 등) => 67명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상태, 22명 부동산 가압류 상태 - 가압류 내역 => 쌍용차 20억(임금 및 퇴직금) => 대한민국 6억 7천 (임금 및 퇴직금) => 대한민국 2억2천 (부동산) - 메리츠 증권 구상권 : 110억 - 총 손배 금액(구상권포함) : 224억7천만원 - 총 가압류금액 : 28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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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용차정상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장복귀 대상자 - 공장 복귀대상 해고자 : 총 187명 (정리해고 158명, 비정규직노동자 8명, 징계해고자 21명) . 정리 해고자 : 158명 . 비정규직 노동자 :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복귀. 4명 불법파견 판정받음. . 징계해고자 21명 (전체 징계해고자 44명 중 대법원 최종 부당징계 승소로 23명은 공장 복귀함) - 2009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자 : 총 1,900여명 - 구속자 현황 : 김정우 전 지부장. 징역 10월 선고 현재 서울구치소 복역중 (2013년 6월 12일 구속, 현재 구치소 수감)

4. 쌍용자동차 파업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쌍용차 사태는 전대미문의 국가 폭력이 산업 현장을 뒤덮은 사건이다. 정부가 입버릇처 럼 말하는 노사자율은 물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간조차 갖지 못한 경우임. 1) 농성과정에서의 국가폭력

가. 경찰의 음식물 등 반입 금지 조치 경찰은 음식물 반입을 차단함.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한 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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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조치에 대한 경찰의 묵인 방조 식수는 물론 전기와 가스 공급까지 중단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임. 다. 의료진 출입금지 및 의약품 반입금지 조치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 그러나 경찰과 회사는 의료진 출입도 막음.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구제 명령이 있은 후에야 제한적인 조건부 출입을 허락함.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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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많은 부상자는 제때 치료는커녕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

5. 물리적 폭력

대테러 진압용인 테이저건의 사용은 전국민을 분노케함. 또한 최루액은 2009년 한 해 상용량의 90%를 쌍용차 파업에 쏟아 부음. 최루액 성분에는 고농도 발암물질 뿐만 아니 라 인화성 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에 직접 분사함. 또한 최루액 살포전 어떤 사전 방송도 없었음. 경찰과 회사는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면 방해를 일삼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건드림.

6. 회사 측 경비용역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방조

경비용역들의 폭력행위는 도를 넘음. 특히 경찰과 용역경비들 합동작전을 핀 사실은 공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음. 용역경비는 시설경비만을 맡아야함에도 노조원을 공격함.(용역경비업법 위반) 그러나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음.

7. 농성이후 지금까지 인권 침해 및 탄압 1) 대한문 철거 및 구속

경찰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탄압을 지속함. 쌍용차 24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사회적 분향소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난 4월 강제 철거하고 철거에 항의하 던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을 연행 구속함. 최근 대한문 분향소가 옥외집회금지구역이 아니란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어떤 변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구속 된 김정우 전 지부장은 집회신고를 한 대한문에서 연행 구속되었기에 그 억울함은 더함.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으로 해고 노동자들은 수시로 연행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집회 신고를 한 지역임에도 경찰의 임의적 판단으로 불법집회로 낙인찍어 표적 연행을 일삼 고 있음. 2)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인권단체 및 시민들에 대한 탄압도 강도가 점점 높아짐. 지나가는 시민을 연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1인시위나 기자회견조차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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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허다함. 법위에 경찰과 검찰이 있는 상황. 3) 국가폭력을 뿌리 뽑고 해고자는 공장으로.

쌍용차 사태는 국가폭력이 개입함으로서 노사자율의 여지를 없앴고 노동자에 일방적 고통과 탄압을 가져다줌.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사문제 불개입을 천명했으나 말뿐이었고 결국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 파업권을 짓밟음. 더욱이 이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 는 물론 그 이후 ‘쌍용차 트라우마’가 생겨날 정도로 고통의 나날이 지속됨. 국가 폭력의 한계를 넘은 이 같은 잔인한 진압은 그 자체로 맹비난받아 마땅하나 진압의 책임자는 영전을 반복하는 상황.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은 국가폭력에 분노함.

8.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 해고자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회사의 태도 => 지난 4년간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온 주

체는 해고노동자들임 - 해고자등 현장복귀를 위한 공식협상(노-노-사)이 진행되어야 함 -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와 합의 필요함 => 이미 사회, 정치적 문제로 된 쌍용차문제해결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통한 협의와 더

불어 사회적 해결방안(쌍용차정상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 병행되어야 쌍용 차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정상화에도 긍정적임 - 손배가압류 해제등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회사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 => 공장복귀한 가압류대상 노동자들은 월급을 100만원 남짓 수령하고 있으며, 가압류

해고노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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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UN고문방지협약 위반 사례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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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후원회

■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2008년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지금까지 교정 정책 기조가 과거 보안 위주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급속히 회귀하면서 고문에 버금가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지상주의를 앞세우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교정당국도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고 국가가 부담하던 행형비용의 일부를 수용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난한 수용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1. ‘수용질서 확립' 명분으로 수용자 일상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징벌 남용 2008년 이명박 정권부터 교정당국은 수용자 인권보다는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수용자들이 더 나빠지고 있는 처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수용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 벽에 기대지도, 누워 있지도 못하고, 겨울에 방바닥에 담요 까는 것까지 통제 - ‘부정물품’(금지물품) 단속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검방 실시, 검방 과정도 굴욕적 - ‘부정물품’(금지물품)의 압수 범위도 지나치게 넓음 - 가혹한 삼진아웃제 시행 : 위와 같은 사유로 경고장 세 번 받으면 징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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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요청 사항 수용자 일상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방, 징벌남용(삼진아웃제)은 교정행정의 본질인 ‘교정,교화 원칙’에서 벗어나 구금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줌으로써 UN고문방지협약(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CRPT 요원들에 의한 과도한 계구 착용과 수용자 폭행 2009년 8월경부터 법무부는 ‘수용 기초 질서를 확립’을 명분으로 교도관들 가운데 무술 유단자와 조사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뽑아 기동순찰팀(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약칭 “CRPT")을 만들어 일선 기관에 배치했다. (약 300명가량으로 추산) 이들은 수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반말은 예사로 하고 단속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수용자들이 있으면 ‘지시 불이행’이니 ‘소란을 피운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곧장 ‘강제력 행사’에 들어간다. CCTV가 없고 방음 장치가 돼 있는 진정실로 수용자들을 끌고 가 보호장비(계구)를 과도하게 채우고 폭행까지 저지른다. ♣ 권고 요청 사항 기동순찰팀(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은 명백한 법률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조직, 수용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과도한 보호장비(계구) 사용과 사적인 폭행으로 수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법률에 보장된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마저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집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 자체가 UN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은밀하게 일어나는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3.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문제 형집행법(109조)에 규정된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별도로 ‘관심대상 수용자’라는 분류를 추가해서 엄중관리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공안 또는 공안관련사범들,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에 맞서 권리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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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출역을 나가지 못하게 돼 가석방 등 처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형집행법상 ‘서신 무검열 원칙’에도 불구하고 서신검열을 강요 받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소통도 단절된다. ♣ 권고 요청 사항 교정시설에서 명백한 근거도 없이 특정 수용자들을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해 엄중 관리하면서 불이익한 처우를 강요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2007년 형집행법 전면 개정으로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CCTV)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정시설 안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제주교도소 같은 경우 90개 독거실 가운데 70~80% 설치돼 있다.) 수용자 ‘자살방지’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특정 재소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면서 길들이기 위해 CCTV가 다수 설치된 보호실에 장기 수감시키는 사례도 있고, 독거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수용자들을 이곳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 권고 요청 사항 전자영상계호장비(CCTV) 설치를 무한정 확대하고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 일부 수용자들을 보호실에 장기 구금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일반 수용자들까지 그곳에 수감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 수용자들 (1) 교정시설 내부 고질적인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진료 설비 (2) 정신질환 수형자 70% 이상 일반 교정시설 수감 (3) 계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부병원 진료 까다롭고, 진료비 개인 부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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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 (4) 수용자 신분에 따라 병원 치료를 위한 형(구속)집행정지도 차별 (5) ‘자살방지용 철망’ 비롯 수용자 기본권 박탈하는 실효성 없는 자살방지 대책 (6) 종전보다 축소된 수용자 운동 시간, 운동장 없는 교정시설의 문제 ♣ 권고 요청 사항 교정시설 내부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외부병원 진료 같은 경우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는 수용자들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고, 위독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용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겐 제 때 허가하지 않아 수용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는 예산 확보와 함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아픈 수용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정 시설내 자살방지대책은 수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자들에게 국제기준에 준하는 최소한의 운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운동장이 없는 열악한 교정시설은 시급하게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마땅히 폐쇄하여야 한다.

