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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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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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주최·주관 제33회‘스승의 날’행사가 21일(목) 오후 5시부터 롱아일랜드 그레이트넥에 있는 레너즈 연회장(Leonard great Neck)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학부모협회]
스승의날 행사 다녀간 美교사들,“한인사회·학생 보는 눈 달라졌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레너즈 연회장서 33회‘스승의 날’행사…“선생님 감사합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제17대 공동회장 방지현·변희숙)가 주 최한 제33회 스승의 날 행사가 5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250여명의 한인 교사, 학부모들, 미국 선생님 들, 학생들이이 참석한 가운데 성 대하게 열렸다. 스승의 날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의 길 을 걸어온 미국 선생님들을 초청 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다 시 한 번 되새김으로써 스승존경 사상을 고취시키고 미국학교들에 한국의 가정교육과 예절, 스승존 경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
다 열리고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뉴욕한 인학부모협회 방지현·변희숙 공 동회장과 학부모들, 한인 교사들, 학생들은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로 이날 참석하는 미국 선생님들을 환영하여 미국 교사들을 깜짝 놀 라게 했다. 방지현·변희숙 공동회장“뉴 욕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34년 동 안 스승 공경의 정신을 이어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 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다양 한 문화와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뉴욕 사회 속에서 교육은 공동체 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믿음 아래, 학부모와 교 사·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 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말했다. 이어“이 번 행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나누며 △한인 사 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한다.” 며“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 는 미래’ 라는 마음으로 마련되는 이번 제33회 스승의 날 행사가 감 사와 존중, 그리고 화합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인사했 다.
이날 한인 학부모협회, 학생들 과 학부형들은 선발된 우수교사들 에게 감사장과 사은품을 전하며 큰 박수와 꽃다발로 감사를 표했 다. 행사 중간중간에 태권도 시범, 동요, 한국무용 시간 등을 배치해 즐거움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교사들 은“오늘 한국의 가정교육, 특히 스승 존경 사상을 알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다. 한국 사회와 가정을 존경한다” 며 연신 웃음꽃 을 피웠다. 학부모협회는 미국 교 사들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보따리 와 한인들의 존경과 따뜻한 마음 을 전했다.
美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정부“본국서 신청해야”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 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이 아닌 신청자의 본국에서 신청 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 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 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 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 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 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지프 이들로 USCIS 국장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 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신분 조정
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 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
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 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 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 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학 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 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 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 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면 서“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 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이제부터 미국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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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토) 최고 57도 최저 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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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월) 최고 71도 최저 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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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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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 면서“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 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 이라고 부 연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 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명이 미국 영 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 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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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발급받았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영 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 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 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