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및 권고 사항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하는 NGO 보고서 제 115 차 회기 2015 년 10 월 19 일 ~ 2015 년 11 월 6 일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 개 단 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 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 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 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 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 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 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 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 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 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 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 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 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 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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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시행된 헌법적/법적 프레임워크 1. 규약 22 조 유보의 유지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철회에 대한 관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기 재바람. 또한 위원회가 가진 견해의 전적시행을 위한 기관적 조치와 입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기재바람. 당국에서 받아들인 본 위원회의 각 관점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1) Withdrawing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ICCP R ● 정부는 1992 년도에 제출한 자유권 규약 1 차 보고서(CCPR/C/68/Add.1)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 취지를 헌법 상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 규정과의 조화를 위한 것이 라고 밝혔음.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내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22 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음.그러나 위 법률은 노조 가입 주체,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제한하고 단체 행동권을 부 정하는 등 사실상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1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유권규약 제 22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2) Implementation of Views ● 정부는 위원회 견해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물품 반환, 기 록 말소, 사면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7 년 공청회 이후에 는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음. 2007 년 당시 개인통보에 관한 견해를 재심사유로 하자는 의견, 견해에 근거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 등 선택 가능한 이행조 치가 모두 제시되었고 정책결단으로 이행조치를 채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 년 가까이 이를 회피하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또한 체류자격이 부여된 이란인의 경우 개인진정 결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 고 개인진정 결정 이후 다시 신청한 난민 자격 심사에서 난민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 은 것임. Suggested Recommendation ● 정부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 등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 한 원칙(파리원칙, 총회 결의안 48/134 부록)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의 위원 선정 및 임명 과정에 관하여 명확성, 투명성 및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조항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사전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년 신임 인권위원장 선 출과 관련 신설 규칙에 따라 웹사이트에 공석 공고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공고를 냈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 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만 단결권을 보장하여 그 상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음, 6 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직, 인사, 보수 등 업무 수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제 6 조 2 항),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 10 조 1 항),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됨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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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para. 2-1). 이에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후 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반 영되지 않았음. 또한 2011 년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선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 정안을 장하나 의원이 발의했으나 2015 년 현재 국회에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음.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NHRI)는 2014 년 3 월, 2014 년 10 월, 2015 년 3 월까지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의 다원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 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등급심사가 3 회 보류된 바 있음. ICC-NHRI 는 2015 년 8 월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원장의 선출과정을 지켜보고 내년 등급심사 때 반영하겠다고 했음.2 2015 년 8 월, 대통령은 인권위법 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원 장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 ICC 는 인권위원의 다원성이 부족하다고 권고했으나3 법대 교수 출신인 전직 위원장에 이어 현직 법관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법조인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4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권위 법을 개정할 것. ●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보장할 것. ● 인권 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관행, 다원성이 결여된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 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3. 당사국이 자국 영토 또는 사법권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이 그 운영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프레임워크 를 채택할 의도가 있는가. 특히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와 대우 인터 내셔널, 그리고 인도 자가싱푸르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포스코의 기업책임성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한국 정부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프 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부 분이 존재하지 않음. 국내외 기업 활동 중에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사전질의서 정부 답변 para. 3-1) 해외에서 발생한 인 권침해의 피해자가 국내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현재 NCP 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않음. 2
ICC-NHRI,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Report-March 2015, pp.39~41, http://bit.ly/1U89asU 3 Ibid. 4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판사 시절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여성임을 증명하는 성기사진 등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인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성기사진 제출 등은 성별정정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다 전문가의 소견서 등이 있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성전환자에게 요구하지 않음. 또한 그는 국 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음. Court chief appointed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man, The Dong-A Ilbo, 21 July 2015, http://bit.ly/1Jy2Tvm, The Nominee Lee Sung-ho is hardly seen as the right person for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12 August 2015, http://bit.ly/1Jy5b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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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CP 는 2015 년 7 월 23 일,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우즈벡 목화의 사용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모기업인 포스코와 투 자자인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과 공기업인 조폐공사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제기 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공급망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며 기각하였음.5 한편,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한국 NCP 는 2013 년 6 월 20 일, 약 20,000 여명에 이르는 강제이주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승인을 내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요지로 이를 기각함.6 이후, 2013 년 10 월 포스코 인도 제철소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프로젝트의 잠정 중 단을 촉구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7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정부는 2014 년 2 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보낸 공동 질의에8 대해 2014 년 7 월 보낸 답변에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를 한국 NCP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한국 NCP 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바 없으며 실효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국 영토뿐 아니라 사법권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 및 UNGP 에 따른 인권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입법적 프레임 워크를 마련할 것. ● NCP 를 통해 한국 기업의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절차 를 제공할 수 있도록 NCP 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독립성, 전문성, 집행력을 포함 한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 비차별, 양성평등, 국적·인종·종교에 따른 혐오의 옹호금지,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 (2, 3, 20, 26, 27 조) 4. 민간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차별과 복합차별을 금지하고, 출신국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사유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행정적·사법 적 구제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고 하나(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답변 para. 4-1)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진행 내용 및 구체적인 입법 과정을 제시하거 나 공개하지 않았고 유엔의 여러 위원회의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5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Daewoo International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7 July 2015, http://bit.ly/1TLexsx 6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POSCO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20 July 2013 (Korean only) http://bit.ly/1NmBGl3 7 India: Urgent call to halt Odisha mega-steel project amid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 October 2013, http://bit.ly/1Jy5mpm 8 28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A/HRC/28/85. p. 158, 19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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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촉구에도 형식적인 답변9만 반복하고 있음. 2013 년 2 월 민주통합당(현 새 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반동성애 단체 및 보 수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철회10되기도 했음. 2013 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 하다 31.9%, 대체로 필요하다 27.9%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11을 밝히고 있음. 더불어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LGBTI 중 53.2%가 가 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적 이슈로 차별금지법 제정12을 꼽았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비롯하여 교육, 노동, 재화와 용역, 주택, 공중보건 등의 민간 영역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복합차별을 금지하는 실효성 있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입법에 있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대중 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 5. 인종에 기반한 폭력이 범죄화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기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특 히 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또한 다문화가정의 현 개념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그ㄹ 반대 경우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거나, 외국인노동자간의 결혼 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배제하는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 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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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인종차별의 정의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은 없으며 이에 언론과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들은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명예훼 손 모욕 외에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년에 “인종적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14 정부는 외국인, 이주 민 혐오에 대한 인권적 규제 및 캠페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정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남녀 구분 없음)로 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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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UPR 권고이행 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 의견 (법무부, 2014 년 10 월) “법무부는 ‘차 별금지법 제정 추진단 구성 및 운영(2013.4.~6.),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진행 (2013.8.)’했으며 ‘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을 계속” 10 How far should antidiscrimination law go?, The Korea herald, 29 April 2013, http://bit.ly/1Jy6BoL 11 종교 및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13 년 6 월 24 일 12 Key Results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p. 33, http://bit.ly/1Jy6IRh 13 형법 제 307 조(명예훼손), 제 311 조(모욕)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가 있어 유엔에서도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한국 인권단체들 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14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0 년 12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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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으로 인정받지 못함.15 2013 년 제 2 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따르면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정도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민에게만 해당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권만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 스가 이주여성 중심인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한국 요리, 뜨개질 등) 이주남성의 경 우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인종에 기반한 폭력 및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 인종에 기반한 폭력 및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한 인권 교육 및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 다문화가정 범위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로 구성된 가정도 포함시키고 모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조치를 취할 것 6. 미혼모와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LGBTI),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것. 군대 내 상호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 고할 것. 당사국은 이성간 강간과 동성간 강간(“유사” 강간) 및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처우 의 일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 정부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했을 뿐16 아니라 법령과 판례 에 의해 비결혼 이성커플(사실혼)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비결혼 동성커플에게 적용하 지 않고 있음.17 2013 년 개정된 형법 제 297 조는 강간의 객체를 기존 ‘부녀’에서 ‘사 람’으로 확대했음. 그러나 penile-vaginal rape 만을 강간으로 보는 현재의 정의로는 동성 강간 피해자의 동등한 보호가 불가능함. 형법은 강간보다 경한 범죄인 제 272 조의 2 ‘유사강간’에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 1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 1 항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 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 조 및 제 4 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16
South Korea’s LGBT Community Is Fighting for Equal Rights, The Time, 11 February 2014, http://ti.me/1Jy7JZm 17 비결혼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는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자격 부여(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주택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연금 수급자격 부여(국민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유족 범위에 포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5조의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등), 면회 허가 제한의 예외 적용(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 행령상 제38조) 등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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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강간죄의 법정형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이보다 경한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따라서 동성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함. 군형법에 명시되어 있던 동성애 성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계간”이라는 단어 를 2013 년 개정하면서 “항문 성교”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음.18 그러나 단어만 대체되 었을 뿐 여전히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 음. 합의된 이성간의 성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임.
Suggested Recommendations ● 주택, 연금,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에 있어 비결혼 이성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 리를 비결혼 동성 배우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차별을 해소할 것 ● 동성간 강간의 경우에도 이성간 강간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부여하여 동등하게 피해 자를 보호할 것 ●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 ● 정부는 전 계급의 장병에게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7. 다음에 관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 1) 가정 및 사회 내에서,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의 대응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혼인의 진정 성에 대한 실태조사를19 하여 단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연장이나 영주, 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류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 음. 2012 년부터 결혼이민자에게도 귀화 허가시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나,20 제 6 조 2 항 3, 4 호2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이중 18
군형법 92조의6 (추행)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 “외국인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무효의 항변이나 혼인무효의 반소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은 귀회심사에서 혼인관계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별도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법 김용 찬 판사의 ‘혼인파탄 간이귀화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본 문제제기) 20 국적법 10조 2항 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1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조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 (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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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신청할 수 없고, 단일국적을 선택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한국의 이혼증명서류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본국의 법원 또는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이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 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주여성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지 않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체류연장이나 영주, 귀 화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할 것.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을 허 용하지 않는 국적법상의 차별을 폐지할 것. 결혼이민자가 이혼증명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2) 사법부와 중앙 및 지방(광역) 입법부, 집행부를 포함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특히 의 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조치(관련 통계 첨부 요망) ● 2013 년 기준 여성 공무원 비율은 중앙부처 42.8%, 지방자치단체 31.3%에 이르고 있으나, 고위공무원은 4.4%,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11.3%에 불과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홀수순번에 여성을 배치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위반 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음.
2015 년 현재 여성국회의원 현황
공공기관 임원현황(2014.6.23)
22
23
(단위 : 개, %, 명)
공공기관 수
임원수
다고 인정하는 자 22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3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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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임원없음
여성임원있음.
