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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인사말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인사말
사회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토론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前) 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의 위원장 (론스타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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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인사말 ·············3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인사말 ·············6
사회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토론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11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9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前) 위원장)·· 53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67 김득의 위원장 (론스타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75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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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준
‘론스타 ISD’ 에 대한 비밀주의는 ‘세금 도적질’의 예고편이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 국가소송 – 일명 ISD가 5월 15일, 론스타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됐습니다. 론 스타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 7,900만 달러 –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 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 머니에서 나갈 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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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 잘못으로 물어줘야 되는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가면서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세금 ‘도적질’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 논리는 “론스타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 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 부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유출에 혈안이 돼 있 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 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 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하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주장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 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 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 다는 점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 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 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묻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 조 원의 세금을 물어주는 결과를 초 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분쟁조 정 결과는 당사자가 비밀에 부치기로 하면 그 내용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몇몇 공 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대가로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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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ISD 문제 를 밀실에서만 다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상 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입니 다. 정부가 이러한 세간의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 과정을 투 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몇 조 원 이나 되는 세금을 해외 투기자본에게 퍼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론스타 ISD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 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 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일에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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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시기 론스타 사태로 몇 차례 값비싼 수업료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영업행태를 벌여 왔던 여러 정황은, 당 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관료들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론스타 가 처음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 인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국민 모두 에 미리 알려졌더라면, 우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았을지 모릅니 다.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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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ISD)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련 TF 책임자 는, 론스타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 니다.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 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모든 사실이 장막에 가려져 있 었던 론스타 사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 가 생선을 지키는지, 혹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 져 있습니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 도의 기본입니다. 더구나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 우, 그 진행상황이 국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 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론스타 사태에 있어 모든 사실을 장막 안으로 숨기고자 하는 정부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질서 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 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론스타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성의를 다해 준비해 주시는 토론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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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세금 걸린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
대한민국은 론스타에게 언제까지 퍼줄 것인가? ■ 론스타는 4조7천억 원의 ‘먹튀’도 부족해 2012. 11. 22.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 (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여 현재 약 5 조 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 가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 과세를 하여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ISD란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투자 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 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망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국정부가 일개 사모펀드에 의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심판정으로 끌려 간 것이 다. ■ 지난 2012. 3. 한국 법원은 일정기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했다. 론스타 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 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2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 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타 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 수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특혜성 단순매각명령’ 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매도하여 막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었음 에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론스타 하면 먹튀, 검은머리 외국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은행을 인수 할 수 없 는 ‘산업자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지난 1월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론스타에게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외환카드 2대주주)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4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을 ‘호갱님’으로 보고 악착같이 챙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뉴스타파 보 도에 따르면 “검은머리 외국인 론스타 코리아 한국 직원은 4억 원을 투자하여 109억 원을 벌었고 모피아 친인척도 한 몫 챙겼다”고 보도했다. 만약 ISD에서 한국정부가 패소를 한다면 론스타가 5조원의 챙기고, 주주배당 형식으로 검은머 리 외국인에게 다시 국민세금을 갖다 바칠 판이다. ■ 2015년 5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심리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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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 단심제에 회부될 경우 즉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상대방과 판정부에 제출한 자국의 방어서면 도 인터넷에 공개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철저한 밀실 중재를 주창하며 언론이 나 국회에 조차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239억 원(총 500억원 예상)의 세금을 변호사비용과 중재비용으로 사 용하였고, 앞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후안무치한 론스타에게 더 퍼줄 수도 있 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방을 고민하여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음으로써 경제정의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합 의점을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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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
잘못된 외국 변호사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언어로 판정하는 실체없는 중재
왜 한미 한중 FTA의 중재회부권 조항을 폐기해야 하는가?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I. 쟁점 1. 미국 기업 론스타가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변호사 브라우어가, 그리 고 론스타 펀드측 승소 판정을 내렸던 영국변호사 비더가 왜 중재 인이 되어 한국의 금융 조세 정책을 판정하는가? 2. 2003년 론스타의 지분 취득 승인에서부터 2012년 주식양도세 과 세까지 모두 한국 관할권에서 진행했는데 왜 워싱턴에서 중재를 하 는가? 3. 모든 근거 서류와 행정을 한글로 했는데, 왜 영어로 중재를 진행하 는가? 4. 론스타는 투자협정에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5. 도대체 론스타가 주장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론스타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이 실제로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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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에서 론스타는 비공개 대상 영업비밀을 지정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한국 정부는 론스타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극단 적 밀실 중재를 진행하는가? 7. 왜 한국 정부는 증인 명단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가? 그들을 소환 신청한 측은 누구인가? 8. 단심제에 국내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해서 자동집행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 9. 한미 한중 FTA의 중재회부권 조항을 왜 폐기해야 하는가?
II. 자료와 관련 판례 1. 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 2. 적법한 투자만이 보호 대상이다는 대표적 판례 (1) Salini v Moroco 사건(판정년도 2004년, 사건번호 ICSID Case No. ARB/00/4) 투자개념을 정립한 대표적 판례인 이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투자 협정 의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적법성 조항은 불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판정 문 46항)1) (2) Inceysa v Elsalvador(2006년, ICSID Case No. ARB/03/26) 위 원칙을 실제 적용하여 부적법 투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첫 판 정례로,
중재 판정부는 신청인 회사가 엘살바도르 환경자원부의 공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과거 실적과 경력 및 전문 인 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와의 밀 접한 관계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의 성실 원칙, 사 1) “More specifically, it seeks to prevent the Bilateral Treaty from protecting investments that should not be protected, particularly because they would be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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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행위 금지, 국제 공서 양속, 부당이득금지원칙을 근거로 명백한 불법적 방식으로 진행된 투자라 규정한 후 이를 협정이 보호하려는 투 자에서 제외하여 제소를 각하함2) (3)
Fraport
v
Philippines
사건(2007년,
ICSID
Case
No.
ARB/03/25) 신청인이 필리핀 정부가 아퀴노 국제공항여객터미널의 건설과 운영권 을 부여한 기업(PIATCO)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항운영기업과 같은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45%로 필리핀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만 다른 주주로 해 두고 사실은 그 지분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통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은 PIATCO 61%의 지분을 소유 지배한
신청인에 대해 보호 대상
에서 제외함 위 사건의 판정부는 위와 같은 차명 지분 방식의 투자를 신청인이 진 행하였다는 것을 필리핀 정부가 처음부터 알아야 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3)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신청인의 투자를 승인하였 다고 하여 그 불법성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함4) 3. 기업간의 해외 중재 판정에 대해 한국에서의 집행을 불허한 판례 2) 236. Among Inceysa's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demonstrated in chapter IV of this award, the Tribunal emphasizes the following: (i) Inceysa's presentation of false financial information as part of the tender made by it to participate in the bid; (ii) false representations during the bidding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experience and capacity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tenns of the Contract, particularly concerning its alleged strategic partner; (iii) falsity of the documents by which Inceysa sought to prove the professionalism of Mr. Antonio Felipe Martinez Lavado, on whose career in large measure it based its alleged aptness to perfonn the functions entrusted to it when winning the bid; and (iv) the fact that it had hidden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Inceysa and ICASUR, in clear violation of one of the fundamental pillars of the bidding rules. 3)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record that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knew,should have known or could have known of the covert arrangements which were not inaccordance with Philippine law when Fraport first made its investment in 1999.”(347항) 4) The issue here, however, is fact. The Claimant, knowing of the violation of the ADL, consciously concealed it, such that any actions that might otherwise have been viewed by a foreign investor in good faith as endorsements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cannot be deemed to have cured the violation or estoppe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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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82815 판결 론스타 펀드 3호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LSF-KDIC Investment Company )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를 상대로 하여 국제상업회의소 국 제중재판소(ICC)에
3,200만
달러의
상사
중재(사건번호
16061/CYK)에서 승소한 후, 외국중재의 한국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나, 론스타 펀드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고 이를 허용하 는 것은 자산유동화 계획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는 자산유동화법률의 취지에 반하므로 한다는 이유로 론스타 펀드가 승소한 중재판정의 집 행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용인할 수 없다고 판결 (2) 이어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 88930 판결은 중 재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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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별첨자료 2006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왈롱 정 부, 플래미쉬 정부 및 브뤼셀-캐피탈 지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 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하는 확대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창의를 촉 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의 환경 및 노동 법령에 따라 국내 환경보 호, 개발정책, 우선순위 및 노동기준의 수준을 제정·채택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투자, 투자의 유 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 동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 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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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 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 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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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회사채 및 소액형 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 익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
비밀·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 천연자원의 탐사·배양·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 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벨기 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 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벨기에왕국 또는 룩셈 부르크대공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 벨기에왕국의 영토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 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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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 지 아니한다. 제
3
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
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 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 다. 3.
