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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노동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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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토론회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3/6(화) 오후 3시

경제민주화

3/7(수) 오전 10시

복지

3/7(수) 오후 1시

노동

3/7(수) 오후 3시 20분

재원


경제민주화


프로그램 1

15:10 발제1

민주통합당 정책방향

15:25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1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안)」1) -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

7


8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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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 정책방향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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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 민주화의 세 범주 2-1 자본사이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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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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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와 국민 사이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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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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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대책 중심으로

1. 논의의 출발 : 두 개의 큰 화두

2.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1) 우호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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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혁 전망 불투명 :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50%는 될까?” ⧠

⧠

40


3. 개혁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1) 두개의 엇갈린 전망

2) 선거 국면 활용 ⧠

⧠

⧠

41


3) 개혁의 디자인 : 2개의 전략과 4개의 전술 ⧠

42

재벌위주 성장전략

탈재벌 새로운 성장전략

재벌 중심 (낙수효과)

재벌+혁신 중소기업 두개의 성장축

수출 중심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선 성장 후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육체경제

지식경제(학습)

자본 중심

사람 중심

이윤 극대화 최우선

사회 책임 중시

(지배)주주 중심

이해관계자 중심

일 중심

삶과 일의 조화


тза

43


4. 여야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정책 리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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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과로체제 해소

일자리 확충

여유시간 활용

학습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식근로자 양성 지식경제 구현

동기 유발

투자

혁신 활동

주인정신

비용 절감 (낭비제거, 부패근절)

생산성 향상

이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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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


구분

민주당

진보당

새누리당

재벌 개혁 대책

-출총제 부활(10대재벌 30%)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부채비율,지분보유 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9%→4%) -담합 리니언시제도 개선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현저성,경쟁제한성 완화) -기업범죄 유전무죄 풍토 쇄 신 (기업인 범죄 최저형량 7년 이상·기업인 사면 제한) -사회책임 공시제도 -재벌특혜 정보공개 -다중대표소송 -증권 집단소송 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보호 강화 ---------------------<검토> -계열분리청구제 -재벌세 신설 검토

-출총제 부활(자산 10조 25%)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명령제 -재벌 총수일가 사익추구 근 절 -상장사 대주주·임원 자격제 한 -독립이사제도 -금산분리 강화(9%→4%,금 융지주회사법 개정,보험사도 금산분리,금융계열분리)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노사공동결정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내부거래 정기조사와 결과 공표,현저성 삭제,수의계약 공시확대와 기존법 강화) -중대한 담합행위 집단소송 제 도입 -엄정한 법집행 (사면권 억제와 기존법 강화) -상장 및 대기업집단에 윤리 헌장 제정 의무화 -ISO 26000 적극 수용 권고 --------------------<반대> -출총제 부활 -재벌세 신설

중소 기업 대책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시 경영진·지배주주 처벌강화 -납품단가 부당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점진적 확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재벌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공공사업 하도급 참여 중소 기업 보호 -중기 인력·R&D 지원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IT·SW 생태계 구축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수 확대 등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 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공정위 강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및 고발권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 용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 원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 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중소기업 업종 기업결합 제 한, 기존법 강화) -부당단가인하 징벌적 손해 배상제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 진입 한시적으로 제한 -기존 진출 유통업체에 대해 서는 영업시간 제한조처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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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서론

2.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

48


3. 환상형 순환출자의 효과 및 향후 정책방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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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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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부당내부거래 관련) 회사법 개정안

53


54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출자총액 제한

3.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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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 내부거래 금지

5. 계열분리청구제/계열분리명령제

6. 일감 몰아주기 규율

7. 재벌 총수에 대한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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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산 복합 그룹 통제: 금융 감독

9.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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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과제 및 실현방안, 중소기업 보호방안

1. 서론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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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벌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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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및 중소기업 정책 관련

1. 재벌개혁 관련 제도의 설계와 실현방안: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중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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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주요 내용

’86.12.31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시행 ․ - 대규모기업집단(자산 4,000억 원이상)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93.2. 30대기업집단으로 변경/’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

’98.2.24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99.12.28 (8차 개정)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일 ‘01.4.1)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제도시행당시 한 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02.4.1 (시행령)