총임원
여성임원
여성임원 비율
318
151
167
3,091
350
11.3
47.5
52.5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업무 경력을 관리하고 공무원 사회 내 성차별해소를 통해 유리천정을 없애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여성정치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권고 조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 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추천하도록 한다’를 의 무조항으로 개정할 것 ●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 및 우리 사회가 여성이 일하 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할 것 ● 성별과 관계없이 하위직 공무원을 중요업무에 배치해 업무능력을 높여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 며 일생활양립정책에 남성의 참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3)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 2013 년 현재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2%에 해당 함. 성별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중 격차는 가장 큼.24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 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2%, 남자 비정규직 임금 은 52.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9%로 격차가 매우 큼. 이는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줌.25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하다고 공약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 연장하면서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 고 있음. 여성노동자 800 만 명 중 56.11%인 450 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 비정규 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임.26 Suggested Recommendation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 책을 마련할 것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2, 7, 24 조) 8. 배우자 강간의 범죄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된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그러한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 고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 아동 성 학대와 24
김준,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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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2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2014.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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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및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 1) 배우자 강간의 범죄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8-1 에서 제시한 2013 년 5 월 대법원 판결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협박, 흉기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강간죄로 인정된 것임. 배우자 강간 죄가 인정된 판례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강간 사건에서 인정되는 폭행과 협박의 수 준보다 심각한 경우였음. 또한 양형 자체도 특수강간죄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었 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배우자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것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 가정폭력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의 의사만으로 쉽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para. 8-2),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불기 소 수단으로 활용됨.27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주 접근 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하는 사건을 말함.28 이러 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 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으 나,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무분별한, 허위 신고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과 성폭력 피의자의 ‘과도한’ 불이익 우려로 2013 년 이후 전국의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 사범 집중 단속을 했으며,29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무고를 의심 받고 무고 피의자로 기소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30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에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희롱, 성폭력 신고 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31 한국의 성폭력특별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미 등록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임. 27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접수된 전체 가정폭력사건
17,194건 중 10,015건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리, 4239건이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음.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조 제1항 29
Uijungbu Local Prosecutor’s Office punishes increasing false accusations on sexual violence
(Korean), Daehan Ilbo, 12 May 2014, http://bit.ly/1NJB1dF 30
Sexual violence victims being accused of false accusation (Korean),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NJB8Gk 31
2013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민방송 MNTV,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상사, 동료에게 보 고한 이주노동자는 20.5%에 불과하였으며 56.4%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성의 40.0%가 신고를 하 지 않은 것에 비해 여성은 68.2%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47.4%, 실직 우려가 36.8%, 창피함과 수치심이 31.6%, 의 사소통의 어려움 21.1%, 정보 부족 15.8%, 보복 우려 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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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Recommendations 정부는 수사단계에서 체포우선주의제도를 도입하고,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할 것. 성폭력 무고 혐의 판단 요건을 엄중하게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종결된 이 후에 무고 인지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 용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 성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당하는 성폭력에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 록 할 것. 3)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벌 금 10 만 원 이하로 처벌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고충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처벌이며,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경미한 처벌로 인 해 가해자를 더 자극해 보복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할 것. 4) 아동 성학대와 교내 폭력 및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 “아동 성폭력”에 관해 법무부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선고형은 여전히 낮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32, 근속년수,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아동전담검사(PFC) 및 수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함. ● “아동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범 및 알선범은 경하게 처벌받고 있으며,33 사이버 성매 매가 심각한 수준이나34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고, 강요 없이 성매매한 경우 아동 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임. ● “학생 간 폭력”에 관해 교육부는 폭력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내외 CCTV 설치, SPO 배치 등 엄벌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효과가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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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 2013. (13. 10. 18.자 연합뉴스, “올해 아동대상 성폭력범 집행유예 비율 더 올라갔다”) 33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 선고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매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은 66%로 매우 높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도 3 년 미만의 선고형이 66.3%로 나타났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2007~2012 -, 여성가족부, 2013.). 34 2013 년도에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앱은 717 개이며, 이 중 182 개의 앱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음.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됐고 51.6%는 무료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2013 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비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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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있고,36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은 증가하였음.37 반면 전문상담사 1,000 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은 낮으며,38 회복적 정의 방식의 조치는 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체벌(교내 학대)”에 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체벌을 허용하면서 다만 “도 구,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손발이나 도구를 이 용한 체벌을 종종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비율이 45.8%로 나타났으며, ‘엎드려뻗쳐’ 등 기합성 체벌은 60%에 이르렀음.39 한편 연령에 따라 구분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 생의 13.5%, 중학생의 29.1%, 고등학생의 26.5%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40
Suggested Recommendations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법무부는 아동전담검사 및 수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원은 아동 성매수범 및 알선범을 엄중하게 처벌하며,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는 사이 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한 아동에 대해 예외 없이 피해자로 대우 할것 ● 교육부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과 회복적 정의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상담사 배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금지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 체벌금지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반테러 조치(7, 9, 10, 14 조) 9. 당사국은 “테러 행위”를 정의하고, 통신 개입·수색·구금·추방에 관한 규정이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테러리즘 또는 관련 범죄의 용의자 또는 기소된 자와 관 련하여 법적 안전장치와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반테러 법률을 제정했는가 ●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제정된 대테러 관련 법률은 없고 19 대 국회 (2012~2016)에 총 5 개의 대테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임. (이 중 2 개는 사이버 테러 관련). 현재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안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테러기구 35
2014 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의건수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 학교에서의 심의건수는 전년도 대비 33.4% 증가하였음(정진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 또한 2013 년 4 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전국 교사 1007 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70.4%, CCTV 확대 설치는 62.2%의 교 사가 학교폭력 해결에 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음. 36 9 세-11 세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08 년 38.2%에서 2013 년 38.6%로 증가하였음(한 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 년, 2013 년). 한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 태조사는 그 대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8 세-10 세)을 배제하고 있는 등 조사결과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년 2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등). 37 2013-2014 년 가해유형별 학생 1 천명당 학교폭력 증감율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상 의 음란, 폭력, 사이버따돌림)이 22.2% 증가하였다(정진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 38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 명 해고 (Korean), 뉴시스, 20 February 2014, http://bit.ly/1NJBhJK 39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p 6. 4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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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심인 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수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특히 사이버 테러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이미 회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을 포함해 현재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 모두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대테러업무에서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불법적인 대선개입41이나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밖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대테러업무의 총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부적 절함. 또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기본권 침해 에 대한 우려가 커짐. 따라서 권한을 법률로 엄밀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 정부는 모든 대테러 관련 법적 조치가 자유권 규약에 합치하도록 할 것 ● 감청, 수색, 구금, 추방 등과 같은 국내 법규가 자유권 규약에 엄격히 부합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할 것 ● 대테러 관련 법적 조치가 시민들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장치를 마 련할 것.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절차 및 조치 를 마련할 것. 생명권, 그리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 지 (2, 6, 7, 9, 10 조) 10.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높은 자살률을 다루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효과를 보고할 것.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명기할 것. ● 1997 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지만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0 년 법무부 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 라고 지시했으며 이것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42 ● 1996 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형제 폐지 법안은 모두 7 건인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 은 하나도 없고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했음. 지난 2015 년 7 월 6 일 국회의원 과반수 인 172 명이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법제사 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그러나 2016 년 4 월 총선을 앞두 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함. ● 자살률은 2000 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 인구 10 만 명당 자살자수는 2012 년 현재 28 명에 이르며, 이는 2000 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임. 특히 20 대와 30 대의 경우에는 자 41
More Investigation Required into State Agencies’ Interference with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18 December 2013, http://bit.ly/1WMd21t 42 Justice Ministry to Pursue Protective Custody System and Execution in South Korea, The Hankyoreh, 17 March 2010, http://bit.ly/1NJB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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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음. 43 Suggested Recommendations ● 사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사형집행 시도 및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 ● 사형제가 생명권에 반하는 형벌 제도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인식 제고 캠페 인 및 교육을 실시할 것 ● 자살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가 취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 검토해 양적, 질적 통계와 함께 제시할 것 11. 다음의 사항을 명기할 것. (a) 형법상 고문이 개별범죄로 범죄화 되고 있는지 여부 ● 정부는 고문의 유형이 형법 124 조, 125 조 등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 정되어 있다고 함(4 차 정부보고서 para. 118).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형법 제 124 조(불법체포, 감금), 제 125 조 (폭행, 가혹행위) 등을 그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라고 주장함. (para. 11-1) ● 그러나 형법 규정은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에 비해 범위가 훨씬 좁음. 고문방지협약에 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로 주체가 넓은 반면 형법에는 “재판, 검찰, 경 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혹은 이를 보조하는 자”로 협소하게 규정 하고 있음. 또한 고문방지협약에는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형법에는 체 포, 감금,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음.44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방지협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고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할 것. 법률 제정, 개정 시 고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 (b) 고문과 학대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수사가 이루 어지는지 여부 ● 정부는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절차와 권한에 따라 권고를 하고, 검찰의 경우 감찰 전담 검사, 혹은 감찰 전담 검사가 수사 하며 경찰청은 고문 등 혐의가 있는 경찰관 소속경찰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43
Suicidal Rate,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Bl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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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ode Article 124(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1) If a person who performs or assists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rests, or imprisons another by abusing his official authority,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2)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the proce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 : A person who in performing or assisting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commits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against another person while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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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하도록 한다고 답변함(para 11-2).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나 고발, 징계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45, 수사, 기소 처벌은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만으 로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46 2009 년과 2010 년에 걸쳐 양천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머리 등을 때리거나 화장지, 수건 등을 입에 넣거나, 얼굴에 플라스틱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 팔 을 등 뒤로 하여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팔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행위(소위 날개꺾기) 등의 고문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중 팀장에게는 징역 3 년과 자격정지 5 년, 팀원 3 명에게는 징역 1 년에 자격정지 3 년, 팀원 1 명은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2 년을 선고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4 (Accusation and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1)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ory ac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it may recommend the respondent or the head of the organ or organization to which he/she belongs or the supervisory institution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mplementation of remedial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of Article 42 (4); and 2. Rectification or improvement of any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stitution, policy or practice. (2)The provisions of Article 25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5 (Accusation and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1) If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correspond to an act of crime against which a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it may file an accusation to the Prosecutor General: Provided, That in case the accused is the military personnel 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he accusation may be filed to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to which the said accused belong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 If it is deemed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may recommen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respondent or any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he same violation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he/she belongs. (3)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has received an accus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terminate the criminal investigation within 3 months after being so received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thereof: Provided, That he/she shall, if failing to do so within 3 months, clarify the reason therefor. (4)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respect said recommendation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treatment thereof. 