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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중소기업피해사례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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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2015. 5. 12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례발표 업체

JBS건설 DASS 한신상사 서오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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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JBS건설

정병수 前대표이사

주요 관계자 ‧ JBS 건설파주시

헤르만하우스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

‧ 삼성중공업

JBS건설로부터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

‧ 아시아신탁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JBS건설로부터 사업시행권 등 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

‧ 신한은행(캐피탈)

JBS건설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제공한 대주단.

사업 구조도 <그림5> 아시아신탁 관리형토지신탁 구조

출처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1차 업무약정: 2007. 5. 31. ~ 2009. 3. 7. 2차 업무약정: 2009. 3. 11. ~ 201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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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JBS건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을 위해 삼성중공업 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토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 함.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여 결국 JBS건 설의 1차 대출금 만기가 도래함.

이에 JBS건설은 ∆ 대주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따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의 시행권을 아 시아신탁에 위탁하고 공기를 연장해 줌.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착공 이후 분 양홍보 등에 사용될 샘플하우스의 준공을 지연시키고, 준공 이후에는 분양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JBS건설의 2차 대출금 만기일까지 분양을 지연하였고, 대출금만기일이 도래하자 사업시행권 인수조항을 근거로 JBS건설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면서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JBS건설의 토지소유권, 분양권 및 사업권을 빼앗아 기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한 내용.

2. 사건일지 2007. 3. 8.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최초 인출.

2007. 5. 31.

삼성중공업, 신한은행, 신한캐피탈과의 사이에 JBS건설이 신한은 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240억 원을 차입하고, 최초 인출일(2007. 3. 8)로부터 24개월 되는 날 상환하며, 삼성중공업은 분양사업의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하고, 공사비는 522억 4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1차 업무약정을 체결

2007. 11. 7.

JBS건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2008. 3. 31.

JBS건설, 삼성중공업과 공사대금 567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만 16개월로 정하는 도급계약 체결.

2009. 1. 14.

신한은행 측에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준공을 위반하여 착공 및 준공 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2009. 1. 14.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JBS건설에 통보.

200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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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S건설이 신한은행, 신한캐피탈로부터 9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


고(총 330억 원) 최초 인출일로부터 47개월이 되는 날(2011. 2. 7.)을 만기로 일시 상환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수탁자로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수탁 받 고, JBS건설은 사업비로 1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삼성중공업 은 대출만기일까지 준공하고, 공사비는 424억 1000만원으로 한다 는 내용의 2차 업무약정을 체결. 2009. 4. 1.

삼성중공업 착공

2010.8.23.

계약변경 합의서(최종계약서)

2010. 10. 29.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준공(도급계약서 제12조 책임준공에 따르면 2010. 8. 1.까지 준공 완료해야 함)

2010. 11.

신축건물 보존등기 완료

2010. 12. 31.

삼성중공업이 JBS건설과 분양가 합의(29억 7000만원)

2011. 2. 7.

2차 업무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일.

2011. 2. 8.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 분양공고 개시.

2011. 3. 31.

삼성중공업이 JBS건설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 고 대주단이 보유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사업시행 권 및 분양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취득.

2011. 6. 8.

삼성중공업, 아시아신탁이 JBS건설과의 협의 없이 주식회사 유앤 아이플래닝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를 기존 합의 금액 에 32%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3. 쟁점 사항 1) 피해내용 (1) 착공 지연 JBS건설은 1차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1. 7. 사업계획승인을 득함. 분양 대금을 통해 대출만기일 전까지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JBS건설은 삼성중공업 측에 신속한 착공을 요청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사업승인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착 공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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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만기일이 다가오자 JBS건설은 대주단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만기일을 연장하였고,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에 사업시행권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2차 업무약정을 체결.(2009. 3. 11.)

삼성중공업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9. 4. 1. 에 이르러 서야 착공을 시작함.

(2) 준공 지연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1차 및 2차 업무약정에 따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센 터 준공 이후 완공된 샘플하우스를 분양 업무에 활용하기로 함.

삼성중공업은 2009. 10. 1. 부터는 샘플하우스 등을 완공하여 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으나, 2009. 10. 까지 준공 을 하지 않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준공일을 연기하다 1년이 지난 2010. 10. 말경에 이르러서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함.

(3) 분양가 협의 지연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2007. 5. 31. 1차 업무약정과 2008. 3. 도급계약 특약 사항을 통해 세대당 기준 분양가를 28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 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림6>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 11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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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분양가 협의를 위해 JBS건설 측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분양가 29억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JBS 건설의 제안을 무시.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아시아신탁은 위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8억 5000만원에 분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음.