ㅇ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04.12.31

ㅇ「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6조원 이상 기업집단(시행령) - 4가지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①지배구조모범기업(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 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요건 충족기업), ②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계열사간 출자단계가 2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 인 기업집단, ④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기업집 단) - 적용제외예외인정 ․ 보완(남북교류사업․SOC사업기업도시시행 ․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 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분사 ․ ․ ․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등)

’06.4.14 (시행령)

ㅇ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 자의 예외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괴리도 졸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4인이상 전원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서 총수의 2/3이상)

’07.4.13. (12차 개정)

ㅇ 출총제 대폭 완화 -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 6조원 → 10조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 (순자산의 25% → 40%) 등 -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예외인정 해주던 것을 요건충족시 계속 출총 예외인정

‘07.7.13. (시행령)

ㅇ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소속 모든 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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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유지,

민주통합당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10대 재벌에 순자산의 40%까지만 출자 허용,

통합진보당

출총 부활(자산 40%)의 실효성 미약, 10대 집단별 맞춤형 재벌개혁, 순환출자 전면 금지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화 등),

경실련

자산 5조 이상 그룹 대상, 출자한도액 25%로, 순환출자 전면 금지(기존 출자는 의결권 제한, 신규 출자는 매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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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정책

업종

도∙소매

제과, 빵집

한식, 비빔밥 음료 패션,명 품

자동차 수입

계열사명

2010

251,203 5,811,782 1,793,604 738,176

2009 11,535,28 1 213,129 5,182,366 268,703 648,967

2008 10,509,25 1 193,443 4,586,318 1,566,791 587,703

2007

2006

롯데쇼핑(주)

13,516,928

9,768,132

9,055,880

(주)이마트슈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씨제이푸드빌(주)

161,998 666,288 87,264 286,011

783,375 4,899 165,111 134,192 285,449 587,703 881,075 534,959 3,727,783 359,046 38,343 52,301 67,849 134,142

168,204 4,065,936 1,576,725 497,236 10,735201 0 622,347 167,299 122,931 249,736 497,236 750,294 461,585 3,112,403 276,433 26,968 58,745 78,044 118,760

에스피씨(주)

26,896

24,749

15,436

(주)파리크라상 (주)보나비 아티제블랑제리(주) (주)조선호텔 조선호텔베이커리 (주)한화갤러리아 씨제이푸드빌(주) (주)아워홈 코카콜라음료(주) 제일모직(주) 신세계인터내셔날 (주)비엔에프통상 한국상용차(주) 피아트디앤씨(주) 센트럴모터스(주) 더클래스효성(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 디에프엠에스(주) 한국도요타쯔우쇼 혼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 리아

1,312,611 22,652 70,625 180,472 167,777 320,474 738,176 1,124,742 700,520 5,018,594 583,188 32,925 42,213 300,106

1,001,578 28,278 178,284 136,622 311,551 648,967 1,011,071 604,520 4,261,096 439,017 27,140 49,131 50,840 177,207

495,853 158,186 86,720 234,161 286,011 638,853 513,683 2,843,803 222,491 25,159 46,602 59,793 103,795

1,126,451

675,130

543,166

502,971

485,059

41,767 147,079 164,675

36,125 166,098 306,052

80,484 126,261 235,696

56,654 103,363 161,969

44,310 66,863 85,970

123,950

74,799

12,109

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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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68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격한 법집행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마련, 중기 핵심역량강화와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10대 정책과제

통합진보당

경제민주화는 ‘관계의 민주화’, 특히 재벌-중기 문제는 자본사이의 민주화(공정위 전면개 편 및 독립성 강화, 중기사업자 조합에 불공정거래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기 술자료 유용시 징벌절 손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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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복지


프로그램 2

10:10 발제1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확충방안

10:30 발제2

통합진보당의 믿음 가는 복지정책


목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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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확충방안

❏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의 기본 원칙과 적용기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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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의 기본 원칙과 개념

77


❏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주요정책

78


79


믿음가는 복지정책! (통합진보당)

2012

80

中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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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복지공약과 실천에 대한 기대

83


84


85


토론문

1. 한국복지체제에 대한 비전

86


2. 소득보장분야: 쟁점(보편적 소득보장)

