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3, 2019
<제432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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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카메라 2,000대 뉴욕시 과속차량 적발 지정 속도에서 10mph이상 달리면 벌금 50달러 맑음
7월 13일(토) 최고 89도 최저 74도
맑음
7월 14일(일) 최고 88도 최저 70도
7월 15일(월) 최고 86도 최저 70도
맑음
7월 1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79.00
뉴욕시내 곳곳에 설치된 스피드 카메라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리트 동쪽 방향‘뉴코리아타운 플라자’앞 가로등에 스피드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뉴욕시는 2021년까지는 카메라가 2천대까지 확장될 계획이 다. 지정 속도에서 10mph이상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을 자동적으로 촬영하며, 지정 속도 를 위반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내 도로 어디를 운전하 든 속도 조심하세요. 곳곳에서 감 시용 카메라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 니다” 플러싱 한인타운에도 11일 스피 드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 과속차 량을 적발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 다.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릿 동쪽 방향 한인상가 밀집지역 가로등에 카메라가 높이 달려 있다. 뉴욕시 가 11일‘스쿨존 스피드카메라 확 장 프로그램’ 을 시행한 것이다. 뉴욕주는 올해 5월 뉴욕시 내 수
불법이민 단속 직면 뉴욕 초긴장 “단속 요원 들이닥치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라”조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미국 내 주요 10개 도시에 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 고한 가운데 해당 도시의 이민자 권 리 단체들이 단속 작전에 대비해 초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14일 부터 개시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 작전이 예고된 대상 도시는 뉴욕, 애틀랜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 스(LA),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샌 프란시스코 등 10곳이다. ▶영주권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에 대처하는 요령 A3면 트럼프 대통령은“이민 당국이 주말인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 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 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 이라며“그 들은 여기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그것(단속)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단속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ICE의 단속 대상은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 2천여 명인 것 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두 려움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이민자 연대의 멜리사 터버레스는 USA투 데이에“마치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 라며“커뮤니티 전 체가 경보 상태에 있는 듯하다” 라 고 말했다. 이민자들은 직장에 일하러 나가 도 되는지, 아이들을 여름학교에 보 내도 되는지 묻는다고 인권단체 관 계자는 전했다. 뉴욕에서는 피난처도시 연대 등
백대의 스피드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시간을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스쿨존 스피드카메라 확장 프로 그램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 의일 환이다. 스피드 카메라는 월요일부터 금 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차량의 속도를 추적한다. 또, 뉴욕시는 이번 달 카메라 추가 설 치도 시행한다.
의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단속에 공 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 다. LA 이민자 인권연대는 이민자 커뮤니티에“단속 요원이 들이닥치 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묵비권 을 행사하라. 그리고 무대응하라” 라고 지침을 전하면서“판사가 적 법하게 발부한 영장 없이 ICE 요원 들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자 법률방어 연대의 밀리 애킨슨은“ICE의 작 전은 커뮤니티를 테러하는 것과 같 다. 그들은 여 성과 남성, 아 이들을 분리 해 구금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단속 대상 도시인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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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시엔 140개 스쿨존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목표치는 750개 스쿨존이며, 2021년까지는 카 메라가 2천대까지 확장될 계획이 다. 카메라는 지정 속도에서 10mph 이상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을 자 동적으로 촬영하며, 지정 속도를 위반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1일 브 롱스의 P.S.28에서“스쿨존 스피드 카메라 확장은 비전 제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 라며“스피드카 메라는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 명을 구하게 해 줄 귀중한 수단이 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들에게‘안 전 속도로 운행하거나 아니면 벌금 을 내라’ 라는 메세지를 전하려 한 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뉴욕시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
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일부 시민 들은 주행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불평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뉴욕시엔 기본 속도 제한과 특정 속도 제한 이 있다” 며“사인이 있다면 지정 속 도를 지키되, 사인이 없다면 시간 당 25마일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스피드 카메라의 별도 사인 은 필요 없다. 법을 지키는 한 시민 들은 안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뉴욕시교통국(DOT) 폴리 트로 튼버그 국장은“첫 번째 티켓을 받 은 운전자 중 80% 이상이 두 번째 티켓을 발급받지 않는다” 며“우리 는 사람들이 (지난 과오로부터) 교 훈을 얻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의: 뉴욕시 비전제로 프로 그램 NYC.gov/VisionZero
라도주 덴버의 마이클 핸콕 시장은 시 경찰국에“ICE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 다. 시 당국은 대신 보호자가 체포 되고 나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 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핸콕 시장은“시민권이 있는 아 이들을 비인도적 조건에 남겨둘 순 없다” 면서“가족을 최대한 보호하 는 게 임무” 라고 강조했다. 덴버와 LA, 마이애미 등은 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정책을 선포한 상태
다. 이들 도시에서는 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ICE의 단속에 협조하 지 않기로 해 연방 기관과 시 기관 간에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자 50만 명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휴스턴에서는 80개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 대표들이 신 속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민자 권리그룹‘파일 휴스턴’ 은“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희 망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행동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라고 말 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