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1, 2023
<제543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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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1일 토요일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 주자” 하원, 서류미비자 합법화‘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재상정 민권센터,“830만명 구제 가능… 법안 통과 위해 힘 합쳐 노력”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 이 9일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 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 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 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 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 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 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 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법안은‘1929년 이민법 규 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 으로 9 일 조 로프그렌(민주-CA), 놀마 토레스 (CA), 그레이스 맹 (NY), 루 코레아(CA), 아드리아노 에스 파일랏(NY), 헤수스 추이 갈시아 (IL) 하원위원이 상정했다. 모든 서류미비자들 합법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 이 법안에 대해“물론 법안 통과 전 망은 밝지 않다. 지난 해에도 이 법안이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 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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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미교협)는‘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 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된 것을 환영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처ㅣ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제 공=민권센터]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 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 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 다.” 고 말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 해 한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민권센터는“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 세인 서류미비자가 7300만 명이 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 른바‘드리머’ 라고 불리는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
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 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 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고 소개하고“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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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위·협력센터 설치 명시…“동포청 출범 전에 제정해야” 국회서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 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 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 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 합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줌(Zoom)으로는 김교 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서울사 무소장, 김명곤 세계한인언론협 회 회장, 박남종 베트남 민주평통 협의회장, 전소영 남아공한인회
장 등 동포사회 인사 50여 명이 함 께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영사실 장은“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 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잭위원 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서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10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기 본법 논의 공청회에는 국회의원, 동포재단 관계자, 재외동포 인사 등 1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법안이 명 시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김성곤 이사장은“기본법 이 념에 재외동포가 거주국 구성원 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 인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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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고 나섰다.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 에스더 전 미교협 조직국장은 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 “그에스 맹, 로프그렌, 토레스, 코 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 레아, 에스파일랏, 갈시아 하원의 주장했다. 원들이 등록법을 재상정하여 매 민권센터는 이어“영주권 등 우 기쁘다. 그동안 서류미비 이민 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자 사회가 합법화된지 수십 년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흘렀고, 등록법이 처음 제정된지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거의 100년이 되었다. 현실은 우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오 달러의 세금을 내는 등 미 경제에 래전에 제정된 날짜 제한으로는 2350억 달러의 기여 하고 있다. 이 구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수백만 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명의 사람들이 지원이나 구제를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한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없이 불안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것 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법 이다” 고 주장하고 톱안통과를 위 날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간단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했다. 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우리 민권센터와 뜻을 같이하고 있 는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는 한인 전국권익단체인 미주한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제118차 인 봉 사 교 육 단 체 협 의 회 의회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포 (NAKASEC, 미교협)는 1929년 괄적이고 인도적 이민제도를 만 등록법을 수정하는 이 법안이 연 들 수 있게 되길 간청한다” 고말 방의회에 재상정된 것을 환영하 했다. <A3면에 계속>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시행위한 기본법 필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동포정책 시행 을 위한‘재외동포기본법’제정 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 주회의와 이재정 의원은 10일 국 회 의원회관에서‘750만 디아스 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 회’ 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김경 협·김홍걸 의원과 조기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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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코리안이 되도록 돕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 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고 요청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재 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동포사 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 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 외동포의 숙원 해결을 위한 첫 삽 을 떴다”며,“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 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