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차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인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청년단체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 1강
300만 대학생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향후 등록금 투쟁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31
제 2강
국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사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제 3강
등록금심의위 규정과 협상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제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부록
대학별 재정 분석 및 협상 연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인사말 김태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 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알록달록 등록금 캠 프’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반값등록금국민본 부, 참여연대 활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열정적인 우리 학생들께도 환 영과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OECD가입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국립대 도 3위를 기록해 역시 높았습니다. ‘살인적인 등록금’이란 표현이 지겨울 정도로 비싼 등록금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연일 자랑하고 있 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저도 학부모 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과 괴리되는 수사일 뿐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합니다. 비싼 등록금을 유지한 채 선별적 장학금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추 진해야합니다. 2011년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 부족, 정보 비대칭으로 학생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어려 운 사정에서도 수년간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낸 것은 학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만든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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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사는 등록금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임희성 연구원님, 이수연 연구원님, 김경율 회계사님, 그리고 이슬기 총학생회장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등심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협상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재정과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넓히고 반값등록금, 진정한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에 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열심히 힘쓰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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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도종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제1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대학 등록금 결정에 관한 다양한 정 보를 습득하는 자리로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호응에 힘 입어 다시 한 번 등록금캠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오늘 역시 참가자들에게 좋은 행 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현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해 2015년 현재 약 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대학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노력 약 3조 1천억 원을 더하여, 올해 이른바‘소득연 계형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2010년 고등교육법 개 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으며, 2011년 9월에는 학생참여비율을 규 정해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 련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17.5%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 장학금 확대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인당 학자금 대출 은 약 64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대학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 표를 위촉하거나, 등록금 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조항 설 정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단순히 수혜대상과 지 원 금액 확대에만 치중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내몰리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은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족쇄로 남아 불평등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첫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등록금이 어떻게 결 정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 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대학 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 는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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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를 분석하고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의 문제를 점검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연을 통해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더불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길 희망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김 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정진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등록금캠프에 서 나오는 많은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대학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 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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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유은혜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과 대학생․시민단체가 수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실질 등록금 인하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은 외면한 채 기존의 국가장 학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반값등록금’으로 포장하여 내세웠습니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성난 요구가 촛불의 형태로 서울 한복판을 수놓았지만 결과적으론 그 염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세 대로서 자식세대에게,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소관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 이 큽니다. 지난 2010년 천신만고 끝에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등 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만 매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할 외 부전문가를 학교가 선임하고 학생의 참여가 소수에 그치는 등 대학 당국에 유리한 구성으로 오히려 등록금 책정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을 쌓 아주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정작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 들의 의견이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심의도 기대하 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 는 것처럼 불합리한 대학재정 구조와 무책임한 국가 고등교육 지원 정책이 지속되 더라도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조정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포 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현장에서 한계도 많고 탈도 많 지만 학생 중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이 복잡한 대학재정구조 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반값 등록금 문제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가 앞장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학생들을 위해 연대의 장을 마련했고, 여러 의원님 들께서 뜻을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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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구성원이 심의를 준비하거나 대학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겪는 어려 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또한 등록금과 대학 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반값등록금’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는 토대가 되고 대학생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 학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등록금 캠프를 준비해주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 12. 1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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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정진후 의원 / 정의당
올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대 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 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립대 학생들이 국립대의 기성회를 상대로 환불소송을 제기 해서 승소한 적은 있었지만 사립대학의 학생들이 제기한 환불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들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 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고,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 회계 관련 부적정사항도 직 간접적 으로 수원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데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과도한 적립금과 이월금 문제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자신이 낸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학교가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 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당사자들의 노 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이 낸 등록금이 타당하게 쓰였는지 알고 내고자 했고, 다르게 쓰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수원대와 같은 극단적 사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그 등록금을 사용하는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여전히 비싸기만 한 등록금이 왜 비싸고, 또 그 비싼 등록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 지를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대학이 대학다워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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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학교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캠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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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광철 변호사 /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런 등록금 캠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교육 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열기만큼이나 유례없이 높은 교 육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 으로 높은 대학등록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높은 결과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지 아니하고는 민생의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2007년 이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교육비를 인하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08년 에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을 결성하여 본격 적인 등록금 인하 운동에 돌입하였고 2011년에는 등록금넷의 외연을 넓힌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를 출범시 켰습니다. 그 속에서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더불어 417일 간의 1인 시위, 국가장학 금분노기 공모전, 등록금 인하를 논의하는 15차례의 토론회, 3차례의 고발과 감사청 구, 1차례의 국제심포지엄,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3보1배 등의 퍼포먼스, 110 차례 의 기자회견, 103 차례의 논평·성명 발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염원을 담은 UCC 발표회, 3차에 걸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6 차례의 집회 등을 주최하며 등록 금 인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성과의 일부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2013년에 신설되었고, 대학 교의 예·결산과 등록금 책정 논의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진정한 주역은 바로 이 등록금 문제의 주인인 바로 여러분이 기를 저희 참여연대는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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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등록금 문제의 주인인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합니 다. 이 등록금 캠프는 바로 여러분이 등록금 문제의 주인이며 나아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겠다는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굳게 결의를 다질 때 오늘은 바로 이 등록금 캠프에서, 그리 고 내일은 국회 공청회장에서, 모레는 등록금 투쟁의 현장에서 저희 참여연대도 굳 건한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고등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 변화를 이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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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을 소개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창립 된 청년세대 노동조합입니다. 2010년 창립식을 가졌으 며,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습니 다. 청년유니온은 2015년 현재 약 1,600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등 7개의 지역지부에서 활동이 이어지 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인턴, 실습,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현장에서 어 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태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드러내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거나,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피자업계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운동>, <미용실 스텝 권리신장 캠페인>, <토익시험 불공정행위 고발>, <인턴·실습 권리보호 캠페 인>, <패션업계 열정페이 고발 캠페인>, <롯데호텔 하루살이 근로계약 폐지> 등이 있습니다. 2000년 대 이후로 청년들이 겪게 되는 일자리·노동의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습 니다. 정치권에서는 10여 년 동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 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는 공 허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우리 사회의 책임감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겪 고 있는 청년당사자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목 소리를 조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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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청년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는 소중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공허한 구호를 넘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활동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30분 배달제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유니온이 피 자배달원이었기 때문이고, 토익 시험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청 년유니온이 취업준비의 고달픔을 겪는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유니 온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활동 외에도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모임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더 넓게 대표하고, 실질적인 문 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창립 이후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청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격하게 응원하며, 청년유니온과의 인 연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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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활동
▸블랙기업 운동 선포 기자회견
▸직장인 노동법 아카데미
▸조합원 모임
<민달팽이유니온>을 소개합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 주거 불평등 완화! 주거문제를 겪는 민달팽이는 모두 모여라!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내 모임으로 결성되었던 민달팽이유니온은 2012년 말부터 청년주거전반을 아우르는 시민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 ‘주거 빈곤’이라는 주제를 통해 청년주거문제의 실태를 사회에 적극적으 로 드러내었으며, 이후로도 다양한 실태조사·캠페인·교육·주거상담·정책제안 등 을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회주택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남가좌동과 성신여대에 ‘달 팽이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 함께 풀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청년주거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전까지 청년시기 열악한 주거환경 에 처해 있는 것은 ‘일시적’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주거사다리 가 붕괴하고,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서 지금 시기 청년들의 주 거문제는 결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며, 누적되어 온 사회의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정부와 공공은 주거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특히 청년은 기존 제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는 개인의 노력의 여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이 홀로 고립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고 함께 해결해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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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누군가를 홀로 두지 않고 곁을 지키며 함께 하는 것, 민달팽이 ㅇ 니온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목표입니 다. ‘대학생 주거권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에 있어 대학생 주거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 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대학 총학생 회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결성을 통해 기숙사·LH대학생전세임대·주거장학금 등 다양한 의제에 공동대응하고, 각 학교에서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지지와 연 대를 표명하여 왔습니다. 대학 기숙사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 대학 공통의 문제이며, LH대 학생전세임대·SH희망하우징과 같은 공공의 정책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당사 자인 각 대학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 시내 몇 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장학금이나 연세대에서 진행한 주거복지전달서비스인 ‘집보샘’과 같이 각 대 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주거복지 사례를 공유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생주거권네크워크’를 통해 각 대학별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해 주세요! 주거문제는 그 어떤 다른 한국사회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욕망인 ‘부동산’과 연결 되어 있어 풀기 어려우며, 삶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함께할 분 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활동내용을 참고하 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래 메일과 연락처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〇 공식블로그 : http://minsnailunion.tistory.com/ 〇 공식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page.minsnailunion/ 〇 공용메일 : minsnailunion@gmail.com 〇 공용전화 : 070-4148-9120, 070-4145-9120 〇 사무실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청년허브내 미닫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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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대학생들과 함께 좋은 대학을 만드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300만 대학생의 하나 된 목소리 한대련은 고액등록금이나 청년실업과 같은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에 서 출발했습니다.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야 합 니다. 한대련은 300만 대학생의 힘을 모아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왔 습니다. 대학교육 문제 해결 등록금과 청년실업, 기성회비와 대학구조조정, 생활비문제 등 대학생 교육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 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반값등록금 대학 탄생, 등록금 심의 위원회, 등록 금 인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성회비 환불소송운동을 벌여 기성회비 불법판결을 얻 어 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참여 활동 독도망언규탄, 광우병 문제, 지방선거 투표참여 운동, 반값등록금 대통령 만들기 운 동, 국정원 진상규명 촛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등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단결 전국 대학생 한마당 같은 행사를 열어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류하고 단합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매해 5.18을 기념하며 광주에서 전국대학 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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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회 발전 대학 학생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워크숍이나 캠프를 열어 전국 대 학 학생회의 모범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식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 외 다양한 도움 자료 배포와 대학 학생회를 방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만들기 한대련은 2014년을 좋은 대학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의 많은 학생회는 자 기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한대련은 총회 성사 운동, 총회 요구안 실현 운동, 우정과 단결의 대동제를 제안하였고, 전국 학생회는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회가 학습공간 신설, 스쿨버스 확대, 책걸상 교체, 운동장 펜스 설치등과 같이 학우들이 원하는 요구안을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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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함께 토닥토닥 서로 삶을 나누고 금융상호부조하는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들이 함께 토닥토닥, 청년연대은행 토닥 소액대출, 금융상호부조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까지 대 출을 했으나, 현재는 최대 100만원까지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정해진 이자율이 있 었으나 지금은 ‘자율이자’라는 형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내고 싶은 만큼 이자를 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자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 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총 200여 건, 1억 2천 여 만원의 대출을 진행해왔습니다. 소액대출뿐 아니라 ‘출자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저축을 성공해보는 경험을 갖고,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형태의 소비보다 모아서 쓰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2016년부터는 소속되어있는 자활공제조합연합회에서 하는 의료상호부 조 ‘천원의 행복’사업도 함께합니다.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 라 아픈 조합원은 치료에 필요한 돈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은 누구나 한 달에 천원 꼴로 1년에 12000원을 내고 가입할 수 있는 마치 보험 상품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토닥 부설로 시작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함께 재무상담/재무교육에도 집중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 상시 건전한 재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제도 등 정 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느슨한 연대의 청년 공동체 대출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서로 관계 맺고 돈뿐만 아닌 어떤 물건,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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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 표적으로 현재는 매달마다 ‘조합원의날’이라는 행사를 통해 서로 모르던 조합원 들끼리 부담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으로 조합 원들이 각자 자기가 쓰던 물건 혹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판매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음악 하는 조합원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토닥에 대한 다큐멘터 리를 찍어 함께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조합원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된 조합원들은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소모임을 만들기도 하 고, 한 조합원이 뭔가 가르쳐주고 다른 조합원들이 배우기도 하고, 이사하는 조합원 이 있으면 가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함께하고 있어요. 느슨한 연 대, 느낌의 공동체로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서로 물건과 도움을 주고받는 이 웃 같은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합원끼리 협동할 뿐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청춘희년운동본부와 함께 기부금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을 돕는 운 동에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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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 활동합니다. KYC(한국청년연합)은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 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 체입니다.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삶과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열린대문 너른마당>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KYC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성 회원활동을 진행합니다. 청년세 대의 사회적 성장, 3% 운동의 확산, 젊고 활력 넘치는 좋은 지역 만들기, 동북아 평 화와 통일을 위한 역량 형성을 위해 활동합니다. KYC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합니다. 출산/보육/주택/교 육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 양 극화 해소와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제안 활동, 투표 참여 캠페인, 최저임금인상운동 등 시기마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활동합니 다. 20대 정책 제안운동 20’s party, 체인지리더, 청춘토크파티, 서울시장공개채용프 로젝트, 유권자 FGI, 청년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KYC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존 운동 전개, 주민 참여 운동 확대를 통한 지역 민주화, 주민참여 멘토링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회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 활동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활 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문화, 역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내 해설 활동을 하는 시민자원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며, 자긍심을 높여 역사 문화에 대한 시각을 바로 세우는 활동을 합니다.(ex. 서울과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해설하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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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체인지리더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2009년 시작 된 체인지리더는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시작한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대학청년고 용센터/대학취업지원관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기관 방문 및 취재를 바탕으로 기획기 사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수별 교육과 활동 외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 이슈를 토론하고 청 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 입니다.‘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를 알아가고 싶은 청년들, 불평등, 불공정, 불안한 사회 속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고 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학습하고, 이야기하고, 상상합니 다.
* 체인지리더 6기 모집 : 12월 21일(월)~1월 14일(목), 구글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 신청. http://www.ky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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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도움이 되는 곳, <알바노조> 입니다
대학생에게도 고민인 아르바이트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등록금 캠프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등록금만큼이나 대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 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강연을 준비하고 싶다면. OT 자료집에 새내기에게 유 용한 정보를 싣고 싶다면. 학기 중과 방학에도 알바를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함께해주세요. 알바노조는 세상을 바꾸고자합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알바노조는 2013년 8월에 노동부 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은 법내 노조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이 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노조입니다. 현재 전국, 전 연령대 의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바노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알바 의 복직을 위해 나서는 한편, 체불임금 등 부당한 대우에 관해 문제제기하고, 진정 을 넣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 제공과 정책 제안, 실태조사 등 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 습니다.
알바노조가 이야기하는 것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입니다 알바노조는 출범 이후 ‘알바도 노동자다’라는 주장을 해오며, 알바생을 알바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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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표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라는 용어는 알바노 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은폐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바 노동자는 돈 을 지불하고 쓰는 나무젓가락이나 비닐봉지 같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대 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매년 평균 250원 수준에서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 가․경제성장․ 소득분배율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OECD 가입국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길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는 가장 많으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최저임금은 가장 낮습니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많은 가난한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 큼 사회안전망은 심각하게 부실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을 높이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근거는 alba.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바노조는 학생회와 함께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학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학에 온 새내기들을 위해, 학기 중에도 방학에도 아르바 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알바노동과 관련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02-3144-0935 또는 albanodong@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자료집에 실릴 노동법 생활정보지 제공은 물론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법 강연과 노동인권강연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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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독립단체’입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2012년 11월, 청년 모임인 복지국가청년정책포럼과 복지국 가대학생기자단(2012.07)을 모태로 탄생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등)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한을 모색합니다. 한국 사회에 잠재된 많은 불안요 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지난 60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을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서로 손잡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라 고 정의하며, 이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복지국가를 위해 활동하고, 연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각자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도 현 시점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책모임, 청년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복지국가에 대해 알리 고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비례대표확대와 같은 의제에 동의해 다른 시민단체, 청년단체들과 연 대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국가·청년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여러 가지 방 법으로 대응합니다. 최근에는 공적연구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 회와 사회적 기구’에 참여해 미래세대에 있어 공적연금 강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대 간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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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내 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동시에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표1> 연구 활동 간략 정리 프로젝트명
내용
년도
대학생 4대불안 실태조사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대학생 4대 2013 불안분야 실태조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진행
복지국가에서 온 청년의 이야기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주요 복지국가들의 청년 정책의 유 2014 형 및 종류에 관한 해외자료 조사 대학생이 인식하는 복지국가에 대 2014 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발주
서울시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정치, 사회인식 조사 및 2014 생활 실태조사
G밸리 청년노동자 G밸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 2015 실태조사 로 한 실태조사 워킹푸어 청년 실태조사
워킹푸어 청년들에 관한 질적조사
아래 경로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syn.kr 메일: welfarestatenetwork@gmail.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syn2013/ 사무실연락처: 02) 322-5079 사무처장: 010-31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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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5
자체 연구조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발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발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발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청년광장 설립목적
새로운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년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끝도 없는 취업 경쟁으로 죽 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은 무한경쟁과 돈권력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세대가 아닌 암 울한 현실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에 대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청년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며, 청년세대가 품고 있는 창의 적인 상상력과 열정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무한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년광장은 청 년세대를 모아내고, 지역과 사회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연구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년광장 주요 활동
❶ 의제사업 청년들의 문제 (고액 등록금, 청년고용, 청년복지, 정치참여 등)에 대하여 분석 및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연구물 발 표합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금 문 제 해결을 위한 동시다발 1인 시위, 신문광고 모금운동, 전국순회캠페인 등) ❷ 청년역량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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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정세 관련 강연, 기획캠프, 연극·영화 등의 문화기획 활동 및 토론문화 사 업(언론인 노종면 강연 ‘언론 제대로 Reset 하라’ / 김수박 작가 강연 ‘삼성반도 체의 진실’ / 연극 ‘나르키소스’ / 영화 ‘밀양전’ 공동체상영 등), 소모임 지원 활동(취업준비생모임, 직장인 인문학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 합니다. ❸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 위한 활동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활동에 대한 연구사업 및 제도와 정책을 바꾸 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진행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 쌍용자동차 후 원주점 등)
▴ 의제확산활동
▴ 세월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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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활동 (10.4 선언대회)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청년참여연대>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서 지난 2015년 10월, 229 명의 창립회원들과 함께 발족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 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는 당사자조직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오늘의 삶을 바꾸는 애드보커시 활동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는 조직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키워내는 것입니 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각자 원하는 단위에서 활 동할 수 있도록 <청년과 경제>, <청년과 대학>, <청년과 정치>, <청년과 성평등>, <청년과 평화다양성>분과와 다양한 TF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는 현재 대학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입법 활 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 입시전형료 문제, 교재비 문제,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등 대학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배움터 또한 대학생 방학시즌마다 다양한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청년공익활 동가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을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기수, 331명의 청년들 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고 젊은 시민활동가들을 발굴해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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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 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 - 대표전화 : 02) 723-4251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 대표메일 : youth@pspd.org - <청년과 대학>분과 : 010-2411-8519 최혜은 <청년과 대학>분과장
300만 대학생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향후 등록금 투쟁의 과제 - 학자금 대출 채무자 123만 시대, 반값등록금의 완성과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자!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반값등록금의 제대로 된 실현, 학자금 무이자, 그리고 대학무상교육 지향 1)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123만이나 되고, 부채로 시달리는 청년 개인, 청년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면, 대학생 또는 청년실업자, 청년 빈곤층 채무자의 부채를 감면하거 나 탕감해주는 정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 및 파산을 돕는 정책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함. 2) 대학생과 청년들의 생활고와 대부분의 부채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통신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국가와 사회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비 등 필수 공공재 영역에서의 청년과 가계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할 것임. 예산 확대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최근 한국의 정부 들은 반값등록금 요구에 밀린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그것도 상당히 모 자라고, 많은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 대책이 없었기에 청년 일자리 문 제까지 심각한 작금,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임. 3)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생활 수당을 지 급하는 많은 나라들의 대학생‧청년 정책을 우리도 요구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덴 마크와 독일은 대학은 무상교육,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덴 마크의 경우 매달 120만 원 정도),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하 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 음. 2011년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에 밀려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으로 도입된 이후, 계속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4조원까지 증액을 약속했지만,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3.6조로 올해와 동일함. 즉 올해 예산안 처리시, 내년도에 국가장학금 증액을 포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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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최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를 쭉 분석해보면, 대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청년실업 및 청년부채(청년의 생존 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악용만 하고 있는 상황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전면 허용,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등) 등 ‘노동 개악’을 추진 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행태임. 그러나 쉬운 해고, 비 정규직 남발, 노동조합 탄압 등이 청년 실업대책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대부 분의 연구와 전례가 지적하고 있음. 오히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음. 청년고용할당제 확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서 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최저임금(청년임금) 대폭 인상, 알바 권리 확장, 청년 부채 대책, 지자체의 청년대책 수용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임. -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거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정권의 위선적인 태도가 쉽게 드러남. 야당과 청년계의 민 간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음. 사실, 서울시와 성 남시 등의 대책들은 그동안 청년계, 노동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 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것임. 5) 대학생에 대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무관심과 고등교육 왜곡 정책도 큰 문제 임.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졸업 유예제를 신청한 딱 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키자는 호소에도 어떠한 반응도 관심 도 보이지 않고 있음.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오로지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 개편, 상대평가제의 강화 등에만 집중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다시 창궐하는 비리도 방치하거나 악화만 시키고 있음. 심지어 대학 구조조정에 올인하면서 부실대학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 죄 없는 학생들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주고 있는 반교육적 정책도 서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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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값등록금이냐, 국가장학금이냐? 국가장학금의 상황 1)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은 여전한 우리의 목표, 그러나 일단 국가장학금 확대‧개 선도 우리의 과제 - 강원도립대형 무상교육 지향, 서울시립대형 완벽한 반값등록금(소득 수준 관계없 이 모든 시립대생들의 등록금 절반 이하)은 우리의 중대한 목표 - 그러나,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화를 강력히 주창해나가야 할 때 - 또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현재 완벽한 반값등록금 실현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 장학금도 받고 있기에(물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서민, 중산층 가계 상당수가 사실 상 무상교육 중. - 또,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도 주목할 만한 성과
2)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1 l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
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Ÿ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15.8.31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Ÿ
II유형은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 참 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5.8.31 확정·발표)
Ÿ
'16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1 한국장학재단 홈피이지 내용을 요약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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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성적 기준이 결정적으로 문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l 재학생(복학생) l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Ÿ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 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Ÿ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Ÿ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l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Ÿ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Ÿ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l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480만원
1분위 *
480만원
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67.5만원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l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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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월 소득 기준) 분위 경계값 1분위
~135만 원 이하
2분위
~298만 원 이하
3분위
~427만 원 이하
4분위
~544만 원 이하
5분위
~604만 원 이하
6분위
~672만 원 이하
7분위
~744만 원 이하
8분위
~855만 원 이하
9분위
~1,122만 원 이하
10분위 ~1,122만 원 초과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참조 : 2014년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액(그러나 평점B미만, 소득9분위 이상은 완전 제외)
구분
I유형
II유형
소득분위
연간 소득
연간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450만원
100%
1분위
~1,590만원
450만원
100%
2분위
~2,466만원
450만원
100%
3분위
~3,165만원
337.5만원
4분위
~3,754만원
247.5만원
5분위
~4,332만원
157.5만원
6분위
~4,980만원
112.5만원
25%
7분위
~5,710만원
67.5만원
15%
8분위
~6,703만원
67.5만원
15%
지급율
기준지원액 연450만원
75% 55% 35%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3) 2016년 등록금 관련 정부 예산안 총괄(교육부 설명 자료)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845,630 → 3,944,596백만 원 ㅇ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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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 3,600,000 → 3,654,595백만 원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391,700 → 3,391,700백만 원(국가장학금 예산안이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 한 푼도 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208,300(1~2학년) → 260,000백만 원(1~3학년) ▪사업운영비 : 2,895백만 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9,482 → 250,602백만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199,562(10.5만 명) → 240,743백만 원(12.5만 명@2백만 원) ▪다문화 멘토링 장학금 : 6,750 → 6,750백만 원(3.38천명@2백만 원) ▪사업운영비 : 3,170 → 3,109백만 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 16,148 → 18,115백만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 : 12,988 → 12,988백만 원(2,400명@5.4백만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예체능계) : 1,120 → 2,240백만 원(280명@8백만 원) ▪드림장학금 : 1,540 → 2,387백만 원(신규 20명@12백만 원+계속 38명@56.5백만 원) ▪사업운영비 : 500 → 500백만 원 -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 20,000 → 21,284백만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 19,500(2,500명) → 20,800백만 원(2,670명@5.2백만 원) ▪사업운영비 : 500 → 484백만 원 ❚ 한국장학재단 출연 : 335,326 → 204,359백만 원 ㅇ 학자금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 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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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 내역 > 구
분
□ 한국장학재단 출연 ㅇ 학자금 대출 지원 - 든든학자금 대납이자 지원 - 든든학자금 군이자 면제 - 일반학자금 군이자 면제 - 일반학자금 손실보전금 - 일반학자금 이차보전 -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ㅇ 고유사업비 ㅇ 재단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ㅇ 지방이전 ㅇ 자체수입
’15년 (A) 335,326 262,644 178,372 7,100 5,740 15,203 48,333 7,896 33,800 42,353 22,692 19,661 9,714 △13,185
’16년 (B) 204,359 215,479 176,737 6,911 3,410 658 21,255 6,508 37,944 39,160 23,867 15,293 2,012 △90,236
(백만 원) 증 감 (B-A) △130,967 △47,165 △1,635 △189 △2,330 △14,545 △27,078 △1,388 4,144 △3,193 1,175 △4,368 △7,702 △77,051
% △39.1 △18.0 △0.9 △2.7 △40.6 △95.7 △56.0 △17.6 12.3 △7.5 5.2 △22.2 △79.3 584.4
3.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했다고 호들갑! 그러나... 1) 교육부는 11.26일(목)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져>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주장함. 그 러나, 국가장학금 금액의 양과 수혜 학생 수를 고려해볼 때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직 미완이며, 교육부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2) <반값등록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장학금 금액> 현재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연간 734만원에 이름.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적어도 367 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대상은 기초~3분위뿐이고, 4분위 이상은 반값등록금에 현저히 모자라는 금액만 지급받을 뿐 임. 교육부도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2 에서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액으로 288 만원을 예상한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을 약속한바
2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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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5년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 고, 내년도 마찬가지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반성해야 할 것임.