46 Five police officers accused of torture by NHRCK, The Hankyoreh, 17 June 2010, http://bit.ly/1fud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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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될 것을 국내법 체계에 보장할 것. (c) 고문이나 학대의 용의자가 형법상 어떠한 조항에 의해 기소되고 어떠한 제재가 부과되는 지에 대한 정보 ● 정부는 정부보고서나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음.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법 제 124 조, 제 125 조에 따른 2011.부터 2015. 5.까지의 기소사례 와 징계사례 를 답변 하였을 뿐임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para. 11-3).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2011 년부터 매년 1, 2 건의 독직폭행 등 기소 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11 년부터 2014 년 7 월까지 전국 지방검찰청의 독 직폭행 접수 건수가 992 건, 904 건, 1,028 건, 617 건(1 월~7 월) 인 반면 기소율은 0.2% 내외에 불과함.47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과 학대의 용의자들이, 혐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수 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 매년 고문과 학대 혐의 사례의 내용, 수사, 기소, 처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법집행기 관에 대하여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고 혐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고문 범죄의 심각 성을 고려하여 강력히 기소,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집행기관에 고문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d) 징벌처분으로서의 독방감금, “보호장비”(수갑과 머리보호장비 포함)가 응징적 목적이 아닌 보호적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 그리고 당사 국 보고서(CCPR/C/KOR/4) 121 항에 언급된 “현대적 보호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이러한 보호장치가 사용되기에 앞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보고할 것 ● 징벌(disciplinary punishment) 중 88%는 가장 가혹한 징벌인 금치(독방감금 solitary confinement)로 집행되고 있음.48 또한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에 포함 된 외부 위원도 교도소 소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 인 징벌결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움.49 ● 보호장비는 보호적 목적이 아니라 응징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형 집행 과 정에서 수갑(manacles)과 머리보호장비(head protection devices) 등 동시에 둘 이 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 일을 초과해 장기간 사용하 는 경우 등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50 ● 정부는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보호장 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 47
전해철 의원실 자료. 2004~2014년 전국지검과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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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submitted to MP Gi-ho Suh (Justice Part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 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50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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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교 도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장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아 악용의 소지가 있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금치(독방감금) 외에 법률에 규정된 다른 징벌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금치 위주 징벌 관행을 개선할 것 ● 보호장비가 응징적 목적이 아닌 보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 관행을 개선할 것. ●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특히 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과 장기간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것. ● 보호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13. 군대 내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공정한 수사, 가해자 심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 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기재할 것. ● 지난 10 년 간 매년 평균 71 명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자살은 군 사망 사고 원인의 58.3%로 1 위를 차지함.51 국방부는 2014 년 4 월 한 달에만 육군 장병 3,900 여명이 구타가혹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발표했고 2013 년에는 17,987 건의 구타 가혹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함.52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2010 년부터 2014 년 상반기까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3,337 건 중 실형(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수는 50 여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침. 2010 년에 는 12 건, 2011 년에는 15 건, 2012 년에는 9 건, 2013 년에는 14 건이 실형을 선고받 았으며 2014 년 상반기 중에는 398 건의 폭행ㆍ가혹행위 중 단 한 건도 실형을 받지 않았음.53 ● 성범죄의 경우 2009 년부터 2010 년 사이 총 336 건의 성범죄가 신고 되었으나 이 중 52%만이 기소되었고 그마저도 장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0%임.54 ● 국방부는 2014 년 연이은 군내 사건55으로 각종 대책을 도입했다고 밝히나 실효성은 의심됨. 예를 들어 국방헬프콜의 경우 이미 존재하던 다중의 전화신고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2014 년 한 해에만 14,700 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나 상담회선은 8 51
Situation of Accidents and Deaths in the Military, Statistics Korea, http://bit.ly/1EddEHp Military identifed 3,900 violences in the military in April only (Korean), The Segye Ilbo, 3 August 2014, http://bit.ly/1LuH86i 53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 submitted to MP Young-gyo Suh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54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20 August 2014 55 Soldiers jailed over South Korea bullying death, The BBC News, 30 October 2014, 52
http://bbc.in/1NJBCMy, Harassment of female Korean soldier ends in suicide, Aljazeera, 7 November 2013, http://bit.ly/1NJBI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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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불과하고 인원도 13 명에 불과함. 2014 년 군 인권예산도 전체 국방비의 0.0005%에 불과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가 인권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 립적인 국방감독관제를 도입할 것 ●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가해자들을 철저 히 조사할 것 신체의 자유와 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 (9, 10, 14, 24 조) 14. 구금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로 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신속하 게 재판관 또는 여타 법적으로 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 앞에 설 권리가 법에 따라 자동적 으로 부여되는가. 또한 허용 가능한 미결 구금 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기재하라. ● 경찰이 현행범 등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최대 48 시간 동안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 음.56 이 경우 최대 48 시간 동안 피의자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앞에 설 권리 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체포되 어 있는 48 시간 내에 체포적부심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음. ● 체포 후 48 시간 내에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은 구속영 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구속영장이 48 시간 내에 청구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함.57 ● 군인의 경우 영장 없이 최대 15 일까지 ‘영창’에 구금이 가능함. 그러나 이는 재판과 정이 배제되고 형사적 적법절차가 부정된 상태에서 구금이라는 사실상의 형사적인 제재임. 군인은 군인사법 58 조에 따라 징계의 일환으로 영창에 구금될 수 있으며58 영창 처분의 여부는 법관이 아닌 상급 군인들로 구성된 징계권자에 의해 결정됨.59 징 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만 18 세 이상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역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복역하는 동안 군 인사법에 따른 ‘영창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미결구금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미결구 금기간 산입규정”이 없어 제 1 심 재판에 따른 미결구금일수가 최종재판에 따른 구금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바, 항고가 인용되기까지 미결인 상태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 56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4(1) & 200-4(2)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2(5) Arrest with Warrant: Where an arrested criminal suspect is to be detained, a warrant of detention shall be requested pursuant to Article 201, and if such request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is not made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the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58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7 (2)(2) (Kinds of Disciplinary Measures): The term "detention in a guardhouse" means detention in a guardhouse in a military unit, a ship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for a period shall not exceed 15 days. 59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8(Persons with Authority over Disciplinary Measure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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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평균 약 53 일에 이름.60 한편 소년구금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된 지침이 없으며, 2010 년 한 해에 새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 년 중에 개방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4.16%에 불과함.61 또한 2014 년도 소년미결수용 자의 95% 정도가 전국 43 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어 「최저기준규 칙」 제 85 조 제 2 항의 이행수준이 미흡함.62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자마자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됨.63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 에서 조사를 받으며 조사 결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강제 출국조치 된 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음. 또한 수용기간은 시행령에 따라 장기 6 개 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64 실제 수용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 현 황 등 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제 몇 명이 어느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긴급체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긴급체포가 남용되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또한 피의자가 체포 즉시 자동적으로 체포 적법성에 대해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협약 제 9 조에 따라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 군인 징계의 방법 중 하나인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 ● 소년범에 대한 미결구금이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년법」에 미 결구금기간 산입규정을 신설할 것. ● 소년구금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공개된 지침을 마련하고, 소년에 대한 개방처우를 확대 실시할 것.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구금실태를 조사 및 공개하고, 비구금화 등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망명신청 아동을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자의 구금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이러한 구금에 대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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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4. p8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신수용인원’과 제 4 차 국가보고서 ‘개방처우 대상 인원’을 비교하였음 6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4. p85 63 Convictions Deal Blow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 The New York Times, 28 October 61
2014, http://nyti.ms/1NJBLj5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 ① 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 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 1 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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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의 법적 검토가 규약 9 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 구금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관점에서 취해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 치는 전무함. 2009. 12. 29. 법개정으로 인해 3 개월 이상의 구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65 실질적 심사 없는 형식적 절차에 그 치고 있음. 자진해서 구금을 해제한 사례는 내부적으로 승인상신 일자를 도과하여 보 호를 해제한 사례 1 건66을 제외하고는 법 개정 이후 지난 5 년간 단 한 건도 없음. 국제적 입법기준 (자유 한국 형사절차상 구속제도 권 규약) 구금의 개 행정청의 청구 시
구금여부 결정주체
행정청(수사기관)의 청구
출입국관리법상 보 호제도 출입국관리공무원 의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판사의 ‘구금의 필요성’ 구 장의 결정( 강제퇴 판사의 ‘구금의 필요성’ 속영장실질심사 후 구금결 거명령만 발령되 심사후 구금결정 정 면 구금의 필요성 심사 無 )
구금의 연 행정청의 장 장x)
사실상 자동연장 청구(자동연 행정청의 청구(자동연장x) (법무부장관의 사전 구속기간연장신청 승인 형해화)
구금여부 연장주체
법무부장관( 구금계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의 속의 필요성 심사 판사의 ‘구금계속의 필 필요성’ 심사후 구속기간 無 , 단지 강제퇴거 요성’ 심사후 연장결정 연장허가 명령 집행이 지연 되는 사유만 소명 )
구금기간 의 상한
입법되어야함
불복방법
청구에 따라 판사에게 청구에 따라 판사에게 다 신청에 따라 법무
수사단계 : 최장 30일, 재 없음 판단계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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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63(2) (Internment of Persons in Receipt of Deportation ORders, or Release from Internment): When the period of internment exceeds three months in cases of internment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shall first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every three months. 66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3 개월 이상 장기구금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의해서 구금이 해제된 것은 오로지 2012 년도 1 건 외(外) 전무하며, 다 공개되진 않았으나, 2012 년 에 있었던 1 건 마저도 위 조항의 취지대로 “구금 계속의 필요성”이 없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매 3 개월마다 있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승인절차의 날자를 ‘하루 도과한 것’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자 보호를 전격해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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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기회 보장
툴 기회 보장 : 구속적부심
부장관에게 다툴 기회 보장 : 보호에 대한 이의
Suggested Recommendations ● 무기한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63 조 1 항을 개정하여 구금의 상한선을 제시할 것. ● 외국인의 구금이 자유권규약 9 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통하여 구금을 개시하고, 정기적 사법 심사로 인한 구금의 합법성 검토를 도입할 것. 당사국이 무연고아동을 포함한 망명신청아동 또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신속한 검토 없 이, 그리고 부적절한 시설에서 구금한다는 보고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 이러한 구금에 대하 여 비구금적 대안을 제공하고 구금이 최소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경우에 한해 적용 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할 것. ●
2012.1.부터 2015.6. 까지 113 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으며, 그 중에는 3 살 남아가 30 일 동안, 그리고 2 살 여아가 81 일 동안 구금된 경우도 있었음.67 이러한 구금은 출입국관리법 상 아동이 구금되는 경우 최소기간 최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닌, 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당국은 이에 대하여 비구금적 대안의 제공 혹은 최소기간 최후의 수단으로 구 금을 하는 것이 아닌 구금 시, 담당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고 있음.68
Suggested Recommendations ● 예외없는 아동 비구금 원칙을 법제화 할 것 ● 아동에 대한 비구금적 대안 방안을 마련할 것 16.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CCPR/C/KOR/CO/3, 14 항)와 관련하여, 당국이 여전히 심문 중 67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익법센터 어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18 세 이하 이주아동 구금 통계 (2012.1~2015. 6) 나이성별 (성별기재)구금기간1세 : 2명11세 : 2명남: 63명하루 미만: 1명2세 : 4명12세 : 2명1일 : 20 명3세 : 7명13세 : -2-5일 : 53명4세 : 6명14세 : 1명6-10일 : 25명5세 : 3명15세 : -11-15일 : 3명 6세 : 5명16세 :18명여: 50명 16-20일 : 3명7세 : 4명17세 : 56명21-25일: 4명8세 : 1명18세 :1명26-30일: 1명9세 : 1명한 달 이 상: 3명 (각 1 월 26 일, 81 일, 4 월 9 일)10 세 : 1 명 68 2015 년 6 월 15 일 개정된 외국인 보호규칙 제 4 조 제 4 항은 “소장은 1 개월 이상 보호하는 18 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이어지는 제 5 항과 제 6 항에서는 “ (제 5 항) 소장은 법 제 56 조의 3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19 세 미만자 포함)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 6 항) 제 5 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 주일에 1 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 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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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명기하고, 만약 제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한의 근거와 규약 9 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1) 변호인의 심문참여 제한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제 1 항)과 검찰사 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제 1 항)에 비추어 피의자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절 대적으로 보장되며,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이어 서, 이러한 제한이 규약 9 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한다고 답변함(para. 161) ● 그러나 ‘신문 방해’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수사절차가 당사자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서 진술에 대한 조언 을 하는 것을 들어 신문 방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형사소송법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따라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 지만,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내용 전체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4 항69,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6 조의 270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8 조의 2’ 등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피의자의 답변이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경우, 피의 자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둠. 69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 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 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70 제 16 조의 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 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 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 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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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정부는 수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력을 한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종용하 였다거나 진술거부권을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에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함.
