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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mber 8, 2026

<제637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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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이민단속 시대, 교회는 실제로‘교회답게’살아가야 한다 뉴욕일보 시론(時論) 2026년 8월 18일, 미국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은 미국의 교회와 종 교기관, 특히 이민자들과 함께하 는 교회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Philadelphia Yearly Meeting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ICE가 교회 에서 체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던 진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오지 못하고, 교 회가 문을 잠그고, 목회자가 이민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기를 두려워 하며, 교회의 사역 자체가 위축된 다면, 그것은 교회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제4순회항소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의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 그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주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오늘날 한인교 회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에서 ICE가 체포할 수 있는가?”를 넘어선 사건 오랫동안 미국 이민법 실무에 서 교회는 이른바 “sensitive location,”이후에는“protected area” 로 취급되어 왔다. 2021년 DHS 지침은 교회와 예 배장소를 비롯한 특정 장소에서 이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2025년 1월 트럼프 새 행정부는 이러한 보호지역 정책을 폐지하고, 현장 요원들이 재량과 “상식(common sense)”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 다. 교회에 ICE가 실제로 들어왔 느냐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ICE 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 움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 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이 예배 참석을 두려 워했다. 교회 프로그램 참석자가 줄었다.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역이 위축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지 잠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 작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하 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최영수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 NY 변호사 - 연방법원 변호사 - 법무부 이민재판소 변호사 - 주미국대사관 해외취업자문 변호사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한인교회들에 던진 질문 거를 통해 정부 정책과 교회의 종 교활동 위축 사이의 연결을 인정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한인교회가 이 판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교회는 ICE가 실제로 교회 문 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야 피해 를 입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 에 성도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 도 피해일 수 있다. 새벽기도에 나 오던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피해일 수 있다. 성경공부가 중단 되는 것도 피해일 수 있다. 무료급 식, ESL, 상담, 이민법률지원 프 로그램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도 피해일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문을 잠그고 사역을 축소해야 한 다면 그것 역시 교회의 종교활동 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governmental interest를 위한 것 이며,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least restrictive means, 다 시 말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 면서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제4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상 종교단체들이 상당한 부담 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리고 정부는 이 단계에서 그에 대 응하는 엄격심사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법원 은 원고 종교기관들에 대한 예비 적 금지명령을 유지하였다. 그러나“ICE는 이제 교회에 들 어올 수 없다” 는 판결은 아니다.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모든 교 회에 적용되는 전국적인 금지명령 이 아니다. 제 4 순 회 항 소 법 원 은

것이다. ◆ 교회가 원고가 된 이유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를 단순히 체포 위험에 처 한 이민자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 이다. 교회와 종교단체 자신이 피해 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우리 의 신앙은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신앙은 낯선 사 람을 환대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의 신앙은 이민자와 난민,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 기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한다. 그 결과 우리 가 신앙에 따라 예배하고 사역하 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것 은 단순한 이민정책의 문제가 아 “한인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ICE보다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법을 알고, 권리 니라 우리 교회의 종교적 자유에 를 알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서로 연결되고, 필요할 때 법적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끝 까지 교회로 남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Philadelphia Yearly Meeting 판결이 오늘의 한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인교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도전일 것이다.“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교회이 제4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주 기를 포기하지 말라.”교회의 가장 강력한 법적 주장은 때로 법률용어에서 시작되지 않 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는다. 교회가 실제로 교회답게 살아왔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 법원이 주목한 것은 실제 교회의 변화였다 ◆ RFRA가 중요한 이유 Maryland, Virginia, West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Religious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추상적인 정치적 주장보다 구체적 Freedom Restoration Act, 즉 Carolina를 관할한다. New York 인 증거였다. RFRA(종교자유회복법)가 있다. 은 제2순회항소법원의 관할이다. 기록에는 이민자들의 예배와 RFRA의 기본 구조는 강력하 더욱이 현재의 금지명령은 이 프로그램 참여 감소에 관한 증거 다. 정부의 조치가 개인이나 종교 소송의 원고 종교단체들과 특정 가 있었다. 일부 사역에서는 매우 기관의 종교적 실천에 상당한 부 예배장소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큰 폭의 참여 감소가 나타났다. 담(substantial burden)을 가한다 구제이다. 따라서 뉴욕의 한인교 이민자들은 교회에서 이민단 면, 정부는 단순히“정부 정책이니 회가 이번 판결을 보여주면서“연 속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 까 필요하다” 고 말하는 것으로 끝 방법원이 ICE의 교회 출입을 금 현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 낼 수 없다. 지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 와 사역 방식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 조치가 매우 중요한 지 않다. 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증 정부 목적, 즉 compelling 행정영장이나 사법영장, 긴급

9월 1일(화) 최고 81도 최저 68도

흐림

9월 2일(수) 최고 74도 최저 70도

오후비

9월 3일(목) 최고 83도 최저 71도

9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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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과 관련된 문제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중요성은 교회라는 장소에 절대적인 치외법 권을 부여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다. 더 중요한 법리는 이것이다. 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이 교회의 예배와 종교적 사역 자체를 실질 적으로 위축시킨다면 교회 자신의 종교자유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한인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인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은 소송이 아니다. ICE와 싸우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교회 가 이민자를 환영하는 이유가 정 치적 입장 때문인지, 아니면 신앙 때문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성경은 반복해서 낯선 사람을 환대할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 접하였고.”— 마태복음 25:35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 레위기 19:34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실제 신 앙으로 믿는다면,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것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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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 자체가 종교적 실천이 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실천을 포기하도록 압박받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연결된다.“교회로 남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다. ICE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교회가 취하기 쉬운 대응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지 않 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다.문을 잠근다. 낯선 사람을 경계 한다. 신분을 묻는다. 이민자 프로 그램을 줄인다. 교회 공간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 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안전을 지 키기 위해 우리가 교회이기를 포 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교 회는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ICE가 나타 났을 때의 대응절차를 알아야 한 다.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 를 알아야 한다. 공개된 공간과 비 공개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목회 자와 직원들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의 목적은 교회를 요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 다. 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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