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 / 토론회 일 시 | 2015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관 | 국회의원 우상호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발
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사
회
우상호 국회의원 토
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 진단 및 평가
2015. 4. 17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이 주 홍
목
차
Ⅰ. 단말기 유통법 도입 취지 Ⅱ.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Ⅲ. 단말기 유통법의 한계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Ⅴ. 바람직한 정책방향
Ⅰ. 단말기 유통법 도입 취지
기존의 이통시장 ‘시간/장소/가입유형’에 따른 극심한 소비자 차별 ‘짧은 단말 교체주기’와 ‘고가 요금제’ 사용에 따른 통신 과소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따른 왜곡된 경쟁구조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시장의 소모적인 ‘마케팅비용’ 경쟁을 ‘요금·서비스 및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전환하여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
Ⅰ. 단말기 유통법 도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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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말기 유통법 도입 취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단말기 유통법의 현재 모습은..?
Ⅱ. 단말기 유통법의 긍정적 측면
‘이통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좋은 법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지원금 지급구조 투명화 및 이용자 차별 해소”
Ex)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단말 및 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지원” Ex.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매 제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가능 등
Ⅱ. 단말기 유통법의 부정적 측면 소비자
유통망
“법 시행 전 고액 지원금을 통해
“법 시행 전 고액 지원금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단말을 자주 교체하고, 판매도 많아”
가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낮은 지원금 수준은
“법 시행 후 지원금은 제한적이고
물론, 유통망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위협
단말기는 비싸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하고 수익악화로 폐업 속출”
이통사 “법 시행 전 시장 상황에 따라
제조사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여 시장
“법 시행 전 이통사 보조금경쟁
운영 가능”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법 시행 후 법의 성과차원에서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 금지
지원금 상향 등 정부 눈치보기에 긍긍
시장이 위축되어 수익성”
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혼탁”
Ⅲ. 단말기 유통법의 한계 가입자 평균 요금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지수 “0”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평균 가입 요금은 4만5155원이었 으나 단통법이 시행 후 10월에는 3만9956원으로 내려갔고, 지 난 3월에는 3만6,702원까지 떨어져서, 법 시행 약 6개월 만에 8,453원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가 느끼지 못함. - 고가의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에 따른 효과, 또한 알뜰폰 이동에 따른 시장반응, 미국의 경우 ARPU 하락 추세
출처 : 2015.01.31. 이데일리 <"ARPU를 높여라"..통신3사 LTE 가입자 유치戰>
Ⅲ. 단말기 유통법의 한계
단통법,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예상)
SKT
2,520억원
5,000억원
KT
1,520억원
2,850억원~3,000억원
LGU+
1,130억원
1,600억원~1,700억원
- 올해 1분기 통신사 영업이익 실적이 일제히 상승 함(4월 8일 언론보도) - 단말기 유통법 및 정책 당국의 보조금 단속 강화로 마케팅비 변동성이 축소돼 통신업계는 안정적인 실 적을 거둘 수 있게 됨
Ⅲ. 단말기 유통법의 한계 단말기 가격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필요
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여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단기 처방에만 집중 Ex) ‘지원금 상한액 상향’
‘가계통신비 절감’ 측면에서 단말기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시장에 직접 개입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처방은 심각한 정책적 불균형 존재 < 가계통신비의 구성 >
통신서비스요금 (통신비)
+
통신장비 (단말기)
가계통신비는 통신비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現 정부의 정책은 단말기 인하 노력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책 수립의 핵심인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한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높은 가계통신비의 한 축인 고가 단말기에 대한 처방 없이 통신비 인하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Ⅴ.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부 정책의 방향성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최우선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편익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수립 요금 인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 담보 소비자 후생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월제도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필요
소비자의 요구=가계통신비 절감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53.2%, 통신요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26.4%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지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가중
Ⅴ. 바람직한 정책방향 < 가계통신비의 구성 >
통신서비스요금 (통신비)
<통신비 절감방안> 1. 지원금 상한액 조정 2. 알뜰폰 활성화 3. 요금경쟁 활성화 정책
+
통신장비 (단말기)
<단말비용 절감방안> 1. 분리공시제도입 2. 단말기출고가 인하 3. 중저가 단말 라인업 확대
통신요금과 단말가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ICT개발지수 개발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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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_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단통법으로는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요금 폭리도 못 잡아!” 반드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분리요금제 인하율 대폭 상향 등 이루어져야!! - 이통 3사들, 이용자들에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가입비 폐지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로 나아가야, 통신사의 일방적인 이용자 혜택 축소 행위도 미래부·방통위·공정위가 바로잡아야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1. 최근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이슈와 관련한 소고 ○ 4월 임시국회에서 꼭 단말기 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 4월 국회에서 단말기·통신비 인하 4대 요구안이 처리되어야. 4월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6 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 단말기 유통법으로는 단말기·통신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반드시 단통 법 대폭 보완하고, 전기통신사업법까지 동반 개정해야 - 공시보조금 상한액 인상과 분리요금제 할인폭 인상은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다만 분 리요금제 20%까지 할인율 상향은 긍정적이고 분리요금제등 단통법의 장점이 있기에 단통법 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 - 미국은 약정2년이면 200달러 수준에, 보상판매로 갤럭시S6가 공짜수준, 왜 국내 소비자에 겐 이것이 불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와 국내 이용자 차별 반드시 시정해야 - 최근 문병호 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폰 가격수준은 2년 연속 세계 1위이고 2위, 고 급폰도 3년 연속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인데 미국과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경 우 사실상 고급폰 가격도 미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일반폰 가격은 인하 추세, 고 급스마트폰 가격은 2년간 28.2% 인상, 2014년 가계소비 중 통신장비 비용 168.2%↑, 통신요 금 비용 12.4%↓, 문병호 의원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단말기가격 인하정책 추진해야”) 휴 대폰 제조사들이 이처럼 휴대폰 가격이 높은 것은 삼성과 엘지의 제조2사가 독과점적인 지 위를 이용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를 박근혜 정부가 좌절시킨데에 있 음. 