법무부의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사건71 법무부는 2014. 말 인권 변호사들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그 중 김인숙 변호 사는 2014. 4. 16.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 한 참가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는 혐의로, 장경 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설득하였다는 혐의를 내용으로 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장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고 김 변호사 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변 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밝히며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변호인이 묵비권 행사 여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 답변 내용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수사 참여권을 보장할 것.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배제하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기적으 로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변호인의 접견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음을 형사소송법 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1 항,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6 조의 2 제 1 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8 조의 2 제 1 항을 개정할 것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4 항,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6 조의 2 제 4 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8 조의 2 제 4 항을 삭제할 것 2) 인천국제공항의 출국 대기실에 구금된 사람 중 망명신청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절되었다는 정보 ● 송환대기실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당국은 2014. 10.부터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실제로 송환대기실의 운영 자체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 었다는 것이 아니라, 입국불허자들에게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라는 것을 사전에 징 구하여 동의 하에 구금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송환대기실 밖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것 을 강요받는 형식을 도입했다는 것임. 변호인 접견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면회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임.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 8. 에도 6 개월 째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있음. 71
Prosecutors picking a fight with progressive lawyers group, The Hankyoreh, 6 November 2014, http://bit.ly/1JrG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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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송환대기실은 이처럼 명백한 구금시설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그 자 체로 음식과, 거주공간 자체의 처우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임시상륙허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비를 부담한다 하 더라도 진찰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임.
Suggested Recommendations ● 송환대기실의 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기실 내 외국인, 특히 장기 구금이 예상되는 불복절차중인 난민신청자들에 처우를 개선하라. ● 입국이 거절되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 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 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이민자 구금시설에서의 구금환경 개선,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2010 년 2 월에 제정되고 교정시설이 민사, 행정, 또는 가정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구금 자로부터 사전에 호송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개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1)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para. 43)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3 개 소를 신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현재도 교도 관 인원 부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용거실이 많다는 수용자들의 증언이 있 기 때문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 1 인당 적정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교정시 설 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있을 뿐인데. 그 기준72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하는 1 인 기 준 면적,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73, 경찰서 유치장의 기준74,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75 등에 비하여 수용자 1 인당 면적이 너무 좁으며, 그나마도 위 수용정 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2010 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이 111%이고, 개별 교정시설에 따라서는 161.5%(부산구치소)에 달하기도 함.76 Suggested Recommendations ● 수용자 1 인 당 적정 면적을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수용 정원 이상을 수용하는 과밀수용 관행을 개선할 것 2) 이민자 구금시설에서의 구금환경 ● 2007.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호소 72
△독거실 1 실당 1 명 △혼거실 2.58㎡당 1 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 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 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 명, △병수용동 혼 거실 4.3㎡당 1 명 73 1 인당 3.3㎡ 이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74 5 인실은 1 인당 3.6㎡(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 10 조 제 2 항) 75 1 인 가구 14㎡, 6 인가구 1 인당 9.2㎡(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490 호) 7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0.4.21, 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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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화재로 55 명 중 10 명 사망, 17 명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 이후에도 외국인 보호소의 구금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3-2014 대한변협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민간주최 구금시설 처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형사구금이 이뤄지는 교도소보다 이주민 구금시설이 더 열악한 환경이며, 별다른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징벌적 성격이 강한 독거실 의 자의적 운용, 성소수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외부와의 통신 제약, 열악한 질의 지 급 물품, 보호소 근무 직원 부족 및 용역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의 부재, 부적절한 급 식 및 운동시간 미확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77 또한, 정부는 전문 의료인력이 보호소 내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para. 189), 실 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보호소 내에 배정되어 있으며, 피구금자가 외부 진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일반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 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피구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심리 및 정신과 서 비스가 전무한 상태임.
Suggested Recommendations ● 외국인보호소 내 피구금자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이주민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을 수 용하여 외국인보호소 내의 환경을 개선할 것 3)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권 ●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외부의 의료시설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제 37 조, 제 38 조) 내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사실상 자비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 음. 이는 특히 가난한 수용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04 년부터 2013 년 7 월까지 10 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 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 명의 수용자들이 치료 등을 위하여 형(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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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 년 6 월부터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실질적으로 구금자들이 면대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증진해 나가야 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 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사실상 자비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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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5.2. 2013 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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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수용자 출정 비용 징수 ● 법무부가 2010 년 2 월 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출정비용 징수제도 도입 1 년째인 2011 년 2 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정건수 약 1,400 여건에 수용자가 청구 당한 금액이 5500 만원으로 출정 1 건당 약 4 만원이 청구되었음. 같은 시기 영치금이 1 만원 미만인 수용자의 수는 전체의 10%가 넘는 5,800 여명에 이르렀음.79 정부는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para. 45)출정비용 징수 제도가 민사, 행정, 가사 등 수 용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에만 적용되며,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자를 출정시킨 후 영치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 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난한 수용자들은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출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이 제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 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교도소가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를 해당 법원에서 먼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하여 더 많은 출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 침’을 폐지할 것 5) 구금된 트렌스젠더 ●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에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어떠한 처우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입소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별에 맞는 속옷의 반입을 거부당하고, 외관을 꾸미는데 제한을 받는 등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 합하는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때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음.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 처우에 관하여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 30 조)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지원적 치료도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 ● 정부는 교정시설 내 트랜스젠더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의 트랜스젠더 의료접근권을 향상하여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개인의 성별정체성이 존중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노예제와 노예상태의 철폐(8 조) 18. 형법상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 79
접수번호 1264173 등 The court ruled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a transgender detainee who tried to hurt himself (Korean), The Hankyoreh, 1 January 2011, http://bit.ly/1NJBZ9O, The court ruled that punishing a transgender detainee who refused to have a haircut is illegal (Korean), The Hankyoreh, 2 October 2014, http://bit.ly/1NJC5y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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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호하는지 명기할 것. 이주민을 강제노동, 착취 및 학대에 노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고용주의 허가를 통해서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제한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기재할 것. 다음에 대한 조치를 보고할 것. (a) 특히 이주노동자, 한국인 장애남성, 매춘 혐의로 체포된 자 등 취약계층에 속한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의 개선 (b) 2013 년 언론과 비정부기구 등에 의하여 보고된 사안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있어서 정 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c) 농업 이주노동자 와 대한민국 국적 어선의 선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 신체적·성적 괴 롭힘 및 폭력, 과도한 근무시간 및 주간 휴일 부재, 저임금 지불, 비인도적인 대우, 부적절한 수용시설 및 식량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및 착취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d) 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예술흥행비자(E6)와 국제결혼 브로커가 위장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와 기소의 수, 개정된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선고, 그 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일부 장애인을 포함한 수벽명의 한국인 남성이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진 혐의에 대하여 2014 년 3 월에 착수한 수사의 진 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형법상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있어서 착취의 목적과 수단, 이동 방법에 대해 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형법 상81 인신매매의 정의는 착취의 목적에 대해서만 나열할 뿐, 인신매매의 수단 및 이동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인신매매죄의 신설로 삭제된 ‘ 부녀 매매죄’의 매매의 해석례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부녀매매에 대하여 강 제력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핵심을 찾고 있기 때문에82 팔레르모 의정서 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됨. ● 예를 들면,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에 의하여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이 강 제 노동 등 의도한 착취에 대해 형식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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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 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82