이러한 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 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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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혜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 다.5) 제
4
조
손실에 대한 보상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 자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 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 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수
조 용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 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수용 또는 그 밖의 국 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의 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
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 5)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one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resulting fro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including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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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 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 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 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
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 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6
송
조 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
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 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 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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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 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
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 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 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기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상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 고, 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
7
조
대위 변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
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 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 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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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
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 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 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 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 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 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 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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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
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 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 미한다. 6.
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
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 를 할 수 없다. 제
9
조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
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 소에 회부된다. 3.
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
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인 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 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 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 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 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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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 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
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
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 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 다. 제
10
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 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
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서면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
11
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 다.
그러나 현 협정은 1974년 11월 2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 한 협정 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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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아니한다. 언급된 분쟁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1974년 협 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
12
조
발효·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
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
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
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4년 11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
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 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2일 브랏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어· 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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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4년 12월 20일 브랏셀에서 서명 1976년 9월 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룩셈부르그 경제동맹결성협약에 의거하여 벨 지움의 이름으로 또한 룩셈부르그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벨지움 정부 는, 체약당사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또한 사기업간의 협력을 증 진하기를 희망하고,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 및 법인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일방 국가의 국민 및 법인에 의한 투자를 보호하고 또한 체약당사국의 경제 적 번영을 위하여 자본의 교류를 촉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 다. 제 1 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혹은 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속하는 모든 현존 및 장차의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향유한다. (2) 그러한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은 그 관리·유지·이용·향유 또는 처분을 법상 혹은 사실상으로 저해하게 되는 부당한 또는 차별적 인 모든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계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또한 향유한 다. (3) 본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호는 적어도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향유하는 보호와 동등하여야 하며 또한 어느 경우에도 국 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호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동 체 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투자를 자국법에 따라 허용하며, 또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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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장려한다. (2)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1항에 언급된 투자에 관련되는 한, 특허계약 및 상업적·행정적 또는 기술적 원조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허가한다. 제 3 조 (1) "투자"라 함은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 및 관광분야의 사업 에 투자되었거나 또는 재투자된 모든 직접 또는 간접의 출자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망라적인 것이 아니나,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특히 투자로 간주된다. (a)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질권·용익권 및 그에 유사한 제 권리 등 기타의 물에 관한 권리 (b) 지분 및 기타 종류의 회사의 이익권 (c) 대금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출연권 (d) 저작권·표장권·특허권·기술공장권·상호권·상표권 및 영업상 특권 (e) 공법상의 특허권 (2) (a)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국민 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b) "회사"라 함은, i) 대한민국의 경우에,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 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존개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 는 법인·회사 또는 조합을 말하며, ⅱ) 벨지움 및 룩셈부르그의 경우에, 벨지움 또는 룩셈부르그의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또한 벨지움 또는 룩셈부르그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 으로 설립된 법인과 회사를 말한다. 제 4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속하는 것 으로서, 투자 또는 그러한 투자에 관련되며 그 영역내에 존재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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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권리 및 이익에 관해서는, 그러한 국민·법인 또는 그 수혜자를 위하여 아래의 것에 대한 이전의 자유의 원칙을 인정한다. (a) 순이익·이자·배당금·사용료·자본자산의 감가상각 및 투자 활 동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기타 소 득 (b) 투자의 증액 또는 추가분을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 는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청산수입 금 (c)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업이 허가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얻은 소득의 적절한 부분 (d)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로서 양 체약당사 국이 인정한 차관을 그 국민 또는 법인의 국가에 상환하기 위한 그 국 가의 통화로 된 자금 (2)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전항에 언급된 이전이, 통상적인 은행의 수 수료 이외에, 부당한 지체 및 어떠한 비용 또는 과징금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한다. (3) 이러한 대우는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재산 또는 그들의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의 향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a)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또한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 여 취하여지는 경우 (b) 조치가 차별적이 아니거나 특정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c) 조치가 완전한 보상 지불을 위한 규정을 수반하는 경우 (2) 그러한 보상의 액수는 그 조치가 취하여진 일자, 당시의 당해 상 품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 진 자에게 지불되고 지체없이 자유로이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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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방 체약당사 국의 영역내에서 제3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 며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 제 6 조 (1) 제 4조와 제 5조에 언급된 이전은, 여러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외환 규정에 따라 이전 일자에 적용되는 환율로 시행된다. (2) 이러한 환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 결된 협정 또는 약정에 규정된 특정 보증에 의거하여 제3국의 국민 또 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된다. (3) 그 적용 환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환의 운용에 부과되는 통상의 과징금 및 수수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 협정 뿐만 아니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제협정 또는 국내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상품·권리 또는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일 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가장 유리한 규정을 원용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 8 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에 의하여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제소에 따라, 1965년 3월 18일자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동 위배되는 조치에 관한 분 쟁을 회부하고자 하는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사전에 부여한다. 