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041825

Page 1

Friday, April 18, 2025

<제60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심리 5월 15일 변론… 정책 효력 정지한 하급심 결정 전국 적용 여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 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 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 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 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 는 5월 15일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 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 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 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 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 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 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민주당 소

그 자체의 합헌성보다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 단위에서 효 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별 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나 지위 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WP는 예상했다.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의 해 석을 둘러싼 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 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 이라고 명시했다. 그러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 나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 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 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 다. 사진은 연방대법원 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기한 개인과 주(州)로 제한하거나 이에 대부분 법학자는 미국 시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헌법 14 연방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체포, 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는 기소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 다. 것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 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WP는 설명 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 했다.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 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 대법원의 이전 판례도 외국 외 한 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 부의 주장이다. 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청을 태어난 대부분 사람의 출생시민권 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소송을 제 고려하면 대법원 심리는 행정명령 을 인정했다.

흐림

4월 18일(금) 최고 46도 최저 42도

구름

4월 19일(토) 최고 66도 최저 55도

구름

4월 20일(일) 최고 64도 최저 48도

4월 1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446.17

1,396.43

1,435.20

1,407.40

N/A

N/A

대학 겨누는 트럼프 행정부…“한국인 교수, 비자 취소로 강의 중단” CNN“90개 이상 대학서 유학생·교수진 등 600여 명 비자 취소” 15일 텍사스 지역방송인 폭스 26휴스턴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모 휴스턴 대학교 조교수는 최근 학 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인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한다” 며“그로 인해 강의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는“강의를 끝내지 못 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한다”며“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 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 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그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했 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 면서 전씨와 같은 비자 취소 사례 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소장, 변호사 성명, 학교 측 발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90여 개 대학의 600명 이상의 유학생과 교수진, 연구원 이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보도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라에드 곤 살레스는 폭스26휴스턴과의 인터 뷰에서“국토안보부가 300명이 넘 는 유학생과 교수진의 비자를 취

소했다” 며“이는 텍사스대, 텍사 스 A&M대, 노스텍사스대, 텍사 스 공대 등 텍사스주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다” 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친(親)팔레 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 당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추방 시도 일시중단 명령을 받아 낸 바 있었으나 끝내 추방 판결을 받았다.

재외선거 투표 신고·신청마감 6일 남아 14일 현재 겨우 12만8천명 신고·신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오는 4월 24일(목) 마감 된다. 이제 겨우 6일 남았다. 미국에서 제21대 대한민국 대 통령을 뽑는 선거에 처음 투표하 려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해 야 한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4월 24일 (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 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외 투표는 5월 20일부 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 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사람 은 12만8,309명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이 18일 현재 6일

남았지만 지난 2022년, 2017년에 진행된 대선과 견주어 보면 신고 ·신청자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는 23만1천여 명, 2017년 대선에는 29 만여 명이 최종 신고·신청을 했 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가운 데 2022년 대선에서는 71%가, 2017년 대선에서는 75%가 실제로 투표를 했다. 재외선거인 등록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 이탈리아 로마의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만나고 있다.

건강 회복하는 교황, 부활절 앞두고 교도소 깜짝 방문 폐렴에서 회복 중인 프란치스 코 교황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이탈리 아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깜짝 방 문했다. 17일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목요일인 이날 로마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 를 찾아 재소자들에게“여러분 곁 에 있고 싶었다” 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교황은 최근 두 차례 공개 석 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마찬 가지로 이날도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자가 호흡을 했다. 그는 30분간 교도소에 머물며 재소자 70명을 만났다고 교황청은 전했 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매년 성목요일에 교도소, 난민센터, 노 인 요양원 등을 방문해 세족식을 진행해왔다. 성목요일의 세족식 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 루 전 열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것에서 비롯된 의식이다.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 한 교회’ 를 강조하며 교회가 사회 의 낮은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교황은 매년 성목 요일 세족 의식을 사회 가장 주변 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는 기회로 삼아 왔다. 다만 올해는 교황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세족 식이 생략됐다. 로마 시내 중심부의 트라스테 베레 지구에 위치한 레지나 코엘 리 교도소는 수용 정원이 628명이 지만 현재 수감된 인원은 1천100 명에 달한다. 유럽 내에서 교도소 과밀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 내에 서도 과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으로 꼽힌다. 교황은 지난달 23일, 즉위 이후 최장기간인 38일간의 입원 생활 을 마치고 퇴원했다. 의료진은 최 소 두 달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교 황은 건강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최근 외부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041825 by nyilbo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