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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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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 고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일부 투

자자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

하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이를 보고

란 투자자들은 ‘패닉셀( 공황 매도

1면 ‘빗썸 유령 코인 논란‘에서 계속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말 보고서에서

고객이 위탁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

4만2,619개와 회사 소유의 175개 등

나서기도 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은 회

수됐지만 아직 125개가 남았다. 빗썸

측은 우선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투

해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회

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의 손실로 이어질 상황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

일 오후 7시 20분 빗썸에서 9,819만 원

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오후 7시 37분

한때 8,11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서 오후 7시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62만 비트코인을 투자자

에게 실수로 지급했고, 이 중 일부 투자

자들이 이를 빗썸 거래소에서 매도한 것

이다. 빗썸이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거래

620,000 618,212 1,788 125

4만2,794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사고 당시 빗썸 애플리케이 션에 표시된 비트코인 유통량은 한때

66만 개를 넘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3%가 넘는 수준

으로, 약 7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유령 코인’이 가능했던 것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소 내

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오프체인 방

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내부에서의 거래는 실제 가상자산이 이

동하지 않은 채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 고,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

자산을 옮길 때 비로소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 기록이 남는다. 블록체인에 기

록하면 거래 속도가 느리고, 거래마다 수수료를 내야 해 이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오

프체인 거래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 고 있다. 거래소 내에서 누군가가 고의 로 장부에 가상자산을 생성해 유통해 도 투자자들이 이를 알기 힘들기 때문 이다. 주식시장은 거래소와 별개로 실 제 발행주식량을 검증하는 한국예 탁결제원이 있지만, 현재의 가상자 산 거래소는 외부 검증 시스템이 전 무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

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 스에서만 숫자가 움직이는 구조”라며 “거래소의 내부 장부와 실제 온체인 지 갑 보유량을 제3의 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

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하루 1조 원 안팎의

돈이 거래되는 국내 2위 거래소에서 사

고 전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실제 빗썸은 오

지급 발생 40분 뒤인 7시 40분 전체 이

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거래·출금

차단을 마쳤고, 이들의 계정에 남아있

던 61만8,212비트코인을 바로 회수했

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 중 일부가 현금화

돼 거래소 밖으로 유출되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

생하는데도 이상 거래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 정지나 거래 차단 등의 조치는 이

뤄지지 않았다. 빗썸은 이용자들의 비 트코인 1회 거래 한도를 50개로 제한하 고 있지만, 정작 자체 이상 거래를 막는

장치는 없었던 셈이다. 그사이 거래를 통해 매매가 체결된 비트코인은 1,788 개에 달했다. 이 중 빗썸이 회수한 것은 약 93%로, 아직 125비트코인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우선 회사가 이벤트 등을 통

해 당첨자나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검증을 강화하고, 두 차례 이

상 결재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방지하

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AI)을 활

용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

한때 전세계 비트코인 3% 유통

사고 전후 내부 통제 작동 안해

“거래소 장부·지갑, 외부 검증 필요”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승인 제한 등

리스크 통제 장치 마련 제안도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금융회사 수준 의무 부과 추진”

템도 가동하고, 외부 시스템 진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유 수량 이상

의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

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온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 교

수는 “이번 사고처럼 회사가 가진 자산 을 모두 팔아도 대응할 수 없는 큰 규 모의 거래는 일선 담당자 한 명이 바로 실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증 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위험한 거래를 할 때는 승인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것 처럼,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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