이에 JBS건설 측이 샘플하우스 4세대를 통해 직접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분양 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위 4세대를 폐쇄하고 분양을 위한 개방을 요구하는 JBS건설의 요청을 묵살한 채 JBS건설의 대표를 퇴거불응죄로 형사 고 소함.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분양가 협의를 지연하다가 JBS건설의 대출만기일 (2011. 2. 7.)을 불과 1개월 남겨놓은 2010. 12. 31. 29억 7000만원에 분양가를 결정하고, 대출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2011. 2. 8.이 돼서야 분양승인 신청을 하 고 분양공고를 게시.

(4) 삼성중공업의 사업시행권 및 분양권 취득 2011. 3. 31. 삼성중공업은 신한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얻고 JBS건설의 사업시행권과 분양권 등의 권리 를 취득. (2차 업무약정에서는 건물 보존 등기 후 1개월 경과시점까지 대출원리 금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협의 하여 신탁자산을 할인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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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사업시행권의 인수조항 내용

2) 정황상 의혹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도 당초 계획과 달리 막구조, 데크, 태양광 설비 등을 빼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데크와 태양광 설비 등을 시공하지 않음. 곳곳에 불량‧부실시공으로 대대적인 하자보수 없이는 도저히 분양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듦. 삼성 중공업으로서는 하자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상태 그대로 분양할 경우 JBS건설이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당할 위험이 크 니 차라리 분양개시를 막아 원고를 상환불능상태로 만든 다음, 대출채권 양수를 통 해 시행과 분양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해 버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 제기됨. 또한 삼성중공업은 최초 업무약정 이후인 2007. 6. 19.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직접 용지를 확보하고 자체 사업 방식으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라폴리움’이라는 자사(自社) 브랜드로 분양사업을 개시.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 는 도리어 헤르만하우스의 분양성공이 갓 개시한 ‘라폴리움’의 시장개척에 걸림 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공을 지연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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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국세청 조사로 무혐의 입증된 억울한 수형 생활 • 2011.3 아시아신탁은 JBS건설을 압박할 목적으로 JBS건설 대표이사를 퇴거명령 불응죄와 횡령 혐의로 고소 • 2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퇴거불응죄는 무죄 처리됐으나 JBS건설 대표이사가 공사 비를 사업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1심 3년, 2심 2년을 선고하고. J 대표이사는 1년 9개월 실형 살다 2013.4.30 출소 • 횡령의 내용은 공사비 지출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환급금 환급 통장을 사업비 통장이 아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 금액을 ‘사업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사업비와 개인용도 금액을 특정하지도 못함. • 2014.2월경 국세청 조사분석팀과 파주세무서가 ‘개인용도’ 사용액에 대한 세금부 과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2014.12월경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결론 • 결론 : 검찰과 법원이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무시. 횡령 입증에 필수 적인 개인용도 사용액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2년 실형을 선고.

2) 민사소송 : 약정서, 계약서, 합의서 등 공식문서는 외면, 삼성중공업의 비공 식 정황증거 자료만 인용 • JBS건설은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핵심 쟁점은 분양승인절차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였음. • 1심과 2심 전체에 걸쳐 원고는 공사착수일, 준공완공일, 합의된 설계도면과 사업 계획 등 ‘공식적인 서류’로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반면, 피고는 대부분 정황 증거,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일관했음에도 법원은 원고의 공식적인 증거자료 를 대부분 부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 • 특히 분양승인 지연된 것에 대해 2010년 8월 원고와 피고의 최종합의서를 유력 한 증거로 인용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회의록만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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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고 패소 판결 사례2

(주)다스(DASS)

조훈향 상무

주요 관계자

‧ 주식회사 다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판매하는 법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상품에 대하여 “나인뷰”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음.

‧ 중앙엠앤씨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신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IT‧가전‧차량용품‧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의 유통 및 판촉을 담당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블랙박스 제조를 위한 선 급금을 다스 대신 지급해주고 다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구매대행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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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나인뷰” 블랙박스 생산 및 제조업체.

‧ 우광정보통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아 조립‧배송


1. 사건의 배경 다스는 2010년 7월 20일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자동차 블랙박스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함. 다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인뷰”라는 상표명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에이딕스테 크놀러지가 제조하여 다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동 계약에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블랙박스의 제조를 위해 각종 자재를 매입해야 했고, 다스는 이에 대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1년부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다스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이 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자로 하는 계약 체결. 중앙엠앤씨는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2011.2.28.부터 2011.11.24.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구매대행을 진행.