참여연대의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당한 국내이용자 차별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단통법 개정안에 외국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단말기 가격 책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단통법이 국내 이용자들간의 차별과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의 국외 이 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피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임. ○ 기본요금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금이기에 전면 폐지해야 -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과 전파사용료 폐지 - 이미 막대한 가입비를 받았으면서 기본요금을 추가로 이중 징수 - 망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더 들것으로 추정되는 유선전화 기본요금보다 비싼 것도 문제 알뜰폰들이 기본요금이 아예 없거나 1천원, 3천원대 기본요금을 받는 것만 봐도 부당 과도한 요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기본요금은 1년 6조~7조쯤으로 전체 매출액 32조의 20% 안팎이이서 통신3사에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도 폐지해야 - 한 가족당 4인가구면 4만4천원 1년이면 52만 8천원에 달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2. 갤럭시 s6 판매와 관련하여(연합뉴스 4.6일자 기사)1) -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출고가는 각각 80만원대와 90만 원대다. 전작보다는 출고가를 소폭 인하했지만 기본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출고가는 여전 히 부담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갤럭시S6를 구할 수 있다. 보상판매 덕 분이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갤럭시S5를 반납하면 200달러를 보상해준다. 갤 럭시S4를 반납해도 150달러를 보상해준다. 이 회사는 2년 약정시 갤럭시S6(32GB 제품)를 199.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상시적인 중고폰 판매 사이트에서는 현재 A급 갤럭시 S5는 20만원, 갤럭시 S4는 10만원에 중고폰을 매입하고 있다. 휴대폰 상태가 나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떨어진다. 즉, 버라이즌과 비 교할 때 국내 이용자들은 통신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을 활용해도 수십 만원의 초기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에 근거해 통신사가 정하는 공시 지원금에 대리점의 자체 지 원금을 합해도 해외 통신사의 가입 요건과 비교할 수 없다. 통상 전략 휴대폰이 출시되면 통 신사들은 이전 모델을 보상 판매한다. 하지만, 특정 모델에 한해 보상 판매를 하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통신사의 마케팅은 더욱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단말기나 모델을 대상으로 한 ‘선보상판매’나 ‘후보상판매’ 모 두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통신사들은 유사한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3. 단통법 6개월 상황 평가 요약 -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단통법으로는 단말기·통신요금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최근 고객혜택을 축소하고 있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단말기·통신비 대폭 인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1)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50406060118753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될 수 있는 4대 요구안 <1) 기본료 폐지 2) 정액요금제 가격 대폭 하향 3)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4) 알뜰폰 망 도 매 대가 인하>의 내용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단통법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를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단말기·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유통 시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단말기·통신비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 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절약해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 단통법이 통신시장을 개선하지 못했고, 통신요금 절감에 실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 단위로 공시지원금이 달라지면서 구매 시기에 따라 구입 가격 차별을 해소하겠다 는 단통법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3월 26일 방통위가 결정한 SK텔레콤 과징금 처분에서 보듯이 규정외 보조금 지급(페이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외국 통신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의 ARPU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통신요금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텍 제품계열과 소수의 저가폰이 출시됐을 뿐, 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등 고가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20만원대 홍미노트와 같은 고사양 저가제품은 출시되지 않았다. △출고가 1,067,000원인 갤럭시 노트 Edge를 SK텔레콤의 최고가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 100’을 통하여 살 때도 지급받는 공시지원금은 최고액 3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일 뿐이다. 방통의가 3월 26일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제재 결정한 사안을 보면, 조사대 상 유통점 평균 22만 8천원의 규정 외 보조금을 지급(페이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 면 이통사들이 공시보조금 지급액을 충분히 높여서 소비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3월 31일부터 가입비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휴대폰 보급률
105%를 넘는 상황에서 가입비 폐지로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그 효 과가 미미할 뿐이다. △단통법 이후 판매가 급감하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1/4분기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단통 법으로 인하여 통신사 마케팅 비용 절약이 수익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 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는 최근 잇따라 고객 혜택을 축소하였다. SK텔레콤은 850만명의 이용자가 가입한 ‘T가족 포인트’의 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케이티 는 올레멤버십의 사용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4.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소개 - 국민들은 매우 절실히 단말기·통신요금 인하를 원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우리리서치를 통하여 2014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2)에서 우리나라 국민 은 압도적인 비율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매우 비쌈 83.7%, 다소 비쌈 11.5%), 이동통신3사 통신비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매우 비쌈 56.1%, 다소 비쌈 37.0%). 이러한 비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 공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 ‘공공요 금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에 달하였다. - 이렇게 단말기·통신비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미래부·방통위는 4월 8일 공시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고, 분리요금제 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부·방통위의 결정에 대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기 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매우 미흡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공시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 이지만, 출고가 1,067,000원으로 최고가에 해당되는 갤럭시노트Edge가 SK텔레콤의 최고가 요 금 상품인 LTE 전국민 무한 100 상품으로 계약해도 공시지원금을 겨우 25만원 받을 뿐이다. 미래부·방통위의 최대 공시지원금 상향 조치는 통신사의 실질 공시지원금 지급액 상향 조 치 없이는 소비자에게 실질 효력이 없다. 그리고 분리요금제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인 것은 아직도 해외 주요 사례에 비추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미래부·방통위가 결정한 20%에서 25%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할인금액
할인율
구 분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
