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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9, 2019

<제440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국적없이 떠도는 韓입양인 구제’서광 캘리포니아주, 구제法 통과… 주지사 서명완료 맑음

10월 19일(토) 최고 59도 최저 4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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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일) 최고 61도 최저 4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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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월) 최고 63도 최저 52도

10월 1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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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회는 2018년 7월 24일 미 연방 상·하원에 계류중인‘입양인 시민권법’ (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LA총영사관>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 입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안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 법 안을 지지한 바 있는 네바다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LA총영사관>

양부모·입양기관이 60~90일내 시민권 취득절차 끝내도록 의무화 연방의회 계류중인 입양인 시민권법 추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 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 됐다.

17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 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 난 12일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가칭·AB 677)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인 1.5

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 기관 요지는 해외 입양아에 대해 양부모 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 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자녀 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 LA 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는 내 또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 “한마디로 미국에 넘어오는 해외 하도록 하고, 만일 양부모가 이를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한인유권자 31명“또”늘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퀸즈선관위에 신청서 접수 한인 유권자 수가 31명 또 늘었 다. 줄기차게 한인 유권자등록운동, 투표참여 운동을 펴고 있는 한인권 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는 지 난 주 퀸즈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하여 그동안 뉴욕 효신교회, 친구 교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한 유권자 등록 신청 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퀸즈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에는 박윤용 회장과 리차드 이 퀸 즈보로청 재정국장이 동행했다. ◆ 리차드 이 씨 2021년 뉴욕시

시의원 선거 출마 = 리차드 이 씨 (36)는 2021년 실시될 뉴욕시의원 선거 19선거구에서 민주당 당적으 로 출마하기 위해 후보 등록을 마 쳤다 뉴욕시 시의원 19선거구는 한인 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베이 사이드. 북부 플러싱, 화잇스톤, 리 틀넥 일부, 더글라스턴, 어번데일, 베이테라스, 비치허스트, 칼리지포 인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왼쪽)과 리차드 이 퀸즈보로청 재정국장(오른쪽)은 지난 리차드 이 후보는 버지니아주 주 퀸즈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유권자등록 신청서 31매를 전달했다. 태생으로 뉴욕시에서 중고등학교 <사진제공=한인권익신장위원회> 를 졸업,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공공 정책을 전공한 뒤 뉴욕대학교에서 공공정책 경제학 석사 과정을 이수 에서 재정 및 법안 디렉터로 일하 하 자 … 젊 은 했다. 다 퀸즈보로청에 취업했다. 그는 리차드 이 씨, 리차드 이 후보는 2008년부터 약 2018년 한인으로는 최초로 퀸즈보 19선거구 뉴 3년 간 아주인평등회에서 근무하며 로청 예산국장에 임명돼 근무 중이 욕시의원 선 퀸즈커뮤니티의 실상을 파악했고, 다. [뉴욕일보 10월3일자 A1면- 거 출마’제하 이후 르로리 콤리 전 뉴욕시의원실 ‘2021년 꼭 한인 뉴욕시의원 배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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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법안” 이라며“이를 통해 국적을 얻 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 포니아 주지사가 입양 기관에 부과 한 절차 완료 의무화 조항이 지나치 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백지화한 뒤 올해 다시 입법이 추진 됐다. 앞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하원에서 지난 5월과 9 월 각각 통과됐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1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8천여 명 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 정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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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입 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 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재 연방의 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 (ACA·Adoptee Citizenship Act) 입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의안을 통해 입양인 시민 권 법안을 지지한 바 있는 네바다 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켄터키 주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 한 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LA 시 의회, 글렌데일 시의회, 네바다주 하원 등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해당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왔다.

포트리한인회, 11월25일(월) 정기총회 개최 새 회장 등 11대 임원진 선출 뉴저지 포트리한인회(회장 홍 은주)가 11월 25일(월) 오후 6시30 분 포트리 도서관 미팅룸에서 연례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재무 결산 및 활동보고와 2020~2021 임 기를 맡을 포트리 한인회 제11대 신임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포트리 타운 정부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직원들을

초빙해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활동 사항과 향후계획도 나누며 지속적 인 타운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기 총회에는 포트리 한인회 임원단과 이사진 외에도 포트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포트리 지역 비즈니스 종사자들도 참석할 수 있 다. △문의: 포트리한인회(20198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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