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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제469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구름

9월 28일(월) 최고 75도 최저 68도

한때비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9월 29일(화) 최고 76도 최저 60도

9월 30일(수) 최고 72도 최저 59도

9월 28일 오전 11시 기준(한국시각)

1,173.00

“인구 조사 9월30일 마감… 이제 2일 남아 아직 안한 한인들 급하게 서둘러야합니다” 뉴욕한인회와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단체들이 합동으로 26일 플러싱 유니온 H마트에서 2020 인구 센서스 참여 독려 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 에서 40여 가정이 새롭게 등록을 마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는 뉴욕한인회와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 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뉴욕가정상담 소, 뉴욕시 센서스국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론 김 뉴욕 주하원의원 도 함께 해 독려 운동에 힘을 모았다. 참여 단체들은 센서스 참여 독려 활동 이외에도 센서스 조사 기간 연장과 향후 유권자 등록 운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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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은 쇼핑객

필요하면 연장·재발급 신청해야

뉴저지, 종이봉투 사용 금지

현재는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 대학원생 큰 타격 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 다. 특히‘테러지원국’ 으로 지정 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 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 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 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 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 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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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론 김 뉴욕 주하원의원,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린다 이 KCS 회장, 이지혜 뉴욕가정상담소장, 차주 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 황창엽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위원장. 센서스 참여에 대한 문의는 △시민참여센터(347-766-5223) △민권센터(718-460-5600) △뉴욕한인봉사센터(KCS, 718-939-6137) △한국어 온라인 참여: https://2020census.gov/ko.html <사진제공=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美, 학생비자‘4년 제한’추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 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 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 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 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 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 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 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 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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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하면 18개월 후부터 시행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 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 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 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 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 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 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 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 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11 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 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 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 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다.

뉴저지주(州)의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비닐뿐 아니라 종이 재 질의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뉴 저지주 의회가 일회용 종이 봉투 와 모든 종류의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 도했다. 각종 육류 포장을 위한 비닐을 제외하고, 음식물 판매에 사용되는 일회용 폴리에스터 용 기와 컵도 금지된다. NYT는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 지만, 종이 봉투까지 금지한 것은 뉴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각 매장 에선 종이 봉투를 유료판매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뉴욕은 10월부 터 비닐 봉투의 사용을 금지한다. 업계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종

이 봉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는 반대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 최종 절차인 주지사의 서명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측은 환경보호를 위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 할 경우 종이봉투 금지법은 18개 월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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