이 동의는 국내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소진되어 야 한다는 요건의 포기를 의미한다. 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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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한 동 분쟁이 6개월의 기간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만족스 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 청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각 당사국 은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관은 어느 일 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당사국 중 일 방이 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임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중 재관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또는 부소장 에 의하여 임명된다. 2명의 중재관이 그들의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제 3의 중재관의 선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의 중재관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에 의하 여 임명된다. 재판소는 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재판소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분쟁이 화해에 의 하여 해결되도록 당사국에게 제의할 수 있다.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에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한다.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 니하는 한, 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중재관 의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10 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의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외교공한으로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 한다. (2) 이 협정은 15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 국이 동 기간의 만료 12개월전에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다시 15년의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 로 간주된다. 제 11 조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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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 간에 이 협정의 종료 통고 이전에 체결된 계 약의 유효기간동안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 12 조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 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1974년 12월 20일 브랏셀에서 정본 2통을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룩셈부르그 경제동맹을 위하여 /서명 / 송 인 상 /서명 / 미셀 투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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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2
ISD 국제중재 관련 론스타게이트 쟁점 정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2003년 인수의 불법성 □ 론스타는 2003.9.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 극동건설, 스타타워, 미국 USRP 등 보유로 인해 산업자본 자산규 모 2조원 초과 *
극동건설등(7,662억원)+스타타워(6,148억원)+USRP(6,815억 원)=2조624억원 ≥ 2조원(√)
* 비금융회사 자산규모 합계가 2조원 초과이거나 비금융회사 자본의 동일인내 비중이 25% 초과면 비금융주력자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 4%까지만 보유가능(의결권 포기시 추가 6% 보유 가능) ○ 론스타는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의 상당수를 누락시킴 * Greyken, Hudson Advisors, Advisors GenPar, Lon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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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V, KC Holdings 등 다수의 주요 특수관계인 모두 누락시킴1 ○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도 엉터리 * 승인신청시 23개 특수관계인중 대차대조표는 2개만 제출(하나는 자 금운용계획서 불과) *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는 불러준대로 받아 쓴 엉터리 (2011.12. MBC 허유신 기자 특종보 도) □ 감독당국은 제대로 심사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인수 승인 ○ 인수는 기본적으로 재경부(변양호-추경호-신진창)와 금감위(김석 동-유재훈-송현도)가 주도 ○ 그 당시 금감원(정성순-이병화-진홍수)는 결과 통보만 받음 * “왜 우리가 똥바가지 쓰느냐” (2011.12. KBS 윤상 기자 특종보 도) ○ 예외 승인의 근거인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 근 거 없고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한 조항 * 예외 승인은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애당초 적용조차 불가능한 조항 * 따라서 2003.9.의 승인은 무효 2. 2003.10.29.의 투자자 바꿔치기
(1) 정무위에서의 문제 제기
□ 2011.11. 정무위 조문환, 이범래 의원은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 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또 다시 투자자를 변경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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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로 ○ 투자자 바꿔치기는 그동안 전혀 알려진 바 없었던 새로운 사실 ○ 론스타는 2003.10.29. 투자자 바꿔치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감독당국의 새로운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음날 계약을 종결 * 투자자가 변화하면 동일인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승인이 필요 * 그러나 론스타는 단순히 변경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새로 운 동일인에 대해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계약을 종결 ○ 금감원에 제출된 투자자 바꿔치기 서류는 금감위에 접수되지 않았 고, 따라서 금감위는 이에 관해 아무런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음 * 2003.11. 금감원의 이병화 조사역은 『금감위・증선위 합동회의』자 료에 이런 사실을 “과거체”로 서술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 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수록 => 결국 외환은행을 인수한 동일인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 건 감독당국의 승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당연히 무효 (2) 2011.12.26. 금감원 국회 허위 보고
□ 권혁세 금감원장은 2011.12.26.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 행 경 과 보 고 」문건을 정무위에 공식 제출하고 설명
□ 위 문건에서 금감원은 투자자 바꿔치기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 이후의 자산 및 자본 현황을 공개(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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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바꿔치기에 의해 론스타는 2003년 10월 현재 비금융주력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시도의 하나였음 ○ 새로 설립된 회사가 모두 금융회사이므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 다고 강변 ○ 이 과정에 아래와 같은 자산 및 자본 현황을 공개했으나 이것은 추 후 허위로 판명됨
<금감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 행 경 과 보 고 」문건 제13 쪽> 투자구조 변경(’03.10.29)에 따른 특수관계인 변동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외
추가
회사명
업종
Lone Star Fund Ⅳ(Bermuda), L.P. 금융 LSF ⅣB Korea Ⅰ, L.P. 금융 LSF ⅣB Korea Ⅱ, L.P. 금융 KEB Investors, Ⅱ, L.P. 금융
자본
자산
468,412 173,305 301,800 56,272
1,091,259 173,305 301,800 56,302
KEB Investors, Ⅲ, L.P.
금융
55,116
55,146
KEB Investors, Ⅳ, L.P.
금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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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8 651,151
64,688 651,241
□ 위에 공개한 수치는 모두 2003.12.31. 현재의 수치였음이 발각됨 ○ (형식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위해 론스타가 2003.12말 현재의 자산 및 자본 현황을 제출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 ○ 이 사실은 경제개혁연대가 5년간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론스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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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청구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이 사실이 보도되자 금감원 실무자는 애써 의미를 축소 * 2012.1. 채널 A 뉴스 황장석 기자 특종보도 * 금감원 실무자는 2003년 10월과 12월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12 월 수치나 10월 수치나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 다고 강변 * 그러나 5개 회사 수치는 12월말과 정확히 일치함에 비해 다른 회사 수치는 9월 승인신청시와 12월 수치가 상이함 □ 임영호 의원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따라 금감원은 2012.1.27. 40쪽 정도의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보했던 원본 서류 제출 ○ 이 날은 론스타의 매각을 최종 승인했던 날 ○ 매각 승인을 몇 시간 앞두고 투자자 바꿔치기 원본 서류 마침내 제 출 ○ 이 서류의 접수처를 확인한 결과 이 신고서류는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 * 금감원의 접수인(2003.10.30.일자)은 존재하지만, 금감위 접수인은 부재 * 따라서 금감위의 승인은 있을 수 없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였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됨
3. 2007년 론스타 해외 계열사 현황 조사 (제2차 정보공개)
(1) 제2차 정보공개의 배경
□ 2007. 3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 ○ 2007. 3. 27.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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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최초 제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 서 송부 ○ 2007. 3. 29.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외환은행 정기 주 주총회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질의 ○ 2007. 6. 12.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외환은행을 포 함한 시중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
□ 2007. 8월부터 2008. 9월까지의 상황 ○ 2007. 9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 2007.11월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 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다음달 쯤 결론” 발언 ○ 2008.9월 론스타, 일본 비금융계열회사 자산 내역 드디어 제출 => 비금융주력자 자인
(2) 정보공개 내용1: Lone Star Fund IV (U.S.) L.P.에서 자인한 내 용
□ 론스타는 2007. 7. 10일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의 추가 보완자료에 서 다음 사항을 스스로 시인 ○ 추가 보완자료에는 Lone Star Fund IV (US) L.P.의 재무제표의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재무제표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론스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6년말 현재의 재무상황을 보고한 자료로 2007. 1. 15일자로 작성되었음 ○ 시인 사실 1: 론스타 펀드 1호부터 5호까지는 모두 동일인이다! * The general partner of LSOF(제1호 펀드), ......, are under common control.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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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사실 2: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 자회사로 호텔, 골프장 등을 가지고 있다! *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Solare”): 론스타가 소유한 다양한 호텔의 관리회사 * Pacific Golf Management, K.K. (“PGM”): 론스타가 소유한 다 양한 골프장의 관리회사 => 론스타 스스로 모든 론스타 펀드가 동일한 지배하에 있고(즉 우리 나라 은행법의 기준으로 “동일인”이고), 이 동일인은 일본에 호 텔과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사실을 시인
(3) 정보공개 내용 2: 론스타가 제출한 해외 비금융주력자 내역
□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2008. 9. 9일자(접수일 기준)로 금융위원회에 제출
○ 론스타의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표기
○ 이 보고서에 호텔(Solare), 골프장(PGM) 및 아수(雅秀, Gashu) 엔터프라이즈 등 그동안에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던 일본 내 비금융 계열회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자산액이 명기되 어 있음.
