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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김영란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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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 법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죠" 김영란 /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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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불법로비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본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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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교사 및 교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언론사 기자 및 직원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신문사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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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분들에게 금지된 두 가지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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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금지 부정한 청탁은 해서도, 들어주어서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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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부정청탁이예요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1.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4.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1-14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일반적인 민원, 공익적 목적의 건의나 제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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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시 처벌 받아요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부정청탁을 한 사람

형사처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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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수수 금지 돈이나 선물을 1회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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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금품이예요 돈,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 술(접대), 교통·숙박 제공, 빚 면제, 일자리 제공 등 * 일정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회사의 격려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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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시 처벌 받아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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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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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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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의 금품수수도 처벌 받아요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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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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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가족 :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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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는?

공감한다

70.6

%

*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JTBC,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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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지긋지긋한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촌지 뒷돈 술접대 골프접대 김영란법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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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통과시킨다면 말이죠! 2014. 2. 24.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의원님들 이제 법안 좀 통과시킵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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