26.2%
(12,583원)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2)
○ 조사시기
: 2014
년
○ 조사방법
:
유무선
월
11
ARS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조사기관
:
일
10
일○ 조사대상
~ 11
조사(유무선 명
: 1,000
:
전국
세이상 성인남여
19
5:5)
/ 95%
신뢰구간에서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3.1%p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5.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와 대안 □ 개선되지 않은 통신 유통 시장 ◎ 소비자간 차별 개선 없어 - 단통법은 통신 시장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정작 통신시장 개선의 효과는 많이 거두지 못하였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통신 시장은 수시로 달라지는 통신 ‘정책표3)’의 변 경 시기에 따라 같은 단말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간에 구입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러 한 소비자 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일주일 단위로 공시 지원금을 공 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 단위로 달라지는 공시지원금 변동 때문에 소 비자 구매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입 가격 차이가 나는 차별은 달라지지 않았다. ◎ 규정 외 보조금 지급 상황도 달라지지 않아 - 단통법은 단말기 지급시 현금 지급,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유 도 등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 그러나 현아(현금완납), 왕만두(10만원)·만두(1만원), 달러(1만원), 표인봉(페이백, 후불 현금 지급), 좌표(규정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의 위치)와 같은 통신 은어는 단말기 구입 시 익혀야할 필수 용어가 되었다. 통신 시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월 26 일 방통위는 주요 단말기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페이백)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SKT에 235억 원의 과징금과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통신 시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을 자인한 셈이다. 그런데 SKT에 대한 7일간의 금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조치라는 지 적이 있고, 그 7일간의 금지 조치도 언제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아 이번에도 통신당국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를 봐주기 해주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통신 당국이 귀담 아 들어야 할 지적이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초고액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비 폭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 - 단통법의 취지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분리요금제 도입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평가로는 지금의 단통법으로는 단말기 거품과 통신요금 폭리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 가하고, 통신비는 전혀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했던 일부 할인 서비스가 중 단되거나 폐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니(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상품의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중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 등) 이는 명백한 후퇴이고, 국민들은 더욱 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3) 이동통신 판매점의 마진율을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주로 통신사가 마진율을 배정하면 대리점을 통하 여 판매점에 전달된다. 업계에서는 ‘정책표’라고 흔히 부른다. 정책표를 통해서 드러난 단말기 제품 별·통신요금 상품별 마진율에 따라 판매점의 판매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 이런 상황에서 통신 재벌 3사는 가입비를 폐지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가입비는 통신 비 고통의 본질이 아니다. 당연히 가입비 폐지는 환영받아야할 조치이지만, 문제는 가입비가 아니라 기본요금제의 유지와 과도한 정액요금제에 있지 않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담합, 폭 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그 증거로 개인당 ARPU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면,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시작은 기본 요금제 폐지여야 하고,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할인 혜택들 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것의 중단이어야 하며, 그나마 단통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는 분리요금제의 할인 폭을 현행 12%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통신비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진 소비자 ◎ 가입 평균 요금 하락?? -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 요금은 4만5155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작된 같은 해 10월에는 3만9956원으로 내려갔고, 지난 3월 1 ∼22일에는 3만6,702원까지 떨어져서, 법 시행 약 6개월만에 8,453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미래부는 ARPU4) 상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각 통신사의 ARPU는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통신사의 ARPU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유독 한국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ARPU 상승은 가입자당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상승하 고 있다는 뜻으로 가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1> 국내 통신사의 ARPU 추이
출처 : 2015.01.31. 이데일리 <"ARPU를 높여라"..통신3사 LTE 가입자 유치戰> 출처 : http://www.fiercewireless.com/ - 가입자당 부담은 상승하고 있는데, 평균 가입요금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없는 수 4)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그림 2> 미국 통신사의 ARPU 추이
치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기준은 5042.4만명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5721만여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 가운데 7%가량(343만명)에 해 당하는 9살 이하는 이동통신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가운데 1021여만명은 이 른바 ‘초과’ 이용자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동통신을 2대 이상 쓰는 사람 이 늘면서 발생한 ‘세컨드폰’과 ‘서드폰’, 사물통신 가입자 등”이다. 이러한 초과 이용 핸드폰은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요금제 평균을 끌어 내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질 통신 요금 인하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인 것 이다. 그리고 ‘허수’ 가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평균 가입요금제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통화도 하지 않은 채 3개월 단위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가입자가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사들 이 LTE 요금제를 고가의 정액요금제로 설계한 뒤 기존 2세대·3세대 가입자들을 전환시키는 마케팅을 하면서 가입자 당 매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가입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균 가입요금을 끌어내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 시 평균 요금제 하락은 ARPU 상승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 완화의 근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RPU 상승에 대해 정부 당국은 명확한 대책 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 통화도 걸지 않고 받기만 해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 는 월 11,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의 폐지와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일 것이다. ◎ 여전히 확대되지 못한 출고가 인하 - 단통법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을 축소하면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출고가 인하 경쟁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미래부는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며 단통법의 효과로 자랑했다. -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텍 계열의 제품과 일부 저가 단말기에서만 출고가가 인하됐 을 뿐, 소비자가 즐겨 찾는 단말기는 출고가 인하가 되고 있지 못하다. 단말기의 성능은 상
