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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6, 2025

<제618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이웃사랑·나눔 실천으로 더 아름다운 한인사회 만듭시다”

손성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 부부는 약 30여 명의 돌봄 이웃들과 추수감사절에 사랑의 비영리기관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따뜻한 섬김을 전했다.

효신장로교회 원로목사이자 더나눔하우스 상임고문인 방지각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예수 믿는 인생은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복된 인생” 이라고 강조했다.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한 손성대 장로와 일행은 더나눔하우스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 배를 봉헌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기도를 올렸다. [사진 제공=더나눔 하우스]

손성대장로 부부+돌봄 이웃들, 더나눔하우스 찾아가‘사랑·섬김’실천

방지각 목사“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메시지 전해 손성대 장로(대한민국국가조 찬기도회 뉴욕지회장)와 손옥아 권사 부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미주한인 노숙인들을 수용하여 숙 식을 재공하며 재활을 돕눈는 사 랑의 비영리기관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해 따 뜻한 섬김을 전했다. 손 장로 부부 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터키와 다양한 음식들을 마련해 약 30여 명의 돌봄 이웃들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사랑을 전했다. 예배는 효신장로교회 원로목 사이자 더나눔하우스 상임고문인

방지각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예 수 믿는 인생은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복된 인생” 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인용 해“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 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 며 감사 의 삶을 권면했다. 더나눔하우스는 노숙 위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잃은 한인 이웃, 가족과 단절된 중·장 년층, 질병과 상실·우울 등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돕 는 비영리 돌봄 공동체이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외로움이 깊어지

고 현실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 는 이웃들이 많아, 더나눔하우스 의 지원은 더욱 절실해진다. 더나눔하우스는 이들에게 숙 식,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과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영적 돌 봄, 사회적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 며 삶을 다시 일으키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더나눔하우스는 전적으로 후 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식비·난 방비·렌트비 등 운영비 지원, 음 식 및 생필품 후원을 위한 차량 및 전문 봉사 참여, 정기 후원자 확대 가 절실하다.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 사는“연말연시야말로 사랑의 손 길이 더욱 필요한 시기” 라며,“가 장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웃 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일 에 한인사회와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 △ 후원 문의:718-683-8884 △ 후원하는 방법 [수표 보낼 때] Pay to Order-he Nanoom House P.O.Box 580216 Flushing, NY 11358 [Credit/Debit]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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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토) 최고 41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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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일) 최고 42도 최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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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월) 최고 32도 최저 20도

12월 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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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출생시민권 금지’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위헌’판단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 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 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 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 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

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 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 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 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 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정부 정책을 하급심이 미 전 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7월 뉴햄프셔 연방

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 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 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다.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달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하 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에 이 사건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결정함 에 따라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께 이뤄질 것 으로 AP통신은 예상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불 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 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자 동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왔 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 같은 원칙을 뒤집는 것 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 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 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 위 구조다.

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 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 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연방대법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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