87


3. 사회서비스분야: 쟁점(공공인프라 확충)

4. 일자리분야: 쟁점(좋은 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5. 복지재원: 쟁점(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마련)

88


89


선택 2012, 한국 사회의 사회정책 10대 과제12)

90


91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92


2. 사회보험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

93


94


3. 보편적 복지제도 구축 및 재원 마련

95


4. 노인 등 빈곤문제 해결

96


97


5.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인구정책의 전략적 실행

98


6.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99


100


7.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공급 체계의 혁신

101


8~9. 사회통합적 교육개혁 및 주거복지의 실현

102


10. 통합적 사회정책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회부총리 신설

103


104


105


노동


프로그램 3

13:10 발제1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13:30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3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

109


❏

❏

❏

110


보도자료 발신일 소속 경제민주화특별위원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연락처 담당 이동호 연구위원 번지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 정책 발표 - 차별시정,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조건 적용률(%)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98.0 32.4 건강보험 98.8 35.8 고용보험 83.0 34.5 퇴직금 99.5 27.2 상여금 98.1 31.8 시간외수당 73.1 16.3 유급휴가 93.7 24.3 주5일제 68.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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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김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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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0


121


각 정당 비정규 정책에 대한 토론문

1. ‘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

2. “비정규 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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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누리당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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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통합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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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진보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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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노동공약 비교검토

통합진보당

- 노동관련 토론문 (김성혁 작성. 2012. 3. 7) - 보도자료 (2012. 2. 12) ‘19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 5대 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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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 안 (조춘화 작성. 2012. 3. 7) - 매일노동뉴스 보도(2012. 2. 27)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 4·11 총선 노동공약 발표’ - 보도자료(2012. 1. 31) ‘민주 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 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 정책발 표’ - 노동공약: 3대 정책약속, 30개 실천과제

새누리당

-

보도자료(비상대책위원회, 2012. 2. 7)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 뽑는다’

- 비정규직대책


1. 현실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통합진보당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과 차별) • 기간제와 간접고용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 낮은 노조조직률 • 낮은 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민주통합당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과 차별) • 기간제와 간접고용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 낮은 노조조직률 • 낮은 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새누리당

- 비정규직 • 기간제 (차별과 저임금) • 간접고용 남용

* 고용불안(정리해고 남용) * 부실한 고용안전망 * 부족한 일자리

2. 목표 제시 수준

통합진보당 - 비정규직 25%로 감축 - 간접고용 축소(파견 폐지) - 노조조직률 20%, 단체협약 적 용율 50% - 평균노동시간 연간 1800시간 으로 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간접고용 축소 - 평균노동시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개 선

- 신규일자리 338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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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정책목표 실현 방안 비교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 별시정제도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 별시정제도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용공시제도 도입과 조달정책 의 연계

132

새누리당

-비정규직에도 경영성과급 지급 -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파견법 전면 폐지 - 직접안정법에 불법도급과 적법 도급의 기준을 명문화 -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 공공부문의 외주용역과 민간위 탁 제한

-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기준 명시 (파견법 개정) - 파견기간 초과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파견법 개정) -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혜택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차별해소, 도급대금 보장 등 으로 원청의무 규정, 도급업체 교체시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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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 실노동시장 단축 및 일자리 창 출을 위한 특별법 - 노동시간 상한제, 휴식권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유통업체, 공공건설현장 주5일제 - 소득보전기금 설치로 임금하락 없이 노동시간 단축

- 5인미만 사업체 주40시간 적 용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휴일특근 초과근로에 포함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 최저임금법 개정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익성 강화

- 최저임금법 개정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익성 강화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 특수고용노동자, 간병·청소·보 육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 노 동기본권 보장 -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청년유 니온 등 노조설립권 - 산별교섭제도화 - 산별협약 적용율 확대 - ILO 결사관련 협약 비준

- 노동자 단결권 사각지대 해소 -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및 단체 협약 적용율 제고 -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 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 도 폐지 - 쟁의권의 부당한 제약 일소

134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해고회피 노력하지 않으면 ‘경 영상 필요성’ 인정하지 않도록 법개정 - 절차적 요건 강화 -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