<그림3> 정상적인 상품유통 구조

<그림4> 이 사건의 상품유통 구조

∆다스가 중앙엠앤씨에게 “나인뷰”블랙박스를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60일짜리 구매카드(전자어음과 같은 역할)를 수수료를 추가하여 중앙엠앤씨에게 발급하여 주 면,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일부 대금(선급금)을 지급하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인뷰” 블랙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게 넘기면 ∆우광정보통신이 추가 조립 완료 후 이를 다스에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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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물품을 확인 후 나머지 대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지급한 후 블랙박 스를 중앙엠앤씨에 넘기면 ∆중앙엠앤씨가 유통의 일부를 맡아 판매처에 공급

2. 쟁점사항 1) 피해내용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공모하여 발주자인 다스가 발주하지도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스가 보유한 상표 “나인뷰”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해 옴. 에이딕스테크놀러지가 “나인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블랙 박스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 넘긴 후 제품을 중앙엠앤씨에 직접 배 송하도록 지시하면 중앙엠앤씨가 이를 받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챙긴 것. 이러한 방식으로 2년간 총 30,058대가 시중에 판매되었는데, 이들 제품이 할인판매 됨에 따라 다스가 발주한 블랙박스의 단가 또한 떨어지기 시작. 다스는 시중에 다스 의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나인뷰” 제품의 조립 및 운 송을 맡았던 우광정보통신에 문의하여 “나인뷰” 제품이 다스의 발주 및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 다스 몰래 유통된 물량 30058대는 제품 자체는 물론 포장까지 다스의 상품과 동일 하고, 제품 사용설명서, 상호, 주소, 대표자명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 에 A/S 신청 또한 모두 다스 측에 접수되어 다스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했음. 무단 유통된 “나인뷰”제품 31387대 45억 원 상당, 무단 유통 제품의 A/S 제공 비용 일체를 피해 입음.

2) 법률 위반 내용 (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66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다스의 등록상표 “나인뷰” 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이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앙엠앤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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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해당. (2)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 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나인뷰”를 판매해왔던 다스는 블랙박스 시장 오프라인 시장점유율 2위 업체에다 국내 최다 블랙박스 장착점을 보유하는 등 이미 다스가 판매하는 블랙박스 “나인 뷰”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임. 따라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앵엠앤씨가 “나인뷰” 상표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은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또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다스가 “나인뷰” 블랙박스 4U모델의 생산을 위해 에 이딕스테크놀러지에 빌려준 금형을 이용하여 “블랙큐브 H500”이라는 유사제품 1329대를 생산 및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 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르면, 다스가 발주한 수량에 대한 구매대행 자금을 중앙엠 앤씨에게 결제하면 중앙엠앤씨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스가 제품을 인수할 시 아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음. 에이딕스테 크놀러지는 중앙엠앤씨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나 인뷰” 블랙박스를 15,000대나 유통했을 리 없음. 따라서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한 구매 대금 잔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결제했을 것.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중앙엠앤씨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대금을 결제하려면 다스가 물품을 인도받았 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다스는 물품을 인도받지 않았음. 따라서 중앙앰엔씨 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해 잔금을 결제한 것은 설령 그것이 무단 유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책임 을 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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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2013.07.29. 다스,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러지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남대문경찰서에서 최초 조사. • 2013.12.12. 고소인측 조사로 다스 조훈향 상무가 조사 받음. 방문 시 사건 접수 3개월 이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항의함. 다른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연 루된 자가 많다는 해명.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고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사 이루어짐. • 2014.01.13. 최초에 다스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대표와 중앙앰엔씨 임직원들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분리기소 해야 한다고 요 구하여 에이딕스 대표 박모씨와 카드설계사였던 채 모씨, 성 모씨는 서울중랑경찰 서에 고소장 접수함. • 2014.04.22.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 고소건,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 특별한 사 유 없는데도 13년 7월부터 조사하여 9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건 처리 기간이 장 기화 됨. • 2014.08.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과 다스 조훈향 상무 대질심문 이후 김 모 과장 이 ‘기안서를 올려도 승인나지 않고 다스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한다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다스측의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해 주고 싶다’고 함. • 2014.12.04.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박 모 대표와 중앙엠앤씨 김 모과장 대질 심문. 중앙엠엔씨 김 모 과장은 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후 다스 측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의 퇴직금이라도 정리해서 드 리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함. • 2014.12.10. 검찰 조사 결과 ㈜에이딕스테크놀러지 기소유예, 동 회사 박 모 대표 는 상표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구속 기소됨. 그러나 ㈜중앙엠앤씨 측은 증거불충분 이란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해당 사건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의 박 모 대표가 단독으로 거래관련자들을 기망하여 블랙박스를 무단 유통한 것이고, 무 단 유통된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중앙엠앤씨는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 에 2015.01.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03. 재청신청하여 판결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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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한신상사

김현배 前사장

이 사건의 전체 개요는 참여연대 2015년 3월 30일 보도자료(http://bit.ly/1GWDWbL)와 5월 10일 보도자료(http://bit.ly/1IvwmJs)에 에 나와 있습니다. 증빙 자료 역시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관계자

‧ 하이트진로음료

한신상사와 샘물 유통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석수와퓨리스

‧ 한신상사

하이트진로음료의 샘물 유통 피해 대리점

‧ 조OO 대리

한신상사에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지워 이를 회수하는 과 정에서 여러 서류를 위조한 하이트진로음료의 직원. 과장 승진하여 근무하다 2015년 2월경 희망퇴직.