향 평준화 되고 있고, 세계적인 단말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통신 시장의 단말 기는 유독 높은 상황이다.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는 957,000원이고, 2012년 10월 출시된 갤럭 시 노트2 64G의 가격도 여전히 913,000원이며, 2014년 3월에 출시된 갤럭시 S5도 여전히 866,800원이다.5) 20만원대 고사양 제품인 홍미노트와 같은 제품은 한국에서 출현하지 않았 다. ◎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공시지원금 -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미래부는 공시지원금을 통해 서 소비자 간 차별없는 통신 소비를 하게 되었으며, 공시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 밝혔다. - 그러나 3월 31일 현재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의 최고가 요금제인 ‘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 상품으로 단말기 출고가 1,188,000원인 아이폰6+ 제품을 구매 할 때의 공시지원금은 겨우 19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요금제로 출고가 1,067,000원 인 갤럭시 노트 Edge를 살 때도 공시지원금은 250,000원일 뿐이다. 최고가 요금제로 최고 가 격의 단말기를 사는데도 최대 공시지원금인 3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게다가 일주일 단위로 공시지원금 변동하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 시점에 따라서 소비자 간 의 차별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단말기 제품별, 구입 요금상품별로 공시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 단말 기와 고가 요금제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 규정 외 보조금 지금으로 고가 단말 기와 고가 요금제 구입을 유도하는 것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 - 방통위가 3월 26일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제재 결정한 사안을 보면, 조사 대상 유통점 평균 22만 8천원의 규정 외 보조금을 지급(페이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통 법의 제정 취지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아직도 통신사들은 마케팅비 축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하다면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을 상승 시키도록 통신당국이 유도를 하고 공시지 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금액인 35만원으로 인상해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통신 당국은 공시지원금 현행 30만원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가입비 폐지는 환영, 그러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 KT와 LG유플러스는 작년 SK텔레콤이 가입비를 폐지한 것에 이어서 3월 31일부터 가입비 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비 폐지는 늦은 감이 있 지만 환영한다. - 그러나 가입비 폐지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루었다고 밝히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요금 폐지를 해야 합당할 것이다. 기본요금은 통신사의 통신망 투자비 확보를 위해 설정되었다. 통신망 투지바를 6~8년 감가상각 계상으로 환수하므로 1990 년대에 구축한 SKT의 2세대(CDMA)와 2000년대 초 만들어진 SKT·KT의 3세대(WCDMA) 이 동통신망 구축 비용을 모두 환수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축된 LTE 통신망 구축비는 이전 5) 출고가 출처 : SK텔레콤 휴대폰 지원금 공시 홈페이지
통신망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구축비용 환수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요금 납부의 이유를 잃어버렸으므로, 이제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획기적 인 통신요금을 달성해야 할 때이다.
□ 대리점·판매점 폐업 속출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 시장 급감에 대하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월 12일 2014년 2월의 통신 3사 번호이동 건수는 129만 7092건인 반면에 2015년 2월에는 57만 9878 건 뿐이어서 전년 동월 대비 44.6%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통신 시장이 매우 축소하였고 발 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래부는 3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서 단말기 판매량의 경우에도 법 시행 직 후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14. 11월부터는 법 시행 전 수준(‘14.1~9월 평균 143.2 만대, Atlas survey)을 상회하고, 12월부터는 ‘13년 월평균(173만대, Atlas survey)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휴대폰 시장이 반토막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 였다. - 2014년 12월 15일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3만여 곳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중 400여곳(15%)가 폐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전지역도 한 때 휴 대전화 판매점이 1000여 곳에 달했지만, 10곳 중 6곳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 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전국 최대의 대리점․판매점들의 연합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의 호소와도 일치한다. 정책당국은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대리점․ 판매점들의 생존권 보호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즉,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는 비싼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었으며, 제조사는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며 다들 울상을 짓고 있다. 통신당국은 단통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단통법은 결국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 ◎ 2015년 1분기 통신사 실적 수익 상승 기대 - 3월 11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6) 이동통신 3사가 자체 집계한 1~3월 영업이익 합계 예상 치는 1조 72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286억원) 대비 2배, 전 분기(7342억원)에 비해선 46.1%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순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 다. SK텔레콤이 513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0.4% 증가하고 KT는 72억원 순손실에서 1913 억원의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217% 급증한 849억원으로 실적 개 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통사 실적 개선 전망의 직접적 원 인으로 단통법을 꼽았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가, 여론이 비난이 빗발치자 일부 올리는 조치를 취하다가, 다시 지난달 초부터 공시지원금 을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마케팅비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 이를 두고 통신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4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 대비 감소하거나 6) bridge경제. 2015.03.11. <단통법 시행 6개월...‘수혜자 공방’ 치열>
크게 늘지 않았고, 알뜰폰의 확대로 통신 3사의 고객 유출이 많았으며, 단통법이 시장에 완 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자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통신사의 수익 구조에서 큰 비용을 자치하는 것이 마케팅 비용이다. 지난해 통신 3사는 마 케팅 비용으로 9조원을 사용하여 역대 최대 비용을 지출하였다. 단통법 이전에는 상당수 마 케팅 비용이 고객에게 규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된 출혈 경쟁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공시지원금으로 마케팅 비용이 하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제 핸드폰의 경우에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해주긴 하지만(분리요금제의 할인 요율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급제 핸드폰의 규모는 아직은 그 가입 비율이 미미한 편이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지 출을 축소하게 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요금제 인하 경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지 만, 사실상 출고가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금제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그 이익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이익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 만, 단통법 전에도 그랬고, 단통법 이후에도 그랬고 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구 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통신 3사가 더욱 유리해진 측면이 더 많다 면, 이제는 정부 당국은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 됐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전 세계 최악․최고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고생만 시킬 것인가. □ 단통법의 대안 ◎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약평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3월 19일 단말기자급제 법안을 제출했다. 