4. 나가며

135


토론문

1. 양 정당의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비교

136


2. 전반적인 평가와 실효성 여부

137


138


3. 의견 또는 제언

139


140


141


재원


프로그램 4

15:30 발제1

민주통합당 정책방향

15:50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4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원 조달방안

145


146


147


148


(단위: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A)

8.44

12.36

12.95

13.57

14.22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6.56

10.20

13.74

17.91

22.81

추가 가용재원 규모(D=A+B+C)

17.33

28.42

34.12

39.45

45.42

3+1재원소요(E)

9.94

14.40

18.17

19.72

22.02

일자리주거복지 ․ , 취약계층지원 재원규모(F=D-E)

7.39

14.02

15.95

19.73

23.40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일본

17.3

룩셈부르크

25.5

슬로바키아

17.4

호주

27.1

터키

18.2

프랑스

27.1

멕시코

18.3

헝가리

27.1

한국(‘10년)

19.3

캐나다

27.6

미국

19.5

이스라엘

28.2

체코

20.0

오스트리아

28.4

그리스

20.3

영국

28.9

칠레

21.1

이태리

29.8

스페인

21.1

벨기에

30.2

스위스

22.4

핀란드

31.0

폴란드

22.9

뉴질랜드

33.7

독일

23.1

노르웨이

33.7

슬로베니아

23.1

아이슬란드

34.0

아일랜드

23.7

스웨덴

34.8

포르투칼

23.7

덴마크

47.2

네덜란드

24.6

OECD평균

25.8

149


150


민주통합당의‘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6 배포일 일 담당 신두식 정책실장

연락처

민주통합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1.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향

151


152


2.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 <실천과제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 율을 적정화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26

국세수입총액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53


154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1,040개(12.4%)

7,377개(87.6%)

8,417개

감면금액

1조4,505억원(85.2%)

2,522억원(14.8%)

1조7,027억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756개(6.4%)

11,008개(93.6%)

11,764개

감면금액

1조687억원(58.0%)

7,730억원(42.0%)

1조8,417억원


감면 前 과세표준액 ~100억원 100억~1,000억원 1,000억원~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일반기업

최저한 세율 10% 11% 14% 7%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 : 감면 前 산출세액의 35%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고용유지시 적용)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시 적용)

2%

2%

3%

계

5%

6%

7%

<실천과제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155


과세표준

현행

~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1.5억원~3억원 3억원~

구

분

과표 ‘1.5억원 초과’ 신설, 세율 38% 적용하는 경우

개선안 좌동 35%

35%

38%

38%

과세대상자 종합소득 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 86,000명 53,000명 (전체의 (전체의 2.3%, 0.35%, 납세자의 납세자의 2.9%) 0.57%)

종합소득신 고

세수 증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6,950억원

3,200억원

* 2010년분 소득세 기준 * 종합소득신고자는 3,785,000명, 종합소득 납세자는 2,939,000명 *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는 15,177,000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납세자는 9,221,000명

156

계

1조150억원


총급여액

현행 공제

개선안

~500만원

80%

500만~1,500만원

400만원+500만원 초과분×50%

1,500만원~3,000만원

900만원+1,500만원 초과분×15%

3,000만원~4,500만원

1,125만원+3,000만원 초과분×10%

현행

4,500만원~1억원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5%

1억원~1.5억원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5%

1,550만원+1억원 초과분×3%

1.5억원~

공제 폐지

<실천과제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현 과세표준

행

상위세율 인상안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10%

~2억원

10%

2억원~200억원

20%

2억원~500억원

22%

200억원~

22%

500억원~

25%

157


과세대상자 구 분

법인세 과표 ‘2억~500억원’ 구간에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하는 경우

‘2억~500억 원’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2억~500 억원’ 구간

47,894개 (전체의 10.9%,납세 법인의 20.2%)

358개(전체 의 0.08% 납세법인의 0.15%)

-

세수 증가 ‘500억원 초과’ 구간 2조8,189 억원

계

2조8,189억 원

* 2010년분 법인세 기준 * 전체 법인은 440,023개, 법인세 납세법인은 236,742개

순위 1 2 3 3 5 6 7 7 7 7 11 12 13 14 15 15 15 18 19 20 21 22 22 24 24 24 24 24 29 30 31

국가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독일 칠레 캐나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터키 룩셈부르크 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일본 벨기에 프랑스 미국 평균

