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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24

<제592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美, 트럼프-김정은 직접대화 검토” … 北美정상회담 조기추진되나 로이터, 2명의 트럼프팀 소식통 인용 보도…“최종결론은 내리지 않아” 트럼프, 대선 때 친분 부각하며 직접 대화 시사…“재집권 시 잘 지낼 것” 북핵 고도화·북러밀착 등 변화와 北의 대미협상 소극적 태도에 불투명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 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 터통신이 26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이 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 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 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 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 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 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3자 회동’ 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3차례 만남에도 불구하 고 뚜렷한 성과없이 회담이 결렬 된 만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트 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 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 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 도했다. 사진은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측은 트럼 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런 논 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초 기 목표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인 정 책 목표나 정확한 시간표는 정해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 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 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많은 핵무 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 내는 것은 좋은 일” 이라며“우리 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 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 관에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 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발탁 했는데, 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 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금의 상황 이 많이 달라져 양측 정상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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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뒤‘반이민’성향 으로 한인 등 이민자들은 불안하 다 이민자들의 권익향상에 진력하 고 있는 민권센터에는 많은 문의 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 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민권센터는 가 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질문: 저는 입국 기록이 없 다. 하지만 정부의새 행정명령 소 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 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 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

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 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에 가능한 빨리 갱신 신청을 진행 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 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 이 나을 수 있다. ▶ 질문: 10여 년 전에 추방령 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 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저를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 야 할까? △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 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 추방 명 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 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 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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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 욱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긴밀 하게 협력하면서 더욱 대담한 도 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 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 선 승리 이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 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우리는 이미 미 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 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

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 며 대미 협상이나 관계 복원에 부 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대북 압 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 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 에 전개하고 있다면서“(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 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 면한 적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 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 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고덧 붙였다.

민권센터와 이민자들이 DACA 게속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민권센터]

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 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고 했다. 이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답: 합법 입국을 했으며, 법 을 위반하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 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자격에 대한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 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 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 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 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변 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가 혼자서 법 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이민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 기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 임기에 못했고, 이번에도 가능성 은 낮다.

트럼프 당선 뒤 한인들“불안”… 어떻게 해야 하나? 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 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했었다. 하지만 반대 소송이 제기 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 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 이 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법적으 로 프로그램 중단 전 신청을 했다 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 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 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 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 나? △ 답: 트럼프가 DACA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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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 신청할 수 없어 민권센터, 문답식 풀이

11월 28일(목) 최고 49도 최저 38도

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 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 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 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 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 질문: 합법화를 희망하며 10 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나? △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 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 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 다. ▶ 질문: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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