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30, 2024
<제575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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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자들과 꼭 같이 세금 내니 투표권 주어야 뉴욕 시정부·의회는‘불법’ 판결한 법원 항소하여 ‘투표권 부여’ 조례 지키라” “시민권자들과 꼭 같이 세금 내는 영주권자들도 당연하게 투표 권이 주어져야 한다” 민권센터는 3월 25일(월) 뉴욕 시청 앞에서 열린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지 회견에 참여하여 뉴 욕시 거주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 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 박우 정 이민자정의활동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뉴욕시장과 시의회를 향 해 영주권자 투표 허용에 반대하 는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한 재판 을 심의 중인 법원에 항소할 것 강 력하게 주장했다.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조례는 지난 2022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 라 영주권자들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100만 명에 달하는 합법취업 이민 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뉴욕주 항소법원에 소 송을 제기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구성한‘아워시티 아워보트(Our City Our Vote) 연맹’ 은 시장과 시의회에 반드시 주 대법원 항소 하고, 끝까지 시의회와 시정부가 제정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노력 하라고 촉구했다. 민권센터와 이민자 권익단체 들은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위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 뉴욕시청 앞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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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는 25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지 회견에 참여하여 뉴욕시 거주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 하라고 촉구했다.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정의활동가 등이 뉴욕시장과 시의회를 향해 영주권자 투표 허용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 들이 제기한 재판을 심의 중인 법원에 항소할 것 강력하게 주장했다.[사진 제공=민권센터]
해 지난 2004년부터 활동을 펼쳐, 17년만인 2021년 뉴욕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조례안이 통과되 고, 2022년 초 조례를 만드는 데 성 공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법원 소송이 막고 있다. 민권센터는 100 만 뉴욕시 이민자들의 투표권이 걸린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유권자는 850만 인
구의 65%인 550만에 그치고 있다. 300만 명의 삶이 다른 이들의 투표 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민자 투표권이 실현되면 80만~100만 유 권자가 늘어 비율이 76%가 돼, 영 주권자와 서류미비자 비율이 20%(영주권자 12%, 서류미비자 8%)로 가장 높은 퀸즈 거주자들 에게는 더 큰 영향이 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7.5%(4.6%/2.9%), 맨
해튼 12.3%(8.9%/3.4%), 브루클린 13.7%(9.3%/4/4%), 브롱스는 17%(10.6%/6.4%)로 퀸즈가 이민 자 투표권을 얻을 시민이 가장 많 다. 65만 뉴욕시 영주권자만 따져 도 34.9%로 브루클린(27.1%), 브 롱스(18.6%), 맨해튼(16.2%), 스태 튼아일랜드(3.2%)보다 퀸즈가 훨 씬 많다. 민권센터는“이민자 투표 권은 한인사회 정치력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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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 뉴욕시 한인 14만4000여 명 가운데 25%인 3만6000여 명이 영주권자이다. 한 인 서류미비자는 아시안 중 16.7% 로 네팔 출신(22.2%) 다음으로 많 고 이들 가운데 DACA 청년들이 있다. 뉴욕시 한인 유권자는 4만 2000여 명인데 이민자 투표권이 이뤄지면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한인들이 민권센 터의 이민자 투표권 지지 활동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권 센터의 이민자 권익과 정치력 신 장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
연방 상원의원 도전 앤디 김, 뉴저지 투표용지 소송 승리 경쟁자 주지사 부인 사퇴로 유리한 고지 점했지만 소송 이어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 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 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제3 선거구)이 6월 민주당 후보 선출 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 도 승소했다. 연방 법원은 29일 앤디 김 의원 과 다른 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 로 제기한 뉴저지주의‘카운티 라 인’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 법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을 인용, 해당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가운
3월 31일(일) 최고 59도 최저 44도
데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 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 는‘카운티 라인’ 에 배치해 득표 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 왔 다. 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 른바‘시베리아’칸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오는 6 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서는 별도의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지 게 된다. 앤디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
비스‘엑스’ (X·옛 트위터)에 글 을 올려 이번 결정이“국민을 위한 결정” (for the people) “이라고 자 축했다. 김 의원은 뉴저지 주지사 필 머 피의 부인 태디 머피 후보와 상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해당 소송을 제기 했다. 태디 머피 후보는 주지사인 남 편의 후광을 등에 업고 경선 초반 부터 뉴저지주 중 인구가 많은 카 운티 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아왔 다는 평가를 받아와 일각에서 논 란이 됐다.
다만 태디 머피 후보가 지난 24 일“민주당을 찢어 자원을 낭비하 는 일을 원치 않는다” 며‘깜짝 사 퇴’ 를 선언, 앤디 김 의원이 수월 하게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다. 앤디 김 의원은 태디 머피 후보 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투표 용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현 뉴저지주 출신 연방 상원 의 원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 정부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 다. 메넨데스 의원은 당내에서 의 원직 퇴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민 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난 21일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하 며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 고,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하겠다 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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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 뉴욕시의회, 영주권자 투표 권 위헌 판결에 항소 = 한편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청 소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비롯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뉴욕주법원에 항소를 제기 했다. 뉴욕시의회는 25일“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뉴욕시민 들이 지역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뉴욕 시를 강화하는 길이다. 뉴욕시의 회는 영주권자와 합법적 체류 비 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뉴욕주 헌법, 선거법, 지방자 치단체 운영법에 부합한다고 판단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