단말기자급제는 PC나 TV처럼 단말기를 먼저 구매하고 통신사와 연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말기자급제 는 현행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여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판매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단말기자급제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판매 점·대리점의 혼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큰 문제도 안고 있 다. 단말기자급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 비록 단말기 자급제도 대안의 하나로서 검토는 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여연대의 대안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우상호 의원의 소개로 단통법과 전기통신 사업법의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기존의 단통법은 통신사의 ‘지출’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참여연대의 대안 은 통신사의 ‘수입’을 통제하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참여연대 대안의 핵심 내용인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통신 원가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한 법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말기 유통법 개정 청원안의 주요 내용 △ 분리공시제 도입 -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중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게 되면 출고가에 포함된 가격 거품 수준을 가 늠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출고가 인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분리공 시제는 본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 담겨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 되어 현재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부결 처리 하지 못하도록 시 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분리공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임. -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감독기 관에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에 포함시켜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 차별 금지 - 동일 성능의 단말기가 외국에 비하여 국내 판매가가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래서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를 활용하는 등 소 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에 비하여 부당하게 가격 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의 주요 내용 △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 통신사 요금 인가 신청 건수는 2005년 이후 총 353건인데, 그 중에서 정부가 인가를 거부 하거나 수정 요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인가해주었음. 통신 요금 인가에 있어서 합 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임. 이러한 요금 인가 심의 과정이 밀실에 서 공무원과 통신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비밀스럽게 심의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요금 인가 심의를 기본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 인가 심의 자료가 상시적으로 개방되고, 특히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1/3 포함된 통신 관련 전문가가 심의하여 시민의 통제 아 래 있도록 하였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 현재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요금 11,000원(정액 요금제에도 포함되어 있음)은 통 신망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마련된 것임. 그러나 현재는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기본요금 징수는 통신사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감가상각을 완료한 기본요금을 폐지토록 하였음. △ 미래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 -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부 장관은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다고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는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알뜰폰의 사업 환경 개선(알뜰통신 요금 인하 방안) - 알뜰폰(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를 넘어서고 있지만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책정
되어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공급비용, 즉 원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매대가의 산정 에 관한 기준 또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현재 전파법에 의한 전파 사용료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3사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망을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제공받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재판매사업자)가 다시 전파 사 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됨.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파 사용료 지급을 면제하도록 하였음. △ 통신사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고지 의무 부과 - 현재 통신소비자는 통신사와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약 정할인’계약을 맺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약정할인 기간 2년이 종료되면 또 다 시 1년 내지 2년의 계약을 새롭게 맺어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통신사가 고지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임. 적절한 요금 할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주지 않은 것은 한 통신사와 장기간 계약을 맺으며 통신서비스를 받고 있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 를 우롱하는 처사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반드시 고지해줄 의 무를 통신사에 부과해야 함. 즉,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약정기간을 설정하면 요금 할인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또 분리요금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제도)가 시행 되고 있고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도 분리요금제를 통한 요금 추가 할인이 가 능하다는 점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통신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곧,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위의 내용으로 단통법 및 전기통신사어 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이미 국회에 다수의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우상호 간사도 곧 발의할 예정이니,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토론문_배상용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1. 단말기 유통법의 출발 ❍ 단말기유통법의 출발은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발의되었음. 단말기 출 고가 인하와 통신 요금인하, 소상인 보호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
❍ 정부는 법안에서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고 불법 보조금의 살포를 차단하고자 했음. 또한 대선 공약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요금인하 등을 통한 소비자 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즉, 가계통신비 절감과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여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 이 법 취지임.