3) <일부만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201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360만 명임(대학원생 포함). 그 중에서 교육부 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을 1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음3 . 반면 대학원, 특 수대학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반값등록금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인 고등교육 재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고려해볼 때,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임.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대학교육연 구소가 함께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를 보면 2014년 2학기에 국가장 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재적 중인 대학생에서 실제 재학 등록 중인 대학생) 232 만 명 중 41.7%에 머물렀음.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학생이 기초~3분위 학생뿐이 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다수가 배제되 어 있는 결정적 문제가 있음.
4) <저소득층의 반값등록금을 가로막는 성적제한>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초~2분위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 고 있고, 3분위 이상 학생들에게는 c학점 이하의 학점을 받을 때에는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가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c학점 이 하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배정하고 있음. 전체 학생 중에서 그만큼 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임.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알바 노동 및 부업,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자칫하면 c학점 이하를 취득하게 되고, 이어서 국가장학 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런 상황은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증감현 황도 확인할 수 있음.<표 2 참조> 기초~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목표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 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학 3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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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국가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대학원 생
<표 2> 2014년 2학기 대비 20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증감 14-1학기(A) 14-2학기(B) 15-1학기(C) (D=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30,292 41,049 25,361 31,917 30,217 37,239 4,856 118,405 164,977 115,371 139,772 125,959 150,983 10,588 91,013 129,698 91,559 130,298 93,921 112,132 2,362 58,138 92,189 56,716 86,841 55,853 83,381 -863 41,529 72,482 39,299 65,560 36,443 60,537 -2,856 34,654 66,656 34,635 63,232 27,300 50,665 -7,335 30,518 62,928 31,943 62,160 21,934 44,000 -10,009 29,032 63,573 27,373 56,530 19,878 42,692 -7,495 23,943 51,337 25,154 50,936 17,541 38,235 -7,613 21,617 51,455 22,162 50,959 14,253 34,177 -7,909 23,580 55,938 26,010 59,813 14,128 33,876 -11,882 15,591 28,180 3,766 5,423 16,771 34,746 13,005
금액 5,322 11,211 -18,166 -3,460 -5,023 -12,567 -18,160 -13,838 -12,701 -16,782 -25,937 29,323
77,514
17,684
234,626
74,167
222,003
77,222
239,687
3,055
1,025,44 551,420 962,351 -22,096 -63,090 1 * 출처 :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기초‧소득1분위 저소득층과 대학원생 대 출은 늘어> 2015.10.01. 정의당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합계
595,826
1,115,089
573,516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5)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한 대학> 사립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되자,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반성 은 커녕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4 . 그러나 등록 금이 인하·동결된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 적립금이 증가했음5 . 2014년 대학 적립금은 8조 85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744억 원 증가한 것이고, 재단 적립금까 지 하면 총 11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역시 해매다 늘어나고 있음. 그 리고 2014년 대학 결산 결과 7,532억 원이나 집행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남겼음. 사 립대학들은 더욱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실제로 엄청난 금액의 적립금 과 이월금으로 돈을 쌓고 있으면서도 반값등록금 탓을 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임. 4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재정위기? 서울총장포럼 열려> 2015.03.28. 21세기대학뉴스 5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이상 적립금 증가> 2015.09.01.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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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유형2를 활용하여 등록금 인하를 독려해야 할 텐데,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은 계속 5천억 원에 머물러 있음. 교육부는 국가장 학금 유형2 예산을 확대하고, 대학 지원 사업에 등록금인하 노력을 반영하여 대학들 이 더욱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 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도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은 아직 멀었음. 그런데 교육부와 한국장학 재단이 2015년으로 반값등록금 완성이라고 선언하자, 사립대학들은 이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와 등록금 자율 책정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는 아직 학생과 학부 모에게 체감되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사립대학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직 미완이라는 것을 시 인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반값등록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사립대학들도 비양심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재정확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4. 2015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정책에 대한 총평과 개선 방향6 1) 약평 : 대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하지 못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반값등 록금 완성했다’고 과장하고 호들갑...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4년에 4조원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아 - 2015년 수혜 예상 대학생 125만 명,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액은 전체 대학생 3백 만 명, 실제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이 2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은 1/2~1/3에 그치고, 금액도 288만원이면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고등교육비용 1년 2천 만 원 안팎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전혀 반값등록금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 이것 이 대다수 대학생․학부모들의 평가 - 성적기준의 폐지나 평점 C학점으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는 실질적인(체감하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내놓아야
6 2015년 1월 발표. 내년 2016년 1월에도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 대항 발표가 있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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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 3.6조원에 대해 2014년 3.4575조원에서 2015년 3.6조로 증액되어 작년 대비 1,425억 원이 늘어났다고 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에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으로 증액․달성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약대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원으로 증액되었다 면 더 많은 숫자 내지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대학생·학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임.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의 장학금 규모를 감안한다 해도 국가장학금 예산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3)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 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 점 이 점은 그동안 대학생·학부도 당사자들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등이 줄 기차게 지적해온 것으로 실제 최초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의 금액인 450만원에서(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1년 450만원장학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됨) 그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음. 그것이 국가 장학금 지급의 기준 금액이 되니 다른 소득계층의 장학금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 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하여 1, 2분위 대학생들에게 30만원이 오른 480만원이 지 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록금상승율에 비추어보면 실질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임.
4) 평점 B이상의 성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결정적인 문제. 비록 소득 1, 2분위 학생들에 한해서 8학기 중에 단 한 학기, 한 차례에 한해서 평 점이 B가 되지 않을 때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는 하였지만(C학점 경고제), 현 재 대학가에서 엄격하게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학점 기준은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것임. 모든 대학이 평점 B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각 대학의 대학생 25%에서 35% 까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 한 해서 1차례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임.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지원 기준이 평점 C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었을 때도 성적기준은 최소한 평점 C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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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을 것임. 특히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상 대적으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 적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당장 이번 1학기부 터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임.
5) 2015년 예상 지원 인원이 125만 명,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288만원인 부분에 대 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장학금 예산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도 못 미치고, 또 불 합리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이 125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임. 전체 대학생이 300여만 명에 달하고, 실제 등록 대학생이 매 학 기 200만 명 것에 비하면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1/2에서 1/3수준 에 그치고 있고, 그 금액도 평균액수 280만 원대로서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고등교 육비용 1년 2천만 원 안팎의 시대에 매우 부족한 지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음. 또 평균 지원금액이 288만원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올해 소득분위 6분위 계층의 대학생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2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국립대의 29%(작년 평 균 418만원 기준), 사립대의 16%(작년 평균 734만원 기준)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전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는 금액인 것임. 소득 7,8분위의 경우는 장학금액 이 1년 67.5만원으로 아예 장학금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정도임. 소득 5분위 도 연간 168만원으로 소득 6분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
6) 국가장학금 유형 2 문제에 대해 -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 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발 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3년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 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음. 이리 국회예산정책 처도,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은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교육부는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 유형 2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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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강제력도 없어서 대학들이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 되어야할 소중한 국가장학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가능 성이 높음. -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데,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 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없다면 국가 재원 투입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사립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만 12조에 달하는 데, 이 역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반값 등록금본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금 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신 등록금을 인하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임. 즉, 국가장학금 유형 2와 사립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실효 성 있는 동록금 인하와 그에 상응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조치가 동반된다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멀지 않아 가능하다는 얘기임.
7) 등록금 분납 4개월 권고안에 대해 등록금 분납이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조치 등은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과는 거 리가 멀지만, 대학생·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고충을 배 려해서 반드시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의 발 표는 4회 정도 분납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고, 또 신입생·편입생은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음.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도 여전히 많음. 등록금 분납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6회나 6회 이상까지도 분납이 가능하게 해야 하 고(기본적으로 등록금 분납 횟수를 대학생․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함), 이를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에 의무적으로 실 시하도록 명시해야함. 관련해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청원안 등 여러 건의 고등교 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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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 -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 까지 지원되는데,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450만원으로(1,2분위는 480만원)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런데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출산 장려 대책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없 고, 오히려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의 둘째 아이가 중산층 이상의 셋째 아이보다 지 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그런 지적이 반영되어 소득 9,10분위 셋째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함), 정책적으로도 적절한 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이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9) 대학원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 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이번 국가장학금 운용안에도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예 제외 되어 있고, 심지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과도하고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 임. - 전국의 대학원생 규모가 30여만 명에 이르고 대학원 교육도 국가의 공적인 고등 교육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생들에게도 최소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진 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10)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 박원순 서울시 장과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으로 고지서상에 모든 서울시립대생들에게 정말 반값등 록금으로 찍혀 나옴. 인문계열 등록금이 100만 원대)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 학들이 적립금이나 국가장학금 유형 2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지급한다 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할 등록금과 생 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무이자(현행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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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2.7%)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임. - 물론, 프랑스‧독일‧덴마크 등처럼 아예 무상교육으로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해법을 제 시하는 것임. 또한 불필요한 입학금은(입학금만 100만원 안팎에 달해 대학, 대학원 생 신입생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의 입학식 및 입학관련 실비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할 것임. - 대학생․학부모,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국회도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여 민 의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것임.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의 기여분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은 복지의 차원이든, 사회공공성의 차원이든, 국가․사회 발전의 차원이든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지원과 국가책임 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5.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1) 총평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 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 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 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 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 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 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 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임.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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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함.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음. 그런데 더욱 더 심 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임. <표3> 2014년 1학기 ∼ 201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14-1학기 구 분 든든등록금 든든생활비 일반등록금 일반생활비 합 계
14-2학기
1인평균 (만원) 230,842 442,181 192 208,846 275,820 132 93,913 337,298 359 62,225 59,790 96 595,826 1,115,089 187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213,685 379,493 178 218,480 288,919 132 83,502 301,436 361 57,849 55,593 96 573,516 1,025,441 179 건수
금액
15-1학기 건수
금액
192,746 193,620 99,731 65,323 551,420
311,737 255,632 332,465 62,517 962,351
1인평균 (만원) 162 132 333 96 175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7
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 후 1년 ~ 4년)의 2014년 말 기준 취업 후 학 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됨.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임.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8 .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 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통계청 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 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음. 또 한국경제연 구원은 최근 보고서9 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 기도 했음.
7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저소득층대학원생 늘어> 2015.1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8 출처 : 2015.10.06. 이한구 의원실 9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2015.10.25.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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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할 것임.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 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 려가 수반되어야 함.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 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 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는가.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 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 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 의된 상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임.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됨10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 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임.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임..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 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 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 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10 <공무원‘무이자’학자금 대출 최근 5년간 3조863억 원> 2015.09.13.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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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함.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 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 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함11 .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12 폭 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음.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 는 수밖에 없게 됨.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음.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 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 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임.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음.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임.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 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 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 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음.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 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서울시립 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 11 출처 :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 2015.09.10. 유기홍 의원실 * 주 : 서울소재 대학 사립대학 신입생, 자취 월세일 경우 1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5년 1학기 생활비 대출(든든생활비와 일반생활비 대출의 합)을 받은 규 모는 25만 8,943건, 3,181억 4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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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임.
6.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 반값등록금 투쟁,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원총/청년참여연대/대학고발자/참여
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최근 청년· 대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 △민자기숙사 고 비용 △졸업유예시 등록금 폐지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등의 캠페인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고, 이를 볍씨 프로젝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1) 농부는 굶어 죽어도 볍씨(내년 파종을 위한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청년·대학생 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볍씨”입니다. 우리 청년·대학생을 착취와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청년·대학생 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여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배 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간에 유행하고 있는 “n포세대13 ”, “헬조선14 ”, “금수저·흙수저15 ”단어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청년·대학생은 깊은 좌절에 빠져있습니다.
2)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청년단체들과 더불어 <볍씨 프로젝트>를 기획했습 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입학금 인하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졸업유 예 등록금 납부 강제 금지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를 이끌어내고 청년·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주고자 합니다. 물론, 그 바 탕에는 반값등록금 투쟁의 지속과 국가장학금 확대 및 개선 투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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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취업·내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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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인관관계·희망·건강·외모 등을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요즘 세대를 빗댄 말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인해서 너무 살기 어렵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의미 15 금수저:부잣집 자식을 일컫는 말, 흙수저:빈곤한 가정의 자식을 일컫는 말. 부모의 부가 자식세대 에도 이어지므로 자수성가 할 가능성이 없는 좌절상태를 빗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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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부분적으로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입학금 인하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 금지 △계절 학기 등록금 인하 등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2016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 별첨 1. 해외의 청년 지원 사례(2015.11.25.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문 중에서 일부 1) 유럽연합 청년보장 ○ EU는 통합적인 정책브랜드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3년 2월, 유럽 이사회는 6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고용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함. 그 중에서도 청년보장 제도는 “25세 이하의 모 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 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서비스의 종류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의 제공 등을 기본으로 실제 각 국가마다 진로 지도와 상담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음. (김문희 2015) ○ 프랑스의 경우에는 18~26세 청년들이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 고 약속하면 한화 57만원 수준의 현금수당(알로카시옹allocation)을 지급함. 참여자에 게 구직활동 · 일경험 활동 · 사회생활경험 활동의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활성 화(Activation)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채창균 2015) ① 프랑스 청년보장 제도 소개 프랑스 청년보장 (La garantie jeunne)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년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청년 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호교환’에 기초해, 구직과 직업 교육의 집중 과정 을 밟고 있는 18-26세 청년들에게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말까지, 5만 명의 청년이 청년보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보장이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용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위한 ‘신뢰의 조치’입니다. 청년은 그의 조언자와 함께 구직과 직업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약속 (engagement)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간의 청년보장 에 들어갈 청년을 선택합니다. 국가는 그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청년이 고용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정부의 약속 : 청년들이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더 잘 살도록 만들고, 청년 빈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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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청년을 위한 유럽 보장을 약속합니다. 청년보장이 포함하는 것. 1. 지역별 미션에 의해 청년 개인과 집단을 위한 보조를 하는 것. 이것은 다양한 직업 경험과 직업 교육에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2. 월 452유로를 지원합니다.(한화 약 57만원) ※ 출처 :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청년보장 안내 페이지
②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인터뷰 “나는 혼자가 아니며,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Marina “청년보장은 저에게 확신과 동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Thomas “청년보장은 저에게 신뢰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Émeline “이 제도는 청년과 맺은 신뢰의 약속이다.” -프랑스 청년지원기관 "Mission locale"의 청년보장 담당 디렉터 Anne Bonmartel. ※ 출처 : 프랑스 청년보장 홈페이지(http://travail-emploi.gouv.fr/)
2) 호주 청년수당 ○ 호주는 ‘실업자 소득보장’이라는 일반조세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청년수당(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Austudy), 구직수 당(New-start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음. ○ 청년수당은 16~25세의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산 조사를 거쳐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에 약 20~60만원씩 차등지 급함. 교육지원금은 25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지원금임. 구직수당은 구직활동을 촉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약 40~48만 원씩 차등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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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현황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실험 1) 성남시 청년배당 ○ 경기도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하여 특정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음. 2016년에 만 24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간 다는 구상임. 청년복지 제도로서 해외의 학생수당 등을 사례로 참조하고 있음. 성남 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 모하고 있음.