<표 1> 2006.12.31. 현재 론스타의 일본내 주요 비금융 계열회사 현 황 모회사
일본내 비금융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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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자산총액
(백만엔)
(백만원)*
LSF Continental Holdings SCA LSF EA Holdings SCA LSF SHR Holdings SCA
Ninomiya Co, Ltd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 Gashu Enterprise Co, Ltd.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2,070
16,184
224,017
1,751,432
121,272 17,112
948,141 133,787
364,471
2,849,544
*: 1¥= 7.8183 원 (2006. 12. 29 기준환율) ○ 이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약 2조 8,500억원 가량이었고, 여기에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을 추가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는 총 3조 4천 억원에 달함 *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론스타 신고) = 582,147 (백만원) * 한국과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론스타 신고) = 3,431,691 (백만원) (√) => 론스타는 스스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할 때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 동일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 * 론스타는 나중에 지주회사는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되므로 PGM을 제외시켰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이미 기각된 바 있음. 4. 인수 이후 매각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 입증
(1) 2011.12월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 雅秀 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입증에 중대한 공헌 ○ 론스타는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2011.12월초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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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각 * 론스타는 일본에 PGM이라는 4조원대 골프장 관련회사를 소유하다 가 2011.12월초 매각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던 우리나 라 금융감독당국은 이 매각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론스타는 더 이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일사천 리로 2012.1.27.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을 승인 ○ 그런데 론스타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호텔체인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는 2011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 솔라레 호텔체인은 복잡한 자회사로 구성되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의 자회사가 2011년말 결산 법인이라 대차대 조표가 발표되는 시차가 존재 * 참여연대는 다양한 특정목적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하는 솔라레 호텔
체인의
구조를
대부분
밝혀내고
이를
언론에
공표
(2012.6.14. 기자회견 자료 참조) * 다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정목적회사를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었음 ○ 그런데 雅秀의 발견은 이런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보완 * 단일한 회사이고, 비금융회사이며,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보유중인 특 수관계인 * 자산규모가 거대하여(2011년말 현재 약 1조5천억원을 상회) 비금 융주력자 입증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시킴(별첨 제24기 대차대조 표 참조) => 솔라레 호텔의 주요 계열사와 합한 경우에도 손쉽게 2조원을 상회 => 론스타는 2011.12말 현재에도 비금융주력자임을 보임.
<2011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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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秀(2011.9월말 현재): 총자산 107,690(백만엔) => 1조5994억원 솔라레 호텔 체인의 주요 계열회사 자산 합계:
6029억원 2011년말 현재 자산 합계 = 2조2천억원
40,594(백만엔) =>
≥ 2조원(√)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기간중 비금융주력자 입증 일람표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요 기간중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음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외환은행 지배 기간중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일람표 비금융주력자
사용된 특수관계인
평가 시점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백만원)
2003.9.26.(인수) 극동등, 스타타워, USRP
2,062,424
2004.12.31.
극동등, 雅秀,
2,385,387
2005.12.31.
극동등,
PGM
2,413,488
2006.12.31.
극동등,
PGM
2,333,579
2007.12.31.
PGM
2,106,758
2008.12.31.
PGM
3,815,244
2009.12.31.
PGM
3,704,972
2010.12.31.
PGM
5,802,624
2011.12.31.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
2,202,255
2012.1.27.(매각)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
2,125,277
PGM(비상장)
* “극동등”은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 론스타가 보고한 비금융회사 합계 * 스타타워는 국내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수치 사용 * USRP는 미국 SEC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수치에 해당 평가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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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기준환율을 적용 *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는 일본 관보에 게재된 대차대조표 수치에 대일 기준환율 적용 * PGM Holding, KK는 일본 금융청 EDINET에 수록된 자산 수치에 대일 기준환율을 적용 * 雅秀는 9월말 기준, 그 외 수치는 모두 12월말 기준임 * 스타타워는 2004.12.28.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이 아님 * 극동등은 2007.6월중 웅진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 인이 아님 * PGM은 2011.12월초에 헤이와(平和)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아님 5. 가처분 결정문의 의미
□ 감독당국 및 론스타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핵 심 사항을 주장하여 산업자본 해당을 회피해 왔음
○ 기타 투자기관=금융기관 + 신뢰보호의 원칙
□ 그러나 2012년 3월에 있었던 론스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과 관련한 결정은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모두 기각
○ 론스타에게 적용되어야 할 산업자본의 기준 해석과 관련한 현존하 는 유일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가처분결정(사건번호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기타 투자기관은 지배하는 대상인 회사들의 성격에 따라 금융지주 회사 혹은 일반 지주회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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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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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에게 신뢰보호를 특별히 적용할 이유도 없음
6. ISD 국제 중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정에 적용해야 할 기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은 적절하지 못한 기준을 채택해 왔음
○ “예외 승인에 의한 인수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지켜야 함” ○ 그러나 2012.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 런 감독당국의 기준은 은행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나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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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적어도 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해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해 그 입장을 바꾸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음 ○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전제하에 소송 전략 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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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3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 법적 문제점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前) 위원장)
1. 들어가며
2015. 1. 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 대표이사 김한조)은 느닷없이 구상금 명목으로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 라’라 함)6)에게 430억원을 지급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갖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기서는 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와 그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인 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6) LSF-KEB Holdings, SCA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Lone Star Fund Ⅳ (U.S.) L.P(론스타 펀드 4호)가 2013. 8. 21. 외환은행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법 인(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의 법률담당 임원인 마이클 톰슨 (Michael D. Thomson)이 대표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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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 사건의 주요 경과
가. 론스타는 329,042,672주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를 위해 2003. 9. 4.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달 26.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금 융주력자 주식보유승인 심사없이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및 동시 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론스타 의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다. 이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반기 적격성 심사를 이행해야 함에 도 론스타가 제출한 삼정회계법인 보고서로 심사를 갈음하고 별도로 론스 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관련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떠밀려 뒤늦게 2010. 6. 30. 기준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 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심사했다고 하면서 2011. 3. 16. 론스타가 비금융주 력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마. 그러나 론스타의 동일인인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에 대한 조사불이행 사실 등이 밝혀졌다. 2011. 5. 25. KBS는 론스타의 동일인 중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해
온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실 을 보도했다.
바. 한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이하 “외환카드”라 함)간 합병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사건(이하 “외환카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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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 함)으로 2011. 3. 10. 대법원은 피고인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와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사외이사 유회원에 대해서 는 유죄취지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고, 2011. 10. 6. 파기환송심이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 유회원에 대해 징역3년, 외환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 고,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상고 포기로 2011. 10. 13. 에, 무죄선고를 받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2012. 2. 9. 대법원 판결로 각 형이 확정되었다.
사. 2011. 11. 18.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은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론 스타에 대해 주식처분과 관련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10% 초과 주 식에 대한 조건 없는 처분을 명함으로써. 2010. 11. 25. 론스타와 하나금 융지주가 체결했던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을 가능케 했다.
아. 위 단순처분명령 이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거듭된 심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지연하다가 론스타가 2011. 12.초 PGM Holdings K.K.를 매각하자 그 다음 달인 2012. 1. 27.에서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하나 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및 자회사로의 편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막대한 주식 매각 차액을 얻고 대한민국을 탈출했다.
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012. 3. 29.자 외환은행 정기주주총회에서 론스 타가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4%)를 초과하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 방법원은 론스타가 PGM Holdings K.K.를 보유한 것으로 소명되는 2005 년부터 2011. 12.초 PGM Holdings K.K.를 매각하기 이전까지는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나 매각 이후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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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과 배상금 지급, 구상금 청구 경과
가.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의 전신)로부터 51%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와 은행법상 동일인인 론스타펀드의 존 패트릭 그레이켄 회장은 2003. 11.경부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간의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자신들 에게 유리한 합병조건을 만들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을 유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외환카드 주 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다.
(2) 이에 대해 검찰은 론스타(LSF-KEB Holdings, SCA), 론스타가 외환은 행에 파견한 이사7) 유회원과 외환은행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하였고, 약 6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론스타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파견한 이사 유회원에 대하여 유죄, 외환은행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했니다. 이 중 론스타에 대한 부분은 2011. 10. 13, 론스타 파견 이사 유회원과 외환은행에 대한 부분은 2012. 2. 9. 각 확정이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 80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14248 판결).