‧ 김OO 사장

한신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조OO 대리의 서류 조작 에 의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하이트 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하이트 본사 앞 집회 농 성 중.

‧ 박OO 대표

김OO 사장의 사촌 여동생으로, 한신상사의 명의 대표자. 하이트의 채권 추심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 당이 설정되어 경매 처분을 당함.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쓰러지고 자식의 혼인이 파혼에 이르고 집을 경매 당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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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일지

2010.10.

하이트진로음료-한신상사, 샘물 유통 대리점 거래계약 체결. 한신 상사는 2000만 원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

2011.5.20

하이트, 한신상사가 샘물을 공급하여 받을 채권이 있는 거래처에 한신상사의 채권을 하이트로 이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 동시에 한신상사에 대해서는 동 채권에 대해 한신이 채권을 하이 트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한신은 거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받고 5.30 거래처에 하이트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내 용증명을 통해 알림. 결국 하이트는 한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지 못했으나, 시간 순서상 조OO 대리의 최초의 서류 위조

2011.6.10

하이트진로 채권팀 내부 회의에서 한신상사에 대한 8개월간 누적 외상미수금이 1억1200만 원이며, 여신초과 채권 9873만 원으로 보 고되고 채권팀은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을 강구해 채권관 리 계획 등을 6.17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이 서류는 김OO 사장이 2012년 중반에 확인하고 확보함

2011.6.16

조OO 대리, 김OO 사장에 한신상사의 보증보험 담보액을 2000만원 추가 증액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요청해 전달받 음. 나중에 보증보험에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이 서류들이 박OO 대표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이용됨

2011.6.17

하이트, 박OO 대표 소유 아파트에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 설정등기 완료. 근저당 설정을 위해 담보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로 확인서면이 작 성됨. 또한 근저당 설정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박OO 대표가 작성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담보제공승락서도 이 때 작성됨

2011.6-7월

하이트, 한신과 거래관계 없는 업체에 한신이 물품을 공급한 것으 로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하이트는 한신의 독촉에도 불구하 고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보내주지 않다가 6개월 정도의 분량을 한꺼번에 보내주었고, 이 세금계산서 안에 한신과 거래관계 없는 업체에 한신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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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음 2011.7-10

김OO 사장, 음주운전으로 구속 상태. 박OO 대표가 면회를 와서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동의 여부를 물어 그 때 박OO 대표 소유 아파트에 하이트가 담보 설정한 것을 인지

2011.7.28.

조OO 대리, 수감 상태 김OO 사장에게 서신 보내 2011.6. 미수금이 1,200만원이라고 함. 이는 2011.5. 기준으로 1억1,200만원의 미수채 권이 있다는 하이트 채권팀 결재서류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됨

2011.11.1

김OO 사장, 하이트진로 조OO 대리에 그간의 서류 조작에 대해 강 하게 항의하였으나 조OO 대리는 김OO 사장이 동의하였다고 주장. 일단 그간 하이트와 한신의 거래내역을 통해 채권채무 정산을 함. 정산 결과 한신상사의 대금미수금 1026만9900원 확인

2011.11월

조OO 대리, 한신상사에 서울경기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자신의 서류 작성. 조OO 대리는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내용이 들어간 계약 서 대신 한신이 하이트에 추가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추 가약정서’를 임의로 만들어 김OO 사장에게 전달. 조OO 대리는 김OO 사장에게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면 서울경기 독점 판매권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로 약속어음을 받아내고, 5000만 원 약속어음 중에서 2300만 원을 할인해 찾아감

2011.12.13

하이트, 한신상사 박OO 대표의 동의 표시가 있는 확약서 작성. 이 확약서는 하이트가 2011년 6월 박OO 대표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 을 설정한 것과 관련, 박OO 대표가 위 근저당권 등기 설정에 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2013.2

저당권 설정물에 대한 가압류 등 경매절차 진행, 2014년 10월 경 매절차 완료. 낙찰 가격은 약 1억4000만 원, 하이트는 약 7000만 원을 회수함

2014.7.24.

하이트-한신 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 과정에서 박OO 대표 소유 아 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사무를 수행한 법무사가 증인으로 증언함. 증인 법무사는 확인서면에서 박OO 대표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 는 우무인(지장)이 하이트 조OO 대리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김OO 사장의 항의를 받을 당시에는 박OO 대표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 에 와서 직접 쓴 것으로 되어 있던 필기가 “사무실 직원이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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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확인 2014.10월경

하이트-한신상사 김OO 사장 피해보상 협상 시작

2014.11.10.