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을 추진하고 있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 종합적인 청년정책패키 지로서 △ 설자리(청년활동지원), △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 살자리(청년1인가구 주거지원, 희망두배통장), △ 놀자리(청년활력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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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서울형 청년보장의 컨셉
※ 출처 : 서울시 청년허브, 2015,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자료”
○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은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일컬어지 고 있음. 만 19~29세 20대 청년 중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직업탐색·역량강화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 으로 최장 5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2016년에는 3천 명에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새정치민주연합 청년구직촉진수당 ○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미취업 청 년이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을 골자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그간 공약으로 채택해 왔음. ○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세 가지이며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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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 청년구직촉진수당 법률안 비교 대표발의 의원
홍영표 의원 (‘12. 5. 30. 당론)
법안
고용보험법(개정)
대상
구직촉진 수당 소요예산
△ 소득·재산 일정수 준 이하인 실업급여 종료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2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한 적 없는 실업자 최저임금의 80% 최대 180일 지급 5년간 4조 2,469억 원
은수미 의원 (‘13. 10. 4.)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만 15~65세 △ 월 평균 소득 최저생 계비의 150% 이하 △ 실업상태이고 직업안 정기관에 구직등록 △ 구직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0% 평균지급기간 6개월 5년간 3조 4,612억 원
조정식 의원 (‘15. 9.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구직활동을 인정받 아 구직촉진수당을 신 청한 일정소득(차차상 위계층) 이하 만 19~34 세 미취업자 최저임금의 30% 최대 180일 지급 5년간 5,075억 원
7. “반값등록금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과정과 영역이 바로 ‘교육’이고, 이제는 평생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실천하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됐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은 개개인의 자기 실현과 발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 이지만 사회 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기에, 현대 민주국가는 대부분 이 ‘교육’을 공공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누구나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떠 들고 ‘교육이 가장 신성하다’라고 떠들면서도 교육을 국가가 방기하고 사적 영역 에, 시장에 맡겨온 것도 모자로 더더욱 교육을 시장에만 맡기고, 국가의 지원은 인 색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니라 “시 장지대계(市場之大計)”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 중에서도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의 자기실현과 사회 발전의 동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더더욱 가 관입니다. OECD 꼴지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과 함께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사적 고 등교육기관에 떠넘긴 결과, 하루가 멀다 하고 사립대학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터져 나오거나, 대학이 나날이 시장화 되는 모순이 대학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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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 수 국민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 던 “반값등록금” 투쟁일 것입니다. 국가의 무책임과 개인의 고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고둥교육’ 영역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결국 국가의 무책임에 고통 받던 우리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전에 비해서 잠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국민적 봉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 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 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 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모두 반값 등록금 투쟁의 여파로 새롭게 대학 사회에 도입된 것들이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 고, 든든 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 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 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0만 원대)에 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 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 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 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 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 부가 처음으로 주도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산안이 공약대로 4조원에 달하지 못하고 3.6조원 정도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5년, 2016년 예산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4조 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반값등록금' 공약 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할 것입니다. 또 국 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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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 정부는 주요 민생·복지 공약을 거의 다 파기하거나 변질시켰다는 범 국민적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또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 국민 의 기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 축에서는 국정원, 경 찰, 국방부, 보훈처까지 나서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 축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주요 민생·복지 관련 공약을 거의 다 파기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 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요? 선거를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더라도(할 수만 있다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한겨레 2003.12.2.]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 ‘반값 등록금’ 얘기가 쏙 들어갔다. 복지 공약들이 하나둘 '빈 약속'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등록금 공약은 흰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학생을 둔 집집마다 한숨 소리 가 그칠 새가 없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 하지만 여기에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 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대학생 2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되었다. 그 후 1970년까지 수업료는 독일 전역에서 차례로 사 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의 바람 속에 몇몇 주에서 소정(1년에 약 75만원)의 등록금을 받은 적 이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 모두 폐지되었다. 독일에선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대준다. 이를 '바 푀크'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 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바푀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 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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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활형편과 학업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 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 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논리다. 한편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천명했다. 학생들의 '연구보수' 구상과 브란트의 '교양사회' 비 전의 합작품이 바로 '바푀크'다. 우리에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대학 등록금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이고, 대학생의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부자 부모를 둔 소수 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정상적인 대학생활 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 업을 듣는 현성이, 목돈을 벌겠다고 며칠씩 병원 임상실험 침대에 누웠다 휑한 얼굴 로 나타난 용민이, 동생이 대학에 입학해 휴학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떨구던 희정 이. 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한국은 대학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나라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 나라처럼 대학생 교육비를 거의 전적으로 가 정에 전가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어디에도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비싼 사립대학 에 떠맡기는 나라도 없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할 대학 교육비를 우리 부모들이 대신 짊어져왔다. 이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탕감할 때가 되었 다. '대학 등록금'이란 말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이제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학생 생활비에 대한 지원 또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시혜'가 아니라, 연구라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 :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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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분노만 할 것인가? [뉴시스 2014.9.10.] 교육부 제동에도 '대학적립금' 12조 육박… 이대-연대-홍대順 부실대 청주대·덕성여대 등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대학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 적립금'이 1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희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 시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 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817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4년제 사립대는 9조2559억 원, 전문대 2조5117억 원, 대학원대 495억 원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해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장학 금 지급, 등록금 인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82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651원), 홍익대(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의 순이었다. 고려대(3096억 원), 청주대(2928억 원), 동덕여대(2495억 원), 성균관대(2482억 원), 계명대(2287억 원), 덕성여대(2259억 원), 숙명여대(2170억 원) 등도 2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 아두고 있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청주대와 덕성여대가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예상된다. 1차 평가에서 정 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정원감축 조건으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포함 됐다. 또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수원대도 적립금이 4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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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013년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교비회계
법인회계
계
1
이화여자대학교
786,825,096
33,955,335
820,780,431
2
연세대학교
511,314,547
153,836,707
665,151,254
3
홍익대학교
664,162,386
0
664,162,386
4
수원대학교
336,733,287
0
336,733,287
5
고려대학교
309,611,475
0
309,611,475
6
청주대학교
292,847,652
790,089
293,637,741
7
동덕여자대학교
249,587,731
7,687,269
257,275,000
8
성균관대학교
181,015,225
67,218,349
248,233,574
9
계명대학교
228,795,061
0
228,795,061
10
덕성여자대학교
98,091,269
127,887,258
225,978,527
11
숙명여자대학교
215,505,640
1,586,356
217,091,996
12
인하대학교
162,018,553
9,298,871
171,317,424
13
영남대학교
164,578,894
4,794,335
169,373,229
14
순천향대학교
91,594,613
68,468,063
160,062,676
15
세명대학교
140,194,384
0
140,194,384
16
대구대학교
126,753,178
7,084
126,760,262
17
한국외국어대학교
44,526,531
76,484,768
121,011,299
18
한양대학교
117,714,571
3,000,000
120,714,571
19
경남대학교
118,517,156
1,230,000
119,747,156
20
대구가톨릭대학교
85,109,132
29,919,360
115,028,492
※ 자료 : 국회의원 유은혜, 등록금 인상 억제해온 최근 5년 4년제 사립대 적립금 2조원 이상 증가, 보도자료, 2014.8.29.
반면 경주대, 서남대, 차의과학대 등 15개 4년제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었 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학대(861억 원), 연성 대(826억 원), 경인여대(787억 원), 인하공업전문대(768억 원), 영진전문대 (686억 원), 마산대(684억 원), 서일대(674억 원),진주보건대(664억 원), 부천대(65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처럼 대학들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 재 조치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 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기 타적립금' 명칭이 '특정적립금'으로 바뀌고, 사립대가 특정적립금을 학생취업장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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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이 적립금 운용계획을 부실하게 세우거나 규정을 어겨도 제재수단이 없 어 무분별한 적립금 누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 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14.12.3.] 고법 “기성회비 등록금 납부 법적 근거 없어” 교육부 “기성회비 수업료로 일원화” 내년도 등록금 고지서에서 기성회비 항목이 없어진다. 지난 9월 18일(목) 교육부에 서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등록금 을 징수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은 대법원의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을 앞두고 나온 발표로, 기성회비 불법징수논란이 일자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에 포함해 등록금을 걷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아닌 현행 등록금 납부방식 을 유지해, 국립대 운영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 모두 원고 승소 기성회비란, 국가 예산이 부족했던 1960년대 학교운영이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후 원회 성격의 학부모 단체인 기성회가 자발적으로 내던 비용이다. 하지만 기성회비에 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77년 1월 문화교육부(현 교육 부)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을 제정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포함해 징수했다. 이후 국립대학은 정부정책에 규제받는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재정을 마련했다. '국립대 수업료 및 기성회비 인상률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기성회비를 10% 내외로 올렸다. 이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평균 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후원금 명목으로 걷던 기성회비는 현재 국립 대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했다. 기성회비 징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할 법 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대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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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등록금이므로,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이 아닌 기성회비는 등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마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다 면 기성회비는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예산안 시행 시 수업료 2700% 상승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기성회비를 걷 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성회계 대체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 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안에 따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11 조의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된다.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만을 등록금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을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서울 과학기술대) 은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율이 평균 96.3%로 재학생은 연간 520만7천 원을 납부한 다. 교육부 예산안의 방침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시킨다면, 우리 대학은 (등 록금 중 수업료만을 따질 경우) 2700% 수업료 인상이 이뤄진다. 등록금 상한제에 제 한된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는 3.8%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안 불법 편성 논란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가 전체 등록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말라는 취지인데,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도 등록금 총합이 올 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볼 수 없지 않으냐는 기 자의 질문에 "기성회비의 징수근거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고, 등 록금 상한제의 취지가 전체 등록금의 항목인 만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 예산안이 위법논란을 겪는 동안,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법안 세 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의당 정 진후 의원의 '국립대학법안'이 그것이다. 여 "기성회비, 등록금으로 전환해야" - 야 "국립대 기성회비 국가지원 당연"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아래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와 일반회계를 통합해 교비 회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재정회계법은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 예산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불법논란에 있는 기성회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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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비회계는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대학 운영 등을 위해 만들어지는 항목으 로, 기성회회계와 달리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재정위 원회는 국립대의 예산 심의를 위해 설치돼, 주요사업의 투자나 중·장기 재정운용계 획 등에 대해 의결한다.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국립대 총장에게도 사립대와 같이 회계를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로 수익사 업을 하지 못했던 국립대도 적립금을 쌓고, 발전기금 명목 하에 수익사업이 허용된 다. 기성회직의 교비회직 전환도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다.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고용돼 근무하던 기성회직들은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재정회계법에는 사립대학에만 존재하던 적립금 제도를 국립대학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측은 "이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이 국립대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사업이 허용되 면 국립대 운영이 상업화될 수 있고, 수익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대학의 구 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회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례로, 법인화된 서울대는 적립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때문에 상업화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재정회계법 같은 경우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 무 산되자 재정·회계 부분만을 분리해 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화가 되지 않은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재정 운영만큼은 법인화 대학처럼 만들겠다는 의지로 비 춰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 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은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 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교비회 계 설치가 법인화 추진과정의 일환임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에서도 기성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 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립대학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의 공 통점은 기성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기성회회계 특례법안)은 종전의 기성회회계 를 폐지하고, 기성회비로 지출해왔던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 기성회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연도별로 점차 지원을 증액한다. 매년 기존 기성회비 총수입액의 20% 정도 증액해 2020년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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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회비 전액이 지원 가능하다. 기성회비 폐지 후 대학재정에 발생하는 부족분은 등 록금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증액으로 충당한다. 기성회 직원은 공무원으로 임 용된다.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기성회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학법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납부해왔던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국가가 부 담하도록 한다. 정진후 의원 측은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도록 방치해왔다"며 "국립대학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자치조직의 운영 및 대학 운영의 참여를 보장해 국립대학의 민주적 의 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성회 직원들의 처우는 현재와 최대한 동일 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어 정 의원 측은 "국립대학법안은 현 재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해 공교육기 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뒷전으로 미루고만 있다. 연말 임시국회를 통해 계류 중인 기성회비 법안이 심의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 큼 법안이 통과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국립대는 대체법안 통과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국립대가 반환해야 할 기성회비만 13조 원이다. 국회의 늦장 대응에 국립대 속은 타 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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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징수금액 등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제 목 날 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담당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참여연대 최혜은 대학분과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심현덕 간사 (
:
(
019-279-4251 )
02-723-4251)
(
:
010-9323-9863 )
입학금 및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청원 제출 화) (총
2015.11.17.(
쪽)
11
보도자료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 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 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 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16 (<그림 2>) 평균 667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입학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의 기쁨보다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16 대학교육연구소,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http://khei-khei.tistory.com/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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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2> 2015년 4년제 사립 대학교별 입학금 분포도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 <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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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미국
중국
한국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입학금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대학알리미(한국)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 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 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7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 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 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 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18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 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19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 17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18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 명> 2015.03.22.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 19 <미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유예 대학생 2만 5천여명,2014년 전국대학 졸업유예 수강비수입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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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 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 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 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 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 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 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 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 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 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 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 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 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 다. 원> 2015.09.05.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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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17
16
서강대학교
96.9
16
부산대학교
17
17
신한대학교
96.8
17
순천대학교
17
18
광운대학교
95.4
18
부경대학교
16.9
19
이화여자대학교
94.5
19
서울대학교
16.9
20
한세대학교
94.5
20
제주대학교
16.9
21
성균관대학교
94.4
21
경상대학교
16.8
22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94.1
22
군산대학교
16.8
23
건국대학교
93.8
23
목포대학교
16.8
24
건국대학교(글로컬)(분교)
93.8
24
안동대학교
16.8
25
덕성여자대학교
93.3
25
전남대학교
16.8
26
성신여자대학교
93.2
26
전남대학교(제2캠퍼스)
16.8
27
상명대학교
92.8
27
전북대학교
16.8
28
한신대학교
92.6
28
전주교육대학교
16.8
29
한국항공대학교
92.2
29
경북대학교
16.7
30
한림대학교
91.9
30
강릉원주대학교(제2캠퍼스)
16.7
31
숙명여자대학교
91.3
31
강릉원주대학교
16.6
32
경희대학교
91.2
32
공주대학교
16.6
33
단국대학교
91
33
강원대학교
16.4
34
단국대학교(제2캠퍼스)
91
34
강원대학교(제2캠퍼스)
16.4
35
숭실대학교
90
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14.2
36
아주대학교
90
36
한국해양대학교
11.1
37
한동대학교
90
37
한국체육대학교
9.7
38
동국대학교(경주)(분교)
89.6
38
서울시립대학교
9.2
39
강남대학교
89.3
39
한국교통대학교
4.5
- 68 -
40
상명대학교(천안)(분교)
89
40
목포해양대학교
3.8
41
가천대학교
88.4
41
한경대학교
2.3
42
국민대학교
88.3
42
한밭대학교
2.3
43
총신대학교
88.3
4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2
44
서울여자대학교
88.1
4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45
가톨릭대학교
88
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7
46
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88
46
광주과학기술원
0
47
가톨릭대학교(제3캠퍼스)
88
4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48
명지대학교
88
48
한국교원대학교
0
49
명지대학교(제2캠퍼스)
88
50
신한대학교(제2캠퍼스)
87.6
51
안양대학교
87.5
52
안양대학교(제2캠퍼스)
87.5
53
삼육대학교
87
54
칼빈대학교
86.4
55
장로회신학대학교
85.7
56
서울장신대학교
85
57
성결대학교
85
58
신경대학교
85
59
평택대학교
84
60
성공회대학교
83.6
61
감리교신학대학교
82.9
62
순천향대학교
82.4
63
한성대학교
82.2
64
서경대학교
82.1
65
극동대학교
81.2
66
김천대학교
80.4
67
청주대학교
80
68
추계예술대학교
80
69
협성대학교
80
70
서울신학대학교
79.8
71
대진대학교
79.5
72
동아대학교
79.1
73
을지대학교
78.9
74
을지대학교(제2캠퍼스)
78.9
75
상지대학교
78.7
76
용인대학교
78.3
77
경동대학교(제2캠퍼스)
78
78
경동대학교(제3캠퍼스)
78
79
경동대학교(제4캠퍼스)
78
80
차의과학대학교
77.9
81
동덕여자대학교
77.2
82
가톨릭관동대학교
77
83
대전대학교
77
84
청운대학교
77
85
중원대학교
76.9
- 69 -
86
침례신학대학교
76.5
87
선문대학교
76
88
목원대학교
75.8
89
꽃동네대학교
75
90
나사렛대학교
75
9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5
92
호서대학교
75
93
영동대학교
74.8
94
경주대학교
74
95
백석대학교
73
96
서원대학교
72.1
97
한남대학교
72.1
98
대구가톨릭대학교
72
99
경기대학교
71.5
100
경기대학교(제2캠퍼스)
71.5
101
영남대학교
71.2
102
계명대학교
70.8
103
배재대학교
70.2
104
경운대학교
70
105
경일대학교
70
106
동양대학교
70
107
세명대학교
70
108
한라대학교
70
109
루터대학교
69
110
울산대학교
68.7
111
그리스도대학교
68.6
112
위덕대학교
68.5
113
대구대학교
68
114
대구한의대학교
68
115
서울기독대학교
68
116
포항공과대학교
67.4
117
수원대학교
65.5
118
대구예술대학교
65
119
우송대학교
65
120
한중대학교
65
121
조선대학교
63.4
122
건양대학교
63
123
건양대학교(제2캠퍼스)
63
124
가야대학교(김해)
60
125
남서울대학교
60
126
대구외국어대학교
60
127
대전신학대학교
60
128
동의대학교
60
129
부산장신대학교
60
130
신라대학교
60
131
중부대학교
60
- 70 -
132
창신대학교
60
132
서남대학교
58.7
134
우석대학교
57.9
11.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규정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 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유엔 인권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0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 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 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 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 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 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 20 또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안은 B규약이라고 합니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 7 월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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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 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 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 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 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 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 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 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 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 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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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 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 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 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 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 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 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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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 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 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 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 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 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 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 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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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 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 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 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 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 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 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 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 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 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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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 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 외한다)을 면제한다.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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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임희성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기성회비 반환소송과「국립대학회계법」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50여 년간 불법적으로 유지돼 온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가 없 다’고 판결. 판결의 요지는 기성회는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는 회원의 규약에 근거해서 내는 자율적 회비이며, 국립대 학생과 보호자가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원이 아닐뿐더러 회비인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는 것임. 그러나 기성회비를 실제 사용한 국립대와 국가의 책임은 면제시킴.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리고 학생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성회 비 반환청구 소송이 본격화함. 이로써 국립대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강제적 폐지 상태에 놓이게 됨. 기성회비 폐지가 임박하자 국립대 혼란을 종식시켜 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정회계법 도입을 서두름. 결국 2015년 3월,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국립대학회계법’) 이 제정됨. 이로써 대학이 운영주체가 되는‘대학회계’가 도입되고, 기성회비는 수 업료와 통합됨. 2015년 6월, 대법원은‘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고 판결. 대법원은 서 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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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회계법」제정, 무엇이 달라지는가 2015년 3월 13일,「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 국립대학회계법 도 입으로 국립대는「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즉, 회계 및 재정운영 에 관해 대학이 책임주체가 되지만 교원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 직의 성격을 유지함. Ÿ
서울대․인천대 : 서울대는 2012년, 인천대는 2013년 법인으로 전환. 국립대 법인 화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된 것을 말함. 법인 화된 국립대는 국립대학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아닌 학교가 권한을 지님.
「국립대학회계법」의 골자는 △총액지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재정위 원회 도입 등임.「국립대학회계법」이 도입됨에 따라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 정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는‘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으 며,‘재정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됨. 교육부는「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 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그러나 이와 달리「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에 대 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합법화하여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등록금 인상 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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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내용
현행 회계제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재정지원방식
품목별 재정지원
총액재정지원방식
회계성격
국고:일반회계,기성회:비국고회계 대학회계(대학자체 독립회계)
회계연도
국고 : 1.1~12.31 기성회계 : 3.1~ 2월말
3.1~이듬해 2월말
회계제도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
대학회계로 일원화
회계방식
국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성회계 :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통합범위
일반회계, 기성회비회계, 발전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이 외 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각각 회계는 기존방식대로 분리 의 회계단위로 분리
평생교육원,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어학원,특허 전액 국고에 귀속 권 등의 수입금,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대학에서 직접 사용 가능
자체 재정확보
자체수입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대학회계 세입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수 입’으로 구분됨
재산활용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예산편성 및 결산
국고 : 국회 기성회계 : 기성회이사회
재정위원회
예산집행잔액
국고 : 국가반납, 기성회비 : 이월사용
전부를 이월사용가능
발전기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법률 적용 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예결산 공개
기성회계 :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학교홈페이지, 대학신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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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운영의 변화와 전망 1. 정부지원 기존의 국립대는 지출수요액 대비 자체세입의 차액을 지원받는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국립대학회계법」제정 이후‘지원금’형태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정부지 원의 규모와 지원방식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함.「국립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가 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함. 또한 국가는 설립당시 종전의 국립대 학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함. 결과적으로‘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은 추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공염불에 머물 고,‘노후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에 한정하여 정부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함. 「서울대법」이 전체 서울대 재정 의‘안정적 지원’을 명문화한 것과 대비됨. 법인화된 서울대와 일반 국립대학의 재 정 지원의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목임. 한편, 기존에 정부가 책임진 인건비, 시설확 충비,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되,‘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뿐만 아니라 국립대 지원금 책정시 고려한다는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은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라 2012년 크게 늘어난 이후 둔화되는 추세. 2011년 대비 2012년 고등교육 예산은 24.3% 증가했으나, 2013년 22.6%, 2014년 14.1%로 증가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음.
