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17a

Page 1

Tuesday, March 28, 2017

<제362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뉴욕 유권자등록 10,000명 넘었다 조기대선‘열기’ … 미 전역서 6만명 넘어설 듯 ‘5·9 조기대선’ 이 본격 전개되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재외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 르고 있다. 27일 미국 내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 청 현황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포함)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 청자 수는 5만2천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 자 수 5만1천794명을 훨씬 웃돈 것이다. 유권자 등록이 오는 30일까지임을 감안 하면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 뉴욕 총영사관이 1만464명으로 가장 많 다. 이어 △LA 총영사관 1만446명 △시 카고 총영사관 5천653명 △워싱턴 대사 관 5천229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5 천40명 △애틀랜타 총영사관 4천745명 등이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재외선거 참여 열기가 뜨겁다” 면서“과 거 캠페인이나 순회접수에도 관심이 적 었으나 이번에는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 라 직접 공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조기 대 선에 대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5·9 대선’선거법 위반 단속 나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터’운영에 나섰다. 을 비롯해 각 지역 공관들이 27일‘5·9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이날 대선’재외선거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19대 대선 재외선거가 시작되고 선거운 일제 돌입했다. 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지난주부터 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면서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에 번 주‘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 나섰다” 고 밝혔다.

실제로 워싱턴DC와 LA에서는 벌써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 돼 중앙선관위에서 정밀 조사에 나선 것 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 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 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 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 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 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광 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 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국외 선거범’ 이 돼 한국 입국 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 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 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뉴욕일보 공익 캠페인…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모두가 투표 참여합시다

3월30일(목)까지 유권자 등록 마쳐야 투표 가능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4월25~30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30일(목)까지 반드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 주권자는 한 번 등록했으면 이번 선거에도 등록유효,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종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함] ◆ 등록대상: ①국외부재자: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유효한 자(체류신분에 관계없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된 자(이중 국적자) ② 재외국민: 영주권자(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미국 시민권자 제외 ◆ 등록 방법: 온라인, 우편, 재외공관 방문, 순회 등록 현장접수 ① 전자우편은 본인의 신고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음 ② 여권번호만 알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③ 뉴욕·뉴저지한인회관에 비치돼 있는 재외선거등록신청서 작성 후 한인회에 제출 ◆ 등록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기간이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 제19대 대선 유권자 등록 확인: 유권자들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실

(646-674-6089)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한 번 등록했으면 이번 선거에도 등록유효,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종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함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 2017년 4월25일(화)~30일(일) ◆ 투표소: ① 뉴욕 플러싱(장소 미정) ② 뉴저지한인회관 (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③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의료원 (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426) ◆ 투표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① 국외부재자: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셋 중 하나, 기간이 유효한 원본을 지참해야 함) ② 재외국민: 기간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미국)영주권 원본 ◆유권자 등록 확인: 유권자들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실 (646-674-6089)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기 바람.

3월 28일(화) 최고 54도 최저 46도

맑음

3월 29일(수) 최고 59도 최저 38도

맑음

3월 30일(목) 최고 53도 최저 42도

3월 2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13.00

1,132.47

1,093.53

1,123.90

1,102.10

1,126.35

1,101.23

한인권익신장위원회는 25일 퀸즈 목양장로교회에서 2017년도 제5차 유권자등록과 기존유권자 데이 터베이스 작업 캠페인을 실시했다.

“투표는 한인사회 힘이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유권자등록운동“계속” “한인사회의 힘은 유권자의 수와 투 표자의 수에서 나온다” 1995년부터 22년째 유권자등록운동 과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는 올해 도 어김없이 유권자등록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는 25일 퀸즈 칼 리지포인트 소재 목양장로교회(담 임 송병기 목사) 에서 2017년도 제 5차 유권자등록 과 기존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작 업 캠페인을 실

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등록 1명, 기존유 권자 10명의 데이터를 작성 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정치발전위원회 임 대중 회장,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회는 4월16일 베이사이드 성당 에서 유권자등록 캠페인 할 예정이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