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2, 2024
<제58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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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 토요일
밀입국한 美시민권자의 美체류 10년 이상 배우자·자녀, 시민권 가능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행정조치에 긴급 대책 수립 ◆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 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18일‘밀입국 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추 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그 대상은 미국 에 Entry Without Inspection EWI/밀입국)으로 입국해서 시민 권자와 결혼했지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 우자와 Step-child에게만 해당된 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 민과 결혼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Parole in Place”(PIP)를 제공하여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조치이다. 또, PIP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 3년 이내에 시민권자의 배 우자와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 청 자격을 부여한다. 앞으로 이민국에서 이 프로그 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 침이 8월이나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적으로 이 행정조 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원회의 대응 이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는 19일 오후 뉴저지 오피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바이든 행정부 의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발 표’ 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새로운 행정 치의 주요 내용과 커뮤니티가 주 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며, 앞으 로의 대응 방안과 동포사회를 위 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을 논의했다. 시민참여센터는“아직 구체적 이고 장확한 지침이 발표되지 않 았으므로, 섣부른 신청 시도를 경 계하고,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사기에 주의해야 한 다.” 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 발표된 행정조치 주요 내용 발표된 행정조치 주요 내용은 백악관 웹사이트 6/18/24 https://www.whitehouse.gov/.../ fact-sheet-president.../에 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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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회원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박재홍, 육주선, 이선재, 최영수, 백승민, 라이언 김, 리차드 인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황자경, Shawn Leigh, 주디장, 조문경, 박제진, 박동규 변호사.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행정조치를 구체적인 문 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질문] 임시체류허가서(Parole in Place)란 무엇인가? ▲ [답변] 서류미비자에게 임 시체류를 허가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 게 하는 제도다. - 연방의회를 통화해야 하나? ▲ 아니다. 미군 배우자 등을 위해 이미 존재하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실시된다. -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첫째, 입국 심사를 받지 않 고 미국에 입국했을 것, 둘째, 2024 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셋째,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 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넷 째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 지 않을 것 등 이다. - 서류 미비자의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 ▲ 서류미비 배우자의 21세 미 만 미혼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 전체 몇 명이 혜택 대상인가? ▲ 백악관에 다르면 시민권자 의 배우자 약 50만 명, 자녀 약 5만 명이다. - 한인들은 몇 명이 혜택 대상 인가? ▲ 한인 서류 미비자 숫자가 전
체의 약 1%인 것으로 추산하면 배 드리머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우자 약 5천명, 자녀 약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 500명이다. 한인들의 경우는 국 다.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면 경을 넘는 등의 불법 입국보다는 제하여 H-1B 등 일반 취업비자를 합법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불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노동 및 체 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 류를 보장하려는 조치인데, 이 또 청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한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 공보에 - 이후에 영주권 및 시민권 신 게재될 예정이다. 청도 가능한가? - 이 조치의 반대진영의 반응 ▲ 가능하다. PIP가 승인된 후 은 무엇인가? 3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 공화당 대변인은 이 프로그 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 램이“이민자 범죄를 증가시키고, 주권 신청을 위한 신원조회, 재정 미국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민 보증, 건강진단, 등 일반 영주권신 국 예산을 충당하며, 미국인들의 청을 위한 요건을 또한 충족해야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복지 예산 한다. 을 축낼 것이다. 또한 이는 대량 -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사면’제도다.”라고 발표했다. ▲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 정부와 민간 기관의 통계에 따 두 달 내로 연방 공보에 구체적인 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연 시행일과 신청 방법이 게재될 예 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정이다. 의 범죄보다 미국 시민권자들의 - 다카(DACA) 드리머 관련 발 범죄률이 높다. 연방 정부 기관중 표도 있었다는데? 유일하게 이민국 수속비는 수혜자 ▲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카 부담이다.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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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이 받는 복 지혜택보다 많다. 이 프로그램은 ‘사면’ 이 아니다.‘사면’ 은 특정 날짜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만 증명하면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는 제도로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대 통령이 실시했었다. - 반대 진영이 소송하면 이 조 치가 무효화될 수 있나? ▲ 미국연방 절차법 위반과 대 통령/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을 넘은 조치 등을 이유로 반대 진영 에서는 무효 혹은 집행정지 소송 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치의 진행 과정을 잘 주시하 며 신청에 임해야 한다. ◆ 시민참여센터 긴급 모임 결 과 및 향후 계획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이번 긴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결의했다. △ 1. 커뮤니티 공지 새로운 행정조치에 대한 정확 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커뮤니티에 신속히 전달하기로했다. 이를 위 해 각종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홍 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인트아그네스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도움으로 투표참여 운동 롱아일랜드 유니온데일의 노인아파트 한 인분입주자들이 주축이된 세인트아그네 스한인회는 25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 두고 시민참여센터가 제작한 선거 출마 자 안내 책자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예비선거 참여를 다짐했다. 세인트아그네 스한인회는 매번 선거거 있을 때마다 늘 모여서 선거에 대한 토론과 투표참여를 다짐하는 모임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세인트아그네스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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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이번 행정조치로 인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률대책위는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했다. 상담 서비스는 사 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련 문의 는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받는 다. △ 3. 추후 대응 방안 앞으로 행정조치의 진행 상황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 요 시 추가 모임을 통해 대응 방안 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법률대책 위는 이번 행정조치의 시행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이 민옹호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이 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이번 행정조치가 많은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커 뮤니티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결의했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 718-961-4117 legal@kace.org www.kace.org 담당자: KACE 법률상담 책임 자: 황자경 변호사 [기사·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이 민자보호 법률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