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5, 2026
<제63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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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트럼프 강제추방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 납세자 1명당 2,358 달러 부담” 싱크탱크 EPI 추산…“저소득층‘푸드스탬프’쓰면 1억2천만명 혜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 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투입 되는 비용이 미국 납세자 1명당 약 2천358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 스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경 제정책연구소(EPI)는 트럼프 행 정부의 강제 추방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총 2천68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납세자 1 명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2천358 달러에 해당한다. EPI는 이 예산 이‘푸드 스탬프’ 라고 불리는 저 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에 쓰일 경우 약 1억1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이 미국 납세 자 1명당 약 2천358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공항에 배치된 이민 세관단속국(ICE) 요원들.
8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계 산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쓰 인다면 약 1천200만명이, 공공주 택 지원 사업에 쓰인다면 970만 가 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EPI 연구원이자 오리건대 교 수인 고든 라퍼는“대규모 강제 추방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 고 있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식료품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들과 주거난을 겪는 가구, 건강보 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 필요한 돈이 추방 정책에 사용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흐림
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기각신청“기각”
8월 25일(화) 최고 81도 최저 6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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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브롱스 카운티 대법원은 24일 오 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52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피신청인 측이 제기 한 사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심리를 진 행하도록 명령했다. 사진은 판결문 첫 페 이지.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회장과 부회 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총회가 이 를 승인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피신청인 측은 이 규정이 해당 기간 기존 선거절차를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개정된 것은 후보 추천 절차일 뿐 총회의 회장 선출 또는 승인 권한과 비밀투표, 1년 임기 규정까지 폐지된 것은 아 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 측은 2025년 11월 총회에서 허 목사에 대한 표결 결
과가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측은 총회가 구두 찬반투표를 통 해 허 목사를 승인했다고 반박했 다. 법원은 정관은 전체적으로 해 석해야 하며, 제27조에 나타난 일 부 표현만 다른 회장선거 관련 조 항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 혔다. 특히 피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 료에서도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후 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출 된 문서만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 다.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이 잘못 된 사법구역에 제기됐다는 주장도 했다. 뉴욕교협의 현재 업무 장소 가 퀸즈 리틀넥에 있다는 이유에 서다. 그러나 법원은 뉴욕교협 법인 설립증서에 법률상 사무소 소재지 가 브롱크스 카운티로 기재돼 있 고, 이를 퀸즈 카운티로 변경했다 는 증거가 현재 기록에 없다고 밝 혔다. 이에 브롱크스 대법원이 부 적절한 재판지라는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역 시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 청원이 2024년 정관 개정 자체가 아니라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있 었던 일과 그에 따른 허 목사의 회 장 취임을 문제 삼고 있다고 판단 했다. 신청인들이 2026년 2월 10일 소송을 제기해 법이 정한 4개월의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봤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은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 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를 놓고 양측의 선서진술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허 목사는 총회가 자신을 승인 했고 회원들이 승인 의사를 표시 했다고 선서진술했다. 반면 신청 인 측이 제출한 선서진술에서는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하지 않았 으며, 총회에서 허 목사에 대한 투 표가 부결됐음에도 이후 그가 회 장으로 선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
오후비
8월 27일(목) 최고 80도 최저 70도
8월 2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핵심 사실관계 별도의 심리 진행하도록 명령 뉴욕주 브롱스 카운티 대법원 은 24일 오전 대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이하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 거와 관련해 피신청인 측이 제기 한 사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의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사건번호는 802610/2026E이며, Andrew J. Cohen 판사가 담당했 다. 신청인은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와 Joyful Church of New York이고, 피신 청인은 허연행(Rev. Ben YeonHaeng Hur) 목사와 뉴욕교협 등 이다. 신청인들은 허연행 목사가 뉴 욕교협 제52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법원 에 요청했다. 이에 허 목사와 뉴욕교협은 CPLR 3211(a)(1), (2), (5), (7)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신 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도 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 는 2024년 개정된 뉴욕교협 정관 의 해석이다. 뉴욕교협은 2024년 9월 정관을 개정했으며, 제11장 제27조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7명으로
8월 26일(수) 최고 82도 최저 71도
법원은 이에 따라“중대한 사 실상의 분쟁” 이 존재한다고 판단 하고,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 인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Cohen 판사는 특별심리관 (Special Referee)을 지정해 △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총 회가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 으로 승인했는지 △허 목사의 후 보 자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투 표했는지 △그 투표 결과가 무엇 이었는지를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Special Referee Part에 배정하고, 첫 출석 시 심리 전 회 의를 열어 실제 심리 날짜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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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결정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Information Sheet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허연행 목사 의 제52대 회장 선출을 무효로 확 정한 최종판결은 아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측이 요구한 사건 기각 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당시 총 회의 승인 여부와 투표 방식 및 결 과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별심리관의 사 실관계 심리가 이번 소송의 향방 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 으로 보인다. Cohen 판사의 이번 결정 및 명령은 2026년 8월 20일 내 려졌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
국무부,‘원정출산 근절 TF’꾸려… 외국인 600여명 비자취소 미 국무부가 12일 이른바‘원 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 득을 위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 을 시도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파 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 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 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 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 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
일‘원정 출산’ 을 시도하는 이들 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 권에 맞춰 출생시민권을 금지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원정 출산’만을 따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재차 행정명 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