2. 시장의 붕괴 ❍ 법안 초기 일부 소비자와 유통인들은 통신사 정책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 여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기대감도 있었음.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기대 수 준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시행이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현실에서 발생되어 유통생태계 붕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
3. 협회 입장 ❍ 유통인들은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기대하며 지난 6개월간을 기다려 왔고 법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들이 해결되길 바라며 다양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진 해 왔 음. ① 유통현장에 내방고객 감소 문제 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생존권 위협 ③ 고객에 대한 의구심(폰파라치, 규제기관 단속원 등) ④ 신형 단말기 출시에도 냉각된 시장은 변화되지 않음
❍ 법 시행 이후에 이러한 의견 개진에도 소형유통망에 대한 보호는 없었으며 법안의 정착
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
4. 소형 유통망 붕괴 사유 ❍ 스팟성 정책, 타켓점 운영등의 통신사 정책 혼란 초래 ❍ 선호 단말기 미 배정(법 이전과 차이 없음) ❍ 자회사 유통망 및 음성적 유통 다단계 확대 –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 ❍ 자회사 유통망의 소매 확대 – 일선 골목 상권까지 무분별한 매장확대
5. 규제 일변도 ① 폰파파라치 ❍ 사전 승낙 철회 –자율적 규제라는 명분으로 통신사가 운영 ❍ 포상금 + 페널티의 문제 해결 없이 포상금 최대 1,000만원 확대 강화 운영 ❍ 법안 통과 전 소상인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없음 ❍ 유통망에 대한 자율적 규제는 유통망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 (통신사는 통신사간 자율적 규제 시행)
② 규제의 편의성 ❍ 주말 전산 운영 ❍ 죄인 취급 하는 문자 발송
③ 시장 상황에 따른 규제 조치 ❍ 기변 거부 조사 ❍ 12%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조사
6. 대안 ❍ 자회사/대리점간 합산규제 ❍ 추가 지원금 15/100 미적용 검토 ❍ 자회사 매장 출점에 따른 소상인 보호 대책 강구
토론문_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단말기유통법과 소비자주권의 충돌
전국통신소비자 報 道 資 料 (협동조합 ) 배포일시 2015년 04월13일(월)
깨어있는 소비자의 조직화된 힘
∙☎ 010-3816-9312 담당 마케팅홍보 담 당 자 ∙fax : 032-546-8482 부서 전략본부 ∙e-mail : cheapia@hanmail.net 2015년 04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일 시
협동(協同)을 통한 단통법 뛰어넘기 단말기 유통법을 뛰어 넘어 세계로 ~~
통신협
‘갤럭시 S6 싸게 사는 비법 공개’
-2년간 1인당 총 80만원까지 지원(공시지원금 별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높아진 최신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이사장 박동일)은 최대 37만9500원인 이통사 공시지원금 및 점 지원금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에서 2년간 최대 총
대리
80만원까지 추가로 통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했다. (1인당 2년간 총80만원 한도) 통신협이 제시한
방법은 갤럭시S6와 아이폰6 등 최신단말기 개통을 원하는 소비자들끼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에
같이 가입해 조합비 1만원을 출자해
각자
1인 대리점을 개설하
고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어 발생하는 유통이익(판매장려금)을 소개수수료 형태로 합법적 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본인이 개통하고 본인이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 는 것이나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개통한 경우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 다는 방통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통신협은 이는 ‘자조’와 ‘협동’을 근간으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 으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최신 단말기 구매부담이 높아진 국내 어얼리 어댑터들에겐 새 로운 출구가 되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대한민국 IT 소비문화를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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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전문적으로 매개하여 주는 적이며 산발적인
최신 핸드폰 개통을 원하는 조합원간의 상호교류와 연결만을 소개은행(플랫폼) 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까지 개별적이고 독립
소비를 해 오던
조합 가입자에게 서로의 정보를 나누어 주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즉, 통신소비자 협동 조합에 조합비 1만원을 내고 가입해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소개은행에 연락하면 새로운 개통희망자의 정보를 얻어 서로 소통하여 개통을 완료하고
소개수수료로
2년간 총 80만원까지 유통이익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소개부담 완화책) 통신협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가
핸드폰 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유통이익을 갖게되는
Prosumer의 개념과 국가적으로도 취약했던 낸 것이며,
여기에
플랫폼 사업영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철학)까지 융합한
한국형 유통플랫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맞설수 있는 글로벌 유통플랫폼으로까지
모델로
확장,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포화상태인 국내
외국계 글로벌 통신다단계 기업과
통신서비스 유통시장의
경
범위를 글로벌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4만여 이동통신유통상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 와 더큰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k-ICT 전략’과도 발을 맞춰
전망했다. 또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과 서비스를
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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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 나가겠
첨부 1. 기자회견문 전문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늘어난 최신단말기 구매부담에 대한 소비자 해결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협동조합에 1만원씩 출자(prosumer)해
판매점을 공동으로 개설하고 핸드폰
을 개통하는 경우 본인의 판매장려금과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이용하여 공짜 아이폰6 프로 젝트를 2014년 11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조합원 일지라도 개통을 하는 순간 소비자이기 때 문에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협동조합 관련법규보다 먼저 적용되어
본인이 개통하고 본
인이 수수료를 직접 지급 받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는 방통위 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방통위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배당 으로 조합원들에게 판매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과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 개한 경우에
소개수수료를 주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협동조합 활동의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점의 유통이익을
손쉽게 소개수수료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소비’의 실천입니다.
