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2, 2025
<제602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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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요일
대법, 이재명‘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유죄 판단… 다시 2심으로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파기환송… 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 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 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 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 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 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김문기 관련 발언 중‘골프 발언’ 과‘백현동 관련 발 언’ 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며“(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있다” 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 에 관해‘사진이 조작됐다’ 는취 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 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 널A 방송에 출연해“국민의힘에 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 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 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 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고 발언했 다. 이를‘골프 발언’ 이라고 한다. <A3면에 계속> ◀ 대법, 이재명‘김문기 골프·백현동 발 언’유죄판단… 다시 2심으로.
이재명 당선되면 어떻게 되나… 형사재판 멈출까?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 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에서는 이 미 기소를 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 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 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확정 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 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문제 가 됐던 이른바‘검수완박’권한 쟁의심판 사건에서 당시 헌법재판 소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한 반대의견을 남기면서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골목골목 경청투어’ 을 법리를 제시했다.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은“형사상 소추는 심판기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 된다. 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 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 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 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 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대 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 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 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 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드 유용 의혹’,‘위증교사 의혹’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어…‘소추’범위 두고 해석 분분
당선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 결정… 결론은 대법·헌재 몫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 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 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 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 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 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 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 이때‘소추’ 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형 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 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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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 을 포함한다” 고 썼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 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 다고 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 상에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 석한다면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 판도 중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전날 판 결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대법원은 87쪽 분량 판결문에 해 당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심리 대 상인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재 판에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대 법원이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히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대통 령에 당선된다면 우선은 각 재판 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 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 택 의원이‘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 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 냐’ 고 묻자“할 수 없다” 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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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각 재판관이 알아 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 는 질문 에도“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며“대법원이 법 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고 답했다. 각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지정 해 재판을 열거나 기일을 추정(추 후 지정)한 뒤 대법원이나 헌법재 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 릴 수 있다. 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이나 추 정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지만, 이를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재판 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 다면 대법원이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또는 심리가 상당히 진척된 위 증교사 사건, 사실상 서울고법의 양형심리만 남은 공직선거법 사건 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으로 넘어온다면 이때 최종 해석을 밝 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는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이 나 출석요구로 헌법상 권한이 침 해됐다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가 84 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논란을 매 듭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