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0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July 18, 2026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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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8일 토요일
美비자 제한에 유학준비 학생들 초비상…“입시 앞두고 청천벽력” 커뮤니티에 걱정 글 잇달아…“4년에서 연장 어려울듯, 졸업해도 곧 돌아와야” 준비생들, 미국에서 캐나다 학교로 방향 트는 움직임도 [ 뉴욕일보 7월 17일자 1면-’ 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韓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 파 장’제하 기사 참조] ▶ 관련기사 3면-’조진동 변호 사의 이민법 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 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 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 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 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가진 경 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 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소식에, 그동안 미국 유학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미국 유학 관련 온라인 커 뮤니티에는“입시를 앞두고 걱정 이 많아진다” ,“유학준비생들에게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 를 가진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 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 유학와 있는 한국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사진은 미 대학교에 재적 중인 한국 학생들.
는 청천벽력” 이라며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남학생들이 군 대를 다녀오는 경우 4년에서 기간 연장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걱 정” 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정모 (24)씨는“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최근 유학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며“아무리 버클리를 졸업해도 울 며 겨자 먹기로 한국으로 다시 돌 아가는 경우도 있다” 고 전했다. 미국으로의 유학길이 어려워 7월 19일(일) 7월 20일(월) 7월 18일(토) 흐림 맑음 흐림 지자 학생들이 다른 영어권 국가 최고 79도 최저 71도 최고 79도 최저 73도 최고 81도 최저 65도 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 7월 1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해외 유학 트렌드의 변화에 촉각을 곤 두세우는 분위기다. 1,516.07 1,463.93 1,504.60 1,475.40 N/A N/A 영어권 국가 유학 컨설팅을 진 행하는 A씨는“미국 대학과 캐나 문제가 걱정돼 캐나다 대학으로 김점순 토론토 국제유학원 원 다 대학에 동시 합격했는데 비자 최종 결정한 학생들이 많았다” 고 장도“미국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 전했다. 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은 캐 그러면서“미국 정부에서 향후 나다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며 ◀ 미국, 유학생 등 체류 기간 제한…미 국 토안보부(DHS)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 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타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 면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 유학 수요에도 영향 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 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으로 진학할 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것 같다” 고 내다봤다.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급자 대상 근로 요건 신설“연락처 최신화 필수” 매월 80시간 근로·교육·자원봉사 또는 월 580달러 소득 요건 부과 NY State of Health,“통지서 누락 시 보험 자격 상실 우려”경고 만 19세~64세에 해당하는 일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들 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근 로·교육·직업훈련 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발효된 연방 예산조정법(이른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 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새 규정은 매월 80시간 활동 또 는 월 580달러 소득을 충족해야 한 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는 매
월 ①근로,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 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 상 수행하거나 ②또는 연방 최저 임금 기준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 을 증빙해야 아는 중 하나를 충족 해야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임 신 중인 경우, 만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등은 예외 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위탁보호 종료 후 만 18~21세에 퇴소한 청년의 경 우 만 26세까지 면제된다. 도 갱신 주기도 단축하여 6개 월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 또 는 3월 1일 이전 갱신자는 자격이 인정될 경우 12개월간 보험 혜택
을 유지하지만, 이후부터는 6개월 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한 다. 대상자들은“통지서 못 받으면 불이익” 을 당하게 되므로 연락처 를 최신화 해야 한다. NY State of Health 측은 9월 1일부터 근로 요 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로 개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당국은 등록된 전화번호, 이메 일 주소, 자택 주소가 최신 정보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중요 통지를 받지 못해 보험 자격을 잃을 위험 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락처는 다 음 방법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만 19세~64세에 해당하는 일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교육·직업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은 메디케이드 증서.
△NY State of Health 웹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 계정 접 속 △등록 지원 상담사 (enrollment assistor)와의 대면 상담 △고객센터 전화: 1-855355-5777 (TTY: 1-800-662-1220) 로 연락하면 된다. 카운티 지방사회서비스국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을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일부는 새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보를 갱신 해야 한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이민 신분 관련 자격 기준 변경으로 일 부 성인의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 실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는 별 도 통지가 발송된다. △문의: NY State of Health 고객센터 1-855-355-5777 메디케이드 헬프라인 1-800541-2831 [기사 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