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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2, 2025

<제60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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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2일 토요일

한인 유학생들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시민참여센터+뉴욕총영사관, 무료 이민법 세미나 최근 급변하는 미국 이민 정책 과 어려워진 취업 시장 속에서 한 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와 이 민 옵션에 대해 고민하며, 귀국까 지 고려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인터뷰 절차와 서류 심사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F-1 유학생들은 반정 부 시위 참여, 과거 범죄 기록, 또 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비자 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SEVIS(학 생 신분 시스템)가 종료되는 등의 돌발 상황에 직면하면서 여러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김의환)은 현실적으로 변 호사 상담이나 법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 최신 이민법 정보를 전달하고 학 생들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4일(금) 한국문화원에서 약 2시간 동안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80여 명의 한 인 유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 을 보였다. 행사 개회사에서 김의환 주뉴 욕총영사는“시민참여센터와 같 은 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최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할테니,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달 라” 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역 시“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와 또 다른 형태로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 며,“겨울이 지 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당장 은 힘들더라도 잘 준비하고 스스 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시민참여센터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 최신 이민법 정보 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4일 한국문회원에서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80여 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특히, 총영사관 한창석 외사관 은 유학생들에게“첫째, 뉴욕총영 사관의 안전 공지를 수시로 확인 할 것. 둘째, 음주운전, 불법 아르 바이트 등 사소한 불법행위에 절 대 연루되지 말 것. 불필요한 시위 ·집회 참여를 자제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총 영사관에 연락할 것. 셋째, 최근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어,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 기 검사를 요청받을 경우 협조해 야 한다” 고 안내하며, 비상 시 외 사관 직통번호(917-675-1014)로 연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는“미국 내 장기 체류(영주권, 시민권 등) 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소한 불법 아르바이트나 위법 행위에도 철저 히 주의해야 한다” 며,“특히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와 관련 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재외국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국민인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나 총영사관 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

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 리차드 인 사무 총장은“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인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모인 이 커뮤니티가 유학생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 다”며,“커뮤니티가 강해질수록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진다” 고 전했다. 이날 주디 장 변호사는 한인 유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는 OPT/STEM OPT, H-1B, E-2, O-1, EB-2, EB-5 등 주요 이민 비자 옵션과 각 비자의 조건,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카테고리별 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다양 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조 언과 꿀팁도 아낌없이 공유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 다. 주디 장 변호사는“최근 이민 국이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한 심사 를 강화하면서, 자녀 비자 기록을 포함한 과거 이민 서류 관리의 중 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에 모든 과거 이민 신분 기록을 확보 해야한다. 또 현재 보유한 이민 서 류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

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에 온갖 수단 동원 합법 이민자 사망자로 둔갑시켜 주민등록번호 박탈 경제활동 막아‘자진출국’압박 의도…“재정적 살인”비판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시체류 허가를 부여한 이민자를 쫓아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부여된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박탈하 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회보

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 보장번호가 없으면 사실상 경제활 동이 막힌다. NYT에 따르면, 8일 사회보장 청은 복지 혜택 종료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관리하는‘사망자 데이 터 파일’ 에 6천300명 이상의 이민 자 이름을 추가했다. 살아있는 이 민자들을 사망자 명단에 올린 것 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보장 번호를 쓰지 못하게 됐다. 미국 내

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장이나 갱신 준비를 철저히 해 야한다” 고 강조했다. 장변호사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처음 학생비자(F-1)나 기타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추후 영주권, 시 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가 다 를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심사 지 연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민 서류 작성 시 사실을 숨 기거나 생략하기보다는, 모든 정 보를 솔직하게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 크를 줄이는 길” 이라고 조언했다. 주디 장변호사는 취업을 준비 하는 유학생의 경우“스폰서 회사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 취업을 준비할 때 내 상 황에서 가능한 비자 옵션을 먼저 파악하고 스폰서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사전 리서치가 중요하다. 비자 스폰서는 고용주 에게도 부담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내 상황에 맞 게 외국인으로서 고용주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 한 고민을 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장변호사는 이어“최근 외국인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H1B 비 자 추첨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유학생들은 스타트업이나 투자이 민 혹은 예술가 이민 등의 옵션 또 한 고려해야 한다. 특히, O-1B 예 술가 비자는 기준이 아주 높지 않 기 때문에 뉴욕 패션 스쿨이나 아 트 스쿨을 다니는 학생분들이 고 려해볼 수 있는 옵션” 이라고 조언 했다. 주디 장 변호사는“E2 투자비 자는 정확한 투자금 기준은 명시

4월 12일(토) 최고 43도 최저 39도

구름

4월 13일(일) 최고 57도 최저 43도

흐림

4월 14일(월) 최고 62도 최저 50도

4월 1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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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 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 할 경우 최소 20만 달러 이상이 권 장된다. 단, 미국 내에서 신분 변 경(Change of Status)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 때 투자금 이 단순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묶여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사업 장비 구입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 다.” 고 설명했다. 1시간여 진행된 세미나가 마무 리된 후에는 약 30분간 열띤 Q&A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한인 유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하 기 어려웠던 이민법 관련 궁금증 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이민 제도 속에서 유학생들이 느 끼는 불안과 고민이 얼마나 큰지 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막막했 던 이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 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 다” 며“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 주 마련되길 바란다” 고 소감을 전 하기도 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민참여센터(전화 646-450-8603, 이메일 info@kace.org)나 총영사관으로 연락하길 바란다. △주뉴욕총영사관(관할지역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 아, 델라웨어 주) 대표전화(업무 시간 중): 646-674-6000 이메일 kcg_ny@mofa.go.kr 긴급전화(긴급 상황 시): 646-965-363

에서 은행 계좌, 신용카드와 같은 전임 행정부가 운영한‘인도적 임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시체류 프로그램’ 을 통해 미국에 못하고, 정부 서비스도 받지 못하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을 했고, 사 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을 제약함 회보장번호도 받았다. 으로써‘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사망자 등재는 국토안보부가 하려는 꼼수가 깔린 조치로 해석 이들을‘테러리스트 의심자’또는 된다. ‘범죄기록이 있는 자’ 로 분류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회보장 임시체류 자격을 박탈한 당일 이 청장을 지낸 마틴 오마리는 이런 뤄졌다. 명단에는 13세 소년 등 미 전략은‘비인도적’이라면서“이 성년자 8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 것은 재정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졌다. 고 비판했다. 임시체류자 추방을 공언해왔 명단에 오른 이들은 조 바이든 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 신 이민자 53만명에 대해서는 임 시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이 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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