하이트 고위 임원, 김OO 사장과 면담시 한신에 서울경기 독점판매 권 약속한 조OO 대리 작성 계약서와,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사라진 조OO 대리 작성 추가약정서, 그리고 하이트 직원이 꾸민 허위 세 금계산서 일부에 대해 조OO 대리가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사 과

2015.1.26.

하이트 영업 담당 고위 임원, 김OO 사장에게 18.9L 말통 샘물 5년 동안 타 대리점에 비해 판매장려금을 400%(100%는 1개월치 판매 물량) 더 지급하는 타협안 제시

2015.2.23.

하이트진로 고위 임원, 김OO 사장과 박OO 대표에게 “마음 상하 게 해드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과. 이 때 김OO 사장과 박OO 대표는 울면서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하이트의 책임을 요 구

2. 쟁점사항 1) 미수채권의 존재 여부 • 2011.11.1 조OO 대리와 김OO 사장은 하이트와 한신상사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 무관계를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 관계서류를 가지고 정리하고, 조OO 대리는 자신의 자필 서명으로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금이 약 1000만 원임을 확인함. • 2011.6.10 기안된 하이트 채권팀의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관리 결재서에는 한신 상사에 대해 ‘8개월간 누적 외상 매출금이 1억12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되고, 채권부서의 의견으로 ‘당사의 채권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부의 자의적 인 판단에 의하여 발생시킨 연체채권’, ‘부실채권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보다는 채권관리에 집중’ 등의 의견을 제시함. 그리 고 “향후 부실채권 발생시에는 영업부 관련자 변상조치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을 덧붙임. • 즉 2011년 6월 하이트 채권팀 결재서에 기재된 1억1200만 원의 한신상사 미수 금이 5개월 후 하이트 영업담당자 조OO 대리가 직접 서명한 확인증에서는 1000 만 원으로 계산된 것임. 이것은 조OO 대리가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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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하이트 채권팀의 채근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공 의 채권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음주운전으로 수감 상태인 한신 김OO 사장에게 하이트 조OO 대리가 서면을 통 해 한신의 2011.6월 미수금이 1,200만원이라고 알림. 이는 하이트 채권팀의 한 신상사에 대한 미수채권관리 결재서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 • 하이트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배송목록에 한신의 수령 서명 없는 배송장 합계액이 5,200만원에 이르고,

한신이 공급받지 않은 배송물품을 기재

하고 이를 마이너스로 공제한 금액이 무려 1억3,700만원에 이름. • 2014년 10월 경 시작된 김OO 사장과 하이트의 피해보상 협상에서 김OO 사장은 본인이 하이트와의 모든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와 비교해 하이트 채권팀 결재서에 나와 있는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금이 존재하는지 검증해보자고 요청했으나 하이트는 수용 하지 않음. • 하이트 영업 담당 고위 임원은 2015.1.26. 김OO 사장과의 만남에서 하이트 샘물 유통 대리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샘물을 공급할테니 그것으로 피해액을 보전하라는 협상안을 제시. 하이트가 잘못이 없다면 이 같은 협상 제시는 합리적 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2) 채권확보 서류의 위조 (1) 위조가 확인 또는 확실시되는 서류들 ○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 하이트 조OO 대리는 한신상사의 거래처에 대해 한신상사로부터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작성하여 한신상사 거래처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한신상사의 거래처는 김OO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항의하였고, 김OO 사장은 거래처에 ‘서류 조작’이라고 확인. 서류 조작이 확실하여 결국 하이트는 한신상사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지 못함.

○ 세금계산서 • 하이트는 한신상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발급하지 않았 고, 법정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주장. 하이트가 한신상사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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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송했다고 하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이 세금계산서에 한신상사의 이메 일 주소가 하이트진로음료의 이메일 주소(xxxxxx@jinro.com)로 기재. • 김OO 사장은 2011년 6-7월 경 하이트로부터 일시에 발송된 세금계산서 안에 자신도 모르는 거래처에 한신상사를 공급자로 하여 샘물이 공급된 세금계산서 를 확인함. 이 세금계산서는 하이트가 일본 쓰나미 참사 당시 일본으로 물 수 출을 하기 위해 공급가격이 더 저렴하게 되어 있는 한신상사의 대리점 코드로 물건을 뺀 다음 한신이 수출을 하는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이트 고위 임원은 2014.11.10 김OO 사장과의 면담에서 조OO 대리가 세금계 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했다고 발언

