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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17

<제370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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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 화요일

대법원, ‘反이민 행정명령’일부 효력 판결

29일부터 발효… 행정부 후속조치 착수 이슬람 6개국 국민 90일간 입국 제한 미국이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 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 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오는 29일부터 발 효된다. 26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 부의‘반(反)이민 행정명령’ 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국무부는 성명을 내 고 해당 행정명령이 72시간 후부터 이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 정부는 곧바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 관련 기사 A5(미국)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각각 내놓은 성명에서 국무부·국 토부·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 곧 발표하 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정부 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 도록 할 것” 이라며“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난민인정 프로그 램 시행을 위해서도 관련 기관과 접촉하 고 있다” 며“수정 행정명령 시행으로 생 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할 것” 이라 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 부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광 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이라며“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 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 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 고 평가 했다. 국토안보부는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대법원 결정에 대해“삼권분립 원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진전” 이라 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심사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 조하고, 여행금지 조치가 10월에 열리는 본 공판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 대법원 판결 = 앞서 대법원은 이 날 오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아랍권 6개국 외국인들은 미 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진실한 관 계(bona fide relationship)’ 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허용한 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 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

6월 27일(화) 최고 78도 최저 63도

맑음

6월 28일(수) 최고 79도 최저 6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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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 추정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와 김동찬 대표는 25일 뉴욕한인교회를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한인교회가 이민자 호를 위한 센터교 회로서 준비하기 위한 법률 교육을 가졌다.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교회서‘반이민’대처방안 알려 수계이면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트람 프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은 커뮤니티 의 불안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어려 운 시기 교회가 곤란에 처한 이민자들에 게 안식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 히 큰 힘이 된다” 고 하면서“트럼프 행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종 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처음 반이 민의 잣대를 서류미비 이민자에 두고 있 지만 종국에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다 음 추방대상에 들어 갈 것” 이라고 예상 하면서“영주권자, 시민권자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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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상원案 통과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 2,200만명↑”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 역할 다하자”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 위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와 김동찬 대 표는 25일 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 시 무)를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 민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한인교 회가 이민자 호를 위한 센터교회로서 준 비하기 위한 법률 교육을 가졌다. 뉴욕한인교회는 1921년 4월 설립된 뉴욕의 최초 한인교회 이면서 민족운동 과 독립운동의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하면서 이번 이민자보호교 회의 센터교회로 자임하고 나선 곳이다. 이날 김동찬 대표는“한인 사회가 소

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 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정부의 반론을 들을 예정이다.

말했다. 박동규 변호사는“미국에 처음 들어 온 수많은 유럽인들은 서류를 갖추어 이 민 오기는커녕, 미국 정착과정에서 기존 의 원주민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가. 아시안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 국은 그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흉악한 범죄를 저지르 지 않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 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 반이 민정책을 규탄했다. 박 변호사는“영주권자들이 메디케 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작 동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작동 하면 사실상 형제자매 및 부모를 초청한 대부분의 시민권자들도 상당한 어려움 에 처할 것” 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이민자 보호를 위한 센터교회 가 지켜야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과 교육에 참가한 뉴욕한인교 회 교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경 청 하고 뉴욕한인교회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센터교회로 나선 것에 책임을 다하 자고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가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 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 이 지금보다 약 2천200만명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 (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 측은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 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 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천800만 명으 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천만 명 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천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처는 내 다봤다. 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 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 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보 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 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 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 방 재정적자는 3천210억 달러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됐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 소폭이 1천190억 달러(약 2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 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 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 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 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 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 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 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 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 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 된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7월4일 독립기념일 휴회기 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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