7) 론스타가 파견한 론스타측 이사는 론스타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사내변호사, 스티븐 리 및 유회원이었다. 그러나 유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론 스타측 이사들은 국외 체재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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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올림푸스캐피탈’의 손해배상 청구 및 론스타의 배상금 지급
(1) 앞서와 같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2003 년 당시 외환카드 지분의 24.7%를 보유하였던 2대주주 올림푸스캐피탈은 2009. 3. 3.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론스타 측의 주가조작으로 인하 여 보유지분을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싱가포르 국제중 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리고 중재인은 2011. 12. 13.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올림푸스 캐피탈에 한화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이하 ‘1 차 중재결정’으로 약칭)을 내렸다.
(2) 2012. 2. 24. 올림푸스캐피탈은 위 1차 중재결정의 집행을 위해 국내법 원에 ‘외환은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소송을 제기했다.8) 그런데 2012. 3.경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었던 론스타가 임의 로 위 배상금 약 718억 원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했고, 올림푸스 캐피탈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행판결소송을 취하했다.
다.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구상금 지급
(1)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론스타는 2012. 4. 25. 싱가포 르 법원(Court)에 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과의 합의 하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곧바로 취하했고, 다 시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했다.9)
8)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1차 중재결정의 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이 론스타와 당시 자회사였 던 외환은행 양자에 있으므로 올림푸스캐피탈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배상금 전액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집행이 보장되는 자회사 외환은행을 상대로 집행판결소송 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9) 소송이 아닌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절차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과 언론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외 자회사의 대표이사 김한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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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인은 2014. 12.경 외환은행이 위 배상금 718억원의 50%에 해당되는 금원과 이자의 합계액(한화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결정(이하 ‘2차 중재결정’으로 약칭)을 내렸다.
(2) 그리고 외환은행은 2차 중재결정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 초순경 자발적으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의 손해배상 분담금(구상금) 명목으로 론스타에게 약 430억 원의 금원을 지급했다.
4. 외환은행의 구상금 지급의 문제점
가. 외환은행의 책임 부존재
(1) 구상금 청구권은 다수의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변제범위를 넘어 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들에게 가지는 권리이다. 당사자 가 사용한 용어가 무엇이든 다수의 채무자들 간에 1인이 채무전액을 선변 제하고, 차후에 일방이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 는 법적으로 구상금에 해당하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금원은 구상 금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외환은행이 2차 중재결정의 내용에 따라 론스타에게 구상금 약 4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이다. 2012. 2. 9.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외환은행의 무죄를 확정했고, 그 판 단의 근거가 된 2011. 3. 10.자 대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553 판결)과 파기환송심이었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0. 6.선고 2011노806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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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1. 3. 10. 선고 2008도6553 판결문 6쪽 인용] 씨티그룹의 스캇 오는 2003. 11. 9. 론스타펀트측의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스티븐 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외환카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7,750원 가 량임을 알려준 뒤, 이를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리는 것을 한동안 내버 려둬야 한다고 하고, 다시 씨티그룹의 토미 오와 허재에게 ‘외환카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외환카드는 11. 17. 2,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가 계속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은 전혀 외환카드에 도움을 주 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환은행이 공개매주 청구를 하든가 합병을 할 것이 다. 이런 절차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스티븐 리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 장으로부터 이를 빨리 추진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오직 하나의 문제는 외환은행 집행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806 판결문 중 60쪽 인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환은행은 부행장 이달용이 행장 직무대행으로서 대내외적 으로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 유회원 및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모두 외환은행의 비상근 사외이사였던 점,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반면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기관으로 대외적으로 회 사를 대표하는 바,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사들을 하나로 묶어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기 능을 수행할 뿐인 이사회의 행위를 대외적인 업무집행행위인 대표행위로 의제하는 것으로 회사의 기관 체계에 관한 상법 규정에 반하며 형사처벌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유회원 및 엘리 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피고인 외환은행의 대표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유회원 및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이 피고인 외환 은행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대법원의 2011. 3. 10. 파기환송판결이후의 서울고등법원 2011. 10. 6.선고 2011노 806판결 취지)
즉,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들을 외환은행의 대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한 것이고, 이로써 외환은행은 외 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외환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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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게 구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3) 외환은행은 국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 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혹은 2차 중재결정이 난 이후라 하더라도 중재법 제37 조10)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는 것을 기다린 후 응소 하여 집행 거부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약 430억 원의 거액을 곧바로 송금했다.
나. 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의혹
(1)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손해배상금을 분담할 책임이 없던 외환은행은 무엇 때문에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중재법에 따라 다투어보지도 않은 채 론스타에게 430억원이라는 거액을 쫓기듯 송금했을까?
(2)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2차 중재결정에 따른 것인 데, 2차 중재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 고 2차 중재절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2010. 11. 25. 론스타는 하 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보유 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하 ‘주식매매계 10)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 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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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 함)을 체결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본격적으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론스타의 먹튀를 도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주식매각가격과 관련한 협상을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론 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외환은행에 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5.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
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식매매계약에서의 면책조항 존재 가능성
(1) 2011. 12. 21.자 재경일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 이 보도되었다.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감자설’을 유포해 최근 유죄판 결을 받은 론스타가 국제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감자설 이 발표된 당일 보유 중이던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 전부를 외 환은행에 주당 5,030원에 매각키로 합의했다. 이는 8,020원에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인 것을 기준으로 38%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국제중재재 판소는 약 740억원(20일 환율 종가 기준)의 손해배상을 론스타와 외환은 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 타의 매매계약서 ‘8.9 책임면책’ 조항을 보면 ‘울림푸스캐피탈, 회사 (외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만약 회사 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결국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외환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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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식매매계약에는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최소한 5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11) 2012. 2. 7. 국회정무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권혁세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중재 손실 과 관련해서는 50%만 외환은행이 올해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해 놓았습니 다”라고 전제하고 질의를 하거나,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론스타에 대한 면책조항이 최종 주식매매계약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38페이지).
(3)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매각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무마하고 감독당국의 매각가격 인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림푸스캐피탈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외환은행에게 부담시 키는 약정을 하는 대신 매각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2012. 2.경 외환은 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론스타와 2차 중재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 외환은행이 금 400억 원 이상의 돈을 론스타에게 지급하도록 종용한 업무상 배임행위 내지 은행 법의 공범 내지는 본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책임면책의 부당성
(1)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주가조작 사건에 따른 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이전이나, 설령 외환은행에 대해 연대배 상책임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런 결과는 외환은행의 이사 또는 사실상의
11) 2012. 2. 9.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외환은행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차 중재절차에서 그 금액을 손해액의 50%, 약 400억 원으로 감액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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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였던 론스타의 경영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다시 외환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동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이 궁극적으 로 이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주가조작 사건의 배상금이 5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 의 51.02%를 부담하게 하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면, 외환은행에 근거 없이 손해만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2)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이처럼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조항에 합의 한 이유는, 하나금융지주는 이런 조항을 통해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는 한 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부 담하도록 함으로써 절감된 주식매수대금에 따른 일부 손해를 보전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다. 책임면책 조항의 합의 및 실행에 따른 은행법 위반 가능성
(1) 만일 언론보도처럼 본 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중에 책임면책 조항이 존 재하고, 이번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상당의 지급이 그 조항에 따른 실행 이라면 이는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법 제35조의412)는 “은행의 대 12)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23조의5제5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 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 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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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 으며, 동조 제3의5호는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35조의213)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 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 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3)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 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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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란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의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론스타는 본 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장차 대주주가 될 하나금 융지주와 합의하여 외환은행 자산을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분담금의 명목으로 양도하도 록 함으로써 은행법 제35조의4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주식매수대금을 일부 절감하기 위해 론스타가 이처럼 은행법을 위반하는 데 합의하고, 스스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 한 후에는 이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실제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 다면, 외환은행의 자산을 현저하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이익과 교 환하여 역시 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만일 금전 지급이 책임면책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는 대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모두 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한 것이 된다.