○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관련 서류들 • 조OO 대리는 2011년 11월 말, 자신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한신상사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후임이 없어, 한신상사에 서울경기 총판권을 줄 테니 채권 8000만원을 한신상사가 떠안아 달라며 현금을 요구. 이미 2011.11.1 김OO 사장과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며 한신이 하이트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미수 금만 남아 있다고 본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서울경기 총판권을 대가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일단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본인이 갚겠다고 약속함. • 김OO 사장은 그 말을 믿고 현금 8000만 원 대신 우선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을 약속했고, 조OO 대리는 한신상사에게 서울경기 총판권을 준다는 내용 의 계약서를 자신 명의의 서명으로 작성함. 김OO 사장은 약속어음을 발행(김 OO 사장이 회사 임원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정식 계약서를 요구하자 조OO 대리는 김OO 사장에게 석수와퓨리스 대표이사 명판과 도장이 찍혔으나 서울 경기 총판권 내용은 없이 완전히 다른 계약서를 ‘추가약정서’라는 이름으로 보내옴 • 하이트는 5000만 원 약속어음 중 2300만 원을 할인하여 수령 • 하이트 고위 임원은 2014.11.10 김OO 사장과의 면담에서 조OO 대리가 서울경 기 총판권 관련한 서류를 본인이 임의로 작성했음을 인정했다며, 김OO 사장에 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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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트가 인정한 위조 서류에 이미 한신상사 명판과 인감도장이 사용됨 ○ 이 사건의 핵심은 하이트 직원의 한신상사에 대한 가공의 채권 및 이 채권의 추심을 위한 서류 위조 여부인 바, 위에서 위조가 확인 또는 확실시되는 서류 에 이미 한신상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사용되었고, 이 명판과 인감도장은 한 신상사의 진본 명판 및 인감도장과 육안으로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 하게 위조됨

(3) 위조로 강하게 추정되는 서류들 ○ 근저당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 • 2011년 6월 17일자로 박OO 한신상사 대표가 본인 소유 아파트에 하이트가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면이 작성됨 • 조OO 대리는 한신상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확인서면이 박OO 대 표의 동의와 자필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우무인(지장)은 박OO 대 표의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 본인의 것을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 • 소송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사무를 담당했던 법무사가 증인으로 나와 확인서 면의 작성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거래처(하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왔 고 박OO 대표 자필인 것처럼 쓰인 부분은 사무소 직원이 쓴 것임을 확인. 이 확인서면은 박OO 대표 본인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처럼 박OO 대표의 인상 착의까지 기록돼 있음. 증인 법무사는 김OO 사장이 소송 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추궁할 당시에는 박OO 대표 본인이 확인서면을 작 성했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 • 조OO 대리는 보증보험 2,000만 원 증액에 필요하다며 2011.6.16 한신상사로 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수령하였음.

○ 확약서 • 2011.12.13자로 박OO 대표가 하이트가 아파트에 설정한 저당이 ‘정상적인 근 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됨. • 여기에도 한신상사의 명판, 박OO 대표의 자필 서명과 우무인(지장)이 찍혀 있 으나, 박OO 대표는 이런 확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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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에 김OO 사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저당권 설정이 허위로 되어 있음을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조OO 대리가 2011.11.1 김OO 사장과 만나 한신상사의 채무 잔액이 1,000여 만 원이라는 것 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신상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는 박OO 대표 가 이런 확약서를 써줄 리 만무. 더구나 근저당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하이트는 무엇 때문에 이런 확약서를 요구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 되지 않음.

○ 담보제공승락서 • 하이트에서 박OO 대표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 서류에는 담보물의 순위, 채권최고액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진 채 박OO 대표의 도장과 자필만 나와 있 음

3) 결론 • 하이트진로음료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채권팀의 한신상사 에 대한 미수금액이 산정된 2011.6.10. 기준으로 과연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이 진실한 거래관계와 서류에 의해 존재하였는지 한신상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관계 서류와 대조해 확인하여야 함. • 하이트의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작성된 서류(근저당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 담보제공승락서, 확약서 등)들도 조OO 대리를 비롯한 하이트 관련 직 원들의 위조에 의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 하이트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 담보권을 행사한 뒤 채권의 일부를 하이트 회사의 수중으로 회수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서류의 위조가 조OO 대리를 비롯한 직원 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이트는 이에 대한 도의적, 법률적 책임이 있음. • 하이트 직원들의 서류 위조와 채권 확보 과정에서 한신상사의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음 하이트가 공개된 방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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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과정의 문제점 1) 서초경찰서의 편파적 수사 • 확인서면의 우무인을 박은 조성진이 찍은 것으로 밝혀짐. 한신상사가 조성진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저당권설정 확약서상의 우무인을 확인서면 상의 우무인과 대 조해보면 문서위조여부가 명백히 드러남. •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되는 확인서면과 확약서를 접수하 였음에도 확인서면은 국과수에 의뢰요청 조차 하지 않았고, 확약서는 경찰청에 지문분석의뢰도 하지 않음 • 하이트 고위 임원이 위조를 시인한, 정수유통 앞으로 발행한 위조 세금계산서 또 한 앞 뒤 양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것만으로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1매 만 다른 서류와 감정 의뢰. • 굳이 국과수에 감정 의뢰 하지 않아도 분명한 위조 정황을 무시하고, 국과수에는 위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없는 서류들만 취합해서 감정 의뢰하고, 그 감정 의뢰 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

