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5, 2021
<제501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코로나19 백신만 잘 맞으면 변이 바이러스 공포서 해방? “보건전문가들, 델타 능가하는 변이 안 나올 걸로 예상” 파우치“박멸 어렵겠지만 백신으로 정상 돌아갈 수 있어”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 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델타 변 이’ 를 능가하는 강력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13일보건 전문 가들이“델타의 역량을 초월하는 변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 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 로 수십 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변이가 나왔지만 인도에서 처 음 확인된 델타 변이는 전염성 등 에서 가장 강력한 변이로 평가되 고 있다. 인도를 휩쓴 델타 변이 는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등으로 번져 코로나19 백신 접종 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감염자가 폭증하는 대유행을 일으켰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델타 변이만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델타 변이’ 를 능가하는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 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전 국 장 스콧 고틀리브도 지난달“기존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 역을 뚫는 변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 면 델타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대
유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그 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이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고, 이 것(코로나19)은 더 지속적이고, 토착 질환 같은 위험이 될 것” 이 라고 예상했다. 파우치 소장의 이날 발언은 고
틀리브 전 국장의 예상과 결을 같 이 하는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으로 추가 변이의 발현을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우리가 바이 러스에 자기복제(전염)를 할 기회 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은 변이를 일으키지 못할 것” 이라며 백신 접 종이“새로운 골칫거리 변이의 출 현을 막아줄 것” 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7∼9월 미국 을 휩쓸었던 4차 재확산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 통제 상 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 다. 파우치 소장은“우리는 그 곡 선(감염자·입원 환자·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지금보 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하루 8만∼9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국면은 당신이 있고 싶지 않은 곳” 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인류가 근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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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는 14일 서류미비자‘아이다’수재민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원신청을 접수 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11월 26일(금)이다
뉴욕주정부는 14일 서류미비자 ‘아이다’수재민 지원책을 발표하 고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 원 총 규모는 2,700만 달러이다 지원자격은 지난 9월 1일 밤부 터 뉴욕을 급습한 허리케인‘아이 다’ 로 피해를 입었으나 연방재난 관리청(FEMA)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 가구들이 다. 단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구성 원이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만일 가족 구성원 중에 합법 이민 신분 인 사람이 있으면 연방재난구제청 (FEMA)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주정부가 지정한 대행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정부는 대행단체롤 8개 단체를 지정했는데, 이민자 밀집 지역 퀸 즈에만 유일하게 2개 단체를 지정 했다. 아이다호 인한 수재가 발생 하자 수재민 돕기에 적극 나선‘민
권센터’ 가 그 중 한 단체로 선정됐 다. 지원 액수는 피해 가구당 최대 7만2,000달러 이다. 피해 보상은 두 가지 종류로 ①주택 피해 최대 3만6,000달러, ②기타 지원 최대 3 만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 다. 신청을 원하는 서류미비 한인 들은 민권센터에 전화(718-4605600)를 걸거나 민권센터 카카오 톡 채널(http://pf.kakao.com/ _dEJxcK)에 가입하고 1:1 채팅 으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남기 면 담당 직원이 영어 또는 한국어 신청 양식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신 청서를 작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피해 복구 공사에 따른 비용 영수증, 사 진 등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 하여 민권센터에 연락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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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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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0월 1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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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 란 점을 지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일 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종
서류미비‘아이다 수재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 가구당 최대 7만2천달러까지 보상 가능 반드시 민권센터 등 지정단체 통해 신청해야
10월 16일(토) 최고 75도 최저 54도
신청서 접수 마감은 11월 26일 (금)이다. 11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후 심사에 들어간다. 5000 달러 이상 신청 가구를 우선으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최종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실제 지원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신청인이 피해 복구 때 문에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 고 있다면 지원금 총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 도 있으나 최종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 지역은 뉴욕시 5개 보로 피해 가구는 모두 가능하다. 뉴욕 시 각 보로에서 선정된 단체들이 지역 이민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신창을 장려해야 한다. 민권센터 는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가구들 을 위해서도 신청을 대행한다. 가족이 아닌 가구. 공동의 피해 를 입은 거주인들이나 룸메이트 등은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모두가 서류미 비자여야 한다. 집 주인, 세입자 모두 신청 가
류의 정상(normal)에 도달하는 일” 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면서“그것은 우리 의 권한과 능력 범위 안에 있다” 고 강조했다.
능하다. 단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 하는 사항이 아닌 임대주가 책임 져야 하는 부분만 신청이 가능하 다. 집주인이 합법 신분자로서 FEMA에 피해 지원 신청을 했어 도 만약 세입자가 별도의 피해 상 황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민권센터는“저희 민권센터는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캠페인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 하며 서류미비자 등 어려운 처지 의 한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 로도 계속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직 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줄기차게 펼쳐나가겠다.” 고 다짐 하고 있다.‘아이다’허리케인 재 난을 당한 서류미비자에 대한 뉴 욕주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민권센터 유튜브 채 널 https://www.youtube.com/u ser/minkwoncenter에 있는 안내 영상을 보면 된다. △민권센터 서류미비자‘아이 다’ 수재민 지원 안내: https://youtu.be/ZFjfumplhTc △민권센터 전화: 718-46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