6.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초 착취 일삼는 강제 노역 문제 ‘교도작업’은 크게 외부 기업체 공장으로 출, 퇴근하는 ‘외부 통근 작업’과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작업, 외부 주문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위탁 작업으로 나뉘어진다. 작업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출역자들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대신 일정액의 ‘작업 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다.(외부통근작업-월 30만원, 전일작업-월 16만원, 위탁작업-월 2~6만원)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조차 필요할 때 찾아 쓰기가 어렵게 돼 있다. 교정당국은 올해 6월부터 ‘교도작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출역자들이 종교 집회, 교육 일정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게 시간을 조정했다. 수형자들은 가석방을 위해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곤 하는데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위로금, 조의금 지급 규정이 있지만 보잘 것 없다. (장애 등급에 따라 100만원 이상~사망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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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요청 사항 작업하는 수형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의욕 고취와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작업 장려금을 인상(법정 최저임금 기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형자들에게 작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4대 보험 적용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교도관들의 노골적인 권리구제 방해 행위 증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 인권을 침해당한 수용자들의 청원, 진정, 소송 건수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도 교정당국은 ‘권리 남용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노골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사례> 2011년 7월,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박아무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후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 ♣ 권고 요청 사항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권리구제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교정당국의 각종 행태는 고문 등을 겪은 피해자가 “권한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협약 16조)를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진정이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원하는 수용자들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압력과 불이익 처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외부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8. 소년수 구분 수용 안 돼 전문 교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년수와 성인수를 같은 시설에 수용하고 심지어 혼거를 시키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소년수들이 성인수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순경 대전교도소에서는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소년수가 구타를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 당국은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300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소년의 가족(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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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부담시켰다. ♣ 권고 요청 사항 법률과 다르게 소년수를 성인수와 함께 수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확충해서 구분 수용을 엄격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1. 보호외국인들의 의료권 침해 심각 대부분의 보호시설에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 있는 곳은 화성과 청주 외국인보호소 두 곳 뿐이다. 이곳에서도 환자가 찾아오면 기본적인 투약만 할 수 있을 뿐 의료 설비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 몸이 아픈 보호외국인들은 외부병원에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주어야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왠만해선 허가해주지 않고 있고 허가해주더라도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국내에 연고도 없고 장기 구금으로 생활비마저 바닥난 외국인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2.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생명 위협 받는 보호외국인들 -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 : 7~8평 정도 방에 10~20명 수용 - 운동 시설, 운동시간 부족 : 대부분의 보호시설에 운동장이 없음. 운동장이 있는 곳도 직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시간은 1주일에 2~3회(각 회당 20분) 정도 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음. 운동에 필요한 도구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의류나 침구 세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음. - ‘자살 방지’ 명목으로 겨울에도 양말도 못 신게 하는 등 생필품 사용도 규제함. 3. 보호외국인들에게까지 강요되는 군대식 규율 직원들이 보호외국인들에게 반말하는 것은 일상화 돼 있고 교정시설에서처럼 아침, 저녁으로 인원점검을 실시하는데 군대식으로 부동자세를 강요한다. 이에 반발하면서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보호외국인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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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도한 신체검사와 검방 보호외국인들이 운동이나 접견을 마치고 오면 직원들이 신체 검색을 매번 하는데 사타구니 사이로 손까지 집어 놓는 등 명백한 성 추행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에서도 월 1회 정도 하는 검방을 여기서는 매주 일요일 실시한다. ♣ 권고 요청 사항 한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이름만 ‘보호소’일 뿐 교정시설보다 더 열악하다. 이 때문에 장기 구금 중인 보호 외국인들의 건강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 가하는 부당하나 차별이며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구금에 따르는 비용을 보호외국인 개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외에 외부와의 소통 등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 자유인과 다를 바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과밀 수용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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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우리 사회 진보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김현주

/

민가협

1. 배경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로 65년을 맞이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로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존재하였고, 건국 당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목적이었다. 또한 6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논리였으나,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활용되 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확대되었고 정치 상황에 이용되었다. 1990년대까지 수사과정 에서 직접적인 고문이 존재하였으며, 재판 이후에도 사상 전향 공작이 계속 진행되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고문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수많은 연행과 압수수색, 기소, 구속 등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2007년 이명박 정부와 2012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더욱 확대 적용되 어 악용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회의 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기소하였고, 인터넷에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다.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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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통제가 많아지면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속되는 사람이 생겼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진행되 었다.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진보적이거나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에 대해 보수단체에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종북세력이다’라고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고소, 고발하고 이에 공안기관이 발맞춰 재빠르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국가보안법 오남용을 우려하며 국가 보안법 7조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도 2004년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으나,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2. 사례

-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검거 및 구속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995년과 2011년 두 번의 방문을 하였고 이후 각각 국 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에서도 개정 을 권고하였다. 특히 7조 찬양고무의 경우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온 역사가 있으며 이후에도 침해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가장 우선적으 로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하였다. 하지만 분단 상황, 국가 안보 논리를 앞세워 국가 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연행과 구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검거와 구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과 2013년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되었다.(아래 표 참고)

간첩 구 분

잠입탈출

찬양고무

검거

이적단체

회합통신

구성·가입 (제4조)

(제6조)

(제7조 ①․⑤항)

3

71

24

6

(제7조 ③항)

(제8조)

2012년

109

5

구속자 수

18

4

8

4

2

비 율

16.5%

80%

11.3%

16.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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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수행 구 분

검거

이적단체

약취유인

자진지원

잠입탈출

찬양고무

(제4조①항4호

(제5조)

(제6조)

(제7조 ①․⑤항)

(제7조 ③항)

(제8조)

2

65

25

6

) ’13. 1∼9. 구속자 수 비율

구성·가입

회합통신

103

1

4

15

1

3

6

1

4

14.6%

100%

75%

9.2%

4%

66.7%

(출처: 대검찰청)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당대우 2011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 및 북한인사와 접촉해 국가보안법 제3조에서 9조까지 위반한 혐의로 다섯 명을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26일 김**에게 징역 7년 과 자격정지 7년, 임**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A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이**B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들이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인도적 처사들이 벌어졌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5명은 국가정보원의 신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족 접견권이 매우 제한되었다. 또 일부는 수사관들에게 욕설과 모욕, 위협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하였으며 단식 중인 피의자들 앞에서 피자를 시켜서 20여분간 냄새를 피우며 단 식 중단과 묵비권 행사 철회를 요구 받기도 하였다. 또, 구치소에서 국정원으로 조사받 으러 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인치되기도 하였다.

- 국가보안법으로 만기 출소,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미국으로 강제 출국 2013년 11월 27일 장**씨가 미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였다. 장**씨는 2006년 국 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10월 23일 만기 출소 예정 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 국가보안법 사범이라는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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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강제로 퇴거 조치를 내렸다.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국가보안법 구속으로 인해 부인과 이혼하여 어머니와 누나, 조카 등 실제 왕래를 하는 가족은 모두 한국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82세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피력했음에도 출소 이후 바로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가족들과 제대로 만남도 가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3. 권고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탄압하며, 사회 진보와 개혁을 위 한 다양한 논의들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전면 폐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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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토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1. 배경 및 관련 고문협약

- 한국 정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실질적 인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 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 키고 있다. - 본 문건의 내용은 고문방지위원회 36차 회기 심의 결과에 따른 한국 정부에 대한 우 려와 권고 사항 14, 15, 16, 17, 18항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문건의 작 성 방식은 한국여성단체연합(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에서 2013년 10월 작성된 UN인권협약 관련 내부 문건을 한국성폭력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가 수정·보완하였다.