<표8> 2010년~2014년 고등교육 예산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고등교육예산
5,054,795
5,013,095
6,232,380
7,639,028
8,717,244
증감액
…
- 41,700
1,219,285
1,406,648
1,078,216
증감률
…
- 0.8
24.3
22.6
14.1
전년대비 주 : 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자료 : 교육부,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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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국립대 정부지원 관련 법령 내용 구분
관련법
내용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 험・실습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 해야함 ・국가는 설립당시 종전의 국립대학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국립대학회계 국립대 증가율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 법」제4조 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함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국립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서울대
인천대
「서울대법」 제29조~32조
․ 국가는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 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음 ․ 국가는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 (出捐)해야 함 ․ 국가는 설립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 산정 ․ 지자체는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 지원육성계획을 4년 단 위로 수립․공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운영성과를 평가․공표하여 그 결과를 행․재정지원에 반영해야 함
「인천대법」 제28조
․ 국가는 인천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 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을 해야함. ․ 국가는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 연해야 함 ・국가는 설립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 산정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천대에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 지원육성계획을 4년 단 위로 수립․공표, 국가는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운영성과를 평가․공표하여 그 결과를 행․재정지원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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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이유 중 하나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꼽 고 있음. 실제로 교육부는「국립대학회계법」제정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등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국 립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성을 교육부 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함. 따라서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계획서 타당성 검토’라는 명분 아래 계속될 것임. 즉, 국립대 는 대학의 현실과 대학구성원의 의견보다 정부정책의 수용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음. Ÿ
국립대 :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교 육부에 제출 → 교육부 국가 지원금 지급
Ÿ
서울대·인천대 :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다음 연 도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포함) → 교육부는 출연금 결정내용 통보 / 출연금 지급신청서(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포함) 제출→분기별 출연금 지급
2. 회계운영 기존의 국립대 회계는 정부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이원화됨. 일반회계는 회계주체가 정부이며,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음. 반 면, 기성회계는 회계주체가 대학이며,「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음. 이와 같이 회계주체와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통합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어 있던 국립대 회계는 ‘대학회계’로 일원화됨. 일원 화된 대학회계의 운영주체는 대학이며,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을 받음. 법인격 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 회계는‘법인회계’이며, 각각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회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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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국립대 회계종류 및 관련법령 이름
국립대 (법개정 전)
국립대 (법개정 후)
서울대
인천대
회계명
일반회계
기성회계
대학회계
법인회계
법인회계
회계주체
국가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적용회계
정부회계
비국고회계 대학회계
법인회계
법인회계
회계내용
복식부기
단식부기
복식부기
복식부기
적용법규
국립대학법인 서 국립대학의 회계 국립대학법인 인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 울대학교 설립・ 설치 및 재정 운 천대학교 설립・ 국가회계법 관리규정 운영에 관한 법 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법률 률
복식부기
국립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이는 국가회 계기준에 따른 것임.‘재정상태표’는‘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 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 ‘순자산변동 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함.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재정운영표>
부채
비용
기초순자산 자산
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 결과
수익
조정항목
※ 자료 : 국가회계기준센터,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24쪽
Ÿ
재정상태표 : 기업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제공 되는 정보로부터 결산일 기준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총계와 세부 내역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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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Ÿ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대학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결 과.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비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손익계산서는 수익 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보여주는 구조이지만, 재정운영표는 반대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결과21 를 보여주는 구조.22
Ÿ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의 한 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기업회계에서 자본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표라고 보면 됨.
국립대 세입내역은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구분됨. 국 가지원금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그 밖의 국가지원 명목의 국가지원 금이 포함됨. 자체수입금의 대표적인 수입은 등록금, 평생교육기관 수업료, 전형료,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라 할 수 있음. 사립대 주요재원이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이라고 했을 때, 국립대 세입내역에서는 법인전입금, 기부금이 빠져있음. 사립대의 법인전입금, 기부금에 상 응할만한 세입내역이‘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함.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원이 없고, 대학회계 내에서의 수 익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입내역에 명시 된 각각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큼. 평생교육기관 수업료, 전형료, 학교시설 사용료 등의 인상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허용을 요구 하며,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폐지를 요구하는 사립대학법인과 한 목소
21 재정운영결과는 얼마를 걷어 들여서 얼마나 써서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재 정운영결과 손실이라면 걷어 들인 것 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은 써서 없어진 것임. 예를 들어 현금 지출을 통해 건물을 건설했다면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현금 지출로 건물이라 는 자산이 생겼으므로 써서 없어진 것이 아님. 따라서 재정운영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 가회계기준센터,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54~55쪽 22 이렇게 보고서의 구조가 정반대인 이유는 국가와 기업의 존재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기업 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보고 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순원가 즉, 재정운영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 도록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임. 쉽게 말해 기업의 손익계산서는‘우리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될까’가 판단기준이라면, 국립대학의 재정운영표는‘내가 받은 공공서비스는 얼마짜리인가’가 판단기준임. 국가회계기준센터,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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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표11> 국립대 세입・세출 예산과목(관・항) 세입예산 관
세출예산 항
관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원금 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활동수입 평생교육기관등의 수업료
강의료
전형료
법정고용부담금
논문심사료
장학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체수입금
실비변상 인적경비
인적경비
교육․연구․학생지도 장학비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불용용품 매각수입
학생활동지원비
이월금
운영비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토지매입비
이자수입
자산적 경비
무형자산 및 도서매 각대금 등 수입 그 밖의 수입
학교운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 자료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별표1]과 [별표2]
한편, 이월금도 늘어날 것임.「국립대학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립 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삭제되었으 나 이월금이 적립금의 효과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국립대학은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 이월금을 크게 늘려왔음. 단,「국립대학회계법」제20조에 따르면, 국립대는 △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 니한 그 부대경비 △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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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월할 수 있되, 전자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해서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학교의 모습은 국립대에 시사 하는 바가 큼. 최근 서울대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화 도입 이후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서울대 교육시설을 기부금에 의존하여 마련 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이 확대되는가 하면, 대규모 인력감축․직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불거지고, 주차비 차등화․사외이사 겸직 교수의 기부금 의무화 등 논란을 불 러일으킬 만한 사안들이 계속 제기됨. 서울대가 겪는 문제는 「국립대학회계법」도 입 이후 다른 국립대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날 것임.
<표12> 최근 서울대 관련 언론보도 서울대에 도서관 지어주는 관정재단, 상업시설 25년간 무상운영‘논란’(한국경제.2014.6.3.) 실체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부동산‘과열’(한국대학신문.2015.3.1.) 서울대, 무기계약 당사자와 기간제 계약‘위법’논란(한국대학신문.2015.3.25.) 서울대,‘직원 10~16%’인력감축 검토...노조 반발(뉴스1.2015.7.27.) 정규직 1만원․용역직 5만원....서울대엔‘주차 신분제’가 있다(한겨레.2015.8.10.) 서울대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3년째 내리막(한국대학신문.2015.8.14.) ‘사외이사 겸직 교수연봉 사회환원’.....학계‘찬반 팽팽’(뉴시스.2015.10.21.)
국립대학회계는 대학회계 외에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계가 있으며,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경우 부속병원회계가 있음. 세입 가운데 ‘다 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이들 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전입되는 돈을 말함. 참고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면, 발전기금의 회계와 산학협력단의 회 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 비’,‘운영비’,‘자산적 경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함. 문제는 이들 회계를 포함하여 국립대의 재정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물론「국립대학회계법」제1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은 대학회 계, 발전기금의 회계, 산학협력단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각 회계의 적용법령, 회계방식, 회계처리주체, 관리감독주체, 회계연도가 달라 국립대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음. 이 가운데 발전기금회계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 발전기금은 국립대 기성회계의 34%에 해당23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국립대학회계법」도입 이후 대 23
2007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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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체수입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에서 대학발전기금이 대학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음. 발전기금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 업경영에 따른 회계(수익사업회계)로 이뤄짐. <표13> 국립대학과 관련된 회계종류 구분
소비자생활협동 조합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적용법령
국립대학회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공익법인 설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 립・운영에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 조합법 관한 법률 규칙
회계방식
대학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주체 대학
발전기금재단 산학협력단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관리감독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지자체
회계연도
1.1~12.31
1.1~12.31
3.1~2월 말일
3.1~2월 말일
「국립대학회계법」은 대학회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발전 기금회계 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한 셈. 그러나 대다수 국립대학의 발전기금이 영세 하여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발전기금회계는 대학회계와 별개로 운용되며, 발전기금회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를 사 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24 안」,2008.12 24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 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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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결산 편성절차 및 공개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함. 또한,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을 정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 보해야 함. 한편, 결산의 경우 국립대학의 장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 성한 결산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국립대학회계법」은 대학 예산․결산의 내역 및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의 범주와 내용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결산 공개가 이뤄질지 미지 수임. 국립대학이 공개해야하는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 된 재무제표는 별지서식에 맞춰 공개되어야 함. 그러나 재무제표의 별지서식을 보 면,‘관․항’까지만 제시되어 있어 예결산 공개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함.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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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립대 예․결산편성 절차 적용법령
예산
결산
적용법령
시기
내용
「국립대학회 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 예산 개시 전 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함.
「국립대학회 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예산 개시 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에 필요 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국립대학회 계법」 제14조 제1항
1월20일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 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 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립대학회 계법」 제14조 제2항
2월20일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 시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함.
5월1일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립대학회 계법」 제21조
물론「국립대학회계법」은 재무보고서와 함께‘예․결산의 내역’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내역을 하부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회계법」은 ‘예․결산의 내역’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의 내용과 예산과목을 명시한「동법시행규칙」제13조와 제14조, 결산의 내용을 명시한 「동법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기위한 재정위원회 및 대학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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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국립대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관련 규정 비교 구분
법령 내용
ⓛ 국립 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 국립대 「국립대학회계법」제24조 제1항 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 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 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 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 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 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대 「사립학교법」제14조 제ⓛ~⑤항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 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 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 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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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국립대학회계법」제정 이전의 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교수회의 심의・자문 을 얻어 총장이 의사결정 및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으로만 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립대학들은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를 법률상 공식 기구가 아닌 학칙상 임의 기구로 운영해왔음.
<표16> 국립대 심의・의결기구 현황 구분
부처
국립대 (법개정 전)
대학평의원회
국립대 (법개정 후)
교수회 재정위원회
이사회
서울대 인천대
위상
구성
기능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임의기구 심의・의결 교・직원, 학생, 기타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 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총장, 부총장, 정부추 심의・의결 천인사, 평의원회 추 대학 제반 주요사항 천인사, 기타
평의원회
심의
교직원(교직원)
대학 제반 주요사항
학사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교원(교원 및 외부전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문가) 사항
재경위원회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교직원, 외부인사(교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 직원, 외부인사 )
주 : ( )는 인천대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대학은 의무적으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의 의사결정구조는 국 립대와 다름. 서울대와 인천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법인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기구로 평의원회, 학사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재경위원회(재무경영위원회)를 두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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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대학별 재정·회계규정 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함(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함). 재정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 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 밖 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 는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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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재정위원회 관련 사항 재정・회계규정 위 법령 임사항
구분
내용
위상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심 의・의결기구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제1항
위원정수
11명 이상 15명 이하(정수는 재정・회 정수 계규정으로 정함)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제2항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 일 당연직위원, 일반 「국립대학회계법」 반적 위원 과반수 직위원의 추천절차 제8조 제2항 일반직 위원은 △ 해당 대학에 재직 중 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 해당 대학 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학 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단, 교원, 직원, 재학생 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함.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제3항
임기
일반직 위원 임기 2년 이내
「국립대학회계법시 행규칙」제7조 제1 항
위원장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제4항
심의・ 의결사항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 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등 록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함)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 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 를 요청하는 사항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제5항
운영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재정 및 회계와 관련하여 국립의 장이 심의요청할 경우 회의소집
「국립대학회계법시 행규칙」제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국립대학회계법」 제9조 및「국립대학 회계법시행규칙」제 10조
구성
기타
일반직 위원 임기
재정위원회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등록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함) △교 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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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함. 이 가운 데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의 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함. 〈표18〉 4년제 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7월말 현재) 당연직 위원(a)
일반직 위원 교원
직원
학생
기타
소계(b)
계 (a+b)
전체 인원
206
76
70
70
63
279
485
대학당 평균
6
2
2
2
2
8
14
비율
42.5
15.7
14.4
14.4
13.0
57.5
100.0
구분
(단위 : 명, %) 주1) 대상 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음) 주2) 전체 인원 : 35교 유형별 인원 합계 주3) 대학 당 평균 : 전체 인원 / 대학 수(35교) 주4) 일반직 위원 중 ‘기타’ :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 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 부모대표 등임.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8월, 재정위원회를 구성한 전국 35개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2.5%,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을 포함한 일반직 위원이 5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에 따라 대학 들이 평균적으로 ‘당연직’ 대 ‘일반직’ 위원 비율을 3 : 4로 구성한 것임. 일반 직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기타 대학발전기여자 또는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 : 2 : 2 : 2로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임. 대체로 교・직원과 학생은 해당 구성원 자치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으나 교・직원과 학생 추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일반직 위원 선정 과정에 학교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구성원 단위에서 추천하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 우가 있음. 일반직 위원 중 ‘기타’ 위원은 총동창회(동문회)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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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교(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장이나 대학운영위원회, 관련 부서(총장 및 관련부서) 등 사실상 대학 본부 측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는 대학이 11교(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천단위에서 보여지듯이 기타위원은 동문 또는 회계사와 같 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표19〉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 중 ‘기타’ 위원 추천단위 현황 구분
총장 및 관련부서
총동창회 및 관련단체
대학구성원 단위
기타
계
대학수
11
19
1
4
35
비율
31.4
54.3
2.9
11.4
100.0
(단위 : 교, %) 주1) 대상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음) 주2) ‘기타’ 위원 :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됨. 주3) 총장 및 관련부서: 관련 단체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 1교, 소속 부서나 관련 단체 에서 추천받아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대학 1교, 총장위촉 또는 총문회 등에 추천 의뢰하는 대학 1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대학 1교 포 함 / 총동창회 및 관련단체: 총동창회 및 해당대학 발전지원재단으로 지정한 대학 1 교, 총동창회 및 해당지역 공인회계사회로 지정한 대학 1교 포함 주4) 대학별 ‘재정회계․규정’ 기준. 단, 경남과학기술대는 규정 미확정(심의 중)으로 현재 구성 추천단위 기준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
한편, 재정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달리 세입・세출 예산안 외 자료에 대한 위 원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 부분의 대학이 자체규정인‘재정・회계규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 음. 또 다른 문제는 등록금과 예결산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를 보면,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 성된 예산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되어 학교의 장이 집행함.25 결산 역시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26 즉, 사립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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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예・결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지님으로써 등록금 책정논의와 예・결산 검토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는‘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재정위원 회를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학회계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후 등 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다행히 재정위원회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재정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 원회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등록금과 예결산을 최대한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자 노력해야 함. 이밖에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 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6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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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이수연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재정의 이해 1. 사립대학 회계 개괄 1) 회계 구조 Ÿ
사립대학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수 익사업회계), 산학합력단회계로 구분됨.
❮그림3❯ 사립대학 회계 구조 법인회계
일반업무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 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54쪽.
Ÿ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27
★ 불법적인 교비 지출 사례 Ÿ
교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법인운영비를 지출한다면 불법임. 그러나
27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 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는 제외.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법인운영비를 부담한 사례가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 E대('06년 이후 직원 7명 인건비 18억 원), F대(법인 산하 중․고 교장 등 사택 건축비 6억 원) 등 13개 대학에서 법인이 부담할 부분 182억 원 상당을 교비 로 지출28 ※ 10개 대학은 '08. 7월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법인에서 408억 원('09~'10년)의 로스쿨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고도 법인은 167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41 억 원은 교비회계에서 지출29
Ÿ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소속 직원이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 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서 교비가 학교법인 업무에 사용되 지 않도록 해야함. ※ ○○대학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명에서 7명의 학교 소속 직원을 학교법인으로 파견 등 인사발령을 내어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이 기 간 동안 인건비 18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30 ※ 법인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례도 적발31 - 2012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쟁송 2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합계 11,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Ÿ
2010회계연도부터 적립금 적립 재원 및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 비회계에서 등록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기부금과 적립금인 출액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기금회계’를 분리, 별도 관리함.
Ÿ
2014회계연도부터는 다시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다시 교비 회계를 등록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 수입을 포괄 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함.
Ÿ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크게 등록금수입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성32 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입시관리비 및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부채상환은 안 되는 등 제 한이 있음. ※ 토지와 박물관유물 매입은 안돼요! ※ 토지 이외의 자산적 지출(건물매입비+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정)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 적립도 안돼요! 단, 등록금회계에서 다음 2가지 경우
28 29 30 31 32
98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90~291쪽. 교육부, 학교법인 ○○학원(○○○○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3. 교육외수입과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한해 예외적 허용
에 한해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 건축적립금 적립을 위한 전출 (등록금회계 건물감가상각비 범위 내) - 등록금회계를 상환 회계로 하는 부채상환에 대한 전출
Ÿ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항목의 제한도 없음.
2) 재무제표 ① 자금계산서 Ÿ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
Ÿ
예를 들어, 2015년 자금계산서라고 하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 지 계획했던 수입, 지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제 집행한 결산액은 얼마인지 보 여줌.
Ÿ
대차대조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자금계산서 (
.
.
부터
.
.
까지)
1. 수입
(단위 : 원) 과목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비고
자금수입총계 2. 지출
(단위 : 원) 과목
관
항
예산현액 목
예산 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차감 액
결산액
증감액
비고
자금지출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3]
99
② 대차대조표 Ÿ
자금계산서가 1년간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면, 대차대조표는 회계연 도 말일 기준으로 현재 자산(부채+기본금) 규모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Ÿ
대차대조표에서는 기준일 현재 학교법인과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규모를 알 수 있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기본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재평 가적립금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사립대학이 보유한 ‘누적 적립금’!
Ÿ
대차대조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대차대 조표 양식에서 당기말이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하며, 전기말은 직 전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함. 예를 들어 2015년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말은 2016년 2월말 현재, 전기말은 2015년 2월말 현재!
100
대차대조표 (당기 :
.
.
현재)
(전기 :
.
.
현재)
1. 자산
(단위 : 원) 과목
관·항
목
당기말
전기말
금액
금액
목
관·항
목
관·항
자산총계 (단위 : 원)
2. 부채 및 기본금 과목 관·항
목
목
당기말
전기말
금액
금액 관·항
목
관·항
원금보존적립금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임의적립금 임의연구적립금 …
부채 및 기본금 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4]
③ 운영계산서 Ÿ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함. 자금계산서 수입 중에서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증가 내 역만을 반영하고, 지출 중에서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감 소 내역만을 반영함.
101
<예시> 운영수익 반영항목 : 등록금수입 〇, 토지매각수입 × 운영비용 반영항목 : 장학금지출 〇, 건물매입지출 ×
Ÿ
비영리기관인 대학에서 운영계산서를 통해 운영성과를 측정하기란 부적합함. 기 업의 경우 매출액‧이자수입 등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매입비‧급료 등의 비용은 수 익을 감소시키므로 증감 요인을 대비해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음. 반면 대학은 수입과 지출을 수익여부와 직결된 기업의 수익․비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계산서 상의 당기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름.
2. 사립대학 수입 현황 1) 개괄 Ÿ
2014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18조 9,182억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이 10조 7,939억 원(57.1%)로 가장 비중 이 큼. 이어 국고보조금 2조 2,914억 원(12.1%), 기금인출수입 1조 1,242억 원 (5.9%), 법인전입금 8,948억 원(4.7%), 전기이월금 8,906억 원(4.7%), 기부금수입 3,973억 원(2.1%) 순임.33
33 기타수입(1조 4,970억 원, 7.9%)은 <표20-1>에 구체항목을 기재한 수입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 만큼 언급하지 않음.
102
<표20-1> 2014년 교비회계 수입 현황 내역
금액
비율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107,939
57.1
법인전입금
8,948
4.7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
3,973 22,914
2.1 12.1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2,384
1.3
입시수수료 수입
1,534
0.8
증명사용료 수입 예금이자수입
3,257 3,117
1.7 1.6
기금인출수입
11,242
5.9
기타수입
14,970
7.9
전기이월금 수입총액
8,906 189,182
4.7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단위 : 억 원, %)
2) 특징 ① 높은 등록금 의존율 Ÿ
2010년부터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 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금의존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임. ※ 2014년 수강료수입과 계절학기 수업료를 제외한 등록금의존율을 대학별로 보 면, 60% 이상 대학이 73교(47.7%), 50% 이상 60% 미만 대학이 46교(30.1%) 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이 77.8%(119교)에 달함.
Ÿ
이 같은 학생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는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극복하기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② 국고보조금 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미달, 대학 간 편중 심해 Ÿ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고등교육 예산 1조원 확대 정책이 수립되고, 2012년 이 명박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103
Ÿ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0.8%로 OECD 평 균(1.2%)에 미치지 못함. ※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 의 3배 이상임.
Ÿ
또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수도권 대규모대학에 편중 지원돼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발생34 ※ 2013년 4년제 사립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36.4%가 국고보조금 상위 10 개 대학에 지원됐으며,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52.0%에 달 함. 상위 10개 대학 중 1교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재학생 2만 명 대 규모대학임.35
③ 미미한 법인전입금 Ÿ
학교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함.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 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경상비전입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 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자산 전입금’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법인 출연기본금’으로 구분됨36 .
