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9, 2022
<제530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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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美거주·중범죄 없는 주민에 영주권 주자” 하원에 이어 상원도 법안 상정… 통과되면 드리머, 난민 등 800만명 혜택 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 아) 연방상원의원은 28일 오랜 기 간 미국에 거주해온 수백만 이민 자들에게 합법 신분의 길을 열어 주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1929년 이민법 규 정 갱신 법안’ 은 이민자가 미국에 서 7년 이상 계속 살아왔고 도덕적 성품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런(민 주/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민 주/뉴멕시코), 연방상원 원내총무 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 이 공동 발의했다. FWD.us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 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 자(H-1B) 소지자를 비롯한 고급 기술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800만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 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 법안에 따라 서류미비 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면 미국 경제에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세금으로만 270억 달러를 내게 된다.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 로 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연방하원에 상정해둔 상태다. [뉴 욕일보 2022년 7월 21일자 A1면-’ 7년 이상 美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 화하라…‘1929년 이민법 이민 규 정 갱신 법안’하원 상정’제하 기 사 참조] 파디아 상원의원은“뒤쳐진 이 민 시스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이 피해를 입고 미국 경제도 후퇴 하고 있다” 며“이 법안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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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VID-19 집계 : 9월 28일 6시 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미 하원 상정 발표 기자회견이 2022년 7월 20일 오전 9시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이 자 리에서 민권센터의 박채원 이민자 정의 활동가가 전국 한인 정치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액션 펀드의 커뮤 니티 회원 자격으로 연설 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등록 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처 하게 운용해 우리 나라를 더 강하 나는 자랑스럽게 우리 나라의 성 음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이민자 게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고 이 법안을 상정한 파디아 상원의 서 일하는 수백만 이민 노동자들 설명했다. 그리고“미국에서 일하 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합법 신분을 얻는 법안 상정에 고 살며 수십 여년간 경제에 기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동료들과 함께 나섰다” 고 말했다. 해온 수백만 이민자들이 불확실한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 이민&시민권법의 섹션 249,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영주권 등록’ 으로 알려진 이 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영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 정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정한 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고 있다” 며“영주권 등록 제도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조건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의 조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을 갖춘 특정 개인들에게 영주권 로프그랜 의원은“수십 여년간 이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 민자들은 우리 커뮤니티와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겨 있다. 섹션 249는 1929년 처음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루한 상원의원도“우리 사회의 만들어졌고 그동안 네 차례 수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며“영주권 기반이 되는 일은 언제나 이민자 됐다. 가장 최근은 1986년으로 영 등록 제도의 날짜를 변경하는 것 들이 채워줬다”며“너무나 오래 주권 등록 신청 기한을 무려 50년 은 수년간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 동안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경제 전인 1972년 1월 1일 이전으로 수 이었던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 성장을 늦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한 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 공하고, 이민 시스템을 더욱 공평 삶을 곤경에 빠뜨려왔다. 그래서 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꼭 통과시키자 민권센터, 연방 상원의원들에 전화걸기 캠페인 28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 한‘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 이 연방상원에도 상정되자 민권센 터는 이를 환영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하기 운 동을 펼치고 있다.
9월 29일(목) 최고 67도 최저 52도
민권센터는 28일“현재 연방하 원에서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 로 참여하고 있는‘영주권 등록 제 도 개선 법안’ 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 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 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 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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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기한 날짜를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이민자가 영주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웹사이트 (https://www.padilla.senate.gov/wp -content/uploads/DAV22F99.pdf)에 서 볼 수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회원이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에스더 전씨는“난민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DACA 청 년들과 가족들이 여전히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 래를 결정할 중대한 결정을 앞두 고 연방의원들은 그저 이민자 편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이민 세
력”이라며“만약 우리 편이라면 대답은 분명하다. 영주권 등록 제 도 규정을 개선해 우리 커뮤니티 에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한다. 그 것이 의회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이 보다 못 한 그 어떤 제안도 불필요하다” 고 말했다. 1994년에 창립된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인종 정의 를 이루기 위해 활동한다. NAKASEC 네트워크는 민권센 터(뉴욕). 하나센터(일리노이), 함 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 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로 구성돼 있다.
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 을 얻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민권샌터는 이어“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한인 권 익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의회(NAKASEC)’의 정치활동 기구인 NAKASEC 액션펀드는 이 법안의 연방상원 상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펼쳐왔으며 결국 결실이 맺어졌다. 하지만 법안 통
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NAKASEC 액션펀드는 연방 상하원에서 법안 이 통과되기 위해 끊임없는 커뮤 니티 활동과 함께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요청할 것이 다. 우선 상원의원들에게 전화 걸 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 트 https://p2a.co/NzJGSDR를 방문해 살고 있는 지역의 연방 상 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지지를 촉구해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