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17a

Page 1

Friday, June 30, 2017

<제371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文대통령“트럼프, 북핵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 될 것” 文-트럼프 대통령, 첫 정상회동 종료… 35분 늘어난 125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 文대통령-트럼프, 백악관서 첫 만 간30분이 예정됐던 행사가 35분이 늘어 남… 상견례·환영만찬 이어져 = 문재 난 것이다. 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직전에 언론 29일 오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만 을 향해“나는 문 대통령이 북한, 무역, 났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 그리고 다른 것들의 복잡함에 대해 우리 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과 토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통령의 첫 회동이 2시간5분 만에 끝났 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기사 A6면 ◆ 文대통령“트럼프‘강력한 힘에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6시 워싱턴 기반한 외교’전적 공감”= 문재인 대통 DC의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 령은 29일“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과 첫 만남을 했고, 리셉션을 거쳐 오후 를 이식(移植)한 나라는 미국으로, 한국 6시30분부터 시작한 공식 환영 만찬 행 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 이라고 사는 오후 8시5분께 종료됐다. 당초 1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상견례 및 만찬에 앞서 악수하 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 만찬 행사장 에서“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국 으로는 유일하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 다. 문 대통령은“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있었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축하드 리며, 미국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 역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고 언급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만찬 인사말을 통 해“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한 미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 며“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 서“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 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트 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 이라며“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 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 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 밝혔 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 정으로 대화 하고 있다.

맑음

“가까운 가족 있어야만 비자 발급” 反이민 행정명령 기준 공개… 벌써부터 논란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 한‘반(反) 이민 행정명령’ 이 29일 발효 되는 가운데 이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으 로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 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 한하는 내용이다. AP통신이 입수한 정부 공문에 따르 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 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 은 미국 내‘가까운’가족이 있거나 사 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28일 오후 늦게 국무부가 미 대사관 과 영사관에 발송한 이 공문은‘가까운 가족’ 을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 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 로 한정했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 ·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은 미국 입국 허가를 기 다리는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러나 이미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업이나 직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 국하려 한다면‘도피의 목적이 아닌, 일 상적인 과정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로, 서류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 적시했다. 언론인, 학생, 노동자, 강연자 등 미국에 서의 고용 계약을 했거나 유효한 초청장 이 있다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 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피하려고 미국 내 사업체나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맺은 경 우 입국이 불허된다. 마찬가지로 호텔

맑음

7월 1일(토) 최고 86도 최저 73도

맑음

7월 2일(일) 최고 88도 최저 71도

6월 3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43.80

예약이나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도 결정 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미 정부가 매년 이민자 수가 적 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지급 하는‘추첨 영주권 제도’ 의 대상으로 뽑 힌다고 해도 자신이 미국과‘진실한 관 계’ 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 례를 볼 때 추첨 영주권 제도 당첨자들 은 미국에 친척이나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전 망이라고 AP는 전했다. ◆ 의붓자매는 가깝고 조 부모는 안가깝다?… 美 입국 제한 기준 논란 = 반이민 행 정명령이 29일 조건부로 발 효된 가운데 세부 지침을 놓 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

6월 30일(금) 최고 88도 최저 74도

1,163.81

1,123.79

1,155.00

르면 이행지침이 규정한‘가까운 가족’ 에는 부모, 배우자,미성년 자녀, 성년 자 녀, 사위와 며느리, 형제재매, 의붓 부모, 의붓형제, 의붓자매 등이 포함된다. 하 지만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아내나 남편의 형제, 약혼자 등‘확대’가족 구성원은‘가까운 가족’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 있는 개 인이나 개체와‘진실한 관계’ (bona fide relationship)가 있다면 입국 금지 조치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이‘진실한

1,132.60

1,157.52

1,131.63

관계’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모 호함만 부추긴다고 NYT는 지적했다. 현행법을 대입해보기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미국인은 부모,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등‘근친 가족’ (immediate relative)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 며 다른 가족 관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미혼 성인 자녀가 1순위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2순위, 기혼 성년 자녀가 그 뒤를 잇는 식이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