Ÿ
그러나 2014년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매 우 미미한 수준임.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학교법인이 부담할 학교시설 건설 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이 있는데 도 학교운영경비 부담에 소극적이며, 법인의 최소한 의무인 법정부담금마저 교비 에 전가하고 있다”37 고 지적할 만큼,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의무는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음.
34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입되는 만큼 대학에 지원되는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국고보조금을 합산해야 한다. 35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입된 전체 국고보조금 기준. 대학교육연구소, XIII. 국고보조금, 『대교연 통계(기본)』통권 35호, 2015.7.2. 36 기존에는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 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을 모두 ‘자산전입금’ 항목으로 수입했으나, 2010년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 수입은 ‘법인 출연기본금’ 항목으로 수입하고,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만을 ‘자 산전입금’로 수입한다. 37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104
④ 작은 기부금 규모, 그나마도 수도권 대규모대학에 편중 Ÿ
기부금수입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기 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부금’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 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연구기부금’으로 구분됨.
Ÿ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사립대학 기부금 규모가 매우 작음(2014년 수입총액의 2.1%). 그나마 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편중이 극심해 대다수 사립대학에서 기부금 수입은 주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38 ※ 2013년 전체 4년제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의 약 1/5이 고려대와 연세대 2곳에 집중됐으며, 이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에 수입된 기부금이 전체의 51.2%에 달함. 이 같은 편중 현상은 매년 심해지는 양상으로, 2013년 기부금 상위 10 개 대학 모두 수도권 주요 대학임.39
Ÿ
한편 학교법인에서도 대학과 별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사립학교 법 시행령」 상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 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음. 따라서 기부자가 장학금 지급목 적으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실질상 학교 교육목적이므로 교 비회계 지정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해야 함40 . ※ 기부금 수입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41 학교법인 ○○학원은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를 임대하고 받은 기부금을 법인회 계에 편입했다가 법정부담금전출금 및 경상비전출금 명목으로 대학에 전출 학교법인 △△학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매점 임대수입을 법인회계 기부금 으로 받아 법인운영비로 사용
38 기부금 또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지원되는 전체 기부금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기부금을 합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39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입된 전체 기부금 기준. 대학교육연구소, XIV. 기부금, 『대교연 통계(기본)』통권 34호, 2015.6.17. 40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0~271쪽. 4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2~273쪽.
105
★ 더 알아보기 : 법인전입금 ① 관련 법령 Ÿ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됨. 법인의 대학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는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 ※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 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현황42 Ÿ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6.6%. 전체 법인 가운 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16.4%(25개 법인)에 불과.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9.3%(75개 법인)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 확보율 보여.
Ÿ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2%. 전체 법인의 78.9%(120곳)가 법정 기준(3.5%) 미 준수
Ÿ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2.6%. 하지만 대학별로 보면, 전체 법인 10곳 중 3곳(30%, 45곳)은 법정 기준 미 준수
42 대학교육연구소, XII-2. 수익용 기본재산, 『대교연 통계(기본)』통권 36호, 2015.7.6.
106
③ 법정부담전입금 Ÿ
사립대학 법인은 법령43 에 따라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의 일정 부분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함.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 학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규정대로 부담한다면, 교비회계 수 입의 법정부담전입금과 지출 보수 항목의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정부담금 합 계가 일치해야 함.
<표20-2> 2014년 교비회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현황 구분
사학 연금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고용보험
퇴직 수당
합계
법정부담전입금(A)
173,258
5,359
38,118
3,025
10,016
229,776
법정부담금(B)
258,050
26,270
143,759
15,869
17,025
460,973
부담률(A/B)
67.1
20.4
26.5
19.1
58.8
49.8
(단위 : 백만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Ÿ
하지만 관련 법령에 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그동안 타당한 사유 없이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관행처럼 부담해 옴.
Ÿ
2012년 1월 ‘사학연금’에 한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 에서 부담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승인 하도록 해당 법규가 개정됨.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재정여건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여건 개선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Ÿ
이로 인해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률은 73.2%로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2014년 67.1%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그 외 법정부담금은 감독 장치가 없어 부담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2012년 이후 하락세임.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
107
④ 자산전입금 Ÿ
「사립학교법」 상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은 법인에 있는 만큼 원 칙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확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령에 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전입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재 사립 대학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음.
<표20-3> 2014년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비율(A/B)
241,373
1,232,782
19.6 (단위 : 백만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법인 출연기본금 주3)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축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4)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Ÿ
2014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평균 19.6%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자산적지출의 대부분을 법인에서 부담한 소수 대학의 영향 으로 대다수 대학은 법인 부담이 거의 없는 실정임.
Ÿ
일례로, 전체 사립대학의 64.7%(99교)는 자산적지출이 있으면서도 법인에서 부담 한 자산전입금은 0원이었음. 특히,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숭실대, 연세 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25교(16.3%)는 2014년 한해만 자산적지출로 100 억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없었음.
3. 사립대학 지출 현황 1) 개괄 Ÿ
지출 내역은 교․직원 보수가 7조 3,827억 원으로 39.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 고, 이어 연구학생경비가 5조 6,083억 원으로 29.6%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관리 운영비 1조 9,618억 원(10.4%), 고정자산매입지출 1조 7,511억 원(9.3%), 적립금 적립 1조 1,309억 원(6.0%), 차기이월금 7,530억 원(4.0%) 등으로 구성됨.
108
<표20-4> 2014년 교비회계 수입 현황 내역
금액
비율
보수
73,827
39.0
관리운영비
19,618
10.4
연구학생경비
56,083
29.6
고정자산매입지출
17,511
9.3
기금적립지출
11,309
6.0
기타지출
3,304
1.7
차기이월금
7,530
4.0
지출총액
189,182
100.0 (단위 : 억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 특징 ① 높은 인건비 비율44 Ÿ
교·직원 보수는 재직 중인 교·직원 수와 이들의 직급 및 호봉, 연봉 등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경직성 경비로 통상 대학 지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함.
Ÿ
그러나 인건비 비율에 따라 채용 교·직원 수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려움. 대학마다 채용된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인건비의 지 출 비율을 다른 항목과 단순히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객관적인 적정 비율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음.
Ÿ
하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턱없이 높을 경우 대학 재정 운용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부족하거 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44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81쪽에서 부분 발췌
109
★ 더 알아보기 : 의과대학 임상교수 인건비45 Ÿ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크게 미생물학, 생화학 등 강의를 하는 ‘기초의학교 수’와 대학 부속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임상교수’로 나뉨. 의대가 있는 대학 은 전체 인건비에서 임상교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함.
Ÿ
부속병원 임상교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속병원에서 전액 지급해야 함. 「사립 학교법」 제29조에서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구분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속병원회계 세출경비에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명시하고 있어 임상교수 인건비를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Ÿ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임상교수 인건비를 교비회계 학교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우선 대학 내 보수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생 등록금 재원 으로 부속병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음. (한국사학진 흥재단 학교경영제원센터 질의회신 2005.4.12)
② 늘어난 장학금, 제자리걸음인 교육관련 지출 Ÿ
교비회계에서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연구․학생경비의 장학금, 실 험실습비 등과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에 포함된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을 살펴볼 수 있음. <표20-5> 2014년 교비회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구분
금액
비율
교내
2,167,760
11.5
교외
2,049,412
10.8
계
4,217,172
22.3
실험실습비
203,729
1.1
기계기구매입비
277,408
1.5
도서구입비
139,873
0.7
지출총액
18,918,212
100.0
장학금
(단위 : 백만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45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82쪽.
110
Ÿ
장학금은 대학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기부금 등 대학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 학 선정 평가 등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장학금지급률이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되 면서 교내장학금이 늘고,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교외장학금 또한 크게 증 가함.
Ÿ
교육부는 2015년 장학금 규모가 등록금 총액의 50%에 이르러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발표함. 이 같은 기조라면 장학금 규모는 더 이상 확대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Ÿ
장학금 이외에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의 지출 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임.46
★ 더 알아보기 : 국가장학금 현황47 Ÿ
2014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233만여 명 가운데 42.7%(99만여 명)가, 2학기에 는 41.7%(97만여 명)만 국가장학금을 받음. 특히 소득8분위 이하 학생 가운데 국 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 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이 학기당 15만여 명인 것 으로 나타남.48
Ÿ
2015년 1월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면서, 기초생활수급 자와 1~2분위까지는 480만 원의 100%를 지급하고, 3분위는 75%, 4분위는 55%, 5 분위는 35%, 6분위는 25%, 7~8분위는 14%를 지급하기로 함.
Ÿ
하지만 2015년 실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기초~2분 위는 등록금 경감률 100%를 상회했고, 4분위까지는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였 지만, 5분위부터는 40%이하의 경감률을 보임. 사립대는 기초~2분위조차도 경감 률이 65%에 지나지 않음.
Ÿ
정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Ⅱ유형도
46 장학금 및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 규모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47 대학교육연구소․국회의원 도종환,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 2015.에서 발췌함. 48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2014년 2학기부터 B0(80점)를 기준으로 1분위까지 “C학점 경고 제”를 도입해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장학금을 지원(1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15년에는 그 대상 을 2분위까지 확대함.
111
포함하면 장학금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산 한 결과 장학금이 증가함. 그러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한 장학금 액 수를 보더라도 계열별 평균 등록금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 정부의 반값등 록금 완성 설명을 학생과 학부모들은 쉽게 체감하기 힘든 상황임. Ÿ
국립대는 그나마 낫지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3분위, 자연과 학・공학・예체능은 2분위까지만 절반 이상 경감 효과가 있고, 의학계열은 기초 생활수급자조차 44.6%만 경감됨. 즉, 우리나라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국가장학금은 기초~2분위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 안 되는 상황임.
③ 과도한 자산적 지출 Ÿ
자산적지출이란 교지․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고정자산매입지 출 항목 중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공사비․설계비․인허가비․설계용역비 등)을 합한 것을 말함.
Ÿ
<표20-6>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의 자산적 지출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전 체 지출총액의 6.5%에 달함.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부담하는 자 산전입금 비율은 19.6%(2,414억 원)에 불과함. 법인지원 없이 지속되고 있는 무리 한 외형확장과 호화건물 건립 등 과도한 자산적 지출은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표20-6> 2014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자산적 지출 토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 계정
143,261
175,633
7,765
906,123
합계(A)
지출총액 (B)
비율 (A/B)
1,232,782
18,918,212
6.5
(단위 : 백만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Ÿ
교육부는 2014년 예산부터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건물매입비 및 건설가계정 의 합계액은 해당연도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 고하고 있음. 또한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에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
112
결을 거치도록 함49 . 하지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이뤄지는 자산적지출에 대한 제 한 규정이 없고, 법인의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아 비용의 부담주체를 둘러싸고 갈 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④ 여전한 적립금, 감소한 이월금 Ÿ
적립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 립금으로 구분하며, 성격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 함. 적립금은 자금계산서 상에서는 지출(기금적립지출)로 계상되지만, 실제 ‘소 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축적되는 것임.
Ÿ
<표20-1>과 <표20-4>를 보면, 과거보다 그 폭이 줄기는 했지만 2014년에도 사립 대학들은 기금에서 인출한 수입(기금인출수입, 1조 1,242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 을 적립(기금적립지출, 1조 1,309억 원)함. <표20-7> 2015년 2월말 현재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구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합계
금액
753,939
3,732,448
1,394,408
73,869
2,232,567
8,187,230
비율
9.2
45.6
17.0
0.9
27.3
100.0
(단위 : 백만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Ÿ
그 결과 2015년 2월말 현재 사립대학이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8조 1,872 억 원에 달함. 유형별로 보면, 건축기금이 3조 7,324억 원(4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기금이 2조 2,326억 원(27.3%)임.
Ÿ
한편, 사립대학들이 2014년 사용하지 않고 2015년으로 이월한 금액(차기이월금) 은 7,530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4% 규모임. 2012년 이후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지 고, 2013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과다한 이월금에 대해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사용 이월금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49 교육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안), 201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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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적립금 1)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 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 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 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 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4조(감가상각)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 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9.12.22.>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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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 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 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지 제4호의 14서식] 적립금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금액 적립재원
당기감소액 금액 사용내역
기말잔액
원금보존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체육기금 복지기금 ............. ............. .............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체육기금 복지기금 ............. ............. ............. ............. 적립금 합계 ※ 작성방법 1. 적립재원에는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등록금회계전입금, 이 자수익, 용도변경(대체증가) 등으로 기재 2. 사용내역에는 건축비충당, 연구비지급, 장학금지급, 퇴직금지급, 용도변경 등으로 기재 3. 기타적립금의 경우 용도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 4. 적립재원 내역 및 사용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의 명세를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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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 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 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0.2.4.>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 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있으나마나 한 ‘적립금 운용계획’ Ÿ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어 대학구성원 은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표20-8> 2014년 적립금 운용 계획 대비 결과 (적립금 상위 17교 대상) 구분
사용(인출)액
적립액
운용계획서(A)
510,961
347,007
실제운용결과(B)
449,655
472,249
차액(B-A)
-61,307
125,242
비율(B/A)
88.0
136.1 (단위 : 백만 원, %)
주) 대상 : 2013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4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17교
Ÿ
또한 대다수 대학들이 운용계획과 달리 인출은 덜 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운용 계획서가 있으나마나 한 실정임. 2013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17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 적립금 운용 계획 대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운용계획서 상에는 5,110억 원을 인출하고 3,47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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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4,497억 원만 인출하고, 4,722억 원을 적립함.
3) 등록금 적립 정당화, 감가상각제도 Ÿ
2010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되고,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적립액 규모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제정됨. 감가 상각제도는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감가상각 비용 또한 부담해야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Ÿ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대학의 시설․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자산적 지출의 상당 부 분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감가상각 비용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 담을 주는 일임. 뿐만 아니라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 도록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함.
Ÿ
또한 정보공개의 한계로 감가상각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립대학이 감 가상각비를 명분으로 적립금 쌓기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사립 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감가상각비 적용 대 상, 산정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는 있으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확인할 수 있 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50 는 고정자산의 유형별 합계액만 나와 감가 상각비를 부풀린다 해도 확인할 수 없음51 .
4) 위험성 큰 적립금 증권 투자 Ÿ
사립대학은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 이후 201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등록 금회계에서 지출된 적립금으로는 증권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됨. 하지만 비등 록금회계에서 지출된 적립금 또한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교비회계 재원일 뿐 만 아니라 등록금회계 분리 이전에 누적된 적립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등록금 재 원으로 축적된 것임.
Ÿ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천 8백억 원이던 사립 대학 및 전문대 학 교비 적립금 증권투자 금액은 4년간 39.5%(약 3천억 원)가 증가해 2014년 1조 원을 돌파함. 수익률은 2010년 -1.9%를 기록하던 것에서 2013년 1.2%까지 회복
50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5의3호 서식] 51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회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대교연 현안보고』통권 6호,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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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2014년 0.5%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5년 동안(2010~2014년) 의 교비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한 2~3곳 중 1곳은 손실을 입음. ※ [사례] 아주대는 2013년까지 88억 1천만 원을 투자해 24억 4천만 원(-27.7%) 을 손실 본 이후 2014년 투자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 임. 서강대는 2010년 93억 1천만 원을 투자한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 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투자액을 103억 원까지 확대하다 2014년에는 투 자원금을 35억 7천만 원까지 줄였으나 여전히 -24.1%(8억 6천만 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52
★ 더 알아보기 : 강화된 ‘이월금’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 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 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
52 국회의원 김태년, ‘최근 5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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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구분
내역 유동자산(A) 1.유동자금 (1)사업준비금 (2)자산처분대금 (3)임대보증금 (4)국고보조금 (5)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6)운용자금 (7)기타 2.기타유동자산 (1)단기대여금 미사용 (2)선급금 차기 (3)미수금 이월자금 (4)가지급금 (5)선급법인세 (6)받을어음 (7)기타유동자산 유동부채(B) (1)예수금 (2)선수금 (3)미지급금 (4)가수금 (5)지급어음 (6)기타유동부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A-B) 사고이월
내역 및 사용 계획
금액
세부내역
비고
소 계 명시이월
소 계 기타이월
소 계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 ※ 작성방법
(단위 : 원)
1. 미사용 차기이월자금과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함 2.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작성 3. 내역 및 사용계획에는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 4.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 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5.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119
※ 이월금 처리기준53 - 교비회계 기타이월금 적정규모를 수입총액의 2% 이내로 설정 - 결산 시 사고․명시․기타이월금의 명확화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별 잉여금 처리 원칙 마련(매 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마다 잉여금 처리원칙을 마련하여 별도 공시) - 외부 회계감사 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
등록금 책정 및 예산 심의 검토사항 1. 자료제출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중략>...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 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 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1.12.28.]
53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관련 주요 정책 내용 및 방향, 2015,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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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료 및 검토사항 1) 2016년 학교회계 예산(안) Ÿ
사립대학은 아래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근거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회계연도 개시일 : 3월 1일
시기
내용
해당조항
12월21일까지 (개시 7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에 관해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통보
4조 2항
1월 1일까지 (개시 2개월전까지)
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각각 법인회계와 학교회 계의 예산편성요령 결정
4조 1항
1월 10일까지 (개시 50일전까지)
이사장은 법인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
6조 1항
1월 20일까지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는 법인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6조 1항
1월 25일까지 (개시 35일전까지)
이사장은 학교전출금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 내 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
6조 2항
1월 30일까지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
6조 3항
2월 9일까지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는 학교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6조 3항
2월 24일까지 (개시 5일전까지)
이사장은 확정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6조 5항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 료집』, 2014, 32쪽.
Ÿ
사립대학은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 에 포함시켜야 함. 따라서 사립대학 자금예산을 확인하면 한 해 동안의 모든 자 금흐름계획을 알 수 있음. 법령상 자금예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확정되기 이전의 예산(안) 또한 대부분 동일한 양식임. ※ 과목(관/항/목) : 수입과 지출의 구체내역으로, 과목별 해설은 「사학기관 재 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참
조하면 알 수 있음. ※ 당기 회계연도 : 2016회계연도 예산(안)이라고 하면 2016회계연도를 의미함. ※ 전기 회계연도 : 2016회계연도 예산(안)이라고 하면 2015회계연도를 의미함. ※ 산출근거 : 해당 과목의 예산금액이 왜 그렇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121
근거를 말함. 2014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 출 안내’를 통해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거 작성예시까지 제시함. 하지만 여전히 일 부 대학은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서는 교육부 예시 자체가 부실한 한계가 있음.
자금예산서 (
.
.
부터
.
.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관
항
목
당기 회계연도
전기 회계연도
증감
산출 근거
자금수입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 1]
Ÿ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이 2016년 한 해 동안 과목별 수입․지출을 어떻 게 예정(계획)하고 있어 (대학이 제시하는) 등록금(안)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수입․지출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편성 내용은 없는지 △2015년 예산과 비교해 어떤 과목의 수입․지출이 증감했는지 △2015년 추정결산(가결산)과 비교해 2016년 예산이 부풀려짐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2) 2015년 학교회계 추정결산(가결산)54 Ÿ
사립대학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
Ÿ
추정결산이란 계정과목별로 일정시기까지 집행액과 남은 기간 예산잔액을 나타 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결산’이라고 함. 추정결산 양식은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아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음. ※ 예산 :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확인해보고, 각각의 경우 함께 비교해보는
54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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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음. ※ 집행액 :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일정 기준일까지 집행된 수입․지출액 ※ 집행예정액 : 일정 기준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예정돼 있는 수입․지출액 ※ 결산총액 :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합산한 금액 ※ 잔액 : 본예산에서 결산총액을 뺀 금액으로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음. ※ 집행률 : 본예산 대비 결산총액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 산에 가깝게 집행되었음을 뜻함.
추정결산서(가결산서) 양식 사례 ( . . 부터 . .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관
항
목
예산 (A)
집행액 (B)
집행예정액 (C)
결산총액 (D=B+C)
잔액 (A-D)
집행률 (D/A)
자금수입(지출) 총액
Ÿ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게 한 이유는 일정시기까지 실제 집행액 과 남은 기간의 예산 잔액을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부풀려 편성된 항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과목을 적정하게 편 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일례로 2015년 12월 31일자 추정결산의 관리운영비 집 행률이 예산에 비해 크게 낮다면, 애초에 관리운영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 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2015년 예산에 대비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뻥튀 기 예산편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2015년 실제 집행액을 반영해서 편성하 는 것이 바람직함.
3) 2016년 등록금 산정근거 Ÿ
해당 연도 ‘등록금 산정 근거’는 같은 해 4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 는 자료로, 등록금 심의 시에도 위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출되어야 함. ‘등록금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됨. -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 고객 관점, 지속성장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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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기성회비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 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 사업비 증감률, 기타 -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 재원부담(환원) 주체별 수입(지출) 전망, 부족액 추정 등 수지분석 결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
Ÿ
이와 함께 추가․보완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음. - 해당 연도 이전 학교회계 예․ 결산서 - 학교회계와 연관이 있는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부속병 원회계 등의 재무제표 - 사립대학 예산 부속서류55 - 사립대학 결산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56 - 법인전입금, 적립금, 장학금, 기부금, 건설비 등 항목별 세부 내역 자료
Ÿ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증감 요인과 수입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지출 증감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지출 소 요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들이 제시됨. 예를 들면,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신규 교‧직원 채용과 퇴직, 신규사업과 종료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상당 수 대학들이 지출 감소 요인은 없이 증가 요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 출 증가 요인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됨.57
Ÿ
수입 증가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등록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들이 제시됨. 많 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경제 불황 을 이유로 수입 예산을 삭감해서 제시하기도 함.
