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3, 2016
<제33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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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 목요일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북한제재 찬성”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대북 제재 결의안’표결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왼쪽)가 찬성표를 던지 고 있다.‘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운데)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오른쪽)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핵·미사일개발 핵심기관·간부 28곳 추가 제재 北은행 외국지점 신규개설 불허·기존지점 철수 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도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 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 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 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 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
치가 취해졌다. ▶ 관련기사 A7(한국1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 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39호 실’ 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 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 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
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 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 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중대 한 추가 제재’ 를 공언했던 안보리는“북 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 전히 바꿔놓는다” 는 의지를 반영해 이
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 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 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 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 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 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 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北, 유엔제재 반발…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 한국군“北 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이 2일(미동부시간)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 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 력시위를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은 2일 오후 8시(미동부시간)께 강원도 원산 일 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 을 발사했다” 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 ㎞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 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이거나 300㎜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 다.
한국 합참은“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 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강조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 1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 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 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한국 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 전술로켓 발사훈련
군 관계자는“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며“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 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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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 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 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 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 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 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 (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 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 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 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 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 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 생 목적을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금 지했으며, 금·바 나듐광·티타늄 광·희토류의 수 출은 전면 금지했 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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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 (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 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 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 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 도록 예외를 뒀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 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 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 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 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 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 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 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 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 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