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일시
| 2015
년
월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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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오후 7시
26
프로그램
19:00
사회
19:10발표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갈등을 사회화시킬 것인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19:40
지정토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00
종합토론
21: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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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갈등을 사회화시킬 것인가 토론 노동개혁 정치의 과제
/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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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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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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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갈등을 사회화시킬 것인가?
조성주 /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1. 복기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지난 노동개혁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디테일한 판 단이나 분석보다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9.15 노 사정위 합의>는 사실 올해 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 행되었던 노사정 논의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 는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는 노동계나 진보개혁진영 역시 한국의 노동문제를 진단 함에 있어 동일한 인식으로 문제의 설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도 문제의 해결방향으로서는 정부의 안과 노동계의 안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 크제 도입>, <열정페이 감독> 등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이고 도 구조적인 해결>을 대안으로 주장했었다. 결국 올해 초 노사정위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되었고 노사정위원장이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그러 나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과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 는가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한 것은 올해 여름부터이다. 정부가 기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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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라는 한정된 과제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더니 나아가 <노 동개혁>이라는 훨씬 큰 규모의 갈등으로 대체해버렸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저성과 자 해고>로 한정되었던 문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그러니까 <일반해고> 라는 단어로 교체되었고 그 범위도 확장되었다. 취업규칙 변경 등도 마찬가지였다. <임금피크제> 역시 기존의 정년연장에 따른 논의주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목적 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프레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개혁이라 명명하고 그 대상을 청년, 노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까지 확장하여 갈등의 범위 를 크게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정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치세력, 또는 정당이 어떤 갈등을 선 택하는가는 결국 정치의 방법론에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lmer E. Schattschneider)의 말을 빌리면 갈등을 선택하고 다루는 것 을 넘어 정치에서 최고의 전략은 ‘갈등을 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정 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갈등을 ‘청년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라 는 말로 바꾸면서 갈등을 본격적으로 치환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갈등의 구도가 <정규직 - 비정규직>이었을 때는 노동계와 진보개혁진영이 이 에 대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갈등의 구도가 <대기 업 정규직 - 청년실업자>로 바뀌었을 때는 이에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데에 있다. 이 갈등의 구도가 사실이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구도가 바뀌었을 때 왜 기존에 기능하던 대응력이 소실되는가?’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노동계와 진보진 영이 어떠한 기반에 서있고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축적해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2. 노동개혁 과정에서 작동한 정치전략 흥미로운 것은 다시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돌아볼 때이다. 샤츠슈나이더는 그의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후마니타스, 2008)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적인 갈등에서 경쟁자들 간 힘의 관계는 불평등하기 마련이므로, 당연히 가장 강 력한 특수이익은 사적인 해결을 원한다. 외부의 개입 없이 갈등이 사적인 채로 남아 있는 한, 강자가 갈등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갈등을 사회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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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 즉 힘의 균형이 변할 때까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갈등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자이다.”
이 말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갈등에 끌어들였는데 그 대상은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한다. 10% 안쪽의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과 나머지 90%를 갈등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순간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의제별로 보았을 때도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다. 논의 초기 가장 뜨거운 쟁점 이었던 <임금피크제>를 돌아보자.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 하는 데에 대해 진보진영의 대응논리는 소위 사적해결을 주장했다. 노사자 율로 하면 될 것을 정부가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었다. 샤츠슈나이 더의 갈등이론에 따르면 원래 사적해결을 주장하는 측은 대부분 상대적 강자인 경우 다. 10% 조직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노동조합이 ‘강자’라고 하기는 어렵 겠지만 의제를 둘러싼 힘의 역학을 본다면 <임금피크제> 싸움은 노사간 자율, 그러 니까 기업단위의 사적해결의 장으로 갔을 때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 사업장 단위로 가면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먼저 정 년연장이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미 정년연장을 먼저 해버린 서울시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꺼내지도 못할 의제일 것 이다. 사측입장에서 주고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다른 사회경제적 약자를 동원(볼모로 잡았다는 표현 이 더 정확하겠다)하여 이 갈등을 사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공적해결을 정 부와 재계가 주장하게 되었다.
