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5, 2025
<제59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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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이민자들, ‘체포·추방 대비책 마련해놓아야” ‘이민 단속 시, 자신·가족 보호하는 방법’온라인 법률 세미나 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12일(수) 오후,‘퀸즈리걸서비스 (Queens Legal Services)’ 의이 민자 변호 프로젝트(Immigration Advocacy Project) 디렉터인 남 수경 변호사를 초청하여‘이민 단 속 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 법’ 이라는 주제로 무료 온라인 법 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남수경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뤘다. 세미 나 전반부에서는 최근 이민 정책 동향과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기본 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체포 및 추 방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 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 남수경 변 호사는“최근 단속의 가장 큰 위 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①서류미 비자, ②이전 범죄 경력 및 기록이 있는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 ③ 과거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 ④2025년 1월을 기준 으로 미국 입국 2년이 채 되지 않 은 사람들로 판단된다” 고 했다. 남수경 변호사는“ ‘레이큰 라 일리 법안(Laken Riley Act)’ 은 다른 행정명령들과는 달리 연방 의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대통 령의 서명을 거쳐 이미 실효된 법 안이다. 이 법안은 특정 비시민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이민 자)가 특정 범죄(강도, 절도, 매장 절도-Shoplifting, 사법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상해/살해 등)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체포만 되어
시민참여센터는 12일, ‘퀸즈리걸서비스’ 의 이민자 변호 프로젝트 디렉터인 남수경 변 호사를 초청하여‘이민 단속 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무료 온 라인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이 들을 구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 람들은 법정 보석(bail)을 받을 권 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고 설명했 다. 남수경 변호사는 이어“이 법 안이 위험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따라 온‘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 (Presumption of Innocence’는 법적 원칙에 어긋나고, 단순한 경 범죄 체포와 기소만으로 이민자들 을 몇년 씩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 록 주의하고, 이민국 단속 현장에 서 이민국 요원과 몸싸움을 하거 나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 남수경 변 호사는,‘체포 및 추방’ 의 가능성 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 사전에 현 실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①비 상연락망 만들어두기(변호사 번
호 포함), ②중요한 문서 보관 잘 해두기(여권, SSN 카드, 아이출생 관련 공문서, 이민문서, 은행관련 문서) - 원본은 따로 챙겨 두고, 복사본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맡겨두는 방법, ③믿을 만한 사람 에게 이민번호(A넘버) 공유 필요, ④비상자금 사전 마련 필요 - 이 민 변호사 조력 필요 시(정부에서 무료 이민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 가 없음), ⑤중요한 사람 전화번호 사전에 암기(핸드폰 압수 당할 시 대비)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대비가 안되었을 때, 위급 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할 수 있 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도 교 육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 은 ①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연락 처 사전 공유 필요, ②아이들 돌봐 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해
둬야함(사전에 미리 의논 후 결 정), ③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 의가 없는 경우 여권 발급이 어렵 기 때문에 사전에 여권 발급 필수, ④미성년 아이일 경우, 부모 없이 혼자 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 여행허가증’ 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 - 만일 추방 이후, 미성년 자 녀가 제3자와 여행을 할 수 있도 록 허가하는 동의서를 사인 후에 원본을 제3자에게 사전에 전달하 고,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⑤학교 비상연락망에 제3자를 사 전에 추가 필요 - 미리 준비 안하 시는 경우, 학교에서 ACS로 연락 해서 자녀가 foster care(정부 위 탁 양육 기관)으로 넘겨질 수 있 다. 그 외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권이나 가디언쉽을 제3자에 게 넘기는 것이 정해질 경우, △추 후 변경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제3자가 양육비를 요청할 권리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 가디언쉽 관련 사항 사전에 각 주 의 가정법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 요하고, 부모의 재산 관련 (은행 잔고, 모기지 등) 권리를 제3자에 게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뿐만 아니 라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 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줌)으로 진행이 되었고, 줌 녹화 영상은 요 청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공 유해 줄 예정이다. 영상이 필요하 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 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로 연락하면 된 다.
영국 가디언“트럼프 정부, 권위주의로 전락 중” 공화 옛 당직자들도 심각히 우려…“美 민주주의 데프콘 1에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권위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영국의 진보성향 매체 가디언 이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 의의 가치들을 훼손하면서 권위주 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언론에 는 재갈을 물리고 정권 친화적인 언론에는 당근을 제시하는가 하 면, 불법 체류자들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방하고 법원의 명령들도 잇따라 무시하면 서 민주주의 원칙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과거 홍보 담당자로 일했던 타라 셋마이어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적신호가 켜졌다” 면서“우린 민주주의의 데 프콘 1단계로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데프콘 1’ 은 전면전 또는 국지전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서 발령되는 최고등급의 방어준비 태세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시 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 착했다는 뜻이다. 셋마이어는 민주주의가 심각 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이를 제대 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미국인들에게 이런 점을 제대로 게 현재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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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3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하기 직전 10층 발코니에서 쾌유 를 바라며 모인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교황, 5주 만에 퇴원… 신도 앞에서“모두에게 감사” 호흡 보조장치 착용… 의료진“최소 두 달 안정해야” 폐렴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 코 교황이 5주를 조금 넘긴 23일 퇴원했다. 교황은 입원했던 로마 제멜리 병원 10층 발코니로 휠체어를 타 고 나와 손을 흔들며“모두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의료진은 전날 교황의 회복세 를 살핀 뒤 퇴원을 결정했다. 최소 두 달간 휴식과 재활이 필요하다 는 조건이 붙었다. 교황은 지난달 14일 제멜리 병 원에 입원한 지 37일 만에 바티칸 으로 복귀한다. 이전에도 병치레 가 잦았던 교황이지만 이번이 최 장기 입원이다. 교황이 병실 접견 이나 사진 공개가 아니라 직접 대 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입원 이후로는 이날이 처음이다. 입원 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CT)에서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 이 확인됐고, 병세는 계속 악화했 었다. 4차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으나 최근 에는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됐다. 의료진은 퇴원 후에도 많은 대중 을 만나는 행사를 자제하고 회복 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교황은 병원 의료진 등과도 인 사를 나눈 뒤 차에 올라 바티칸 거 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돌아 갔다. 차에 탄 교황은 코에 호흡 보조장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교황청 의료서비스 부국장인 루이지 카르보네 박사는 교황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퇴원 후에 도 경구 약물을 더 복용하고 고유 량 산소 치료 등도 병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