(3) 위 의문들이 사실이라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주식매각대금의 절감이라 는 형태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은행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로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은행법 제66조 제1항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 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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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따라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로 외환은행 으로 하여금 론스타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에 관여한 자 들은 업무상 배임죄와 은행법 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만일 이번 구상금 지급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 상의 지급액 절감과 연관되는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구상금 지급의 최대 수 혜자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주식을 모두 소 유한 1인 대주주이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외환 은행의 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모종의 거래를 하 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도 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환은행은 비밀 준수 협정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환은행의 태도에 대하여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 내려 진 2차 중재결정문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심각한 배임 내지 은행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론스타에 유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무엇 때 문에 중재판정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금융 감독과 수사당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
14)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의거하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영 제 11조 제1항 제1호 라목),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를 자신의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그 임무로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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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4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김성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I. 1.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개요 사건의 진행 개요
2003. 9. 2.
2003. 9. 26.
론스타등의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신청 (구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위반)
금융감독당국 승인 ①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구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위반) ②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의 동일인 중 누락된 특수관계인 일부는 다음과 같음. - KC Holdings S.A. (극동건설 모회사)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 U.S. Restaurant Propert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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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29.
2003. 10. 30.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이른바 ‘투자자 변경’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일인이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에 대한 별도의 심사 부존재.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피고 론스타등 주식 매매 및 인수대금 납입
2003. 10. 31.
외환은행 신주발행 및 등기
2007. 3. 31.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이후 공식 서면 질의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배당강행
2007. 3. 29. 2008. 3. 28. 2009. 3. 31. 2010. 3. 30. 2010. 8. 4.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좌측 표 각 날짜에 각 이익배 당 합계 1조 7,099억 원
2010. 11. 9. 2011. 3. 31.
2011. 5. 25.
KBS
론스타 일본 골프장 법인 (PGM Holding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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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위 보도에 따라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종전이사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익배당
2011. 11. 18.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가조작에 순 매각명령(10% 초과분)
2012. 2. 9.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수
2. -
기해 단
지분 모두 인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849)의 청구원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신이 신고한 동일인 목록에는 일부러 빠뜨린 4개 회사(KC Holdings S.A. (극동건설 모회사),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U.S. Restaurant Properties, Inc.)까지 합하면 자산기준으로 2조원이 넘어 비금융 주력자로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였음을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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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함. 투자자변경 시에도 동일인에 변동이 있으므로 은행법위반 여부를 그때마다 판단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없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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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식인수계약은 무효임도 주장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면,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됨. 외환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 는 자가 외환은행 신주 41%를 인수하여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매각 함으로써 취득한 매각차액 2조 1,231억원은 외환은행에 반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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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41% 지분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배당받아 간 배당액 합계 1조 3,249억 원도 반환하여야 함. 합계 3조 3,48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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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
1.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 가 소송(ISD)에서 배상금 43억달러(약 4조 6천억원)를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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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했음.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낸 준비서면 에서 43억 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 인됨.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46억 7,900만 달러 로 증액함. 이는 한화 5조1천억원 상당으로 론스타가 2003년 외환 은행 인수 이후 철수할 때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 익 4조 6600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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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통해서 4조6600억원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또 다시 추가로 5조 1천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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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예산만도 239억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지출될 비 용까지 합하면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2. 론스타 주장의 허구성과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 가. 론스타 주장의 요지 -
론스타는 2013. 8. 5.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관련중재의향서와 그 부속서류 전부를 미국의 인터넷 보도매체 Business Wire를 통해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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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향서에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의 핵심 내용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차익에서 손해를 입었고,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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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임. 국민은행과 싱가포르 DBS은행에 대한 지분매각도 실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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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block sale)했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등이 추가 됨. -
하나금융지주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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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해 자주 입장을 바꿨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달 라져야 할 세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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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 의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해외자본이 대규모의 투자수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행정처분에서 론스타를 불법 부당 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임.
나. 론스타 주장의 허구성 -
중재의향서에 나타나는 론스타의 주장은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심 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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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 타가 그 사실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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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누렸다는 점임. 특히 2003년 지분인수계약 종결 직전에는 투자자까지 임의로 변경 하여 승인의 효력을 스스로 무력화하기까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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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재의향서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감독당국이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인정했다는 주장만 되풀 이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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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일본내 골프장인 PGM홀딩스 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음. 론스타가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은 위 중재 의향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론스 타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I, 극 동홀딩스II, 스타홀딩스 등 론스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빠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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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나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원고로서의 자신을 구성 -
하는 회사들에 이 회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 이것은 론스타가 스스로 “과거 신고 시 동일인들을 누락시켰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는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주주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매각승인 불허나 지연으 로 인해 손해를 봤다거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 치도 없는 주장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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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정부 대응의 문제점 -
그 동안 정부는 론스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일방 적인 특혜를 베풀어왔음. 그러나 그 결과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 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로 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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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는 이미 막대한 매각차익 을 실현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시 5조 1천억원의 지급 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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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피해가려는 정부의 대응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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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산업자본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금융위에 동일인 현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동 일인을 누락시킨 증거도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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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의 ‘불법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주장에 대응해서 당초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부터 매각 때까지 감독당국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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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런 태도를 고집할수록 막대한 국민 재산이 론스타의 탐욕에 농락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됨.
라.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을 무력화하고, 론스타의 탐욕으로부터 국부를 보전하는 최선의 방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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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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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이 확정된다 면, 론스타 주장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론스타가 제 기한 투자자국가소송 자체가 무력해 지게 될 것임. -
둘째,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론스타가 불법으로 가져간 국부 중 약 3조 5천억원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만큼 불법적으 로 가져간 국부를 환수하는 경제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임.
III. 론스타측의 이례적인 소송진행-송달회피 및 송달부인 -
이 사건 소송은 외환은행의 소수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론스타 펀드 전체를 지배해온 실질적인 지배자인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그 계열사 4개 회사, 존 그레이켄의 지시에 따라 외환 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며 불법적인 경영에 관여해 온 이사들 7인을 상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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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4. 소장이 제출됨. 그러나 계열사 4개 회사 및 존 피 그레이켄, 7인의 이사들 중 6인 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외국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기 간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제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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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후 계열사 일부 및 이사 일부에 대하여 소장 송달이 이루 어져 변론이 2013. 12. 20. 처음으로 진행됨. 론스타 쪽 피고들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자문을 받아 왔던 김앤장을 대리인 으로 선임함. 그러나 실질적 지배자인 존 피 그레이켄에 대하여 송 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래서, 다시 존 피 그레이켄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6개월 이후인 2014. 6. 13.로 정하고 존 피 그레이켄에 대한 재송달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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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변론기일을 6개월 후인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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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로 정하고 존 피 그레이켄에 대하여 재송달을 진행함. 마침내 영국 당국이‘2014. 12. 9. 존 피 그레이켄의 영국 주소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송달증명서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2014. 1. 8. 이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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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5. 3. 6.과 3. 20.에 각 진행된 변론기일은 존 피 그레이켄에 대하여 송달된 것을 전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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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상한 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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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 Vinson&Elkins 라는 다국적 로펌이 누구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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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작성한 서류가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됨. 예정대로 2015. 4. 3.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통해 이 서 류를 확인함. 해당 서류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존 피 그레이켄에 대한 영국 내 주소로의 송달이 부적 법하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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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펌은 존 피 그레이켄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견 제출에 대한 위임관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존 피 그레 이켄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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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피 그레이켄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존 피 그레이켄 이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해당 로펌에 송달이 적 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주문할 수도 없는 일임. 결국 존 피 그레이 켄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다국적 로펌으로부터 한 국에 있는 재판부에까지 이런 서류가 제출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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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측은 논리적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서류 를 법원에 들이밀면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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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5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정의 불법성과 문제점 김득의 (론스타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문제점
금감위는 2003. 9. 26.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 도록 승인하였다. 당시 금감위는 론스타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를 승인하였다.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경영상태가 심각하였고, ‘2003년 12월말 BIS비율 전망치 가 6.16%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승인의 근거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은행 을 소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 은 구 은행법 (법률 제6691호) 제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 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는 이 위법한 승인 이후 다시 투자자를 변경하였고, 이 내용을 2003. 10.29.일자로 금융위를 수신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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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신고하였으나, 이 서류는 금융위에 전달되지 않았고, 론스타 는 이 변경된 동일인을 이용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였다.