Ÿ
전년보다 늘어난 지출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률이 산출됨. 예를 들어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10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예산 은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에 그친다면 부족한 지출 증가분 70억 원이 등록금 인 상분으로 제시되어 인상률이 산출되는 것.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지출 증감내역, 수입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58
55 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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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제41조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예산 분석 실무 <증보판>』, 2008, 80~81쪽.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68~69쪽.
Ÿ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산정근 거 공시자료를 보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 수지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아래 양식과 같이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를 제시한 다음 ‘등록금 인상 및 인하를 결정’하도록 함.59
<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 관점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
학생부담 관련 대학운영부담 관련 대학의 투자증감 관련
Ÿ
그런데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 거를 작성하도록 함. 앞서 살펴봤듯이 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 이외에는 수입 내역이 거의 없음. 반면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비 및 학생경비, 교육외비 용, 건설비 등 대부분 항목을 지출할 수 있음.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하더라도 대 부분 지출 항목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회계만을 기 준으로 한다면 지출 증가분을 전적으로 등록금수입으로 감당해야 해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음.
Ÿ
따라서 등록금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금회계에 국한시키 지 말고, 교비회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수입, 지출 증감 요인을 살펴봐야 함. 별도의 수입, 지출 증감 요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교비회계 예산(안)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음.60
Ÿ
주로 살펴볼 사항은 지출 증가요인 중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출 감소요인은 없이 증가요인만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지출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 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 증가요인은 없는지, 법인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임.
59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대학 및 대학원용), 2015, 165~180쪽. 60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1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자료집』, 2014, 69~70쪽.
125
3.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검토61 Ÿ
감사원,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아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연도의 지출 소요 가운데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구도에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줄여 잡게 되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다”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Ÿ
62
수입․지출 내역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사립대학 들의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은 그 규모로 볼 때 단순한 예측 실수라기보다 오래 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음.
Ÿ
최근 등록금 동결․인하가 지속되면서 수입 예산의 축소편성은 줄어드는 양상이 나, ‘전기이월금’ 축소편성 관행은 여전함.
Ÿ
지출 뻥튀기 편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14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뻥튀기 편성 내역을 보면 <표20-9>와 같음. 건물 공사비를 비롯한 고정자산매입지출과 연구비, 실험실습비 등이 대표적인 뻥튀기 편성 항목임.
61 앞의 책, 65~68쪽을 수정․보완함. 62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 지출 예산은 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학생경비․고정자산매입비 등 5개 항목에서 실제소요(결산액)보다 연평균 4,904억 원(대학별 140억 원) 상당 더 계상했고, 등록금 외 수입 예산은 수강료․기부금․교육부대수입․전기이월자금 등 4개 항목에서 실제수입(결산액)보다 연평 균 1,648억 원(대학별 47억 원) 상당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6
<표20-9> 2014년 교비회계 주요 지출 내역별 예․결산 차액 주요내역
예산(C)
결산(D)
차액(D-C)
비율(D/C)
보수
75,790
73,827
-1,963
97.4
관리운영비
20,771
19,618
-1,153
94.4
연구학생경비
53,205
56,083
2,878
105.4
(연구비)
5,630
4,853
-777
86.2
(교외장학금)
16,928
20,494
3,566
121.1
(교내장학금)
21,156
21,678
521
102.5
(실험실습비)
2,306
2,037
-269
88.3
고정자산매입지출
20,295
17,511
-2,784
86.3
고정부채상환
1,052
2,062
1,011
196.1
기금적립지출
6,805
11,309
4,504
166.2
차기이월금
1,646
7,530
5,884
457.5 (단위 : 억 원,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기준 주3) 괄호 항목은 연구학생경비의 세부 항목을 뜻함
Ÿ
반대로 적립금(기금적립지출)과 차기이월금은 당초 예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1.5~4.5배 더 많이 지출해 집행률이 166.2%, 457.5%에 달함. 상환 기간이 1년 이 상인 차입금상환 등에 지출하는 고정부채상환도 예산대비 결산 집행률이 196.1% 에 달함. 뻥튀기 편성으로 남은 예산을 적립금과 이월금으로 남기고, 부채상환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63
Ÿ
수입 축소, 지출 뻥튀기 예산편성(A)은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과 적립금이 늘어나는 결과(B)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등록금 산 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산 산출 근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추정결산(가결 산)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해 수입축소, 지출뻥튀기 예산 편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63 교외장학금 예산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인데, 결산에 비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대학이 예산편성 시 국가장학금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27
<표20-10> 2014년 교비회계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과 이월․적립금 증가 구분 축소 및 뻥튀기
이월 적립금 증가
예산
결산
차액
수입총액(a)
182,066
189,182
7,116
실지출액(b)
173,615
170,343
3,272
축소및뻥튀기(A=a+b)
10,388
차기이월자금(c)
1,646
7,530
5,884
기금적립(d)
6,805
11,309
4,504
이월적립금증가액(B=c+d)
10,388 (단위 : 억 원)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3교 주2) 실지출액 = 지출총액-원금보존기금적립-임의기금적립-미사용차기이월자금 주3) 2014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기준
★ 감사 적발 사례64 Ÿ
2010회계연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억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
사립대학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대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대학을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법인 이사회가 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사실상 심의․의결하고 있음. 더욱이 법인 이사회가 설립자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강고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중심의 단독 운영체 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 같은 사립대학의 폐쇄적 운영 구조는 사학을 각종 부정․비리에 취약한 구조로 만 들고 있음.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에서 대규모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법인 이사진이 관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사들의 책임 방기 현상이 나타남.65 64 교육부,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4.
128
개방이사 선임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2005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2010 년)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의사결정기구가 늘어난 것은 과거에 비해 진 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교수・직원・학생 등의 자치기구는 학칙 상 임의기구로 남아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보 장을 받지 못해, 대학운영의 일주체로서 법적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66
1. 등록금심의위원회 1) 관련 법령 Ÿ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3(회의록 공개)
Ÿ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Ÿ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Ÿ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2) 기능 : 심의기구 ① 등록금 산정, 심의 Ÿ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 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Ÿ
총장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②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심사․의결
65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4, 49~51쪽. 66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대학 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진후, 2012, 38쪽.
129
3) 구성 Ÿ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음.
Ÿ
어느 하나의 단위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돼야 함.
★ 현황 (2012년 기준)67 Ÿ
2012년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은 교직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 다음은 학생위원(36.4%), 전문가위원(13.7%) 순.
Ÿ
학생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학생회 대표자 참여를 명시한 대학은 23교(13.2%)이 며, 학생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대학은 40교(23.0%)에 불과함. 대학 측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31교(17.8%)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명시만 되어있는 학교는 49교(28.2%)에 이름. 이외 선출 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31교(17.8%)에 달함.
Ÿ
교・직원 추천의 경우는 더욱 심각. 교수회・교수협의회 등 교원단체와 직장협의 회・직원노조 등 직장단체에서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9교 (5.2%)에 불과하며, 교원위원만 교원단체 추천을 규정에 명시한 대학도 11교 (6.3%)에 불과함. 이는 교・직원 위원 대부분이 대학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 로 선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4) 회의록 작성 및 공개 Ÿ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고, 회의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함.
Ÿ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
67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대학 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진후, 2012, 19쪽.
130
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 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Ÿ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 개해야 함.
2. 대학평의원회 1) 관련 법령 Ÿ
「사립학교법」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 의원회의 구성)
Ÿ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Ÿ
이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2) 기능 : 자문․심의기구 ① 심의기능 :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문기능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구성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131
★ 현황 (2012년 7월말 기준)68 Ÿ
2012년 7월말 현재,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별 평의원 중 교원은 전체의 39.1%(497명)로 가장 높고, 동문 및 기타 평의원 24.3%(309명), 직원 23.4%(298명), 학생 13.2%(168명) 순임.
Ÿ
학생평의원 참여 현황을 보면, 학생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전체의 60.4%(67교)로 절반 이상에 해당. 10%이상 ~ 20%미만인 대학은 33.3%(37교)이며, 20% 이상인 대학은 6.3%(7교)에 불과.
3. 총장 1) 관련 법령 Ÿ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
2) 임면 Ÿ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로 임면 ★ 2012년 7월 현재, 대학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 하는 완전임명제가 66.4%(77교)에 달함.69
Ÿ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Ÿ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3) 지위와 역할 : 안으로는 대학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 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 Ÿ
교무 총괄, 소속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Ÿ
학교규칙(학칙) 제․개정 ※ 학칙 기재사항 :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 수 및 휴업일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
68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대학 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진후, 2012, 12쪽. 69 앞의 책, 30쪽.
132
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교육과정의 운 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등록 및 수강 신 청 △공개강좌 △교원의 교수시간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장학금지급 등 학 생에 대한 재정보조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칙개정절차 △대학평 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Ÿ
교․직원의 임면 제청(교원의 임면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에게 위임 가능),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 임용 또는 위촉
Ÿ
학생 선발 및 징계, 전공 이수와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및 학생의 전과(轉科) 여 부 결정, 학위수여 등
Ÿ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Ÿ
등록금 징수금액 및 면제․감액, 징수기일 결정 등
Ÿ
대학원위원회 위원 전원 지명
4. 이사회 1) 관련 법령 Ÿ
「사립학교법」 등
2) 기능 : 최고의사결정기구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 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 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결 3) 구성 Ÿ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 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됨.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 력)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함.
Ÿ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133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Ÿ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이사(개방이사)를 개방 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
Ÿ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추천하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1/2을 추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
Ÿ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소 집을 요구한 때 소집함.
★ 더 알아보기 :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Ÿ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 을 요청해야 함. (이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추천할 수 있음)
Ÿ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하며,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함.
Ÿ
이 밖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정관으 로 정함. ※ 2015년 6월말 기준, 208개 사학법인(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의 절반(43.8%)에 달하는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 방이사를 선임. 이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선임. 그 결 과 사학법인 208곳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 사가 60명으로(44.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24명(17.9%)으로 그 다음
134
이었음.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 우는 13명(9.7%)이었으며, 현직 총장인 경우도 6명(4.5%)이었음. 이외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 직 임원 및 교원 등이 11명(8.2%)이었으며,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이 7명(5.2%),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 임직원 등 기타가 13명(9.7%)이었음.70
★ 더 알아보기 : 임원선임의 제한 및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Ÿ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함.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 우에는 이사정수의 2/3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음.
Ÿ
또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 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사 중 적어도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 상 있는 자라야 함.
Ÿ
감사 또한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를 선임해야 함.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에서는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함.
Ÿ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자 △총장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Ÿ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급 이상의 교 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Ÿ
이사장은 당해 학교 총장을 겸할 수 없으며, 이사는 총장은 될 수 있으나 감사 또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음.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 의 직원(당해 학교 교․직원 포함)을 겸할 수 없음.
Ÿ
한편 임원이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
70 국회의원 유은혜, ‘개방이사 제도 유명무실, 사립대학 법인 절반, 무늬만 개방이사 선임’, 국정 감사 보도자료, 2015.
135
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 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총장의 권한 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의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교 육부)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회의록 작성 및 공개 Ÿ
이사회는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 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 의록을 작성해야 함.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
Ÿ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 하고,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 3월간 이를 공개해야 함.
Ÿ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공개기간(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이름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해야 함.
Ÿ
다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학교법인이 공표 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직무를 수 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 의 성명 및 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 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 개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비공개된 사항의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 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함.
136
등록금심의위 규정과 협상방법 김경율 회계사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 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 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 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 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 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 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7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 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 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 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 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 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139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 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 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 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 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 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 여 공고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 제1호71 의 7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140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 적 제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 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등록금 상한율72 l 2016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2013~2015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
률 × 1.5배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고 등교육법 제11조 8항) Ÿ
2015년도 등록금 상한율은 2.4%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72 이하의 내용은 <제1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에서 가져왔습니다.
141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 l 교육부가 공고한 등록금 상한율 이내에서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Ÿ
2016년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 (2016년도 대학별 평균 등록금 - 2015년도 대 학별 평균 등록금) / 2015년도 대학별 평균 등록금 × 100 ≦ 직전 3개 연도 (2013~2015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 1.5배
Ÿ
대학 평균 등록금은 계열․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해당 대학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을 의미한다.73
Ÿ
본교와 분교는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한 별도 대학으로 각각 산출
Ÿ
학부와 대학원도 각각 산출
Ÿ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 구분 없이 전체 평균으로 산출
Ÿ
학부 평균 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Ÿ
대학원 평균 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l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산출 l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단, 사이버대학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l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대학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학과나
계열의 등록금이 대학 평균보다 더 많이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Ÿ
일부 학과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더라도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교육부 가 공고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학과 등록금을 크게 오르는 대학도 있음.
73 교육부, 2014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관련 공고, 2013.12.17.
14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l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l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등록금 순위에서도 수위를 다툴 정도로 비싸
서민의 대학 교육비 부담은 연일 문제가 돼 왔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시에도 “반값 등록금”이 공약으로 제시될 정도로 사회적 화두였으며, 이후 “반값 등록 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졌다. l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책정․
인상해 왔던 등록금을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 게 함으로써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됐다. l 등록금은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등록금 책정
절차 상 거치는 단순 사전 심의 과정은 아니다. 법령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l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심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회계 예산과 결산 심의도 등록금심사위원 회가 해야 할 일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l 등록금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Ÿ
어느 한 구성 단위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Ÿ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Ÿ
학생 : 30% 이상
Ÿ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Ÿ
학부모와 동문도 포함 가능 : 7분의 1이내
143
l 위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실태74 l 대학들이 학칙으로 규정한 「등록금심의원회 규정」 중 등록금심의원회 위원 구성
<표21> 2014년 ~ 2015년 전국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구성위원 년도
2014년
2015년
학교 종류
대학수
전체
334
4년제
197
전문대
137
전체
333
4년제 전문대
구분
총 위원수
교직원
전문가
인원
2,933
1,242
443
학부모 또는 동문 182
비율
100.0%
42.3%
15.1%
6.2%
36.3%
인원
1,746
751
241
108
646
비율
100.0%
43.0%
13.8%
6.2%
37.0%
인원
1,187
491
202
74
420
비율
100.0%
41.4%
17.0%
6.2%
35.4%
인원
2,938
1,254
442
180
1,062
비율
100.0%
42.7%
15.0%
6.1%
36.1%
인원
1,748
757
237
109
645
비율
100.0%
43.3%
13.6%
6.2%
36.9%
인원
1,190
497
205
71
417
비율
100.0%
41.8%
17.2%
6.0%
35.0%
학생 1,066
출처 : 2015.09.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불리, 운영도 부실?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l 학생위원의 비율이 법정기준인 위원의 1/3은 넘었지만 등록금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진 학생‧학부모의 비중은 (동문을 포함해도) 42.2%로 교직원 위원 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전문가 위원들의 대부분은 대학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총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보다 대학 당국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l 기본적인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선임 과정과 운영
74 이하의 서술은 2015.09.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불리, 운영도 부실? 등록 금심의위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144
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24개교의 학교홈페 이지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학생위원 선출방식 이 불공정하거나 2015년 등록금 책정을 심의한 회의횟수가 1~2차례에 그치는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l 총 분석대상 24개교 중 홈페이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열람할 수 있었던
학교는 20개교 였다. 고려대는 로그인을 해야 열람이 가능했고, 덕성여대․상명대․이 화여대는 홈페이지에 다른 위원회 규정은 있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없었 다. l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
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l 학생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이거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반
영하는 학교는 11개교였다. 이외 위원 선출방법이 없는 학교가 7개교였다. 이외에 연세대는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었고, 한성대는 관계 부서장 추천으로 학생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학생위원을 학교 측이 선출하고 있었다. l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조항도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건국대․
경희대 등 8개교는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대학의 내부자료 중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할 자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할 학생위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l 2015년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의 경우
9개교가 1~2회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여대와 성신여대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 금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다. 이는 막대한 대학의 재정정보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이 다. l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조항도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건국대․
경희대등 8개교는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대학의 내부자료 중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할 자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할 학생위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145
l 2015년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의 경우
9개교가 1~2회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여대와 성신여대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 금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막대한 대학의 재정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 이다.
146
<표22>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및 회의개최 현황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연 번
학교명
위원수 (전체/학생)
학생 선출방식
비밀 유지조항
회의 개최 횟수
1
건국대
11/5
총학생회 추천, 총장위촉
o
2
2
경희대
10/4
총학생회 의견, 학생지원처장 추천, 총장위촉
o
2
3
고려대
13/6
외부자 열람 불가능
-
4
4
광운대
7/3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o
4
5
국민대
7/3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o
5
6
덕성여대
7/3
홈페이지 미공개 (타규정은 있음)
-
3
7
동국대
9/4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x
4
8
동덕여대
8/3
총학생회 추천을 받은 학생대표 3인
x
2
9
명지대
9/4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o
2
10
상명대
8/3
홈페이지 미공개 (타규정은 있음)
-
5
11
서강대
9/4
총학생회장 당연직
o
2
12
서울여대
9/3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x
1
13
성균관대
9/4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x
6
14
성신여대
10/3
총학생회 3배수 추천, 총장위촉
x
1
15
세종대
9/3
총학생회 추천, 총장위촉
o
6
16
숙명여대
8/3
총학생회 추천, 총장위촉
x
2
17
숭실대
11/5
학생대표 선출방법 없음
x
7
18
연세대
11/5
학생복지처장 추천, 총장위촉
x
3
19
이화여대
9/4
홈페이지 미공개 (타규정은 있음)
-
4
20
중앙대
7/3
총학생회장 당연직
x
4
21
한국외대
9/4
총학생회 협의, 학생복지처장 추천
o
2
22
한성대
10/4
관계 부서장 추천
x
3
23
한양대
11/5
총학생회장 당연직, 총학생회장 추천, 총장위촉
x
8
24
홍익대
9/4
총학생회 선정
x
8
- 대상 :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 24개교 -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규정), 대학알리미 공시(회의개최 횟수). 교육부 제출자료(위원수. 2015년 기준) - 출처 : 2015.09.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불리, 운영도 부실? 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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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산정 심의를 위한 요청자료 l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을 수
있음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 자료”로 명기하고, 추가․보완 자료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l 아래에서는 등록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예시적으로 열거75 한다.
- 2016 년도 학교회계 예산(안) - 2015 년도 학교회계 가결산(예산대비) 및 계정별 원장 - 해당 연도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76 - 과거 3개년 학교회계(국립은 일반․기성회계) 예․결산서 - 과거 3개년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부속병원회계 등의 재무 제표(국립은 발전기금회계 예․결산서) - 위 요청자료에 부속 되는 예산 부속서류77 및 결산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78
l 자료의 외부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사전에 심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회의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 회의가 끝나면 수거해 가는 대학도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대학 측도 열린 자세로 자료를 공개․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들은 대학 측에 자료를 청구하 고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75 아래 자료에 대하여는 관, 항, 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Hard copy 본 뿐만 아니라 Soft copy 도 제출하여야 함을 밝히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76 매해 4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일반에 공시되는데, 등록금 심의 시에도 위원들에게 기본 자료 로 제출되어야 한다. 77 「사학기관 재무․회곅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78 「사학기관 재무․회곅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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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관련 정보 공시 사이트 l 대학 재정 관련 정보는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학국사학진흥재단 등에 공
시되고 있어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l 각 대학별 홈페이지(대학정보공시/상세정보/대학재정․교육비)
- 각 회계별 예․결산서, 법인․교비회계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 - 최근 3년간 대학별 정보를 공시하며, 엑셀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음 - 국립대학 일반․기성회계 및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 사립대학 법인․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적립금, 기부금, 등록금 현황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장학금 수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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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l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l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http://infor.sahak.or.kr) l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 l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정보공개청구 l 대학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
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79 l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서’를 제출(직접 방문, 우편․팩스․정보통신망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에 찾아가 정보 공개 담당자에게 직접 말로 청구할 수 있다.80 l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http://wonmu
n.open.go.kr) 또는 각 대학별 홈페이를 통해 가능하다.
