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5, 2021
<제50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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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 좌절 하원 예산조정안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 삭제 이민자보호교회+시민참여센터, 즉각 온라인 서명운동 등 전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던 이민자들은 3일 밤 안좋 은 소식이 들이닥쳤다. 하원 예산 조정안에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이 삭제됐다. 4일 현재 하원에 상정되기 직 전인 예산조정법안의 이민법 관 련 핵심 내용은 △플랜A와 플랜 B는 빠지고 플랜C로 대체됐다. △플랜A에서 합법체류자들이 벌 금내고 일찍 영주권 신청하는 조 항과 플랜B에서 레지스트리 (Registry) 자격 입국 날짜 변경 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조항이 삭제 됐다. △플랜C는 인도적 입국허 가(Humanitarian Parole) 이다. 다카(DACA)처럼 10년간 노동허 가증을 발급하고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은 시민 권자의 가족 등 극소수에게만 허 용 된다. △과거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는 조항은 포함 됐다. 민주당내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상원 조정관의 반대, 민주 당내 중도파의 반발, 버지니아 주 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패배 등 예상보다 나쁜 중간 선거 결과, 보 수 지역구 주민들의 반이민 정서, 이민법 보다는 전체 예산안(Buy Back Better Bill)을 살려야 된다 는 주장 등 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내 진보진영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 좌절… 2020년 11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 지자들 수천 명이 DACA 프로그램의 존속·폐지의 최종 심리를 하는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다. 신분이 없어 더욱 절박한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 은 그 어느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원정간 박동규 이민전문변호 사 가족들이 포괄적 이민법개정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 발이 예상된다. 포괄적 이민법 개 정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온 이민 자보호교회(뉴욕 테스크포스 팀 장 조원태 목사)와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이사장 박동규 변 호가)는 4일“이민개혁을 위한 싸 움이 장기화 될 것 같다.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백악관과 의 회에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 민자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포괄 적 이민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
센터는 즉시 이민개혁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 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면 https://goaction.net/에 들어가 서명하면 된다. 이 온라인 서명운 동은 이름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서명자의 지역구 의 원사무실로 본인의 이름으로 편 지를 팩스로 보내는 것이다.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테스크 포스 팀장 조원태 목사는“그 동 안의 경험으로 아무리 많은 서명 지를 가져가도 의원들은 자기 지 역구 주민의 서명만 확인한다. 또
연방의원들의 경우 자기 지역구 에서 200여명 이상의 서명을 가져 가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의원사무실로 주민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주소의 지역구 주민들 서 명을 받고 추후 그 리스트를 가지 고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워싱턴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민자보호교회는“다만 대통 령과 부통령에게는 이 서명 방법 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게는 ①백악관 민원 전화(202-4561111)를 걸어 본인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이민자보호교회가 작성한 영문 편지(별첨 A3면)를 읽어서 음성 메시지로 남기거나 ② 영문편지를 백악관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백악관 주소는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이다. ③ 영문편지 내용을 복사해서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메 일 양식 https://www.whitehou se.gov/contact/을 사용하여 보내 면 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안 맞으면 매주 검사” 연방공무원 이어 민간에도 확대… 노동자 3분의 2인 1억명에 적용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 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 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 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직업안전 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 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
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 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 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 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 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의 벌금 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천400만 명 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 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천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
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 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 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 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 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 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
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 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 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 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 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 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맑음
11월 5일(금) 최고 53도 최저 39도
흐림
11월 6일(토) 최고 55도 최저 42도
구름
11월 7일(일) 최고 55도 최저 44도
11월 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85.50
1,206.24
1,164.76
1,197.10
1,173.90
N/A
1,173.27
< 미국 COVID-19 집계 : 11월 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47,161,442 2,654,385
55,974 4,249
771,921 57,124
1,203,755
1,504
28,011
7일 서머타임 해제… 한국과 시차 14시간 오전 2시→오전 1시로 조정 미국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가 7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미국은 11월 7일 서머타임 해 제에 따라‘새벽 2시’ 가‘새벽 1 시’ 로 조정된다. 시곗바늘(시침) 을 1시간 뒤로 돌리는 것이다. 이 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 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 시간으로, 미국 서부(퍼시픽 타 임)의 경우는 16시간에서 17시간 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 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표
적어도 1천200만 명이 추가로 백 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 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 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 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 다.
미국 서머타임 11월 7일 해제
준시를 다시 1시간 뒤로 늦추게 된다.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 일에 시행에 들어가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고, 11월 의 첫째 일요일에 종결된다. 이 때 문에 날짜는 매년 달라지지만 기 간은 1년의 약 65%인 238일로 똑 같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 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 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 괌, 푸에르토 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 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시간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을 없 애기 위해 1년 내내 일광절약시간 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 오리건·워싱턴주 등이 여기 해 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