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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0, 2023

<제545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뉴욕한인회 운영체제‘직선 회장 중심’ · ‘이사회 중심’어느 것이 좋을까? 한인사회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인가? 뉴욕한인회인가? 직능단체인가? 실세인 각 단체 추천 대표 100~200명으로 이사회 구성하여 회장 뽑자 발언대

김성준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 상임이사,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파행으로 치닫는 듯하던 뉴욕 한인회 제38대 회장선거가 타협 을 통해 뜻밖의 생산적인 이정표 를 제시하게 된 것은 뉴욕한인회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던 동 포사회를 위해서 매우 다행스럽 고 고무적인 일이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같은 희망같 은 것이다. 동포사회 문제를 미국 법정으 로 끌고 가지 않고 동포사회의 시 민법정으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김광석 후보측의 지혜와 동포사

회의 여론을 받아들여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한 진강 후보측 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4월 30일로 임기 가 만료되는 찰스 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의 체면을 유지하게 되었 다. 여하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뉴욕한인회는 정상화위원회를 5 월1일자로 발족시키고, 올해 12월 까지 회칙을 개정해서 이번에 무 산된 제38대 회장선거를 시행한 다는 이야기다. 여기서“회칙을 개정한다” 는 말이 필자의 관심을 끄는 바,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 고자 한다. 뉴욕한인회가 회칙을 개정하 기 위해서 우선 던져야 할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질문을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동 포사회를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 인가’이다. 뉴욕한인회는 수위권이 인정 되는 동포사회의‘상징적 대표 성’ 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50만 동포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은 우리 한인들이 실질적으로 느 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뉴 욕총영사관과 한국정부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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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동포사회를 움직이는 실세들을 이사회에 끌어들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장을 뽑고, 책임을 묻는 제도로 가야 뉴욕한인회가 상징적 대표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로서 동포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미국 주류사회를 향해서 우리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뉴욕한인회 운영 체계를 이 사회 중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은 제38대 뉴욕한인회 이사회.

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이민생활 에 바쁜 대부분의 동포들은 뉴욕 한인회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 다. 뉴욕한인회가 없어도 이민생 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단체나 직능단체들 은 나름대로 이민생활에 성공한 동포들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각 자 대변하는 지지기반과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각자 목적을 위해 각자 지지기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뉴욕한 인회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동포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 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포 사회를 움직이는 실세는 뉴욕한 인회보다는 지역 직능 단체들이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뉴욕한인회는 동포사회의 실세를 회칙에 적극 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절대적으 로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뉴욕한인회는 동포 사회의 실세가 누구인가 하는 질 문을 해본적이 없고, 알고는 있지 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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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고사하고, 들러리로 이용하 려고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한편, 실세들도 자기들 이 실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 왔다고 말할수도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회에 지역 직능 단 체들이 자기들이 실세라는 사실 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뉴욕한인회는 동포사회를 대 표하는 비영리단체로서 2년 임기 의 회장중심체제에서 영구적인 이사회체제로 가야 동포사회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매 2년 마다 50만 동포를 대상으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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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수표를 긁어모아야 회장이 될수 있는 선거제도는 현 시대에 맞지않는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 이다. 동포사회를 움직이는 실세 들을 이사회에 끌어들여 이사회 를 구성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 에서 회장을 뽑고, 책임을 묻는 제 도로 가야 뉴욕한인회가 상징적 대표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 로서 동포사회의 역량을 극대화 하여 미국 주류사회를 향해서 우 리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낼수 있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뉴 욕한인회 운영 체계를 이사회 중 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자 법률지원 보장 법안”통과시켜라!”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뉴욕주의회에 촉구 민권센터는 28일 뉴욕이민자 연맹 등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 과 함께 올바니 주의회로 가서 이 민자 커뮤니티를 위한‘법률 지원 확대’ 를 촉구했다. 이날 수백여 참가자들은 주정 부 청사까지 행진을 펼친 뒤 이민 자 커뮤니티의 요구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 다. 3월 초 뉴욕주의회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역사적인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 의했다. 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 이 이민자 법률 지원에 쓰이게 된 다. 이는 이민자들이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보 다 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요구했던 모든 이민자들에게 혜 택이 제공되는 법률지원보장법안 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①이민자 법률 서비스 체계 확립 ②추방 절차에 회부된 저소득층 이민자의 변호사 선임을 보장해 법적 권리 보호 ③가족과 생이별 하는 불행을 최대한 막으려는 목 적으로 마련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뉴욕주 의회와 정부가 새 회계연도가 시

작되는 4월 1일 전에 1억2000만 달 러 지원 예산안 확정과 함께 법률 지원보장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 고 있다. 민권센터는“통계에 따르면 수용소에 감금돼 추방 재판에 회 부된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선임 하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이민 자들 보다 10배 이상의 승소 비율 을 보였다. 수용소에 감금되지 않 은 이민자들의 경우도 변호사가 법률 대변을 하면 승소 비율이 60%인데 비해 변호사가 없는 경 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법률지원보장법이 만들어 져야 수천여 이민자들이 법률 지

민권센터는 28일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올바니 주의회로 가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법률 지원 확 대’ 를 촉구했다 [사진 게공=민권센터]

원을 받고 가족과 함께 살며 커뮤 니티와 뉴욕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운동 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 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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