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21825

Page 1

Thursday, December 18, 2025 <제618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뉴욕한인회장이 한인회로부터 월 2,000달러씩 받았다”

비판일자 이명석 회장“전액 돌려주고, 추후 논의할 것” 제39대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 장이 이사회의 정식 승인 없이 올 해 6월부터 10월까지 뉴욕한인회 재정에서 매월 2,000달러를 받아 온 것이 확인되어, 한인사회는 여 러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는“한인회장은 봉사 직이므로 한인회로부터 돈을 받아 서는 안된다” 는 의견과“많은 경 비가 들어가는 회징직 수행에 어 느 정도의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경비지출 건은 이 사회의 공식 결정이 없는 상황에 서 올 6월부터 경비를 받아 온 것 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 자 이명석 회장은 17일‘뉴욕한인 회장의 입장문’ 을 발표하고 이제 까지 받은 판공비 전액을 변상하 겠다” 고 발표했다. 입장문은“저는 일단 회장으로 서 받았던 6월부터 10월까지 받았 던 판공비 전액을 다시 뉴욕한인 회에 환불하려고 한다. 환불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지, 17일 중 회계 전문가 와 상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까지 환불 절차를 끝낸 후 다음 주 12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고발 표했다. ◆ 이명석 회장 입장문 이명석 회장이 발표한 입장문 은“먼저 지난 월요일 한인언론에

보도된‘뉴욕한인회장 매달 2천달 러 지급 논란’내용과 관련, 한인 회장으로서의 입장을 알려드린다. 먼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사실 자체에 대해 한인사회를 대표하 고, 한인사회 전체를 화합하고 리 드해야 하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한인사회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한 인사회와 한인동포 여러분께 사과 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 해 회장의 해명을 먼저 알려드리 니, 이해를 부탁한다.” 고 사과부터 했다. 입장문은 이어“저는 39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누구보다 한인회 재정을 투명하게, 또 한인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현 한인회 회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내 부 감사 2명 이상의 감사를 받고, 그 감사 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는 과 정이었다.” 고 말하고“저는 지난 5 월 1일 임기를 시작하기 한달 전, 한인회 사무국의 유일한 풀타임 직원 2명이 모두 사직하는 상황에 서, 한인회장으로서 4월부터 업무 파악을 하고, 사무국 파트타임 직 원을 새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회 장이 (경비의) 많은 부분을 커버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회장 에 대한 판공비를 어느 정도 지원

뉴욕한인회 로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 이 있었다. LA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전직 회장이 매 월 5천달러부터 시작해서, 4년간 8 만 달러~1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함께 언급되었다. 또한“뉴욕한인 회도 앞으로 1.5세, 2세 한인회장 체제로 전환되야 한다” ,“소액이 라도 기본 월급을 받아야 하는 한 인회장 시대가 곧 와야 한다.” “지 금부터라도 최소한의 판공비 지급 을 시범적으로 하자” 는 여러 의견 들도 개진되었다.” 고 상황을 설명 했다. 입장문은“그러는 와중에 지난 6월의 1차 이사회에서 회장에 대 한 판공비(또는 활동비) 매월 2천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기타 안 건으로 논의됐다. 이사회에서 회 장에게 매월 2천달러의 판공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에 당시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한 명 도 없었다. (회의록 내용 참조). 많

은 이사들이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자고 발언했다. 다만 3명의 이사가“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이니까 다음 이사회 때 논의 하자”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만 을 판공비로 인정하자” ,“좀 더 논 의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개진했 다. 회장인 저는“찬반 표결을 하 길 원한다” 고 했고, 표결을 하기로 했다. 저는 회의장 밖에 나가서 약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후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발 언을 한 3명의 이사를 포함,“판공 비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 니었다.” “좀더 신중해야 한다. 영 수증 첨부가 필요하다” ,“다음 논 의를 거쳐 다음 이사회 때 결정하 자” 는 뜻의 발언을 했고, 표결하지 말고, 이사장에게 맡기자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모든 이 사들은“이 문제에 대해 전적인 결 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하자” 고결 정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월 2천달 러 판공비 지급을 승인했다. 그리 고 저는 이 판공비가 제 개인 수입 (Income)이 아니고, 개인 지출이 어서 제 개인이름으로 받을 수 없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순히 제 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뉴욕벼룩 시장) 이름으로 지급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제 법 인으로 체크를 지급한 것이 불찰 이었음을 인정한다.” 고 경위를 설 명했다.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美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주한미군 감축 제약’조문 5년만에 재등장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 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 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 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 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 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 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주한미군.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

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

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 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 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 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 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 는 연례 법안으로, 이처럼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 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 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 온 것이다.

맑음

12월 18일(목) 최고 51도 최저 46도

흐림

12월 19일(금) 최고 57도 최저 31도

구름

12월 20일(토) 최고 39도 최저 37도

12월 1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504.17

1,452.43

1,492.70

1,463.90

N/A

N/A

입장문은“다시 한번 한인동포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죄 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일 단 회장으로서 받았던 6월부터 10 월까지 판공비 전액을 다시 뉴욕 한인회에 환불하려고 한다. 환불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지, 오늘 중 회계 전문가와 상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까지 환불 절차를 끝낸 후 다음 주 12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

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 다. 다시 한번 한인 여러분들께 송 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인회 장으로서의 1차 입장문을 전달한 다.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연이 어 집행부 회의 개최 및 고문변호 사, 은행관계자와의 모임이 열릴 예정이며, 이 내용은 추후 다시 알 려드리겠다.” 라며 끝을 맺었다. △뉴욕한인회 전화: 212-255-6969, 646-256-8252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 과한 NDAA는‘한미상호방위조 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 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 는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 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 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 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 치된 병력을 7만6천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 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 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 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NDAA는 동맹국의 국 방자금 지원을 비판해 온 극우성 향 공화당원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 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 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 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 박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 이 강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 자를 살해하면서‘전쟁범죄’논란 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 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 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121825 by nyilbo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