“부녀매매라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본죄의 성립여부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 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 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대법원 1992.1.21. 1. 선고 91 도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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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실력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역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 기 때문에 인신매매죄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Suggested Recommendation ● 형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팔레르모 협약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 이주민을 강제노동, 착취 및 학대에 노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허가를 통해서 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제한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기재할 것. ●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승 인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장변경사유8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음.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즉각 사업장 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을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해야 함. ●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는 3 년 동안 3 회를 넘어갈 수 없 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지 1 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한지 3 개월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으로부 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84 Suggested Recommendation ●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a) 특히 이주노동자, 한국인 장애남성, 매춘 혐의로 체포된 자 등 취약계층에 속한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의 개선 (identification) ● 현재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파악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특 히 이주민 피해자들은 오히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되 어 구금 및 강제퇴거를 당하여 구제책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 2014 년에는 폭행 및 폭언을 견디지 못한 베트남 선원 2 명이 사업장 이전을 요청하 8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 :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 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 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 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 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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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출입국 당국에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를 당하였음. 2015 년에는 예술 비자(E-6 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이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음. 이 여성들 은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기소되어서는 안되고 보호를 받 아야 함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심지어 업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구금을 당하였음.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마련하지 않아, 이에 2011 년과 2012 년에 연근 해와 원양 어선에서, 2014 년에 염전과 농축산업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장애인들 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며 보 호받지 못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인신매매피해자 파악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기관 전체에 배포하고 담 당 공무원들, 특히 출입국관리 공무원 및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c)농업 이주노동자 와 대한민국 국적 어선의 선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 신체적·성적 괴 롭힘 및 폭력, 과도한 근무시간 및 주간 휴일 부재, 저임금 지불, 비인도적인 대우, 부적절한 수용시설 및 식량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및 착취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임.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욕설, 폭언, 폭행, 성폭력 등 다 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85 ●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휴일, 숙소 등의 개선을 요구할 때 대부분 거절하 며, 이에 반발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해 불법 으로 만들거나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음.86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 조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약 등에 대하여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이 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87 ● 2011 년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원양선사에 고용되어 뉴질랜드에서 조업을 하다 가 임금체불, 성폭행, 물리적인 폭행, 가혹한 노동조건과 차별 등을 견디지 못해 탈출 85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6%가 욕설이나 폭언을, 15%는 폭행을, 11%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6 고용주들의 이러한 대응은 종종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시설채소 작목반 소속 고 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고, 근무태만이나 결근 시 벌금을 내야하며, 근로연장수당은 기숙사 사용비용으로 상쇄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 록 종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가 고용주가 합의해주 지 않아 이탈을 결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해당 고용주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른 고용주들과 그 가족들이 경찰과 출입국 직원 수십 명을 불러 체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87 근로기준법 제 63 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 5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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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이 있었으나, 성폭행과 물리적인 폭행을 한 사람들은 모두 기소가 중지되었 고, 원양선사는 처벌 받지 않았으며, 관리업체만 문서위조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음. 연근해의 경우에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높은 송출비용과 어선에서의 폭행과 임금체불 그리고 이탈을 막는 보증금, 여권과 통장 압수 등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를 당한다는 취지의 연구보고가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지금까지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근로기준법 63 조의 개정을 통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도록 할 것. ●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성폭행, 물리적인 폭행, 가혹한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 및 정책을 개정할 것. (d)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예술흥행비자(E6)와 국제결혼 브로커가 위장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법무부는 그 동안 E-6-2 비자가 필리핀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만드는 통로 가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음. 특히, 법무부는 E-6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예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para 142), E-6-2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특히, 필리핀 해외노동청(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해외취업증서(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받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 무부는 OEC 와 무관하게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인신매매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E-6-2 비자 발급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OEC 를 받은 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 과정을 강화할 것 ● 예술흥행비자(E-6)와 결혼이민비자(F-6)가 강제매춘 및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비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권 및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와 기소의 수, 개정된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선고, 그 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정보 ●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는 성매매 전반에 대한 통계로서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 행을 위해 2013 년 개정된 형법에 마련된 인신매매 조항에 대한 통계가 아님. 새로운 인신매매 조항은 자세한 정의조항의 부재로 극소수의 사건만이 적용되어 기소 및 유 죄판결로 이어지고 있음. 법 조항 신설 이후로 2015 년 6 월까지, 단 6 건 만이 기소 및 유죄판결88로 이어짐. 88
2014 도 4451, 2014 노 776, 2015 노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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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피의자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성매매를 위해 금품지급을 하고 매도하고 매수한 사람들로서, 그 전 인신매매 조항 이전에 존재하던 부녀매매죄로 처벌되던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신설된 인신매매 조항은 협약 정의상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염전 강제노동 ● 2015. 8. 현재까지 2014 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20 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6 건에 불과함.89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 으며,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서도 인신매매 조항으로 기소 및 처벌이 된 사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 인신매매와 가장 유사한 약취, 유인 죄의 경우 본인의 판단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발적으 로 피고인을 따라서 염전으로 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90 ● 도서지역 염전에서의 장애인 착취 문제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인하여 고질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실제로 사건 발생 1 년 후인 2015 년 4 월 이루어진 조 사에 따르면, 신의도에서 구출하여 조력한 63 명 중, 13 명만이 소재가 파악이 되었으 며, 20 명은 섬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91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17 조) 19. 외국인, 재소자, 군인에 대한 의무적인 HIV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와 병원에서 환 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 를 밝힐 것.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1) 의무적인 HIV 검사 관련 ● 정부는 군인92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에 대하여 혈액 채취 전 본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며, 외국인 중 90 일 이상 체류자 중에서 영어회화강사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HIV 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다 고 답변함(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para 19). 정부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단체생활 중 감염의 우려, 영어회화강사의 경우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전 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답변함. ● 그러나 2015 년 3 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정시설 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고93, 법무부 지침 89
2014 노 1953, 2014 노 1770, 2014 노 248, 2014 노 273, 2015 노 410, 136(병합), 2014 노 2699 2013 고합 353 91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Korean), 서울신문, 8 April 2015, http://bit.ly/1NJCocj 92 軍, 입영신검 대폭 강화… 혈당검사 등 11 개 항목 추가 (Korean), 국방일보, 17 February 2014, http://bit.ly/1NEZ2m5 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 90
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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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3 조 제 5 항은 신입자 건강진단의 내용에 HIV 테스트를 포함94하고 있어 수용자들에 대한 HIV 강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정부는 영어회화강사(E2 비자, 회화지도)의 경우 외에도, E7 비자(특정활동, 외국인 학교 등 교사 직종)에 대해서도 2014. 4. 1.부터 HIV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제 출하도록 하였고95, F2 비자(거주) 발급대상자도 HIV, 성병,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96 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입국과 체 류 자격을 거부할 수 있는 제재를 수반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검사임.
2) 사전동의 없는 HIV 검사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검사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HIV 검사의 경우 실제 동의 없이 검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음. 또한 의료인들 사 이에 감염 관련 비밀 누설들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음.
A 씨는 2012 년 다른 질병 치료 차 찾아온 환자 B 씨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혈액검사 중 HIV 검사를 실시하고,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HIV 검사를 위해 수술을 미룸. A 씨는 당초 B 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B 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당신 병원에 찾아갈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함. 이에 대해서 1 심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제 7 조 비밀누설금지)로 유죄를 선고(그마저도 벌금 20 만원을 선고유예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였 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외국인, 군인,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HIV 강제검진을 즉각 폐지할 것. ● 병원에서 수술 전이나 질병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도중 HIV 검사를 하게 될 경우 환 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20. 개인적인 통신(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한 통신 포함) 및 데이터의 감시, 감청, 분석, 사용 및 저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에 대한 현존하는 법적 안전 장치,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준수 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다음의 활동들이 어떻게 규약 17 조와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a) 주장에 따르면 참가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집회 범위 내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 (b)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름, 개인식별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의 정보 제공 (c) 전화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각 6 개월, 12 개월, 3 개월간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 저장 (d)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종하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용가능한 기능을 94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3 조 제 5 항: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95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서 관련 변경 사항 알림, http://bit.ly/1NEZd0R 96 결혼동거 목적 거주 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 http://bit.ly/1NEZk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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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한 통신사들이 “감청 가능(wire-tap ready)” 장비를 구비하도록 요구는 개정안을 채택하 였는지 여부를 명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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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live) 커뮤니케이션과 그 통신사실확인자료(metadata, 정부는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라고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 하고 있음. 통신제한조치(wiretapping, 정부는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라고 표현)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 나 그 기각률97은 매우 낮아 충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음. 한국의 감시상황은 감청(wiretapping), 통신사실확인(metadata acquisition), 통신자 료제공(subscriber identifying information)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이 루어지고 있음98. 특히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경우, 위치정보의 제공에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2014 년 4 월 9 일 국가인 권위원회는 정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정하고, ‘실시간위치정보’ 제공의 요청은 여기에 더하여 모든 수단을 다 써본 후 마지 막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 나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음.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제공되는데 당사 자 및 그 통신 상대방에 대한 통지권과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부족함.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의 경우 집행 이후 특정시한까지가 아니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30 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통지 시점을 매우 늦추게 됨은 물론, ‘내사’ 등의 사유로 장기간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음. 최근 한국 정부 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스파이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의 통신 수사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 체계가 부족함.