갈등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이고 사적해결은 악이며 이기적인 것은 결코 아니 다. 사적해결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적인 장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 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와 재계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특정 대기업의 사적요구 로 인해 시작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적논의로 바꾸어 버렸다. 과연 특정 재벌이나 한정된 사업장, 기업에 국한된 논의를 공적해결, 그것도 전 국민의 고용문제와 연결 지어 다루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지점에서 정부는 마치 개별 대기업들의 교섭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대신 교섭에 나선 모양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비용을 줄여야 하는 대상은 재벌대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장 밖에 유랑하는 비정규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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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 아닌가? 공적해결로 다루어야 할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어야 할 갈등 은 이것이 아니었다. 한편 그렇다면 노동계가 제기한 공적논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 었고 그것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시 갈등의 사회화에서 가장 유용한 방식은 구경꾼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인 데. 정부는 소위 ‘청년프레임’을 통해서 이에 성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아주 예 민하게 민심의 흐름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면서 과거 보수적인 정부가 취하던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명 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소위 ‘눈높이론’에 근거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는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기존의 스탠스에 변화를 주지 않 다가 이번에 청년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볼모로 해서 작금의 노동개 혁에서 갈등의 사회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치의 작동방식과 이후에 이어지는 논란은 우리에 게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한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하며 노동문제가 공안문제로 다루어지고 정부가 개입하여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 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제 노사자율로 대부분 처리되게 되는데. 문제는 대기업 노 조나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노사자율이 유리한 반면, 비정규직, 또는 노동운동 밖의 노동은 노사자율이 훨씬 불리하기에 정부 또는 외부의 개입을 바라게 된다. 이미 노 동시장 내에서 갈등의 사회화전략이 유리한 집단과 노사자율이라는 이름의 사적해결 이 유리한 집단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 다양한 공공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 가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 총연맹이라는 조직의 위상과 역할 및 <노동 운동 밖의 노동> 등의 의제설정 및 갈등의 사회화 전략까지 함께 논의해볼 주제이 다.
3. 대응방향 역시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의 기능은 대중에게 경제권력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력 체계, 즉 대안적 권력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노사정합의의 문제점은 노동개악이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개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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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산업, 전체 노동시장에서 경제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각종 악법의 통 과를 막는 것도 있지만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 현재의 노사정합의 개악안과 새누리당의 법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청 년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
○ 이에 대응해서 관련 입법과 제도개악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행동 을 통한 대응과 여타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대항력을 키 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사업장에 노조를 조직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청년유니 온, 지역일반노조 등 개별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가입을 정 의당이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지원 - 상담, 안내, 홍보 등 - 하여 개별근 로관계에서도 노동권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 제조업 등 기존의 조직노동이 포진된 산업만이 아닌 여타의 다양한 서비스업 산 업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청년들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종업종 이익증진 단체의 사용자단체 의제화1),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단체협약 적 용, 지역별/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추진
○ 동종업종 이익증진 단체의 사용자단체 의제화에 이어 프랑스의 단체협약 효력확 장제도를 보다 ‘조합원’기준이 아닌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로 제도개선 추진 ex)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항과 연관될 때, 그 조항은 그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 계약에 적용된다.” 1) 산별 노조의 상대가 되는 사용자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단체로 간주(범위확대)하는 것(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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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개별가입한 노동조합에서 동종업종의 이익증진 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와 단체협약 체결시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협약효력 확장을 가능케 하고 산업에서 는 협약적용대상이 50%를 넘었을때 자동으로 전체 대상에게 효력확장
○ 이와 별도로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 사용자가 고의적인 교 섭해태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잘 되고 있지 않 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2)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 포괄임금계약 금지 법안 제출 및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구
○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수습, 감시단속, 중증장애인, 특수형태노동 자, 가사사용인, 가내근로노동자 등)
○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등을 통해 행정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들 다수가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
○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연차휴가,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적용
(3)
실업안전망 개혁
○ 반복적 실업을 하고 있으며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층(단기 계약직, 아 르바이트가 많은 조건)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안전망 개혁임 ○ 한국 청년들의 이직률이 유난히 높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 실업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비경제활동인구 를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추진
○ 재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노동계, 진보진영의 입장처럼 일반회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 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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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혁신적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의 경우 노동계가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과감히 합의하고 자발적 이직 등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4)
노사정위원회 개편
○ 이번 노사정위원회처럼 실제 이해당사자인 청년, 비정규직들의 대표가 논의에 포 함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최근 노동계가 청년유니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한 것처럼, 향후 공익위원에 도 청년고용,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표하는 조직 또는 전문가 등이 들어 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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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노동개혁 정치의 과제