7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학교 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Q & A (다음 사례와 같이 학교측이 답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Q1. “기금회계는 비등록금 회계이다. 따라서 기금의 과소인출 또는 과다적립과 등 록금 인상률과는 관계가 없다.” (유사) “법인전입금 등을 애초 예산보다 늘린 이유는 (비등록금 회계상의) 특 정 지출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등록금 인상률과는 관계가 없다” -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도입의 취지는 등록금 수입을 법에서 열거한 이외 의 지출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경우에는 지출의 제한이 있으나, 비등록금 수입은 지출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등록금수 입과 지출은 등록금 회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등록금 수입 예산의 인상 또는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Q2. “건축기금 인출 실적이 예산보다는 작고, 동시에 건축기금 적립 실적이 예산보 다 큰 이유는 애초에 인문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출되었고, 공학관을 건설하 려는 계획이 설계변경 등으로 애초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기금을 예산보다 크게 설정하였을 뿐이다.” -
Q3. “임의기타기금이라고 하여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역시 특 정한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Q4. “(국립대학의) 발전기금회계는 학교회계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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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예비비는 있을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비경상적 지출에 대 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과거 수년 동안 한번이라도 쓰인적이 없다. 아울러 학교 나아가 법인에는 수천억 (또는 수백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선수금에 대응 되는 수천억(수백억)의 유 동성(예금)이 있다. 또한 학교의 토지, 건물 등 담보능력이라면 제1금융권에서 마 음만 먹으면 언제이고 차입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예비비를 설정하는 것은 과도 하다.
Q6. "학생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외부에 유출 될 경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우려 되 어 줄 수 없다“ (또는 열람은 가능하되 회의 후 돌려주어야 한다) -
Q7. "자꾸 과거 예산 대비 실제 지출이 줄어든 것이나, 실제 수입이 늘어난 것만 이 야기하는데,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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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그렇고 그런 등록금심의에 대하여 이슬기 등심위원 / 한국교원대학교
1. 프롤로그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다 대학에 입학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던 1학년의 12월, 믿거나 말거나 저 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총학생회 감사 위원장 선출 안건으로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자원하여 감사위원장이 된 상 태였습니다. 그런 재앙을 떠안은 공덕으로 인하여 ① 감사 업무를 보는데다 ② 딱히 할 사람도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뭘 알아야 회의를 한 다는 마음에 전년도 등록금심의에 참여한 학생위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TV를 보면 학생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사례도 나오다보니 어떻게 전년도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도 받고 싶었고, 협상전략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막연함을 해소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전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인수인계는 한 마디로 “적당히 회의 잘 하면 돼 요.”였습니다. 더 길게 풀어내자면, 회의에 참석하면 알아서 진행이 되며 학생관련 예산은 적당히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수업에 버금갈 정도의 고차원 적인 인수인계였기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어찌됐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우리 대학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학 생의 요구가 없어도 알아서 잘 해준다고 생각하니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부위원은 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옷이 찢어져서 회의를 불참하게 되었다 기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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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shing you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서로 웃으면 서 상견례도 하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본부측 위원 3인, 교수위원 2인, 직 원위원 2인, 학부위원 3인과 대학원위원 4인을 합친 7인으로 14인, 여기다 대학본부 가 대학 및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16인 구성 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시작하더니, 위원장이 등록금만 여기서 의결하고 다른 국립대학처럼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무과에 일임81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어? 분명히 평화롭고 알아서 잘 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예산안이 본예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이거니와 예산안도 편성하지 않은 채 등록금을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대학 내에서 모든 학내 구성원이 모여 대학의 전체 예산을 보 는 기능을 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학부위원 들이 반발하고, 대학원위원들이 뒤에서 지지하여 위원회는 부서별 예산요구액 자료 와 사업계획서를 다음 회의 때 제시하고, 부서별 예산요구액은 위원별 메일로 받기 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시간을 하루를 주기로 하여 회의가 끝났습니다.
3) 광역삭감의 참신함 자료를 받자마자 숫자로 가득한 엑셀 표로 가득했고 부서별 사업예산 요구액과 사 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300쪽이 넘었고,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아무 것도 모 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든 판단은 학생관련 예산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예 산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표시하고, 사업부서인 학생지원과에 찾아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뒤 다른 부서의 사업을 아는 것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하루가 지나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회하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 등록금 세입에 따른 부서 요구액이 104억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서 요구액 표에서 104억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는 뜻 이었습니다. 이들 중 19억은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거나 긴급한 시설개선 등의 필 수경비여서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첫 회의는 모든 사업예산의 증액사항·신규 81 한국교원대학교는 예산에 관한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선행한 뒤 등록금을 확정하는 관행 이 있습니다.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성회계가 있 었는데, 대학이 기성회 예산안을 편성한 다음 기성회 이사회에서 형식상 의결합니다. 즉, 본예산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을 존중하여 기성회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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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반영한 뒤 전체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 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대학본부는 ‘고통분담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모든 대학 구성원의 희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이 깎이는 것은 분명히 반대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으 므로 학생들은 학생복지 예산이 더 이상 줄어들면 학생만족도의 하락이 있을 수밖 에 없으며, 학부위원으로서 학생들에게 결과를 말했을 때 학내분쟁으로 번질 가능성 이 없다는 자신이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항목은 과년도 수준으로 동결82 하는 것으로 하 였습니다. 등록금은 0.12% 인하로 실질적인 동결로 결정되었습니다.
4) 또 다른 나를 위한 어찌됐건 서두에서도 언급하듯이, 저는 그냥 학교 잘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 다 어쩌다보니 학생자치의 붕괴 속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위원이 되었고, 등록 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의 비용이 무참히 삭감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여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대응하다 학생복지비용 을 전체적인 삭감 분위기에서 동결시키고, 그렇게 있다 보니 2년차 등록금심의위원 회 학부위원이 되었으며, 곧 3년차에 접어들 예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어쩌 다보니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학생사회에 몸을 담으신 분들도 있고, 아예 등록금심의를 처음 하시거나 혹은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금심 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쓴 내용은 등록금심의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보 다 우수한 분들이 꽤 있을 것인데, 저와 같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조용히 살 아가는 학생(…)이 이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제시된 방안 등은 그저 처음인 분들에게 생각나는 것들을 나 열해본 것입니다. 또 다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백지상태로 존재할까 싶은 마음으로 이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82 당시로서는 그것이 실질적 증액과도 같았습니다. ‘광역삭감’이라고 함은 실제 부서운영경비와 직원 출장여비까지 삭감하고, 관용차 유류비까지 예외 없이 깎은 실제적인 전체삭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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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당신의 차례…? 1)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공익광고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백지(白紙) 상태에서 시작 했고 적절한 인수인계를 받은 채 회의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금심 의위원회 학생위원이 되실 분들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등록금심의에 대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등록금심의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도 등록금 과 그 심의과정에 대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83 물론 제 비극적인 과 거의 경험사례나 제 말을 들었다고 하여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경험사례는 일종의 공부법과 같은 것이고, 제 수준에서 제가 살아남고자 했던 방법 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가져가시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다르고, 대학마다 학생이 직원·교수·대학본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사립대 학이지만 사립대학 형태로 설립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정부부처가 설립한 경우도 있 으며 어떤 대학은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재정규모가 작기도 합니다. 국고지원금의 비중도 다르고, 법인화 여부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일반화된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심의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같이 별 것 아닌 사람도 등록금심의위원회 2년차를 넘겼고, 이제 새 해가 밝으면 비극적이게도 3년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위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라는 등록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등록 금심의의 성취를 이끌기 위해서는 부단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 니다.
83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리고 매우 유명한 「노오력설」과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등록금심 의는 정보전의 성격도 띕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기반을 두어 적절한 예산, 그리 고 그에 알맞은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편하게 심의하는 왕도는 없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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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수기 하지 않기 등록금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등록금 동결 또는 매우 약간의 인하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 국가장학금 을 위하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것과 무관하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개최되어야 하고, 등록금을 심의합니다. 등 록금심의위원회에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롭게 선출된 학생대표 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학은 새롭게 시작한 학생대표들 또는 등록 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을 자리에 앉혀놓고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2016 회계연도 등록금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등록금 기조에 부응하고자 동결이나 0.1%의 실질동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위원들께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므로 큰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 제1차 2016 회계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성과84 입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데다, 인하를 대학이 먼저 제안 했고 심지어 지긋지긋한 회의도 한 번 만에 끝났으니 학우들을 위한 사업에 더 헌 신하고, 다른 대학에서 파행을 겪는 것과 다르게 조용하고 평화적으로 끝내기까 지…. 짧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 생위원으로서 등록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한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등록금 심의의 결과, 동결이나 0.1% 인하와 같은 동결성 인하가 적정한 등록금의 수 준이었다거나 그 대학의 재정상황에 맞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등록금 심의의 자격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등록금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생위원 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등록금 책정(안)이 동결수준 또는 약간의 인하가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에 맞는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렇다면 등록금 책정(안)에 관한, 즉 동결수준 또는 약간의 인하를 하여야 하는 이유 가 필시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금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이유를 증명하 84 2015.09.04.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사립대 이월금 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학 154곳의 2014 회계연도 이월금은 7,532억원 규모이고, 그들 중 38.7%에 해당하는 2,918억원 규 모가 이월사유 불분명 및 용도지정이 없는 기타이월금이었으니 동결이 사실상 즐거운 성과는 아 닐 것입니다. 2014 회계연도 또한 등록금 동결의 정책기조가 있었고, 대다수의 대학이 동결했음에 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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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등록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자료 요 구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근거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특정하여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 학의 상황, 사업, 각종 변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기존 사업 중 몇 개를 폐지하고 매우 큰 규모의 홈커밍데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홈커밍데이 사업의 계획서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아래에 제시된 자료가 최소한 필요할 것입니다. ① 당해 연도 대학회계 예산(안) ② 직전 연도 대학회계 결산(안) 또는 현재까지의 집행액 ③ 당해 연도 등록금 산정의 근거
등록금 심의가 올라왔다는 말은 어찌됐건 그 시점에서 대학이 쓸 예산이 어느 정 도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조차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먼저 등록금 규모부터 확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등록금 심의는 당연히 불가 능한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르는 예산안부터 계획하게 해야 할 것입니 다. 계획이 있다면, 등록금을 받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 다. 바로 그 계획이 당해 연도 대학회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직전 연도 대학회계 결산(안) 또는 현재까지의 집행 액에 관한 자료입니다. 당해 연도 대학회계 예산 항목을 받아들면 이것이 얼마나 적 절한 금액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의 항목은 전년 도에도 진행하였지만 다시 진행하는 사업(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산 또는 현재 까지의 집행액을 통하여 불용액이 얼마인지, 비교하여 이번 예산 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 을 뻥튀기하여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이월하는 관행이 아직까지 존재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3개년도의 예산과 결산을 다 나열해놓고서 그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언급하면 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위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게 등록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등록금은 동결수준 또는 약간의 인하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알기 위해서는 자 료를 받아 검토를 해 보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한 차례에 거친 회의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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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없다며 회의를 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던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받아, 사업항목과 그에 따르는 예산을 하나하나 전부 보 았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부서에 연락하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고 답변 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겠지만, 대학 사업과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 가장 많이 알 수 있으면서 사업에 관련되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3) 이 자료는… 민감해… 줄 수 없어! 자료를 요구하면 대학이 “민감한 자료” 또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민감한 자료이거나 비공개서 류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등록금 심의와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면 공개하여야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자료요구권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학은 이에 따라야 하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알리미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을 써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 대학을 포함하여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대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사례는 아니지만 연세대학교의 한 학생과 참여연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 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정보가 학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 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적립금을 이용해 투자한 각 금융 상품명과 금융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 ▲타 대학 등과 함께 투자해 운용되는 펀드의 총 투자금액 및 수익률 ▲2003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각 회의록(인적사항 제외) ▲각 해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 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산정의 근거는 일반에게도 공개되어야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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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등록금 심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등 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든다면 등록 금 심의를 방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심의를 위한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면 등록금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받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등록금 심의에 들어갔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 습니다. 국립대학의 특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모두 응하였습니다. 요구했던 자료는 안건에 대한 타 대학의 현재 심의되 고 있는 내용이나 의결된 경우 의결된 내용부터 시작하여, 급여보조성 인건비 미지 급분85 활용계획이나 재정지원사업86 예산배정내역, 명시이월비87 내역, 부서별 추 가경정 예산반영 내역 등 폭넓게 등록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요구 하여 받았습니다.
4) 다른 단위와 손잡기 이건 대학마다 단위별로 정말 상황이 다른데다 학내 구성원의 단위구분이 실질적 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학내 구성원과의 연대(?)를 했습니다. 2014 회계연도 등록금심의를 할 당시에는 「국 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이 개정된 이후였으므로 공무원인 직원들은 급여보
85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이 있는데, 2013년 9월부터 공무원인 직원에 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 성 인건비 예산이 잡혀있다 지출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에 추경하여 쓴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해부 터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예산 편성 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썼는 지, 그리고 후자라면 등록금 변동이 없는데 이 예산만큼 어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86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교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교정상화 기여대 학 지원사업, 수도권대학·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대학마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나 예산배정, 이에 따른 등록금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다릅니다.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였고, 어떻게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 게 되었는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87 명시이월은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 이 확정된 해의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지출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해에 넘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남았으면 불용액이 되고, 이에 새롭게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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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공무원인 직원들은 기성회의 오래 된 관행이 달라짐에 따라 급여의 손실이 있었고, 이를 직원 복지비용 등으로 약간이 나마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당해 일반회계 예산이 공무원인 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비용에 준할 만큼 삭감된 관계로 그 비용이 기성회계로 넘어온 상태였기 때 문에 그만큼의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 직원들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당시로서는 등록금심의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고, 인수인계는 철학적인 상태였으므로 저는 직원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자료와 각종 재 정상황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재정실태가 어떠한지 등을 분별하여 듣고, 필요한 것은 부서별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직원대표들을 통하여 듣기도 했습니다. 학 생들이 아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대학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보 다는 확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도 직원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직원대표 가 학부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등으로 등록금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5) 대학원은 희생양?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2015 회계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학원도 동결로 갔지만, 2014 회계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학원은 인상안이 안건으로 올라왔 습니다. 학부는 등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부 시책과의 충돌이 있는 반면 대학원은 그러한 모종의 장치들이 미약하거나 없다보니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대학재정을 더 확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더 욱 큰 문제는 대학원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 대학원 총학생회 (원총)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학원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장에도 들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위원으로 들어가는 학부위원은 대학원도 대표하여 학생위원에 임한다 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생도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등록금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등록금이 적정한지 등록금 심의를 다 해놓고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에 그냥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도 학부생들처럼 등록 금을 낸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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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 니 대학원 복지나 대학원 환경개선, 대학원 장학금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나 간담회, 연구실 환경개선 등에 등록금 인상 금액 중 일부를 배정하여 대학원생을 위한 어떤 것이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대표가 들어온 경우에도 교수 대표위원이나 대학본부 대표위원이 전공교수(…)이거나 지도교수(…)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생 대표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 이지만 현실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교수에 대해 갖는 지위는 매우 다르므로, 대학원생 다수는 발언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원생 대표가 있 는 경우라면 학부생 대표가 이야기를 대신 꺼내고, 주장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대학원생도 학부생과 같은 학생이 며, 이는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협력적 인 등록금심의의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88 이 좋습니다.
6) 내용 공유라는 이름의 공개와 대응 어찌됐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 또는 대학원위원으로 학생위원이 되었다면 직위 에 따르건, 혹은 추천을 받은 방법이건 간에 다른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건 등록금심의의 결과를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 과 정이나 어느 구성원의 발언, 생각을 폭로(?)하는 것도 내용의 공유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이전에는 등록금심의에 참여도 못 하다가 아는 것 하나 없이 들어와 서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대학행정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동은 옳지 못 합니다. 학생들도 적당히 하시고 결국 할 필요도 없는 일로 시간을 끌지 마세 요.”
위와 같은 폭언을 다른 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성인군자임 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등록 88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대학원 대표로 오시는 분이 보직자 또는 교수대표 의 영도(?) 아래에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거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생위원 전체의 등록금심의를 저해하는 극단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원생 위원이 어떤 분인지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 부는 흔히 말하는 어용(…) 학생회가 그렇게 등록금심의에 거수하러 들어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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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은 그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표하여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사 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 전체에 대한 발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폭언을 들었다면 혼자만 소중하게 알지 마시고 전체 학생 들이 들은 폭언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대학마다 체제가 다르지만, 중앙운영위원회나 확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SNS를 통한 성명서 및 규탄입 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법, 학보사와 독립·자치언론에의 제보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폭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 회 회의장에서의 자료요구 비협조, 자료요구 거부, 회의를 1차에 끝내려고 하거나 회의일정을 일부러 등록금 의결이 필요한 시점에 가깝게 잡아 시간을 촉박하게 하 는 것 등 다양한 등록금심의 방해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시고 함께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위원의 협상력이 마치 공명이 동오 의 선비들을 설전으로 누르고 손권을 달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협상만으로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금심의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학이 학생 위원을 얕잡아볼 때 더욱 필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총장실에 입주하거나 집기를 들어내는 종류의 실력행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 으로서 가능한 것은 이러한 대학의 행태가 학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언론 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대학은 대학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와 같 은 논란거리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반기지 않습 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있다면 학우들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다음 의 행동을 계획해볼 수 있게 됩니다. 2014 회계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학생자치 및 복지비용의 감액조정이 있자 저는 비상확대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돌아가는 상황과 더불어 현재 학생자치 및 복지비용 감액의 수용여부, 차후 대응방 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서 나온 결의사항을 갖고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언급하는 등으로 발언에 힘을 실 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며 현재의 상태가 강행된다면 학내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혼란이 커지리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기 이전에 총학생회에 ‘학생회비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임시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와 같은 기구를 만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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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각 학과 학생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였는 데, 일반 학우들도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였습니다. 재정특위의 본래 목적은 학생회 비와 총학생회 재정운영에 관한 학우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재 총학생회 재정운영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총학생회 사업과 그 재 정규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학본부 지원액이 항목 별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학우들이 대학본부 지원액에 대해 알게 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대학본부가 학생비용에 관해 갖고 있 는 시각이나 삭감된 것, 그리고 각종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공유하 였습니다. 어떤 방법이건 학우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며 그 다음 과정으로 대학본부가 위력을 느낄 수 있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7) 서기록에 남기기와 확인하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참여하면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논의 결과 합의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고 약속을 했다면 분 명 이행되어야 하고, 남는 것은 서기록이나 회의록입니다. 서기록이나 회의록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하였거나 혹은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된 내용이 남 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은 서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차기 회 의에서 서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89 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서기록이나 회의록에 쓰인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 원도 서명을 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때 회의록이나 서기록에 쓰인 내용이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혹은 틀린 내용이나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 다. 때로는 아무 관심 없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학생 위원이 하지 않은 행위를 학생위원이 합의한 것처럼 덮어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되도록 꼼꼼하게 보신 뒤 서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89 특히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화두의 쟁점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로 남기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고, 밑장빼기가 안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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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필로그 1) 사립대학의 이야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의 성과라고 한다면 등록금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학은 지금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예산을 가져오는데다 심지어 인상안을 가져오기도 합 니다. 학생들이 인하안을 가져오니 동결로 밀고 당기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고, 종합 적인 의도로, 또 대학의 발전적 측면을 생각하라는 명분을 갖고 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직면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 등록금을 걷을 만큼 적절하게, 뻥튀기되지 않았는지, 적절한지를요. 유기홍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로 낸 국정감사 자료90 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절반이 넘는 대학인 78개교에서 적립금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 립대학의 적립금은 2011년 7조 8,112억 원에서 2,744억 원 증가한 8조 855억 원에 달합니다. 그들 중 목적이 없는 기타적립금은 2조원에 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사립대학에 계신 분들은 국립대학에 있는 저보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에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심의하게 되실 분들께서는 더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심 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국립대학의 이야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대학에 재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각 국립 대학이 갖고 있던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91 이 재정위원회로 이동한 것입니다. 당초 논점에서는 재정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해버리거나, 등록금심의위 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하여 형해화(形骸化)할 우려가 있었지만 법률이 통과 전에 수정되면서 현재는 등록금심의의 기능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92 하도록 하고 90 2015.09.01.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 적립금 증가> 91 특히 기성회계에 관한 것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형식상 의결을 하는 형태로 해 왔으므로 실질적 으로 국립대학이 기성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대학 평의원회 또는 교수 평의원회가 존재하여 예·결산에 대한 기능을 대 학으로부터 가져오기도 했지만, 법률이 우선되므로 현재는 재정위원회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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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더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 회에도 큰 관심을 두어 계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기능을 학생들 은 다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은 국립대 회계법 통과로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되는 마법 같은 상황 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법원이 기성회비 징수는 합법이라며 고등법원의 판 결을 파기환송까지 하여 기성회비 반환소송까지 좌절되었습니다. 바로 올 해의 이야 기입니다. 결국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정리되어 기성회비의 수업료화는 완전히 공고 해졌습니다. 이제 직면하는 대학회계를 주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참 슬 픈 이야기이지만 법률 통과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은 늘 것 같은 기운조차 오지 않 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도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니 속상할 뿐입니다.