2) 민사소송의 편파성 • 하이트 직원들을 상대로 한 한신상사의 형사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하이트는 한신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소송 과정에서 하이트는 한신에 대한 전체 공급액을 나타내는 물품 배송목록을 제출했고, 한신은 이 목록 중에서 한신이 수령 서명하지 않은 배송목록을 확인하 고 하이트에 원본 배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 법원도 이 원본 배송장 제 출을 명했으나 하이트는 제출하지 않음. 즉 원고의 채권액을 입증하는 가장 기초 적인 서류의 제출도 이뤄지지 않음. • 근저당권 설정 결정적이었던 확인서면을 작성했던 법무사가 증인으로 나와, 한신 박OO 대표가 직접 작성했다는 조OO 대리의 그간 주장을 뒤집고 본인이 없는 상 태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작성했다고 자인. 확인서면에는 박OO 대표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무사는 거래처(하이트)에서 제 반 서류를 가져와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이 법원에서 확인됨. • 한신의 수령 서명 없는 배송 목록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하이트는 운송회 사가 대리점 직원이 없을 경우 전화로 확인만 하고 배송을 했다고 주장.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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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합계한 금액이 최소 5,200만원에 이름. 운송회사는 대리점의 수령 서명 용지를 가지고 하이트에 운송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일 • 또한 하이트가 제출한 물품 배송목록에는 한신이 수령하지 않은 수많은 배송목 록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배송목록은 채권액에 합산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공제 됨(합계액 1억3,700만원). 이 마이너스 공제액의 의미를 묻는 한신의 요구에 하 이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 판결 : 한신상사의 수령 서명 없는 송장에 대한 하이트의 원본 배송장 제출 거 부, 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경위에 대한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 승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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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주요 관계자

‧ 서오텔레콤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하였고, 4월 LG측 에 사업 제안, 설명함.

‧ LG측 회사

LG전자, LG정보통신, LG유플러스, LG텔레콤.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

1. 사건일지 2001. 9. 10.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 특허출원

2003. 3. 3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 칭으로 특허 등록.(특허 제379946호)

2003. 4. 16.

LG측에서 서오텔레콤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오에게 방문요청. 서오텔레콤 측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LG 측에 제출.

2004. 1.

LG텔레콤은 김성수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알라딘 긴급 버튼 서비스’를 탑재, 제조사 팬택엔큐리텔을 통해 LG알라딘폰 출시. 가입자 약 1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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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9.

서오텔레콤,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 고소.(서울지방검찰청)

2004. 4. 20.

LG텔레콤, 특허 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7. 8. 24.

대법원, 서오텔레콤의 특허 유효 판결.

2011. 5.

서오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201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 취득.

2013. 6.

서울중앙지검에 LG텔레콤 특허법 위반으로 재고소.

2013. 10. 23.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담당: J 검사)

2013. 11. 25.

서오텔레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2014. 5. 16.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편파수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사건번호: 2014진정84)

2014. 5. 27.

불기소 결정 항고 기각

2014. 6. 12.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2014. 10. 2.

재정신청기각

2014. 10. 7.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상고

2014. 9. 29.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인, 심판결정 통보

2015. 1.

쌍방대질 기술설명회

7.

2015. 1. 15.

구술설명회(특허심판원 심판정)

2015. 3.

권리범위확인심판(특)각하

6.

2015. 4. 13.

위 심결취소 소장접수(특허법원)

2015. 5.

권리범위확인 심판(특) 준비서면 제출(특허법원)

6.