* ( )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포함한 세율 * 출처 : 기획재정부(원자료는 OECD Tax Database)

158

법인세율(%) 8.5 12.5 15.0 15.0 17.0 18.0 19.0 19.0 19.0 19.0 20.0 21.0 22.0 24.0 25.0 25.0 25.0 25.5 26.0 26.3 27.5 28.0 28.0 30.0 30.0 30.0 30.0 30.0 33.0 34.4 35.0 23.8

(21.2) (12.5) (15.0) (30.2) (17.0) (29.5) (19.0) (19.0) (19.0) (19.0) (20.0) (28.6) (24.2) (24.0) (25.0) (25.0) (26.5) (25.5) (26.0) (26.3) (27.5) (28.0) (28.0) (30.0) (30.0) (30.0) (30.0) (39.5) (34.0) (34.4) (39.2) (25.9)


<실천과제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구 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계

신고건수 110,533 47,254

원천징수 소득세 2조5,039억원 1조3,330억원 3조8,369억원

159


<실천과제5>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160


<실천과제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현 행 지분률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개선방안 지분률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세율 : 1년이상 보유주식 20%, 1년미만 보유주식30% (다만 중소기업주식 10%)

<실천과제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161


(단위 : 백만원)

한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48

1,200

217

98

621

75

721

3,169

277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9년 기준)

162


<실천과제8>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163


<실천과제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64


<실천과제10>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

165


국가명 한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조세부담률 19.3(33.4) 19.5(93.6) 27.1 33.7

* ‘08년 기준, 한국은 ’10년 기준 **( )는 2010년 국가채무/GDP 비율

166

국가명 OECD 평균 스위스 영국 스웨덴

조세부담률 25.8 22.4 28.9 34.8

국가명 일본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조세부담률 17.3(199.7) 23.1 29.8 47.2


조세정의 실현,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정책

목표

부자증세!

고소득 구간 세율 인상

조세 형평성 확대!

자산과세 확대

탈세 근절!

자본소득과세 신설

복지재정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재정 개혁!

SOC사업정비 지방재정확충

방안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특혜적 비과세 감면을 복지재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국가및 지방재정법 개정

167


168


(단위:조,%)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예상)23)

1,357

1,425

1,496

1,571

1,649

복지예산

121

158

197

239

285

GDP대비복지예산비율

8.9

11.1

13.2

15.2

17.3

국세

242.3

264.8

282.9

302.2

322.7

지방세24)

55.4

58.2

61.1

64.2

67.4

조세부담률

21.9

22.7

23.0

23.3

23.7

169


(단위:억원)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소득세 증가분 법인세 증가분 종부세 증가분 개정 효과 금융과세 증가분 비과세감면정비 합계 세제변화 감안한 총 국세전망

170

2013 2,131,901 20,728 124,092 15,429 26,555 104,645 291,449

2014 2,277,010 22,821 135,420 15,576 27,071 170,687 371,576

2015 2,431,490 25,132 147,106 15,725 27,569 182,336 397,869

2016 2,596,450 27,685 159,215 15,874 28,086 194,755 425,617

2017 2,772,601 30,506 171,720 16,025 28,651 207,994 454,896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토론문

1. 공약의 내용

171


2. 견해

172


173


174


각 정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관한 검토 조세정책, 복지재원마련 정책, 재정건전화 정책에 관하여

1. 현 시기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과 생각

2. 2012년부터 향후 5년간의 상황

175


3.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책 쟁점

4.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총액

147.8

152.0

163.4

179.3

205.0

212.8

209.7

226.9

명목GDP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2.8

조세부담률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 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조세부담률(%)

19.3 (20.7)

19.5

17.3

27.1

23.1

29.8

28.9

34.8

25.8

국민부담률(%)

25.1 (26.5)

26.1

28.1

43.2

37.0

43.3

35.7

46.4

34.8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10년판) / * ( )는 '08년 기준

176


5. 새누리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177


6. 민주통합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178


179


7. 통합진보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180


8.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바람.

181


토론문

182


경 제 / 복 지 / 노 동 분 야 정 책 방 향 정 당 초 청

토 론 회

12 03 06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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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노동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3/6~7)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