2. 사례

2-1)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 피해 여성들의 정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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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은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회복지전산시 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한다. 사회복지전산시스템의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한다. 이 때,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피해 여성과 자녀들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2차 폭력을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가족 또는 남편이라는 이유로 폭력 가해자의 요구와 회유 에 따라 접근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감을 주고 있다.

2-2) 부부강간 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률의 부재 한국의 부부강간 처벌이 미흡한 이유는 형법상으로 처벌의 근거가 존재하나 실제 사건 에서 적용시키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부부강간에 대한 형사 처분 수는 매우 적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부부강간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협박, 흉기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내성폭력 문제를 포괄하기 어렵다. 아내강간의 특수성이 반영된 완력에 의한 강간, 구타 후 강간, 가학적인 성행동 등, 아 내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

2-3)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의 한계 정신적․경제적․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으로는 제한을 받 지 않으나, 행정담당자들의 편견(법률구조공단의 지원범위, 법무부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에서 신체적 폭력만을 인정함 등)에 의해 보호시설 입소자격에 신체적 폭력 피해자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4) 군대내 성폭력 - 2013년 10월 16일 상관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부하 여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21일 여군 860명 대상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접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11.9%, 주위에서 당하는 것을 봤거 나 들은 사람은 41.3%였다. 폭력 피해 여군들은 위계적인 군대 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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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성 재소자 성폭력 - 2006년 교도관의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재소자의 자살 사건 이후 여성 재소자 성폭력 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마련되었으나, 법무부가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을 2010년에 폐 지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부산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의 여성 재소자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에 달하는 143명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 권고

1)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것. 교육 내용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 피해 실태를 포 함할 것.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무죄판결이나 감형을 위하여 취한 조 치(금전적 합의 등)들이 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 3)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의 기소율을 높일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법적인 처벌을 보장할 것. 4)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고려하여 ‘부부강간’의 형사 처분을 명시할 것. 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류상 겪을 불이익을 안내하고,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가정폭 력 피해시 법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 이주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 시할 것.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에 대한 조치 를 취할 것. 6) 구금시설 내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7) 여성 군인들의 군대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8)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를 다양하게 생산할 것. 전국적인 성폭력, 가정폭 력, 성매매 실태 조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살 등 피해 실 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특히 군대와 교도소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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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9) 성산업의 확산을 막고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 치를 마련할 것. 10)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 집적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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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현장체포 중심의 폭력단속으로 인권피해 심각 이재산

/

․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1. 배경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고 저임금 고강도 사 업장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단기순환정책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제 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등록체류자의 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패하였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인 폐해는 외면한 채, 미등록 이주 민에 대한 강제단속, 강제추방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 한 강제단속과 추방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들은 출입국의 단속·추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보장받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소’라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구금시설’이지만, 구금기간이나 구금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 통제 절차가 전혀 없어서 장기구금 등 남용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감된 이주민이 외국 인보호소에서 사망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자 처우문제, 의료문제, 안전문제가 매 우 심각한 상황이다.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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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에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였지만,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자 처우 문제, 단속과 보호소 구금에 대한 법 제도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2) 2008년 9월 2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 씨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의해 단속되었다. 단속 후 따쏘에 씨는 심장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 후 외국인보호소에서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비’를 운운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 자정을 넘겨서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 을 진행하였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3) 2009년 4월 8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단속된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 상으로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두 명의 중국동포인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자마자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가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다. 검찰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2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였다. 조사 도중 피해여성은 각각 75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합 의가 이루어져 2009년 8월 11일 공무원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2010년 10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서울의 한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4m 높이 2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 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나 사태수습을 위한 입장 표명조차 없었다. (5) 2011년 11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중국(한족) 미등 록 노동자 4인을 단속하였고, 그 중 H(남, 44세)씨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였다. 단속차량에 오르면서부터 매우 위중한 상 태였던 H씨에 대하여 단속반원들이 충분히 주의하면서, 초기에 대처하였다면 사망에까 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6) 2012년 8월 27일, 몽골 이주노동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했다.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된 지 사흘만이다. A씨의 사인은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추정 되고 있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다. A씨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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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철창을 두드리는 등 계속해서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보호소 측은 식사시간에 진 정제를 주었을 뿐, 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호소 측은 A씨를 1인 독거실로 이감시켰고, A씨는 결국 그날 새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7)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야간작업 중이던 미등록이주노동자 들을 단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수위토(Suito) 씨가 단속반을 피해 달 아나려다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8) 2013년 10월 29일 경북 구미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 중 화장실에 몸을 피 해 있던 중국여성노동자 등입련 씨를 단속반 남자직원이 화장실 안으로까지 들어가 위 협을 가했으며,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해 달아나려는 여성노동자를 다른 창문으로 밀어 충 격을 받아 이주여성노동자는 실명에 이르렀다. 피해 여성을 치료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 원에서는 “우측 견갑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일시적 뇌경막 외 출혈, 척추뼈 골절, 늑골 골절, 두개골과 얼굴뼈 골절, 전두부 뇌경막 외 출혈, 광대뼈 골절, 우측 안 면 부종, 안와 골 골절, 외상성 혈흉, 그리고 실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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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제 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으 로 권한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금지,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노력할 의무, 보호장구 사용 등 강제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행사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하고 현장체포 중심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 한 반 인권적이고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인신보호제도나 계획 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보완이 필 요하다. 지속적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제도 적 한계와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미등록체류에 이른 이주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구금은 인신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구금을 최소화하고, 보호소 내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제도의(고용허가제 등)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미등 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등록 상태에서도 교육권, 의료접근권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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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의 국가폭력과 국가 책임문제

안경호

/ 49

통일평화 재단

■ 배경 ○ 일제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독재정권기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 발생 ○ 이 시기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특수범죄처벌법, 반공 법, 국방경비법, 수산업법 등에 의해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형 ○ 독재정권, 권위주의통치 시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실종, 죽음을 당한 의문사 발생 ○ 사인과 행적을 둘러싼 사실관계 조차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이 대다수

■ 사례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2000년 - 2004년) - 1기 의문사위에 접수된 사건은 84건, - 2기 의문사위에 44건이 재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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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40건(진실규명 4건, 불능 4건, 각하 5건, 조사중 지 2건, 이송 1건, 나머지 24건 취하)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2005년 - 2010년) - 사건 신청기간(2005년 12월~2006년 11월)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 대다수 (민간인희생사건 피해자 50-100만 가운데 불과 8천여 건 정도 신청) ⇒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2만 건이 넘으나, 진실위원회에 접수된 768건 중 238건이 진실규명결정, 41건이 불능, 373건이 각하처리 되었으며, 확정판결 사건 중 재심권고를 받은 사건은 73 건에 불과.(진실화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참조)

처리건수 진실규명범위

계

진실규명

11,17 5 8,450 (100.0 ( 75.6 ) )

총계 (%)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274 16

적대세력관련 1,774 민간인집단희생 8,206 인권침해 기타

768 137

진실규명 불능 528 ( 4.7 )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729 351 97 20 ( 15.5 ( 3.1 ) ( 0.9 ) ( 0.2 ) )

20 5

23

221 8

10 1

2

1,445 6,742

10 454

292 764

22 242

1 4

4

238

41

373 71

73 3

29 63

14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2005-2010) 인권침해사건의 유형 분류

(단위 : 건)