즉 실
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동일인에 대해서는 승인 자체가 없 었던 것이다.
또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 3항에서 부실금융기관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BIS비율이 4% 미만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추정한
12월말
BIS비율
6.16%로도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은 고사하고 부실금융기관 평가대 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감원이 산정한 2003. 9. 기준 BIS비 율은 9.48%로서, 매각에 해당하는 6% 미만으로 BIS비율이 내려간 것 도 아니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제가 있었다.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그것 자체로도 문
왜냐 하면 모법인 은행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었기
이 문제는 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중요한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은행법 본문에 이 내용이 추가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 감사원이 밝힌 외환은행 매각과정 문제점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서 국제결제은행(BIS) 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어 론스타에 저가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2006 년 6월 중간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3월경 동일한 취지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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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주요 조치사항 감사원은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및 제재와 관련자 주의 등의 조치를 취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모법의 위임근거와 취지에 반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동일인의 은행주식 한도초과 보유에 대 한 예외승인의 근거와 사유” 등에 관하여 그 법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 위법인 「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연계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 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는 BIS비율 전망치가 왜곡되고 관련법령도 무단 확대 해석되는 등의 하자가 있는 론스타에 대한 '03. 9. 26.자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 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53 조 및 「증권업 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 도록 통보하였다. 수출입은행장에게는 외환은행의 자산․부채실사 및 주당 가치평가 결과를 왜곡 하고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여 수출입은행에 손해 를 끼친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외환은행장에게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곧바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데 대하여 주의요구 및 관련 스톡옵션을 취소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하여 기관주의를 촉구함과 아울러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현 수출입은행장) 양천식을 포 함한 당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의 관련자 11명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 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주의 촉구하였다.
2.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2003. 11.경부터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카드간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자 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합병조건을 만들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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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론스타,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유회원) 및 외 환은행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로 인해 론스타 와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유회원)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 으나, 외환은행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론스타측은 2003. 11. 초부터 아래 인용한 판결문과 같이 외환카드의 부실을 과장 또는 조장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553판결).
씨티그룹의 스캇 오는 2003. 11. 9. 론스타펀드 측의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스티븐 리 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외환카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7,750원 가량임 을 알려 준 뒤, 이를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리는 것을 한동안 내버려둬야 한다고 하고, 다시 씨티그룹의 토미 오와 허 재에게 ‘외환카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외환카드는 11. 17. 2,000억 원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 가 계속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은 전혀 외환카드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환은행이 공개매수 청구를 하든가 합병을 할 것이다. 이런 절차는 매 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스티븐 리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으로부터 이를 빨리 추진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오직 하나의 문제는 외환은행 집행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문 6페이지 일부 인용)
론스타의 자문을 맡았던 시티콥 글로벌 마켓(Citicorp Global Market; CGM)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시티콥 글로벌 마켓은 이 용역의 명칭을 “프로젝트 스콰이어”(Project Squire)라고 불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10월 중순 1대주주(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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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인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주가를 떨어뜨린 뒤 합병할 계획인 프로젝트 스콰이어를 세웠다. 작전을 시행할 날(크 런치 데이·crunch day)은 11월 17일. 외환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2천억원이 필요했지만 론스타는 이달용 행장 대행 등 외환은행 집행부 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유동성 지원을 막았고, 금고에 남은 돈이 없 었던 외환은행은 현금서비스마저 중단했다.
이달용 행장 대행은 론스타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을 했다. 그러 나 론스타는 이를 거절했다. 급해진 이달용 행장 대행은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 15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하려 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11월 19일 저녁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이사들은 감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유동성 지원을 막고, 해외 신주 인수권부 사채(BW) 발행마저 가로 막은 주역이 바로 당시 유회원 론 스타코리아 대표였다.
3.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 외환은행 주식 매매시 문제점(금융위의 단순매각명령)
론스타는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와 사이에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1. 3. 10. 대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금융위원회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과 처분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2011. 11. 18. 주가조각 범죄로 인하여 외환은행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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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게 10%를 초과하는 지분인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방식에 구체적인 조 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는 이전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 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 을 그대로 챙겨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는 론스타가 이미 산업자본으로 판명된 상황이었으므로 참여연 대의 공식적 입장은 4%를 넘는 지분은 당장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고, 당초 인수 시점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산업자본으로
판명된 경우 은행법의 요구는 “즉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것 (제16조 제1항)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가조작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위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항)
그리고 이
매각 명령이 단순매각인지, 징벌적 매각인지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입장은 위 제16조의 의미를 확정하고 이를 적용하 기에 앞서 당초 2003년 인수계약의 적법성 여부부터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2003년의 인수승인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면
그 뒤 단순매각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론스타의 주 식 전부를 회수하는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홍복기·심영 교수 "론스타 지분 장내 공개매각해야“ 재경일보 2011년11월8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내 저명한 법률학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경 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장내 공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복기 교수와 심영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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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금융위 원회에 제출했다. 연세대 법대 학장을 지낸 홍복기 교수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분야 전문가로, 심영 교수 는 은행법 연구의 국내 권위자로 꼽힌다. 두 교수는 의견서에서 "은행법상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권이 자동 박탈돼야 하고, 경영권이 박탈된 자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권을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권 및 지배권이 상실된 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을 포함한 제반 금융관련법 취지상 의결권 행사 금지나 주식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는 모두 본인의 잘못으로 초과보유 요건을 상실한 주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특히 해당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이 아니라 초과부분 만이 대상 이 되기 때문에 더욱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은 주식의 적정가치 만을 회수하도록 해야지, 추가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서에서 밝힌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법령이나 규정 또는 감독당국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부정행위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지주사나 주주가 은행업무에 관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주식을 신탁하도록 한 후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기구(FSA)는 은행 대주주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주식의 강제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강제매각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의견서의 설명이다. 두 교수는 금융위의 처분명령과 관련 "은행법은 특별한 제한이나 요건 부과가 없으므 로 금융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은행법은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는 한도 내 에서만 금융위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 다. 이어 "론스타는 이미 은행법에 따라 한도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한도초과분은 유가증권시장내 장내매 각으로 처분하되,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매각하도록 해 처 분명령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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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론스타의 고배당과 매각대금 차익... 먹튀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인한 수익현황 내역
총 회수금액
금액
회수금(주주배당)
1조 7099억 원(8차례 배당)
회수금(지분매각)
1조 1928억 원(일부 블록세일 지분 매각)
매각대금
3조 9,156억 원
합계
6조 8,183억 원
자기자금 총 투자금액
차입금
1,704억 원 1조 1,678억 원(이자율 연 6%)
콜옵션 취득 등 합계 순수차익
8,166억 원 2조 1,549억 원 4조 6,634억 원
론스타는 2003. 10.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조 1,549억 원의 원금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약 8년 2개월간의 투자기간 동안 주식매각대금, 배당금 등 약 6조 8,183억 원을 회수하여, 4조 6,225억 원의 매각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총수익률은 216.4%, 연간 내부수익률은 23% 수준이다. 이는 외국자본이 한국 기 업에 투자해 거둔 수익 중 단연 최고 규모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불법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 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매로 인하여 지 나치게 과한 매각차익을 회수해 간 것이다.
