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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15

<제32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최저임금 지키고 웨이지본드 가입해야” 뉴욕주정부, 네일업계에 당부“임금지급대장도 꼭 갖춰야” 뉴욕주정부는 30일 오전 맨해튼 주지 사 사무실에서 아시안 미디어 대상 기자 간담회를 열고, 뉴욕주 네일살롱 업계의 노동 현황에 대한 새로운 법적조치 시행 진행상황을 브리핑했다. 이날 브리핑에 는 알폰소 데이빗 뉴욕주지사 법률고문, 엘리자베스 델 레온 바르가바 뉴욕 주지 사 노동부 대리인, 나디아 마린 몰리나 뉴욕 헬시 네일살롱 연합 대표자가 참석 했다. 알폰소 데이빗 주지사법률고문은 올 해 초 뉴욕타임스의 네일살롱 업계의 근 로 현황에 관한 기사로 이슈가 제기된 후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선 결과 몇몇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를 준 수하지 않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 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미디어들이 임금보증보험 (웨이지본드)과 새로운 법적 조치에 집 중하고 있지만 태스크포스팀의 단속 결 과, 많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하 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키 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용주들의 경우 임 금 지급 기록을 요구했을 때, 서류를 구 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뉴욕주 법률에 근거해서 고

30일 오전, 뉴욕주정부가 아시안 미디어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욕주 네일살롱 업계의 근로자 노 동 현황에 대한 새로운 법적조치 시행 상황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나디아 마린 몰리나 뉴욕 헬시 네일 살롱 연합 대표, 알폰소 데이빗 뉴욕 주지사 법률고문, 엘리자베스 델 레온 바르가바 뉴욕 주지사 노동 부 대리인.

용주는 반드시 시간당 8.75달러의 최저 금보증보험(웨이지 본드)에 대해서는, 임금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고용주는 네일 스페셜티를 가진 근로 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불해야한다. 네일 자를 고용할 경우 웨이지본드에 가입해 살롱을 운영하거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야 하며, 몇 명을 고용하느냐에 따라 보 모든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험료 규모가 달라진다” 고 밝혔다. 의무가있다. 이것은 네일살롱 한 업계에 알폰소 주지사법률고문은“현재까지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용주에 웨이지 본드를 신청한 98%가 승인을 받 게 해당 된다. 이 법은 수 년 동안 시행되 았으며, 수천명의 많은 고용주들이 웨이 어 왔다. 새로운 법안이 아니다” 며 최저 지 본드를 신청하고 프로세스 중에 있 임금제준수와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록 다” 고 밝혔다. 을 남길 것을 단호하게 주문했다. - [질문] 최저임금제 적용 시 숙련자 새로운 법적 조치 시행의 일환인 임 (스텝)와 훈련자(트레이니)를 차별화해

한국, 美·中 사이에서‘진로 고민’ 美학자들“미래 한미동맹, 한국의 입장이 변수” 미국의 한반도 문제 연구 학자들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는 30일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 것이 바로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입 지만, 미래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장” 이라고 말했다. 그는“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미중 사이의 관계 악화가 한국에 직접적 지적했다.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지만, 한국 테런스 로리그 미 해군대학 교수와 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셰일 호로위츠 위스콘신-밀워키 대학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교수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 워싱 의존하는 상황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턴 대학에서 열린‘한국 광복 70주년 : 중국이 필요한 두 개의 다른 방향에서 성취, 도전,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의 토 (이해가) 부딪힐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미중 간에 갈등이 로리그 교수는“한미동맹은 최근 역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 대로 가장 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고 앞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 으로 가까운 미래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 졌으나, 현재 중간에서 애매한 중도적 다” 면서“하지만,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 입장을 취하고 있다. 래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고, 그 로리그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

발에 대한 한미 당국 간의 대응 수위 차 이가 장차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셰일 호로위츠 교수 역시 한미동맹 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이 미중 사이의 갈등 사안을 놓고 선택 의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 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면서“(그 경우) 미국은 한미동 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상호보완적인 지역 구상을 추구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 적용할 수 있는가? ▲ [답변] 구분이 없다. 최저임금제 는 스텝과 트레이니를 구분하지 않는다. 개인 고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시 10년 의 경력자와 트레이니에게 제공하는 최 저임금은 동일하다. - 업계고용주들이 이민자 출신으로 크레딧기록이 없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웨이지 본드를 신청할 수 있는 가? ▲ 뉴욕에서 고용주는 비즈니스를 오 픈할 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노동 국에 실업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건물딩을 빌 릴 때에도 크레딧 기록이 필요하다. 그 때 많은 경우 이미 크레딧 기록이 입증 된다. - 대규모 업소는 웨이지 본드 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업소의 경우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 ▲ 웨이지 본드 신청에 어려움이 있 는 모든 고용주들은 주정부와 상의해주 길 바란다. 모든 고용주는 크든작든 책 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웨이지 본드 가입하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무 엇인지 알려달라. 뉴욕주정부 태스크포 스, 노동국 등 모든 문이 열려있고 자료 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웨이지 본드 를 신청했나? ▲ 현재까지 3,074명이 접수됐다. 미 전역에 약 6천개의 네일살롱이 있다. - 네일살롱 근로자들이 임금을 더 받 기 위해 고용주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 고용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고용주는 임금 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 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 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 고용주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 네일업계 훈련된 근로 자를 고용하기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해 업계 관행이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 현 재 법을 네일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이 있는가? 기업에서는 인턴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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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1일 해제… 서울-뉴욕 시차 14시간 새벽 2시가→1시로… 1시간 더 잘 수 있어 미국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서 머타임)가 일요일인 11월1일 새벽 2 시(동부시간)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의 11월1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로 조정되고, 뉴 욕, 워싱턴DC, 애틀랜타 등 동부 주 요 도시와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 난다. 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 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올해 서 머타임은 지난 3월8일부터 시작됐다. 시계를 쉽게 맞추려면 토요일 31 일 밤 자기 직전 시계를 한 시간 늦춰 놓으면 된다. 11월1일 약속시간이나 교회 참례

기도 하지 않는가?. ▲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 개인 기업 이 인턴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인턴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을 지불해야한다. 현재 주정부는 고용주 들의 비즈니스를 닫는 것이 아닌 웨이지 본드,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 법적 요건을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6개월, 1년이 지나 문제를 직면 했을 때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있 다. 법준수를 거부 하는 경우 주정부 에서 강력하게 제 재할 수 밖에 없 다. - 별도로 네일 기술을 배우기 위 해서 2천 달러가량

시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머타임제는 낮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유럽 지역의 서머타임은 지난 25일 해제됐다.

소요된다. 훈련되지 않은 네일 근로자들 을 고용할 때 비용부담에 대해서 트레이 닝 프로그램이 있는가? ▲ 고용주가 근로자를 몇 달 트레이 닝 한 후에 고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다. 주정부 스폰서 프로그램에 의해 무 료 트레이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3면에 계속·김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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