시기별 분류 구분

확 정

92

계

45~

61~

72~

80~

년

60

71

79

92

이 후

65

78

92

20

27

17

56

계

4

소계

기관별 분류

34

31

- 59 -

6

68

국정 원

13

82

2

31

군

18 9

31

경 찰

기 타

135

158

45

27


소계

61

4

13

7

37

0

27

11

21

2

재일교포 관련

20

0

1

3

16

0

4

8

8

0

간첩

친인척 관련

12

0

0

0

12

0

10

0

2

0

혐의

납북어부

9

0

6

1

2

0

1

17

0

학생재야 정치

9

1

4

0

4

0

8

0

0

1

기타

11

3

2

3

3

0

4

2

4

1

반국가(이적)단체

13

4

1

1

7

0

2

2

6

3

찬양고무

4

0

1

0

3

0

0

0

3

1

긴급조치

4

1

0

3

0

0

0

0

2

2

포고령

7

0

4

0

3

0

0

6

1

0

반공법

7

0

3

2

2

0

1

0

5

1

기타

38

11

5

4

16

2

1

12

7

18

소계

131

22

19

23

60

7

15

53

37

26

간첩혐의

28

4

5

4

12

3

10

6

1

11

정치적 이유

15

0

5

2

8

0

3

7

3

2

기타

88

18

9

17

40

4

2

40

33

13

강제해직

49

0

9

3

37

0

5

16

4

24

노동권

12

0

0

4

8

0

2

5

3

2

언론자유

4

1

0

1

2

0

2

1

1

0

재산권

44

2

9

13

20

0

8

4

4

28

의문사

28

2

5

4

15

2

5

4

15

4

군 의문사

28

8

2

8

10

0

0

28

0

0

전향공작

32

0

0

0

32

0

0

0

0

32

의문사조사위

40

2

0

2

36

0

5

18

12

5

다른 유형의 사건

19

1

2

7

9

0

1

6

2

10

기타

43

7

5

10

19

2

8

23

12

0

판 결

강 제 연 행 가 혹 행 위

※ ’06.11.30. 접수종료일 기준. 당시까지의 이송 및 취하사건은 제외되었고, 그 뒤 다른 소위원회에서 이관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계수치가 신청사건 수 (768건)와 맞지 않음. ※ 간첩 증감 이유와 관제간첩(법원의 역할) (사례 - ‘현인서’와 진도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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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1) 신청사건 유형별 분류(564건 기준)5) ○ 확정판결사건(간첩혐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긴급조치, 포고령, 반공법 등) : 134건(24%) ○ 강제연행 가혹행위(간첩혐의, 정치적 이유 등) : 131건(23%) ○ 강제해직 : 49건(9%) ○ 노동권 : 12건(2%) ○ 언론자유 : 4건 ○ 재산권 : 44건(8%) ○ 의문사 : 28건(5%) ○ 군의문사 : 28건(5%) ○ 전향공작 : 32건(6%) ○ 의문사조사위 : 40건(7%) ○ 다른 유형의 사건 : 19건(3%) ○ 기타 : 43건(8%)

2) 사건처리현황

처리건수 진실규명범위

계

인권침해

7686)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238

41

373

(134)

(30)

(360)

취하

이송

73

29

조사중 지 14 (11)

5) 종합보고서 4권 5~6쪽, 사건의 유형분류 참조. 2006.11.30. 접수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송, 취하, 이관사건

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수치가 신청건수와 맞지 않음. 6) 신청사건 760건, 직권조사사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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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는 실제 사건 수

3) 진실규명사건의 후속 처리 ○ 진실규명 사건 134건 중 73개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이 중 71개 사건이 재심 을 통해 무죄확정이 되거나 재심 진행 중7)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의혹사건’,‘고창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 재심권 고가 없음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또는 재심 항소심 진행 중 ○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진실규명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통해 승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 다수8) ○‘박순애 간첩조작의혹사건’의 경우 불능결정이나, 재심 청구 ○‘김장길 사건’ 등의 진정사건의 경우, 각하결정 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과 유관한 긴급조치위반사건, 납북어부사건, 재일간첩사 건, 특수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및 국방부과거사위 등에서 조사한 일부 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되거나 진행 중

4)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인권침해 사건들 ○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768건으로,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진실규명 238건, 진실규명 불능 41건, 각하 373건으로 그 외 100여 건은 타 기관에 이송되거나 취하 또는 조사중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사건은 법원 의 확정판결 사건과 일반적인 인권침해사건이 주류 ○ 위원회 활동 중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관련 판결문을 다수 입수. 이에 비하면 위원회의 신청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대 법원에서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한 판결에 문제가 있는 사건인 224건에 비교해 도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은 턱없이 부족 7) 무죄확정 후에는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8) 김익환일가 고문가혹행위사건, 임성국 사망사건, 남현진 의문사사건, 문영수 의문사사건, 신호수 의문사사건,

노동사건 등 다수. 사법시험 면접탈락사건의 경우, 불합격은 취소되었으나 손배소송에서는 패소함. 재일교포 북송저지사건의 경우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을 통해 보상금 지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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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사건 중 진실위원회가 재심권고 한 사건은 73건 불과. 그동안 발생된 의혹이 있는 확정판결사건 중 일부만이 접수되어 조사. 그 중 진실규명 된 사 건을 중심으로 재심 기회 부여. 결국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사건 이외에 도 국방경비법이나 수산업법, 긴급조치 등의 피해자도 발굴하여 조사 필요

5) 진실위원회의 미조사 사건 분류 ① 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유형별 확인이 가능한 사 건에 한해) ○ 재일간첩사건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가 1993년 발표한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는 160명.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요구하 는 회’가 파악하고 있는 재일동포 2~3세 출신의 간첩사건 피해자도 100여명. 이 중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진실규명한 사건은 10여 건, 그 외 수사 기록 입수한 사건은 10여 건. 이 중 20여 건의 재심이 무죄확정 되거나 진행 중9) ○ 납북어부사건 : 위원회에 신청된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은 모두 10건 이 진실규명 결정.10) 진실화해위원회는 1,327명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자의 판결문을 입수11) 이 중 1,028명에 대한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352명에 대한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를 작성.12) 이 중 납북귀환어부 간 첩사건 관련자 28건에 대해 직권조사 상정, 7건의 사건이 직권조사개시 및 진실규명 결정13) ② 반공법 등 인권침해 관련법에 의한 피해자 규모 9) 이종수, 윤정헌, 고창표, 김정사, 유지길, 김동휘, 조일지, 허경조, 박박, 강종헌사건 등이 진실규명. 이철(민향

숙), 이수희, 장영식, 조득훈, 김철현, 김승효, 이원이, 진이칙, 김순일, 이승우, 김오자에 대한 수사기록 입수. 재 일양심수동우회 사건을 신청한 이철은 다른 회원들의 조사를 선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혀 조사중지 결정됨. 이 외 이헌치, 이동석, 김원중, 이철, 구말모, 박영식, 김철우 등의 재심이 진 행 중임. 10) 태영호, 강대광, 정삼근, 서창덕, 백남욱, 임봉택, 정영, 이상철, 최만춘, 임종덕 사건 11) 한편,

「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1987. 국무조정실 작성)」에 따르면, 1954~1987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1987. 치안본부 작성)」 역시 1954~1987까지 납북된 어선

은 459척 3,651명이고,

과 선원이 459척, 3,648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12) 신상정보, 사건내용, 피해사실, 피해일시, 피해형태, 피해장소, 피해유형, 가해자, 관련자 정보, 피해신청여부

및 이유, 2차피해, 관련자료 소장여부 등 기재 13) 직권조사를 상정한 사건 중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한 사건 외 13건의 재심이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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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위반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집한 긴급조치위반 판결문 1,412건 기준(585개 사건)으로 피해자 1,140명. 이 중 200여 명의 재심이 무죄확정, 진행 중. ○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집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반공법위반 사건은 3,123개 사건(판결문 6,004건, 피고인수 7,640명),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1961년 이후 2,442개 사건(판결문 4,412건, 피고인수 6,403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823개 사건(판결문 2,283건, 피해자 7,945명)14) ○ 계승연대의문사건특위 등에서 작성한 신청예상 인권침해 관련 사건 499건 중 300여 건 미신청 ③ 확정판결 외 인권침해사건 ○ 일반 인권침해사건의 통계는 확인 불능. 다만, 앞의 신청사건 유형별 분류에서 보듯이 강제연행 가혹행위사건이 확정판결 사건 신청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으로 볼 때, 추가 사건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④ 재조사사건(의문사, 조사중지 및 일부 각하 사건) ○ 의문사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총 40건으로 이중 진실규명 4 건, 불능 4건, 각하 5건, 조사중지 2건, 이송 1건, 취하 24건 ○ 조사중지 : 조사중지 결정된 11건에 대한 조사재개 여부 검토 필요 ○ 각하사건 : 각하처리 된 360개 사건 중 상당수가 2006. 3. 전에 처리된 점, 권위주의통치시기를 1987. 이전으로 제한한 점 등으로 인해 일부 각하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 ⑤ 긴급조치 류의 인권침해법 관련 ○ 반공법 보고서 : 반공법은 1961년 제정되어 1980. 12. 폐지된 법으로 광범위 한 자의적 해석으로 일반인의 일상적인 정부정책 비판조차 처벌의 대상이 된 법으로 대표적인 인권탄압 법안.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위반사건 판결문 14) 2005. 6.경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한 ‘국가보안법’ 검색자료 56,168건, ‘반공법‘으로 검색자료 19,429건, 이 중 중