(a) 참가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집회 범위 내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경찰 의 “기지국” 수사 ● 한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 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일명 ‘기 지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사실을 알린 2010 년 4 월 2 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 부는, 기지국수사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 97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 10 년간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3,922 건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 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document)에 대해 3,746 건을 발부하고 176 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4.49%의 기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은 정보기관이 청구한 45 건의 국가안보를 위한 내국 인 대상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에 대해 42 건을 발부하고 3 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6.67% 의 기각률을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2006 년부터 2012 년까지 7 년간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492,414 건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metadata) 제공 청구서에 대해 467,883 건을 발부하고 24,531 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4.98%의 기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은 정보기관이 청구한 64 건의 국가안보를 위한 내국인 대상 통신사실확 인자료 제공 청구서에 대해 58 건을 발부하고 6 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9.38%의 기각률을 보 였다. 대법원 사법연감 참고. http://bit.ly/1IaFQFR 98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D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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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고 설명하였음.99 2011 년 검찰은 야당인 민주통합당 집회에 대하여 금품 수 수 혐의를 수사한다며 집회 참가자 들에 대해 기지국 수사를 실시하여 659 명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수하였고, 취재차 이 집회에 참여하였던 한 기자가 2012 년 헌법소원 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 중임. ‘수사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되는 기지국 정보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집회시위의 권리도 위축시 킴. (b)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름, 개인식별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의 정보 제공 ●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법원의 심사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인 터넷사업자들이 보유한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가입자 정보 (subscriber identifying information, 정부는 communications data 라고 표현)를 정 보·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이는 정부에 비판적 인 인터넷 이용자를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100 2014 년 2 월 10 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허가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할 것을 권고하 였음. (c) 전화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각 6 개월, 12 개월, 3 개월간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 저장 •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제 41 조 2 항101에 의해, 모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유선전화 사업자는 6 개월, 이동통신 사업자는 12 개월, 인터넷 사업자는 3 개 월 동안 각각 보관해야 함. 그렇지만 모든 국민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도록 국가가 의 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별히 심각한 침해를 수반함.102 (d)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종하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용가능한 기능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한 통신사들이 “감청 가능(wire-tap ready)” 장비를 구비하도록 요구는 개정안을 채택하 99
약 5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기지국수사 건수는 38,706,986 건(2010 년), 36,800,375 건 (2011 년)으로 무척 과도하였고 인권단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2012 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4,831,080 건(2012 년), 15,245,487 건(2013 년), 9,786,752 건(2014 년)이 실시되었다. 방송통신위 원회, “보도자료 '09 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2010. 4. 2.를 비롯해 정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 종합. 100 2013 년 9,574,659 건의 가입자 인적 사항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매일 전국에서 26,232 명의 정보 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50,219,669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에서 전체 19%의 국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 년 철도 파업 당시에는 경찰이 체포대상 노동자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3~400 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법원의 허가없이 제공받은 후 그들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1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 102
"It entails a wide-ranging and particularly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fundamental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ithout that interference being limited to whatis strictly necessary",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8 April 2014, http://bit.ly/1U85t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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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여부를 명기할 것. ● 학생들의 휴대전화 제한 정책이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2014 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에 접근을 통제하여 학생의 위치 확인, 사용 가능한 기능 통제, 데이터 열람까지 가능한 ‘아이스마트키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음. 더 나아가 2015 년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 련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그 삭제여부를 ‘확인’하여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 법을 빌미로 하여 부모감시기능이 있는 앱들을 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휴대폰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앱이 깔린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 비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19 대 현 국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현행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2005 년 불 법감청 사실이 드러나서 정보기관 스스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 였음.103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이통통신사와 SNS 사업자 등 정부가 지정하는 모든 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하 여 왔으나, 국정원은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비가 없어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2015 년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남.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는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러움.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때의 요건을 강화할 것.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압수수색에 대한 통지가 수사종료 후 특정기한 내 가 아니라 감시행위 종료 후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정보·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요건을 강화할 것. ● 모든 통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재고할 것. ● 통신회사나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원격 통제하는 정책 시행을 중지할 것.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 에 대한 권리 (18, 19, 21, 22 조) 21.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7 항)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도입 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또한 병역거부자의 성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
103
사전질의에 대한 정부보고서 답변 para. 20-7
NIS accused of purchasing powerful program to monitor smartphones, The Hankyoreh, 13 July 2015, http://bit.ly/1U86r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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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된 법안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 한국 정부는 4 차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어려움을 인식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para. 267) 여론조사 외에 별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 지 않음. ● 한국 정부는 2008 년 병무청의 발주로 수행된 대체복무제 관련 연구용역를 통해 제 도도입에 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오로지 여론조사만을 이유로 제도 도입 을 거부했음. 또한 여론조사 결과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결과도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104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권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여론에 의거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임. ● 안보위해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관해서도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105한 바 있음 ● 2014 년 말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 것은 이미 양심 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에 더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병역거부권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된 인권으로 인정하고 민 간 복무 형태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포함해 제반 법규를 정비할 것(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human right inherent to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make changes in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introduction of genuinely civili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military service) • 민간 복무 형태의 대체복무제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 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 (Release all individuals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in absence of a genuinely civilian alternative) • 과거에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 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것 (Clear the criminal records and provide adequate compens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imprisoned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by reason of thei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및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을 전면 재검토할 것
22. 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종교적 행사 또는 종교 수업에 참석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104
2013년도 11월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는 응답자의 68%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힘. 105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para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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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강제력이 없어 배 정받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함.106 종교계 사립학교의 58.1%는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했고, 그 중 61.1%가 종교 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종교계 사학의 60.8%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언제나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함.107
Suggested Recommendation ●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과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23.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목적으로 “공익에 대한 위해”나 “허위 정보”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자에 의한 공익 성 정보의 유포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2010 년 12 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허위정 보 유포에 대한 형사기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명예훼손 의 광범위한 정의를 개정하고 그를 비범죄화하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 원복무규정」을 포함한 법 및 규정의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2010 년 12 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이 후로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법 혹은 동법의 다른 조항들을 적용한 수사 및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108 특히 2014 년 4 월 16 일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 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경찰, 검찰, 대 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의 명예 를 훼손한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대응해 왔음.109 ● 2015 년에는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게 늘자 법무부·검찰·경찰이 앞 다퉈 “메르스 괴담 엄단하겠다”며 나섰다. 정부산하 행정심의기관 방통심의위원회가 106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선택이 아닌 교육
당국의 배정에 의해 학교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립학교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107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011 년 3 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대기 유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는 "한 국 영토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 유입 불가"를 공식화하였고, 경찰은 관련된 논란을 다룬 외국 방송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자 1 명을 입건하였다. 서울 근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실 제로 발견된 후 해당 게시자가 형사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관련 인터넷 토론이 위축되었다. 2011 년 7 월에는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찰이 여당 소속 전 서울시장을 비판 한 게시자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토론 또한 위축되었다. 109 경찰은 참사 직후인 4 월 23 일 ‘세월호 괴담’ 엄정 대처 방침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해경과 현장책 임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87 건을 적발하는 한편 1,038 명의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선정한 악성 유언비어 중 상당 수가 정부의 구조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았다거나 산소 주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후에 사실로 드러났다. 또, 7 월에 세월호 실질 선주 유병 언씨가 갑작스레 사망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와 다른 의혹을 제기 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허위사실로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 년 9 월 16 일 국무회의에 서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후 검찰은 공인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에 ‘선제적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http://bit.ly/1IaNaB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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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맡았는데 2015 년 6 월 11 일 열린 이 기관의 회의에서, 경찰청이 접속차단을 의뢰한 메르스 관련 게시물 6 건 중 5 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 와대 등 정부 비판적 내용이었음.110 2008 년부터 2014 년 사이 정부에 대한 비판 및 의혹제기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또는 제소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명사례들이 총 48 건에 이름.111 이처럼 정부 비판 인터넷 의견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등의 범 죄 혐의로 수사하거나 행정심의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침해함.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부 산하 기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목적으로 “공익에 대한 위해”나 “허위 정 보”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자에 의한 공익성 정보의 유포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UN 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 호에 부합하게 모욕죄(형법 제 311 조)를 폐지하고, 진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며(형법 제 307 조 제 1 항),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 자유형을 삭제할 것. 「공무원복무규정」을 포함한 법 및 규정의 개정 ● 정부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para. 23-3)에서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 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
110 111
메르스 괴담 수사한다더니 대통령 비판에 집중, 미디어오늘, 12 June 2015, http://bit.ly/1IaNJuP Crisis of Seditious Libel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S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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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헌법 제 7 조 제 2 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을 통해 이미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더불어 집권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복무규정 개정112 등을 통해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금지하고 있는 것은 규약을 위반하는 것임 또한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113과 국제노동기구 권고114를 통해 공무원의 정 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을 밝혔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우려115를 표명한 바 있음
2009 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정국 당시 6 월 시국선언, 7 월 13 일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싶습니다’ 신문광고 및 7 월 19 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 (휴일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노조간부 16 명 형사고발, 105 명 징계요구 하였고,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되었고 당시 위원장을 포함한 4 인에 대해 배제징계 처분 (파면 1 명, 해임 3 명) 2010 년 1 월 25 일 공무원 등 290 여명에 진보정당(구,민주노동당) 소액후원을 이 유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 기소, 같은 해 6 월 258 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결정, 2011 년 1 월 정당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 만원~50 만원 벌금형, 경징계 처리 2011 년 6 월 또 다시 271 명에 대하여 진보정당(구, 민주노동당) 월 1 만원 소액후 원을 이유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 정당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50 만원 벌금형, 경징계 처리 2015 년 5 월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에 맞서 진행된 4.24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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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0.7.15]> 제1조의 2(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조의 3(복장 및 복제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 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 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1.7.4]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④ 생략 113 2008.5.29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6결정 114 ‘공무원노동조합은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ILO Governing Body, 35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04/6, 2009.3, para. 749 115 E/CN.4/1996/39/Add.1, 1995.11.21, paras 34~36. A/HRC/17/27/Add.2, 2001.3.12, paras 76,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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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임원 및 본부장등 18 명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앞의 18 명을 포함한 노조간부 총 32 명에 대해 중징계 추진 중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무원에게 시민으로서 부여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활동과 의사표현의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금지하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포함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24.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8 항)와 관련하여, 특히 7 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에 포함 된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법이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금금과 기 소 건수가 2008 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법이 당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현을 포함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국가보안법」 7 조에 의거하여 북한 이데올로기의 찬양과 전 파 혐의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한 기소와 2014 년 12 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정 당의 해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제약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2015. 1. 22. 대법원은 ‘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 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위반(2014 도 10978)하 였다고 결정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 7 조에 대한 위헌심 사에서 합헌으로 결정(2012 헌바 95)하고 관련조항이 확대해석과 법해석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재확인했음. 이는 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를 이 행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검찰청(Supreme Prosecutor’s Office)의 2015 년 자료116에 따르면 2008 년 이래 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 및 기소한 건은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음. 2014 년의 수치의 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유 의미한 감소추세로 간주할 수 없음. 따라서, 질의목록 24-1 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언급된 통계는 바르지 않음.