박창규 /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추진에 진보개혁 정치세력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 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토론문에 대한 토론에 앞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정치와 사회운동은 같은 지향을 가질 수 있지 만 서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주체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정치세력들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정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서로 경쟁과 타협을 하고,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 행위의 승패,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행위입니다. 정치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정치행위는 경제활동 등 다른 사회영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활동 영역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다채로운 정치행위(말과 행동)로 상대 정치세력을 제압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과정 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의 결과는 상대와의 경쟁과정에서 상대적인 정 치력과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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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운동이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원 칙을 고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치는 타협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치결과는, 자본과 부유층의 이 해가 시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그 결과 경제적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쏠 리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시스템, 문화, 관행 등을 고쳐 사회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권 리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누가, 어떤 정치행위를 통해 다수 국민 들의 정치적 의사를 그렇게 형성해 내느냐 하는 점인데,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이 점 에서 보수 정치세력의 정치력과 정치적 힘에 밀려 정체 내지는 지체된 정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지난 9월 14일 노사정 합의문 전문을 읽고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 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고쳐 이 런저런 해고사유를 법에 명문화한다는 의미는 단지 법조문의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 이 아니라 노동권, 노사관계의 인식틀을 바꾸는 것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 퇴시키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악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집 요한 요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이 담긴 정치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근혜 대통령 등 보수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게 하고 자본가들이 더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 전경련 등 자본의 요구가 너무나 타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제나 타당한 그 요구를 왜 이 시점에서 정치 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으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정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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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꼭 이뤄 자본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신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쌓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더 크게 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행위는, 전반적으로 어 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에 힘 쏟기 보다는 건설경기 부 양 같은 임시방편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최경환노믹스는 내수경제 확대와 분 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도 엉뚱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 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할 만큼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노 동개혁이라는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과정에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려 고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야권과 귀족노동운동세력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인 정치적 의제설정입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문에 대해 몇 말씀 드립니다. 노동시장 개악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라는 화두는 새삼스럽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크게 사회화될 것이므로 진보개혁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어떻게 노동 시장 개악이라는 갈등을 사회화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의 사회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상대 정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전경련 등 대 자본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반면,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노동시 장 개악 저지나 바람직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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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경련처럼 전략 적으로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을 정치의제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프레임 전략 차 원에서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주장이 과연 국민 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지 의문이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기구가 실효성 있는 방 안인지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현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전망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 회’에 대한 비전이 진정성 있게 담겨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한국경제는 노동배제 경제성장 전략을 유지하며 재벌 대기업 에 의한 대규모 설비투자, 장시간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양산,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갑을관계, 대외의존도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실질임금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는 노동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 워온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미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의존형 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 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새로운 성장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에 대해 재벌 대기업은 ‘자본 엑소더스’를 운운하며 저항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보수가 낫다’, ‘대기업이 국민들 먹여 살린다’는 호도된 여론을 만들어 내며 계속해서 경제력을 키우고 집중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들은 현재 노 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 개악을 정치적 의제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자임한 정치세력들 은 지난 10여년간 어떤 입장과 정치행위를 했나요? 10여 년 전에 비정규직 철폐냐 차별해소냐를 두고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3대입법을 저지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은 기억이 납니다. 개별 현안 하나하나에서 노동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전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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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 두에게 정치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노동시장 개악을 비판하 고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노동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바람직한지, 그 개 혁이 한국경제 발전전략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비전을 잘 제시해 국 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행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진보개혁 정치세력과 노동계, 시 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 ‘노동시간단축 등 사회연대전략’, ‘비정 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실업급여제도 확대 및 강화’, ‘노동의 경제적 시민권 확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 경제 확대’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더 진지하고 풍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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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동개혁과 정치 발행일 2015. 10. 26 발행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윤홍식 교수) 담 당 이기찬 간사 02-6712-5249 ip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