복사건 9,841건을 제외한 총 65,756건(인원)이 입수되었을 것이나, 전체 현황이 정리되지 못함. 한글표기 판결 문으로 구분된 869권(실제 866권)의 목차집에 따르면, 총 22,130건(인원 41,63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중복자 료를 제외하고, 반공법 제정시점(1961.7.3.) 및 국가보안법 개정시점(1960.6.10.) 이후 자료에 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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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건에 대한 정리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수록 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였고, 또한 위 판결문 정리과정에서 직권사건을 발굴하여 진실규명 사례 존재. 이 전례를 바탕으로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판 결문 정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판결문 검토를 통해 피해자 발굴 가능 ○ 국방경비법 관련 :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 8.경 국방경비법위반 판결문(213권) 을 육군고등검찰부에서 입수. ‘국방경비법 위반 민간인 실태조사를 위한 판결 해제 및 정리용역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고서 발간 실패15) ■ 권고 국가는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스스로가 저지른 고문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 해자들을 찾아내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에 나서야 한다.

□ 실행사항 ○ 완결하지 못한 과거청산 작업의 마무리 ○ 진실규명에 필요한 국가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세부 권고사항 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 본법」개정 ○ 과제 - 국가차원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과거청산 대책 수립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15) 육군고등검찰부의 DB목록에 따르면, 판결문(1948~2004)은 361,179건(공범포함 401,882건, 1,777,522면), 중요기

록(내란음모, 10.26시해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한강다리폭파) 관련 1,543건(공범포함 4,123건, 438,889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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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성찰과 반성을 통한 신뢰 회복 ○ 방법 - 국가차원의 확고한 과거청산 의지 천명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필 요 - 과거청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 - 완전한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 조사기구 를 재 설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2. 추모, 위령사업과 연구 ․ 조사,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 과제 - 국가책임 인정과 후속조치 마련 -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및 위령사업 - 연구 ․ 조사 ․ 교육 ․ 출판 등 사업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구조 규명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수립 ○ 방법 -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제한 없는 피해신고와 조사, 법적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 병행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가범죄 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시효 배제 -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 확대 - 국가의 사과와 반성, 인권의식 제고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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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민간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 입수, 생산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타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한 과거사 재단 설립 등에 대한 계획수립 - 발굴된 유해의 영구적 안치와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평화공원 조성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센터 설립 - 인권교육과 교과서 수록, 권고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과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보상 및 배상 -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범죄조작 의혹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방법 -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 배상 - 납북어부, 재일동포, 긴급조치, 부마항쟁, 언론인해직 등 시기와 성격 등이 같은 사 건들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 및 배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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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권 리가 있다. 2.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지닌다. 3. 국가는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법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4. 비사법적 조사위원회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지닌다. 5. 국가는 책임성을 공개 인정하고,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 선언을 발표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를 해야하며, 중대 인권 침해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 「중대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중에서(1996년 유엔인권소위원회 제 출) 【참고자료】 ※ 1990년 이후 과거청산 관련 입법 현황 □ 노태우정부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8.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2006.3.24.) □ 문민정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6)(1993.6.11.)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1995.12.21.)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1.5.)

16)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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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1.1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2000.1.12.)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17)(2000.1.1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7.24.)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1.26.) □ 참여정부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2004.1.2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1.29.)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3.5.)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3.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18)(2004.3.5.)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19)(2004.3.22.)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4.3.22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2005.5.31.) ▪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5.7.29.)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2005.12.29.) ▪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2007.4.27.) 17) 2009. 4. 1. 폐지 1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폐지(2010.3.22.) 19)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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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20)(2007.12.10.) □ 이명박정부 ▪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2008.3.28.)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2010.3.26.)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2011.5.30.) ▪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2011.5.30.) ※ 폐지법률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9.4.1.)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10.3.22.)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2010.3.22.) ▪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21)(2010.5.25.)

※ 18대 국회 과거사 관련 임기만료 폐기법안 NO

법안명

발의자

소관상임위

진행경과

비고

2008. 7. 16. 발의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강창일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09. 9. 24. 소위회부

신청기간, 조사 방법 등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09. 3. 5. 발의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권경석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010. 4. 15. 법안심사소위 상정

국무총리 재심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조영택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2인

2009. 7. 7.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위로금 지급 2009. 9. 24. 소위회부

20) 대일항재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폐지(2010.3.22.) 21)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부칙 2008.12.31.>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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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09. 8. 26. 발의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김우남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09. 9. 24. 소위회부

신청기간, 활동 기간 연장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09. 9. 10. 발의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곽정숙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0. 11. 23. 소위회부

위원조항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09. 12. 28. 발의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장제원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0. 11. 23. 소위회부

위원회활동등에 대한 국회동의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0. 8. 9. 발의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

장세환의원

부개정법률안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10. 11. 23. 소위회부

재단설립 의무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0. 12. 14. 발의 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과명예회복및보

이주영의원

상에관한특별법안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1. 4. 12. 소위회부

조사 보상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

조경태의원

복과예우등에관한특별법안

등 20인

2011. 7. 4.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조사 보상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0. 1. 15. 발의

1980년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배상등 10

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박선영의원 등 14인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배상 2011. 6. 15. 소위회부 복직노력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0. 2. 26. 발의

11

1980년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명예회

허원제의원

복및배상등에관한특별법안

등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배상 2011. 6. 15. 소위회부 복직노력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08. 7. 16. 발의

12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등에

강창일의원

관한특례법안

등 12인

공소시효배제 법제사법위원회

2008. 11. 17. 소위회부 ,진행정지/재심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1. 1. 31. 발의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

김충조의원

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011. 4. 12. 소위회부

조사 지원금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1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배․보상및

이낙연의원

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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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7. 발의

재단 설립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보상

2011. 6. 24. 발의 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연구재단설립운

장세환의원

영에관한법률안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12. 2. 6. 소위회부

재단 설립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자료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5-6쪽>

※ 19대 국회 과거청산 관련 의안 현황 2013. 12. 현재 의 안 번 호

발의자 의안명

소관 주요내용

(발의연월 일)

위원 회

비 고

w거창사건관련자 및 유족에 대해

거 창 사 건 관 련 우윤근의 원등 자의 배상 등 422 33인 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12. 7. 2)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 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 거창사건: 1951년 2월 9일 11 사법

※

~

일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공 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 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w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측

근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수장 학회의 운영을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개혁하고, 장학회의 재산과 언 론사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함.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 배재정의 론 자유 보장 원외 799 을 위한 정수 126인 장학회 사회환 w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원 촉구 결의 (12. 7. 23) 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진실 안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개인재산 강제헌납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

- 72 -

w2012.

9. 4. 국 회법 제 81 조제 2 항에 따 라 국회 운영위 원회에 소관 상 임위원 회 결정


권고한대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촉구함.

협의 요 청

w경주기계천사건으로

경 주 기 계 천 사 정수성의 건 희생자 심 원등 123 사 및 명예회 10인 5 복에 관한 법 (12. 8. 21) 률안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과 지원을 하도록 함.

※경주기계천사건: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 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국방

군사정권에 의 김경협의 w군사정권에 의해 발생한 위법적인 한 재산권 침 원 등 126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안전 해의 진상규명 29 인 3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침 행정 등에 관한 특 (12. 8. 22) 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함. 별법안 w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

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 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 해 배상을 하도록 함.