Number of people who are investigated
Number of 11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6
57
97
90
112
129
57
32
43
52
63
89
94
54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lL
40
people who are indicted and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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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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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정부와 다른 정치적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가진 인권옹 호자를 포함한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정당을 표적삼아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과 교환을 자의적으로 제약했음. 특히,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 및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처 벌해오고 있음. 박정근(Jeong-geun Park)은 북한 정부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해 게시내용을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을 링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2012)되었고 1 심에서 유죄판결, 2 심에서 무죄, 최종심에서 무죄확 정판결(2014)을 받았음. 사실 그의 행위는 북한정부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음. 유엔 ECOSOC 협의지위에 있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의 정부공 식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조사(2010)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한 전교조 소속 교사 4 명은 이적단체 구 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북한관련 서적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로 유죄를 선고(2015)하였음. 한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강연자)와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사 회자)을 비롯한 몇몇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한 총 6 명117은 2013. 5. 12. 다른 전현직 간부들 130 여명과 함께 정세강연회에 참가하였음. 이석기는 강연에서 2013.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북미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사실을 근거 로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 주도의 지배질서가 붕괴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격변기로 평가하였음. 이어서 이석기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참석자 들에게 필승의 신념으로 갖고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갖추자고 촉구하였음. 이석기 는 강연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참여자들의 소 규모 그룹토론을 하게 했음. 이석기와 김홍열을 제외한 4 명은 전 참가자 앞에서 소 규모그룹토론의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 중 일부에 전쟁의 발발시 철도 및 통신시설 의 파괴가 언급되었음. 검찰은 정세강연회를 소위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 130 여명이 모여 북한의 전 쟁수행을 돕기 위한 내란을 음모하였다며 이석기를 비롯한 6 명을 기소하였고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음. 2015. 대법원은 검찰의 내란음모 주장 에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와 김홍렬에게 내란선동죄의 유죄와 6 인 모두에게 국가 보안법 제 7 조 1 항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및 동조 5 항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취 득)의 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서, 우선, 대법원은 5. 12.의 정세강연회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 여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7 조 1 항 위반 으로 판결했음. 또, 위의 6 명 중 2 명이 진행한 사상학습을 한 사실을 반국가단체 등 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7 조 1 항 위반의 유죄를 선고했 음. 나아가 혁명동지가 제창을 이적동조로 7 조 1 항 위반으로 보았고, 6 명 모두에게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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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취득의 7 조 5 항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아울러,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검열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게시물을 게 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 왔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제 44 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와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에게 행당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4 년 경찰청 에서 발간한 ‘2014 국보법 적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 년부터 2014 년 8 월까 지 게시물 작성자 및 관리자는 206,404 건을 삭제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가보안법을 전면(in its entirety) 폐지할 것. ● 지나치게 폭넓고 모호한 조항인 제 7 조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 ● 국가보안법 제 7 조로 사실상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 7 항 1 호와 8 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 용의 정보)을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 해산 ●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고 소속 국회의원 5 명의 의 원직을 박탈했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당헌에 드러난 목적이 아닌 숨은 목적 을 추구하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폭력적 수단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내린 결론임. 통합진보당의 합헌 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했고 이 로 인해 증거의 인용(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및 입증책임에 있어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또, 헌법재판소는 진행중인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헌법재판소 심 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를 위반했음.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 적인 요소로 작용한 5 월 모임(May meetings, 이석기를 포함한 6 명에 대한 내란선동 과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의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내 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계류 중이었고 대법원에서의 증거 채택여부가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모든 증거가 헌재에 인용되었음.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not necessary) 자유권 규약 22 조를 위반한 판결임. 첫째, 해산이 필요한 강력한 이유 (compelling reasons)가 없었음. 통합진보당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으며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온 바,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지니지 않았음. 또한 일부 당원들 의 개별적인 행위나 주장에 대해 통합진보당 자체가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개별적인 행위나 주장도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 달성하겠다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거 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나아가 통합진보당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 칠 명백한 위협을 인정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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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덜 침해적인 수단(less restrictive measures)이 가능했음. 정부가 주장하는 통 합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은 모두 입법, 행정, 사법적 차원에서 대응했거나 대응이 가 능했음.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나 선동을 주동했다면 국회 내 절차를 밟아 국회위원직 박탈이 가능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언제든지 이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적 근거였던 5 월 모임에서의 내란 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 헌법재판소 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셋째, 통합진보당이 해산함으로써 미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의 냉각효과 (chilling effect)는 우리 사회에 통합진보당의 계속적인 존재가 끼칠 위험보다 훨씬 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판결 이후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부정 책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의 창설과 정치적 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나아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유권규약 22 조 (결사의 자유)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적용과 해석으로 통합 진보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25.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인권 관련 사안과 공직자들의 부 패와 같은 공익성 사안에 대한 보도를 포함한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 위협, 불법 감 청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 정부는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대한 공개적 인 비판을 했다고 해서 위협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 름.118 한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는 인권옹호자들에게 업무방해죄(형법 314 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 조), 일반교통 방해죄(형법 185 조) 등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심지어 집회 현장이나 파업현 장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도 하는 등 연대할 권리 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정부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음. 실제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강행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고소고발이 이뤄 질 경우 인권옹호자들에게 chilling effect 를 가져옴. ● 또한 최근 국정원의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이 밝혀지며 인권옹호자 및 언론 118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 on the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warns against the use of legislation to regulate, undermine or obstruct the work of defenders, and identified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facing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doing their work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2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3 December 2013, A/HRC/25/55/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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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이 연구 목적 및 대북공작에 사용되었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핸드폰 통신 앱인 카 카오톡과 삼성 핸드폰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 법을 강구했다는 점, 국내 블로그나 언론사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메 일에 악성코드를 심자고 했다는 점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2008 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한 기업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밝혀짐. 2012 년 3 월 30 일 KBS 새 노조는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3 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 관실의 민간인, 기자, 활동가, 야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 2,619 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음. 이러한 불법 사찰은 특히 노조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 졌으며 이에 노조 집행부가 부당하게 체포당하고 해고당하기도 했음. 또한 이러한 사 찰이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도 한 것으로 밝혀졌음. 심지어 국무총리실은 2010 년 조사 당시 압수수색 1 일 전에 컴퓨터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 기도 했으며 이 사실은 공익제보자에 의해 밝혀졌음. 국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국정조 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내지도 못했고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음.119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월호 가족, 시민사회 단체, 개인들이 함께 구성한 4.16 연대(Coalition 4.16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박래 군 상임운영위원장이 지난 5 월 17 일 구속되어 8 월 25 일 현재까지 구속 중임. 주된 혐의 는 일련의 4.16 1 주기 추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조장했으며 “불법” 시위를 조장했다는 것임. 이에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 해 등의 혐의로 박래군을 기소함. 그러나 박래군이 이러한 폭력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집회 당시 몇몇 참자가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추모 행사를 주최한 4.16 연대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함. 박래군이 지난 30 년간 인권활동을 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라는 점, 4.16 연대 의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이라는 점, 각종 집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 다는 점을 본다면 박래군에 대한 무리한 구속 수사는 정부를 비판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이 박래군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 명을 발표하기도 함. 120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의 이름으로 인권옹호자들을 탄 압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 ●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 119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The New York Times, 9 April 2012,
http://nyti.ms/1U881BE 120
Release activists imprisoned for supporting Sewol Ferry demonstrations, CIVICUS, 23 July 2015, http://bit.ly/1hhAjaV, South Korea: Release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ruth for Sewol Ferry disaste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1 July 2015, http://bit.ly/1MF1M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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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을 중단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할 것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6. 다음을 포함하여 법과 관행에 따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a)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허가제도 ● 한국은 헌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집시법 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121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허용 여부가 경찰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답변 (para. 26-1)에서 신고만 해도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집시법은 보호대상을 ‘적법한 집회’로 국한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집회122, 절대적 인 금지장소123와 금지시간을 위반한 집회124, 교통소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 집회금 지와 제한125 등을 위반한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고 있음. 특히 경찰은 정 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에 따른 사전 제약(금지·제한 통보)하고 사후 처벌함.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b) 시위자를 상대로 한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조항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 314 조의 적 용 ● 경찰, 검찰, 법원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교통정체를 유발한 집회시위를 형법 일반 교통방해죄(형법 185 조)로 처벌하고 있음.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 평화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역 10 년 이하 또는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중범죄라는 것임. 경찰은 현장에서 집회참여자를 연행하기 보다는 채증을 통해 소환하여 조사·입건하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300~500 만원)을 명령함. 이러한 권리제한의 경향성에서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 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입건하고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통계도 수 집하고 있지 않음. 2008 년 촛불집회, 2011 년 한진중공업 조합원 지지 집회, 2014 년 세월호 집회 등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 행은 광범위함. 121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e right of all individuals to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demonstrations, as a coll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by refraining from any de facto practices of prior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17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17/27/Add.2, 21 March 2011, para. 96 122 2 인 이상이 하는 1 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 6 조 1 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경찰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2 인 이상이 하는 1 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집시법 상 미 신고 불법집회이므로 해산명령 등 엄정대응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123 집시법 11 조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124 집시법 10 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이후 24 이후에 하는 시위는 처벌받고 있다. 125 집시법 12 조에 따라 경찰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5
(c) 시위 해산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촛불집회(2008) ● 총 기소사건은 306 건이고 피고인 수는 945 명임.126 이들에게는 집시법과 일반교통 방해죄가 적용되었음. 집시법 10 조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7 과 대법원의 선고 이후 검찰은 24 시 이후 시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지했고 사법부 도 기계적으로 자정이 넘어 연행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음. 2008 년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을 뿐인데 단지 집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소환되어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용산 철거민 농성(2009) ● 철거 세입자 30 여 명의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20 개 중대 1600 여 명과 경찰 특공대 99 명, 물대포 차량 4 대 등을 동원했음. 하루 종일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다가 25 시간 만에 새벽에 대 테러 진압 목적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였 음. 용산참사의 경찰진압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 년 제 1 차 전원위원 (2010.2.9)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 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며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경찰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경찰지휘 책임자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김석기)은 서면답변서만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음. 쌍용 집단해고 항의시위(2009) ● 경찰은 공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3,000 명 이상의 경찰기 동대를 현장에 투입하였고 물대포, 사다리차를 포함한 약 30 대의 차량 및 헬리콥터 가 동원되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취루액을 투하하였음. 또한 경찰은 대 테러진압 부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의 생명에 위해가 큰 무기 를 사용하였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지지 시위 (2011) ● 경찰은 현장 연행과 이후 채증을 통해 536 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했음128. 민간의 집계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수 총액이 최소 1 억원에 이름. 경찰은 송경동(희망버스 제안자)에게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 진압 장구 파손 등의 책임 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500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129 한편, 검찰은 송경동 등을 집회의 주최자로 기소했고 2 심 법원은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함. 세월호 참사 이후의 집회(2014) 126
