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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제591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뉴욕 혼잡통행료 내년 1월5일 시행… 도심 진입시 최소 9달러 부과 연방정부 승인 얻어 시행 확정… 소송·트럼프 반대로 중단 가능성은 남아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 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9달러를 부과하는 혼잡통행 료 징수 계획이 연방도로청 (FHA)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확 정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 일 보도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6월 말 혼 잡통행료 징수를 개시하려 했으 나, 대선을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시행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 후 요금 을 당초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춘 뒤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뉴욕시는 통행료 징수로 확보 한 재원을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 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행 정적인 관문은 모두 통과했지만,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제기된 소 송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프로 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대 선 기간 뉴욕시 혼잡통행료 징수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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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토) 최고 50도 최저 4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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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일) 최고 53도 최저 4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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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 최고 55도 최저 4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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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9달러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이 연방도로청(FHA)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확정됐다. 사진은 뉴 욕시의 차량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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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당선인, 안보수장 외국영향차단법 추진 신생아 자녀 사망 관련 수감된 그레이스 유씨 트럼프 2기‘파격 인선’맞서 안전망 구축 나서 “억울하지만”검찰과 5년형 플리바겐 수용 “국방부, 정보기관 등 수장 내정자, 외국정부 연관 이력 공개 의무화” 한국계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 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미 국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 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1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 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 츠)과 함께 이러한 법안을 연방의 회 상·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당선인 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장관 및 18개 정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은 과거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일 한 이력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 용이 담겼다. 그간 미국에서 정부기관 수장 으로 내정된 후보들은 과거 경력 을 조사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는 절차를 거쳐왔지만, 그 내용이 대 중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경 우 당국에 그 사실을 사전 신고하 도록 한 외국대리인등록법 (FARA)이 이미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그보다 더 넓은 범 위의 활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다고 더힐은 전했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안보기관 수장 후 보자들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은“정부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으로 낮은 지금, 우 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부 관료들이 가장 먼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처를 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힐은 이러한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의 차기 행정부 인선이 발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 일 취임을 앞두고 전문성보다 충 성심을 기준으로 측근을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인사로 화제를 낳 고 있으며, 지명자 일부는 이미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차기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독재자인 시리아 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만 나는 등 과거 행보가 구설에 올랐 다. 그런 가운데 성매수 및 마약류 복용 의혹을 받아온 맷 게이츠 법 무부 장관 지명자가 이날 자진사 퇴하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 인의 이러한 파격 인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 황이다.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신생아 중 한 아들인 엘리엇 챈 사망과 관련하여 2022년 5월부터 2년 6개 월 째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 성 그레이스 유씨와 가족들이 무 죄 주장을 접고 검찰과 5년 징역 형 플리바겐(유죄 인정 형량 감소 거래)에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그레이스 유 씨에게 1급 살인혐의가 아닌 2급 과실치사로 플리바겐을 제안했었 다. 그러나 그레이스 유씨의 아버 지가 이를 거부하고 무죄 주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으나,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어린 손주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생 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그레이스 유씨 관 련 심리에서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2급 과실치사 (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 받는 플리바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심리에 참석한 가족 대표 유재현 씨는“(그레이스 유 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감옥생 활을 계속하기엔 너무 힘들어했 다. 뭘하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고 하고 있고, 엄마가 절실한 어 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을 생각할 때 유씨가 하루라도 빨리 출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생각해 플리바겐을 수용한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신생아 중 한 아들인 엘리엇 챈 사망과 관련하여 2022년 5월부터 2년 6개월 째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와 가족들이 무죄 주장을 접고 검찰과 5년 징역형 플리바겐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그레이스 유씨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사진은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뉴저지 버겐카운티법원 앞에서 20여 한인단체 및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범동포집회.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 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 했으며 유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 종 선고는 내년 3월 25일로 결정 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플리바겐 합의 내용대

로‘5년형’판결이 내려진다면 유 씨는 2026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하 다. 가족측은“5년형이 구형됐지 만 어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의 고 통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선고가 내 려지기 전인 내년 2월께 판사에게 형량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보 낼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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