거창사건 등 김재경의 원등 145 관련자의 배상 거창사건 등: 1951년 경상남도 12인 1 등에 관한 특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 별조치법안 (12. 8. 31) 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 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

ㆍ

법제 사법

w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적 의

장준하 선생 의 유기홍의 원외 문사 진상조사 1512 127인 촉구 대정부 결 의안 (12. 9. 3)

혹을 해소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과 장준하 선생 의 사망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으로 안전 밝혀질 경우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행정 과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 73 -


w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월미도사건 진 문병호의 원등 상규명 및 피해 1746 10인 자 보상에 관한 월미도사건: 6 25전쟁 당시 인 특별법안 (12. 9. 12) 천광역시 월미도지역 일대에서 아 군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

※

ㆍ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 전병헌의 w1980년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 인 강제해직 사 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과 언론인 원등 1751 건 피해자의 명 강제 해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 32인 예회복 및 배상 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국가 등에 관한 특별 (12. 9. 12) 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법안

국방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w2012.

10. 11. 국회법 제37조제 2항에 따 라 국회 운영위원 회에 소 관 상임 위원회 결정 협 의 요청

ㆍ

정청래의 w대한민국 국회는 5 16이 헌법의 4 원등 유신헌법 무효 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 2059 21 인 결의안 타임을 밝히고, 유신헌법이 무효임 (12. 9. 28) 을 천명함.

ㆍ

․

w6 25참전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

·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함.

유승민의 6 25참전 소년 원등 - 소년소녀병등에 대한 보상 등 2109 소녀병 보상에 10인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방 관한 법률안 (12. 10. 2) 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ㆍ

- 소년소녀병등에게 부당 징집에

- 74 -

국방


대한 보상금을, 이중징집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w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

ㆍ

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 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그 실무 위원회를 설치함.

예천산성동사건 이한성의 원등 212 희생자 명예회 국방 10인 0 복 및 보상에 w희생자 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관한 특별법안 (12. 10. 4)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w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근거

ㆍ

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근 거를 마련함.

ㆍ

w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국가권력의 위 대한 진정한 사과 및 과거사에 대 법 부당한 행 한 진상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사에 대한 진정 인재근의원 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촉구함 213 한 사과 및 올 외 127인 안전 7 바른 과거청산 w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 경 행정 (12. 10. 5) 을 위한 진실규 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자 명 조사활동 재 료공개 및 조사활동 협조를 촉구함. 개 촉구 결의안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ㆍ

※

w2012.

유신헌법 긴급 정청래의원 w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 조치로 인한 피 등 35인 221 치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불이 해자 명예회복 6 익을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 및 보상 등에 (12. 10. 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함. 16) 관한 법률안

ㆍ

222 부 마 민 주 항 쟁 조경태의 w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 안전 9 진상규명 및 원등 고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행정

․

- 75 -

10. 26. 국회법 제37조제 2항에 따 라 국회 운영위원 회에 소 관 상임 위원회 결정 협 의 요청


․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 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w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

관련자 명예회 복과 예우 등 에 관한 특별 법안

11인 (12. 10. 18)

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 은 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 법원법 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再審

「

」 「

w부마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 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w정부는

부마민주항행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 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이진복의 관련자 명예회 w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등 239 안전 복과 정신계승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 21 인 4 행정 보상 예우 등 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에 관한 특별 (12. 11. 2) 법안 부마민주항쟁 설 훈의원 w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 및 275 관련자 명예회 외 126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 안전 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5 복과 예우 등 행정 (12. 11. 에 관한 특별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22) 법안

※

대한민국 헌법 하태경의 w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 제8호에 근거 원등 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 279 한 긴급조치로 21인 예회복 및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2 인한 피해자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명예회복 및 (12. 11. 회복하도록 함. 26) 보상 등에 관

- 76 -

w2012.

11. 29. 국회법 제37조제 2항에 따 라 국회


한 법률안

※대한민국 헌법 제8호: 1972년 10 월 27일 개정․시행된 대한민국 헌 법

w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 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 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 한 국 전 쟁 전 후 이낙연의 을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민간인희생사 원등 310 건 등 과거사 36인 w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 안전 2 진상규명과 명 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행정 (12. 12. 예회복을 위한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18) 기본법안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 ․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 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하도록 함.

․

w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유신헌법하 긴 전해철의 하고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진 처분 원등 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급조치 위반 311 법제 17인 유죄판결의 일 w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유 사법 8 괄무효를 위한 (12. 12. 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 법률안 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 도록 함. 진선미의 w활동을 마친 진화위를 다시 설립하 여 미신청인 등 피해자들의 사건 원 진실화해를위 신청과 명예회복 및 후속조치를 명 안전 725 한 과 거 사 정 리 등 52인 료하게 하기 위함. 3 기본법 일부개 행정 정법률안 (2013.10.11 w실질적인 조사권한 등 전면적인 개 ) 정안임. 진실화해를위 w활동을 마친 진화위를 다시 설립하 779 이재오의 안전 한과거사정리 여 미신청인 등 피해자들의 사건 4 원 행정 기본법 일부개 신청과 명예회복 및 후속조치를 명

- 77 -

운영위원 회에 소 관 상임 위원회 결정 협 의 요청


등14인 정법률안

료하게 하기 위함.

(2013.11.15 w조사기간 연장, 과거사재단 설립 등 일부 개정안임. )

진실화해를위 서영교의 w진화위 결정에 따른 유족들과 피해 한과거사정리 자들의 배상청구에 대한 구제를 실 원 824 위원회 진실규 안전 효성 있게 하기 위함 8 명결정 사건 등 14인 행정 w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 관련자 보상에 (2013.12.2) 치하여 보상금 등 지급결정 관한 법률안 <자료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 78 -


군대 인권

임태훈

/

군인권센터

가. 군대 인권 일반 내용 현재 한국군의 군인들은 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 다. 고문에 해당하는 구타가혹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살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하여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징계입창 제도가 남용되면서 장병들이 인권침해 를 입고 있다. 끝으로 한국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 이 많고,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계속 해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을 연기하고, 고문을 형법에 추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나. 생명권 - 군인 자살 및 구타가혹 행위 현재 한국군의 자살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다. 또한, 구타가혹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 지며 언어폭력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군인의 생명권, 인격권 등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2005년부터 한국군의 자살 및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지적했 는데 2010년 상반기에만 35명의 자살자 중 13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이 자살 사유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인 자살자 수와 전체 사망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을 정리한 표이다.

- 79 -


연도 자살자(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6(40%)

79(50%)

69(46%)

67(50%)

64(50%)

77(6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0(60%)

75(66%)

81(63%)

82(64%)

97(68%)

72(65%)

)

연도 자살자(비율 )

더하여 고문방지협약 제4조 등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 보고서가 지적하 듯 자살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 민주당 신 학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로 적발된 육군 간부는 2007년 29명, 2008년 44명, 2009년 30명, 2010년 54년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 도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중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벌을 받은 비율은 2007 년 6.9%, 2008년 9.1%, 2009년 10%, 2010년 9.3%에 불과했다. 참고로 육군은 한국군 의 70% 이상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국방부의 각종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은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적발 건수를 정리한 표이다.

2012

연도

2008

2009

2010

2011

구타행위

1,343

1,279

1,208

1,551

640

가혹행위

18

16

24

63

46

상반기

국방부는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198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 지침을 마련했고, 2005년 총기사망사건 발생 직후 병영문화 혁신 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언어폭력 대책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군인권센 터가 휴가 중인 300여명의 육군 병사를 상대로 서울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구타가혹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구타행위로 인한 피해경험은 2005년 국가인권위 원회의 인권실태조사 때보다 2.5%p 상승했으며,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경험도 3%p가 늘 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다음은 2012년 실태조사 보고서의 표를 발췌한 것이다.