2. 기획의 배경 ① 시점적 고찰 (개통시점의 고찰) 지금까지 소비자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이면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핸드폰을 개통해 왔습니
다. 하지만 같은 통신사, 같은 단말기 ,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려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월 약 200만명 이상이 시장안에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다. 우리 소비자도 단말기 유통법 체제 아래서 이제는 조직적이고
모르면서 흩어져 있습니 전략적인 소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초연결시대란 시대적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서로간의 연 결과 연락을 도와주는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경우 , 서로가 서로를 도울수 있고(協 同) 단말기유통법도 철저히 지키면서 판매점의 유통이익을 소개수수료의 형태로 그대로 소 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아이폰6나 삼성 갤럭시S6와 같은 ‘최신단말기 ’구입도 손 쉬워진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출고가격 - (공시지원금+ 대리점지원금+ 소개수수료)] 즉, 각각이 1인 대리점인 조합원에게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 협동조합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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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적 고찰 (24개월 기간 동안의 고찰) 대부분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약정은 24개월입니다. 즉, 2년안에 우리 부모님과 가족, 친 구, 친척 등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의 약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통한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 2년 안에는 반드시 이들 이 독립된 소비자로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통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점 장려금을 법적으로 소비자의
합
이익으로 환원시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③ 외국계 다단계 영업의 폐해 극복과 사행 심리의 방지 및 불법보조금의 근절 ①과 ②의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통신소비자에게 혜택을 고르게 하면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단계 영업과 차별화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개수수료 100%
를 소개인에게만 지급함과 동시에(상부와 하부라인 분배 전부 차단), 2년 동안 지원금액의 총액 한도를 80만원으로 한정해 최신단말기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순수 소비목적) 또한, 소개은행을 만들어 다단계영업의 경우 소개 및 가입유치의 부담을 전적으로 본인이 수행해야만 하지만,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의 정보공유를 통해 소개영업의 부 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즉, 소개은행에 요청만 하면 새로운 조합 가입 신청자를 소개받고 소통할 수 있게 기획하였 습니다. 또한, 조합지원금의 한도를 총 80만원까지 대폭 늘려 놓아 암암리에 위험을 무릎쓰고 진행 되어 왔던 불법보조금 지급하는 행위 자체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공무원 및 교사 등 공직에 계신 분들을 위한 배려 연말배당(이용고 배당) 으로 이익환원
장치 마련
3. 기획의 실행 (게시판 활용 안내) ① 조합원 가입 및 개통 (조합가입신청 게시판) 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 1만원 출자하고 기존 조합원 추천받아 1인 대리점 개설(조합가입 승인) 후 전용쇼핑몰을 통해 본인개통. 게시판에 신청하면 조합에서 추천인 연결시켜 줌. ② 80만원 지원받기 ⒜ 조합의 소개 소개 플랫폼 활용 (통신협 쇼핑몰 개통 조합원) : (개통완료 및 소개요청게시판) 통신협 전용쇼핑몰((주) 통구)를 통한 개통완료 ‘개통완료 및 소개요청게시판’ 활용 소개은행(가칭) 의뢰 (1인 1소개 원칙/ 정보이용료 1만원, 추가 소개 2만원) - 협동과 상부상조의 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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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노력 (2015년 5월31까지 한시적 프로모션) 조합 주관 공동 홍보 프로모션 참여 ( 홍보 게시판 참여) 조합원들 간의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촉활동 참여 후 프로모션참여 게시판 게시 (1인 추가소개 ) 준비중 ⒞ 소개은행(가칭) 운영
: BIG DATA 축적 및 활용
- 약정이 끝나지 않은 주변 가족, 친척, 친구 등 조합원으로 미리 가입시킬 것. - 1: 2원칙 : 1인 추가 소개 요청시 2인 조합원 사전 - 렌탈 서비스 신청
유치 조건
: 1:1 추가 소개요청시 1인 조합원 유치 조건 24개월 사용후 반납조건
⒟ 조합원의 자발적,개별적 소개 :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홍보 - 조합 가입후 2년 동안 ③ 소개 수수료 정산요청 (정산요청게시판) - 조합 정산 규정에 따른 지급 - 통신협 정산요청 게시판에 신청. *** 정산 규정**** 1. 소개 수수료 지급 시점의 기준 - 소개 받은 조합원의 신청으로 개통이 완료된 시점이 기점. 2. 지급조건 (소개받은 조합원 기준) - 개통시점 3개월까지 : 선택 요금제 유지 - 개통시점으로부터
183일간
통신사
가입유지 조건
- 3개월 내 (매월 3 건이상 발신통화 & 5분이상 발신통화) 3. 수수료 지급시기 - 소개받은 조합원의 개통월 + 3개월 말일(1/2)부터 3 거래일내
: 1차 지급
- 소개받은 조합원의 개통월 + 6개월 말일(1/2)부터 3 거래일내
: 2차 지급
4. 정산통지 - 소개받은 조합원 개통월 익월말 : 정산통지 및 확인 - 소개수수료 : 1만원 / 1人
(대리점 지원금 , 원천징수 차감)
차감
ex) 4월달 개통분에 대해서 5월말일
정산금액 개별 통지
7월말일 1차 지급(1/2), 10월말일 2차 지급 완료(1/2) 5. 2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은 각 통신사로부터 100% 환수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합의 리스크 방어를 위해 조합에서도 환수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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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진행경과 보고 1.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진행경과 보고 ①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기획배경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해외소비자와 국내 소비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한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시작’ http://www.tong.or.kr/t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987 (보도자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합법적 소비자 이익환원 출구 마련 (수정)
②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조율 과정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4030327740 단통법에 막힌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http://www.tong.or.kr/ts/bbs/board.php?bo_table=press&wr_id=321&page=0 (YTN라디오 인터뷰)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 합법' '방통위도 승인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61 공짜 아이폰6, 통신협 "재추진"...단통법 승인 주목
③방통위 가이드라인 (방통위 회신 이메일) 1. 이윤배당은 법에 따라 매 회계년도 결산후, 손실금 보전후 배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다른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조합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조합측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동전화 구매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입하면서 본인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기획의 전면수정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대책 ① 판매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전용쇼핑몰(별도 법인설립)에서 정상적인 판매. ② 조합활동비 지원 -출자조합원
소개 & 전용쇼핑몰을 통한 개통 완료를 조건으로
‘소개비’로 조합활동비 지급 (2년동안 총 1인 80만원까지 지급) : 사행심리 방지 목적 ③ 신규 조합원의 가입 승인은 기존 출자조합원의
추천을 통해 조합비 1만원 납부하고
전용쇼핑몰을 통해 회원가입할 것.(기존 출자조합원의 추천이 필수) ④ 신규조합원 소개 및 개통 주변의 친지나 가족들은 모두 2년안에 약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규조합원 소개와 개통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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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및 소개 연결전문업체 선정 (준비중)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친척들 소개가 어려운 조합원들과 신규조합원이 되려고 하나 추천인이 필요한 신청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원활동 지원. (수수료 1만원 : 사후정산)
4. 소개의 마지막 보루 소개의 연결고리 맨 마지막은 협동조합 임직원이 담당하여 막차 탄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혜택을 볼수 있게 함. 2년 이후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 2년6개월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몰되는 점도 같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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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방통위 법률질의 과정 공개
깨어있는 소비자의 조직화된 힘”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수신자 : 방송통신위원회 (경유 ) 통신시장 조사과 제 목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여부 사전질의
1. 국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 시행하려는 ‘가계통신비 절감사업’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단통법 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에 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해당사업 :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소비자의 유통참여와 비용 및 이윤 정산 방식
붙임:
유권해석 의뢰내용
전국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용구
부이사장
조운현
이사장
박동일
협조자 시 행
(협동조합)전국통신소비자 2014-12-11 ( 2014. 12. 11)
우 407-813
접
수
14-12-0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74-4 광성프라자 205호
전화. 010) 3816 - 9312 / Fax. 032-546-8482
/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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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ia@hanmail.net
1. 질의 요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 핸드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에 직