2. 쟁점사항 1) 특허의 내용 (1) 등록된 특허의 목적 및 성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범인 몰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도 안전하게 구조요 청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측면에 별도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단말기 덮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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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비상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 호자(보호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 자동 연결) 휴대폰 화면에 위급하 다는 문제 표시와 동시에 호출음을 울리게 하고 이 때 보호자가 덮개를 열거나 통화버튼을 누르면 위난자 주변의 긴박한 상황을 보호자가 청취(도청모드 실행) 할 수 있어 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그림1> 서오텔레콤 특허의 내용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침해 검토보고서

(2) 특허 작동 단계 ① 비상기능 입력수단이 조작되는 단계 ② 비상 연락처로 호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③ 비상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비상연락처로 송출하는 단계 ④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게 되면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화음성 의수신은 금지하고 송화음성만이 송출되는 단계 ⑤ 비상연락처의 호접속 해제요청에 따라 호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호접속’이란 통신이 이루어질 두 단말기 사이에서 접속을 위해 어느 일측이 타 측으로 보내는 신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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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특허 기술의 작동 구조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검토 의견서

2) 특허 기술에 대한 공방 (1) 배경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 과장으로부터 회사를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서오텔레콤은 변리사와 함께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기 술설명(PT)후 가지고간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줌. 그 후 1년이 지나 2004년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LG유플러스에서 제조 판 매함. LG텔레콤은 서오텔레콤이 LG를 고소한 직후 가진 미팅에서 특허기술 이용 에 따른 로열티를 협상하기도 함. 그러나 협상은 중단되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짐.

(2) LG측 주장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별도의 발신(S22)을 통해 도청모드가 작동함. 반면 LG의 특허는 기 형성된 통화채널(S14~S16)에 단순히 호접속요구 (connect order)를 하여 도청모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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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채널해제절차가 있어 1단계 호접속이 종료되고, 이후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2단계 호설정요구(S22)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별도의 발 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LG의 기술은 새로운 호설정 요구(별도의 발신 행 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 형성된 채널(S14~S16)에 대한 호접속 요구(connect order)를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된다. 따라서 LG의 기술과 서오의 기술은 도청모 드를 위한 호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상이하다.

(4) 서오텔레콤의 입장(반론) 이 사건 발명(특허)은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용하는 채널의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 는 것은 특허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

LG는 서오텔레콤의 기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S14~S16)이 메시지 발송 후 해 제되고 새로운 발신행위(S22)를 통해 도청모드가 수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 제통신표준규약에 맞지도 않는 설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식 확인함). 채널 의 형성과 이용 방식은 국제통신표준규약에 따라 LG와 서오텔레콤이 동일함.

게다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서오텔레콤의 기술에서는 기 형성된 전용 채널이 해제된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 기재 내용을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음.

이 사건 특허의 내용 중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 한다’의 부분을 가지고 검사측은 서오텔레콤의 기술이 별도의 발신에 따라(S22)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의 발신은 기 형성된 전 용채널에 대한 송신(connect order)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의 문제일 뿐 그 본질은 LG의 기술과 같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ETRI) 공식적인 기술검토의견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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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침해검토보고서 그리고 최근 대한변협과 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실시한 법 률검토 보고서 또한 LG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림.

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검찰의 편파 수사 • 서오텔레콤이 2008.7.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에 (재)고소 이 사건은 LG의 요구로 2008.9.4.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이첩됨.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의 최초 접수일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를 최 초 고소장 접수일로 기재해놓고 LG가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특허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고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내었음. 이에 서오 측은 고소기간 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측이 적용 한 고소일자는 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라며 항고하였고 고등검찰 은 이를 인정하고 2009. 6. 16.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 2013.10.23.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검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오가 출원한 특허 명세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 세계 공통의 표준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 였고, 특허명세서 어디에도 시사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기재되어 있 는 것처럼 추정(가정)해 놓고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등 검사의 자유 재 량권을 벗어난 수사를 진행. 또한 LG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6가지 기술이 특허심판원사건(2011당2025) 구술심리 과정에서 모두 허위 진술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함.

2) 특허심판원의 모호한 판정 2014. 9.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정정 심판청구 받아들여져 신속 심 판결정 통보받음. 이에 2015년 1월 7일 쌍방대질기술설명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 는 심판관 2명이 참석함. 먼저 LG측에서 준비해온 알라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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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업으로 서버를 내렸다. 즉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동작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동작시연 결과 LG측 주장과 같이 동작이 되지 않았 으나, 서오측에서 준비한 알라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동작 시연을 요구했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작을 시도하자 LG측 주장과는 다르게 동작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짐. 즉, LG측에서 심판관을 속이려다 발각된 것.

또한 LG측에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알라딘 폰 동작실험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 게 위조되었음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 여 부에 대한 심리(조사)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기술 내용을 가지고 실시발명의 특정이 잘못된 거 같이 보인다며 애매모호한 심결을 함.

3) 서울고등법원(민사) 소송 과정에서 쌍방대질 기술설명회(2009. 11. 25.)가 있었고, 재판장이 LG측에 “기술이 뭐가 다르냐?”고 묻자 “LG알라딘폰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진술. “어떻게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 지 않는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는데도 LG측은 재 판기일 이틀 전까지도 제출하지 못했고, 판결 하루 전 오후 4시경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됨. 결국 2010년 8월 서오의 항소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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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사례 모음집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발행일 2015. 5. 12. 발행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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