2015. 7. 23 기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집계한 것이다. 2014 년 3 월 27 일 헌법패판소는 집시법 10 조 야간시위금지에 대해 자정 12 시 이전의 시위를 금 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24 시 이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128 경찰청, 『2012 년 경찰백서』, 2012, 229 쪽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1 가소 2301267 판결. 송경동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 고 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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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015.7 까지 경찰은 세월호 집회 관련해 539 명을 연행하였고, 연행된 사람 중 526 명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또한 22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중 13 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130. 또한 경찰은 2014 년 4 월 1 일부터 2015 년 2 월 23 일까지 352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냄.131 세월호관련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총 1,371 건이며 이중 금지통고된 건수는 117 건, 보완·제한통고는 14 건임. 세월호 집회에 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8.5%로 2013 년 전체 집회 금지통보 비율이 0.15%임을 감안하면 8 배 가량 높은 것임.132 2015 년 세월호 1 주기를 전후하여 세월 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최루 액이 섞인 물포를 사용하였으며, 대규모 연행을 하였음. 경찰은 세월호 1 주기 추모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9000 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 음.133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2005~2015) ● 한국전력은 신규 핵발전소 추진에 따라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과 제대 로 된 협의 없이 송전탑 건설 추진을 강행했음.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 대한 한전 및 시공사의 폭력이 극심해지면서 2012 년 1 월 이에 항의하며 주민 1 명이 분신 자결하 는 사건이 발생함.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2013 년 5 월 공사 재개 시 기부터 공권력이 동원되었음. 특히 2013 년 10 월 공사 재개 당시에는 하루 3,000 명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공사 현장으로 나 있는 모든 길을 봉쇄했고, 24 시간 경비를 서 며 주민들의 현장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음. 2014 년 6 월, 아직 송전탑이 들어서지 않 은 4 곳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기까지 약 10 개월 동안 경찰병력 연인원 38 만명이 배 치되었고, 그 비용으로 100 억원이 지출되었음. 현재 40 여 명의 주민들이 도합 1 억 원이 훌쩍 넘는 벌금형을 받으며 사법 처리되고 있음.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 (2007~2015) ●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주민과 활동가 들을 진압하기 위해 2011 년 8 월부터 2013 년 8 월 말까지 2 년 동안 연인원 약 20 만 2,620 명의 경찰력이 강정마을에 투입 됨.134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 가들은 대부분 공사장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 차 량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리를 잡고 끌어 내 머리를 다치거나 사지를 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 부상을 입거나 발에 차이고 관절 이 꺾이는 듯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2015 년 현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210 여 명(중복포함)으로 총 53 건 에 이르고 음. 판결이 종료된 약 50 건의 형사사건으로 납부한 벌금은 1 인당 최소 15 만원에서 최대 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 억 원 정도로 추산됨. 형사재판 벌 금액은 경범죄와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앞으로 2~3 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 130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실 정보공개청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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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정보공개청구 자료 2013 년 전체 신고된 집회 139,812 건 중 금지통보된 집회는 203 건이다. 금지통보율은 0.15% 이 다.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whitepaper/사이버경찰청_2014 백서 5.pdf 133 경찰, 세월호 1 주기 추모집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예정, 조선일보, 14 July 2015, http://bit.ly/1hhBp6t 134 2013년 국감 때 경찰청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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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공사가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2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LGBTI 단체 등록 및 관련 집회 ●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표방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이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 신청 접수를 보류, 거부당 했고 2014 년 11 월 법무부 인권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135하였으나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2015 년 4 월 법무부는 법인설립 신청 불허를 통보했음. ● 2015 년 5 월 29 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The Organizing Committee of Korea Queer Festival, KQCF)는 6 월 28 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 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 출했으나 5 월 30 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KQCF)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음.136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 고된 단체(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단체)의 행진로 4 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 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 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하지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개최(6 월 28 일) 한 달 전(5 월 28 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5 월 20 일 홈페이지 를 통해 6 월 28 일 집회 개최 건에 대해 신청 순번으로 집회를 접수 받는다는 공지를 하는 등 평화적 집회 개최의 자유를 침해함.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 13 부(재판장 반정 우 판사)는 6 월 16 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다는 결정을 내렸림. 법원의 결정에 따라 6 월 28 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고 거리행진은 진행되었음. (d) 집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시위대의 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으며 집회와 시위의 고립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 차벽의 사용 ● 도로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경찰은 오랫동안 차벽을 활용해 왔음.137 차벽은 집회시위 장소 주변을 경찰버스나 다목적방패 차량을 이용해 빼곡하게 둘러싸는 방식으로 통행의 불편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차벽은 한국 경찰이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참여자들을 손쉽게 고립시키고 무력 하게 만드는 수단임. 또한 차벽은 시야와 음향을 가리기 때문에 집회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짐.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에 관해 ‘위헌’결정을 하였음.138 그러나, 경찰은 차벽설치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 26-4 관련해 차벽운용지침은 국회에 135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Gay Star News, 11 February 2015, http://bit.ly/1hhBxTu 136 South Korean Police Bans LGBT Pride, OUT, 1 June 2015, http://bit.ly/1hhBLKr 137 차벽은 2002 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에서 등장했고 이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컨테이너 차단벽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후 2007 년 한미 FTA 집회, 2008 년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09 년 서울시청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집회, 2011 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지지 시 위(2011)에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138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 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2009 헌마 406)”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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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임. 최근 한국 경찰은 4.18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트럭 18 대등 차량 470 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 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 했음.139 세월호 1 주기 전후해 청와대로 향하는 서울의 주요 도로는 계엄상태를 떠올 릴 정도로 차벽에 의해 견고한 ‘장벽’이 만들어지기도 함.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투입 ● 사전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 답변 para. 26-3 관련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있으 며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참여자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서도 물리력을 사용함. 즉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를 사용 함. 경찰의 자의적인 물포 사용으로 집회참가자의 고막이 파열되고 뇌진탕을 경험하 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음.140 ● 또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액을 넣은 분사기를 사용하고 있음. 최루액은 집회참가자들에게 기침, 호흡곤란, 구토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피부에 물집 이 생김. 분사기는 위해성 장비인만큼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방해나 통제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 용하며, 심지어 경고방송조차 하지 않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경찰은 ‘적법한 집회’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를 존중, 보호할 것. ● 국회는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집시법을 전면 개정할 것. ● 경찰, 검찰은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 기소하지 말 것. 법원 은 집회참가자들을 형사적인 범죄로 처벌하지 말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할 것 ●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차벽, 통행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를 할 것. 특히 진압복이나 조끼를 착용하더라도 경찰식별표시가 드러나도록 할 것. ● 법집행관들은 물포, 분사기 등 위해성 장비 사용를 사용하기 이전에 가능한 비폭력적 인 수단들을 사용할 것. 만약 물포, 분사기 등 유해성 장비를 사용할 경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 27.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9 항)와 관련하여, 법과 관행 모두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들의 노 동조합 결성 및 참여에 대한 권리의 보장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공 무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기할 것.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집합행위와 여타 합법적 조합 활동에 참여한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전국교직 139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집회 주최측 헌소 방침 (Korean), 연합뉴스, 22 April 2015, http://bit.ly/1hhChIa 140 이 사례에서 경찰은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를 쏘았고 ‘불법집회 이므로 해산하라’고만 했을 뿐 해산명령의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물대포’ 피해 배상판결 나왔지만…,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hhCn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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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기 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부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27-4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의 규약이 해직교원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아 ‘노조아님’ 통 보를 하여 법상 노조 지위를 박탈함.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2 심이 진행 중이며, 노조가입대상을 정한 교원노조법 제 2 조에 대해 헌법재판 소는 2015. 5. 28. 합헌결정을 하였음. ● 하지만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과거 정부산하의 기관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 의했던 사항임.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규약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지난 1996 년, 한국 정부가 OECD 에 가입하려고 하자 OECD 는 한국의 노동관계법 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가입 승인을 유보하였음. 당시 OECD 는 복수노 조 허용, 교원의 단결권 보장, 공무원 단결권 보장,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 (자율결정) 등 9 가지 사항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국 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OECD 에 가입할 수 있었음141. 또한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제 1 기 노사정 위원회(98.1.15.-98.2.9 에서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인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을 합의하였고, 제 2 기 노사정위원회(1998.6.3– 1999. 8. 3)에서는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 ’문제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연동하여 논의 하였고, ‘해고자, 실업자의 초 기업단위 노조 가입’이 인정되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당연히 인정하기로 합의 하였음. 그리고 이로 인해 1999 년 1 월 6 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142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및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동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 그리고 2012 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노동부는 (스스로의 직무유기로) 개정되지 않은 채 방기되어 온 교원노조법상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 금 지 규정을 들어 전교조에게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라고 명령하고, 전교조 가 이에 불응하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정부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제 1-1 항 및 제 27-1~2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5 급 이상 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규약 제 22 조에 대 한 유보를 유지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함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결사의 자유 유보는 5 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때문이 아니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등에 따른 것임. 또한 행정부 소속 985 만 공무 원 중 민간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1~3 급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0.18%인 1,700 여명 141 142
장신철, “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노사정위원회, “1998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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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고 4 급 중 무보직 서기관과 5 급 사무관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용 자로 보기 어려움. 한국 대법원의 판례143 또한 사용자의 범주에 대하여 해당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음. 따 라서 5 급 이상의 노조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 합되지 않음 또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규약을 문제삼고 있는데 실제로 동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3 년 노동부에 제출한 동일한 규약으로 2007 년 9 월~2009 년 10 월까지 합법노조로 활동 한바 있음 더욱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규약 제 7 조 2 항의 단서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 정할 여지가 있다는 예측만으로 반려한 것은 행정관청으로서 서류상 심사를 통한 설 립신고증 교부라는 본연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임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및 노동부의 과도한 권한남 용 등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 법령을 개정토록 수 차례 권고144 하였음에도 정부는 이행하지 않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경과 2009 년 10 월 20 일 해고자 4 명의 노조간부 활동을 이유로 설립신고 취소 및 대정 부교섭권 배제, 노조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체결된 단협 해지, 노조 조합비 원 천공제 금지 등 통보 2009 년 12 월 1 차 설립신고 제출, 반려 2010 년 2 월 23 일~24 일 조합원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총투표를 개최하여 규약개 정, 2 차 제출 하였으나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 8 인이 조합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 차 반려 2012 년 3 월 26 일 3 차 설립신고 제출, 강령에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규약내용을 문제삼아 3 차 반려 2013 년 6 월 4 차 설립신고 제출,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 개정을 완료하고 그것을 근 거로 2 개월에 걸쳐 노정교섭을 진행하였고 설립신고를 약속하였으나 다시한번 해고 자가 실제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고 설립신고 4 차 반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즉각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토록 하는 국제노동기준과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것. ● 자유권규약 제 22 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즉각 철회할 것. ●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철회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해직 교 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아동의 권리(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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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두 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1.9.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인정, 5 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제한없는 단결권 보장 등을 1996 년 6 월부터 시정 권고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및 2013 년 8 월 긴급개입 진행(ILO TUR 1-145/1-145-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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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적절한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부모 중 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 토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기할 것.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등록은 한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함. 한국에서 태 어나서 자라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으며, 난민 자녀, 무국 적,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벌금부담, 한국 체류 미등록 자국민의 수를 줄이려 는 대사관의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조차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디 에도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출생등록이 난민과 난민신청자, 비정 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145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난민신청자 아동에게 법적 지위에 관 한 증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146 또한 위원회는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 7 조에 합치되도록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아동 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음.147 ● 그러나 당사국의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 한 바 없음. 질의목록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28-1)에서 언급한 출생등록에 대한 개선책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배제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포함하지 않음. 또한 당사국은 출생등록 이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배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Suggested Recommendations ● 당사국은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모두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 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당사국은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현재 출생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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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 36.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 64. 147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s. 37, 6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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