3) 인하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등록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판세에 도달하면, 대안으로 차라리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못할 거라면, 그 예산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막장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름 대로 하나의 방안입니다. 당초 학생복지 예산이 결산액 대비 7300만 원 규모가 감액된 상태였는데, 결론적으 로 결산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경정으로 1 억 6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경비는 10억 원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등록금 을 인하하지 못하실 것이라면 학생관련 예산에 추가 배정하여 예산이 증액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92 국립대 회계법 제8조제5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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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사실 등록금 문제는 개별 대학에서 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 총장님과 보직자들(기획처장 및 학생처장, 사무국장 등)은 정기적으로도 모이고 연대(…)도 잘들 하십니다. 반면에 등록금을 대하는 학생들은 하나로 뭉치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고, 그렇다고 네트워크가 확고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느낍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2년 차이면서 저는 동시에 총학생회장직도 권한대행, 정식으로 각 1년씩 2년을 했지만 그동안 등록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모이거나 하나의 행동을 한 것은 수도권 사립대학 일부와 국·공립대학의 소수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각 대학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모여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 겠지만, 동시에 같은 국·공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의 범주 안에 있기에 공동의 문 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 총장님들이나 처장님들도 공동의 방안을 생각해서 회의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동의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그런 지점들 이 존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발견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네 트워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등록금캠프의 여러 강의를 통해 결과를 성공으로 이끄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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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고려대학교 2014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본예산(A)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617,217,813
630,815,542
-13,597,729
356,683,761
360,197,297
-3,513,536
378,257,401 21,573,640 80,581,350
380,641,340 20,444,043 80,118,406
-2,383,939 1,129,597
462,944
9,336,350
14,233,104
-4,896,754
44,185,000
35,657,925
8,527,075
71,245,000 38,063,377 29,456,007 33,848,026 12,826,652 45,826,503 23,250,813
65,885,302 40,000,985 36,760,336
5,359,698
-1,937,608 -7,304,329
46,161,586
-12,313,560
43,239,577
2,586,926
11,474,964 16,622,693
690,677,812
-4,382,683
운영지출
552,067,317
543,876,600
8,190,717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264,966,415 82,559,601
263,602,920
79,870,955
1,363,495
2,688,646
196,214,208
199,286,124
-3,071,916
0
0
0
1,264,577 7,062,516
134,227,812
0
686,295,129
1,116,601
0
130,199,404
16,601,808
690,677,812
-0.5% -2.0%
6,628,120
686,295,129
- 보수
-1.4%
1,351,688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1.0%
0.4% 0.8%
147,976
7,062,516 4,028,408
-16,601,808 -4,382,683
2.0% 1.1%
-4.7% 9.2%
2014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고려대 2013
본예산(A)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602,971,049
595,391,774
7,579,275
348,524,189
351,561,840
-3,037,651
85,858,487
1,125,253
375,118,072 26,593,883 86,983,740
8,775,240
373,362,934 21,801,094 8,979,898
1,755,138
4,792,789
-204,658
78,208,500
76,878,589
1,329,911
25,205,003
36,865,229
-11,660,226
30,721,036
-2,854,194
49,307,450 23,851,500 27,866,842 14,638,442 46,718,158 32,844,137
41,795,348 10,069,028 16,719,712
13,782,472
16,058,008 -7,003,268
682,533,344
665,899,329
16,634,015
운영지출
539,098,829
515,736,263
23,362,566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255,902,106 68,608,153
250,429,488 64,149,269
203,360,802
199,506,181
0
0
1,177,610
10,050,158
143,434,515
0
682,533,344
1,651,325
-3.3%
-2,081,270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0.1%
7,512,102
30,660,150 39,847,405
-0.9%
5,472,618
4,458,884
3,854,621 -473,715
1.6% 1.3% 1.1%
0
0
10,050,158
2.9%
16,622,693
-16,622,693
-4.8%
133,540,373 665,899,329
9,894,142
16,634,015
11.1%
2013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본예산(A)
고려대 2012
(단위 : 천원)
결산(B)
607,728,001 373,300,672 98,354,204 44,943,874 21,016,086 28,238,486 15,453,831 26,420,848 35,095,296 29,880,364
차액(C=A-B)
606,324,259 374,889,972
-1,589,300
42,885,781
2,058,093
92,818,423 21,655,766 24,852,876
13,690,363
-12,787,685
31,346,515
운영지출
533,523,569
502,177,054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55,013,194
197,973,693 10,980,652
0
12,746,685
139,180,092
0
672,703,661
332,184
42,668,049
670,397,241
256,809,345
3,385,610
21,404,933
26,088,664
254,762,024
54,979,572
186,537,055
5,898,403
0
0
128,372,782
39,847,405
670,397,241
-0.4%
-639,680
-7,678,946
672,703,661
- 보수
5,535,781
23,132,777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1,403,742
2,306,420
2,047,321
0.5%
11,436,638
3.1%
33,622
5,082,249 0
12,746,685
10,807,310
-39,847,405 2,306,420
1.4% 3.4% 2.9%
-10.7%
11.7%
2015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서강대 2014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61,637,624
166,004,596
111,126,851
105,607,976
129,425,592 18,298,741
704,359 704,359
0
8,737,028 8,338,098 4,977,698 6,341,766 3,113,083
-4,366,972
117,835,452
11,590,140
12,227,476
6,071,265
1,461,023 1,461,023
0
13,305,119 15,786,979
6,746,810 6,033,474 4,835,739
5,518,875 -756,664 -756,664
0
-4,568,091 -7,448,881 -1,769,112
308,292
53,376,644
-24,356,255
자금수입합계
191,644,949
220,089,535
-28,444,586
운영지출
165,606,608
155,354,918
10,251,690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986,936
81,559,416 27,346,460 54,925,424
275,308
0
1,500,000
26,038,341
0
191,644,949
708,295
79,887,338 23,382,900 51,823,587 261,093
0
0
64,131,173 603,444
220,089,535
-6.7% -1.6%
-1,722,656
29,020,389
미사용전기이월자금
-0.7%
278,641
1,672,078 3,963,560 3,101,837 14,215
1.5% 3.6% 2.8%
0
1,500,000
1.3%
-603,444
-0.5%
-38,092,832
-28,444,586
18.2%
2014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서강대 2013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52,897,553
160,069,295
107,949,073
103,187,650
128,992,397 21,043,324
718,880 718,880
0
7,016,582 6,624,754 0
6,031,815 3,513,125
-7,171,742
117,664,920
11,327,477
14,477,270
6,566,054
716,287
2,593
716,287 0
7,729,353
14,526,722
9,661,752
5,268,576 4,501,685
4,761,423 2,593
0
-712,771
-7,901,968 -9,661,752
763,239
38,423,234
-10,324,121
자금수입합계
182,177,288
201,447,798
-19,270,510
운영지출
161,958,906
157,328,650
4,630,256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1,180,622
82,274,544 28,110,680 48,260,294
313,388
0
3,000,000
20,218,382
0
182,177,288
2,955,269
79,475,099 25,089,331
-1,774,647
2,799,445 3,021,349
52,457,794
-4,197,500
0
0
306,426 0
43,410,853
708,295
201,447,798
-9.0%
-988,560
28,099,113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3%
2.6% 2.8%
6,962
3,000,000
2.8%
-708,295
-0.7%
-23,192,471
-19,270,510
24.5%
2013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서강대 2012
본예산(A)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52,499,416
162,666,598
-10,167,182
1,099,866
2,584,384
-1,484,518
-1.1%
11,469,841
-7,768,721
-6.0%
129,533,042
6,261,114 3,701,120 0
6,419,635 5,484,639
120,892,793 7,594,442
8,640,249
-1,333,328
9,045,905
-9,045,905
5,478,795
5,844
5,600,438
819,197
27,753,828
42,142,741
-14,388,913
자금수입합계
181,026,389
208,114,548
-27,088,159
운영지출
159,321,820
158,379,202
942,618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773,145
80,308,572 27,630,649 48,046,850
335,749
0
3,000,000
21,704,569
0
181,026,389
3,305,209
78,443,292
-2,532,064
1,865,280
29,311,305
-1,680,656
336,406
-657
50,288,199 0
0
46,780,077 2,955,269
208,114,548
-7.0%
1.4%
-2,241,349 0
3,000,000
2.3%
-2,955,269
-2.3%
-25,075,508 -27,088,159
17.9%
2015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본예산(A)
성신여대 2014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18,038,373
115,360,641
2,677,732
87,216,676
85,953,191
1,263,485
89,393,096
2,176,420 740,786 740,786
0
676,000
87,926,856 1,973,665 884,626 884,626
0
1,466,240 202,755
-143,840 -143,840
0
780,799
-104,799
53,000
0
16,301,310
15,681,282
5,163,068
4,445,647
717,421
16,187,714
2,056,716
14,130,998
53,000
5,711,113 9,200,000
5,588,431
14,495,506
620,028
122,682
-5,295,506
자금수입합계
143,426,087
131,912,863
11,513,224
운영지출
123,083,612
110,319,126
12,764,486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51,603,572 18,530,554 50,409,486
239,000
0
2,301,000
20,339,939
2,536
143,426,087
48,853,725 16,670,315 44,748,448
46,638
0
0
11,179,719
10,414,018
131,912,863
-0.2%
2,749,847 1,860,239 5,661,038 192,362
0
3.2% 2.1% 6.5% 0.2%
2,301,000
2.6%
-10,411,482
-11.9%
9,160,220
11,513,224
14.8%
2014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본예산(A)
성신여대 2013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18,205,743
117,620,593
87,209,676
86,981,999
89,854,736
2,645,060 566,810 566,810
0
723,010
585,150
88,970,545
884,191
1,988,546
656,514
881,307 881,307
0
967,755
227,677 -314,497 -314,497
0
-244,745
15,018,490
17,726,517
-2,708,027
5,251,101
3,832,817
1,418,284
30,175,531
176,687
29,998,844
31,000
6,760,596 1,101,523
31,000
5,210,652
0
17,140,844
-16,039,321
149,482,797
134,938,124
운영지출
124,113,847
110,131,825
13,982,022
21,943,629
13,080,302
8,863,327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48,826,907 49,405,013
437,000
0
3,501,298
25,367,949
1,001
149,482,797
49,274,260 47,696,378
80,885
0
0
10,310,793
14,495,506
134,938,124
-3.1%
1,549,944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0.4%
14,544,673
-447,353
1,708,635 356,115
0
10.2% 2.0% 0.4%
3,501,298
4.0%
-14,494,505
-16.6%
15,057,156
14,544,673
20.0%
2013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금 - 기부금
본예산(A)
117,273,070
-2,480,127
731,310
728,606
2,704
96,094,329
466,010
- 교육부대수입
5,547,082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차액(C=A-B)
114,792,943
7,052,112
- 교육외수입
(단위 : 천원)
결산(B)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성신여대 2012
100,000
4,802,100
24,288,291
211,194
93,916,384
1,416,001
-2,406,493
4,644,614
902,468
59,077
7,049,783 923,756
112,479,647
99,271,987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15,291,138 45,401,106
217,000
0
2,001,298
26,811,780
1,001
139,292,428
23,364,535
13,207,660
운영지출 - 관리운영비
-2,247,683
-16,299,785
134,707,805
49,569,105
40,923
16,510,979
139,292,428
- 보수
-949,991
9,458,605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2,177,945
45,065,010 13,776,609 39,774,195
656,173
0
4,504,095 1,514,529 5,626,911 -439,173
4.7% 1.6% 5.9%
0
2,001,298
17,140,844
-17,139,843
134,707,805
-2.3%
4,584,623
0
18,294,974
-2.5%
8,516,806
4,584,623
-17.8%
16.9%
2015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한양대 2014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449,026,630
454,300,477
-5,273,847
308,306,915
306,309,128
1,997,787
330,897,855 22,590,940 11,102,793
6,302,793 4,800,000
16,573,618 32,791,600 21,988,835 31,651,799
4,020,130
324,538,536 18,229,408
4,361,532
6,363,438
-60,645
16,018,615
555,003
11,163,438 4,800,000
31,587,555
64,244
17,596,845 4,207,382
자금수입합계 운영지출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0
-16,396,506
40,756,546
3,265,785
-60,645
49,188,106
43,175,02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6,359,319
4,391,990 -187,252
2,418,478
495,467,439
7,546,433
502,603,456
-4,280,648
416,888,834
420,732,211
-3,843,377
217,883,836 47,631,597
215,440,471
47,159,793
-7,136,017
2,443,365
471,804
148,321,468
155,643,989
-7,322,521
0
0
0
2,151,933 900,000
77,048,176
1,530,429
495,467,439
2,487,958
0
72,116,952 9,754,293
502,603,456
-5.3%
0.8% 0.2%
-336,025 900,000
0.3%
-8,223,864
-2.7%
4,931,224
-7,136,017
6.5%
2014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한양대 2013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453,358,871
450,855,352
309,460,238
301,576,955
333,599,654 24,139,416 18,136,900 14,536,900
3,600,000
11,361,930 27,970,400 22,385,378 33,865,567
6,039,042
2,503,519
321,054,214
12,545,440
19,477,259
4,662,157
10,039,437
4,497,463
13,705,237 3,665,800
14,882,178
7,883,283
4,431,663 -65,800
-3,520,248
40,728,898
-12,758,498
33,368,209
497,358
21,371,192 5,745,424
1,014,186 293,618
16,504,061
26,844,215
-10,340,154
자금수입합계
472,355,382
482,542,497
-10,187,115
운영지출
412,876,617
416,631,967
-3,755,35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2,492,450
215,909,950 45,601,084
4,842,930
213,510,129 49,290,972
-2,350,480
2,399,821
-3,689,888
147,324,090
151,424,111
-4,100,021
0
0
0
2,541,493 1,500,000
56,273,781
3,204,984
472,355,382
2,406,755 0
58,364,095 7,546,435
482,542,497
-4.1%
0.8%
134,738
1,500,000
0.5%
-4,341,451
-1.4%
-2,090,314
-10,187,115
5.4%
2013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본예산(A)
한양대 2012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434,732,713
440,945,925
-6,213,212
17,295,610
13,043,041
4,252,569
326,907,507 13,260,000 22,305,975 15,717,273 26,909,047 12,337,301 21,755,220
5,792,302
325,941,432
16,992,271 27,821,863 18,775,702 31,195,584 7,176,032 6,477,786
28,671,127
966,075
-3,732,271 -5,515,888 -3,058,429 -4,286,537 5,161,269
476,094,838
-13,814,603
운영지출
396,890,773
401,611,463
-4,720,690
44,168,423
49,609,668
-5,441,245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209,351,088
209,606,413
138,789,262
137,445,145
0
0
3,082,000 1,500,000
-255,325
1,344,117
4,950,237
-1,868,237
0
1,500,000
69,640,445
-10,931,148
462,280,235
476,094,838
-13,814,603
4,842,930
0.4%
0
58,709,297
6,680,165
-1.3%
-22,878,825
462,280,235
- 보수
-0.9%
15,277,434
자금수입합계
지출구분
-1.7%
0.5%
1,837,235
4.8%
2015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국민대 2014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92,226,986
194,178,052
-1,951,066
142,434,859
141,058,809
1,376,050
149,694,559 7,259,700 4,200,000 4,200,000 0
3,246,463
148,309,794 7,250,985
1,384,765 8,715
3,523,000
677,000
0
0
3,523,000 3,519,600
677,000 -273,137
21,593,110
26,067,700
-4,474,590
8,432,112
8,077,049
355,063
1,363,200 3,697,542
1,065,900 3,615,009
297,300 82,533
33,406,693
31,035,023
2,371,670
자금수입합계
228,845,593
228,553,268
292,325
운영지출
189,438,163
182,333,966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3,211,914
86,644,362 22,725,125 77,689,076
529,600
0
1,850,000
39,407,430
0
228,845,593
3,340,193
84,491,945
-3.1%
-128,279
7,104,197 2,152,417
1.5%
74,088,608
3,600,468
2.5%
0
0
23,458,974 294,439
-733,849 235,161
0
1,850,000
1.3%
7,414,339
-7,414,339
-5.2%
38,804,963
228,553,268
602,467
292,325
8.4%
2014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등록금수입 - 수강료수입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기타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국민 2013
(단위 : 천원)
결산(B)
차액(C=A-B)
189,134,833
184,797,710
4,337,123
141,437,787
141,346,899
90,888
148,162,600 6,724,813 4,200,000 4,200,000 0
2,482,240
145,745,550 4,398,651
2,326,162
3,293,000
907,000
3,293,000 0
2,715,270
18,475,864
18,754,252
8,422,110
8,095,192
1,832,000 5,560,019
2,417,050
1,254,313 4,940,133
907,000
0
-233,030
-278,388 577,687 326,918 619,886
30,260,800
25,127,739
5,133,061
자금수입합계
237,395,633
227,815,230
9,580,403
운영지출
182,596,058
179,061,451
3,534,607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지출구분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18,000,000
85,476,034 23,151,466 71,248,508
220,050
0
2,500,000
54,799,575
0
237,395,633
17,889,781
82,982,799 25,035,681 70,799,713 243,258
0
0
45,413,586 3,340,193
227,815,230
-0.2%
110,219
2,493,235
1.8%
448,795
0.3%
-1,884,215 -23,208
0
2,500,000
1.8%
-3,340,193
-2.4%
9,385,989
9,580,403
4.0%
2013년_ [교비회계-자금계산서(결산)-교비회계(통합)_(대학)_]
수입구분
구분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본예산(A)
국민 2012
(단위 : 천원)
결산(B)
185,323,894 148,425,509
3,000,000 3,044,875
차액(C=A-B)
186,442,255 149,829,745 3,708,697 2,636,471
7,023,110
8,101,648
-1,078,538
6,142,000 5,570,217
5,860,536 6,121,265
운영지출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예비비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합계
408,404
1,934,290
자금수입합계
- 보수
-708,697
10,183,893
16,354,114
지출구분
-1,404,236
12,118,183
16,518,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118,361
10,700,000
-551,048
163,886
212,541,894
222,053,093
-8,556,724
159,251,554
156,943,033
2,308,521
21,676,592 56,313,877
675,100
0
2,500,000
53,290,340
0
212,541,894
76,203,961 22,511,434
1,882,024 -834,842
-1,739,966
0
0
0
47,220,279
17,889,781
222,053,093
-0.7% -0.4%
-9,511,199
58,053,843 173,795
-0.5%
281,464
19,256,724
78,085,985
-0.9%
1.3%
501,305
2,500,000
1.7%
-17,889,781
-12.1%
6,070,061
-9,511,199
5.5%
고려대
(단위 : 백만원) 2015 예산
2014
결산
차이
예산
결산
2013 차이
예산
결산
임의기금인출수입
38,109
29,545
원금보존기금적립
(2,986)
(1,010)
(55,072)
(53,724)
임의기금적립 순적립액
0
0 (단위 : 백만원)
2015 원금보존장학기금
2014
2013
3,996
1,010
연구기금
60,137
49,275
건축기금
137,479
148,081
장학기금
47,400
43,315
퇴직기금
47
47
기타기금
81,101
68,512
기금 소계
330,160
310,240
91
100
임의기금
차입금
(19,949)
0
(25,189)
차이
서강대
(단위 : 백만원) 2015 예산
2014
결산
차이
예산
임의기금인출수입
43,643
결산 51,489
원금보존기금적립
차이
예산
(7,846)
44,412
결산 37,080
0
임의기금적립 순적립액
0
0
0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원금보존장학기금 임의기금 연구기금
13,406
13,612
건축기금
2,253
4,844
장학기금
1,003
1,104
퇴직기금
977
1,083
기타기금
16,995
23,623
기금 소계
34,634
44,266
5,425
6,666
차입금
2013 차이 7,332 0
(28,413)
(42,272)
13,859
(23,538)
(25,487)
1,949
15,230
9,217
6,013
20,874
11,593
9,281
성신여대
(단위 : 백만원) 2015 예산
2014
결산
차이
예산
임의기금인출수입
0
원금보존기금적립
0
임의기금적립
0
(4,750)
(4,400)
0
11,432
(2,450)
순적립액
0
0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원금보존장학기금 임의기금 연구기금
11,806
10,975
건축기금
36,711
34,028
장학기금
23,274
23,223
퇴직기금
5,490
5,244
기타기금
22,597
22,528
기금 소계
99,878
95,998
0
0
차입금
16,182
결산 1,950
2013 차이
예산
결산
14,232
차이 0
0
0
(350) 13,882
0
0
0
0
0
0
한양대
(단위 : 백만원) 2015 예산
2014
결산
차이
예산
예산
원금보존기금적립
0
임의기금적립
0
(15,778)
(18,568)
2,790
(10,894)
(22,841)
0
19,633
22,425
(2,792)
3,542
4,476
0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원금보존장학기금 임의기금 연구기금
4,107
3,867
건축기금
47,501
53,723
장학기금
13,383
12,953
퇴직기금
869
713
기타기금
32,430
49,459
기금 소계
98,290
120,715
0
0
차입금
(5,582)
14,436
결산
0
0
40,993
차이
임의기금인출수입
순적립액
35,411
결산
2013 27,317
0
차이 (12,881) 0 11,947 (934)
국민대
(단위 : 백만원) 2015 예산
2014
결산
차이
예산
임의기금인출수입
0
원금보존기금적립
0
임의기금적립
0
순적립액
0
0
0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원금보존장학기금 임의기금 연구기금
7,549
9,328
건축기금
21,228
25,248
장학기금
22,189
21,556
퇴직기금
379
369
기타기금
26,922
40,929
기금 소계
78,267
97,430
0
0
차입금
결산
0
2013 차이
예산
결산
29,915
25,079
(10,751)
(11,222)
19,164
0
0
13,857
차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