- 80 -


구분 있다

구타행위 피해경험 목격경험 8.5% 17.7%

가혹행위 피해경험 목적경험 12.5% 22.0%

이러한 군 내 구타가혹행위와 군인 자살은 특히 낮은 계급의 군인들에게 지대한 영 향을 끼친다. 한나라당 심대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살한 군인 중 64%가 병 계급이었다. 또, 헌병감실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서 1998년 까지 자살한 병사 중 이병이 48%, 일병이 29%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이는 간부에서 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 7월 군 당국이 89,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 자료에 따르면 6,630명의 초급 부사관 그리고 2,501명의 초급 위관장교가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고문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9년 5월 20일 캐나다 IRB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국 동성애자의 망명 사유 중 군대 내 동성애 차별과 구타가혹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2013년 1월 항작사령부 2항공여단 603항공대대 동성애자 손 모 일병의 자살사건이 있 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신앙 등에 대해 갈등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양상을보였으나 부대의 방치로 자살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 국회와 정부는 동성애자 차별법인 군형법 제92조의5(계간죄)를 2013년 상반기에 개악시킨 법안 을 통과시키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다. 자의적 구금 한국군 장병들은 또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고문의 형태에 노출되어 있다. 오랫동안 한국군은 징계입창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한 자의적 구금을 특히 병 계급의 군인을 관리하는 용도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 운용하고 있다. 2012년 민주 당 최원식 의원이 각 군 본부,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징계입 창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참고로 징계 입창은 장교 계급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징계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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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계 해병대 공군 해군 육군 총계 전경 의경

2012 2008

9,300 839 54 115 8,292 93 28 65

2009

11,829 918 76 160 10,675 61 23 38

2010

12,771 1,074 85 171 11,441 274 50 224

2011

14,442 1,190 135 295 12,822 166 52 114

상반기

7,172 379 62 218 6,513 29 12 17

총계

55,514 4,400 412 959 49,743 623 165 458

위의 구금은 상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법관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 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구속을 위해서는 법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필 요하다고 규정함22)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영창에 보내는 징계 조치에 대한 권한은 법관 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부여되어 있다23).

라. 군 내 성범죄 문제 성범죄 그 자체 및 성범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및 후속조치 미흡 혹은 미흡한 처벌 로 인한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항들이 한국의 군 성범죄 사건에서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민주당 진선미, 최원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2012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1,094건이다. 동 기간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각 44건, 77건, 102건으 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적발도 49건, 66건, 69건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불기소율은 2009년 58.1%에서 2012년 61.4%로 줄곧 증가하고 있으 며, 4년간 59.3%의 사건이 불기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의경에서는 더 심각하게 나

· ·

2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3)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

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 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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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전의경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모든 사건이 불기소 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의 47.1%에 비해 높다. 여군이 피해자인 경우 불기소율은 2009년 60%에서 2011년에는 87.5%까지 급등했다. 게다가 피고인이 간부인 경우 병 계급보다 불기소율 이 약 5%p 낮았고, 장교는 71.6%가 불기소 되었다. 설사 기소가 되어도 집행유예가 선 고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 전체적으로 2009년 46.6%, 2010년 50.8%, 2011년 4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6.3%, 20.7%, 23.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강간 및 강 간 미수의 경우에도 22.2%, 28.6%, 28.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군사법원은 민간 은 잘 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매년 4~5건씩 선고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군 당국은 계속해서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은 이 러한 사건을 충분히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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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구금이주민

김종철

/

공익법센터

APIL

Ⅰ. 배경 및 관련 고문협약 조항 난민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다음 3가지를 언급 할 수 있음. 1)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문제와 정신 건강 서비스 2)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 을 들 수 있고, 이주자의 구금과 관련해서는, 4) 공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 5)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는 장기(무기한) 구금 6) 피구금 이주자에 대한 처우를 들 수 있 음.

2. 사례 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 이 되었지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예산이 전혀 없어서 난민신청자들은 예 산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또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장기화된 난민인정절차와 생존권 위협으로 2차 트라우마를 경험함 2) 2012년 우즈베키스탄 난민신청자는 개종 등을 이유로 돌아가면 고문 등을 당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에 대한 기각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강제적으로 공항에 끌려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경찰에게 인도가 됨. 3) 2013년부터 위조된 여권 을 가지고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을 구금시킴. 4) 2011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사표시 를 에티오피아 사람이 2개월 반 동안 출국대기실에서 하루 3끼 치킨 버거만 먹고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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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강제송환 됨(이 사람은 태국의 방콕 공항에서 다시 8개월 구금된 후에 유엔난 민기구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고 뉴질랜드에 재정착 됨,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 5) 이주자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외국인 구금소(외국인 보호소라고 기만적으로 부르지 만, 모든 면에서 detention facility임)에 구금이 되는데, 이 구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는 출입국관립법은 구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구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명령 하지만 정기적인 사법심사가 없음. 따라서 2년 넘게 구금된 외국인도 많이 있으며, 3년 9개월까지 구금된 사람도 있음. 6) 피구금 이주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데, 특히 의료적 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장기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가 없으며, 간단한 치료 이외에는 외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피구금 자는 이용할 수가 없음(3년 9개월 구금된 사람의 경우 구금소에서 치아를 많이 잃었고,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해져서 자살도 시도하기도 함). 3. 권고 1) 고문방지협약 의정서 비준(이주자 구금시설에 대한 불시 방문 조사), 2) 이주 구금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 시스템 마련, 3)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 개정, 4) 피구금 이주자에 대한 정신과 서비스, 4) 난민인정절차와 별도로/함 께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당할 곳으로 송환하지 못 하도록 torture victims 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5)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음식이나 구금 환경)를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시키기, 6)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에 관한 예산 마련 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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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I를 억압하는 비인도적 의료적 조치의 문제 나영정

/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배경

한국사회는 LGBTI의 인권 수준이 낮은 편이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전 무한 실정이다.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동성애, 양성애(gay, lesbian, bisexual people) 등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성애로 교정 혹은 치유(reparative therapies)해야 한다는 호모포비아적인 주장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대두되고 있으며 비 인가 수용시설에서 동성애나 양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비인도적 행 위나 감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실태가 조사된 바 없다. 성전환자(transgender people)의 경우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조치(full sex reasignement surgery)를 받아야만 한다. 높은 수준의 의료적 조치가 법적 성별 변경의 전제조건이 됨으로써 성전환자에게 사실 상 국가가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간성인(intersex people)의 경 우 성전환자보다 완화된 의료적 조치를 요구받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성으로 할당받는 의료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국가 로부터 특정한 의료적 조치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성전 환자와 간성인의 경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불임수술을 강요받는 집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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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할 수 있다. 유엔고문특별보고관은 2013년 보고서24)를 통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고문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고문방지의 관점에서 LGBTI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 특별한 주의와 조사가 요구된다.

2. 사례

1)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해 혐오에 기반한 ‘전환 치료’ 등에 대한 주장이나 행위 "그 때 저는 정말 위험한 시기를 보냈어요. 저를 상담하던 치료사가 저를 동성친구를 좋 아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몸이 아픈 거라며, 기도원으로 보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는, 저에게서 악령을 쫓는다며 여럿이서 저를 때리기도 하고, 정화 의식을 한다며 제 손발을 묶은 채로 저를 물 속에 쳐박기도 했었죠. 나중에 저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훨 씬 나중에서야 그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너무도 괴로워했었죠." - 무지개행동 ‘이 반스쿨’ 프로젝트 "모교에 보내는 편지" 중.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반대운동을 하는 이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주장하고, 사 회적인 발언을 통해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교과서 개정 운동 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행위와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단체로 홀리라이프(대 표 이요나 목사)와 웰스프링(대표 앨리슨 톰린슨 선교사)을 꼽을 수 있다. 2) 성전환자에 대해 법적 성별 변경을 전제로 한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 강요 “몸이 약한 상태에서 자궁 적출수술을 하였는데 퇴원후에도 후유증으로 지혈이 되지 않 아서 다시 입원하였지만 지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며칠에 걸쳐 엄청난 양 의 하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는 등 사경을 헤맸습니다. 자궁 적출수술이 법 24) 2013년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의료적 과정에서 동성애 혐오적 학대가 치료거부, 언어폭력, 공개적

모욕, 정신장애와 관련시키는 판단, 강제항문 검사, “전환 치료”를 가져올 수 있고 간성 아동에 대한 자기 동 의 없는 성 할당 수술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호르몬제 투약 및 수술 등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강 제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1)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53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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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별 변경을 위한 요건이 아니었다면 본인 건강에 치명적인 수술을 심사숙고 하였을 것입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담사례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기록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탓에 대법원이 정한 예규를 통해서 개별적인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대법원 예규25)는 정 신과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 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호르몬 요법-기존의 성별을 나타내는 생식기관의 제거(hysterectomy/ovariectomy 등 불임수 술)-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부합하는 외부성기(external genitalia) 성형 수술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다만 최근에는 성전환남성(FTM)에 한하여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는 여전히 '외부성기'를 요구하고 있고, 불임수술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성전환여성(MTF) 의 경우에는 여전히 모든 단계의 성전환 수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환여성이 군에서 면 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르몬 투여나 외과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증 명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 또한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되고 있다.