□ 검은머리 외국인
지난 2015년 5월 7일 언론사 <뉴스타파>는 론스타의 한국인 임직원 들이 론스타펀드에 투자해 펀드투자의 통상적인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 운 엄청난 투자수익을 거두고, 그 직원들 중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의 처조카와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딸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도했 다. 론스타도 인정한 검은머리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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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2,800%.. 론스타 ‘검은머리’의 놀라운 투자법 뉴스타파 2015. 5.7 론스타 계열사의 부사장이었던 정 모 씨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60억 원 을 투자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에 한 몫 끼어든 것이지요. 외환은행이 매각되던 시점에 서 이 돈은 164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 씨가 투자한 돈 60억 원 가 운데 자기 돈은 3억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6억 원은 론스타가 빌려준 돈 입니다. 빌린 돈을 갚고도 정 씨에게 떨어진 수익은 무려 109억 원, 투자 수익률은 2,800%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한 것은 인수자금에 자기투자금이 적고 나머지는 차입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설 립한 사모펀드에 투자자, 즉 지분(equity) 투자자로 참여한 자는 10%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 다. 쉽게 보면, 예를 들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2조원이 투입되었는 데 이 중 10%인 2,000억원은 외환은행 인수를 도모한 투자자의 이른 바 ‘종자돈’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90%인 1조 8,000억원은 금융기 관에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금융기관에 6-7% 정도의 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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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했다면 ‘종자돈’을 투자한 자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 솟는다. 금융기관이 빌려준 1조 8,000억원에 이자 7%를 9년간 單利 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1조 1,340억원이 된다. 종자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외환은행 매각 후 총 회수금 7조로 가정해 원리금 약 2조 9340 억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4조 660억원이 되므로 종자돈 2,000억원 대비 수익율은 20배(2,000%)가 넘는다. 9년 동안 연평균 200%가 넘 는다는 것이다.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다.
실제로 론스타는 2003. 10. 30. 외환은행 인수 당시 소요된 자금내역 을 뒤늦게 2005년 4월 1일 공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추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종자돈에 해당되는 자기자금 1,700 억원과, 차입금 1조 167억원의 합계액인 1조 3,380억원을 투입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차입금의 이자율은 6%이다. 다만, 론스타는 이 당시 코메르츠뱅크와 수출입은행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콜옵션을 확보하여 나중에 행사하게 되는데, 이 금액까지 합치면 총 소요금액이 2조 1,500원 정도가 된다.
5. 법원의 가처분으로 론스타 일정기간 동안 산업자본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28. 외횐은행 소액주주가 제기한 론스 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 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2년 12월초까지는 비 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 완화하거나 입법취지,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 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2012카합496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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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중 12페이지 일부)
추후에 밝혀졌는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는 금감위에 삼 정회계법인의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류 제출했는데 이는 거짓 확인서라는 게 2011. 12 MBC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편 심 사대상 누락회사(KC Holdings : 극동건설 모회사)가 있었고 이를 포 함하면 비금융회사 자본비율 25%가 초과되어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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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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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사건일지 ▲2003. 0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 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3. 11.0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2004. 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6. 0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 03.0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 03.0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 03.13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 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 0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 11.06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 11.15 검찰,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2006. 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 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 12.04 검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2006. 12.07 검찰, 변양호 前국장 불구속 기소 ▲2007. 0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 09.0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확인 ▲2008. 0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 02.0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 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 0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 03.03. 올림푸스캐피탈,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론스타와 외환 은행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중재신청 ▲2009. 0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 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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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7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무죄 선고 ▲2009. 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前국장ᆞ이 강원 前행장 무죄 선고 ▲2010. 04.0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 08.16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실사 착수 ▲2010. 10.14 대법, 변양호 前국장ᆞ이강원 前행장 무죄 확정 ▲2010. 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 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1차 매매계약 체결 (주당 14,250원, 4조6,888억원) ▲2011. 03.10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 0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 10.06 서울고법, 론스타ᆞ유회원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유죄판결 ▲2011. 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 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 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단순매각명령) ▲2011. 12.03 론스타와 하나지주, 주식매매 2차 계약 체결 (주당 11,900원,3조 9,156억원) ▲2011. 12.21 올림푸스캐피탈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제기한 중재신청 사건에서, 중재인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해 한화 718억원 상당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중재판정 ▲2012. 01.27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심사‥산업자본 아니다. 하나금융의 외환 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2012. 02.09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대표 유죄판결 ▲2012. 02.09 하나금융, 론스타에 대금지급완료(외환은행 구상금 관련하여 매매 대금에 가압류(718억원) ▲2012. 02.24 올림푸스캐피탈 등 국내법원에 외국판결을 집행을 위한 집행소송 제기 ▲2012. 03.06 올림푸수캐피탈 집행 소송 취하되었다고 외환은행 공시(2. 27. 론스타가 배상금 전액(한화 718억원)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함에 따라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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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14 하나금융, 외환은행이 가압류한 매매대금 718억원에 론스타에게 지급 ▲2012. 04.25 론스타, 싱가포르 법원에 외환은행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2012. 05.22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2012.11.21. 론스타는 한국정부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투자 자‧국가 중재 제기 ▲2012. 05.
론스타와 외환은행 소송 대신 싱가포르에서 중재로 진행하기로 합
의 ▲2014. 1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은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
타와 외환은행가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 ▲2015. 01.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00억원 이상 지급
▲2015.05.15.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투자자‧국가중재(ISDS) 심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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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 등 금융정의연대/민변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투기자본감시센터/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
발
신 단체협의회 담당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론스타 제기 투자자국가소송(ISD) 관련 공동성명서
날
짜 2015. 5. 20. (총 3 쪽)
성
명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배제해야 국회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지켜야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ISD)의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학계 및 제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 부가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허송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탕진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 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 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실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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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 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 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 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 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 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다. 3.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5 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 출하였다. 그 액수도 5조원(당초 4조6천억 원)을 넘는 초유의 금액 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 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우선 대응팀의 사령 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 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 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 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시 실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역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은 추경호 과장에 앞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누구보다 론스타 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 석하여 외한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수수방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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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 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정부 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 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 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 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 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 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5.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 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 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론 스타와 부적절한 이해로 얽혀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까지 했 다. 박근혜 정부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번 중재소송의 대응팀에서 론스타의 때가 묻은 과거 경제금융관 료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6.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정부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극단적 비밀 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론스타와 합의해 민변 관계 자들의 심리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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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이번 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밀 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현재 전무하다는 점과,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서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존재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론스타 특별법에는 적어도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익이 걸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특별 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론스타 ISD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해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년 5월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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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03.10.29. 투자자변경서류(기자회견용보정) 2014.02.28.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 USRP 론스타최대주주 USRP 론스타측이사경력 2003.11.21. 금감위증선위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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