접 참여하여 참여한 소비자 조합원에게 그 이윤과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상 ‘지원금의 차별지급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되는 행위인 지, 아니면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소비자의 自助的인 행위로 인정되어 現行法상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2. 질의의 근거 ① 금지의견의 법적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금지)와 제4조 (지 원금의 과다지급제한 및
공시)
② 허용의견의 법적근거 : 헌법 제124조, 소비자보호법 1조, 4조의 7, 협동조합 기본법 1조 ,5조,10조, 17조,33조, 45조 ,46조,51조 표준정관 제2조(조합의 목적) 표준정관 제 8조(규약 또는 규정) 표준정관제 4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표준정관 55조 ①의 4,5(사업의 종류), 표준정관59조 (특별회계의 설치 ) 표준정관제 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3. 근거규정 명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단말기공동구매 및 유통自助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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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시행일 2007.3.27]]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cf :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입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①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②이동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③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 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5조 (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 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 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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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 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 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 (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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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의 근거규정] 제2조(목적)(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 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이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람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통신비를 절감하는 사업 5.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컨텐츠 제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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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 다른 조합과 공 동 으로 추진하는 사업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 동으 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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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신>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조합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귀 조합이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통3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거나, 판매점으로서 이통3사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점 계약이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채 유사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제8조를
위반한 불법영업/판매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원이 그에대한 정산금을 자신이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받아 타인에 게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단말기 유통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게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보조금 규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귀 조합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드리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저렴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가 이 용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허성회 (02-2110-1532, hursh@kcc.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한 답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두번째 답변 중에서 "조합원이 그에대한 정산금을 자신이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불법, 합법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2. "...이를받아 타인에게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단말기 유통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 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인의 범위는 조합원의 가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조합이 만든 규정에는 4촌이내의 직계, 방계 가족에 한정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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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비자협동조합도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용구
배상(010-3816-9312)
..........................................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합원이 그에대한 정산금을 자신이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 의미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통신시장조사과 조사관들의 의견)
2. "...이를받아 타인에게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단말기 유통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 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 해석과 관련하여, 4촌이내 가족에의 법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신 명의가 아닌 친인척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시 조합원이 그 정산금을 가지지 아 니하고, 그 친인척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면 유통법상 과다 지원금 지급에 해당될 수 있다 고 보여집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것이므로 4촌이내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것은 조합의 목적에 도 부합하지 아니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답변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추가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이 다른사람(친인척 포함)에게 이동전화 판매를 중개하는 것은 사전승낙없는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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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합원에 한정하여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방통위 입장 번복 이후
-----Original Message-----
보낸사람 : 바람의 뜰 <cheapia@hanmail.net> 받는사람 : 보낸일자 : 2015-02-06 메일제목 : 딜러판매 방통위 가이드라인 요청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 각 통신사 대리점마다 연락해 방통위에서 내려준 딜러판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요구했지만,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ㅜㅜ 죄송하지만 ,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팅 감사했습니다. 이용구 배상 ....................................... 딜러판매와 관련한 정해진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딜러에 대해서도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게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일부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다만, 편법적 딜러운영에 대한 불법해석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통사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 이통사 통보내용 - 개별 이동전화 가입 신청자를 이동전화 판매 딜러로 등록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는 우회적인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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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동아일보 기사로 인하여 각 통신사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의 거래를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대리점마다 불법적인
공문까지 내려 보내는 통신사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51조에 따른 이윤배당 도 단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연말에 출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배당(협동조합 기본법 제 51조) 도 단통법 위반이 되는지? 2. 조합원이 자기 판매와 관련없이 다른
조합원을 소개하였을 때 조합활동비 를 지급하는
것이 단통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3. 기타
방통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단통법을 위반할 소지 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바로 시정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용구 배상
....................................... 1. 이윤배당은 법에 따라 매 회계년도 결산후, 손실금 보전후 배당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다른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조합활동비를 지급하는것은 조합측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하실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동전화 구매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입하면서 본인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단말기유 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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