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13, 2022
<제52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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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 화요일
北,‘선제공격’핵사용 5대조건 천명…‘참수작전’ 에도 핵타격 ‘핵보유국지위’법령 9년만에 대체…“非핵공격 의심될 때도 핵쓴다”협박 ‘자동핵타격’조항은 우발적 핵위기 초래할수도… 확장억제 실효대책 나올까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중 핵무력 언급은 한반도 핵 위기 우 려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평가 가 나온다. 북한이‘자의적 위협 판단’ 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 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 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 로 채택한‘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핵무 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 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 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 성되는 경우’등 포괄적으로 규정 했다. 모두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 했는데‘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 력지휘기구’ 에 대한 공격이나 공 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참수작전’임박 징후 상황 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새 법령은 북한이 앞서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핵보 유국 지위’ 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 으로 채택한 법령을 공식 폐기하 고 대체한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 핵무기는‘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 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 이었 지만, 이번 새 법령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용도로도 쓰도록 공세적 으로 전환했다. 이런 핵 선제공격 위협을 내포 한 법령 채택에 대해 군 관계자는 12일“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등이 최근 밝힌 핵무력 정책을 공 세적으로 열거 명시한 것으로, 선 제 핵 공격 가능성 자체만 놓고 본 다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면 서도“핵 지휘·통제나 자동 핵 공 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분은 군사 적으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고도화에 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 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 행됐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평양 김일성광장 에서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
례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 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 고 있으며 전략자산 수시 전개와 개정된‘맞춤형 확장억제전략’등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차차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김정은 국 무위원장이 앞서 올해 4월 남한을 겨냥해 핵을 공세적으로 쓸 수 있 다는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데 이 어 그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새 법령에 명시한 것” 이라고 분석했 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정 책 법령을 통해 핵무기 사용의 정 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 려한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 한연구센터장은“북한은 핵무기 또는 비핵(재래식)무기 공격이 임 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 기 사용을 정당화하고, 외부의 비 핵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 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해 한반도에 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 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게 됐다” 고 진단했다. 실제 이 법령 3항(핵무력에 대 한 지휘통제)은 국가핵무력 지휘 통제체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사 전에 짜인 작전계획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자동적으로 핵 타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적 공격으로 김정은의 신 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미가 북 한 수뇌부 제거작전, 속칭‘참수작 전’ 에 나섰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자동 핵 공격이 이뤄진다는 의미 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다만, 북한은 법령에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국무위원장이 가진다고 명시하면서도 자동 핵 타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상충 하는 대목이다. 사전에 계획된 작 전계획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 운 용하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일선 부대 지휘관의 발사 명령이 뒤따 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사전 계 획에 따른‘핵 버튼’권한이 부여 됐다면 우발적 충돌이나 핵관련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조남훈 국방연구원 미래 전략연구위원장은“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원칙을 명시하면
서도 동시에 자동 핵사용 조건을 만들었다” 며“북한이 어떠한 핵사 용 의사 결정 구조를 법령이나 하 위법령에 규정했는지, 어느 정도 권한을 야전 사령관에 위임했는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라 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 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 하는 가운데 노골적인 핵‘협박’ 까지 더해지면서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한미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고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과 포괄적 대북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조남훈 위원장은“확장억제 실 행력 제고는 확장억제에 한국군의 참여를 더 높이는 것” 이라며“정 보공유 강화, 감시자산 공동 활용 등 한국군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 한 토론을 하고 있을 것” 이라고 관 측했다. 확장억제 구현은 결국 미 국이 제공하는‘핵우산’에 달려 있으므로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핵관련 전문가 는“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전력에 핵이 명시된 것은 큰 의미
“7년 이상 美 거주자에 영주권 주자” 민권센터, 연방의원들 상대로 로비활동 계속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1929년 이민법 이민 규 정 갱신 법안’ 을 지지하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 민권센터]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
비
9월 13일(화) 최고 82도 최저 64도
맑음
9월 14일(수) 최고 82도 최저 63도
맑음
9월 15일(목) 최고 75도 최저 56도
N/A
1,358.03
9월 1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97.23
1,349.17
1,386.60
1,359.80
< 미국 COVID-19 집계 : 9월 12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97,137,465 6,201,437
26,185 3,554
1,075,929 71,730
2,698,100
1,428
34,627
가 있다” 며“ ‘핵에는 핵으로’ 라는 대응 방식이 더 강조될수록 대북 억지효과는 더 클 것” 이라고 말했 다. 더 나아가 현행 핵우산의 한계 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 한이 전술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지속하고 선제공 격을 위협하는 등 핵 위협이 갈수 록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 억제 수준은 즉각 작동을 확신하 기 어려운‘찢어진 핵우산’ 이됐 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핵균
형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정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확장억제 수준은 북핵 억지에 충분하며, 북한의 핵 사용에 재래식 무기로도 관리·대 응할 수 있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 고 도화에도 비핵화 기조는 변함없다 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는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 기된다.
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7 월 연방하원에 상정된‘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에게 영주 권 신청 기회를 주는‘1929년 이민 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을 지지 하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 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 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은 이 를 7년 거주 규정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 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통해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적 어도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 득할 수 있다. 민권센터 이민자 정의 활동가 들은 8월 24일 뉴저지주출신 빌 파 스크렐 연방하원의원 사무실과 온라인 줌으로 만나 이 법안을 설 명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민권센 터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연방하 원의원 사무실들과의 온라인 만 남과 로비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민권센터의 여러 이민 자 권익 활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 널(http://pf.kakao.com/_d 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