3) 간성 아동에 대한 비동의 수술 관행과 돌이킬 수 없는 성 할당 수술 강요 한국사회에서 간성 아동에 대한 비동의 수술(involuntary sterilization) 관행은 거의 알려 진바가 없으나 성인이 된 이후 아동기에 받았던 수술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법적 성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성으로 할당하는 외과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3. 권고 1)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을 향한 동성애혐오에 기반한 ‘전환 치료’ 를 주장하거나 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법적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25) 관련조항은 참고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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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임 수술이나 돌이킬 수 없는 의료적 개입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 법적 절차 마련 3) 간성 아동에 대한 비동의 수술 금지와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임수술이 나 돌이킬 수 없는 의료적 개입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 법적 절차 마련 참고자료 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Juan E. Méendez (2013)

IV. Emerging recognition of different forms of abuses in health-care settings E. Marginalized groups 4.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76. The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has concluded that homophobic ill-treatment on the part of health professionals is unacceptable and should be proscribed and denounced. There is an abundance of accounts and testimonies of persons being denied medical treatment, subjected to verbal abuse and public humiliation, psychiatric evaluation, a variety of forced procedures such as sterilization, State-sponsored forcible anal examinations for the prosecution of suspected homosexual activities, and invasive virginity examinations conducted by health-care providers, hormone therapy and genital-normalizing surgeries under the guise of so called “reparative therapies”. These procedures are rarely medically necessary, can cause scarring, loss of sexual sensation, pain, incontinence and lifelong depression and have also been criticized as being unscientific, potentially harmful and contributing to stigma (A/HRC/14/20, para. 23).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pressed concern about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women as “victims of abuses and mistreatment by health service providers” (A/HRC/19/41, para. 56). 77. Children who are born with atypical sex characteristics are often subject to irreversible sex assignment, involuntary sterilization, involuntary genital normalizing surgery, performed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or that of their parents, “in an attempt to fix their sex”, leaving them with permanent, irreversible infertility and causing severe mental suffering. 78. In many countries transgender persons are required to undergo often un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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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lization surgeries as a prerequisite to enjoy legal recognition of their preferred gender. In Europe, 29 States require sterilization procedures to recognize the legal gender of transgender persons. In 11 States where there is no legislation regulating legal recognition of gender,108 enforced sterilization is still practised. As at 2008,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 states required a transgender person to undergo “gender-confirming surgery” or “gender reassignment surgery” before being able to change their legal sex.109 In Canada, only the province of Ontario does not enforce “transsexual surgery” in order to rectify the recorded sex on birth certificates. Some domestic courts have found that not only does enforced surgery result in permanent sterility and irreversible changes to the body, and interfere in family and reproductive life, it also amounts to a severe and irreversible intrusion into a person‟.s physical integrity. In 2012, the Swedish Administrative Court of Appeals ruled that a forced sterilization requirement to intrude into someone‟.s physical integrity could not be seen as voluntary.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ruled that the requirement of gender

reassignment

surgery

violated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and

self-determination. In 2009, the Austrian Administrative High Court also held that mandatory gender reassignment, as a condition for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was unlawful.113 In 2009, the former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observed that “[the involuntary sterilization] requirements clearly run counter to the respect for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erson”. 79. The mandate has noted that “members of sexual minorities are disproportionately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because they fail to conform to socially constructed gender expectations. Indeed,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may often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the dehumanization of the victim, which is often a necessary condition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to take place.” “Medically worthless” practices of subjecting men suspected of homosexual conduct to non-consensual anal examinations to “prove” their homosexuality have been condemned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and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hich have held that the practice contravenes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HRC/19/41, para. 37).

V.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B.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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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88.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upon all States to repeal any law allowing intrusive and irreversible

treatments,

including

forced

genital-normalizing

surgery,

involuntary

sterilization, unethical experimentation, medical display, “reparative therapies” or “conversion therapies”, when enforced or administer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He also calls upon them to outlaw forced or coerced sterilization in all circumstances and provide special protection to individuals belonging to marginalized groups.

참고자료 2.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시 근거가 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 As prescribed by the Guideline(Established Rules) of the Supreme Court, Korean courts grant legal gender change only if the applicant: (1) is an unmarried legally capable Korean citizen over 20 years old with no minor child; (2) has suffered from continued gender dysphoria and had the sense of belongingness to opposite gender due to transsexualism; (3) after having undergone psychiatric treatment or hormone therapy, still wants to receive surgical treatment and alters his or her physical appearance, including external genitalia, to be changed to that of opposite gender through sex reassignment surgery performed by a qualified surgeon under his or her judgment and responsibility; (4) has become sterile as a result of sex reassignment surgery with no or extremely remot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former gender in the future; and (5) shows no other circumstances that indicate he or she filed the application with an intent or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e or evad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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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서여정

/

세이브더칠드런

1. 배경 국가 재정에서 보육이 아닌 ‘아동’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매우 적다.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재정에 비교해도 아동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현저하게 적다. 정부 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성인 보호자들의 경제적∙실제적 양육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지만,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적 책임도모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는 아동이 정책의 대상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속물이나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도구적 수 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문제는 규범적∙정책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으며… 아동은 구조적으로 보호 자 및 교육자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보호자의 법률관계에 포섭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공적 기능구조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아동은 적어 도 현재로는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며, 미래에 사회적 기여가 기대될 뿐”이라는 입장이 현재 정부의 아동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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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입양 아기 방치해 숨져 지난 9월 불법입양된 아기가 두 달 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다가 굶어 사망한 사건이 발 생했다. 아이가 없던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미혼모와 거래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산모이름으로 진료하고 출산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하자 이들 부부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임하여 사망한 사례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서 아동학대사망 중 1세 미만의 빈도는 27% 그 러나 신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대사망 아동 중 1세 미만이 67%, 신고되지 않 은 영아사망이 훨씬 많다. 이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통계에 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 통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도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생을 부모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2013년 10월 여덟 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함께 살던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갈비뼈 16 개가 부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본 사건은 2011년 5월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가 학대의심으로 신고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서 당일 학대판정이 내 려졌다.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해자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해당 아동의 가정이 이사 를 가면서 학대사건이 이관되었으나 적절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지속적 으로 재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정부의 보호체계가 허술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고의무자인 의사,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강사 등 주변인들의 신고 미비, 학대를 발견했으나 재학대 를 예방할 수 없었고, 학대를 조기발견하는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사건으로 아동학대자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3) 사법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 부족 2013년 12세 아동을 목 아래까지 파묻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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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지 못할 사유가 있어 보육원에 서 보호를 받던 아동의 부모가 재판을 받게 되자 나타나 합의를 해주었다는 사실 때문 에 감형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호되던 아동이 자신 을 돌보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받은 경우 일반인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4) 아동학대 인식부족 지난 1월 아버지에 의해 상습적으로 물고문 학대를 당했던 아동사례의 경우, 아동이 신 체학대를 당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다. 학대를 가정사라고 인식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신체적인 체벌 및 훈육이 관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쉽 지 않다. 체벌이 효과적인 훈육방법인지, 바람직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에서도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3. 권고사항

영유아검진제도를 의무화하고, 검진을 받은 아동에게만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지원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조기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학대 사전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 및 확대할 것.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망사례 발생 가족에 대한 지원, 개입 및 관리를 강화할 것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제∙개정하며 가정, 학교 등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 부모, 교사, 학생, 아동 등 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 비폭력적 훈육 및 인권교육 등 관련 교육을 제도화할 것.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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